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네 분입니다. 두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두 분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이 11대 국회는 전반 2년을 보내고 후반 2년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이야말로 과연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또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준 국회법을 우리 국회 스스로 개정하지도 못하고 국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은 인기발언이다, 중복발언이다 또는 흑백논리의 전개라는 등 주장에 의하여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그동안 일어난 대소 의혹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이 규정한 국정조사권조차 한 번도 발동하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후반 2년마저 전반 2년과 같이 반복한다면은 다가오는 85년 총선거에서 우리들은 다 함께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현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시책 특히 경제시책은 일관성, 합리성, 종합성을 유지하고 국민적 합의에 그 바탕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특히 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소위 ‘실물경제팀’의 등장 이래 수천억 원의 금융의혹사건의 발생으로 국민경제를 파멸 일보 전으로 몰아갔고 수차에 걸친 서로 상반되고 일관성 없는 충격적 실험적 경제조치의 남발, 실시하지도 못할 실명제 파동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안겨 주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편중정책과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을 자아냈고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읍니다. 또한 83년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었던 83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심지어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바꾸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급격한 금리인하와 통화증발로 인한 부동자금이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오늘날 부동산투기를 전국에 확산시켜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대중은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고 일부 계층만 일확천금 치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경제현실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실하게 일하는 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이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정의 복지사회의 실상입니까? 총리는 이와 같은 일관성 없고 국민이 불신하는 경제시책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제까지 무엇을 하셨고 또한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바로잡기 위한 구상이 있으시다면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취임 시 언론에서 정치총리라고 불렀읍니다. 그러나 취임 10개월이 돼 가는 이제 정치총리가 아님은 그동안의 업적과 지난 국정에 관한 보고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는 경제총리이십니까? 본 의원은 과문 인지는 몰라도 총리가 정부의 경제시책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별로 듣지 못하였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시급한 경제문제를 논의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읍니다. 재벌기업들에 의한 토지 재매입사건, 경찰관의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그것도 청와대에 다녀와서야 관계장관에게 진상규명과 엄단을 지시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기업은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채 은행빚을 얻어 부동산투기나 일삼는 악덕재벌기업들의 반사회적, 비도덕적 작태를 사회정의와 기업윤리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엄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구실로 관대한 처분으로 끝내고 말았읍니다. 어째서 이 정부는 가진 자나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약하고 관대합니까? 일반적으로 경제시책의 총수는 경제기획원장관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조직법 제23조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통할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제시책의 최고책임자는 국무총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총리에게 경제시책의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는 않겠읍니다. 그것은 적어도 총리 취임 후 1년의 여유는 주어야 한다는 정치도의의 차원에서 또한 국회는 총리임명 후 1년 이내에 해임결의를 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의 법정신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각료들의 우리 경제를 관리 운영할 능력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116회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현 경제각료들은 자진 용퇴하실 것을 정중히 권고하면서 또한 총리는 경제각료들의 전면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정부의 경제시책에 일대 방향전환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이제 총리에게 정부시책에 관하여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기가 멀지않아 다가오고 있읍니다. 총리는 과거의 총리처럼 의전총리 또는 행사총리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심기일전하여서 일관성 없고 난마와 같이 흐트러진 이 경제시책을 바로잡도록 총리로서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충심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유가인하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동자부장관에 묻겠읍니다. 동자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서 경제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 7 대 3 비율의 국내유가 반영 방침을 발표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일단 이러한 발표는 주요시책을 국회에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발표시기에 있어서 국회를 경시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는 분명히 유가인하는 국회 의사를 충분히 듣고 존중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질의에는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7명의 의원이 나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3명의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발표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 중심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동자부장관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위원들의 정책질의를 다 듣고 난 후 발표하는 것이 정치도의일 것입니다. 더우기 상공위원회는 유가인하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소집되어 10시간이나 기다렸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유회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유가인하를 논의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 부총리가 타 경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읍니까? 부총리는 마땅히 추후 답변 시에 이 자리에서 출석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셔야 합니다. 부총리는 어제 답변에서 유가인하 유보분을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여 사용한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나 석유사업법은 제1조에서 ‘석유사업의 조정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또 17조의4에서는 석유사업기금의 용도를 석유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은 법률에 정면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부총리는 17조의4를 원용 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마는 이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에 규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불가능하며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되고 법이론상 법체계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관세로 흡수한 부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마땅합니다. 부총리 및 동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부처사는 행정만능, 독선, 편의주의의 사고방식이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동자부장관에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국회의 별도 입법조치 없이 석유사업기금을 법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을. 또한 부총리 및 동자부장관에게 경고합니다. 부총리와 장관은 분명히 국무위원으로 취임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석유사업기금을 법을 위배하여 사용한다면 헌법 101조에 규정한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헌법 101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에 정한 공무원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국제원유가 인하에 따른 8억 불,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이러한 혜택의 처분에 대한 결정은 결코 몇 사람의 경제각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결단 즉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의 정부방침은 첫째로 정치도의상 부당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소위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여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랜 경제불황을 참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원유가 인하라는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은 아니 하고 마치 정부가 잘해서 생긴 것처럼 독점하려 하고 있읍니다. 고통을 분담하였다면 혜택도 분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읍니까? 무릇 정부시책은 경제적 타당성 이전에 신의와 성실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방침은 설득력이 없읍니다. 정부는 소비절약과 장래 유가인상에 대비한다는 명분과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나 석유가가 10% 남짓 인하되었다고 석유소비가 급증할 우려도 없으며 오히려 소비절약은 가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원유가는 원유의 공급과잉 현상이 85년 중반까지는 계속되어 상당기간 안정되거나 하락된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치된 전망인 것입니다. 동자부장관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국제원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가연동제를 앞세워서 인상요인 전액을 그때마다 안정기금까지 얹어서 가차 없이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 유가가 내리자 연동제를 적용치 않고 있읍니다. 유가연동제는 오를 때는 연동제이고 내릴 때는 부동제입니까? 그렇다면 유가연동제는 앞으로 폐지된 것입니까? 동자부장관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유가인하에서도 형평을 잃은 것이 있읍니다. 일일이 사례를 들을 수 없으나 고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용 연료인 벙커C유는 대폭 내리고 서민용 연료인 등유와 대중교통수단 연료인 경유는 2%밖에 인하하지 않은 처사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론으로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즉시 취소하고 인하분 100%를 국내유가 인하에 반영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계부담의 경감과 침체되고 있는 국내의 경기회복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에 관하여 언급하겠읍니다. 최근의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은 경제의 안정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는 불로소득의 풍조를 팽배케 하여 국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심각한 사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사후약방문 격의 일시적 미봉적 대책으로 그나마 항상 뒤늦게 대처하여 마침내 2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내고 말았읍니다. 요사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부동산투기 억울성 울화증이라는 병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정부시책을 믿고 열심히 저축해 온 서민민중들이 나날이 치솟는 아파트, 주택값 부동산투기로 하루아침에 치부하는 현상을 보고 맥이 풀리고 기운이 없고 웬일인지 우울하기만 하고 울화가 치밀고 나중에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이 병의 증세라고 합니다. 이 병은 병원에 찾아가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총리 및 경제각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낱 우스개 소리로 흘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정부 경제시책에 대한 불신감, 분노, 좌절, 배신감이 그대로 나타나 있읍니다. 경제각료들은 깊이 깨닫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번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부 투기꾼이나 복부인, 복덕방 등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근본원인은 첫째, 작년 어음 사기사건 이후 과잉통화량이 저금리로 적당한 저축 및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여 실물투기화하였고 둘째, 정부가 작년 10월에 이미 예견되었던 투기현상을 일부 국지적 현상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끝으로 갈팡질팡하는 토지 및 주택정책으로 투기억제 시기를 놓쳤다고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 정부가 현재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지역고시와 아파트가격 실세화방안도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보며 어제 발표한 종합대책 역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36개 특정지역고시 후에도 투기가 계속되자 한 달도 채 못 되어 다시 36개 지역을 추가로 고시했읍니다. 이처럼 특정지역고시는 번져만 가는 부동산투기를 뒤쫓아 가기만 할 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한데 국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투기지역을 확대 고시할 작정입니까? 아파트가격 실세화방안도 실시원칙만 결정하고 그 구체적 시행방안을 2개월이 넘도록 관계부처끼리의 갑론을박 의견대립으로 확정 짓지 못해 그동안 기존 아파트 및 강북 주택값 등 전체 부동산가격을 급속히 올려놓았읍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특히 아파트채권입찰제의 실시가 확정된 뒤에도 계속 부동산값은 오르고 있는데 이 제도도 역시 투기 근본대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채권입찰제의 발표를 시행기관인 서울시에 떠넘겼는데 이는 이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책임전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한국경제사의 주역이었던 남덕우 전 총리, 전 부총리는 후일 퇴임 후에 자기가 재임 중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한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여러 번 술회 하였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도 후일 퇴임 후에 이런 후회를 하시지 않도록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리문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부동자금과 관련하여 건전한 투자 및 저축수단으로 금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떤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이 은행을 이탈하고 저배당정책으로 증권시장마저 외면한 채 실물투기화하는 한편 투자신탁이나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만 몰리고 있읍니다. 이처럼 왜곡되고 있는 통화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왜곡된 통화유통과 금리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리 9% 수준의 1개월짜리 예금과 양도성 정기예금 등을 신설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는 금리에 대한 논의를 기피하고 일체의 금리논쟁을 금하고 있는데 정치에 성역이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제에도 성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재벌기업의 토지재매입 사건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나라 재벌기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리의 일면을 드러내었고 그 처리에 있어서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기업편중 특혜정책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4개 기업 이외에 토지를 재매입한 기업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토개공이 지금까지 처분한 땅 가운데 얼마나 재벌기업들의 수중으로 되돌아갔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읍니다. 건설부장관은 토지를 불법으로 재매입한 기업들을 전면 조사한 일이 있는가, 있으면 그 명단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4개 재벌기업 이외에는 여타 관련 기업이 없다고 하면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토지를 불법으로 재매입했어도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9․27조치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재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와 기업윤리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9․27조치와 토개공의 비업무용 토지 공매규정에 재벌기업 관련자들의 토지재매입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해서 이번 사건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사이 서울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빌딩 공사의 대부분은 업무용을 빙자한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내 요지마다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9․27조치와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에 의하면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자와 계열기업 확장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자와 기업 확장이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가, 지난번 부동산투기 때에도 재벌기업들이 다수 관련되었다는데 국세청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채문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부채는 작년 말 현재 372억 불, 금년 말이면 409억 불에 이르고 이는 예상 국민총생산의 5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 모두가 1인당 1000불, 8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외채절감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의 외채총액은 얼마인가? 단기무역신용과 종합상사의 현지금융, 국내 외국은행의 외환갑계정까지 합친 총 대외부채는 얼마인지 확실한 금액과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단기신용까지 합친 금년도 원리금상환액이 157억 불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중 차환차관으로 충당할 규모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 묻겠읍니다. 이렇게 막대한 외채를 짊어진 나라가 솔방울, 다람쥐, 은행잎까지 수출하여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를 심지어 태국산 코브라, 뱀, 지렁이 등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에 낭비할 수 있읍니까? 최근의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현황과 앞으로의 억제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미도입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해 외미도입 부정설을 조사한 바 있는 경과위 외미도입진상규명소위원회는 당시 정부가 도입을 계획했던 미국 가주미 37만t의 도입을 취소하도록 여야 일치로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 미곡상과 82년 9월 30일까지 도입키로 계약하고 37만t 중 12만 4000t을 도입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경과위에서 본 계약의 선적기일이 9월 30일이고 선적기일이 넘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잔량 24만 6000t의 도입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그 후 정부는 다시 계약을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우리나라 외채가 지금 얼마이고 국제수지가 얼마나 개선되었기에 귀중한 외화를 외미도입에 쓰고 있읍니까? 농민을 위한다는 농수산부장관! 3800만 섬 주곡자급 목표달성에 여념이 없는 농수산부장관, 정부보유미가 1600만 섬이나 되어 주체를 못 하면서 또다시 농민들의 한없는 원성을 빚은 외미도입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의 피땀의 결실인 추곡수매가 책정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전량 수매를 바라는 농민의 희망은 외면하는 정부가 어째서 이와 같이 미국 농민들의 쌀은 전량 수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일천만 농민의 이름으로 지금이라도 잔량 외미도입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에 대하여는 더 거론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으신 농수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깊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의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정치질의에서 민한당의 신진수 의원께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경제이므로 공정거래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코자 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극도로 제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특히 공영 TV 방송이 정부 일변도의 홍보수단화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시청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영 TV가 국회보다는 정부에, 야보다는 여에 치우쳐 편파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각료들의 동정과 정부시책을 홍보만 할 뿐이고 국정을 비판하는 제1야당 총재를 비롯한 우리 야권 의원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은 자기가 선출한 대변자의 국정을 비판하는 소리를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시청료를 내고 TV를 시청하는 소비자 즉 전 국민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대담에서 방송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검토한다고 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제 밖의 발언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제에 많이 벗어난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재하고 금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임하여 약 20년간 수출일선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날의 우리 경제를 반성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함으로써 선진조국 창조를 향한 제2의 경제도약의 바른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경제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바 혹시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12일 국정보고를 통하여 정부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주창하신 선진조국 창조를 국정의 기본목표로 삼고 자유와 번영, 성장과 복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새 역사의 길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과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60년대와 70년대에 개발과정에서 무리하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물려받아 한편으로는 우선 이를 정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착실히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경제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느낌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주도형으로 고도성장한 경제는 세차게 불어닥친 불황 앞에 드디어 그 허약한 체질을 드러내고야 말았으며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허약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황이 장기화되자 우리 상품은 해외시장에서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이 둔화되었고 기업은 매출과 이익의 모든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읍니다. 특히 지난 76년의 호황기에 무리하게 외채를 늘리면서 1979년에는 투자율이 무려 35.4%에 이르는 과다한 투자를 하였으나 기술과 생산성이 이에 따르지 못하였읍니다. 작년에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려고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내수경기는 다소 늘었지만 수출경쟁력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프리미엄이 몇천만 원이나 되고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억대를 넘게 되었읍니다. 사람들은 보통 1억을 쉽게 말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1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광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3만 823개 업체가 있읍니다. 