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회기 중 본회의 가결,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