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의 임기가 3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3월 10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 임동규 의원, 이윤석 의원, 임영호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즉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확인하신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다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곧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의 명패수가 268매로서 실제 투표수보다 1매가 많습니다. 한 분의, 투표 도중 투표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명패수는 267매로서 투표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236표, 부 29표, 기권 2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226표, 부 36표, 기권 5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7표 중 가 214표, 부 49표, 기권 4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