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 본 안건을 질의하는 첫머리에 이 안건에 시종일관 잘 아시고 또 관련이 있던 재무장관께서 나오셔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들려 주실 줄 믿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이 안 나오시고 전연 시종 관련이 없던 재무차관이 나오신 데 대해서 확실한 소명을…… 불출석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만 제안자로서 질의해야겠습니다. 먼저 제안자가 무미건조하게 공전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고 응답해 가지고 국민에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것은 필유곡절이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재무부장관이 오늘 책임된 양반으로서 나오지 않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안 나온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김 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장관이 어째서 못 나오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재무장관께서 출석하실 예정으로 계셨는데 오늘 아침 중요한 회합이 있어서 제가 대리로 나온 것입니다.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 준비를 하고 오늘 출석을 했읍니다.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 대통령께서도 저번 멧세지에 있어서 장관을 바쁜데 조인광좌 한 자리에서 불러서 참혹한 지경의 얘기를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여기에 나온 것도 입법부의 결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좋다고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재무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국정 장래를 위해 가지고 진솔한 질문을 해 볼가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퍽 유감스러운 얘기이고 앞으로는 의사 당국과 의장님께서도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 이러한 중대한 안건은 책임을 진 사람,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꼭 나오게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앉어 계시는 재무차관을 재무장관으로 간주하고 재무장관…… 국무위원으로서 간주하고 시간 관계로 제안자로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재무장관! 먼저 재무당국에 질의하겠읍니다. 국가의 예산 자체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가지고 있읍니다. 관재 행정의 적부, 귀속재산 처리의 상태는 우리나라 국가백년대계의 장래와 국민경제의 장래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읍니다. 솔직하고도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래 정부는 말씀이에요, 정부는 연고권을 부인하고 일반공매의 원칙으로 강조해서 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아서 국회는 그 처리법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일반 주택과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하되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해 가지고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와 의견을 저…… 어느 정도 참작해 가지고 수정해 냈더니 끝끝내 정부는 그 개정안을 정부 의도대로 일반 주택과 일반 소기업체까지도 연고권을 무시하는 정부 주장대로 안 되었다 해 가지고 헌법을 무시해서 공포까지 않고 나오다가 87년도 9월 23일에 겨우 공포했는데 그 뒤에 있어서 금반 이 대기업체 불하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이 대기업체의 불하에 있어서 연고자가 아닌 사람을 급짝히 연고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 관리인을 몰아내고 새로운 관리인을 임명시켜서 임대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을 연고자 같이 가장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기는 3개월, 장기는 6개월 관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가장시켜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귀속재산법에 있어서 정부가 종래에 주장해 오던 연고권을 일체 부인한다는 그 주장과 모순이 되는 것이고 기만한 것이 아닌가. 그…… 잘 들어 주세요, 차관! 그 연고권에 대해서 귀속재산법에 적용하는 그 범위와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범위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조사서 17페이지 부표를 볼 것 같으면 개정법률 공포 후에 충북산업회사 외의 7개 기업체가 일반경쟁입찰로써 매각이 되었는데 그것은 최저 400만 환, 단가 최대 6000만 환 정도의 저액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연고권을 일체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8월 26일부터 불하한 금반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조방이라든지 부산 대구방직이라든지 삼척세멘트라든지 이런 것은 한 기업체가 최저 5억 환 이상 최대가 35억 환 되는 이러한 거액에 해당되는 대기업체인데 이것은 우선연고권자 우선매각, 연고권자에 경쟁우선매각을 가장해서 수의계약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 데 대해서 재무부 당국은 어째서 충북산업 외 7개 회사는 연고권을 무시하고 적은 회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시키고 이러한 큰 기업체는 연고권을 의장 해 가지고 가장시켜 가지고 날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큰 기업체는 형식적 입찰을 시켜 가지고 불하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종래에 정부가 주장하는 관계법 개정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한 것이 아닌가. 결국 관재법 제15조…… 차관! 관재법 제15조3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기업체는 최고 낙찰자에 불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사서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령 그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었기 때문에 대기업체니 소기업체니 한계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 같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가 비위에 맞는 것은 연고권을 인정시키고 비위에 안 맞는 것은 연고권을 인정치 안 해 가지고 하나의 특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대통령령을 의식적으로 공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순서를 적어 주세요, 차관께서요. 또박또박 내 천천히 말씀합니다. 하나도 빠트리지 마시고 순서를 적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아닙니다마는 관재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은행귀속주 불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자유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암이 은행의 관재인데, 은행에 관재합니다. 그런데 은행귀속주 불하에 있어서는 정부가 연고권을 일체 무시하고 6차나 걸쳐서 입찰을 시켜 보았으나 유찰이 되었는데 그 은행귀속주는 어째서 연고권을 인정시켜서 빨리 불하했더라면 오히려 은행이 관재 암 만을 면할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백 보를 양보해서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은행귀속주는 연고권을 무시하고도 역시 불하가 안 되고, 시가의 5할 내지 10할 높은 가격을 사정가격으로 해서 입찰할래야 할 수 없게끔 만들은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행을 하나의 도구로 삼어 가지고 사실상 불하를 못 하게 만들어서 이 은행을 가지고 적당히 정권 유지에 농락하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닌 것인가, 이것은 일관된 관재 행정의 정책과는 모순되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관련이 있는 문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국유 광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연고권을 부인한다고 대통령 결재가 낫는데 국유 광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소광산, 중광산, 대광산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광산은 그래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이것을 급작히 연고권을 무시해 가지고는 그 도굴을 한다든지 폐광을 시킨다든지 혹은 폐산을 시킬 우려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가저올 것인데 그간에 보광 을 위해서 수광 을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적은 광산도 연고권을 무시하고 반면에 대광산은 대한중석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대명광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정부의 융자와 딸라 불하를 해 주고 채권 채무를 형성시킨 이 대광산을 과연 일반경쟁입찰원칙을 채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하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율배반이요 자기모순에 봉착하는 관재 행정에 참 추잡한 혼란을 우리한테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는 우선 연고권자 우선매각으로서 국고의 일대 손실을 가져온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4288년 9월 말까지 중앙기업체로서 일반공매한 것 연고권을 무시해 가지고 공매한 것이 28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28건의 정부의 사정가격이 토탈 8억 7000만 환이 됩니다. 