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