그중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체 수가 2만 9779개 업체로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의 유형고정자산 규모가 1500만 원에서 4억 원 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웬만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와 고용을 창조하는 기업은 시들어 가고 허영을 퍼뜨리는 투기사업은 번창하는 모순과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보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모순된 현실을 보여 주며 일반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렵게 되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백해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자금이 산업자금화될 때에 우리 경제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동안 개발 초기에는 정부가 성장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외형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난날의 우리 경제정책은 수행과정에서 외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실적주의에 흘러 외화내빈의 우를 범하였고 사방에서 문제점이 터지면 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임시 미봉책으로 수습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는 정책으로 비유할 수 있겠읍니다. 파리채로 파리를 때리면 딱 하는 순간에 모두 도망가고 소리만 요란하고 바쁘기만 하고 남 보기에 잡히는 척 보이지만 실은 잡히지는 않는 것이었읍니다. 과거 경제정책 수행자들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생겨난 형식주의, 명분주의, 실적주의 이론을 위한 수치경제, 행정편의주의 등은 모두 불식되고 경제정책이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며 제5공화국 국정의 기본목표인 선진조국 창조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되는 바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총리께서는 선진조국 창조라는 크나큰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날의 외형과 실적 위주의 정책운영과 임기응변적인 문제해결방식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경제의 흐름을 역류시키지 않고 순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외형보다도 내실을 찾고 실적보다도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도록 일대 방향전환을 할 용단이 없으신지 경제 전반에 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공업화정책이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많은 문제가 누적되었음을 앞에서도 지적하였읍니다. 원칙적으로 공업화과정은 소비재의 수입대체로 시작해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자본재의 수입대체와 수출로 연결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공업화정책은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밟아 왔다고 보나 한편 지나치게 이를 서둘러서 수입대체와 수출산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착실하게 순차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일부 중복과 과잉투자를 초래하고 전체의 산업이 서로 연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산업구조의 이중성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국내자본 형성과 기술축적, 대외경쟁력의 확충 등을 수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각기 맡은 일을 분담하고 서로 돕는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지하며 모든 산업이 총력을 기울여 국제경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자본과 기술의 축적, 기업의 체질개선 산업 간의 계열화를 이룩하지 못했고 닥치는 대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규모를 대형화하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에 산업의 이중구조를 초래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한 확고한 문제의식과 올바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는지 의문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득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고언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미약하여 대만과 싱가폴 등 경쟁국에 뒤지고 있으며 최근 물가안정에는 성공했으나 저축의 기반이 확충되지 않고 많은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여 자본형성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에 몰렸고 심지어 재벌들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풍토를 빚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경제정책을 담당한 정책 당국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확고하고 착실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현실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여 임기응변적인 해결방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선진조국의 창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그동안에 이원화된 산업구조 즉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 또는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시정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이를 위하여 산업합리화의 추진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경제의 안정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알뜰한 생활을 해서 저축을 증대시키고 자본형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만을 방문하여 느낀 바는 이들은 지난 10년간 물가와 임금상승률이 안정되었고 지나친 임금격차와 부동산투기가 없었으며 저축률이 꾸준히 향상되어 국제경쟁력의 향상과 경제안정을 이룩하게 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된 자본형성은 한 푼의 돈이라도 금융기관에 맡겨서 이것이 산업자금에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많은 돈이 부동산투기에 몰리고 금융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동안 가계종합예금이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도 저축의 보람을 느끼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장기저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금융저축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경제안정을 이룩하게 하려면 물가, 임금, 환율, 금리, 고용 등 상관관계가 있는 모든 정책요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80년대 이후 정부는 민간주도 자율화, 수입자유화 등을 거론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졌고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자율화정책의 비젼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화가 무엇인지 혼동되고 있어 그 성과도 또한 긍정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자율화를 해야 효율적인 것은 아직도 경직적으로 운영되며 자유방임해서는 안 될 것은 자율화하여 독과점과 투기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자율화와 규제와 자유방임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주도 금융자율화, 수입자유화 등의 제반 정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찰제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기구에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모든 국민이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경제교육의 현황과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한 경제교육의 실효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 경제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경제교육을 솔선하였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의 하나는 정책이 종합적이고 수평적이어야 하는 데 반해서 수직적이기 때문에 편중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엽적인 것이나 다가오는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산업의 육성정책을 체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제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작금의 수출부진 근본원인은 우리 산업구조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하였읍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읍니다마는 그 수출이 잘 되지 않으니 우리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읍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으로 81년도 GNP의 수출의존도가 34%이며 경제성장률 7% 중 수출기여도가 4.1%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취업유발인원이 250만 명으로 총 취업자에 대한 기여도가 17.4%로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오십만의 신규 취업인구를 흡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에 수출이 점하는 비율이 이렇게 막중한데도 82년에는 수출목표 245억 불에 훨씬 미달하는 216억 불에 멈추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도 수출은 계속 줄어져 가서 수출에 초비상이 걸렸으며 따라서 우리 국민경제도 주름살이 오고야 말았읍니다. 본 의원은 최근의 수출부진의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우리의 수출진흥시책이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수출의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시책은 협소한 국내시장과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정책이었읍니다마는 중화학공업의 진전에 따라 마땅히 상승해야 할 우리 수출의 외화가득률은 최근 몇 년간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한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우리 수출진흥시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생산활동에 역점을 두고 생산설비에 대한 효율적 투자, 생산기술의 도입, 인력개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외시장의 시장다변화 방안과 상대의 보호장벽 돌파작전, 금융지원의 강화, 수출절차의 간소화, 관련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을 과감하게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수출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수출무드의 퇴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입국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신바람 나게 뛰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이 느끼는 현실 진단인 것입니다. 80년대 중반의 500억 불의 수출과 90년대의 1000억 불의 수출달성은 우리의 성장, 고용, 국제수지의 견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실로 우리 경제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하겠읍니다. 이러한 수출진흥의 당위성을 감안할 때에 수출무드의 재조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자유화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수출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외화라면 단돈 1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지 잘 압니다. 우리 젊은 기능사원들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만든 제품을 이역만리 낯선 외국에 뛰어들어 가서 별별 수모와 고생을 다 해 수출계약을 맺어 번 돈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중 1978년도 6월 8일부터 모 경제신문에 게재된 ‘세계를 누비는 세일즈맨 24시’라는 기사를 읽으신 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 기사를 읽으신 분은 수출 초창기에 우리의 세일즈맨이 얼마나 고생하며 수출전선에서 종횡으로 뛰었는지 잘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200억 불이 넘는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앞으로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도 국가 상호 간에 호혜원칙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입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경제현실은 아직도 일시에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힘들게 번 외화를 들여서 불요불급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외채가 증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외제라면 무조건 좋아하고 사치를 조장하는 소비풍토에 비추어 볼 때에 수입자유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의 이익을 위해 겉으로는 수입자유화를 표방하나 실은 비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이에 대비할 여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공부는 수입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으므로 장관은 이에 대해서 품목별 연도별로 단계적 수입자유화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고용 및 중소기업 등 산업구조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계획에 대하여는 각별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주곡을 제외한 농축산물은 공산품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매년 10억 내지 20억 불이나 입초액 이 되는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또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실효성 있고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시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80년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6.6%인 2만 9779개 업체로서 종업원이 100만 명에 이르러 그 비중은 매우 큽니다마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였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여 최근에는 국제경쟁력이 극히 약화되고 있읍니다. 인구 1400만 명인 대만의 수출액이 우리보다 많은 것은 중소기업을 저변으로 해서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이룩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열화되어 발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은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대기업과의 계열화가 건실하게 추진됨으로써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82년도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토록 하였는데 정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할 것인지를 상공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는 금년 중 농공지구를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방 및 농촌공업의 육성은 현재 시들어 가고 있는 기존 새마을공장에 대한 재평가와 이의 정상화대책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새마을공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의 외화가득률이 답보 내지 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조립체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품공업은 중소기업이 해야 하며 이것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외화가득률 제고로 연결될 것입니다. 부품공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어면 시책을 추진했고 또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상공부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중소기업의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만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자금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자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은 자금난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5․18조치에 의한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총 1조 2000여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반면 82년도 중소기업특별자금은 계획 4000억 원에 실대출은 2640억 원에 불과하였읍니다. 대출재원의 부족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뚜렷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산업사회에서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잇는 산업의 동맥입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유통의 근대화는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여 정부는 유통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유통근대화사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유통근대화계획에 따라서 중소 영세소매상 및 노점상 등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영세상인들을 전문점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상공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어제 장관이 본회의에서 밝힌 국제원유가 인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이행시키고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석유시장에 지속적인 대응책으로 유가인하분의 30%를 국내유가에 반영하고 70%를 대체에너지개발 및 기금조성에 재원을 사용할 계획은 이해하면서 장관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중복된 부분입니다마는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가 결정한 원유가 인하분 중 30%를 국내유가에 반영하고 7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70% 해당 기금사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고 또한 법적 근거를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유 원유가격은 앞으로 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경우에 같은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유가 전망과 이에 따른 국내유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원자력발전, 석탄산업, 수력발전,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계획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대륙붕 개발의 투자액과 진전도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내실 있는 발전은 경제의 양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질적 충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읍니다. 최근 20년의 경제정책구조가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기술개발에 소홀히 한 결과 경제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80년대에는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최급선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력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GN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는 우리나라가 불과 0.61%로써 미국의 2.3%, 일본의 1.83%, 독일의 2.35%보다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늦게나마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드라이브시대를 선언하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우리나라 연간 연구비의 대 GNP비율 0.6%를 언제쯤 선진국 수준인 2%까지 제고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술입국을 위하여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기술직과 관리직의 차별 해소는 물론 기술직 우대풍토 조성을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술인력의 수급원활을 위하여 공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선진화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어떤 여건하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추진하는 것만이 국가경제의 안정과 제2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임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조순형 의원과 이용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조순형 의원, 이용호 의원 두 분 다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일대 전환해서 내실 있고 신뢰성 있는 시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부는 경제시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에 힘을 두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다만 광범하고도 복잡다기한 경제 여러 분야를 균형 있게 조정 운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예기치 않은 국내외 여건변화 그리고 새로운 변수의 발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시행착오적인 혼선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중시하면서 효율성 있고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힘을 써 왔읍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불황 그 나쁜 조건 아래에서도 그래도 성장이나 물가나 국제수지 면에서 착실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순형 의원께서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경제각료를 교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경제각료뿐만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정책집행에 전력을 다하라는 저희들에 대한 충고의 말씀 독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읍니다. 그다음 조순형 의원께서 국무총리의 직책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충고하신 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 이용호 의원께서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순리를 따라야 하고 또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또 외화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초기공업화 단계에 있었던 미숙한 점 또 비리에 차 있는 점 이것을 벗어나서 성숙된 고도산업경제 단계로 착실히 발전하는 데 그 먼 전망을 두면서 힘을 써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장의 혜택이 되도록이면 국민 각계각층에 고루 미치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유가인하와 관련 석유사업기금의 용도는 석유사업법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이라고 보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기금용도가 합법적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국내 도입원유 복합단가가 4불 53센트 베럴당 인하됨에 따라 이 중 30%를 국내유가 인하에 반영하고 70%를 기금 및 관세로 흡수하기로 했읍니다. 70%는 83년 중에 3340억 원에 해당되는데 이 중 관세 5%를 부과함으로써 1420억 원이 관세로 흡수가 되며 안정기금으로 흡수되는 재원은 83년 중에 19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정기금 재원 1920억 원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육성 및 에너지절약사업에 500억 원, 수력발전 댐건설에 420억 원, 전원개발사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관련 사업이 합치면 1920억 원이 되겠읍니다. 상기의 사업은 모두가 에너지관련 사업으로서 석유사업법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연불수출 및 기계 전자부품 지원분은 기금의 본래 용도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면 기 국민투자기금에 배정되었던 전원개발사업용 자금 1000억 원을 용도변경을 해서 중소기업 연불수출 및 기계 전자부품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유안정기금의 재원을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원유에 대한 관세징수를 위해서는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관세법 제7조에 원유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5%로 되어 있읍니다. 이를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무관세품목으로 운용을 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원유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 범위 내의 관세부과가 가능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읍니다. 원유에 관세를 5% 부과할 경우 추가세수는 83년 4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약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재원은 새로운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하락에 따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감수요인 과 기타 관세수입의 결함을 보전하는 데 충당할 방침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추경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통화 금융 등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을 대별을 해 보면 토지소유, 이용 등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미흡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가능했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아파트 분양가격의 획일적인 규제로 웃돈이 발생했읍니다. 대도시 인구집중과 학군 등에 의한 인기지역 수요집중으로 지역에 따라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했읍니다.