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2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박선영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법령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83항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고하도록 할까요?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제가 좀해서 5분발언을 하지 않는데 하도 화가 나고 하는 짓이 하도 더러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60만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긴급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가 특별법을 볼모로 한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고수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번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안 이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2년여에 걸쳐서 발의한 119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주요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제주도에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른바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도민 간에 그리고 제주도민과 정부 간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이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반목은 평화의 섬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해군기지 건설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가 문을 엽니다. 이 사업을 맡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9월 개교한다는 목표로 학생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외국의 어린 학생들도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학급 편성도 못해 주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 영리병원 허용만을 고수하며 특별법 처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없는 특별법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저는 본회의에서도 총리를 상대로 영리병원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위에서 분리하고 합의된 내용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님 등 저희 3명의 제주 출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지난 4월 국무총리를 면담하는 등 정부 측과 수차례 반복된 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법 처리를 도와 달라고 호소도 하였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까?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필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그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보상안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볼모로 제주도민을 더 이상 공갈 협박하지 마십시오. 무시․홀대․우롱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민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어제 의원님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제주도의 7대 경관 선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같은 제주에 대한 애정으로 4월 국회에서는 논란이 많은 영리병원 문제는 분리해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국제자유도시로, 특별자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일본 동북부에 강진이 발생했고 대형 쓰나미가 우려된다는 긴급 뉴스를 들으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양심적인 일본 의원 한 분이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지 말고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지 말라’라는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가 일본 언론과 정계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급기야는 오늘 모든 당직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민주당의 7선 의원이신 도이 류이치 의원이십니다. 도이 의원은 지금까지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장서 온 일본 정계에서도 대표적인 양심적인 정치인입니다. 우리 국회는 사할린 한인 문제에 대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지만 양심 있는 일본 국회의원은 사할린 한인 문제에 앞장서다가 정치적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한일 국회의원 20여 명이 모여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회의원 협의회를 결성하고, 양국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에도 도이 의원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려인은 바위에 올려놓아도 꽃을 피운다는 러시아 속담을 아십니까? 사할린에 버려진 한인들은 1990년 한․소 수교 이전 45년 동안 조국의 가족과 친지들과 단절된 채 동토에서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까레이스키라고 무시당했습니다. 똑같이 일해도 러시아인이 받는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도 보리와 감자를 심으며 죽기로 살아냈습니다. 손이 몽당연필처럼 닳도록 일하면서도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련 국적을 얻으면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문만 열리면 맨발로라도 조국에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결기로 죽는 날까지 끝까지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은 오매불망 조국을 그리며 한글로 묘비명을 써놓고 잡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며 한평생 궁핍하게 살아왔습니다. 사할린 강제징용 1세들은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눈물로서 조국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할린으로 강제 이동되어서 강제노동과 그리고 구타에 시달리다가 맞아 죽은 일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명목상의 임금은 모조리 우편저금이나 군사적금으로 착취되었던 것도 의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사할린 한인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예산 한 번 제대로 책정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 연말 어렵사리 외통위와 행안위 등을 통해 뜻있는 몇 분 위원님들이 함께 사할린 관련 예산을 확보했었지만 폭력 속에 날치기 예산 통과를 감행하면서 20억도 채 되지 않는 이들 예산은 모조리 허공 속에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일본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사할린 한인들은 조국을 그리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미쳐 죽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내버려둘 것입니까? 지금 국회에는 김영진 의원님과 이화수 의원님, 이윤성 의원님, 그리고 제가 발의한 사할린 한인 지원 관련 특별법안이 몇 달째 외통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해서 70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왜 우리 정부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국회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가 힘이 약해 국민을 노예 상태로 만들었던 과오를 우리가 먼저 뉘우치고 사할린 강제 징용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국가로서의 참모습을 보여 줍시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게도 더 당당하게 가해 행위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지만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널리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사할린 동포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서해안 유류피해로 자살하신 네 분 열사의 한과 피해주민들의 분노를 대신하여 이명박 정부와 삼성그룹에게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해안 유류피해가 언제 발생하였습니까? 발생일이 2007년 12월이니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주민의 숫자만 12만 7000명이고 피해 청구액도 2조 4000억이 넘습니다.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건만 아직까지 배상 보상은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고 피해주민들은 실의와 비통, 분노에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2년이 넘도록 한 푼의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 말 현재까지 2만 8000여 건의 피해 청구건수 중에서 고작 2382건에 대해서 1330억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지역인 충남을 비롯하여 전북과 전남의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피해 청구액이 2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 37%를 심사한 결과 1330억 원만 보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체 보상액은 겨우 3595억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주민들은 2조 4000억을 넘게 주장하는데 보상 결정 예상액은 14% 남짓한 3600억도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괴리에 피해주민들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대표 네 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살해한 사람도 있는데 배상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주민이 12만 7000여명이고, 피해액수가 2조 4000억이 넘으며, 가해자인 삼성과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있는데 배상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충남 보령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피해주민 4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혈서까지 쓰면서 정부의 늑장 보상에 항의하고 피해보상액이 형편없이 적은 것에 대해 분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피해청구액과 보상결정액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피해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 호미로 바지락 캐고 굴 따서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내다팔아 하루벌이를 하셨던 칠순 어르신들 손에 사고팔았다는 영수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기름유출사고 같은 대형참사를 어떻게 예견하고 영수증을 모아놓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피해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제기금은 이러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없으니 피해사실이 명백한 맨손어업에 종사하시는 피해주민들의 보상은 우리 정부와 삼성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강만수만의 대통령이 아닌, 형님만의 대통령이 아닌,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고 있는 서해안 유류 피해민들의 대통령, 구제역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축산농민들의 대통령,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에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대통령, 서민들의 대통령이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민을 위해 사고 책임자인 삼성에게 세계적 일류기업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서해안유류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고, 피해주민들의 피해복구에 만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세계적 일류기업을 자처하는 삼성그룹에게 요구합니다. 