그 8억 7000만 환 사정가격을 일반경쟁찰입시킨 결과에 23억이라는 최고 낙찰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매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사정한 가격보다 2.6배가 고가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반해서 우선매각, 이번 사건에 관련된 우선매각에는 12건이 있고 12건이 87억 정부에서 사정을 했는데 이것을 아까의 말씀드린 그 예에 비해서 최저 2.5배를 승해서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217억이라는 국고의 수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87억밖에 못 가져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130억이라는 막대한 국고의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차관! 더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 말씀을 듣고 좀 쉬었다가 나오시드라도 답변해 주세요. 130억 가량의 손해를 가져왔읍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대구방직이 같이 공동경쟁을 해서 입찰하려고 했던…… 삼호방직 책임자의 증언을 빌려서 말씀하더라도 시가의 20억 내지 30억이 된다고 조사서에 써 있는데 7억으로서 이것을 낙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특히 중요시하고 국민이 크나큰 의혹을 사고 있는 삼척세멘트에 대해서 예를 들겠읍니다. 삼척세멘트는 임대인이 말씀이에요, 인계받을 재력이 없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하를 해 주었고 아까의 그 산율로 평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억 가량 되는 것을 정부는 7억 환에 매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7억 환에 매각했어도 15년 연부제로 매각한 것입니다. 그 15년 연부제도 지가증권으로 한 것입니다. 일시불 현금을 넣내고…… 그런데 삼척세멘트는 제1회불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한테 불하를 한 것입니다. 삼척세멘트는 이 불하를 하는데 1회불 자금이 없어서 노동자에게 보내 주어야 할 임금을 3개월 이상 안 주어 가지고 노동자들이 총 봉기를 해서 건의문을 쓰고 진정서를 써서 중앙까지 올라온 것을 재무당국은 알고 있는지 몰으고 있는지? 또 불하자금이 없는데 자기네들 국유재산으로서 보유해야 할 재산을 매각 처분을 해서 세멘트를 팔고 세멘트를 예매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서 불하를 제1회불을 하는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다음에 삼척시멘트는 이미 완전 불하가 안 되고 제1회불만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국유재산을 횡류를 해서 팔아서 1회불 늦게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서 삼척세멘트의 주의 3할 30퍼센트는, 삼척세멘트의 주의 30퍼센트는 모 당의 중요 간부로서 직접 간접의 형식으로서 차지하게 되는 데 대해서 크나큰 의혹을 사고 있고 모 당 자체 내와 국민 전체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중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는지? 또 모 당의…… 월 노동자의 임금은 안 주고 물건을 팔어 처분할망정 모 당에 월 300만 환씩 집어넣고 하는 데 대해서 재무당국은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차관은 몰은다고 하고 관재국장은 그 사실을 몰으겠다고 하고 재무장관은 그 답변을 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애매하게 답변하게 할 것 같으면 올라와서 우리 의장단이나 혹은 모 당의 중요 간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명기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삼척세멘트는 임대료를 적게 내고 그다음에는 물품세를 탈세하고 무슨 육영재단이다 무엇이다 해 가지고서 세멘트 주는 물품세를 탈세하고 국유재산을 횡류하고 관리인으로서 배임하고 귀속재산법을 위반하는 범죄 구성에 있어서 마치 장물을 고매 하는 것 같이 이것을 했으니 이것은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해서 은행과 주무당국 재무부와 특권층과 셋이 결탁을 해서 국유재산을 부정 매각을 하고 국유재산을 침해하고 국고의 수입을 손실케 해서 그야말로 특권 자본계급을 형성을 해서 천인공노할 만한 이러한 중대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역사가 되푸리되고 역사가 흐르는 동안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책임을 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고 내일도 좋으니까 장관은 국무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답변을 여기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부제라고 했는데 15개년 연부제 이것은 아무리 내 무식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15개년의 연부제로 지가증권을 냈는데 말이에요, 인푸레가 조장되고 물가지수가 앙등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15년을 연부로 내는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운영해 가지고 이익을 적당히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제도가 아닌가, 나는 넌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가증권의 시가가 얼마지요? 지가증권의 시가가 지주에 대한 보상과 시에서 매매되는 시중 지가증권회사에서 매매되는 지가증권의 원가격과 시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 지가증권을 가지고 15개년 나누어서 불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니까…… 국가재산을 갖다가 그냥 그 당시의 집권자가 마음대로 팔어 치워 버릴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의 상징의 적산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이 15년 연부제를 단축시켜 일시불로 은행귀속주와 같이 일시불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일시불 혹은 단기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3항에는 ‘매각대금 납부 중에 물가변동이 현저할 때 그 후에 납부금은 법률로써 변동할 수 있다’는 제19조3항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제19조3항 말씀입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제19조3항 물가변동이 자꾸 될 때 15년 연부로 이대로 할려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고 수입에 손실은 어떻게 처결할 작정인가, 그다음에는 제1회불 납부를 못 한 데 대해서 귀속재산법시행령 제11조 낙찰자는 적어도 3주일이라는 시간 여유를 주었는데 3주일 이내에 1회불을 못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권리를 상실할 것으로 본 의원은 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부당국은 대구방직이나 삼척세멘트나 부산방직을 예를 들면 대구방직 7억 환…… 일시불 1억 얼마를 내놓고 15년 연부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가 우리나라 사업계에는 없는가, 꼭 그 사람만이 끝끝내 1회불을 못 하면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계속 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기어코 그 업체를 갖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기회균등과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특혜 조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6․25 사변 때 수복한 후 일반 주택에 있어서 관재당국은 재등록하라는 공고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일반 주택에 재등록을 못 한 사람 혹은 임대료를 미처 납부 못 한 사람은 관재국에서 저희끼리 연락을 해서 적당한 권리 좋은 사람한테서 그 집을 딴 사람한테 계약을 해 주고 팔게끔 해서 힘없고 권리 없는 돈 없는 영세한 백성을 피와 눈물을 짜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사를 해서 심지어는 우리 애국자의 과거에 정인보 선생 집까지도 관재와 결탁을 해 가지고 팔아먹고 적당한 사람한테 주어 놓고 이러한 짓을 항차반사로 하면서도 귀속재산의 1회불조차 못 한 사람을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또 연기해 주어 가지고 특혜조치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관재당국의 맹성을 촉구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드는 데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당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무부장관! 