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군위․의성․청송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출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실험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햇볕을 쪼이듯이 지난 십수 년간 퍼주기를 했더니 나그네는 그 돈으로 모피코트를 사 입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로 이용했습니다. 폭주 기관차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무기 포기냐 아니면 체제 괴멸이냐. 이제 우리는 길고 긴 싸움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지속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 지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의 장래까지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보라는 듯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런 도발이라고 보고요. 이런 도발을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더 시간만 주고 도움만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끊기 위해서 또 북한의 의지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가 됐지만 이것은 우리 안보상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과 불가피성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려면 사전에 입주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물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유를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동 중단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신변안전 문제였습니다. 이미 2013년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기업인들을 사실상 억류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북한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빠르게 중단을 이행할 필요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중단 조치를 좀 급하게 했습니다만 그 사전에 그래도 기업인들에게 양해도 구했고 북측에 통보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나 완제품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30분여의 여유만 남겨 놓고 나가라라는 이런 추방명령을 내려서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 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미국과 중국에게 강력한 북한 제재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일제히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만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정도로 충분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조치였고 그것은 또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지금 악용되고 있는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또 이 핵 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리고 우리의 강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을 압박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말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북한 핵 도발 행위가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 즉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서 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결정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확실하게 변화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2009년 제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서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지만 그때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6160억 원 상당의 미 달러화가 모두 북한 당국에 보내졌고 북한 근로자들은 이 중 30% 정도를 북한 돈으로 받아 갔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당시 저를 하루 종일 수행했던 북한의 상무부 참사가 저에게 ‘북한 근로자는 한 달에 미화 57달러를 받는데 그중의 10달러만 북한 근로자에게 북한 돈으로 바꿔서 지급한다’라고 알려 줬습니다. ‘10달러면 1만 원인데 과연 생활이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5만 명 정도의 근로자를 추가로 데려올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을 확대해 달라’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1000만 불 정도의 현금을 북한 노동당에 전달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일부는 핵무기 개발 또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얻는 연간 수입이 1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이 북한 대외무역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면서 개성공단을 핵무기 개발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약이고 개성공단의 중단 실효성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장관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간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야당에서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물론 설사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서 핵실험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임금으로 달러로 지급된 돈의 한 70% 정도가 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상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돈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 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인건비가 핵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화 뭉치로 북한 정권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미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개성공단을 운영해 온 것인데, 도리어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위반을 거론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12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개성공단 폐쇄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이고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라고 하면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북한 정권에 던져야 할 질문을 잘못 말한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씨도 없이 죽탕쳐 버리겠다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어찌해서 우리 정부가 전쟁을 하자는 것처럼 호도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께서는 도대체 하늘 아래 어느 나라, 어느 공화국의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야말로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현 정부를 비난하실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 도발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 즉 레드 라인을 넘은 행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우리 정부 혼자서 독야청청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북핵 위기 속에 안보외교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 50㎞ 아래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추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지상 50㎞ 이상 대역을 커버하면서 최고 150㎞까지 상승해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장관,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어조치가 필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야당을 포함한 우리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의 필요성에 의한 배치일 뿐이고 우리나라 영토 수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드의 요격 미사일 1발 값이 110억 원이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1발이 10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정도인데 1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11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샘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몇백 원짜리 소총 총알을 막기 위해서 몇백만 원짜리 방탄복 입는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기막힌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횡횡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관, 일각에서 이 사드 체제로는 북한군이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실익도 없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잘 알려진 것처럼 사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3000㎞ 이하의 사거리를 가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가 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다층방어가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현존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 전력의 증대가 될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중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사일과 함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하고 중국의 산동성, 화북성 및 동북 3성의 군사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가 1000㎞ 이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은 탐지거리 증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잘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관, 북한이 핵을 억제하고 비핵화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에, 이번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발표는 어디까지나 점증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적 차원의 것이다, 또 다른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간 다양한 계기에 여러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북한 대외무역의 9할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고통 줄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동참을 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정도의 원조 중단이나 또는 무역의 전면적인 차단은 동의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일 텐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더 위험으로 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서도 중국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제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중국은 지난 2월 7일 날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협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한중 양국 간에 장관급 회의 또 차관급 전략대화 과정 또 다양한 계기에 이번 안보리 결의는 새롭고 강력한 진일보된 그런 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의 과정에서도 과거보다 좀 협조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지난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를 골자로 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협력하고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진척이 없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논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입장을 선회해서 미국과 제재 문안의 조정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핵심적인 외교 정책 실무자들은 저에게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동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저에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는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재 범위에 대해서 제가 현 시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보다 강력한 그런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대해서 중국․러시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임이사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해운제재 방식의 우리 또 다른 제재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아주 포괄적인 결의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가 또 인적, 여행지 제한라든가 또 무역이라든가 WMD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재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다 크게 사드 배치를 필요 없을 만큼의 강력하고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중지시킬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보리 제재의 기본구도는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 간의 이러한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심의 의지를 이번 제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점에서는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 ’ ‘사마소지심 로인개지 ’라는 두 개의 성어를 사용해서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습니다. ‘항장이 칼춤 춘 뜻은 유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미국의 지시로 칼춤을 추는 항우의 부장 정도로 빗댄 것입니다. 또 사마소지심 로인개지, 사마소의 흑심은 지나가는 사람 다 안다, 이런 말이지요. 위나라 조정을 유린하던 이 사마소를 미국에 빗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었던 1637년 1월 30일의 조선이 아닙니다. 만일 이번에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공갈에 또 굴종하거나 중국과 미국에 맡겨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홍문연에서 칼춤을 춘 항장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단호한 결단, 정부의 단호한 대북 제재에 박수를 보내고 힘차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재인 의원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정부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수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할 게 많고 또 들어야 될 답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제약상 충분치 않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는데요. 그 기대에 박근혜정부가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성과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위기 탈출, IT 산업의 부흥, 노무현 정부는 특권과 부패 철폐와 국가 균형발전, 이러한 어떤 정부들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뚜렷하게 인식되는, 연상되는, 확인되는 이런 하나의 성과들이 있거든요. 치적이 있거든요. 박근혜정부는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뚜렷한 성과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지지하는 국민들입니다.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지지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가장 높게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가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잘한 게 안 보이니까, 솔직히 잘한 게 안 보이니까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노후 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간단한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런 큰 개혁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개혁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연금을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가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각 계층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는 이런 맞춤형 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은 많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정부가 3년 차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역대 정부에서 어떤 정부도 추진조차 못 했던, 시도조차 못 했던 이런 성과들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4년 차 이 정부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대통령선거 때 ‘100%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가 70%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위배예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행복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역대 최저로 추락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제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정치권과 우리 공무원들이 또 국민들이 함께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최근에 국제신용평가기구들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제민주화․복지․경제․안보․교육․보육, 그 어느 것 하나도 약속이 지켜진 게 없어요. 지금 다 말의 성찬일 뿐인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 헌신짝처럼 다 버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민생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예요. 최소한 부채 증가 속도라도 줄이는 대책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박근혜정부 3년간 재정적자 무려 95조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합친 게 10조 9000억인데 벌써 아홉 배예요. 5년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경우에는 무려 열다섯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보육대란도 그렇고요, 복지축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악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대량 양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난, 이것 완전히 서민의 희망․꿈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 손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흙수저․금수저가 유행어가 됐어요. 부끄럽게 불행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4%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어요. 이명박 정부, 전임 정권 때 3%대로 떨어졌습니다. 현 박근혜정부에서 몇 %입니까? 2%대로 추락을 했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과거식 경제 패러다임만 고집한 정부의 이 경제철학 부재, 무능 이것 때문 아닙니까? 박근혜정부에게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전략을 아무도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거예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 이것도 완전히 무능했잖아요. 무능의 극치를 보여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악의 총체적 무능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적인 평가를 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 고도성장을 할 때와 지금 국제 환경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만 경제 성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나라들도 생겨나고 있고 국제적으로 성장 수준이 아주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서 같이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재도약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 잘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 평가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나은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드리면 좋지만 세계 환경이 변하고 또 우리 산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또 많은 후발 국가들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아주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메르스와 또 세월호 사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두 문제가 우리 국정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안전에 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안전대진단을 2월~4월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 가면서 안전한 사회, 잘사는 사회 또 어렵지만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철주야의 노력들을 정부가 전문가들과 민간과 함께 또 정치권과 함께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 중에 또 여전히 남 탓, 세계 경제의 탓하고 계시고 또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국내의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박근혜정부가 잘하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 이것 아주 브레이크 없는 질주입니다. 질주를 보여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지요, 국격을 추락시키고 민주 인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꿈쩍 안 해요. 많은 비판에도 눈도 꿈쩍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마구 밀어붙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사적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자신만이 옳다,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 이것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생 실패,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몸을 낮추고 부족한 것을 사과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이 국회에 있고 야당에 있고 더 나아가서 진실하지 않은 여당 내부에 있다, 이런 인식을 때만 되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대통령만 옳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 현대 민주사회에서 왕조시대의 통치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대통령입니까? 오직 나는 옳으니, 자신만이 옳으니 믿고 따르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신독재 정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이 무능하면 민주적 통제로 그 무능을 제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서 정권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정부에서는 이 무능을 막을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박근혜정부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내린 최악의 결정, 무능한 선택이 아무런 통제와 견제 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서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말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 되어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사드 배치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제제재까지 가해진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제한이라도 하게 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난봄에, 1, 2월 달에 핵 도발도 했고 또 미사일 발사도 했습니다. 이런 정말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도발행위들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3년, 2006년, 2009년, 금년 2016년까지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핵 도발……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결국 그것이……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핵기술의 고도화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한다고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막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핵 도발을 이제는 막을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돈줄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줄을 막겠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줄도 막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밖의……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홍용표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냐고요?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준 돈들이 노동당의 지도부로 상당수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핵 개발 자금이나 통치 자금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홍용표 장관께서 국회에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아주 혼쭐이 났어요, 그렇지요? 외통위에서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돈 들어간 증거 자료 있는 거처럼 와전된 건 제 잘못이다’ 또 이렇게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국회연설 하루 전날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 세 번의 입장에 대한 말을 종합하면, 그래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돈 들어간 설은 있는데 증거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증거가 있나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북한 노동자에게 준 임금들이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있고 그 자금들이, 개성공단 자금들이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되는 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얼마나…… 규모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통일부장관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개성공단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본적으로 입주 기업이 북한 당국에 지급을 하면 그 당국에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렸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공단에서, 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당국에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한 것만큼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경로를 모르고 계셔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데가 있지요?
예.

