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자 배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명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일간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분과위원회로 들어가서 신년도 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한편 그동안을 격일제 정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읍니다만 이 예산심사에 대한 신중성과 또 그 사무의 방대한 양에 비추어서 이 1주간은 전폭적으로 상임분과에서의 예비심사 시간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가하다 이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물론 그다음 날인 8일 날은 본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일응 이러한 의사일정을 정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에서 이대로 승인해 주시고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익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의 보고를 듣건대는 7월 1일부터 1주일간을 4288년도 본예산을 주무분과에서 심의를 하게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아서 1주일은 너무 짧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나 7월 말까지 본예산을 통과하기까지에는 불가불 1주일간의 예비심사할 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문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결의해 두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점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전반적인 국정감사는 시간관계로 하지 못할진대 예산심의를 해나가면서 다만 행정부의 문서상의 증용 서류라던지 또한 구두로 증언하는 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1주일 동안에 예산심의하되 수시로 그 1주일 내에 예산심의를 마칠 한도 내에서 필요하다고 그 분과가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결의를 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정부 설명과 증서의 증빙으로서 할 수 있되 거기에 부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주일 동안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에 전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7월 말일까지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분과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본회의 심의를 분과위원회가 완전히 마친 후에 적당한 시기에 국정감사를 하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은 사태가 벌써 다 지나간 다음에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정책 면에 논의되는 만큼 예산을 일단 분과에서 통과된 다음에는 시정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이후에 예산심의를 주무분과가 마친 후에 할진대 그동안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1주일 내에 예산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까닭에 저는 운영위원회가 동의 격으로 나왔으니 개의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을 해 주셔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김익기 의원께서 예산심의하는 동안에 국정감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하자고 해서 개의를 내놓으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익기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개의로서 성립시킬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알지 못하는 점이 있다든지 의심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알도록 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또 부쳐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는 이론은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동안에 국정감사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마음대로 나가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의 피력은 여기서 할 수 있읍니다마는 개의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께서 내일부터 1주일간 국회 본회를 휴회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자 그러한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일부터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국회로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산심의라든지 또한 예산을 성립시킬 때 행정부와 국회 간에 옥신각신할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내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휴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7월 2일부터 휴회하는 것을 내일 결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해 놓고 정부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예견을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이 되는 관영요금 인상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라서 정부가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관영요금의 인상을 실시할려고…… 또 이러한 의도에서 예산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최종적인 태도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오늘 사무당국으로부터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을 폐기하도록 이렇게 예비심사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도 된 만큼 이 문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이 재정․예산 양 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원안대로 또 통과시켜 준다든지 여기에 대한 법정을 내려야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히 동의안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이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접수한다든지 하는 그간의 그러한 일련의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본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일련의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동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민경제에 많은 관계가 있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간과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실질적으로 착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 모처럼 이러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1주일간 휴회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 제 의견으로서는 격일제로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휴회해서 사뭇 예비심사를 한다 하는 의견을 존중하는 나머지에 오늘은 이 휴회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그만두고 오늘 가예산이 성립되기를 기다려서 오늘 의사일정에도 상정이 되지 않었으나 내일 하로,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예비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 하로 더 본회의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이 국정을 원만히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의 동의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의견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휴회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니 내일 하루 더 기다려서 휴회를 결정하는 것도 큰 낭패는 없을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휴회를 하자고 하는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로 돌리고 의사일정대로 4288년도 가예산안을 상정시키겠읍니다. 내일까지 표결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봤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정대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4288년도 가예산을 상정시키시고 지금 논의하시려고 하십니다마는 좀 더 급한 문제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국책회사의, 커다란 기업체의 하나인 조선운수 산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6개월 전부터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보건사회부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로 진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 2개월 전에 당해 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에 청원서류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운 산하에 있는 2만여 노동자들은 적은 급료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운회사는 노동자들의 노임을 착취했다고 하는 이러한 진정 서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당해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안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청석에는 2만여 노동자를 대표한 노동자의 대표들이 매일같이 와서 오늘이나 상정될가, 내일이나 상정될가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조운 노동자들의 청원 서류를 먼저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드립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내일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취소하겠읍니다.

가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듣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