장관은 언필칭 자립경제 운운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한낱의 스로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초미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충자금…… 대충자금도 대통령께서는 부흥사업에만 쓰고 일절 일반재정자금에 쓰지 말라고 했읍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방부 자금에 350억이 전입되여서 사실상 실효를 것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재정자금의 부족으로서 허덕이고 있는데 재정자금은 내국세의 증가로서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세금을 더 받고 국민 부담을 더 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영세한 농민은 이 이상 납세를 하고 이 이상 국민 부담을 못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세도층, 특권층, 관료, 자본층, 모리정상배, 탈세배 이러한 사람한테는 어데까지든지 내국세를 증가시키고 국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부산의 조방만 잘 불하를 공정하게 했더라도 35억짜리를 일반경쟁입찰로서 공정하게 불하를 했더라도 저번에 가장 우리가 문제시했던 농촌 농민 앞에 일반적으로 영세한 농민 앞에 부담시킨 정부 비료조작비 42억 환 정도는 능히 카바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한다고 언필칭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수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에 있어 가지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수 인물, 소수의 집권자들이 그야말로 경제적 평등, 기회균등을 가지고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나라가 부흥정책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정권 유지에 급급하고 몇몇의 잘못된 그릇된 판단과 특권층의 결탁으로 말미암아 영세한 대중과 백성들한테 무리한 부담을 강요시키고 몇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부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민주주의의 반동이요 역행으로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이미 적신호를 울렸다고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이와 같이 짓밟고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고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며 이 국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크나큰 의문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언변으로서 답변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사위원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사위원회의 단장이라든지 혹은 책임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저로서는 비통한 질문을 지금 하겠금 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조사위원께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사서의 서론과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와 전 국민은 크나큰 충동을 받았고 비상한 관심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즉 조사단의 결론의 의견을 볼 것 같으면 절망의 심원에 다시 떠러지고야 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결론은 그 막연한 얘기를 표시해서 그 완곡한 그 말할 수 없는 무슨 사정을 표시한 결과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단에 세 가지를 질문할 것은 내용에 있어서 불법과 부정과 부당함을 구분구분 분류해서 일일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결론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서론과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 중요 기업체를 특권층이 불법과 부당한 짓으로서 고의로 불하했다고 아주 뚜렸하게 서론과 내용에 지적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러이러한 의혹을 살까 무서우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기 바란다는 경고를 결론으로 내렸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모순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조사위원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방직 같은 것은 적어도 1회불 정도는 했읍니다. 제 기한에…… 대구방직은 제 기한 내에 1회불 정도 한 것은 대구방직밖에 없는데 남북면업은 이것은 건실한 사업으로서 제외합니다만 그런 대구방직은 불하해서 취소하라고 하고…… 불하계약을 취소하라고 그러고 딴 기업체는 아무 말이 없는데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철칙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결론을 가져 왔는지. 이런 결론을 가져올 것 같으면 그 정부와 그 관계 당국이 그 국회와 그 조사위원이 있다는 일대 의혹을 국민 앞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불식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 너무나 시간을 잡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어요? 물으신 것이 중첩되는 것이 있고 하니까 질문을 세 분 듣고 하지요.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시기를 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한다는 그 자체부터도 아마 김빠진 맥주같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으로서도 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상당한 질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조사한 그 보고에 대해서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이면에 있는 어떠한 흑막을 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지적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위원 여러분에게 본인으로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당에 나와 계시는 재무부차관께서는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본인하고는 대단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차관이 취임하기 전의 문제인 만큼 근자에 와서는 재무부차관으로서는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아마 직결성은 없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재무부에 소관된 문제인 것만큼 일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책임을 아니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철승 의원 또한 과거에 있어서도 몇몇 의원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또는 그 내부에 있어 가지고 계수적까지라도 신랄한 질문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요약하고 몇 가지 본 의원의 머리에 해석하지 못할 만한 그와 같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우리들이 정상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 나타난 이 대규모적인 5 대기업체는 감히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 여기에 어떤 특권층이나 또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달라들어 가지고 이것을 뜨더먹고 고만 훌떡 집어 마실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것은 제가 새삼스러히 말씀을 아니 드리드라도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왜정 38년간에 있어서 우리들의 피와 땀을 놈들이 착취해 가지고 이와 같은 큰 기업체를 만들었다가 대동아전쟁의 말마 에 있어 가지고 그자들이 결과에 있어 패배를 당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림자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로소 여기에 건재하게 된 것만큼 우리들의 피와 땀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의지해서 주권재민의 권리로서 이 나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탄생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몇몇 사람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와 같은 대기업체를 훌딱 들어 마실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근거가 안 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왕왕 조선방직회사에 있어서 매일같이 말성이 이러나고 선거할 때마다 부산방직의 전부 직공들이 그저 추럭을 타고 온 부산 천지에 돌아뎅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무슨 대한노총이니 조그마한 쟁의 문제가 생길 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저 조선방직에 여공들이 나와 가지고 트럭을 타고 야단이란 이것이야요. 이러튼 이면의 골자의 스로간을 내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가 당당한 이론을 세워 놓고 싸우고 있기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국가적 입장에 있어서 모든 우리들의 피와 땀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기업체를 우리 전 국민의 그야말로 요충을 기해서 국가가 이 기업체를 갖다가 옳바르게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여기에 투쟁 원리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리고 국가 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엄격한 법령 하에서 관리제도를 했읍니다. 관리제도를 해 가지고 인물도 상당한 인물, 그야말로 훌륭한 인물을 골라내 가지고 관리인으로서 떡 하니 대통령 임명이라 이것이에요, 대통령 임명. 이래 가지고 해 오다가 나중에는 얼마 되지 않어서 임대 임차인으로서 떡 계약을 바꾸었다 이것에요, 임차인으로서. 이래 놓고 나서 불과 두서너 달 되어 가다가 훅닥 임차인이 집어먹고 생겼단 말에요! 그러니 이러한 것은 재무부차관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첫째 한번 답변해 주세야겠어요. 왜 관리제도를 해서 특히 대통령의 임명으로서 관리인을 임명했던 것을 임차제도로 해 가지고서 이래서 이 중대한 기업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공매입찰을 해서 상당한 시일을 두고 과학적으로나 또는 사무적으로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충분히 그 사고방식을 검토한 결과에 한 푼이라도 국고 수입이 더 되도록 널리 이것을 갖다가 국민에게 알려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경매적인 공고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만들었다가 불과 두서너 달 이내에 훅닥 집어먹도록 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법의 근거가 있었는가. 