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 10월 31일 자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께 수임한 전기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나 상공위원회나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 2월 중간보고를 올렸고 그 후 예의 검토한 결과 겨우 성안이 되어서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번 보고에 약간 중첩된 것이 없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체계상 부득이 여러분께 프린트된 것을 이것을 낭독하면서 빠진 것을 보충 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발전상황, 산업시설의 복구와 신설로 연년 전력수요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5년 후에는 35만 키로의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금년도 2·4반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는 발전계획을 보건대 수력발전 5만 5000키로, 화력발전 2만 8000키로, 발전함 3만 2000키로로 도합 11만 5000키로로서 계획해 가지고 2/4반기로 되여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돌발사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 현재에 출력을 볼 것 같으면 거기까지 7만 5000키로밖에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6만 5000키로까지 저하되었던 실정이였읍니다. 발전상황은 이렇게 극도로 악화되여 있는데 현재 국내의 전기수요량은 실지 얼마가 있어야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대충 15만 키로가 소용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왜 15만 키로의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11만 5000키로의 발전계획을 했던가, 11만 5000키로의 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그나마 중간에서 돌발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6만 5000키로나 7만 5000키로로 저하되였는가 이것이 논란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로서도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행정부에 책임 추궁을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다마는 그 실정을 보건데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왜 10만 키로의 수요량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11만 키로를 책정했던가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그때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전기요금 책정 시 계획이 수력 6만 2000키로하고 화력이 2만 3000키로 해서 수력은 생산비가 적고 화력은 생산비가 많은 관계로 해서 이것을 평균해서 그 당시에 3환 65전으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론 행정부에서는 전력수요량은 그렇게 많은 줄 알었지만 코스트 관계상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수력발전을 5만 5000키로하고 화력을 2만 8000키로하고 발전함 발전을 3만 2000키로 합해서 11만 5000키로로 책정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발전함이 키로당 8환 81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영월발전비는 9환이 되여 가지고 있고 이번에 긴급대책으로 해서 석탄을 많이 갖다 쓸 것 같으면 영월화력발전 코스트는 키로당 11환이 되게 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행정부로서는 예산조치도 되지 않고 자금조치도 되지 않고 해서 부득이 11만 5000키로를 가지고 적절히 쓰자고 하는 안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어떻게 해서 전력사정이 이렇게 갑짜기 악화되였는가? 그것은 지난 9월 1일에 쟈코나발전함에서 3만 2000키로를 계획해 놓았던 것이 쟈코나가 한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쟈코나는 미국 방침으로 현재 오기나와에 가서 미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마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 당국과 협의해 가지고서 이것을 한국의 긴급한 전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돌려보내 달라는 교섭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월 16일에 인피단스가 갑짜기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하러 일본으로 갔읍니다. 애당초의 계획이 1개월이면 수리가 완료되겠다고 한 것이 일본에서 검토해 보니까 1개월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일본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미국까지 가야 수리가 완료된다고 해서 아마 돌아오는 기간이 명년 3월이 되지 않을가 현재 예측이 되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발전함에서 출력한 3만 2000키로가 모조리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10월 14일에 화천발전 제1호기가 변압기가 고장이 되여서 여기에서 1만 8000키로가 감소되였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결로 인해서 감수로 마미암아 감력 된 것이 삼만 삼이천 키로가 되 까지고 감소되 가지고 있고 감소한 출력이 7만 7900키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물론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지에서 요전에도 말씀을 해 주었읍니다마는 화천 1호기 변압기…… 발전기는 1호기를 돌리면서 2호기의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3만 키로를 내게…… 현재 내고 있읍니다. 11월 1일부터 거기에서 출력한 것이 5400키로가 나오고 있읍니다. 거기를 보충하자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월발전소의 화력을 더 많이 내자, 즉 11월 1일부터는 5만 키로를 내자고 한 것입니다. 애당초 계획은 화력계획을 2만 8000키로를 쓰자 한 것이 이렇게 수력발전이 저하되고 또 발전함 발전이 저하됐기 때문에 부득이 생산코스트를 무시하고라도 영월발전소를 전 능력을 발휘해서 발전하자고 해 가지고 5만 키로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이 즉 요전에 말씀드린 10만 8000키로를, 12월 1일이 될 것 같으면 10만 8000키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읍니다. 