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아까 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보고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슨 보고가 없읍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없읍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발언을 요청합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무슨 보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이에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입각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이나 교통체신분과위원회의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국민과 함께 신문을 보셨을 것인데 철도종업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어떠어떠한 사태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는 이상에는, 만일 거기서 민중이 어떤 여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신문에서는 여론으로써 낼지언정 어떤 사회단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먼저 국회에서 정당한 여론이라든지 민론이라든지를 표현해 주고 나타내 주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 가야지 정치를 담당하는 부면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노동단체에서 무슨 대의원대회를 연다는 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점점 진전이 되어 가지고 뭐 파업이니 ‘스트라이키’니 뭣이니 하는 요런 사태로 되어 가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제정세로 보나 국내정세로 보나 대단히 고려 부족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여러분이 한 분 두 분 아니고 여나문 분이 계신 바에는 어느 분이 이에 대해서 착안이 되셨을지라도 벌써 그만한 행동을 하실 만한 시간은 48시간 이상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를 기대하고 오늘 국회에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에 대한 보고를 기대하고 오늘 국회에 나왔던 것이에요. 이왕 말씀드리니까 그 늦은 보고를 오늘 하시든지 내일 하시든지 간에 하시는 중에 그 보고를 하실려고 그 진상을 알아보시거나 혹은 그에 대해서 교정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되시도록 말씀드리면 결코 신임장관이 사람을 파면하니까 파면하는 것이 나쁘다 그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에 가서는 전 직원을 정당한 법과 정당한 절차에 입각해서 파면해 갈 때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는 것 아니에요. 또 단 한 사람을 파면했을지라도 그 사람에 정당한 근거가 없고 남의 정당한 그 직장을 갖다가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직장도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인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행정적인 판단이 없이 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살육할 때에 있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대량으로 살육하는 것을, 대량학살이라고 해서 인도 에 있어서 가장 가장 못된 죄악으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빼았는 것도 생명을 빼았는 것과 비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법에 있어서 사형에 처할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고 총살에 처할 자는 총살에 처하듯이 파면하니까 나쁘다 그것 아니에요. 수가 90명 넘는다 해 가지고 눈을 깜작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정당하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적어도 사람의 직장을 빼았은다고 하는 일이 한 사람 두 사람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그 행정부당국에서 잘못하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아마 잘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간다 할지언정, 한번에 90명이나 100명 내외의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떠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전부 차이가 없이 일시에 한 번의 발령으로서 전부가 파면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대한 것에 관심과 주목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규명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규명할 사람이 규명하지 않을 때에 가서는 규명해야 할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이대로 묵과하고 가만히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촌락에 가서 이 촌락에 죄인이 들어 있으니 이 촌락에 대해서는 총 뿌리를 대고 전부 다 죽여 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건데 문봉제 신임장관이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행정가로서 그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인사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다만 그 많은 사람의 수효가 한 번에 일시의 발령으로서 한 가지 이유로서 한 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도둑놈 정직한 사람 구별이 없이 동시에 파면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정의와 인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모든 것에 입각해서 이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교통체신분과위원회의 직책 태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는 그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특히 이 의사당에서는 거번에 국회법의 개정안이 나왔었을 때에 상임분과위원회의 중심으로서 국회를 운영한다 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내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신이 없고 역량이 없고 무자격하고 그러한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다 하는 것까지 이 순간까지 이 시각까지 증명해 드리고 내려갑니다.

먼저 나와서 하시지요. 교통체신위원이시지요?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현 교통부 문 장관이 취임한 이래에 97명이나 된다는 종업원을 파면을 시켰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었다고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지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혹은 파면당한 사람들의 불만을 다소간 정보는 수집했읍니다마는 그동안 당국으로서의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 보고도 없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지금 마치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위원장이 오늘은 교통체신위원회를 열고 장관을 불러다 여기에 대한 하회를 문의하자는 걸로 아마 지금 회람이 다 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후에 다시 국회에 보고하고져 하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말씀할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발언 안 하겠읍니다. 취소합니다.

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충환 의원 이충환 의원, 이 의원……

의사진행이에요.