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집중 등을 들 수가 있읍니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과밀한 우리나라 여건에 비추어 토지 및 주택의 소유, 이용, 거래 등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 억제와 더불어서 주택공급을 적극 확대하여 부동자금의 흡수를 위하여 통화 금융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4월 18일 종합대책을 작성 발표를 했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택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특히 임대주택의 건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과 부동산의 투기적인 수요 억제와 소유의 적정화를 기해야 되겠다. 세째는 84년까지 전국의 토지기록이 전산화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행정의 완벽한 기반조성과 거래질서를 확립을 하는 것과 통화운용에 있어서 긴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부동자금의 기대수익률은 항상 공금리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인상으로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으며 금리는 실질금리 기준으로 해서 운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는 정부가 경제교육이라든지 또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한테 더 침투시킴으로 해서 아직도 잔존하는 인플레심리 근절에 최대의 정책의 역점을 두겠읍니다. 채권입찰제의 발표를 서울시청에 위임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채권입찰제의 방침은 관계장관회의,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발표를 서울시가 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고 아파트사업 승인관서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책임전가를 위하여 위임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채상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미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82년도에 계약된 37만t의 가주미 도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에 대흉작을 당하여 외미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에 약속한 사항으로서 이의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계약량 37만t 중에 미도착 잔량인 24만 6000t 중에서 4만 2000t은 이달 중에 도착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선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83년에 본 건의 외미도입을 제외하고는 신규도입은 1건도 없으며 앞으로 외미도입에는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가 간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미국산 쌀을 도입하여야 하는 점과 도입가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계약을 연장 도입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에 방송업이 해당이 되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농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방송업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건전한 행위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유가조정 토의를 하기 위한 상공위원회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국회로부터 개인적인 요청이 아닌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지 못하였읍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합니다. 산업구조의 이원화를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 산업합리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의 산업정책은 우리나라의 빈곤한 자본과 기술, 영세한 민간기업, 높은 실업상태하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특정사업이나 부문을 보호 육성하는 개발전략의 채택이 불가피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장기반과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업 간 불균형의 시정도 당면한 산업정책의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보호와 지원이 특정산업 또는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정해서 공평한 지원체제로 전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산업정책심의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새로운 기구의 신설이 안 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읍니다. 최근 금융저축이 대단히 부진하고 또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임금, 환율, 금리, 고용 등의 정책요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전체 금융저축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착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읍니다. 저축성예금의 증가율도 총통화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플레기대심리 불식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금리 및 환율 등을 경쟁국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늘어나는 노동력을 흡수하고 고용안정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합니다. 경제운용에 있어서 자율적인 규제와 자유방임 간의 한계, 민간주도 금융자율화 수입자유화 등의 단계적인 추진방향을 물으셨읍니다. 현재에 추진 중인 자율화시책의 취지는 경제능률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개발과정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율화시책은 무질서나 방임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화시책의 추진방향은 그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나 그 방식에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금융자율화는 시중은행 민영화, 정책금융, 금리차 해소 등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금리자율화는 우선 물가오름세 심리를 완전히 해소하고 자금시장의 발전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자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수입자유화는 86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점차 높여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세제도를 개선을 하고 예시제 등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병행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정찰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가격표시제는 유통단계에서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범위의 확대와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점포의 영세성 등 유통시책의 전근대성과 가격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일반소매점에서는 가격표시실적이 대단히 미미했읍니다. 정부는 연차계획을 통하여 84년까지 백화점 및 슈퍼마케트의 전 업소와 86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점포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정찰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경제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경제교육의 목적은 경제가 전문가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일반인의 관심권으로 끌어내려 누구나 경제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 인식과 경제주체별 명확한 역할 제시 등으로 물가오름세 심리 단절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82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책자, 슬라이드, 영화 등 221종 618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읍니다. 교육실시는 연 횟수 14만 2000회, 연 인원 3600만 명을 했읍니다. 홍보매체 활용, 신문 방송 등 4100회를 했읍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총리께서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정책이 총량정책 면에서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고 안정성장을 다지는 데 같은 맥락을 두었읍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불균형과 비능률을 시정하고자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책운용은 정책형성 과정에 보다 많은 참여와 논의를 통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결정자의 협의와 함께 실무자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을 예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86아세안게임, 88올림픽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올림픽에 대비하는 종합계획은 총리실과 체육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 관련사업 육성은 아시다시피 관광 및 수송은 교통부가 맡고 있읍니다. 제조업은 상공부, 통신은 체신부 등 소관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관련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올림픽 관련산업 육성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은 과잉통화와 저금리로 통화환수에 실패한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금리조정 등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한 금리는 성역인가, 금리논의를 억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금리를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 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경제활성화시책을 펴 왔고 또 작년의 5월에 거액어음 사건 이후 사채시장 등 제2금융권의 위축으로 발생한 기업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는 작년 연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높게 통화가 늘어나서 통화증가율이 27%에까지 증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제2금융권이 점차 정상화를 되찾아 가고 또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통화에 대한 긴축정책을 쭉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 금년도 3월 말 현재 총통화증가율은 작년 3월에 비해 봤을 때 23.7%가 늘어나는 수준에 가고 있읍니다. 작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에 총통화가 17% 증가했읍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의 6개월 기간 동안에는 6%가 증가함으로써 연율 12%의 증가세로 지금 총통화가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에는 총통화가 1.3% 증가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긴축기조를 운용함으로써 앞으로 통화에서 오는 불안정 요인은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겠읍니다. 금리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실질금리는 물가의 계속적인 안정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보장폭이 상당히 크게 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기예금의 실질금리 보장폭을 본다면 명목금리가 매우 높았던 79년도나 80년도에는 물가를 감안해 봤을 때 실질금리는 사실상 부 의 실질금리를 보였읍니다마는 작년 6월 이후 명목금리는 많이 낮아졌읍니다마는 물가가 아울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금리 수준도 3% 이상의 보장이 되고 있읍니다. 최근 공금리와 실세금리 변동추이를 보더라도 실세금리와 공금리 격차는 82년 6월 이후 점차 축소 경향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실세금리로 보통 항용 나타낸다고 봐지는 회사채 유통수익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과의 금리차는 81년도에는 11%, 지난해에는 8% 수준이었읍니다마는 최근에는 6%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그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읍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에 금리인상으로 투기의 원인이 되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 현재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실질금리가 10% 수준이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금리수단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부동자금을 흡수한다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여러 가지 원가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고 모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저물가, 저금리체계의 기조를 저해하고 인플레기대심리를 유발할 것도 우려가 된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정 의 실질금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보장되고 있고 또 공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으며 해외금리와 국내금리의 격차도 축소되고 있고 또 저축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금리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의 추진과 함께 물가오름세 심리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더 하고 향후 고액 양도성예금 등 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기관의 업무 다양화를 통해서 부동자금을 흡수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국세청의 특정지역고시는 투기만 더 번지게 하는데 특정지역고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세청의 특정지역고시제도는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행정조치이며 83년 2월 18일과 3월 8일의 2차에 걸쳐서 특정지역고시를 통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투기과열지역에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 소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 프레미엄이 다소 하락세 내지는 보합세에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부동산투기가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특정지역 추가고시제를 신축적으로 원용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에 의하면 주거래 대상기업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신설, 매입 또는 출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계열기업군에서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도 더러 있어서 제한 또는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전한 계열기업을 통해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을 확장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8일에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협정을 개정을 해서 주거래 대상기업이 불필요한 부동산취득이나 기업확장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읍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올리면 종전에는 총여신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동산취득을 제한했읍니다마는 자기자본에 대한 은행대출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뿐만 아니고 그 계열소속 전 기업체의 부동산취득을 제한하도록 했고 부동산취득 금지사유를 신설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빠서 타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도 금지하도록 했읍니다. 타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기업주 및 계열주의 부동산 취득은 주거이전을 제외하고는 금지하였고 아울러서 기업주 또는 계열주의 특수관계인까지도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였읍니다. 기업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했읍니다. 자기자본에 대한 은행대출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체 및 그 계열소속 전 기업체의 타 기업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은행대출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체 및 그 계열소속 전 기업체의 타 기업 투자를 금지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은행감독원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거래은행의 경영을 평가함으로써 주거래은행의 주거래은행협정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거액여신기업체의 불필요한 부동산취득이나 기업확장은 방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대외외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말씀을 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외채의 부채내역과 절감방안 그리고 원리금상환액이 157억 불이라는데 사실인가, 이 중에서 차관으로 충당할 금액은 얼마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을 주셨읍니다. 지난해 말 현재의 우리나라 장단기외채 총 잔액은 372억 불이 되겠읍니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장기외채가 232억 불이고 단기외채가 101억 불, 외국은행 갑계정 39억 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외채증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은 근원적으로는 경제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외채증가규모의 점진적인 축소를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도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86년 말까지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줄여서 외채규모가 490억 불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외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정기반을 정착하고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안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무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수출증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한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합리화를 위해서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해서 수입절감노력도 계속해야 되겠고 국내저축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실한 운용, 인플레기대심리의 제거 등을 통한 저축유인의 강화 등으로 투자재원의 자체조달능력도 제고시켜 나가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외자관리도 잘해서 장기저리조건의 외자도입을 확대하도록 주력해 가야 되겠읍니다. 금년도 중에 원리금상환액이 157억 불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원금상환액이 약 25억 불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자가 장단기이자 총 합해서 35억 불 해서 약 한 60억 불 정도의 원리금상환액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1년 이하의 단기채무 원액을 원금을 잔액을 전부 다 포함했을 때에는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57억 불 가까이 되겠읍니다마는 통상 1년 이하의 단기부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상 원리금상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외 국제수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도 포함하지 않고 1년 이상짜리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외채 원리금상환 부담률은 지난해에 15.5%로서 IMF라든가 하는 국제기관에서 위험수준으로 보고 있는 20%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증가세의 둔화로 상환부담률이 작년의 계획치가 14%였읍니다마는 이것이 15%로 다소 높아졌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년도는 여러 가지 수출회복세가 상당히 클 걸로 감안이 되기 때문에 부담률도 1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도입할 외채총액은 약 한 63억 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 63억 불의 용도는 국제수지 적자가 20억 불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우는 데 20억 불 적자로 메우는 데 쓰게 되었고 원금상환에 25억 불을 쓰게 되겠읍니다. 기타는 보유고 증가에 3억 불, 연불수출을 하는 데 필요한 돈 등 기타가 약 15억 불이 필요해서 총계 63억 불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 이용호 의원께서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82년도 중소기업특별자금 배정 4000억 원 중 실대출액은 2640억 원에 불과했는데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해에 중소기업특별자금의 지원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진했던 이유는 지난해에 중소기업특별자금 지원은 당초에 시설자금 1000억 원, 운전자금 3000억 원 해서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읍니다마는 시설자금은 467억 원, 운전자금은 2173억 원 해서 계 2640억 원의 지원에 그쳤읍니다. 이는 국내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수요가 왕성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겠읍니다마는 특히 작년도 3/4분기 이후에 중소기업은행의 예수금 부진으로 대출재원 조달이 원활치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시설자금 1000억 원, 운전자금 3500억 원 해서 4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 예금신장에 총력을 기울여서 중소기업특별자금을 계획대로 원활히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기로 지원되는 설비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50%를 한국은행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35%의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를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액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의무대출비율을 이해한 것과 연계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투자기금의 국산기계 구입자금도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조성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금융채권을 12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기업부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체신예금자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단자회사의 중소기업어음 할인비율을 30%에서 35%로 인상토록 하고 투자신탁회사와 보험회사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우선 인수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산 가주미 도입잔량 24만 6000t의 도입현황을 밝히고 필요 없는 외미의 도입을 중지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외미도입 배경과 도입추진 상황 등은 이미 상세히 부총리께서 답변 올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에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총 수요량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약 3900만 석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생산한 양은 약 3600만 석 수준으로 현재 국내 당년 생산량으로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부 부족분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앞으로 증산을 촉구해서 오는 86년까지는 쌀 자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우량품종의 확대보급,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서 증산을 촉진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면 증산에 노력함과 동시에 일면 소비절약에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외미도입은 농민의 증산의욕을 저상시키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입자유화에서 주곡을 제외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고 가급적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또 국내시장이 협소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계적인, 점진적인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토지,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 제약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분업과 교역자율화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산물은 풍흉에 따라서 수급과 가격이 항상 불안정하고 특히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자급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우기 한국농업은 농가 호당 경작면적이 협소하고 농한기가 길고 또 하절기에 강우량이 집중되고 또 여타 국가에 비해서 농업여건이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농산물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서 비싼 것이 실정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는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그 회복이 장기간 소요되는 또 특성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농산물 수입의 기본방향은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과 중요소득원 농산물은 가급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을 억제해 나가고 가능한 한 국내 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170평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3900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국내생산 공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은 국내자급의 균형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서 적정량을 도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수입은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 보호의 연계제도 등에 의해서 국내농산물의 생산기반 보호와 농가의 생산의욕을 저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의 판매차익금은 안정기금 축진기금에 적립해서 국내생산 기반확충과 수매,비축, 가공, 저장 등 가격지지 분야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께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서 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산지유통의 근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동생산 공동출하 기능을 기존 조직인 농협 수협 축협의 유통기능을 보강 개편해 나가고 또 소비지 유통을 연차별로 확충함과 동시에 농어촌개발공사의 유통기능을 보강해서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통개선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가인하 시기의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은 지난 3월 14일 OPEC총회 결정에 따라 각 산유국의 원유가 인하발표가 대개 3월 말경까지 우리 정부에 통보가 왔읍니다. 