그다음에는 왕왕 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언제던지 우리나라는 외국 원조에 의지해서 우리나라의 총예산 면이 책정되는 것만큼 이 원조가 여의치 못하므로 말미아마서 언제던지 국가의 총예산이 책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구실 삼어 옵니다. 우리들도 또 그것을 갖다가 수긍치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총예산을 본다고 하면 1050억이나…… 아니 1000억 환 이상 넘는 이 예산에 있어 가지고 물론 돈은 모자랄 것입니다만 이 계약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5년 연부제로 해 가지고 부산방직 같은 것 특히 제일 값이 빗싸다고 하더라도 35억, 기타 볼 것 같으면 불과해야 몇 억 정도로서 이것을 갖다가 연부제도로서 불하를 했는데 그것도 연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액수가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면에 적어도 1000억이 넘는 이 예산 면의 몇 퍼센트를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로서 이와 같은 구실 하에서 임차인에다가 몇 달 안 되어서 훅닥 이것을 갖다가 집어치우도록 했으니까 거기에는 아까 귀하들까지도 그 이면에 합세를 취한 어떠한 무엇이 있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순간까지라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35년에 아니, 15년의 연부제를 할 것 같으면 1년에 이 5개 기업체들에서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그 숫자가 우리나라의 국가 총세입 면에 있어 가지고 몇 퍼센트에 해당되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더냐 이것이요. 그 숫자를 좀 밝혀 보라 이것이요…… 그리고 아마 조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임차인에 관해서 아마 당국자도 모든 편의를 그 특권층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파른 모양 같은데 아마 그렇게 파른 것은 좋지마는 그러나 계약금도 그 법정기일 내에 아마 납부하지 못한…… 지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놓고 이것을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법정기일 내에 그 계약금까지도 옳게 넣지 못했고 일부 또 혹여 그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불을…… 완전히 기일까지 완전히 그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상실했다는 엄연한 엄격한 법의 행동을 명시하지 않고 우물우물 하고 있는 그 의도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요번 조사한 그 보고 내용을 보니 대구방직에만 국한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해제시키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여 의 4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고 정도로 끝마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내가 말입니다 양심에 가장 부끄러움이 있고…… 대단히 여기에다 내 배는 불렀는데 당국에서는 엄격한 법의 절차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취소에 대한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 정도로 끝마친다 이럴 것 같으면 그야말로 내 배는 더 부를 것이 아닙니까? 언제던지 경고 정도일 것 같으면 요새 세상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큰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 무엇 때문에 당국에 있어 가지고는 그 자격이 상실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직까지 암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협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이러한 정도로 몇 마디 요약만 따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정성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간단히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은 ‘귀속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 매각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규모 기업체의 한계를 정하는 15조3항의 행정처분의 유효요건인 전제조건,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을 벌써 공포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또는 그 대통령령을 어느 때나 공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속재산 15조제3항이 확정법률로써 공포된 경위를 보면 참으로 정부에서는 일반공매제를 끝끝내 고집했고 우리 국회에서는 대기업체는 대통령령으로써 한계를 정해 가지고 그것은 일반공매를 하고 소기업체에 한해서는 이것을 우선매각이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국회에 두 번이나 환부되었던 것이 국회의 의견대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뜻에 맞지 않었던지 약 10개월이나 두고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3대 국회가 소집된 후 우리 3대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위헌이다, 확정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고 우리가 주장했는데 거기에 하는 수 없이 정부에서 이 법률안을 공포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않는 이유로서 각 부처 간에 상호협의가 미결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중앙 직할 기업체라는 것은 원래 정부에서 중요산업 발전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간산업을 정부에서 직할하기 위해서 직할하는 것이 곧 중앙기업체인 것입니다. 이 건수로 말하면 총 기업체의 2707건 중 380건 다시 말하자면 총 기업체의 약 14퍼센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체라는 것입니다. 관재행정 면으로 보건 또는 우리 국민의 동태로 보던 이 대기업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체와 소기업체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이 대통령령을 오늘날까지 공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 이유를 정부에서 비합법적으로 기업체를 처리한 이것이 만약 대통령령을 공포하게 된다면 그 대통령령에 구애를 받어 가지고 정부에서 자의적으로써 이 대기업체를 처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않고 그 비합법적인 처리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한 이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이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않고 기업체를 함부로 일반공매 또는 우선 공매한다는 것은 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대통령령을 공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복마전이라는 이러한 인상을 가질 것을 각오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 질문입니다. 조선방직 부산․대구공장, 삼척세멘트제조공사, 북삼화학공사 등 이 12건은 우선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대기업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공매를 하지 않고 우선공매를 했는데 이 우선공매한 이 매각한 이 법적 근거는 나변에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앙기업체를 우리 법률이 확정 공포된 뒤에 약 20건을 매각했는데 그중에 8건, 충북산업주식회사 외에 8건은 일반공매를 했고 방금 말한 부산 조방공장, 대구 공장, 삼척세멘트 등 이 12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당연히 이 우선매각한 것은 소기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공매한 것은 대기업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서에 의하면 우선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공매한 그 매각대금의 약 25배나 된다고 그러니 25배나 되는 기업체가 소기업체인가 또는 25분지 1에 매각대금을 받고 있는 기업체가 대기업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은 요지경 속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만약 이 12건의 우선매각한 중앙기업체를 일반공매를 했더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 국고의 수입이 될 금액이 144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랄 숫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19세기의 초에 낭만주의자들이 꿈꾸는 그와 같이 벼락부자를 만들어 논 것입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이와 같이 벼락부자가 되는 판인데 죽어라고 일을 해도 먹고살지 못하고 또한 빗싼 국세를 물어야 할 우리 국민이 어찌 불평을 안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또 여기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88년도 추곡매상대금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때에 생산가격에 대해서 예산의 균형을 운운해 가지고 그 미만…… 및 생산가격을 주지 않고 한 섬에 1032환씩을 악착같이…… 기어히 깍아 내렷던 것입니다. 