여기다가 줍니다, 임금을.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시책비 30%를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줘요. 이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 시책들이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70%, 그러면 나머지가 70%일 것 아닙니까? 이 70%는 주민들한테, 그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상품공급권으로 줍니다. 상품권으로 줘요. 이 상품권을 가지고 생필품도 구입하고 이러는 겁니다. 아주 일부는 북한 돈으로 주게 되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상품공급권은 쌀, 옥수수 이런 식자재하고 생필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불로 알고 있습니다.

50불?
예.

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지요?
우리 임금은 불화로, 달러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50불이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원이요? 6만 원? 이 개성공단 문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도 모르고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50불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필요하면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묻지 않은 질문들을 갑자기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불 받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돈의 일부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 돈이 제가 알기로 50불로 알고 있습니다.

50불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다 합쳐 봤자?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50불이라 이 말씀입니다.

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총액은 2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5불입니다. 135불, 150불, 뭐 통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 총액은 200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50불을 받고 있다고요? 그중에 3분의 1밖에 안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30%는 문화시책비로 개성시위원회로 들어가고 나머지 70%가 물권으로, 상품공급권으로 주민들이 받는다고요. 월급으로 받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가 주민들에게 가고 70%는 북한 당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30%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5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의 문제입니다.

김태년 의원님, 조금 침착하게…… 김태년 의원님! 침착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좌석에서 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조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보고서를 내지요? 총리 답변하십시오. 우리 정부에서도 유엔 제재위원회가 조사를 할 때 보고서를 내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체계를 강화하는 데 또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핵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보고서를 내잖아요?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통일부에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로 질문을 해 볼게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무기 전용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의혹은 있는데 남북 간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해서 양해해 달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의혹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답변을 해 왔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에 들어가고 그 돈이 핵무기 등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증거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북한 근로자 한 사람당 180여 불이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총국에 지급이 되면 그중에 근로자들에게는 60여 불 정도가 생필품이니 이런 것들을 구하는 행표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그와 같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통일부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총리가 이거 관장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관계부처에다 떠넘깁니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단둥에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저희들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근로자들에게 한 사람당 지금 18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방금 180불로 이야기하는데, 단둥에서도 180불로 받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높거나 좀 낮거나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둥에서는 최하 300불이에요. 숙련공은 600불을 받아요.
지금 정확한 것은 통일부로 하여금……

그리고 2, 3만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화벌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북한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는 개성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아랍, 이런 데입니다. 적게는 4배, 많게는 7, 8배 더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돈줄 차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 들어간 돈의 70%는 당국으로 들어가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는 30%밖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에서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70%가 간다, 당국에는 조금만, 30%만 간다 하는 것은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당국도 개성시위원회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70%…… 제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개성공단에 정통한 많은 전문가들의 기고문도 봤고요. 또 우리 정부가 파견을 해서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했던 관계자들 인터뷰도 해 봤어요. 취재도 해 봤어요.
지금 70%가 북한 당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국회에서도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여야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질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박근혜정부가 무능하다. 그런데 최악의 선택을 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개성공단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개성공단을 규율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 이름이 뭡니까?
뭘……

개성공단을 규율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이름이 뭐냐고요? 법률이 뭐냐고요?
법률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급하던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인데요?
필요하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성공단이 지금 어떤 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총리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성공단공업지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있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법이고요. 공단에 관한 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입니다.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중지하면서 기한 정했습니까? 청문 실시했습니까?
이번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입니다.

자, ‘정치적 행위’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법에 어긋나지만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있지요,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긴급명령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긴급명령, 헌법 제76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게 긴급명령이에요.
그것은 긴급명령에 대한 설명이시고……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할 때 우리가 내전 상태였습니까? 국회 집회가 불가능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대통령의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한, 긴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국가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란 존재하지 않아요. 법치국가예요
헌법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긴급명령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긴급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은 국가 중대 사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분열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거두어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감정적 차원의 대응은 오히려 화를 키울 뿐입니다. 북한 붕괴론, 남한 핵무장론 같은 이런 설익은 주장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북한의 핵을…… 무력화하고 동북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계속해서 개성시, 당국에 30%가 들어간다 그러고…… 시간이 끝났나요?

예.