따라서 국내유가 조정작업은 4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난 4월 15일에 대략 그 조정작업을 마쳤읍니다. 그러나 마침 국회가 개회 중이어서 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회에 조정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발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제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왜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하나는 본회의에서 유가조정 특히 정부방침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그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하려다 보면은 자연히 정부의 조정내용이 외부에 발표하게 됩니다. 석유는 다른 물건과 달라서 이러한 조정내용이 사전에 발표가 되면은 유통상에 큰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조정작업은 인하하는 것이 되어서 조정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의 유가조정방침이 잘못되었거나 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될 때는 즉각 책임을 지고 고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 조순형 의원께서 국제원유 하락의 100%를 국내유가에 반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이석용 의원께서 국제원유가 하락의 70%를 반영하라고 주장하셨고 또 이용호 의원께서는 정부가 30%만을 국내유가에 반영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 안에 대해서 왜 정부가 30%만을 국내유가에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인하가 예상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광범위하게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의 국내유가 반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부가 비교 검토한 것은 100%반영안, 70%반영안, 30%반영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선택에 있어서 정부가 사용한 그 기준은 다음 네 가지가 되겠읍니다. 첫째는 향후의 국제석유시장 변화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 가능성 여부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국제원유가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책의 선택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했고, 다음에는 에너지소비 절약과 석유의존도 감축 등 이제까지 정부가 취해 온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 각도에서 비교 검토했고, 세 번째는 국제유가 하락분의 국내배분방안으로서 소비를 통한 배분과 투자를 통한 배분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것을 검토했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의 감소와 세수결함 등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의 보완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의 비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책선택에 있어서 파급효과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파급효과로서 만일 국내유가가 대폭적으로 인하될 때 어떨 것이냐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국내유가가 대폭적으로 인하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혜택 배분상에 있어서 불균형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 시장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여타 공산품의 가격의 인하까지 파급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가가 인하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격에는 0.02%라는 소폭의 직접인하 효과밖에 기대할 수가 없었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염려한 것은 만일 가격이 대폭적으로 인하될 적에는 석유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석유에 있어서 수요의 탄력도는 낮다 비탄력적이다 합니다마는 가격이 인하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석유의 수요탄력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은 석유제품의 상대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효과 등을 고려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인하로 해서 석유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이 여타 내수부문에 자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수부문의 산업이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최근의 경기동향과 국제수지 및 외채 등을 고려할 때 석유사용량의 증가 또 급격한 내수진작은 국민경제 운용상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하에서 국내유가에 100% 반영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외국의 예도 검토를 해 봤읍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의 경우는 국제원유가 하락분의 50% 이상을 유보하는 조치를 미리 취했고 우리보다도 훨씬 석유를 아껴 쓰는 그러한 나라 일본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똑같은 생산 한 단위에 대해서 에너지의 사용량은 우리의 3분지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석유가 인하의 50%에 해당되는 것을 유류세 인상으로 흡수하려고 그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또한 일본은 금년 5월 미국에서 열리는 선진국 경제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원유가 하락의 일부를 유류세 인상으로 흡수하자는 그러한 건의안을 제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보다도 훨씬 소비절약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성과를 거둔 유럽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들이 저희와 비슷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의 경우는 83년 1․2월간 국제유가 하락분의 25%만 국내유가에 반영하고 3월 14일 이후 국제유가 하락분은 전액 휘발유특소세 인상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알제리아산 천연가스 수입의 보조금으로 사용키로 결정을 했읍니다. 프랑스도 석유제품가를 사실상 동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정하였고, 우리보다도 훨씬 부존자원 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미국도 4월 1일부터 휘발유세를 갤론당 5센트씩 인상했읍니다. 비율빈은 국내유가를 조정하지 않고 100% 흡수했고 태국도 거의 비율빈과 같은 그러한 정책을 쓸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예를 요약하면은 다른 주요 소비국도, 우리보다도 훨씬 에너지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주요국들도 에너지소비의 절약과 이용합리화 등의 에너지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유가의 재반등에 대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국내유가 반영유보분을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환원해서 석유의 수요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간접적인 환원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국제원유가 인하의 100% 국내반영이라는 것은 도저히 정부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70%를 반영할 것이냐 30%를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70%를 반영하고 나머지 30%는 관세로 흡수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경우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조성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있을 그러한 유류가의 반등 시에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읍니다. 그 외에 70%, 30% 반영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KDI의 거시경제모형에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30% 반영안이 국내저축에 있어서 저축률을 높이고 국내투자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성장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며 국제수지 방어 면에 있어서도 5000만 불 정도 이상의 향상효과를 가져오고 고용 등 거시적인 축면에 있어서도 70% 반영보다는 30% 반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30% 반영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석유사업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불법 부당하지 않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유사업법에 있어서 기금의 목표 중에 석유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번에 기금의 주목적이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유지의 석유기금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17조4항의 그 용도에서 에너지개발 분야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도 전부 에너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해진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만 기금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에너지자원 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에너지자원은 유한한 것으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든가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석유자원의 소비를 절약하는 그러한 사업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므로 동일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에너지개발사업으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조순형 의원께서 유가연동제는 앞으로 폐지할 것인가, 연동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연동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내유가를 결정하는 원가요소 중 원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 수준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 상승 시 국내유가의 반영시기를 만일 정책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인상요인의 누적적 상승효과로 인하여 결국 유가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의 충격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원유가 하락 시에 조정시기를 지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연하는 만큼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른 완충장치가 없는 한 유가관리제도에 있어서 시차 및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가연동제의 운영은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유가연동제가 철저히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국제원유가격은 1․2차 석유파동의 와중에서 산유국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또 그 인상폭이 매우 높았고 거기에다 국내적으로는 이를 지연 또는 완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까닭에 외재적인 원유가 인상요인을 그대로 국내유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국제원유가 인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으나 원유 부존자원의 근본적 한계성과 중동지역에의 편중 및 중동의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재반등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장래 세계석유시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하여 원유가 재인상 시에는 관세 및 석유사업기금의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동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가연동제의 기본방향은 석유제품 원가에서의 원유비 비중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이나 원유가가 재반등 시에는 금번 유보되는 완충재원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폭을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갈 방침이며 원유가 인상 시에는 당 시점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코자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고소득층의 아파트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는 대폭 인하하고 서민용인 등․경유는 소폭 인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금번 유가조정의 기본원칙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생산재 유종인 벙커C유 및 납사가를 집중 인하하고 반면에 휘발유라든가 LPG 등 소비재 유종은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치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등유와 경유 등 농사용 및 도시 일반소비자와 대중교통용 유종도 소비재 유종이긴 하지만 이들이 일반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국제유가 하락분 중 다소라도 배려하여 소폭 인하하게 된 것이며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벙커C유가 아파트의 연료로 사용되긴 되지만 그 사용되는 것은 아주 소량이며 거의 전부가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유종이므로 고소득층에 덕을 주기 위해서 인하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폭 인하한 것입니다. 벙커C유를 인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유종 간에 있어서 가격구조 개선을 위해서 인하를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유가구조는 우선 정책적인 목표로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등유, 경유는 국제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고 석유화학 등 취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납사가격도 국제수준 또는 그 이하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산업의 기초연료인 벙커C유가는 상당히 고가가 되는 그러한 왜곡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유가구조이기 때문에 금번의 벙커C유가 조정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뿐만이 아니라 유종 간의 가격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타 유종보다 대폭 인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30% 국내유가 반영의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70% 용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간단히 추가로 설명드리면 전원개발에 있어서 1000억 원을 책정한 것은 한전이 유연탄, 무연탄,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을 위해서 금년에 약 1조 8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투자재원 조달의 일부로서 1000억 원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금후의 장기 국제유가 전망과 그에 따른 국내유가 대책 그리고 앞으로 또 원유가가 떨어질 때 배분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금후의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7차 OPEC 특별회의 이후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국제원유시장의 안정세가 회복될 그러한 기미가 보이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북해원유의 가격이 지난번에 소폭으로 인하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OPEC의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가능성은 일단 배제되었고 이란이 또 OPEC의 결정에 동조하고 있으며 또 현물시장의 판매 자제로 인해서 요사이 보면 현물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읍니다. 또 사우디 등 원공국 은 감산을 해 가면서 인내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단은 29불 선의 현재 가격이 적어도 금년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섭니다마는 이 분야에 있어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유가전망은 맞기보다도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산유국 간의 협조체제가 무너질 그러한 가능성도 있읍니다. 앞으로 2, 3개월이 세계석유시장에 있어서 수요가 가장 낮은 그러한 시기인데 이때 OPEC 국가들이 지난번에 협의한 그러한 쿼터를 지키지 않고 가격경쟁에 임하게 되면 가격협조체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경우는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겠지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반등의 속도도 빠른 것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중․장기 전망은 향후 2, 3년은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가격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공급부족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오를 그러한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중동지역에 있어서의 정치, 종교, 사회적 불안이라든가 중남미 산유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 석유의 유한성 및 중동 편재 등을 고려할 적에는 석유에 관한 한 불확실하고 불안정요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유가대책은 그러한 일시적 등락에 관계없이 에너지소비절약 및 석유의존도감축정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원유가가 다시 인하될 경우는 인하의 폭과 그것이 국제원유시장 변화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경쟁상대국의 대응방안이 무엇이며 또 우리 국민경제 및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또 일반소비자의 여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내유가와 국제가격의 차이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원유가 인하의 혜택이 전 국민에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신에너지 개발은 현재는 연구개발의 초기단계로 대량 실용화에는 미흡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방침은 경제성과 기술성이 있는 분야부터 보급하고 장기 실용화를 목표로 해서 선진기술 도입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조력발전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볼 때 프랑스가 유일하게 랑스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영국 및 캐나다에서도 자국의 조력발전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어 점차적으로 기술개발이 향상될 그러한 전망은 있읍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널리 보급된 상태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가로림만에 대해서 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조력발전은 현재 초기 발전단계로서 건설공사비가 막대하고 해수공사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이 가로림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봐 가면서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 한해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풍력자원에 있어서는 현재 풍력발전소 9기가 설치 가동 중이며 보급확대를 위해서 표준설계 및 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석유의존도 감축 및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서 다목적댐 건설 시 수력발전을 설치하므로서 에너지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한 적정 피크 설비를 보유하기 위해서 수력자원 확대개발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장기 전원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1991년까지 충주수력을 포함해서 8개소에 약 86만㎾의 발전용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수력은 85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고 합천수력은 지난 82년도에 사업에 착수한 바 있읍니다. 다음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및 이에 따른 안전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운전 또는 준공예정 발전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리 1호기가 78년 4월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월성원자력발전소는 금년 4월 준공식 거행 예정이고 고리 2호기는 83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83년 말이 되면 원자력발전시설 용량은 191만 6000㎾가 되겠고 전체 발전설비 중 원자력구성비는 14.6%가 되며 전체 발전량의 16.5%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 및 운영허가 검사 등 허가 인가절차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도 및 절차와 유사한 안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다음 설계 건설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서 뉴욕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기준 및 최신 공사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의 안전대책으로서는 외부공격에 대비해서 군경이 발전소 외곽을 경계하고 있고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감시와 경보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경 700m 이내에는 비거주구역으로 설정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 방사선 피해에 대비해서 30억 원의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읍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진단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면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대륙붕 개발 투자액과 진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대륙붕 개발은 그동안 텍사코, 코암 등 5개 조광회사에서 69년부터 82년까지 물리탐사 5만㎞와 시추탐사 9개 공을 실시하였으며 82년 말 현재까지 조광회사의 부담으로 총 8500만 불을 투자하였읍니다. 현재까지 탐사한 결과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석유 부존가능이 있는 구조 발달이 물리탐사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 인내와 적극적인 탐사로 대륙붕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6월에 제4광구에서 1개 공의 탐사시추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는 87년까지 8개 공의 탐사시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과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아파트채권입찰제 실시경위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석용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말씀 올렸으며 또한 오늘 부총리께서 소상히 답변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를 모든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벌기업의 토지 재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재매입한 4개 기업 이외의 재벌기업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 그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라, 두 번째는 자진신고기간 설정은 처벌을 위한 것인가, 세째는 비사무용 토지 재매입 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과 관련하여 이미 검찰에서 조사 발표한 4개 업체 이외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읍니다. 4개 업체 이외에도 재매입업체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매입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경우 모처럼 활성화 단계에 있는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으로 자진신고토록 하였고, 자진신고한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자진매각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억제를 위한 80년 9월 27일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소정 자진신고기간 중 불신고 또는 자진매각에 응하지 아니한 업체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하여 물의를 야기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의 재매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각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기업계열 기업주 및 이들과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개선하고 제한된 자격자가 낙찰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낙찰 또는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겠으며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을 고쳐 기업계열 기업주 및 특수관계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이정오입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대GNP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 이상까지 제고시킬 시기와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 현황은 82년도 추계에 의하면은 약 5100억 원이었읍니다. 