잠깐 이충환 의원……

조 부의장은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물어보고서 자기 비위에 맞으면 얘기하라고 허락할 그러한 용의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단상에 나온 이상에는 내 의 대로 발언합니다. 내가 발언의 내용이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돼서 취소를 요구하게 되면 내가 취소할 터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니께 그렇게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 물어봐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세요.

여보세요. 이충환이도 국회의원 두 번 한 놈이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하지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 안 할가 바 그러시요? 내 여직까지 발언한 중에 탈선한 일이 없소이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교통부 소관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로서의 보고를 국회 본회의에다가 해 달라’ 이러한 요청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이제부터 우리 국회는 종전의 관습과 타성을 우리는 깨끗이 일소하고 새로운 모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이런 보고사항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로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교통체신위원회로서의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의장단은 국무위원이 바뀌였을 적에 국무위원 경질을 볼 적에는 국무위원이 여기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책임이 중책인 것을 느끼면서 ‘잘 일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인사를 하고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말씀이요 국회 본회의로서 국무위원들의 출석요청하는 것이 대단히 이것이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교통체신위원회로서의 보고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금후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이 본회의에 나올 기회에 있어서는 이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우리가 국무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듣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문봉제 교통장관이 우리 국회에 나와서 취임인사도 안 했으니 이러한 기회에 언제든지 취임인사하러 올 것입니다. 국회에 취임인사도 하지 않고 교통체신위원회에 나가서 증언한다는 것도 이것 쑥스러운 일입니다. 법에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마는 국회 본회의에는 나와서 인사하지 않고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불렀으니 나와서 인사한다 증언을 한다 이것 우스운 얘기이고 한데 이제부터는 국무위원들 취임인사를 할 적에는 그런 뭐 잘 부탁한다 안 한다 이러한 얘기보다도 이 취임인사를 통해서 국무위원의 정책을 좀 들어야 하겠단 말이에요. 국무위원의 포부를 들어야 해요. 이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어떠한 한 개 국무위원의 무슨 인사소개한다든지 얼굴을 소개하는 이런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단순한 인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국무위원의 중책을 맡은 이 소신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신문기자회견석상에 있어서는 왈가왈부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는 그저 ‘잘 부탁합니다’ 하는 인사 정도로 그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친 인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신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를 듣는 것도 좋겠지마는 의장께서는 문봉제 교통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인사할 적에는 잘 부탁합니다 하는…… 일만 잘하면 잘 부탁 안 해도 그 사람 추켜 주어요. 일만 못 하면 아무리 잘 부탁한다 하더라도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 그때에 교통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 그 기회에 듣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서는 떳떳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행정부 자체가 교통부장관인 행정장관으로서 부하 예하직원을 갖다가 파면시킨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 행정 내부에 관한 문제를 국회 자체가 거기에 파고들어 가서 이것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그 사건의 결말이 나기 전에 위원회로 하여금 이 증언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는 행정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엄연히 분립되고 있는 이상에 여기에 결말을 보기 전에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또 증언을 듣는다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에요.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잘하도록 예방적인 역할을 못 한다며는 사후에 교정적인 역할을 할지언정 행정부장관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것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박영종 의원이 발언하신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요다음 교통부장관인 문봉제 군이 본회의에 나와서 인사할 적에 교통부 행정에 대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도록 하고, 금후에 있어서 국무위원이 몇 분이 갈렸는지 모를겠지마는 국무위원이 바뀌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인사를 할 적에는 단순한 형식적인 의례적인 인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첫 마이크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 자기의 소신을 명백히 하도록 정책을 발표하도록 의장단께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영종 의원의 이 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보고하라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고해도 좋지마는 또 교통부장관이 나올 기회에 얘기하는 것이 금후에 있어서의 좋은 국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가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영종 의원이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의장, 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밑에서 아무리 어이 어이 하고 못 올라오게 야유를 하거나 방해를 할지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방관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다고 할 때 가서 그 성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며는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거기에 국회라고 하든지 의회라고 하든지에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취급해야 하는 것이 의회로서의 직책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헌법의 범위에서 일탈하지 못할 것은 전번에 말씀하신 이충환 의원도 그것을 승인하시는 문제인데 헌법에서 지금 분담받은 국회의 중대한 직책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전문에 있는 정신이나 헌법 각 조문에 있는 정신은 국회법 1조서부터서 끝에까지 넣 놓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 맥맥히 다 흐르고 있어야 할 우리의 직책입니다. 