더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총리는 ‘70%가 당국에 올라가는 것을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다음 의원 질문 때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우리가 이런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남 갈등, 우리끼리 갈등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늘 생각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갈등은 왜 일어나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오늘 이와 같이 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잘 알면 국민들이 갈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 개성공단 문제뿐만 아니고 최근에 불거진 테러방지법 또 사이버테러방지법, 이런 법에 대해서도 특히 야당에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년 의원과 총리님 간 왔다 간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공업지구를 열었을 때 북한에 임금을 얼마 주게 되어 있었고 그걸 1년에 몇 %씩 인상을 해서 지금 얼마를 주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소상하게 말씀드려야지 국민들께서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아마 50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50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매년 5%씩 인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높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았고, 그래서 그동안 한 5% 정도씩 계속 매년 인상을 해서 지금 올해에는 73.8불 정도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 수당들이 있습니다, 야근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평균 한 150불 정도가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또 기업들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결국 현금, 달러로 북한 총국에게 지급을 합니다. 북한 총국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런 달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일부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원화나 물표 형태로 지급이 되지만 70%에 이르는 그런 액수는 당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과정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성공단을 정말 한반도에 어떤 평화의 상징 또 남북 관계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또 그러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악용을 해서 거기에서의 많은 돈을 핵 미사일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그런 핵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확실히 끊어야 되겠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중단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우리 통일부장관의 말씀을 들어도 국민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작년도에 5만 4000명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총 1억 2000만 불을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어디다 주느냐? 개성 총국에 갖다 주는 거지요, 개성 총국에.
예, 그렇습니다.

지도총국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당서기실로 70%를 주고 나머지 30%는 개성시위원회에 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성시청입니다. 개성시청에 30%를 주면 그 30%로서 공단 운영도 하고 물표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 임금 지급하는 돈이 한 50달러 정도, 많으면 60달러다.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50~60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대략적인 흐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000만 불 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억 2000만 달러를 줬으면 개인당 돌아가는 것은 한 200불 좀 넘어 돌아갑니다, 개별로. 물론 개별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00불 정도 이상의 돈이 지급이 되고 그중의 한 30% 정도, 30% 못 되게 개인한테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틀립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상부로 상납이 돼서 지금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70% 중에는 39호실이라고 하는 데서 관리를 한다. 그것은 김정은 비자금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쌈짓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증거가 있느냐? 이러한데 쌈짓돈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북한이 2014년도,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수출이 얼마예요, 북한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전체 수출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수출이 다 해 봐야 31억 달러입니다, 31억 달러. 수입액은 44억 5000만 달러. 통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13억 달러가. 이 적자 나는 동네에 우리가 1억 달러를 갖다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또 금강산이 있었으면 거기에서 2억 달러 줍니다. 또 외국에 근로자들이 나가서 벌어 오는 돈이 2억 달러입니다. 이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북한은 총생산이 200억 달러도 안 돼요. 우리는 총생산이 얼마예요, 총생산이? 한 1조 2000억 달러 되잖아요, 1조 2000억? 1조 2000억 달러 대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총생산에 1억 달러가 순수입이에요, 그것은. 북한은 휘딱 뒤집어지는 나라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얼마나 영향이 크냐, 이게 북한에? 그런 영향이 큰 북한과 우리나라는…… 우리로 따지면 한 1500조 되는, 우리 돈으로…… 그런 나라에 개성공업지구에서 하는 생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경제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고 북한은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응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회부의장님도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에게 좀 더 소상하게……

지금 남남 갈등을 없애지 않으면, 단합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지금 사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우리 남남 갈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알려야 돼요, 소상하게. 총리님도 꼭 정부 부처에서 이런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개성공단을 폐쇄한 당위성을, 필요 불가피하게 했다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총선 때문에 합니까? 총선은 오히려 여당이 손해입니다, 이것은. 왜? 주식 떨어지지요, 군대 간 부모들 불안하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덕을 봅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존립을 위해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말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홍보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의 극단적인 도발이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주기도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지막 핵 도발 이후에 앞으로 더 한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조치이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개성공단에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크게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했으면 국민들이 모두 단합해서 ‘그거 맞다’, 물론 여론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인데 북한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대남테러, 사이버테러 역량을 강화하라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를 한번 띄워 주세요. 세계에서 지금 테러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평균 5건의 테러가 발생하고 2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IS에서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에 가입했다고 테러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테러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이에 플러스해서 북한은 늘 우리한테 테러를 감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KAL기도 격추되고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IS와 같은 이런 조직과 연계를 해서 우리에게 테러를 한다,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고정 간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테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느냐…… 현재 테러방지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적인 테러 대응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정보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법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줄 방법도 없고 우리가 받을 방법도 없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테러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테러 무방비 국가가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테러방지법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에 현재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도표 좀 한번 띄워 보세요. 국정원법 3조를 한번 보십시오. 3조에 보면 ‘국내 보안정보의 관할’ 해서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 이 다섯 가지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려고 가니까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예,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감청을 하자, 그다음에 자금 추적을 하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서 테러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통신감청,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만 달라고 하는 게 테러방지법의 요체입니다. 주관은 누가 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원에서도 통신감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못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한해서는 통신감청을 합니다. 간첩 잡고 하는 데 통신감청하잖아요.
아니, 법은 있는데 요즘 얘기하는 사이버정보에 대한……

아니, 그런데 휴대폰에 대해서 못 한다 이것이지 통신감청 영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현재 간첩 수사하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통신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테러에 관해서는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테러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 준다고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되고 그것도 시급히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FIU법을 잠깐 살펴볼게요. FIU법 한번 띄워 보세요. FIU법 7조에 보면 검찰총장․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 7개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정원도 정보 요청하면 주도록 해 달라, 국정원 자체에서 자금 추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FIU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로 요청하면 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인권침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어불성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미국 CIA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FIU와 미국 FIU가 MOU를 체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CIA는,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미국 금융분석원에다가 정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한국의 누가 누가, 자금이 어떻게 갔느냐? 요청을 하면 미국 FIU에서 한국 FIU에 MOU로 요청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은 우리 자금 추적을 할 수 있고 우리 정보기관은 자금 추적이 안 된다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 거예요.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많으면 국민안전처장관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국민안전처에 주겠다, 국정원은 원죄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러는 예방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국제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국민안전처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대외 테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국정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사이버테러에 관한 한 세계에서 3등의 실력이 있습니다.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북한입니다. 우리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이러한 북한에서 김정은이 ‘대남 사이버테러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시설 이런 데 대해서 정보 수집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공항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비행기 간에 충돌합니다. 우리 철도공사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기차가 멈출 수 있어요. 기차 간에 박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버테러가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관련 법이 없습니다. 또 민간 회사에 대한 공격이 가해졌을 때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련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법률가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망을 차단한다든지 망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뀔 때마다 소위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방어는 선제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후발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런 부분에 위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야당 대표께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은 2004년도에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해요. 정보․안보 기관을 재편했다 이래서 우리 국정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없는 정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최우선으로 문책을 해야 되지 거기에 테러법이라든지 사이버테러법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왜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했느냐 하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보 수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9․11 테러를 못 막았다, 그래서 두 기관을 합치려고 하니까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합치면 어렵다, 그래서 그 위에 상급기관을 만든 겁니다. 사실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불란서라든지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보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해도 이미 기관들이 독립이 되어 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KCIA가 너무나 조직을 잘 해 놨다, 이래서 KCIA처럼 해야 된다, 정보 수사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정 분야에 합니다, 모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국정원이 과거처럼 도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도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국정원의 도청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도록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방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불법 도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한 감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도청은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민들께서는 국정원에 이런 권한을 주면 과거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도청을 하고 또 자금 추적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국민들께 그게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야당에서 모르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생기고 또 감청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검찰에서 관리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또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청하거나 또는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후 통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불법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된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만약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말 잘 운영이 돼서 국가 안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OECD 국가와 G20 국가 42개입니다, 중복되는 나라를 빼고. 이 42개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진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네 나라뿐이 없습니다. 스위스가 없는데 스위스는 그런 법이 필요가 없는 중립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없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없고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테러가 일어나기 쉬운 나라인데 이 법이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지만. 또 테러방지법을 만든 나라 대부분이 테러 중심을 하는 기관은 정보기관입니다. 모든 나라가 정보기관에서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총괄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을 못 하게 해서 야당에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도 국민안전처에서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국정원에 가면 과거처럼 도청하고 마음대로 자금 추적하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보완이 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도 잘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1년 전 1591년 일본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정보를 조선 조정에서는 알고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정사는 갔다 와서 조만간 전쟁이 날 것이라 이야기했고…… 부사는 갔다 와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정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잘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간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 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입니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방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과도하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여당 일부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핵 무장은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 주장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자위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안보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NPT를 탈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북한과 동일한 경제 제재가 있겠지요.
지금 저희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앞서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드라고 하는 것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정확히 어떻게 번역됩니까?
고고도방어미사일시스템, 방어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고도미사일방어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으셨습니다. 사드의 T, 첫 글자 T는 터미널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터미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방어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예, 방어 단계지요. 미사일이 날아올 때 네 개의 단계로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옵니다. 수직하고 상승하고 중간 단계에서 하강해서 종말 단계로 떨어지는 것인데 사드는 그 종말 단계, 대기권을 진입했다가 떨어져서의 마지막 단계일 때 요격하는 고고도미사일체계인 것이지요. 그것이 막고자 하는 것은 ICB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로 해석하십니까, ICBM?
장거리 미사일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영어 약칭이지요. 이게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고 하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대륙 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를 4년 해 봤는데요, 정말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투하당했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왔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비행기로 투하한 것, 그 당시로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비행기로 투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투하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질문 드리면 대한민국에 원전이 총 몇 기 있지요?
24기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기로 알고 있습니다.