그래서 GNP 대비 1%에 약간 미달하는 실적이었읍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선진국의 2% 내지 3%에 비하면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투자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86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앞으로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을 고려할 때 정부 대 민간의 비율을 현재의 50 대 50의 규모에서 점차 민간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시책으로 그간 정부는 금융이라든가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통한 기술개발투자 유인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 민간투자액은 총 2500억 원이었읍니다. 이것은 80년도의 2배 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정부재정에 의한 과학기술투자도 다른 부면에 비해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읍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기술개발자금지원 금년에는 1350억 원으로써 작년의 2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86년까지 GNP 대비 2%의 기술개발투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촉진방안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기술직과 관리직 간의 차별 해소와 기술직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입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자 우대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술수당의 지급, 특별채용, 특별승진 등 관리직에 비해서 우대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읍니다. 특히 기능인의 우대조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기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우대하도록 기업에 적극 권장하는 한편 생산직과 관리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의 조성은 단시일 내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의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 과학기술자 이외에 우수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인 조건이고 공업고등학교는 이러한 기능인력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문교부가 지난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고 지원시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적격학생 유치를 위해서 무시험 추천을 확대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 실시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현장실습의 강화 그리고 시설확충을 통한 실험실습 교육의 충실, 세째는 공업교육대학에 공고 우수졸업자를 추천 입학을 해서 우수 실과교원 양성 등이 되겠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입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께서 작금에 불요불급한 소비재의 수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저께도 질의가 계셔서 이미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82년도에 들어서 일부 동물류의 수입이 이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조 의원의 생각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동물류의 이상적인 수입현상에 대해서는 이를 방관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읍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읍니다. 이용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수출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격려와 또 질의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해외시장을 다변화하여서 보호장벽에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또 EC 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시장개척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지역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는 신시장에 대한 교역확대와 또 외국의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우회진출을 도모해 가고 있읍니다. 통상장관회담을 통해서 실리적인 교역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상무역 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수출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수출금융의 융자단가와 융자기간을 각각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이러한 수출금융의 불당 융자수준이 계속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불수출에 중점을 두어서 이미 저희들이 예산상 작년보다 증액된 7790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기금에서 연불자금이 400억이 더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은 총계 8190억 원의 연불수출자금이 증액되겠읍니다.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981년도에 제1차 작업, 82년도에 제2차 작업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을 꾀하였읍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 2월에는 무역협회와 상공부가 합동해서 무역절차간소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설치해서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관세징세 징수유예 기간문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6월 말로 이 유예기간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1년간 연장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무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해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저께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국가원수를 모시고 매 2월에 한 번씩 수출진흥확대회의를 함으로써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을 고무 격려하고 상공부장관은 매월 1회 종합상사 사장간담회, 중소기업자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 품목별 수출담당관을 임명해서 이 공무원들이 직접 수출현장에 또 생산공장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업계의 애로를 현장에서 타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수입자유화 문제에 관해서 상공부의 단계적 추진계획은 뭐냐 하는 질문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석용 의원 질문 시 소상히 답변을 올린 바 있으므로 반복을 생략하기로 하고 상공부의 단계적 계획은 국내산업의 기술수준, 기업의 경쟁능력, 관련산업과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제1단계로 금년 말까지 자유화율을 80% 선으로 높이고 그 대상은 경쟁력보유품목, 국산품과 경합이 적은 품목 등이 되겠으며 제2단계는 1984년부터 85년에 걸쳐서 86% 선까지 자유화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제3단계는 1987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90% 선까지 개방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상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자유화율의 설정을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한 고유 중소기업업종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느냐 하는 질문말씀이었읍니다.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고유한 업종을 지정해서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유한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그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며는 기업의 규모의 경제성 다음에는 기술촉진 효과, 수출기여도, 경쟁촉진 효과, 사회적 안정성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현재에는 23개 업종입니다마는 이것을 금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100개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이루어 산업구조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계열화시책에 관하여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수직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계열화 대상업종 및 품목을 정해서 협업생산체제 및 공동개발 등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82년 말 계열화 대상업종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34개 업종이나 금년에 전자교환기 등을 6개를 추가해서 40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열화 대상품목은 현재 1038개에서 300여 개를 추가해서 130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 금년 중 60여 개 모기업체를 추가 지정해서 400개 모기업체로 확대하여 수급기업도 760여 개 업체를 다시 추가함으로써 2700개의 중소기업업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를 법정기구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간의 분쟁발생 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새마을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의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1973년부터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새마을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말 현재 728개 공장이 지정되어서 그중에 완공된 것이 623개 공장 또 그중에서 544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읍니다. 작년 1년을 가지고 숫자를 말씀드리며는 고용 면에서는 6만 2000명, 생산이 8669억 원, 수출이 5억 7800만 불, 농가소득에 기여한 것이 686억 원,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매우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다만 새마을공장은 전국의 농촌지역에 산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용이 과다히 소요되고 또 제품의 판로가 어렵고 숙련된 노동력을 인근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점, 도로 전력 용수 등이 공업단지에 비해서는 불리한 점 등이 있고 거기에다 작금의 경기침체가 겹쳐서 현재 79개 공장은 휴업한 상태로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새마을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새마을공장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작년도에는 98억 원밖에 지원을 못 했읍니다마는 금년의 자금지원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 관납수의계약의 확대 또 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세제 면에서도 지금까지는 취득세, 재산세만 감면을 해 왔읍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등록세도 이것을 감면하도록 조치가 되었읍니다. 대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해서 새마을공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부품공업 육성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품산업은 이것을 국산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기할 수 있고 따라서 과거에 70년대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의의가 클 뿐 아니라 부품 자체를 수출함으로써 완성품이 수출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보호장벽이 있는 것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또 부품산업은 거개가 다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부품산업의 육성은 즉 중소기업의 육성과 표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공업의 육성을 강조하시는 이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상공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이 무어냐 하는 것을 품목별로 면밀히 조사를 실시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품목별로 검토를 해서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다지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등 전략부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국제경쟁이 가능한 선박, 자동차부품, 전자 가전제품 부품 등에 대해서 수출전략품목을 선정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기업과 계열생산체제를 유지하고 또 국산화에 대해서 사전에 예시제를 실시할 것이며 외국 수입부품에 대한 견본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산부품과의 품질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읍니다. 이러한 부품수출의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해외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해서 이러한 전시장을 통해서 부품수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이달에 있을 무역진흥확대회의의 보고 주제가 바로 부품산업의 육성으로 선정되어 있는 점이 부품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공부에서도 그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근대화사업에 대해서 유통근대화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소매상이라든가 노점상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보호해 나가겠느냐 그런 질의의 말씀이었읍니다. 유통근대화사업은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규모가 크고 또 경영에 대한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대기업들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소매상이라든가 재래의 시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것을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매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연쇄화하고 재래의 시장은 근대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 대기업이 구판장을 설치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기피하는 이러한 지역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영세노점상을 전문화시키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세한 노점상이 전문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품 간의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고 또 상품에 대한 지식 내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용이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러한 영세소매점은 이것을 점차 연쇄화해 나감으로써 모점 과 자점 간의 계열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 하겠읍니다.

질문을 계속합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을 다 받고 보충질의 드리겠읍니다. 먼저 박완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4․19혁명 제2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겁고 그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다니엘 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방향 설정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비키니섬의 거북이는 핵실험으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경륜 부족과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비합리성 내지는 비민주성과 더불어 일관성을 결여한 정책에다 당장의 성과만을 노리는 관료의 업적주의적 사고에 기인된 까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가 취임하실 때 정치총리라 하여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크게 기대를 걸어 봤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별다른 진척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정책조차 나아진 것이 있느냐, 나아지기는커녕 더 엉망진창의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제가 볼 적에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은 과연 국정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의사회를 국정의 지표로 내세웠읍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할 때 부정축재자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또 정치인은 정치활동이 규제됐읍니다. 이것을 이른바 개혁의지라 하였읍니다. 불과 2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여인이 7000억 원을 주물러 국기를 뒤흔들더니 올해에는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심을 뒤흔들고 있읍니다. 우리 근로자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체 근로자의 34%에 해당하는 168만 5000명이 월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수층 여인이 7000억 원을 흔들고 또 모 재벌 사위나 특정계층이 수억대의 금품을 대도라는 조세형이한테 도둑질을 당하고…… 이 가공스러운 세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사회고 복지사회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개혁의지고 새 시대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과 부유층은 유례없이 사치와 퇴폐 속에서 온갖 향락을 누리고 대다수의 서민층들은 아직도 생존의 한계선에서 허위적거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무서운 독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아니하고 봉급생활자는 저임금을 감내하고 농어민은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잃고 가계는 콩나물값 5원을 깎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고 있고 저축자는 명목금리가 하락돼서 이를 감수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은 세금에 억눌려 있고 그야말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그래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유독 재벌과 특수부유층만이 범국민적 고통분담을 외면한 채 독점과 부패와 투기와 퇴폐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정책인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근로대중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0년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생계비의 51.8%까지 충당할 수 있었으나 해마다 악화되어서 최근에는 35%밖에 충당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의 경우 노동생산성 9.7%가 증가한 반면에 실질임금은 9.5%가 감소되었읍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이윤을 증대시켰다는 이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공업입국이라는 이름 아래 저곡가, 저임금, 저금리, 저환율, 조세감면, 관치금융, 외국차관 등 온갖 수단과 특혜를 통하여 재벌을 보호 육성해 왔는데 이제는 그 재벌들이 전체 국가경제를 뒤흔들고 정부는 재벌의 뒷북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 약 500%에서부터 내노라하는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000%에서 3000% 이상까지 빚을 지고 있으면서 기업의 이익금으로는 무분별한 기업의 확장 그리고 중소기업을 잠식하고 또 부동산투기 내지는 해외유출, 귀금속은닉 이런 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 전에 모 재벌의 아들이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다가 33만 불의 외화를 적발당했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공자는 ‘불환과이 환불균 ’이라 하였읍니다. 즉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고 하였읍니다. 일찌기 율곡 선생도 성학집요에서 ‘의 가 이 를 이기면 치세 가 되고 이 가 의 를 이기면 난세 가 된다’고 가르친 바 있읍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요즈음 부동산경기 열병에 시달리는가 했더니 대도가 특수계층 집을 털었다 하면 수억대의 금품과 귀금속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태는 의 의 시대입니까, 이 의 시대입니까? 우리 국민은 구 정권하에서 GNP가 1000달러가 되면 소비가 미덕이고 풍요한 사회가 온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이러한 허구에 속아 천부의 인권을 뺏기면서까지 유신의 질곡 아래서 온 국민이 경제건설에 참여를 했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GNP 2000불이 되면 어떻고 하는 무지개빛 미래상이 또 전개되고 있읍니다. 아무리 GNP가 성장한다 해도 분배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민대중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신기루에 불과하며 오히려 빈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성장정책에 중점을 두는지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 복지사회 건설은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배워 왔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분배정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일관성, 합리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과연 일관성, 합리성 있게 추진해 왔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 첫째, 작년 7․3조치에 의한 실명제는 정부 여당 사이에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여당안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둘째, 작년 세제개편안을 전임 나웅배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12일 만에 여기 나온 강경식 장관이 이것은 국회에서도 재무부안이 아니다라고 번복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단 5일 만에 7․3조치로 그 안도 물거품이 되었읍니다. 세째,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복덕방 및 토지거래제의 검토, 허가제의 검토 또 뭐 공매제의 채택 이후에 29일 만에 채권입찰제로 낙착이 되었읍니다. 세상에 채권을 많이 사면 살수록 집을 빨리 사는 경우가 어디 있읍니까? 이러한 놈의 정책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벌게 되어 있고 없는 사람은 항상 집도 마련 못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째는 산업지원정책인 수입자유화 문제에 있어서 또 상공부와 재무부가 한바탕 이론논쟁을 해서 국민들은 결국은 웃고 말았읍니다. 다섯째, 한 나라의 경제운용계획이 또 정부와 여당 간에 시비가 있는가 했더니 하루 만에 또 정부안으로 채택이 되어 있읍니다. 여섯째, 유가인하분에 있어서도 2개월이 지나도록 경제기획원, 재무부, 동자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합의를 못 하고 어제사 결국 발표를 했읍니다. 그동안 2개월에 대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국민부담만 지속해 오는 이러한 경제장관들이 되고 있읍니다. 일곱째, 정부는 부동산의 과열현상을 빚어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데도 자 재무부에서는 통화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저축성예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투기의 현상은 일부 지역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였읍니다. 이것 더 이상 따지다 보면 오늘 제 발언시간 30분이 다 지나갑니다. 이상 따지는 것은 그만하고서 넘어가겠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리는 경제정책을 일관성, 합리성 있게 추진했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총리가 이 자리에서 밝힌 일관성, 합리성 있게 추진했다고 하는 경제정책 내용을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세간에는 3대 불가사의가 나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읍니다. 그 3대 불가사의는 첫째는 개헌설이고, 둘째는 삼보증권 의혹사건이며, 세째는 대도 조세형 탈주의혹사건이올시다. 첫째, 개헌설은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무근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박 의원, 박 의원……

본 의원이 경제질문을 하면서 개헌을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박 의원! 박완규 의원! 조금만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관한 질문 시간입니다. 또 박 의원께서 혹 이러한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멀리 돌려서 따지고 보면 경제에 관계가 되지 않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사회문제가 외교문제와 관련되고 모든 경제문제가 안보문제와 관련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문제가……

우리 국회에서는…… 좌석에 들어가 앉으세요. 좌석에 들어가 앉으세요. 우리 모두가 이 국회운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의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의로서 정치 외교 안보 또 경제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을 박 의원께서 잘 유념해 주시고 의제 외의 발언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제 외의 발언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 게재되지도 않습니다. 또 이것을 구태여 계속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모든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런 발언은 중지시키겠읍니다. 그 점 유념해 가면서 우리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우리 원의로서 정한 국회운영의 질서를 솔선해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제질문을 하면서 개헌설을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면 경제가 혼미를 거듭할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했읍니다.

