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98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21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양건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지난 2월 23일자 국회공보에 이미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훈 의원입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원장후보 양건 후보에 대해서 첫째,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등에 관한 사항, 둘째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관한 사항, 셋째 감사원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넷째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다섯째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등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 내용 및 후보자의 답변과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양건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국민권익위원장 중도사퇴 문제, 감사원의 독립성 수호 의지 부족,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의식의 결여 등에 관한 부적절성 등으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공직후보자가 육군 대위로 병역의무를 마친 후 헌법학의 권위자로서 평생 교수로 재직하며 소수자 입장을 대변․옹호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중도에 사퇴한 것과는 달리 감사원장의 임기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건 감사원장 후보는 대체적으로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잘 판단해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진식 의원, 정해걸 의원, 안민석 의원, 김혜성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의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곧 마감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빨리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67표 중 가 201표, 부 62표, 기권 4표로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