23기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우리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일반 대포동 미사일, 장사정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잠시 정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 방어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원전을 방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발칸포로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고 헬기 맞추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위급한 우리의 국방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그런 것들에 총리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드 도입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반대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사드가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우려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있으면 거기를 공격당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자파에 대한 염려,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드의 전자파에 대해서?
사드가 여러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방금 괴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은 100m 이내에서 유의해야 될 이런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가 배치된 부대 바깥, 외부에 있는 이런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전혀 전자파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대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00m 이외의 지역은 관심 사안이 아니겠네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안전 또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군교범에 따르면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 이내까지는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밴드 레이더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 빌리스 기지하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이 네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괌 기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X-밴드 레이더의 상황인데 이 레이더를 기준으로 거리 3.6㎞―미국 육군교범에 나와 있는 겁니다―3.6㎞, 투사각도 130도로 그려 보니까 전방에는, 3.6㎞ 거리에는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텍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은 사막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3.6㎞ 이내에 민간인 지역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두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은 바다를 인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인 마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지요. 인구밀도가 워낙 높고 지금 사드 포대가 배치될 수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대상지 모두가 민간인이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총리께서는 100m만 문제되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안전에 대해서 검증된 최소한의 거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주민들의 안전을 포괄적이고 또 충분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작년에 사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부대배치에 대해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실사했다는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다 나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사에 났는데요?
제가 신문에 일부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원활한 협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군사적 효용성은 미측의 기준에 준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 측 입장에서 준거하는 것입니까?
한미 양측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한미 양측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답은 아니시고 둘 중의 하나의…… 군사적인 ROC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토하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군사적 효용성을 같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과연 실제 실전에 배치되어서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사드는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시작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총리께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위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ICBM을 겨냥한 무기체계가 아니고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 3000㎞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거리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을 펴고 계시는 겁니까?
사드가 기본적으로 단거리․준중거리, 3000㎞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요격거리를 고도 40에서 한 200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에서 200 고도로 내려오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왜 ICBM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실과 상이합니다.

물론 고속함을 가지고도…… 고속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항공모함이 와서도 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호도가 아니고……

제가 질문 다시 드립니다.
무기체계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질문에 답하십시오.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사드는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배치가 되고……

질문에 답을 하세요!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는 무기체계입니까?
지금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평가가 완료된 무기체계입니까?
시험평가가 기본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시험평가가 열네 차례 있었지요?
열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과연 미사일로 실제 요격발사를 해서 그것을 맞춘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번째 실험에서 그 실험이 있었습니까, 록히드마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열네 번 했는데 그중에서 세 번은…… 열네 번 중에서 두 번은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투하해서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 적어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커드나 노동이나 이런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급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험을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넓은 전구로 봤을 때도 1000㎞ 정도가 될 텐데요, 사드가 1000㎞ 이내의 거리에서 실험평가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그것을 실험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아니아니요, 사드가 미국에서도 연구 개발할 때 이렇게 짧은 거리, 1000㎞ 이내의 거리에서 한 번이라도 시험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네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사거리 등을 다 감안한 시험평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0㎞ 이내에서, 우리 한반도 전구의 정도의 거리에서는 해 본 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셔야지요.
미국은 한반도만을 위해서 사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전구에 적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니까 그들이 그것을 만들 때 그 ROC에 필요한 시험평가를 다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ROC라는 것이 장관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IRBM 이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그동안 계속 KAMD라고 하는 것 그리고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KAMD라고 하는 자체적인 방어체계이지 미국의 MD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드가 도입되어 오면 이것은 MD체계로의 편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닙니까?
사드는 미사일 방어를 하는 여러 요격무기체계 중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곧 MD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확보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디펜스 미사일 에이전시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X-밴드 레이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레이더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요격체계 레이더는 크게 탐지를 위한 미사일, 추적 및 요격을 위한 미사일,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명도는 낮으나 멀리 보는 밴드를 운용하는 것이고 추적 및 요격을 하기 위한 것은 짧게 보고 그 대신 선명하게 보는 밴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그런 목적에 적용하기 위해서 X-밴드를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 파인은 멀리 보기 위해서 L-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뿐의 차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히……

‘사드의 도입도 미국의 MD체제의 편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주장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글쎄,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열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하고 좋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필요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설득시켜 나가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도 100m 정도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요격하기 위한 레이더이기 때문에 최소 고각을 5도를 놓고 보통 한 7.5도 정도로 하늘을 향해서 적 미사일 탄두를 추적하기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이더로부터 5도 내지 이하는 전혀 전파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의 능선이나 정상 부분에 배치를 한다면 그 밑의 지역은 주민이 살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압 송전탑의 밑에도 전자파가 있다고 다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송전탑 밑에는 그렇게 하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고각으로 위로 발사된다 할지라도 그 밑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파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상식의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m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범에 의하면 인원은 100m, 그다음에 장비는 500m, 민용 항공기는 한 2.4㎞, 군용 항공기는 5.5㎞ 이렇게 위험 각도를, 주의 각도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법규 또는 국제적인 기준치에 다 합당하는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가 5.5㎞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사드가 도입되어 오면 현재 있는 주한미군기지라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지 안에서는 배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새로운 기지가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몇 가지 사례를 김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5.5㎞나 민용 항공기 2.4㎞는 사드의 레이더 빔 방사시간 동안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락이 되어서.