박완규 의원! 마이크 꺼 주세요. 지금도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으실 만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모든 문제가 외교와 다 관계가 되고 정치와 다 관계가 되고 안보와 다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원의로 결정하시기를 경제와 사회와 정치․안보의 문제로 세분했읍니다. 지금 논리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쭉 국회운영의 질서를 우리가 솔선해서 지킨다는 뜻에서 잘 협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세제민 의 문구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는 양식 을 발휘해 주십시오. 회의를 중지합니다. 정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가 되었읍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정회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서는 의장의 미숙함이 좀 있다 또 많이 있다 이렇게 자성을 하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좀 애교 있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 다시 드릴 것은 의장은 어떤 정파의 의장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회의질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고 주의하고 또는 유념할 것을 환기시킨 그 경우에는 의장의 주의환기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의장 개인의 위신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완규 의원께서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둘째, 삼보증권의 의혹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장 여인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증권가의 제1위라는 삼보증권이 고객의 예탁증권을 임의로 처분 유용하고 사채놀이를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요리함으로써 그 거래 총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할 금액이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삼보증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읍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며칠 만에 수사기관에서는 손을 떼고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그 처리를 하도록 했으며 검찰과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보고받았읍니까? 왜 총리는 재벌의 비업무용 재산 재매입사건에 있어 한일합섬 등 4개 회사의 재매입 가액이 불과 17억 원밖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지시를 하면서 증권사상 유례없는 대형 증권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수사 지시가 없었읍니까? 국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작년에 그 어음 사기사건의 여자와 관계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항설이 많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관계 유무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줌으로 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의혹을 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삼보증권 의혹사건의 전모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삼보증권이 고객에게 보상했거나 보상해야 할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삼보증권이 영업인가 조건에도 없는 월 1.7% 내지 1.8%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한 사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자본금 80억 원 규모인 삼보증권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강성진 사장의 지분 50%를 100억 원에 대우그룹에 인수케 하여 동양증권과 합병토록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피해변상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이행했는지 그 이행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세간의 불가사의 대도 조세형사건 문제는 앞으로 귀추를 보면서 저도 지켜보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틀 속의 경제입니다. 정부가 경제운용을 함에 있어 안정성장을 목표로 각종 모델을 설정하고 새장의 앵무새처럼 관리하고 있읍니다. 즉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물가를 2 내지 3%로, 기업의 수익성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의해서 결정지어야 할 임금을 6% 내로, 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금리를 갖다가 8%로, 환율을 2% 이내로 그리고 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배당을 8%로, GNP 성장률을 7.5%로 목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인위적인 저물가, 저임금, 저금리, 저환율, 저배당이라는 5저의 틀 속에서 허약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운용은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고 자율적 민간주도 경제체제 구축에 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인이나 근로자나 할 것 없이 창의와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경제의 활성화의 길은 우선 틀 경제에서 벗어나 경제운용의 자율화를 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능력에 맞는 성장을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조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질문 이틀 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읍니다. 따라서 중복을 피하고 또 혹시 인기발언이나 한다고 할까 봐서 피해 가며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좀 해 보겠읍니다. 경제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금년도 GNP 성장률 7.5% 목표는 너무 이상에 치우친 희망에 불과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원유가격 인하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에 있다고 하나 아직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전망을 해도 2%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되며 또 교역량 증가는 2 내지 3%로 보고 있읍니다. 대내적으로는 그동안에 시설투자와 기술혁신의 부진으로 해서 수출경쟁력이 전연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금년도의 경기도 작년도의 경기도 건축부문에서 약간의 지수를 나타냈을 뿐이다 생각했을 적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한 금년도 미곡생산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3800만 석을 지금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 소홀로 인해 가지고 3500만 석 이상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저하 이것은 바로 수요의 감퇴를 촉발해서 제조업의 성장둔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관치경제는 국민경제의 희생을 강요했음은 그동안의 경험에서도 체득한 바가 있고 과거 3년간의 GNP 성장률을 예상 대 실적을 비교해 볼 적에 항상 밑돌았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볼 적에 경제운용계획은 전면 수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20개 재벌회사가 서울에 부동산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건축 중인 것이 7000억 규모에 해당됩니다. 이 엄청난 돈은 누구 돈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돈입니다. 보험회사들 보십시오! 생명보험회사들! 여의도에 모 보험회사가 60층의 건물을 짓고 있읍니다. 그 회사의 자본금은 불과 5억 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국민이 저축한 돈은 중소기업에는 하나도 가지 않고 대기업의 입에 전부 틀어박았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나라 경제가 제대로 운용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경제각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어제오늘 이어서 유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국제원유가가 인상되면 세금까지 포함하면 백이삼십%를 갖다가 전부 국민에게 전가를 했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원유가가 내려왔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이러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를 외면하고서 무슨 세수의 결손보전 내지는 석유사업안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른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이 과연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과연 중소기업의 연불수출자금으로 그리고 기계나 전자부품산업에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댐공사에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유사업법 제17조의4를 볼 것 같으면 제5호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에너지 또는 자원개발사업……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도 하나 규정한 바가 없어요. 이러한데도 먼저 발표해 놓고 이제부터 법을 뜯어고치든가 시행령을 만들 작정입니다. 이게 됩니까? 또 답변을 오늘 한 것을 보니까 왜 전자제품이나 또는 기계제품 부품 부분에 투자를 하느냐 했더니 이 양반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자꾸 국민투자기금을 갖다가 원래 한전에서 1000억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없는 자금의 용도를 자꾸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국회의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법에 명백히 위배됐으면 위배됐다고 하지 또 국민투자기금과 석유사업기금과 대체한다면 대체를 한다고 해야지 왜 얼렁뚱땅해 가지고 넘어가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적어도 의원님 여러분들은 30만 이상의 국민의 대표가 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총리께서는 법에 위배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아까 잘못된 사항을 정정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찌기 쟝쟈크 룻소는 ‘어느 시민이나 남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며 어느 시민이나 자기 몸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 곧 평등이 자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경제각료들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낙관론으로 시종하면서 자기의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3무와 관련해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총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자리를 물러나겠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완규 의원, 의장의 여러 가지 회의진행에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충청북도 옥천․보은․영동 출신 박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제분야 중에서 건설 부문과 농수산 부문 그리고 교체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날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파생시킨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돌이켜 보건대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79년 이후 최근 3개년간은 우리 경제에 일대 악몽과 시련의 기간이었으며 특히 80년도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6.2%의 부 의 성장을 시현했고 81년도는 6.4%의 성장에 의해 우리 경제는 겨우 7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돌이켜 볼 때 세계적인 동시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짙게 깔려 있었을뿐더러 경기회복시기에 대한 전망마저도 불투명했던 1982년도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당초 목표성장률 7%엔 미달했지만 5.4%의 성장을 이룩한 것은 이웃나라 홍콩이 2.4%, 대만이 3.8%, 일본이 3.0%인 데 비해 참으로 대견한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서 현명하신 국민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 부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금년 들어 국제원유가 하락에 따르는 역오일쇼크는 산유개발도상국가들의 재정파탄 위험성과 오일달러 인출 시의 은행 도산사태 발생 등 세계금융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수입금액 감소와 전쟁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로 이들의 개발투자는 그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해외건설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감안 위축일로에 있는 해외건설의 애로점을 타개하여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대책이 있다면 건설부장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83년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예상수주액, 외화입금예상액 및 이와 관련된 상품수출액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원유가 인하분에 대한 유가유보자금을 댐건설에 활용 당초 91년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는 임계 등 7개의 댐을 87년까지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중동수주 감소에 따른 장비전용과 인력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상습수해지역 해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것은 매년 400억 이상의 재산피해와 수백 명의 인명을 희생당하는 수해를 거의 해마다 예외 없이 경험하는 까닭에 정부나 국회가 이구동성으로 수해지역 해소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해지역 중에서도 그 빈도가 높은 상습수해지역 163개소를 선정하고 이에 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82년에 50억, 83년에 100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850억 원은 84․85 양 연도에 투입 85년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상습수해지 해소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로서 일반예산 투입으로 조기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데도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8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400억 이상의 재산손실과 수백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당하면서도 상습수해지역 해소에 소요되는 1000억을 즉각 투입하지 않고 82년에서 85년까지 연차적으로 4년간에 걸쳐 집행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대단히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84․85 양 연도에 걸쳐 투입할 850억 원을 명년도 유가유보자금에서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상습수해지역 해소를 조속히 실현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북도가 건설부에 요청하고 있는 대청호반 속리산 화양동 월악산 소백산 단양팔경 충주호반 수안보를 잇는 내륙순환관광권 개발계획을 보면, 1) 이 계획의 범위는 여러 개의 거점관광권을 연결하는 167㎞에 달하는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과 현재의 관광권역을 대폭 확대하여 연간 600만에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려는 프로젝트로서 이 권역은 승용차로 서울에서 2시간 주행거리 내에 위치하고, 2) 충주 대청호라는 전국 최대규모의 호반경관과 연결되는 3개의 국립공원을 비롯 기히 개발된 여러 개의 뛰어난 거점관광자원을 밀도 높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서게 될 충남 목천, 대전 유성, 온양, 공주, 부여, 논산 및 전북 덕유산 무주구천동과도 상호 연결되는 중부내륙순환권으로서 종합개발의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되며, 3) 본 프로젝트는 건설부가 행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개발 연계라는 전제를 충족시킬뿐더러 86아시안, 88올림픽 양대 국제체육대제전을 훌륭하게 치르게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 및 관광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며, 4) 또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지금 충북은 인구 144만 명과 총 경작면적 1587㎢ 중에서 대청댐 충주댐 명천댐 건설로 인한 212㎢의 경작지가 수몰되고 약 10만여 명의 수몰 이주민이 생기게 되는데 이들 10만여 명이 겪어야 하는 수난과 고생과 희생의 대가는 인접 도민들과 국가발전으로 연결 보상될 뿐 해당지역 주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당해 지역의 도세는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에서라도 지역특성을 살리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충북 내륙순환관광권 개발프로젝트는 그 실현이 조속히 요청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시의에 맞는 정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와 건설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하겠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댐건설과 관련된 각종 대책문제는 전국 어느 지역의 댐을 막론하고 다 같이 필요한 것임을 부언하고 충북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은 도세는 적은데 댐이 3개씩이나 건설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천부지 내의 사유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전국의 하천 가운데 60% 가까운 지역이 현재 제방축조, 댐건설 등 치수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이에 따른 하천부지 내의 사유지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특히 하천법상 제외지 내의 사유지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농지상환을 받아 개인소유로 등기되고 그동안 재산세와 농지세를 납부해 온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시급히 그 보상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바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 부문에 관해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최근 활발히 논의되었던 수입자유화와 관련된 부식 농수산물의 수입정책 방향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입과 국제비교우위론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선배․동료 의원으로부터 수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장황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업정책의 기본과제와 지원시책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80년대의 산업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각각 발표됨으로써 농어민들은 또다시 과거처럼 단순하고 평면적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맥 위주의 경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위 복합영농 권장사업에 포함된 고추 마늘 참깨 땅콩 등의 작목이 수입대상이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발표한 부식 농수산물 수입억제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파종기가 임박한 이 시기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입정책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농어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1. 여성인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성후계자 수를 매년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선발된 후계자 5944명 중 여성은 55명으로 불과 1%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적격의 여성을 선발하는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여성의 농어촌개발 참여의 문을 더 넓히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현재 후계자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영농교육과 정신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외소득개발 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타 직종에도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직종의 기술도 아울러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후계자 선발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수산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교사께서 심사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1. 해마다 적어도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농촌인구는 오히려 50여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 일부에서는 공업화에 따른 도시화의 필연성을 내세워 이농현상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결국 농촌의 모자라는 일손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더러 도시에선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래 우리 농촌의 경제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농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지 못하고 비료대, 농약값, 농촌임금 등 영농비는 과다하며 빚을 지지 않고는 갖가지 공과금과 교육비, 생활비 등 긴박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농수산부가 발표한 농가경제의 실태조사서를 보더라도 81년 말 현재 농업 총수입은 75년을 기준으로 3.7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영농비는 4.5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산출액 비율은 떨어지고 이로 인한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농민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있을뿐더러 이러한 현실상황의 이농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이농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는 해마다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연령에 달하는 인구 역시 매년 60만 명씩 배출됨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GNP의 성장률이 6에서 7%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3년간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80년이 마이너스 6.2% 성장, 81년 6.4% 성장, 82년 5.4% 성장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60만 명의 취업인구조차 전원 흡수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오는 약 50여만 명씩은 별다른 계획 없이 무작정 이주해 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도시 주변에서 단순노동을 하거나 영세상업에 종사하게 되고 결국은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장차 도시빈민층으로 화 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인구이동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하나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어떤 예방대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우리나라 농외소득 비율은 80년도 34.8%, 81년에 32.9%, 82년에 32.1% 그 비율이 역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80년도 그들의 농외소득 비율은 각기 78.9%와 73.6%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촌의 상대적인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좋은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쇠고기 자급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읍니다. 1. 