의사일정 제1항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과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이 같으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은 1995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어음행위 및 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기명날인만을 규정하였으나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내외 상거래 관행의 추세를 반영해서 앞으로는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용어 등을 순화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는바 11월 15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안에 대한 정부 원안의 입법취지를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전원일치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11월 16일 제1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5년 7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날로 흉악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치주의의 정착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판․송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아울러 다방면에 걸친 국민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사정원을 30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0인씩 그리고 1999년에 70인, 2000년에 80인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1월 16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조직화 국제화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부족하여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의 특례를 규정하여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도모하고 아울러 88유엔마약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첫째,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마약류의 분산 및 범인의 도주방지를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경우 마약류 범죄혐의자의 입국 및 마약류의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둘째, 마약 등의 수입 수출 제조 등을 업으로 한 경우 기존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외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영리 목적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마약류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이 새로운 마약류 범죄에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마약류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재산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몰수보다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마약범죄의 형사재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선고 확정된 몰수ㆍ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1조 제42조 및 대마관리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죄질 등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먼저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반론 내지는 보류 요청하는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의견을 지금 제시해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음수표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제 변정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대로 지금까지는 인장만을 사용해서 거래되던 재산관계 어음ㆍ수표관계에 있어서 서양식의 사인제도 즉 서명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그 찬반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의 법안심의제도의 미숙으로 해서 불철저로 인해서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법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가 동일합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결점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서명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 또 근대화 또 사용의 간편화 등등 적지 않은 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써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인장제도는 인장업법이나 그밖에 인감법 등등에 의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보장장치를 해와 있고 또 우리의 전통문화적 생활습관의 면에서 우리가 다 실행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와 규제장치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조인장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사기가 범람을 하고 횡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태인데 이게 서양제도, 지금 서명제도를 가져오면 그 진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서 오히려 범죄를 방치하거나 유혹할 그런 위험성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상거래의 관습상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세계화 세계화 하지만 우리가 온고지신의 정신도 밝혀야 됩니다. 또 우리 고유의 동양권 고유의 인장문화도 계승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 이 업에는…… 적지 않은 많은 영세업자들이 생활수단으로써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급작스럽게 이와 같이 서양의 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현시점으로 볼 때는 실이 더 많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또 고속정보화시대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EDI 시대가 곧 옵니다. 소위 ‘일렉트릭 데이터 인터체인지’ 라 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장 안 찍고 사인 안 하고 전부 앉아서 컴퓨터로 국제간에 또 국내 각 지방 간에 서류를 교환하는 그런 시대가 목전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세계화ㆍ정보화시대에 편의 위주로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썼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고 지금 인장제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에 이 인장수표법에 관한 서명 날인 중에 비록 선택적인 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것 또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것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류 내지는 다음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더 시기를 두어서 신중히 계몽과 여러 가지 실용화의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국제간의 거래는 외국인의 서명, 국제간의 거래에서 서명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국내법적인 보장제도와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반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소위 대선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저도 국회에 10여 년 있는 그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소감 한 말씀은 내가 얘기 안 하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국회에 지금 선서해 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말이에요. 그 자랑스러운 이런 발언을 그런 것을 시켜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배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박희부 의원! 내가 선배 의원이니까 선배 의원 말소리 잘 듣고 있으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하는 분들도 신중히 알아서 얘기하세요. 이 의원이 있으면 내가 한 말씀 하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는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의장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정치는 말이다, 우리가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먼저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명 중 찬성 127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써 어음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실 의원,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도 표결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까 정족수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회의장 안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자꾸 밖으로 나갑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빨리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두 의원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좀 모시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사회를 쭉 보아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는 제가 처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고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명 중 찬성 129명, 반대 8명, 기권 16명으로써 수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사일정에 계속 들어가기 전에 휴회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혼인에관한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