X-밴드 레이더가 도입되어 오면 항상 켜 놓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항상 켜 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만 켤 겁니까?
그것은 장거리를 보는 레이더는 더 많이 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 파인 레이더 같은 것은 오랜 시간 방사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요격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탐지정보가 오면 그때 추적․요격 하는 그 시간만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부지가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부지는 제가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군사적 효용성, 그다음에 작전기지의 입지조건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한미공동실무단에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의 입장이 있어야지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측의 입장은 뭐예요?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억측 또 추측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의 조건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안이 없습니까? 우리 측의 안이 없습니까?
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이 있으세요?
안은 공동실무단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단에서 협상을 하려면 우리 측의 안은 있어야지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첫째 날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하셨고, 둘째 날은 ‘증거가 있다고 한 건 와전된 거다’ 이렇게 하셨고요. 셋째 날은 ‘와전됐다고 한 건 취지가 왜곡된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방금 다시 또 첫날로 돌아가셨어요.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경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상당한……

여러 경로 어디로 파악하셨습니까? 국정원에 확인하셨습니까?
그 경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국정원에 확인하셨습니까?
예, 관련 기관 다 확인한 것이지만 그 경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정부의 입장 그리고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돈이 39호실로 흘러간 것입니까?
예, 39호실과 서기실 등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간 돈은 다른 외화와 함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또 사치품, 치적사업 등에 쓰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9호실로 흘러간 것이 맞다?
예, 39호실과 서기실 이 양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계속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고 계신데 스스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계시지요?
예, 말 바꾼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거의 국민을 기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적 양심, 제 인격을 걸고 그렇게 기만을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통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진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방금 통일부장관이 ‘39호실로 그 돈이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39호실과 서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상납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호실 실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름을 다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요?
예, 북한 당국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고, 39호실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 유엔 제재로 폐지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39호실은 매년 통일부가 발행하고 있는 북한의 조직도상에서 실장 이름이 2012년부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개성공단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39호실과 그리고 최근에는 서기실로 가고 있다……

없어진 조직을 가지고 그 얘기를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들어간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에, 참여정부 때 그때는 39호실로 들어갔고, 지금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39호실과 서기실로 갔다 그것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39호실이 지금 없어진 건 아세요?
그런 보도가 있고 지금 정확한 것은, 서기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운영을 탈북자 누구 몇몇의 카더라통신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군 정보본부에서도 39호실이 없다고 하고 국정원도 39호실이 없다고 하는데 통일부장관은 39호실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흘러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39호실과 서기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간다는 것 아니에요?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39호실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아니, 통일부장관이 말하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닌데 뭘 어떻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39호실과 서기실로 간 것이, 개성공단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으시면 참 가슴 아프시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투명인간 같으세요. 박근혜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지 3년이 지났고 이명박 대통령이 5년을 집권했는데 아직도 문제만 있으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이명박근혜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다 참여정부에 씌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당국으로 그동안 넘어간 근로자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비용이 북한의 핵 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말씀드린 노동당 서기실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통치 자금과 그리고 핵 개발 자금,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니까 계속 물어봐야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철우 의원께서 테러방지법이 ‘야당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야당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러에 대한 위협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민중집회가 있어도 테러방지법 얘기를 하시고 북한 핵실험이 있어도 테러방지법 얘기를 하시고 끊임없이 기승전 테러방지법 말씀하시는데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핵실험 막을 수 있습니까? 연관 있습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종합적인 노력들을 모아서 북한의 테러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테러방지법상에 북한이 테러 집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러방지법이 만약에 제정되면 북한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포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유엔에서 정한 테러집단만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걱정이고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구나 회의 있습니다.

있지요?
아까 이철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테러 업무를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테러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인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는 국가정보원․경찰청․법무부․국세청 등 11개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법률상의 의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예,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이신지 모르시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제가 온 뒤에는 지금 그 회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관계 부처들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한 공무원들 모이고 또 전문가들 모여서 같이 검토를 하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회의하신 적이 없지요, 이 기구로서? 의장으로서 회의하신 적이 없지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운영……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8개월 채 안 됐습니다.

8개월,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는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서 국정원에 도청․감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리고 통신․계좌를 볼 수 있는 기능을 달라고만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구의 효용성을 위해서도 법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들 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대비하고 또 보완책을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두려움을 팔아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며, 그 불안을 틈타 밀려 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 SLBM 개발을 해 오고 있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닿지도 않는 회초리를 계속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위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 그 자체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70년 전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로 명명된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주민 34만 명 중 7만 명이 사망하였고 13만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반경 1.6㎞ 이내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파괴력과 재래식 무기를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성 때문에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 남북 평화협력 정착, 교류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물이나 같았던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정부는 갖고 있습니까?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강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중국의 태도일 것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제재조치 자체가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 핵에 대한 우리 전략을 이제는 변경하여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방침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고수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변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방침이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통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얘기고 당위론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힘의 균형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이 전투기를 사면 우리가 전투기 준비하고 잠수함을 구입하면 우리도 잠수함을 구입해서 재래식무기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힘의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이러한 재래식무기를 하루아침에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균형 정책만 갖고는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 이제는 공포의 균형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벌써 미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약 20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수백 기 갖고 있습니다. 중국, 수백 기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 중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비핵화를 추구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활동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실현되는 겁니까, 총리님?
우리와 함께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실효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대책이라고 보기가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파키스탄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인도가 핵실험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도도 중국도 미국도 파키스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타격능력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 핵 개발에 관련된 과학자들을 테러로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구동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도록 다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핵 개발이 계속 지연되었다가 결국 핵 개발 못 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같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능력도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든가 최소한 일본처럼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공포의 균형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래식무기, 한미협정, 군사협정, 미국의 핵우산, 이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만 부르짖지 말고 정말로 북한 핵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또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제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대 주력 업종이 사상 최초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요?
예.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야당과 민주노총의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시급히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면서 미래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제적인 추세에 의한 필요성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만성적 우리 노동시장 내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소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고용계약 관계가 불확실해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임금이 지나치게 연공서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채용을 하나라도 더 늘리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말부터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언론기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번 국민과 또는 근로자 등 당사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쪽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 각 사안 사안별로, 예를 들면 임금피크제랄지 공정인사 지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3분의 2, 즉 6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한테 절실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불가피성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또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야당의 반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사정대타협을 한국노총이 참석을 해서 이뤄 놨다가 그 후에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노동개혁에 반대를 했습니다. 노동계 전체가 마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타협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대타협 내용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또 전체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토대로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2대 지침 또 노사 당사자의 현장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실천되었을 때 정부나 경영계가 해야 될 사항은 전체 개혁 중의 80%에 해당되고 노동계가 해야 될 사항은 20% 정도 됩니다. 그 20% 중에서도 노동계 내의 상위 10%가 임금 자제를 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우리 청년 1명을 채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임금으로 절약될 수 있는 게 약 3000만 원이고 정부가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소 30년 이상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소위 절약하고 있는 부분은 약 50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29년 치는 경영계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노동계의 자제는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사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를 했지만 독일도 노사가 합심해서 개혁을 하려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르츠위원회라는 공익위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독일의 노동개혁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독일의 하르츠 개혁 결과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은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왔고 고용률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노동개혁은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성사시켜야 될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 5법을 냈습니다. 그중에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노동 5법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고용 창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 연장을 82%가 절실히 원하고 또 우리 중․장년층은 파견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등 현장에 있는 일반 국민, 근로자들은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중간의 일부 노동 상급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있는 층이 우리 노동계 내에서도 가장 근로조건이 좋은 층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은 전체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입법들이 저희들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저희 이번 노동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크게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해고 제한을 완화하거나 또는 이미 하르츠 개혁을 하기 전에 기간이나 파견에 대해 직종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기간 제한을 마저 풀었고 더불어서 거기는 실업급여를 줄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반면에 해고 완화는 없습니다. 해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파견도 일부 직종만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안전망은 저희들은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해 가면서 가장 상위층의 10%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좀 자제를 하자,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5대 입법이 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86만 명이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자녀들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또 125만 명이 연 147만 원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약 5년 동안 25만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다 재해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특히 35세에서 55세 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매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불편을……

그건 나중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야당의 태도를 보면 노동개혁 5법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가 출퇴근 시에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산재보험법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는 것 같고요. 실업급여,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파견근로자법을 보면 통상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약 90%가 55세 정도 되면 다 원래의 직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파견을 좀 허용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직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생활을 영위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파견제법이 32개 업종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놓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런 취업의 길을 열어 놓는 이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 그것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돼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편승한 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비정규직의 대변자인 양 자기들이 비정규직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55세 이상의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정당이라면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안 하나하나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념에 갇혀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이러한 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냐, 근로자를 위한 정당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진정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을 좀 냉철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55세에 원래 일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일자리를 그만두는 연령이 평균 71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에 0.4년씩 증가를 합니다. 우리 670만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노동시장을 떠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약 10년 후에는 우리 국민이 평균 75세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원래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15년 동안 더 추가로 일을 할 때 정말 본인보고 알아서 직장을 찾아라 하면 이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파견제도가 그분들한테는 안정되게 2년, 2년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데 매우 절실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너무나 절박하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견제도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주고 또 우리나라가 과거 2004․2005년도에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하면서 지나치게 규제를…… 파견제도도 이렇게 소수 업종만 풀다 보니까 현장의 하도급화라는 풍선효과, 안 좋은 쪽으로 고용구조가 많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견제도는 일자리를 늘리기도 하고 현재 하도급이나 용역 또는 임시 일용으로 가 있는 근로자들이 중간에 보호받는 쪽으로 오는 일자리의 질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확대는 우리 노동시장의 장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야당이 집권당인 시절에 파견법 개정안 낸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안입니다, 노무현 정부안이.
예.