현재 출력을 보면 3만 8000키로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12월이 될 것 같으면 영월의 탄 수송이나 혹은 변압기 수송 이런 것을 다 할 것 같으면 영월서 5만 키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월에서 5만 키로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하나 저이들의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영월서 8만 키로까지 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시운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서 해방 후로만 보더라도 많이 낸 것은 삼만 오륙천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월 현재의 시설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영월서 상주까지 송전선이 과거에 2회선이 되 가지고 있던 것이 현재에 단회선으로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단회선으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송전능력은 4만 키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월서 변압기가 화천 1호기 변압기에 고장이 났을 적에 영월 것을 뜯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변압기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현재 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4만 키로밖에 영월서 낼 수가 없게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이 5만 키로 계획을 그대로 추진시키고 이것을 실현시키자 할 것 같으면 화천의 변압기를 갖다가 영월에다가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월서 상주까지 단회선을 도루 2회선으로 해야만 5만 키로를 발전을 할 수 있고 5만 키로 송전을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확실히 영월서 상주까지 2회선을 복구할 자료도 준비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되겠다는 신념입니다. 또 변압기에 관해서는 화천 것을 일본에 가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애당초 계획은 12월 15일까지 가져올 원조 측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기사정이 이렇게 악화가 되고 보니 이것을 단축시켜 가지고 12월 1일까지는 영월에 갖다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12월 1일에 영월에 변압기가 오고 그때까지에 2회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변압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셋앞, 즉 정리하야 조절하자면 적어도 1주일 내지 2주일 걸리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컨대 12월 15일에는 영월발전소에서 계획량 5만 키로는 확실히 낼 수가 있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8만 3000키로, 앞으로 12월 중순에 가서 10만 8000키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여쭌 전 수요량의 15만 키로에는 약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히 우리가 쓸 수가 있는가, 전력사정에 대한 제일 불평의 초점이나 결함의 초점은 이 없는 전력이나마 공평하게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향이 결여되었다는 데에 아마 불평도 있고 사회의 물의도 이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배전량에 대해서 좀 더 적절을 기할 수가 없는가, 현재 배정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소위 특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관용 공용 혹은 공공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특수선을 끌어 가지고 거기에 빙자해서 여러 가지 전력이 남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수층이나 혹은 권력층은 밤이라도 불야성을 이루고 작난도 하고 서책도 보고 할 수가 있지만 일반민중은 거기에 대한 전력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전력이 남용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기관에는 전력이 가지 않고 다 모다 공장이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목표로 수행하는 저물가정책, 즉 500대 환율을 유지하자면 무엇보다도 물자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고 물가가 오르지 않게 방안을 정해야 되겠는데 공장에 전력이 안 가니까 공장도 돌지 못하고 생산 조해 를 초래해서 물가가 올으지 않는가 하는 우려성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행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꼭 실천을 해야만 되겠다는 견지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건의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 1.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0만 8000KW 발전계획을 12월 1일까지 이를 완수할 것. 만약 완수치 못할 시는 담당자는 책임을 질 것’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늦어도 12월 7, 8일경 혹은 15일경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12월 1일까지는 10만 8000키로를 확보하겠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 ‘특수배전은 필요불가결한 관공용에 국한하고 일반가정용·영업용 특수배전은 차를 전폐할 것. 단, 대통령 부통령 민의원의장 부의장 대법원장의 각 관저와 외국사신공관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의상 이 몇 가지는 결의를 해 주어야만 된다고 해서 대통령 부통령 민의원 정·부의장 대법원장 외국공관만은 상시 송전을 해 주게 하고 그 외에는 일체 끊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현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경전 의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소위 관공용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선을 스윗치를 너 놓고 볼 것 같으면 1만 8000키로가 된다고 합니다. 1만 8000키로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경전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약 8할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공용이라고 스윗치를 넣고 보면 그렇게 걸린답니다. 그리고 내용에 가서는 실정이 이것이 관공용인가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경전 자신의 증언에 의해서 실제 관공청에서 쓰는 것은 1만 2000키로밖에 안 되는데 6000키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도망가고 거기에 전력계에 의해서 걸리고 있으니 이것이 딱한 노릇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어째서 그러한 것이 났느냐 하면 특수선이 국회에 들어오고 경무대로 가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근방에 있는 다방이나 혹은 인쇄소나 혹은 병원 혹은 가정 혹은 정미소 두부공장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불가결한 데만 규정을 하고 다른 데는 끊어 버릴 것 같으면 우선 경전 관내만 하더라도 6000키로라고 하는 것은 살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수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끊어 버리고 필요불가결한 데만 남겨 놓고 전부 끊어 버린다고 하면 변압기가 경전 관내만 해서 약 600대라고 하는 것이 잉여대상이에요. 