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7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하고, 위원회 회부 법률안에 대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의 정부 또한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