파견을 더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은 고령자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고 그다음에 뿌리업종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정부가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한업종을 소수로 하고 전체를 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때가 훨씬 더 크게 푸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당일 때의 주장과 야당일 때의 주장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주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저는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당이 추진하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이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협조하기 싫으면 본회의 상정만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표결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로 작동되는 체제인데 새누리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것 해라, 왜? 국민들이 다수를 줬으니까요. 그리고 선거 때 정부 여당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들어서 청년에 대한 채용, 시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식들이 취업을 할 나이가 됐는데, 이것이 저는 노동개혁 지연에 따른 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말 대타협을 하고 정부가 5대 입법, 2대 지침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이 확대채용 계획을 발표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가 확대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5대 입법이 지연되면서 노동개혁이 지연된 것으로부터 불확실성이 커지고 최근에 국제경제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번 상반기 채용계획을 저희들이 주요 기업에 물어보면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청년 계획이 정말 절벽에 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5대 입법을 비롯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빨리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선행하면서 그 절벽을 풀어 나가는 것이 모든 저희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최고 목적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년들에게 취업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노동개혁 5법 추진에 대해서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식물국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에 있습니다. 이 국회선진화법이 소수당의 운영에 대한 비협조로 야당 결재법, 소수당의 국회 장악법으로 악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선진화 규정, 저는 후진화 규정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식물국회법, 국회후진화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서 우리 헌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가 우리 국회 운영의 작동원리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하루 빨리 상정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민주 최민희 의원입니다. 고용부장관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부가 양대 지침 내렸을 때 노동 관련 해고지침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기업이 이제까지 학력과 스펙 중심으로 채용을 했다라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자 그리고 채용한 후에 승진과 보수에 있어서도 능력 중심으로 하자 그리고 상당 기간이 흘러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교육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배치․이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계약관계가 어려웠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소위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했을 때……
그렇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고할 수도 있지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자 개개인이 잘못을 했을 때 해고하는 것을 징계해고라 하고 있고, 기업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때 경영상 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근로를 하고 또 기업은 거기에 맞는 처우, 보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에서 누구도 현저하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계약 원리상 그 계약관계가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통상해고라는 게 꾸준히 있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이나 여러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래 노동개혁을 할 때 경영계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정당한 사유를 법원이 여러 형태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이 대타협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저희들이 정년 60세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개혁이 금년 내에 현장에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말이 굉장히 깁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기업이 저성과자라고 평가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박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도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함께 주요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또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 보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기본적으로는 안보리의 확실한 결의를 끌어내고 또 주요 국가와 협력해서, 주요 국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국가들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독자 제재,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독자적 조치 예 하나만 들어 주시지요.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국제 공조로 북핵 공조 안 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총리는 3월에 열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하기로 하셨었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초청받으신 일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리커창 총리가 여기에 와서 ‘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답을 해 놨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이 없었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아오 포럼의 성격 등을, 이번 회의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경제부총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의 불참 지시로 참석 못 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요청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가기로 돼 있지 않았었고 또 갈 분이 정해져서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총리님답지 않게 오늘 말이 좀 버벅거리시는 것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협의 개시일이 2월 10일입니까, 2월 7일입니까?
사드 협의를 정부가 사드 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말을 했고 지금은 그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기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개시일이 10일인가 7일인가 이게 국방부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연설문 초안의 날짜가 달라서 여쭤 봅니다.
그날을 그렇게 못 박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논의를……

국방부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개시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지됩니까?
미국과의 협력과 아울러서 중국에게 협력을 구하는 노력들을 계속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계속 여러 가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 흑자의 상당액이 중화권과의 교역 결과인 건 아시지요?
예,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경제 보복을 할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하게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하고 있고 또 여러 계층의 협력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통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사드 배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국방 쪽이 아니라, 외교 쪽이 아니라 상무부가 나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은 중국에 대한 설명 또 주변 국가에 대한 설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과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중국의 경제 책임자가 나서서 사드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커다란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화부장관님 뵙겠습니다.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총리의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장관님,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장관님은 110만 원짜리 캐비어 드셔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시지요? 그리고 이런 110만 원짜리 캐비어, 60만 원짜리 스테이크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110만 원짜리 캐비어를 먹고 뉴욕 한국문화원장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 중입니다.

장관님, 조사한 지 오래됐어요. 확인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조사 중이라서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아직. 아시다시피 합동조사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문체부 감사뿐만이 아니라 금감원과 국세청이 또 방통위가 함께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끝나면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게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폭로한 거거든요.
예, 그러세요……

심지어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하는데 중계하러 아리랑TV 팀이 갔습니다. 그런데 명품 아울렛에서 그 시간에 쇼핑하고 유엔 관련 과장 만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것 사표와 상관없이 조사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실 거지요?
예,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좀 뵐까요? 방통위원장님, 제가 폭로한 MBC 녹취록 내용 아십니까?
예,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고?
방송사 내에서 일어난 일을 사석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적인 자리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성격을.

아니, 위원장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보도를 통해서 사적인 자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날 당일, 2014년 4월과 2014년 11월에 백 본부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압니다. 과연 그 자리가 사석이었다면 그 법인카드 쓰면 안 되지요?
개인적인 자리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적인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일 경우 법인카드를 썼을 겁니다. 2014년 4월과 11월,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일 백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MBC로부터 받아서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송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미방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방문진을 통해서 받아서 저 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방문진은 MBC에 대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MBC가 SBS입니까?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지만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송문화진흥위에……

이게 무슨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까? 방통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MBC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미방위 곧 열리니까 그때 이 문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묻지 마 부당해고 보겠습니다. 최승호․박성제 두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고됐을 때도 왜 해고됐느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녹취록 안에, 백 본부장이 당시 인사위원이었거든요. ‘이 0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시켰다’,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요.
1심, 2심에서는 해고무효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녹취록은 사실이고 MBC는 부당해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MBC. MBC가 어느 정도로 통제당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MBC 내부의 이 녹취록에 따르면 사사건건,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간부들이 개입을 하나 봅니다. 이렇게 간부들이 개입을 하면 이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심지어 ‘무한도전, 라디오스타는 국민을 좌파로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이거 해라 마라, 해당 제작자에게 이 보도는 왜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거 무슨 법 위반입니까?
방송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법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나 봐요? 방송사에서 아무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책임자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MBC 내부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PD나 기자에게 이런저런 말 하면 그건 방송법 4조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4조2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항 얘기하잖아요, 지금.
4조3항도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를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강제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이 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조항은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 위반인 건 시인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 자율적인 편성이라는 것이 편성책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이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MBC 조직 운영 보겠습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백 본부장 자신의 자본이 아니니까요. 국민의 돈이니까요. 공영방송이니까요. 안 아까워서 이럴 수 있지요, 양심이 없는 경우. 그런데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조직 정비하려고 경력사원도 뽑으면서 인사 검증한답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여기서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에서 ‘지역도 보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건 특정지역은 되고 특정지역은 안 되고, 특정지역 우대하고 특정지역 홀대한다는 있을 수 없는 지역감정 조장 인사잖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잠깐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님!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출신지역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MBC가 인사를 하면서 지역도 보고 특정지역을 차별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녹취록대로, 그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위반인 거지요?
예, 그런데 전제로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예, 앞에 답변하셨어요, “예”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다시 뵐게요. 위원장님!
예.

