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현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되 회의 자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시 본사 및 직원 배치 등에 대하여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부르면서 ‘존경하는’이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국회의장은 우리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상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졸속 법안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고 직권통과시켜 법사위에 보낸 법안을 국회의장이 오늘 또다시 법사위 심의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법안입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건설교통부가, 2002년에는 16대 국회에서,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각각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는 모두 양 공사의 통합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통합은 추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지난해 8월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과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토공과 주공의 의견 수렴도 하고 부처 간의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통합 법안을 직접 제출하지도 않고 속전속결을 위해서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양 공사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전문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토지공사는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 법인의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의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전문 연구용역은 실시하지 않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녁 7시 40분경 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려는 때에 이병석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일체 합의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다음 날인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소위 심의를 끝내지 않는 경우 상임위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심사기한 지정을 통보하여 소위원회를 파행시켰습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다음 날인 2월 27일 이병석 위원장은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서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봉쇄하면서 이 법안을 직권상정했습니다. 더욱이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 첫날인 4월 1일에도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개최 시간을 오후 4시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에 소집된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집된 회의였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토해양위원회의 개의를 불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병석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이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58분에 또다시 경위들을 동원해서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중요한 이 법안 제정안을 토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국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그 법안을 국회의장이 오늘 또다시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법사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 책무일 것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행정부의 대리인 역할이나 하고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는커녕 부추기는 역할을 하니까 정부가 국회를 폄훼하고 무시하며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다시 처리됨으로써 이를 계기로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서 반대투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 완주 출신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입니다. 했어요. 관여하지 마세요. 아까 올라오면서 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참여정부 때 전라북도로 토지공사가 가고 주택공사는 진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지방이전해서 지역 균형발전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각 회사마다 점수까지 매겨서 아주 균형 있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에도 토지공사가 내려옴으로써 혁신도시의 주축기관으로서, 토지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약 3만 정도의 혁신도시를 만들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땅도 다 사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솔직히 통합의 찬성․반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이 되면 상식적으로는 그게 다 한곳으로 가야 되지만 이미 주택공사는 진주, 토공은 전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한곳으로 가 갖고는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보내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본사를 어떻게 보내고 인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진주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토론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을 하기 전에 혁신도시가 어떻게 가고 본사가 어떻게 가고 인원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선합의해야 되고 해결한 뒤에 주․토공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이미 여러 차례 합의하고 또 유승민 의원이 간사인 혁신도시 추진모임에서도 몇 차례 확인되고 정종환 장관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정종환 장관은 그때마다 어느 한쪽에도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홍준표 의원 명의로 이 법안이 올라왔는데, 본사가 어디로 가는 문제와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는 문제는 양 지역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너희들 뜻이 어떠냐 했을 때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본사가 전라북도로 올 경우에는 직원 20%만 와도 좋다, 그리고 거꾸로 본사가 진주로 가면 본사 플러스 20%가 진주로 가고 직원이 80% 와도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있는 경남지사는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본사 플러스 50%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누차 정종환 장관님께 양 지사를 모셔다 놓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통과되고 나면 200만 전라북도 도민과 300만 경남도민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는 게 이 법안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 사안이 그런 법안입니다. 장관께서 무책임하게 이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법안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통과가 되면 김형오 의장,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단연코 선언합니다. 국회의장 공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등이 나와 있는 상황을 국회에서, 정부에서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차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본사 플러스 20%든지, 아니면 본사가 꼭 진주로 가야 한다면 직원 80%를 달라, 어느 것도 좋다, 경남이 선택하는 것을 넘겨주겠다는데도 경남은 부득불 본사 플러스 50%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정종환 장관께서 자기를 믿고 밀어 달라,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통과되기 전에 합의되고 그러고 나서 통과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라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북도민과 경남도민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 우리 국회가 이것을 조장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을 절대 오늘 표결 부치지 않고…… 정종환 장관하고 경남지사하고 전북지사하고 저하고 김재경 의원하고 만나면 이틀도 안 가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그렇게 제발, 김형오 의장님! 김형오 의장님! 예, 저도 예의를 지킵니다. 제가 예의를 지키니까 이 정도 얘기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법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도민들 간의 갈등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장님! 이 법 잠시 보류시켜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본사 문제, 인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장관님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법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처리해야 할 안건은 60건에 가깝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현명하게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의 투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지적된 모양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정정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0인, 기권 15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직권상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교섭단체가 시간 관계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는 의사진행발언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허락하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입니다. 의장님께서 그동안 직권상정 문제가 저희 국회에 12월부터 여러 번 이야기되었는데도 참으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매우 안타까운 교섭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직권상정을 참으셨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훌륭하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직권상정이라는 것을 이 시점에 선택하셔야 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장님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장님 뒤에 숨어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법안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셔야 합니까? 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5 대 0으로 참패하셨습니다. 하루도 되기 전에 벌써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려는 것입니까?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등 5개의 법안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열차에 실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 다들 아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대해서 민심이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경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특권층을 위한 감세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또 양도소득세 감세하는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내기도 전에 먼저 감면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꾸짖으셔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 국회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을 마구 통과시켜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간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위신조차 세워지지 않는 것이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한 국민들의 특권층 감세에 대한 반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조율해서 금산분리 완화 법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토론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감세 법안을 위주로 한 경제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직권상정으로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행 처리를 중지하고 문제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국회 때 한 번 더 논의하고, 타협이 될 때까지 논의하고, 국민들의 반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한 번 안 되면 공청회를 두 번이라도 하고 세 번이라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대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모습입니다. 의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이번에 다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시고 170석, 아직도 많은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직권상정이 늘 언제나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 회기 마지막이면 언제나 말이 나오고 그래서 드디어 실현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회는 이제 다음부터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이 나와도 누구도 ‘그럴 수도 있지, 국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국회의 시계는 2009년으로 와 있습니까? 2008년 4월 9일입니다, 아직도.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다시는 직권상정의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직권상정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