이 1032환을 정부 계획대로 110만 석을 수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총액이 11억 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헐벗고 굶주린 농민의 눈물을 짜 가면서 이 11억 환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도 인색하지 짝이 없던 정부가 정실적으로 어떤 특권자에게 이와 같은 144억이라는 당연히 국고에 들어와야 할 이런 손실을…… 이득을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도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국민을 불신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이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세째 질문하겠읍니다. 중앙직할기업체 중 우리 국회에서 이 주요 기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진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뒤에 이 중앙기업체 중에서 불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처사로서 매각 처분한 기업체가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몇 건이나 되면 또 구체적인 개별적인 명칭을 이 자리에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확실히 부당하고 불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조사를 결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회가 뼈따귀밖에 남지 않은…… 민주주의의 뼉따귀밖에 남지 않은 이 국회라고 할지라도 바지저고리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이 조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주의를 하고 이러한 행동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한테 들키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와 같은 불합리적인 처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세계에 없는 권력을 가진 정부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 박 의원, 정 의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중복되는 점은 생략하고 간단히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기업체 매각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15조제3항에 있어서 대통령령을 속히 정해서 대기업체의 한계를 정해서 그다음에 일반공매에 부쳐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에 대기업체의 한계를 정해서 이것을 정한 뒤에 이것을 물론 대통령령을 속히 정해서 이것을 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가 세입을 감축을 시키고 국고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이 여러 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읍니다. 즉 과거에 40여 기업체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정부에서 사정한 가격과 공매에 부쳐서 낙찰된 가격이 차이가 크다는 것도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정부에서 사정한 가격에 비해서 일반공매에 부쳐서 낙찰된 가격은 평균 2.65대의 고가로 낙찰되었다 하는 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5기업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일반공매에 부쳤으면 그만한 국고 수입이 증가되었을 것이고 세입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40여 기업체가 공매된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거기 80퍼센트가 문교재단이 낙찰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40여 기업체의 90퍼센트가 현재 문을 닷고 운영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거이 전부가 제2의 불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데서 왔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푸레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여 있는 만큼 귀속기업체를 사는 데 있어서 여하간 낙찰만 되기만 하면 그것은 1년에 물가가 배로도 올르고 3배로도 올르고 하니까 그것 한 1, 2년 내에 그것은 거저 생기다싶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때 현실적인 가격을 무시하고 또 기업체에 대해서 하등 확실한 계산을 세우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기업을 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낙찰을 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것은 순전히 투기적인 생각에서 낙찰에 응했기 때문에 그런 수가 나온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즉 그 후에 인푸레가 자기네가 생각한 데로 계속이 되지를 못하고 작년 8․15 정부에서 경제안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일반물가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순전한 투기적인 생각에서 낙찰된 기업체는 전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5기업체…… 북삼화학, 삼척세멘트, 대구방직, 조선부산방직, 남북면업 이런 5기업체는 작년 8월 26일에 낙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그러면 정부에서 그때 사정한 가격이 현실에 비해서 너무 헐하지 않었드냐? 이것을 공매에 부쳐서 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2배 반으로 해서 높은 값으로 팔렸을 것이고 또 그만큼 국가의 세수입이 커지고 국고에 그만한 이익이 있었을 터인데 너무 헐하게 했기 때문에 손실을 갖어오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 8․15…… 8월 15일에 정부에서는 경제안정을 무엇보다도 시책의 중심을 해서 금후에 그 시책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기업체가 임대기업체로서 그 임대인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서 사정가격에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산방직, 북삼화학, 삼척세멘트 이 셋이 다 잘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불입도 예정대로 되고 있읍니다. 대구방직은 그 후에 듣는 말에 의하면 5~6억의 자금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고 이 역시 계속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남북면업은 850만 기업체로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기업체가 아니라고 생각됨으로써 이 자리에서 별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 역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 투기심에서 비싼 값으로 낙찰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운휴 상태에 빠져 있고 제2의 불입을 하지 못하고 해서 예정대로 국가 세입이 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을 할 이욕 조차 없는 아무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체를 가지고 그 기업체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역시 또한 국가 산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므로서 금후에 국가 조세원을 그만큼 고갈시켜서 국가의 세수입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업체를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기업체를 맡어 가지고 기업체를 맡을 때에 확실한 계산하에서 그 기업체를 맡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국가 세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산업을 발전시키므로서 국가 세입의 근원을 배양하는 점으로 보아서 그런 점이 오히려 좋지 않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연부제를 만들어서 일부의 특수한 층에 대해서 부당이익 같은 그런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 귀속재산법을 제정할 때에 그 입법정신이 민족자본의 축적이 대단히 빈약한 만큼 너무 단시일에 연부제를 하거나 일시 불입제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물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아무쪼록 물의가 없는 그런 불하 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정신에서 이것이 되지 않었느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인푸레가 앙등됨으로서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푸레가 앙등 중에 있어서는 비단 이 귀속기업체의 불하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은행 융자를 하는 데에도 역시 그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금후에 물가가 몇 갑절 앙등이 되고 화폐가치가 저락이 된다면 몇 회 후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에는 실제로 빌린 몇십분지일, 몇백분지일만 갚으면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인푸레가 앙등되는 그런 도중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주일 내에 제2회불입이 없으면 의당 이것을 취소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의 정부의 해석으로서는 이것은 매수입을 구속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을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은 매수입으로 하여금 아무쪼록 속히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불입을 하게토록 하자는 데에서 이런 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귀속기업체 매각에 있어서 특권계급을 옹호하고 일반 우리 농업국으로서 영세한 농민에게 가혹한 정부의 시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특히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 있어서 영세한 농민을 희생을 시켜서 상공업자 그런 특수층을 옹호하는 그런 방침이 내포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해방 후 지금까지 인푸레가 계속됨으로서 거기에 큰 혜택을 입은 자는 상공업자입니다. 