이 MBC 녹취록에서 제가 가장 MBC에 대해서 실망한 게 이겁니다. MBC판 내부자들, 그 적나라한 실상 한번 보실까요? 우선 첫째, ㅍ매체 박 모 대표가 청탁을 합니다. 청탁 1이 뭐냐? 정보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 내의 법무실장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이렇게 나섭니다. 저요, 저요. 그리고 두 번째 청탁, ‘100분 토론에 가능하면 패널로 제가……’ 하니까 2015년 2월 MBC ‘100분 토론’에 ‘지도자 바꾼 여야, 선택은?’ 편에 이분이 출연하십니다. 세 번째 청탁, ‘라디오 인터뷰 출연시켜 달라, 우리 기자를’…… 그런데 2014년 12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또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탁, ‘외주도 주고 제가 지원이 절실한 입장……’ 하니까 백 본부장이 ‘실질적 도움이 돼야지’…… 실제로 방문진 광고가 집행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방송의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그 한계 내에서의 그런 행위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살펴보시렵니까?
그런데 저희로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사가 누구를 출연시켰을 때 그 출연시킨 사람을 어떤 절차에서 정당하게 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가는 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업무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조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최소한 조사는 아니어도 안건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시렵니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녹취록 관련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논의하고 마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방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할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왜 혼자 판단하세요? 방통위가 독임제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논의한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논의한 결과가 갈렸더구먼요.
예, 갈렸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MBC 및 방문진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건을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3 대 2라는 여야 불균형 때문에 위원장님 마음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독임제입니까?
아니요,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 다섯 분 위원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안건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미방위에서 더 따지고요. 지금 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뭐가 문제입니까?
공정위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살펴보지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합병 허가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성 그다음에 공적 책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방통위원장님 오실 때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존경하지만 방송위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어떤 법 근거가 미비한지 아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실무자들, 어떤 법이 미비한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겸영․소유 지분 제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하등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런 일을 상정하지 못해서 법적 미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IPTV 법과 방송법에 IPTV 사업자와 케이블 SO 사업자의 겸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게 이게 괜찮아서 없는 게 아니고요, 미비사항이에요. 이것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미방위에서. 그리고 실무자들,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정책 운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 내각책임자들의 답변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 3년,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신음하며 통일은 대박커녕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으로 인한 여론몰이 독재로 이 정부의 국정파탄 실상은 철저히 은폐․왜곡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언론인 여러분! 최소한 전쟁 조장은 안 된다, 전쟁은 힘없는 대다수를 희생시켜 극소수가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는 반생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흥적으로 정부가 조장하는 전쟁 분위기는 이 나라 경제를 허문다, 용기 있게 외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필 설 명절 벽두에, 하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 개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세우고 핵 무장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즉흥적 대응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전쟁만은 절대 안 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4부라고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용기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모든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해도 공영방송만은 공정보도, 공익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BC 녹취록을 보면 과연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당장 MBC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MBC 청문회,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흔아홉 섬 가진 자에게 한 섬마저 몰아주는 어리석은 정치, 남북 위기 국면의 칼끝 아래 선거 치르려는 어리석은 공안정치, 강대국 갈등의 와중에 심하게 한쪽 편을 들어 어리석은 외교 하는 것, 저 반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자본주의,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 회복을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라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 풀을 뽑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선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남녀노소․젊은이들이 기뻐 춤추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 가능하면 정숙을 지켜 주시고 자기가 질문한다는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이상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자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23.4%, 야당을 심판하자고 한 응답자는 35.8%였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꽤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당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견제를 넘어서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들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총선용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 보육대란을 일으켰다가 역풍을 맞은 쪽도 야당이 다수인 일부 지방의회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도 야당은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짚어 보려 합니다. 홍용표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데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최근 북한의 이런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고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정말 확실하게 북한의 핵 포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린 그런 조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라며 마치 우리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늘 핵 타결, 핵 불바다, 핵 도발, 서울과 백악관, 워싱턴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연일 내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사회가 경고했는데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고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의지를 확실히 이번에는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큰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통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된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것이고 또 그 중단이 된, 중단시킨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대화 시늉만 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또 지난 8월 달에 그런 목함 지뢰 도발 이후에도 정부는 또 그래도 강력하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짚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악용하고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대화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식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본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1조 2500억 원 정도지만, 스크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재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이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예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만 계상이 되었다든지 또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퇴직 교원과 신규 교원의 차액이 상당한 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학교 시설비에서도 교육부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한 내용보다 더 많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누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3281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1874억 원만 편성을 했고, 경기교육청은 3058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었으나 1800억 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2월 말 퇴직하는 교사의 인건비 절감분도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부 교육청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누리 예산의 편성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고 교육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부분과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정 사정이. 그런데도 전액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누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3세에서 5세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재정 여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액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누리 예산 사업,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교육청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만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런 비아냥조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대구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개월분을 편성했어요, 우선. 이어서 2월 1일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개월분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 목적예비비 124억 원, 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 원으로 또 31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서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조속히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중 3분의 1,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 원이 조기 전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박원순 시장님이 모르시고 말씀했다면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고,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면 너무나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폄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이재정 경기교육감님도 대구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조속히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당초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해당 교육감님들도 동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 공세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언론사 사설 제목들이 나오는데 언론사 지적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있고,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 사정을 빌미로 해서 편성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들의 분노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태도가 좀 달라졌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걸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국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교육청별 결산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역시 교육청의 부담을 높이는 무상급식예산 지출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전국 교육청의 평균 누리과정 예산은 5.8%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 평균 비중은 3.0%였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비중은 6.6%, 무상급식예산 비중은 4.2%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교육감님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무상급식 역시 그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예산은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까?
결국은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음식 쓰레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음식 쓰레기의 처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8억 원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갔고, 경기교육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만드는 돈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를 아낄 대로 아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에 대한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만 18세 학령인구는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모든 대학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지요?
예.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학 구조개혁법이 절실한, 통과돼야 되는 그런 법이고,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사회, 언론 그리고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광범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학 구조개혁법에는 자발적인 어떤 퇴출을 하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자의 기본금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 들어 있고 또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방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차, 그러니까 1주기 정원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원 조정의 결과 그 평가지표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평가 요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의 감소가 수도권과 차이가 없었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경제에만 맡겨 둔다면 오히려 지방대학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주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4만 7000명 정도의 정원 감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게 2주기, 3주기 진행해 나가면서 정원 감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률적인 어떤 정원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한 대학의 퇴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3년이면 불과 앞으로 7년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학령인구가 16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산술적으로 일반대학의 평균 신입생 숫자가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0개 대학이 한 사람의 신입생도 뽑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학부형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구조개혁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이 지난해 정부의 대학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또 추진해 오고 있는 까닭은 이 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좀 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이번 국회에서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간부들이 전부 나서서 이 법이 19대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신뢰가 깨질 수가 있는데요.
신뢰도 깨지고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 감축을 대학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정원 조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올해 7월부터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어린이집의 종일반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우리 국회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료를 6% 인상해서 아마 올해 7월부터 이걸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 6%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월에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에 앞서서 3월부터라도 얼마 정도 보육료 인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춤형보육 개편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보육료 인상, 6% 인상한 것도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7월 달부터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나 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3월부터 6월까지는 일부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쪽에 알아보니까 이 문제를 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3% 정도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3%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상을 하고 7월부터는 6%를 다 인상을 하고,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8% 인상하는 안을 시행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속히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판다곰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판다곰이 죽순만 먹고 다른 먹이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4년 가까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야당의 열린 태도 부족, 다양성 부족이었습니다. 여당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도 반성할 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앞에서 판다곰의 위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정부 여당 발목 잡기가 지나쳤고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야당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더욱더 불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정책에도 변화를 준다면 야당을 심판하자는 야당 심판론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은 총체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답습한 데 따른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국가입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든든한 지원군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과 제재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화를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평화도 통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무한한 인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20년 걸렸습니다. 하물며 70년간 대치와 충돌이 이어져 온 우리에게는 더 무한한 인내,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지금이라도 성공을 원한다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북한의 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은 단호히 대응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특히 북한의 평화 파괴행위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에 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북한 괴멸론을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흡수통일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북한 괴멸론, 흡수통일론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게 잘못된 거지요?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로 수차례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사과까지 했지요?
국민 여러분을 속인 적이 없고요. 외통위에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은 ‘설명에 있어서 좀 명료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달러, 현금의 70%가 당으로 상납이 되고 그것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로까지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은 그 말의 뜻을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전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저는 지지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도 장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70%가 당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자료가 말이지요, 2006년 10월 조선일보가 ‘개성공단 북한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이 57.5달러인데 10달러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도했을 때 통일부가 저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서명까지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 관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개성공단의 노동 관련 규정에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고 또 서명까지 받게…… 그 서명을 받은 기록도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임금 중에서 30%는 문화시책비 등으로 사용하고 70%는 노동자로 가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그 달러가 그대로 총국한테 전달이 되고 총국은 70%를 당으로 올리고 그중에서 30%만 임금이나 기타 공단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화면까지 보여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시……

