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을 출신의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황진하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확히 하고, 둘째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 및 합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첫째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 주둔지에 포함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에 필요한 물품도 기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국유지 내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 및 피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를 양성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국방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하여 제안된 법안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