즉 경제의 동태를 잘 파악하고 해서 물가가 나날이 올르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건을 사두고 하며는 얼마 안 되어서 졸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직책은 충실히 지키고 묵묵히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대중 또는 아무 재산도 없이 자기 얼마 안 되는 농토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나는 생산품으로서 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농민은 이 인푸레의 앙진 도중에 있어서는 큰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인푸레가 계속 승진하고 진행이 된다며는 첫째, 정신적으로는 국민의 검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것보담도 투기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협잡이라도 해야 잘 살 수가 있다, 그러한 그릇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염려가 있고 또 우리나라 농업국으로서 농민이 어디까지나 인푸레가 앙진 도중에 있어서는 구출될 하등 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이번에는 여하한 곤란이 있더라도 이것은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성립을 보게 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 만큼 이 인푸레가 진행이 된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물가지수로 이것을 생각해 보며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물가지수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은행권의 발행고는 약 47퍼센트 증가가 되었읍니다마는 물가지수에는 하등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큰 곤란을 당하게 된 것은 종래와 같이 인푸레가 계속되리라고 하고 기업체를 투기적으로 산 사람이나 또는 물건을 많이 사 놓고 물가 오르기만 기다리는 사람이나 또는 종전과 같이 그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에서 모든 불건전한 사업을 하던 사람은 지금 큰 곤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의 금반 이 균형예산을 성립시킨 것이 결코 특권기업을 옹호하고 근로대중을 희생시키자는 의도에서 나오지 않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척세멘트, 이 의원께서 거기에 무슨 어떠한 부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어떠한 정당에 자금을 공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말씀이 없읍니다. 한 만큼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그 광산 불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이 의원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공매를 원칙으로 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보광인의 시설을 옹호하고 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공매원칙에 의해서 매각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국고에 144억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가 해석하기는 5기업체가 공매된 그 총 가격의 2콤마 65억을 승한 그 금액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푸레가 승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기업체를 산 사람들은 별로 큰 무슨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았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오히려 그 큰 기업체를 맡어 가지고 지금 종전과 달러서 경제가 안정 상태에 들어가서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이 기업체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예정대로 불입금을 불입이 되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 세수입의 근원이 되어서 국가 세입에 이익을 가져올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성태 의원께서 물으신 그 후에 임대차계약을 한 기업체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체 이 관리인 기업체를 임대차계약으로 곤치는 그 이유는 관리인 기업체로 기업을 운영시키며는 그것을 순전히 관리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기 따므로 거기에 대해서 하등 무슨 창의적인 무슨 생각이 나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기업체는 그 성적이 대단히 나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이 정책을 세우는 것은 상공부에서 주로 방침을 세워서 재무부에 다만 그 합의를 요청해 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이 방침을 세워서 재무부에 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는 합의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임대차계약으로 된 기업체는 이천전기회사가 있고 풍국제분 조선피혁 이 세 기업체가 있읍니다. 또 무슨 말씀이 계시면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윤병호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중요 기업체 수의계약을 말씀하기 전에 잠간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이 그동안 변경된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속재산이 그동안 변경이 되어 나려왔는데 그것이 이번 기업체 불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관련을 가진 만큼 그 법률이 변경된 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이 8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다시 언제 개정이 되었는고 하니 86년도에 와서 정부로부터 이 개정안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제15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기업체에 있어서는 우량 관리인이나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지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당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귀속재산을 매각을 하되 우선권을 주도록 하자, 그러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는 주택에 있어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이나 또는 그 유가족이나 또는 빈곤한 근로자에 있어서는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까지 우선권을 부여했읍니다. 그리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그 귀속재산을 매수하도록까지 그런 우선권을 부여해 준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4286년도에 와서 정부로서 그 법령을 개정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개정했는고 하니 귀속재산은 기업체나 주택을 물론하고 일반공매에 부쳐 가지고 고가낙찰자에게 발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부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즉 말하면 15조의 우선권을 부인을 하고 16조에다가 귀속재산은 기업체나 주택을 물론하고 전부를 일반공매를 부쳐 가지고 고가낙찰자에게 팔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정안을 냈읍니다. 냈을 때에 국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결과에 우리나라의 사회 실정이나 혹은 국민의 경제 조건으로 보아 가지고서 어떤 기업체를 물론하고 전부를 일반공매에 부친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부안을 수정을 해서 소기업체와 주택에 있어서만은 우선권을 주고 이권화할 만한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일반공매에 부친다는 그러한 수정을 해 가지고 정부에 돌려보냈읍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4286년 10월 달에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정부에다가 그 법령을 반환을 했읍니다. 또 이관했더니 정부는 다시 이것을 거부를 해서 국회에 이관했읍니다. 주택이나 소기업체에서도 이것을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귀속재산 전체를 갖다가 일반공매에 부쳐서 고가낙찰자에게다가 낙찰시키는 것이 가 타는 그러한 의미로서 비토해 왔읍니다. 비토해 온 것을 국회는 다시 재심한 결과에 역시 먼저와 같이 소기업체와 주택에 있어서만 우선권을 주고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 그리해서 다시 돌려보냈읍니다. 먼저와 같이 다시 그 법률은 확정법률로서 정부에 돌아갔읍니다. 그것이 86년 10월 달에 국회가 다시 재심해 가지고서 돌려보냈읍니다. 돌려보내니까 정부는 그때에 일부를 갖다가 우선권을 준다고 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법령을 실시를 하지 않었읍니다. 