이 600대의 변압기를 갖다가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변압기 자체에 스피야가 생겨서 중요한 변압기가 고장이 날 적에는 빨리 갖다가 대치해 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 변압기가 있으므로 해서 전력이 손해 되는 것이 1180키로가 로쓰가 나는 것입니다. 변압기가 있고 거기에 변압유가 있으면 거기에 전류가 흐를 것 같으면 다른 가정에서 불을 켜지 않고 공장에서 동력을 쓰지 않드라도 거기에서 자연 로쓰가 생기는 것이 1180키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1180키로를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천에 있는 동양방직 같은 것은 그대로 완전히 24간 조업을 할 수가 있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수선을 필요불가결한 데, 관공용 물론 여기에는 상수도라든지 통신용이라든지 혹은 교통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들고 있읍니다마는 또 보도용 아까 신문사의 신문을 인쇄를 해야 될 터인데 전력이 안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데에는 지정을 해서 보내 주도록 하고 그 외의 가정용 영업용,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책정을 할 적에 영업을 무엇무엇을 했느냐 하면 다방 혹은 백화점 극장, 바뿐 시대에 낮에 전력이 없는 데 가서 보지 않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이런 데에는 전부 끊어 버리고 참으로 국가운영상 필요한, 참으로 국가경제상 필요한 데만 24시간 송전을 해 주고 그 외의 것은 일반가정용으로 일반산업용으로 돌리는 것이 옳다는 견지입니다. 3에 가서 ‘기간산업용 송전에 있어서는 대한석탄공사 산하 각 탄광, 교통부용 마섹크공장, 대한중석회사 산하 중석광산, 장항제련소, 삼척세멘트공장은 사업의 성질상 상시 송전을 허용할 것이나 기타 산업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의 유지상 필요불가결한 부분만을 엄선하여 전등시간 외에 특별배전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간산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를 주는데 어떤 것이 기간산업이냐 하는 것은 물론 요새 통속이 되어서 비료공장이 기간산업이다, 판초자 가 기간산업이다, 세멘트공장이 기간산업이다 하는 것이 통속적 해석도 있읍니다만 긴박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더 현재 긴박한 일을 해 가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유지할 만한 기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력을 배정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견해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물론 석탄이 긴박합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탄광에 송전을 하다가 말다가 할 것 같으면 물이 차고 무엇해 가지고 전에 해 노았든 일이 헛일이 되고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24시간 송전을 해 주고 또 장항제련소에 용광로가 있는데 8시간만 주고 남은 시간을 안 준다면 노 가 망거진다든지 해서 국가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24시간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삼척세멘트 역시 마찬가지 견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경제 필요상 필요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 국민생활의 물자공급에 지장이 있고 또 만일 공장이 돌지 않어서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물자공급이 지연이 되고 물가가 올라서 우리 국민생활에 지장이 있을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데는 전등시간 외에 특별히 계획적으로 송전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등시간 외라는 것은 언제인가 이것은 주간도 있을 것이고 야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등시간만은 일반전등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억제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4. ‘일반산업용 배전에 있어서는 야간 11시 이후 계획 송전을 할 것’ 이것은 일반…… 아까 제3항에 있는 산업 이외의 산업은 밤 11시부터 일명 까지 기간에 작업을 하게끔 계획적으로 송전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회사가 배전회사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과거에 심야작업을 하라고 했지만 밤에는 어쩐 일인지 일을 안 하고 전력이 남었읍니다마는 말이 있었읍니다. 과거에는 계획적으로 이런 시책을 강구하지 않고 전력이 있으면 낮에 주고 없으면 안 주고 또 밤에도 주었다 안 주었다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야간작업 준비를 해 놓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오드라도 작업을 안 하고 그대로 전력을 남기는 예가 있었는데 만일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같으면 각 공장에서 밤 11시가 될 것 같으면 전력이 오니까 다 일을 해야 되겠다고 대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는 그런 전력의 무태 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꼭 실시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 ‘상시 송전선 이외의 전력은 일몰 시 이후 11시까지 가정용 전등에 전량 송전할 것’ 즉 말하자면 관공용의 특선을 내놓고 아까 일반산업용 특선을 내놓고 그 남은 전력은 전부를 밤 5시부터 11시까지 가정용 전등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전회사나 발전회사 측의 말은 그러면 결국 그런 특수용을 내놓고 전등시간에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 그 의미는 밤 5시부터 11시까지는 특수선에 걸리고 또 일반가정용 전등선에 걸리고 해서 전력이 역시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등 전력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된다든지 절약된다는 의미가 안 난다,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이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상시선을 그대로 주고 또 특수선을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몇천 키로라는 무능한 전력이 나가는 동시에 흔이 동절이 될 것 같으면 전기를 남용해 가지고 전기장판을 쓴다, 전기스토브를 쓴다, 취사용으로 쓴다 이런 것이 모두 특수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밤 11시까지만 준다고 하면 11시 이후에는 일체 전등을 꺼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전기장판을 해 놓고 있는 사람들도 안 되겠으니까 온돌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전기를 쓰지 않게 되니 그 죽어지는 전력을 공장에서 쓰면 전력이 절약이 된다 그것입니다. 