농수산부는 81년에 2만 5000t, 82년에 3만 9000t의 쇠고기를 해외로부터 수입했으며 금년 83년도에는 4만 5000t을 수입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는 수입쇠고기 물량에 대한 농수산부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부족 쇠고기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쇠고기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류의 가격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의 쇠고기 편식성향을 줄이고 과다수요를 억제하여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 및 토끼고기 등 다양한 육류 소비를 촉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일석삼조론을 들어 돼지고기 먹기를 권장했는데 쇠고기 수입을 줄이면서 송아지 수입을 더욱 확대하여 일석오조를 거둘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수산부가 금년 1월 수입쇠고기의 소비자가격을 정육 600g당 3200원에서 2900원으로 9.4% 내리고 1일 방출량을 대폭 늘린 것은 값싼 수입쇠고기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어 장기적으로 축산진흥을 통한 동물성단백질 자급기반 조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뿐더러 현실적으로 차관 원리금상환 부담의 중압 속에서 막대한 달러를 쇠고기 수입에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쇠고기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송아지의 ㎏당 거래단가가 도축용 성우 의 ㎏당 단가의 2배를 웃돌고 있는데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어느 때쯤 가면 송아지와 성우의 ㎏당 거래단가가 동일하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또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농자금 공급에 대해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영농자금 규모는 7000억 원인데 이중 자재외상대 2000억을 제외하면 현금 공급은 50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5000억의 재원조달은 30%가 한국은행 차입 1500억과 나머지 3500억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바 농협 자체자금은 금리 8%인 일반예금에 의존하게 되므로 각종 신탁 등 제2금융권의 예금이자와 경쟁이 안 되어 예금조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제1, 제2금융권 간에 예금이자 편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왜곡된 금리체계를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이 즉시 조정될 수 없다면 임시대책으로라도 한은 차입비율을 더 높여 줌으로써 농협의 자금사정을 호전시켜 농민들이 적기에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역사적 쾌거인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훌륭히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양대 국제경기는 그 자체를 잘 치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신적인 면에서 조국 선진화의 디딤돌이 되도록 승화시키고 경제적으로는 외화획득과 한국 PR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의 촉진제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호텔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금년 4월 15일에는 미국 디즈니랜드를 훨씬 능가하는 오리엔탈랜드를 준공 개장함으로써 자국민의 국민관광을 진흥시키고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그들은 우리가 주최하는 86․88 양대 체전에 몰려올 국제관광객 일본 유치를 위해 벌써부터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86․88 양대 국제체전에 참가 방문하는 세계 만방으로부터의 수많은 내방객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회만 참가하고 알속 있는 관광은 일본에서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당국에서 이와 같은 점을 특히 유념하여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준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차 폭발적으로 증가될 국민관광의 수용과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게임 때 몰려올 외국관광객들의 만족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이 양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계속 많은 해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가득액이 높은 관광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과 외국인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관광개발정책은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하여는 교체위원회에서 누차 거론된 일이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현재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86․88 양대 국제체전을 수준 높은 질서와 편리하고 명랑한 교통편익 속에 훌륭히 치르기 위해 교통부가 마련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수도권 종합교통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송수단의 종류 또 수송수단별 분담률 또 수송수단 간의 연계체계 그리고 관리와 운영 및 감독의 조직체계 등 부문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철도의 재정적자 대책입니다. 철도는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송하는 서어비스산업인 동시에 국방상 병참기능 까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기업입니다. 그럼에도 경영상 막대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음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시 말씀드려 철도의 경영실적을 보면 80년에 383억, 81년에 642억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운임의 원가미달, 공공부담의 과중, 투자재원의 부채충당으로 인한 원리금상환액의 누증 등을 들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겠으며 아울러 철도청 자체 내의 경영개선이 강력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입증대를 위한 새로운 영업제도를 개발하고 비채산성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경비를 절감해야 하며 경쟁체제로서의 서어비스개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 소관입니다. 체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우정사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78년에 224억, 80년에 376억, 82년에 548억 등 해가 갈수록 적자가 누증되고 있으며 적자의 요인을 보면 83예산의 경우 각종 요금이 원가의 56.7%밖에 보전되지 못한 데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1. 각종 요금이 원가의 56.7%밖에 보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의 소지가 상존함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인한 정당한 원가를 요금에 반영시키지 못해서인지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2. 금년도 예산에 15%의 요금인상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 속의 성장’이란 정부의 저물가정책의 조화를 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3. 우리나라 우편요금이 외국의 그것과 대비하여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 간략히 대비 설명 바랍니다. 4. 금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체신예금 및 보험사업에 있어서 인력을 전혀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조정하여 대처한다고 하는데 이는 경비절약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어비스 면이나 사고예방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체신예금 및 보험사업을 개시하면 농어촌지역의 우체국에 농어민들의 영세자금이 많이 흡수될 것인데 그 자금을 농어민에게 대부하지 않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6. 체신예금 및 보험사업의 운영 기본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금 및 보험사업이 우정사업의 적자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마는 조 의원께서 그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요청해 왔읍니다. 지금 보충질문해 주시면은 박완규 의원, 박유재 의원 두 의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정부 측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간도 상당히 늦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5분 동안에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 중에 빠진 부분 한 가지와 그 밖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반론 겸해서 제 의견을 좀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료들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읍니다. 먼저 석유사업기금의 사용에 관한 합법성의 문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여전히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승복을 할 수가 없읍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시간관계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부총리께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는 법적으로 합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각료이시고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고문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법체계나 법이론이나 이것의 주무부처는 법제처장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과 법제처장의 자문을 한번 받으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국회와 정부의 대립으로까지 될 수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는 입법부입니다. 저희가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역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외미도입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부득이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셨읍니다. 즉 ‘한미 양국 정부의 약속에 의해서 부득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외미도입소위에 저도 참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 측으로부터 이 ‘한미 양국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들여온다’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고 오늘 제가 질의할 때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이 한미 양국 정부의 약속이라는 그 형식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서 당시 가주미 50만t을 도입한다고 약속한 것은 양국 정부의 무슨 정식협정이나 조약이나 또 양국 대표가 서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 형식은 당시 우리나라 주미대사가 미․일의 농무성차관에게 공한형식으로 그 당시 일본쌀 100만t을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81년도에 가주미 50만t을 도입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미 양국이 우방국가일진대 그동안에 중대한 이 사정이 변경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 농사도 풍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외미를 도입해서 보관할 창고도 없는 상태이고 또 외미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파멸 일보 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방국인 미국정부에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미국정부에서 양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끼리 비록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친구의 사정이 어렵다면 그 약속을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친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가 외교교섭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약 그런 것도 못 한다면 우리나라 외무부 또 주미대사관은 무엇 때문에 있고 또 경제외교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방송의 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부총리께서 한 가지만 답변을 하셨읍니다. 즉 내년부터 방송에 대해서 공정거래를 적용한다 이것 한 가지만 대답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만약에 방송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현재 공영 TV가 행하고 있는 편파적인 보도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읍니다. 이미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정부 측에서 받았을 테니까 그동안 공정거래실에서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부장관께서 토지재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건설부에서 말하자면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타 4개 재벌기업 이외에 타 재벌기업이 토지재매입을 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위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수사를 하면 그 당사자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간단히 이따 답변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의 공정거래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박완규 의원과 박유재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완규 의원께서 공정분배정책을 통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그 구상을 한번 말해 봐라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제도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되풀이하겠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전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목표고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계각층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박완규 의원께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예를 꼭 하나 들어 봐라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작년도 우리 정부는 인플레 억제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의 조화를 목표로 해서 물가상승률 5% 이내 억제, 경제성장을 5.4%를 이룩했읍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서 달성된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박완규 의원께서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의 합병에 관해서 말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증권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대형화해 그 대형화를 통한 공신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다 알겠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형회사인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이 합병하게 된 것은 그 이유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된다고 보겠읍니다.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이 합병하게 된 것은 증권업무의 다양화와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대비한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한 양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삼보증권은 그동안 증권시장의 발전과정에서 앞서가는 지위를 지켜 나가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을 그대로 지킨다는 그러한 구실하에서 사고를 은폐하는 등 내실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유재 의원께서 충청북도 내륙순환관광권 개발계획 이것을 조기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 내륙순환관광권 개발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천계획인 도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고 현재 그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대상지역이 너무 넓고 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조기 집중투자 여부는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 압니다. 또 그다음 박유재 의원께서 농촌인구가 감소해 나가는 그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농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겠읍니다. 첫째는 농수산업을 전체 경제와 조화 있게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둘째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정책을 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정책으로서는 농업용수 개발, 기계화, 경지정리 등 농어민 생산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농가의 소득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복합영농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 한편 이농방지를 위한 농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시설을 비롯해 도로, 의료시설, 상하수도 그런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그래서 농어민들이 지방농촌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서 쾌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조성해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박완규 의원께서 하신 질의와 조순형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의 중에 석유사업기금에 관한 문제는 같은 질문이 되어서 일괄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국내도입 원유가 중 30%를 국내유가 인하에 반영을 하고 70%를 기금 및 관세로 흡수하기로 했읍니다. 70%는 83년 중에 대체적으로 3340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관세로 5%를 부과함으로써 1420억 원이 흡수되며 나머지 안정기금으로 흡수되는 재원은 19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기금에 흡수되는 재원 1920억 원의 용도가 문제가 되겠읍니다. 안정기금재원 1920억 원의 용도는 석탄산업 육성 및 에너지절약사업에 500억 원으로 배정을 하고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에 420억 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전원개발사업에 1000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개 사업은 모두가 에너지관련 사업으로서 석유사업법 제17조4의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정기금에서 전원개발사업 등 에너지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됨에 따라 국민투자기금에 기히 계상되어 있는 전원개발사업 지원비 1420억 원 중에서 1000억을 용도 전용을 해서 연불수출과 기계 전자산업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투자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이며 석유사업법과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석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고 석유의 수급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 에너지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계 동자부장관이 그동안에 법제처장과 여러 차례 합법 여부를 검토를 했읍니다. 더 필요하면 동자부장관이 나와서 법적인 해설을 더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제운용계획의 수정 여부와 금년도 경제성장률 조정 여부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금리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과 국제수지 적자 축소 및 재정의 건전한 운용 등 기본방향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제유가 인하 등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국내경기 회복 전망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성장률, 물가를 제외한 통화운용 등에 있어서는 매 분기별로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경제운용실적을 보면서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총량 목표의 수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변수 운용에도 신축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성장률에 관해서는 최근까지의 경제실적과 유가인하 등 여건의 호전에 비추어 볼 때 큰 어려움 없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됩니다. 최근의 경제실적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2월까지 1년 전 대비 건축과 내구재, 소비재 부문의 신장에 힘입어서 16%가 증가하고 있읍니다. 기계수주, 설비자금, 대출 등 기업투자 관련지표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읍니다. 수출은 2월까지 부진하였으나 3월부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유가인하 등으로 세계경기의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 전망되어 앞으로 더욱 회복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진정되고 물가가 더욱 안정될 전망을 감안할 때 금리안정 등 지표의 안정이 지속되면 금년도 경제성장 7.5%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박유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원유가 인하 이 부분을 활용해서 댐건설을 한 4년 정도 앞당길 용의와 수해상습지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금년도의 원유가 인하분 중에 기금에서 흡수할 약 1920억 원의 활용은 기 설명을 해 올렸읍니다. 금년도 이후의 수력발전과 관련된 수자원 부문의 안정기금에서 투자규모는 앞으로 동 기금의 연차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 확정될 것이나 수력발전과 관련된 댐의 건설문제는 차관 확보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한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투자는 대상 분야로는 적합하나 그 추진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차입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특별히 배려하겠읍니다.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자유화 단순한 비교우위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앞으로 복합영농 권장과 관련해서 확실한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의 수입문제는 단순한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의 보호와 일정 작업수준의 유지, 농가소득의 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인하여 모든 농산물을 자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절대량의 국내공급 부족품목은 사전에 합리적인 도입 비축으로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향상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긴요한 품목은 적기에 도입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합영농의 권장과 관련해서 수요가 크게 증대되는 경제작물, 축산물의 생산을 늘려 가면서 이에 대한 수입자유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농외소득이 줄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외국과 비교를 하셨읍니다. 농외소득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75년 이후에 농외소득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80년에는 농외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례없는 흉작으로 농업소득의 증가가 둔화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82년에는 축산물의 생산호조로 농업소득의 증가가 농외소득의 증가율을 상회를 해서 농외소득의 비중은 다소 하락된 모양을 나타냈읍니다. 대만 및 일본과 비교해서 농외소득비중이 뒤지는 이유는 대만이나 일본의 농외소득 중에는 농외취업으로 인한 노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로 지역주민들의 취업촉진을 통한 농외소득증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기인합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서는 현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으로 농가소득원개발촉진법안이 되겠읍니다마는 제정 중에 있읍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역의 공업촉진을 위한 농공지구의 지정 및 육성이 되겠읍니다. 농어촌 부업단지 및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과 육성, 농촌 휴양지 및 산촌지역의 지정 및 개발 등을 들 수 있겠읍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의 절대적 부족과 기후조건 등의 불리로 모든 농축산물을 자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쇠고기의 경우도 한우증식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수요 증가로 수급상 부족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급상 필요 최소한의 물량을 적기에 도입 공급함으로써 안정된 가격유지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축산진흥시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축산진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쇠고기수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수입 농축산물의 판매이익은 축산진흥기금에 적립을 해서 국내 생산기반의 조성 등 생산농민을 위한 자금으로 주로 쓰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것 중에 첫째 그런 답변을 해 올렸고 둘째, 외미도입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국제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 없이 외미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송의 공정거래법 적용관계 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에 공정거래법 적용 시 현재 국영 TV의 보도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송 등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면 그때 가서 방송 등에 불공정행위유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섯 사람의 위원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두 사람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세 사람은 정부에서 나가 있읍니다. 