실시를 하지 않다가 언제 실시를 했는고 하니 재작년 87년 9월 달에 와 가지고서 비로서 약 10개월이 지난 뒤에 와서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라도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즉 정부에 대해서 이만한 손실을 보게 하는 이러한 짓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언제든지 일반공매에 부쳐서 고가낙찰을 하는 것이 가할 터인데 왜 주택이라든지 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즉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10개월이나 지체해 가지고서 비로소 87년 9월 달에 와서 그것을 아마 공포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공포된 뒤에 한 몇 달 동안은 아닌 게 아니라 일반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일반공매를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걷었읍니다. 본래 정부가 그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빈곤한 재정을 가지고서 외국의 원조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국민이 살어 나가니 다만 한 푼이라도 국가의 수입을 더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역시 일반공매에 부쳐 가지고 고가낙찰자에게 준다 하는 그 방침을 견지해 내려온 것입니다. 또는 말하자면 우리 국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누구나 입찰할 권리를 가진 즉 경제적 기회균등을 얻도록까지, 균등한 기회균등을 얻도록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일반공매에 부친다는 것을 주장했고 법령도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 그리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87년 9월 달에 그것을 실시해 가자고 몇 달 동안을 실시한 결과에 일반공매에 부친 것하고 그냥 우선권을 인정해 준 데에 많은 이익의 차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조사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재무차관도 대개 답변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일반공매 부쳐 가지고서 국가가 얼마의 이익을 보았느냐 하면 그때에 그 법령으로 인연해서 일반공매에 부친 건수가 28건인데 28건의 정부 사정가격으로 말하면 그 28건의 총 가격이 8억 7232만 7000환 가량입니다. 7000환입니다. 정부 사정가격이 8억 7200여만 환인데 이것을 일반공매에 부친 결과에 그 값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23억 600만 환입니다. 8억 7200만 환이 일반공매에 부친 결과에 고가낙찰자에게 낙찰시킨 값이 23억 600만 환이 되었읍니다. 하며는 다시 말하며는 정부 사정가격하고 고가낙찰하고 그것을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정부 사정 값보담도 일반공매한 것이 2.65가 더 비쌉니다. 2배하고 65가 더 비쌉니다. 그만큼 정부는 그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만한 이득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빈곤한 재정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반국민으로 봐도 국민에게 그만한 부담을 경감해 준 그러한 효과를 봐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조사한 5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볼 때에 5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를 해 주어 가지고 정부 사정 값으로서 낙찰가격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5대기업체하고 그 이외에 또 7개가 있어서 모두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정 값으로 낙찰을 했는데 그 정부 사정 값은 87억 1600여만 환인데 일로 가지고서 고가낙찰로 시켜 주었는데 만일에 이것을 일반공매에 부쳐 가지고 아까 말씀한 일반공매와 같이 2.65를 해 가지고 승을 할 지경 같으며는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232억 1600여만 환이 됩니다. 정부가 사정한 값보담도 거기에다가 먼저 일반공매에 부쳐 가지고 정부가 이득한 2.65를 가지고 승할 것 같으며는 232억 1600여만 환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정성태 의원도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 사정값하고 일반공매에 부친 차액하고 그 손실이 얼마냐 하면 144억여만 환이 정부가 손실을 당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일반공매에 부치지 않고 우선매각한 결과에 이 나라에 대해서 재정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144억 환의 손해를 끼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서 개정을 했으며 다시 그 법령은 4287년 9월 달에 실시를 해 가지고 작년 88년 8월 달에 와 가지고는 우선권으로서 이렇게 매도를 한 그 의도는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정부가 이러한 빈곤한 적자재정이라든지 외국 원조를 얻는 이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고 또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법령을 고쳐 가지고 불과 몇 달 동안 시행을 하다가 다시 우선권을 인정해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144억 환이라고 하는……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다 하는 것, 그 정부의 하는 의도라는 것은 조변석개도 유분수가 있지 그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도저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할 지경 같으며는 내게 고마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헐게 해 가지고 만약 고맙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비싸게 해 준다는 이러한 의미밖에는 다시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국가행정을 이와 같이 처사를 해서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 한 번 물으며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러한 몇 가지를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우선매수를…… 우선권을 부여해 준 것은 적어도 지금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3항에 볼 것 같으면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공매에 부쳐서 고가로 낙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지해 가지고서 우선매수를 해 주었느냐 하는 그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까 재무장수의 답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관리인을 정해 주었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임대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다가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 그것이 무슨 소린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처음에 관리인으로 임명했다가 그다음에는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떡 바꿔 가지고 너는 이만한 우선권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한다,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우선권을 부여해 준 결과에 국가재정에 대해서 140여 억이라고 하는 큰 결손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행동을 정부가 취하느냐, 15조3항에는 분명히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짖을 하느냐. 또 아까 정부 측 답변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것은 아마 정성태 의원이…… 왜 물은 줄 압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대기업체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왜 대통령령을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느냐, 왜 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 답변은 그것이 속히 되지 않아서 미안하나 속히 곧 대통령령을 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금 햇수로 해도 1년 이상이 넘었는데 정하지 않는 의도는 어데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한테 고마운 사람은 헐케 해 주고 나한테 고맙지 않은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내가 자유자재로 임의로 하자는 의미인지 무엇인지 왜 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왜 대기업체를 정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끌어가다가 적어도 정부재정에 대해서 140억이라는 손해를 끼쳐 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대개…… 설령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통속으로 생각할 때에 중앙기업체라는 것, 중앙직할기업체라는 것은 대개 대기업체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된 5대기업체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기업체에요. 