때문에 행정부당국에서 검찰당국에서 어떠한 인신구속을 할 때에 가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한다든지 할 때에 가서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어야 하는 것이요 삼을 수가 있을 만이 아니라 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한 사람의 직장을 빼았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규칙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말하니까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규칙이에요 하는 건데 그러한 난폭한 행위로서…… 절차를 밟지 않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난폭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서 사람의 직장을 박탈한다고 하는 그 견지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결코 장관이 어떤 서류에 결재하려고 하는 것에 가서, 하루에 결재서류가 100건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100건의 서류에 결재하는 그것을 방해할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르단 말씀이에요. 행정부장관이 우리가 한번 준 예산은 자기가 억만 환을 어디로 쓰든지 우리가 준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을 교통행정의 견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제사법의 견지에서도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무분과의 견지에서도 이것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제를 조금 이것을 잠정기간만은 좀 더 이것을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되도록 가능하다면 되도록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째 ‘사회에서 파업이다’ ‘노동자대의원대회다’ 하는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로 가져오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국회에서도 여러 분과위원회 다 늘어놓아 가지고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먼저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다 이렇게 모아 줄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 97명이 과연 죄가 있어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받었는지 죄가 없어 가지고 억울하게 죄가 있는 것으로 낙인이 찌켜 가지고 그것이 교통부로 넘어가서 파면이 되었는지 이것을 갖다가 내무의 견지에서부터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에서도 이것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는데 지금 97명이 문봉제 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그 시민과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우리가 간섭하지 안하고 내버려 두어도 할는지 모르지요. 그래도 우리 국회의 직책을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데 97명은 대단히 약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항의할려야 항의할 데가 없고 그 사람들은 급기야 국회에서 그것을 방관해 주고 말며는, 자 행정부는 행정부니까 결재한 대로 집행을 해, 국회에서는 국회라고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방관을 해. 하며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져가는가. 호소무처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조합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들의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야단인 것 아닙니까? 무엇할려고 우리 국회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충환 의원과 같이 오해할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하기를 사족과 같이 생각을 했지마는 첨가해서 말하기를 행정부장관의 그 자기 결재라든지 그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에 간섭할려는 그러한 견지에서가 아니라 인권을 옹호할려는 견지에서 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묵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해 두지 않었읍니까? 그쯤 양해해 주시고 교통부장관의 인사가 있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말을 듣는다 어쩐다 하는 운운 문제가 있었지마는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어떠한 관공리의 진퇴의 절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또 거반에 송인상 부흥부장관이 여기에 올라왔었을 때에…… 머 그 사람 한 사람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문봉제 교통부장관까지를 포함해서 김현철 재무부장관까지를 포함해서 의사당국에 그 제지시키도록 요구하기를 본 의원이 말했읍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내가 머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임명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고 헌법상에 가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부여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에요. 다만 국회에서 우리가 일을 서로 맞대고 해 나가는데 먼저 인사를 받고 그때에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인사를 받기 전에 정식통고가 와야 쓰겠다 이것뿐이지 인사를 안 받었으니까 국민에게 손해가 가든지 이익이 가든지 국민이 죽는다고 신음을 하든지 어쨌든지 모르는 체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문봉제 그 사람이 국회 본회의에 와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그분이 국회에서 처음 인사를 할 때 첫 번 날 서리를 맞어 가지고 기분이 불쾌해서 안 나오는지 자기들끼리는 송인상 씨가 불신임을 안 받을 만한 자신 있게 되어야 나올려고 하는 단책 을 농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절차를 버티고 인사를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에 97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통부직원은 전전긍긍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가의 동맥으로써 운수문제가 안전하고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장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것이에요. 결코 단순하게 교통부 직원을 움직여 가지고 결코 적게 보아서 97명만의 문제도 아니고 적게 보아서 한 사람 두 사람만의 인사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한 위험성 있는 요소를 되도록 적었을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찰해서 선처하자는 그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식량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달호 의원 먼저 발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