12만 7000명에 달하는 피해주민들의 피 맺힌 고통과 피 끓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 보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물가대란과 구제역이 몰고 온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7조 8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채무 상환들의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2조 200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정부는 월말까지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본다고 합니다. 더 잴 것이 없습니다. 곧바로 민생복지 추경을 편성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연말의 예산안 날치기를 되돌리고 복지를 늘리며 또 민생을 살피기 위한 민생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적 요구도 있고 어느 정도의 재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만 결단하면 됩니다. 국가재정법 89조제1항2호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지난 2008년 기름값이 오르자 4조 6000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은 때에는 28조 4000억 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상실감, 불안감과 절망은 지금이 훨씬 더 깊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의 충격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액이 4.5%나 되었고, 휘발유값은 이미 ℓ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로 4000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구제역 보상비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나온 보상금조차 차등지급하는 바람에 축산농가에게 책임은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감당해야 할 절망의 끝은 지금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정책의 결과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유가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지난달 근원 물가상승률도 이미 3%를 넘었습니다. 물가 폭등은 이명박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유가가 상승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작황이 부진해서 농산물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 상승은 불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은 절망하며 묻습니다. 구제역은 축산농가 탓, 물가 폭등은 외국 탓,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국민의 고통과 절망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입증을 하려면 이제 남 탓은 그만하십시오.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8일 4대강 사업 예산은 물론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날치기로 밀어붙이느라 사라졌던 민생 예산부터 되살려야 합니다. 지금 민생 예산의 복원이 물가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돕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전국 3500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예산,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산 등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하는 추경예산안에 포함될 사항들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비 걱정도 덜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해서 양극화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살처분으로 절망에 빠진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과감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지난 두 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들의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수요를 해결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사업을 밀어 넣고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려 잡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 대란과 구제역에 고통 받는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민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난리입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대 대선 때 충청권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음은 물론 한나라당도 18대 총선 때 철석같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약속 뒤집기를 밥 먹듯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벨트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학벨트특별법은 관련 상임위 내에서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작년 정기국회 때 날치기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법에 따라서 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자는 말에는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특정 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4월 5일 시행되는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르면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구성되는 과학벨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벨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7명이 당연직입니다. 이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을 맡는 교과부장관은 대구 사람입니다. 위원 중 행안부2차관은 경북, 지경부1차관은 경남, 보건복지부차관은 경남 출신으로 절반이 영남권 인사입니다. 기재부1차관도 전남 출신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교과부2차관은 서울 출신인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국토부1차관은 강원도 출신이긴 하지만 이 같은 멤버 구성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과학벨트 기획단장이 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남 출신이 이 자리를 맡았는데 갑자기 경남 출신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설추진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러고도 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외부 위촉 위원도 앞으로 선발하겠지만 위원회의 입맛에 맞게 위촉하면 과학벨트 입지지역은 정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정부는 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한 과학벨트를 분산배치 하려는 꼼수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분산배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일입니다. 분산배치 하면 과학벨트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충청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말고 약속대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빌미로 잡고 있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건강은 만복 중 제일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의료를 경제성장의 동력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2010년 5월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외에 의료 영리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는 상법상의 회사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규정된 회사는 합명․유한․주식․합자 회사로서 국내 모든 기업체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누구든 회사를 만들기만 하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의료기업체의 이익, 제약회사의 이익, 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에 한하여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이런 제한규정조차 삭제하고 TV․라디오에 의한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정보는 전문적이라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의료인보다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의료 광고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 온 것입니다. 특히 방송을 통한 의료 광고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 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광고에 소요된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의료영리화는 한 번 물꼬를 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영리병원은 적정의료비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민간보험사, 제약사와의 결탁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윤이 극대화되는 병원 모델이 제시될 경우 다른 경제자유특구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절대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개정안은 의료영리화를 완전히 허용하는 개악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당장 영리병원 전면 허용 입장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정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