가장 큰 기업체를 이것을 대소 기업체로 보지 않고 대통령령을 안 정했다고 해서 중간에 교묘하게 임대차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다가 수십억의 이익을 준다는 이것이 될 말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것도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대기업체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임대차인이라 이래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큰 이익을 주고 국가에 대해서 그만한 큰 손해를 가져와도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안연히 생각하고 있는가, 양심을 가지고 볼 때에 소위 정치인으로서 일국의 재정이나 산업을 맡어보는 분네들이 그러하고도 이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좌우간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140억이라는 큰 손해를 끼치고 법령을 제정해 가지고 대기업체로 정할 놈도 1년 이상이 넘어가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한테 좀 고마운 상싶으면 임대차인을 만들었다가 우선권을 부여해 가지고 수십억의 이익을 부여하고 나한테 미운 놈은 언제든지 높은 값으로 팔고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는 정부당국은 양심이 있으면 정치 도의상으로 보아 가지고서 책임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과연 느끼는가 그 점을 묻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러한 처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2개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계약을 반드시 해제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5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에 제1회 불입금도 안 내어도 1개월이…… 이 조사서를 본다고 해도 1개월 이상 천연해 내려왔고 또는 대구방직 같은 것을 말하고 볼 지경이면 삼호방직하고 1억 3000만 환의 부정수표가 돌아다녔고 백주에 태로가 달려들어서 공매할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그런 것도 몰라 가지고 그러한 이면에 부정이 내포한 그 매매를 정당한 매매라고 인정해 가지고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을는지 이것을 해제로 할는지 하는 그 정부의 생각을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당국에 묻고 싶어 합니다.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사람의 소유인 줄 아마 재무당국으로서…… 우리 국민도 잘 알 줄 아는데 재무당국은 더 잘 알 줄 압니다. 물론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왜놈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천만의 고혈을 착취해서 이것을 모은 결정체입니다. 결정체로서 이것이 한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이나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소유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무장관이나 혹은 상공장관이나가 앉어서 임의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법령 제정할 놈도 하지 않고 나한테 고맙게 하며는 이놈을 갖다가 헐케 해 주고 임대차라는 이러한 교묘한…… 그것은 무슨 법적 근거인지 내 자세히 모르겠소마는 이리 만들어 가지고서 우선권을 부여해 가지고 국가재정에 140억이나 손해를 기치도록 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에요. 이것은 만약 재무장관이나 상공장관의 일개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소마는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임의로 이리 처분해 가지고 국민 국가에다가 이런 손실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차관은 아닌 게 아니라 그때에 있지도 않고 오늘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도 아까 보니까 동문서답 같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 책임 추궁하기도 좀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나 답변할려고 여기에 온 이상에는 충분히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인 이상에는 재무당국자는 만약 장관이나 차관을 물론하고 여러분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지요? 만약 그렇다고 할 지경이면 여러분은 그 국민의 재산을 그 주인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자를 위해 가지고…… 자산자의 이익을 도모해서 막대한 국가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배임죄일 것입니다. 충분한 배임죄가 구성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하면 이것은 배임죄입니다. 형사상 배임죄로 생각합니다. 자기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리저리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 국가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처분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정시가 지났읍니다. 이 질의가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이나 재무차관으로 보아서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인으로 있다가서 임대차인을 변경해서 우선권을 인정해서…… 이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요. 허나 그것은 법적 근거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에 가책은 반드시 받을 줄 압니다. 하물며 국가재산을 갖다가 140여 억이라는 손실을 끼치고 그와 같이 엄연무치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무엇이라고 후안무치하다고 해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될 줄 알어도 이 국민, 이천만 국민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행동이라든지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읍니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저 그대로 슬그머니 넘어가면 될 줄 알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언에 십목소시 요 십수소지 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천만 국민의, 이천만 개의 눈과 이천만 개의 손이 있읍니다. 그냥 그렇게 함부로 넘어갈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 않읍니다. 이러고도 양심상 하등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참으로 너무나 후안무치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나 그 재무차관의 답변에 있어서는 내가 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답변이 너무 많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매에 있어 가지고서 공매한 결과에 2.65라고 하는 차가 났다, 거기에서 그것을 볼 것 같으면 144억이라고 하는 결손을 국가가 입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고 하니 이번에 공매에 입찰할 사람은 아직 인푸레의 앙등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때문으로 해서 아직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있고 먼저 사람은 인푸레의 앙등을 입은 때문에 해서 그런 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조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사정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공매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러니 2.65라는 것은 비싸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갖다가 인푸레 앙등으로 해서 먼저 사람은 그만한 이익을 보고 나중 사람은 아직까지 인푸레 앙등의 혜택을 입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이익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은 있을 수 없읍니다. 좀 더 성의스럽고 좀 더 사실을 알어 가지고 답변해 주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에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을 왜 우선매수를 시키느냐 이러니깐 정부 수입과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서는 그런 우수한 사람에게다 매각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물론 산업발전이든지 정부재정의 수입을 도모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나 그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고가낙찰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일반경매에 고가낙찰한 사람도 자기 재산을 위해서 자기가 입찰한 사람이니 물론 그 사람이 충분히 그 사업을 경영할 줄 알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희생하기 위해서 낙찰할 리가 만무해요. 그런데 왜 일반공매에다 부치지 않고 우선매수권을 인정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고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을 해서는 우리 듣기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읍니다. 만일 그런 논조로 나간다고 하면 무상으로 주세요, 무상으로…… 우선을 줄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것이 국가 수입이라든지 국가 경제 안정으로 보아서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 성의 있고 좀 사실을 알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하고 묻는 바와 같이 적어도 법적 근거와 어떤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우선매수를 주었는지 또는 소위 그 같은 처사에 의지해서 책임을 느끼는지 또는 적어도 이 5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이것은 해약할 용의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 점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가 지났음으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