실상 특수층에 가고 무지각한 계급에 갈 것 같으면 지금도 전기장판을 해 놓고 지금도 전기스토브를 놓고 뻔뻔스럽게 쓰고 있는 구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전회사나 송전회사 직원들 집에 이런 데가 많고 또 특권계급층에 가서 전력을 많이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 11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가정용 전등은 보내지 말라는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6에 가서 ‘자가발전 및 자가동력시설 보유자에 대하여는 연료대책을 수립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토록 할 것’ 이것은 현재에 볼 것 같으면 공장이나 어데서는 자가발전기를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광주에 있는 전남방직 같은 데에서는 그 공장에서 넉넉히 쓸 만한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력발전시설을 움직이자면 유연탄이 필요한데 유연탄을 얻을 길이 없어서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또 어느 공장에 갈 것 같으면 중유발전기를 놓고 있는데 이 중유의 특배를 얻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암시장에서 사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수지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발전기를 놀리고서 그대로…… 그것을 소위 비지니스 파우워라고 합니다마는 사업용 전력…… 배전만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실정하에 있어서는 행정부에서 이러한 부문에는 곧 그 연료를 주어 가지고서 자가발전으로 충당케 할 것 같으면 일반전력에 다소간이라도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동력시설 보유자라고 하는 것은 즉 전동기를 쓰지 않고 경유발동기나 중유발동기를 놓고 있어서 그것을 집결해 가지고서 기계를 돌리는 이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기동력을 쓰지 않고 이러한 중유 혹은 경유동력으로 전환하게코롬 정부에서 유도해 줄 것 같으면 전력이 다소간이라도 나어지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에 가서 ‘전력비상대책 실시에 위반하여 송전하거나 전력을 사용한 자는 의법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에 있어서는 소속 상사가 엄중 단속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까도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특히 특권계급 권력계급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선수범해서 전력의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의법 처단하라고 말씀을 여쭈었는데 여기에는 현재의 규정으로 볼 것 같으면 치안재판에 걸어 가지고서 경 한 처벌밖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왜 이런가 하며는 전력이라는 것이 도용은 물론 도용으로 해서 치안재판에 부쳐 가지고 최장 29일의 구류까지 처할 수가 있지마는 전기회사하고 수요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서로가 전기가 이만큼 사용되니까 주시오, 주겠노라고 수급계약을 해 가지고서 전력이 모자란다고 임시행정으로 이러한 결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전기를 쓰는 것이 이것이 처벌규정에 들어가는가 어쩐가, 현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나중에 법 당국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일시 명령체계로라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든지 혹은 배전회사로 하여금 현재에 있는 수급계약을 전부 폐기를 하고 안 줄 데는 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줄 데만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도 있을가 해서 의법 처벌하여야 한다는 정도로서 건의을 하고 특히 공무원이나 권력층에 대해서는 상사가 부하를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전에 행정부에서 한 것과 같이 축첩하는 자는 해직을 하는 명령도 있으니까 전력을 남용하는 자는 직장에서 해직을 한다 하는 수단도 아마 강구할 수 있을가 해서 상사가 특히 이것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많이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방금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이 건의를 듣고 약간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발전량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발전량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금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갈기 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나고 봄에 비가 와서 전력이 좀 불게 되면 또 흐지부지해 버리고 이러한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 가운데에서 자코나라는 발전선하고 인피던스라고 하는 발전선이 하나는 고장이요 하나는 오끼나와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돌아오도록 만반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모른다…… 갈수기라고 하는 것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요새사 발전선이 오끼나와로 갔는지 미국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가 버리고 없는 동안에 교섭을 하는 것보다도 가기 전에 왜 교섭을 못 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졸렬해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 자체가 도대체 의심스럽다는 말이올시다. 그다음에 전력이 부족해서 국내 기간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안 돌아가는지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지 이것 확실히 밝혀야 될 줄 압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간다는 말이 옳지 전력이 없어서 안 돌아간다는 말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 전력이 풍부할 때 돈이 없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국내 생산공장이라는 것은 전부 지금 폐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력을 아무리 준다고 해 봐도 돈이 없어서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갖다가 전력이 없어서 국내산업에 큰 지장이 있다 하는 여기에만 연속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고로 이 전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원동력이 될 만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까닭에 이것을 적어도 국책을 세워 가지고 전력을 여하히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인가, 다시 말하자면 전력이 많이 나올 때에 가령 도정을 해 둔다든지 요새 지난번 관공리의 식량배급을 주지 않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전력이 없어 못 합니다. 