2006년의 통일부와 2016년의 통일부가 틀립니까? 통일부가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니……
지금 다……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 지금 의원님께서 화면에서 보여 주신 부분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마 당시에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것을 파악해 봤을 때 70%는 당에 상납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총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통일부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시면 됩니까? 이것 청문회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통일부에서 그 당시에 그런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는 그 규정상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70%, 30%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통일부가 잘못 알았든지 잘못 발표했군요, 그러면?
잘못 안 게 아니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는 달러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2006년 당시 나온 것은요. 지금 저희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준 전체 달러에서 그 달러가 어떻게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국민이 판단하겠지요. 자,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했지요?
예.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민족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됐고 합의서까지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이런 합의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파기했잖아요. 우리가 파기했지요, 북한이 파기한 것 아니지요?
지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정상적으로 공단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핵 미사일 도발, 그래서 우리 국민들까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초래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우리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단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남북 간에 무슨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제 그것을 북한이 믿겠어요?
지금 상황은 북한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핵 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들과 민족의 장래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2013년에도 2009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그때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개성공단 중단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단을 잘 운영해서 정말 평화의 상징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노력을 악용만 했을 뿐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도발만 더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불안을 더 높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3년에도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2013년의 합의서를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그때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다고 썼어야지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남북의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통신선마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대강 대치 상태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확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지요?
예.

이와 같은 충돌,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아무튼 우발적 충돌이 많아지고 확전 가능성을 장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사드 배치는 이제 배치하기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확정됐다고 볼 수 없지요?
예.

배치하기로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철회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서 배치와 작전 수행 가능성을 우리가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단의 결과를 받아서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되는 그러한 순서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의 기대하는 수준에 따라 주면 사드 배치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수단의 확보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
예,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것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결국 만약에 미․중 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전장은 한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문제이지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비화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그렇게 받아들이려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이 되리라고 봅니까?
저희로서는 최대한, 저는 큰 문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이해와 설득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수단의 확보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판단이 중시될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중국이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봅니까?
현재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7일 날 중국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채택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드 배치가 될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드와 연계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동향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끝장 결의를 말씀하셨지요?
예.

그 끝장 결의는 수준이 어떤 정도입니까?
끝장 결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5차․6차 핵실험이라든가 또 7차․8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엄두를 못 내도록 기존의 1차․2차․3차보다 차별화되는 아주 실효적인 그런 내용의 제재 결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장 결의의 수위만큼 중국이 사드 배치의 경우에도 그렇게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제재 결의안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충실한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안보리 결의안은 5대 상임이사국이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략적 중요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확고한 대북 정책 기조를 병행해 가는 그러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정치․군사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통일기반 조성 측면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성공단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3일 만에 졸속으로 폐쇄시켰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또 금년 반복 도발이 지속되면서 핵무기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고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접해 있는 최일선에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이고요.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한 필요성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의견도 묵살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에 치우친 즉흥적․일방적 결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즉흥적 결정이 아니고 지금 2006년부터 이게 3년, 4년 주기로 반복되어 오면서 최근에 북핵 도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 무장 도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앞에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제가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총리님한테 적자생존이라는 말 안 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적자생존이다 이 말이에요. 화면 한번 보세요. 백악관 국무회의 한번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서로 마주보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쳐다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펜 들고 적고 있잖아요. 저런 회의에서 무슨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충분한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국무회의나 다른 위원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자, 총리께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대북 제재의 수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통일부장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노동당의 지도부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안위에 위협을 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같이 차단을 해 나감에 있어서 확실하게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도 하고 국제공조도 같이 해 나가기 위한 이런 작업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전용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서 따지면 될 일이고요. 자, 2013년에 북한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었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에?
중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북한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군사적 이유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합의서를 또 썼지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까지 썼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이지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국 박근혜정부의 최악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실험이 1월 6일 날 있었지요. 1월 6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언제 했습니까?
당일도 했고 또 며칠 뒤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뒤에 했어요. 1월 7일 날 했습니다.
예.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는요? 마찬가지로 1월 7일 날 했어요. 하루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언제 통화했습니까? 2월 5일에 했지요.
필요한 때 바로바로 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날짜를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통화를 기다리고 시도했는데 한 달 만에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국에서 밤 12시에 통화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 큰 외교상의 결례지요. 대통령이 화가 날 법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분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도에 대해서 정정 신청하셨습니까, 저 보도에 대해서? 그것도 조선일보, 가장 정보에 정통하다는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정 보도 신청하셨냐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지요.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조선일보 아닙니까?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읽고 있을 때 정부는 뭐 하셨어요? 저게 아니면 즉각즉각 시정을 하셔야지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협상 개시 결정이 저는 즉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오포럼 이야기는 최민희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남북한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통신 채널도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그리고 확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인적 물적 피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신용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무디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자체로도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폐쇄 자체가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말씀대로 우발적 충돌, 확전 비화되면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하지요. 우리나라 대외 채무 작년 말 현재 얼마입니까, 대외 채무?
4000억 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000억 불이 조금 더 됩니다.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낮아지면 가산금리가 0.1% 붙는 것 아시지요?
지금 국가신용등급에 관해서는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에서 이 북한 관련 상황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별로 없다는 뜻이지요. 아직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처를 잘해서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4대 평가기관 중의 하나인 무디스가 공단 폐쇄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국방부장관 말씀대로 우발적 충돌, 확전 가능성 있어서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되면 그때 국가신용등급 뚝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남북,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군사적으로 아주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발적 충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확전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 이 금융비용 부담되는 것 전부 우리 기업들이 부담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국제 국가신용등급평가기관들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대처를 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항상 경제, 경제 아닙니까? 국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개성공단 제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등급이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조처들을 야당과 협의 한 번도 없이, 국민적 동의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사드, 중국이 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경제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아까 외무부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나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의 주요국가에 대한 보복 사례를 한번 보세요. 중국도 솔직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보복을 했는데요, 끝까지 사드 배치를 강행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전면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그것 건의해 줄 생각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와 또 국무위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