왜 전력이 많이 있을 적에…… 자코나, 임피턴스랑 발전함이 2만 8000키로를 가지고 있을 적에 그때에는 도정을 안 해 두고 요새 핑게 좋게 전력이 없어서 도정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배급을 못 합니다, 군경의 유가족에 대해서 이런 관계로 배급을 못 하고 전재민에 대해서도 식량을 배급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적어도 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 동안의 계획이라도 세워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1년 동안의 계획도 못 세워 가지고 국사를 담당하고 있고 행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력이 1년 동안을 통해서 어느 달이 가장 많이 전력이 나는 것인가, 이때 중요한 기간산업을 많이 움직여 가지고 전력이 부족하고 이 갈수기에 들어갈 적에 될 수 있으면 전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건의서는 물론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외한인 저희보다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건의서 제3항에 있어 가지고 볼진대는 이 기간산업이라는 것을 이 마세크공장이라든지 대한중석회사라든지 장항제련소라든지 광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광산만이 기간산업이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공리의 배급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기가 없어서 도정을 못 해 배급을 못 한다, 이것이 관공리의 불평이 되어 가지고 관공리에 따라오는…… 25만의 가족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 5, 6인 정도가 된다고 하면 200만에 가까운 숫자에 이 관공리를 위시해서 그 가족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당 줘야 될 봉급을…… 이 쌀이라는 것은 봉급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까닭에 빨리 주어서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여야 될 터인데 이 기간산업에 있어서 도정공장이라는 것이 빠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특수전력 배급에 있어 가지고 전쟁 중에 있어서 군용이 빠지고 있읍니다. 군용을 따로 딴 데다가 계산했는지 몰으나 군사용 전기가 빠지고 있읍니다. 물론 기간산업도 중요하지마는 저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에 대해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용에 필요한 전력이, 다시 말하자면 전투용 전력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간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백만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군수품 공장이 거기에 대소를 막론하고 근 백여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군수품공장에 대해서는 하등 특수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건의안 내용에 있어 가지고 도정용과 전투용 군용 전력과 그다음에 군수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첨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만일 발언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면 건의안을 취급할는지 아니할는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하여야 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신의식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요새 국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한심해서 잠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가장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노라고 애는 씁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일인지 국가를 위한 일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요새 긴급한 가장 시급한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적에 규칙이요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 나와서 그날그날을 보내다가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얘기할 때에는 국민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결과로 보아서 국민을 해치는 일이 많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요새 우리가 지금 3항으로써 제안한 이 비료가격 개정문제 같은 것도 대단히 시급한 문제올시다. 어저께 1190환이라는 가격으로 승인을 해 놓고 한시바삐 이것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직접 농민에게 이해가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을 내놓고 앉어서 이것을 그대로 떠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사진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소 한 마리를 갖다놓고 앉어서 이 박사님들이 여러 분이 모여 가지고 이 소를 잘 먹여야겠다고 해서야 비타민이 어떻다, 카로리가 어떻다 하고 떠들다가 며칠 떠드는 동안에 소는 다 말라 죽고 마는 이러한 식에 의사진행을 하다가는 우리의 본의 아닌 결과를 맺기가 쉬웁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력대책에 관한 문제도 아마 현 시급성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직 정식으로 의사안건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논의하자면 주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놓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질의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이 목첩 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러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보고사항은 그대로 아주 두고 의사일정대로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전기사정에 관해서는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하시겠다 해서 발언을 드린 것인데 건의안까지 나왔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제3항을 취급하지요?

의장,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작정을 해 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한다면 내일로 보류한다든지 모레로 보류한다든지 그것을 말해야 해요.

그것은 보고사항뿐만 아니라 건의안까지 겸 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급한 안건을 취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상공위원회로서는 보고하라는 결의를 여기에서 했던 것이여서 보고를 했고 건의안은 요다음에 취급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규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1항 도입비료 판매가격 ①를 좌와 같이 수정한다. 비료명 합성성분 정미포당 중량 판매가격 유안 질소 21% 45㎏ 750환 과석 인산 20% 45㎏ 500환 유산가리 가리 48% 45㎏ 900환 42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격의 1행 19자를 삭제한다. 2. 제2항 도입비료 판매가격 ②표는 전부 삭제한다. 3. 첨부표로 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내역 및 산출기초도 전기 1, 2의 삭제의 취지에 의하여 각각 수정 및 삭제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