방송 등은 일반 경제행위와 달라서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점을 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도 중복이 안 되시도록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완규 의원께서 삼보증권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삼보증권 사건의 경위와 사고처리 및 합병의 배경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삼보증권은 79년 이래의 경기침체로 인한 증권시장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대형사 중에서도 앞서가는 지위를 무리하게 고수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사고를 은폐하는 등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시재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삼보증권의 문제는 동 사 사원이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써 검찰 수사로 인한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증권감독원이 조사한 것이며 경영주가 책임을 지고 사재로 정리함으로써 고객이나 기타 제3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그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신력 유지를 위해서 사고를 은폐하는 등 경영부실에 기인된 것이며 거액어음 사건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삼보증권이 고리로 사채놀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사고처리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경영주 등의 재산으로 시재부족 충당이 가능하며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증권회사 공신력의 훼손 및 증권시장에서의 과민한 파급영향 등의 우려도 있어서 이를 경영주 책임하에서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부사장, 전무 등 4명을 해직해서 증권감독원 직원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계 임직원의 재산을 확보해서 시재부족을 충당하고 있읍니다. 합병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대형화에 의한 영업기반의 확충과 공신력 제고가 그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번에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이 합병을 추진하게 된 것은 증권업무의 다양화와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합병이 유익하다고 판단한 양사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합병을 위해서 압력을 가한 사실은 전혀 없읍니다. 양사의 합병은 증권회사의 대형화에 의한 공신력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고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해서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 예탁하도록 의무화해서 6월 말까지는 90% 이상을 예탁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3월 말 현재 채권이 95%, 주식이 93%의 예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일상거래에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량 예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유용할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합니다. 둘째, 매매주문 온라인 및 증권카드에 의한 고객자산 관리 등 증권업무의 전산화를 2월 1일부터 실시해서 창구사고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세째, 증권감독원의 검사체제를 불시 본․지점 계통검사체제로 전환하고 고객 예탁자산에 대한 잔고조회를 제도화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증권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증권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두고 이와 같은 사고가 없도록 제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번 양사의 합병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박유재 의원께서 영농자금 공급규모가 7000여억 원 중 자재외상대 2000억 원을 제외한 5000억 원이 현금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 1500억 원은 한은 차입, 3500억 원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나 제1, 제2금융권 간의 금리체계의 왜곡이라든가 농협자금 왜곡으로 농협자금 조성에 애로가 있는데 금리체계 조정이나 한은 차입비율을 제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83년도 영농자금공급계획은 5000억인데 이 자금에 대한 한은재할비율은 30%로서 농협이 자체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500억 원이 되겠읍니다. 영농자금은 1/4분기 중에 1200억 원을 공급했고 2/4분기 중에도 공급을 확대해서 상반기 중에 대부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 자금의 조달은 농협의 여유자금 및 예수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예수금은 83년 3월 말 현재 연율로 약 19% 증가하고 있읍니다. 여유자금도 약 15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조달에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협의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영농자금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은 재할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유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우와 송아지 거래가의 균형유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난 81년부터 소값이 오르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큰 소값의 ㎏당 거래가격은 3900원인 데 비해서 송아지값은 1만 1500원으로 규격 간의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송아지값이 생산비가 보장되는 적정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 입식자금을 분기별로 조정 지원하고 있고 또 소값 안정을 위해서 또 증식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송아지도입량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육성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남녀 구별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을 해서 과학영농과 과학영어를 파급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여성역할 증대에 한편 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55명의 여성후계자를 선정 지원한 바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지원규모를 늘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발은 읍면단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군단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서 서열을 결정하고 시도단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읍니다. 시군단위 추진협의회에서는 교육장과 농산계 고등학교 교장이 참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국제원유가 하락의 약 40%에 해당되는 것을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기금으로 흡수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에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법제처 그리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번 정부가 취한 방침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만일 국회에서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려 주신다면 물론 정부는 조금도 그것을 주저할 그러한 의도는 없읍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입법조치를 할 용의가 되어 있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권해석상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유가조정을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이유는 석유사업법상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에 조성되는 석유사업기금 전액을 에너지관련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활용에 따른 위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읍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것이 보완이 되어서 확정될 때까지는 기금의 집행을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제3항의제5호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석유의존도의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합리화시설의 설치, 석탄산업의 육성 및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계획은 4월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물론 기금의 집행은 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장관입니다. 첫째 박유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해외건설에 대하여 첫째, 유가인하 등으로 해외건설이 위축일로에 있는데 이러한 애로점을 타개하여 수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로서는 금년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예상수주액, 외화입금예상액 및 이와 관련된 상품수출 전망을 밝혀라. 세 번째는 7개 다목적댐 건설공기 단축을 위한 해외장비전용과 인력전용계획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외시장 현황과 중요 국가들의 시장동향을 말씀드리면 1960년대 중반 태국 고속도로공사로부터 진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70년대 중동 오일달러에 힘입어 착실히 성장함으로써 현재 33개국에 58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누계로 593억 불의 계약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39억 불로서 전체의 수주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아주, 동남아 등이 54억 불로서 10%입니다. 유가인하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종 시장인 중동지역 중요 국가들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제1시장인 사우디의 경우 83년 3월 왕실칙령에 의거하여 공사수주 시 현지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한편 종래 지명입찰제를 적용해 오던 것을 공개입찰제로 전환하여 수주경쟁의 과열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히 발주공사도 취소한 후 재입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의 건설시장인 리비아의 경우도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외환방어대책으로 중앙은행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체의 대외송금 신용장 및 보증발급을 통제하는가 하면 지불조건도 100% 현지화로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제3의 건설시장인 이락의 경우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비조달 문제 때문에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발주가 곤란한 실정이며 작년 11월부터는 신규공사 발주가 대폭 감소되었고 전비의 과다지출로 급격하게 외환보유고는 감소되고 기시공 중인 일부 공사의 잔공사 에 대해서도 장기신용자금 공여 또는 공사중단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건설의 현지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각 부처가 합심 노력하여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 유가인하에 따른 해외건설 전망을 말씀드리면 수주규모에 있어서는 작년도 수주 134억 불보다 약 30%가 감소된 85억 불부터서 90억 불 수준으로 예상되며 해외고용 면에서도 시공의 감소, 발주국의 자국인 고용증대 등으로 1만 5000명 정도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약 2000대의 유휴장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또한 기성고 지급기간의 장기화, 발주국들의 예산 긴축집행으로 공사단가가 하락되어 업계의 자금수지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금년도 외화입금액은 15% 내지 20%가 적은 21억 불부터서 23억 불 정도로 전망되고 있고 국산기자재의 수출전망은 4억 5000만 불로 작년 대비 92%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해외건설업계의 외국인 고용을 억제하여 잉여인력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래도 남은 인력은 국내 건설공사에 활용하고 잉여장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읍니다. 둘째, 또한 신규시장 개척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가와의 합작진출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부분의 수주를 확대하는 등 신규수주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유가인하분 재원을 활용하여 국내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석유사업기금의 일부를 7개 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어 7개 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착수될 경우 해외건설 위축에 따른 유휴인력과 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은 하천부지 중 하천법상 제외지 내의 사유지 보상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제외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하천이 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바 있읍니다. 당 부에서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제외지의 토지를 보상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입한 4개 업체 이외에 더 해당 기업이 있느냐, 재매입 여부를 조사할 경우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비업무용 토지를 재매수한 업체는 현재까지는 4개 업체만 밝혀졌으나 4월 12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 본사 및 11개 토지개발공사 지사에서 일제히 자진신고를 받고 있어 앞으로 4개 기업 외에 해당 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토지개발공사가 비업무용토지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매수한 것은 2400만 평에 2059억으로 매수했고 이 중 1850만 평 1184억 원어치를 다시 팔았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막대한 양과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자진해서 신고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자진신고제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진신고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단과 내역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억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자진하여 토개공에 매도토록 하고 불신고자나 자진매각 불응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금융제재, 범법사실 발견 시에는 고발토록 하겠읍니다. 또한 관련 조세는 국세청에서 과세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자진신고조치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80년 9월 27일 조치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박유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개발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86․88 행사에 대비한 관광진흥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읍니다. 먼저 숙박대책으로서는 관광호텔을 수도권에 7400실을 건설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로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는 문화유적지, 국립공원 등을 관광코오스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특히 제주 중문단지의 관광자유지역 개설과 충무도남지구에 종합해상관광지를 개발하며 서울과 경주에 한국 특성을 살린 위락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 쇼핑 증대를 위하여 특색 있는 관광토산품을 개발하는 한편 서어비스 개선, 관광저해요인의 해소 등으로 명랑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전 국민의 관광요원화를 위해 질서, 친절, 청결운동 등도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한 관광부문에 종합계획단을 구성하여 부총리 주관하에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수도권 도시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읍니다. 도시교통 문제는 첫째, 승차난 완화를 위한 수송수단을 확보하는 문제와 둘째, 차량소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읍니다. 우선 수송난 완화를 위하여 버스 위주에서 지하철 중심의 대량수송체제를 확립코자 지하철을 건설 촉진 중에 있읍니다. 지하철이 완공되는 85년에 가서는 수송수단 간의 분담률을 지하철은 현재 7%에서 3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버스는 현재 64%에서 40% 이하로 감소시켜 승차난을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수송체계를 마련하여 도심 버스운영을 축소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차량소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서울시 교통 전반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완공 후 버스노선의 개편문제, 신호시설 및 체계의 개량, 도로확장 및 소위 병목지점에 대한 대책, 주차 및 보행시설의 개선 등이 되겠읍니다. 정부는 이 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교통대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저상버스의 개발 보급, 택시의 중형화, 전세버스의 고급화 등도 역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철도의 재정적자대책으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금후 시행방책을 질의하셨읍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도의 적자요인은 공공투자 등으로 인한 과중한 원리금 상환부담과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수송원가를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는 데 기인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철도적자의 해소방안을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철도 자체의 경영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증대를 위하여서는 수익성 열차를 증설하고 고등급 화물의 계약운송제를 실시하며 여행사와의 연계수송제도를 개발하고 수입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객 및 화물유치에 최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한편 경비절감을 위하여서는 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증가되는 인력수요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적자 선과 적자 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며 부대사업인 철도병원, 철도식당, 철도학교 등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는 등 경비절감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박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하나는 우정사업 적자해소책과 다음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하는 체신예금보험업을 시작하면서 증원이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인 우정사업 적자해소방안과 이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계획 그리고 외국우편요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현행 우편요금의 수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정사업의 적자폭은 매년 누증되어 금년에는 633억 원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가면 86년에는 1046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교통과 전기 통신수단의 발달로 우편물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겠읍니다. 둘째로는 현행 우편요금이 취급원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읍니다. 세째로는 우정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특성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6.5%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는 과감한 경영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이러한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시설투자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그 대신 투자비가 들지 않는 우편취급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우편소통망을 형성하기 위해 전국 우편망을 재편성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원가절감과 품질개선을 위해서 종합적 품질관리기법인 TQC 기법을 금년부터 저희 체신사업에 적용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체신예금과 보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 확대 보급하고 민원우편과 특급우편 등도 확대 개발해서 세입을 늘리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취급원가의 절반이 조금 넘는 56.7%밖에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우편요금을 국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원가에 접근되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86년까지는 우정자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우편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체신부는 금년 3월 1일부터 우편요금을 인상 조정해서 국내의 우편세입의 15%에 해당하는 109억 원을 징수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읍니다. 당초의 이 방침대로 15% 정도를 인상한다 해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물가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물가의 인하추세에 따라 요금인상 시기를 늦추었고 인상폭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인상폭을 낮추는 경우 부족한 세입은 자체예산을 절감하고 앞서 말씀드린 경영개선 등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께서 우리나라 우편요금이 외국과 비교해서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결과는 매우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통 편지인 1종 우편요금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60원인 데 비해 일본은 193원이고 미국은 151원, 서독은 254원으로 우리 요금은 이들 나라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체신예금과 보험에 관해 질문을 주시면서 인력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벌일 경우 서비스질의 측면과 사고예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걱정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운용문제와 예상되는 자금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 체신예금과 보험업무를 새로 시작함에 따라 상당수의 인력증원이 요구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와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소요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전산화해서 증원요인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인력부족에서 오는 서비스질과 사고예방 문제는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확인기능을 보강함과 동시에 취급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신예금과 보험은 주로 일반금융기관이 잘 미치지 못하는 영세시민과 농어민, 초․중․고교학생 등 서민 저축을 중심으로 하고 취급절차도 간편하게 함으로써 영세저축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되는 기금은 우정자립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서민금융 지원 등을 고려해서 일부 자금을 농․수협과 특수은행에 예금하도록 배려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금년도에는 21억 원, 내년도에는 55억 원, 85년도에는 150억 원이 우정적자에 충당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규 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온 것은 국회의원이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답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보증권의 증권의혹사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재무부장관이 속 알맹이는 몽땅 빼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나도 답을 얻고자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조금 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전모를 얘기하시면서 마치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이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특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가령 고객예탁증권을 갖다 그동안 팔았다 다시 넣었다, 팔았다 다시 넣었다 해 가지고 그 양이 상당한 것입니다. 또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량이 얼마고 또 총거래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연 없읍니다. 두 번째는 가령 그렇게 유용해서 팔고 사고 하는 동안에 손해난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고객들의 증권을 메꾸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 입수된 자료가 약 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의 손해는 거의 갚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어물거리고 말았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얼마가 손해가 났던 부분이냐, 그러니까 고객에게 메꾸워 줄 수량이 얼마냐,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보상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얼마가 보상되고 그리고 얼마가 현재 남았느냐라고 묻는데 전연 얘기가 없읍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삼보의 강 사장 주식 50% 지분을 갖다가 대우에 100억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고객에게 지금 상보금 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억에 달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역 세 사람을 전부 퇴진을 시켰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재산 내놓았읍니다. 그다음에 강 사장도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집을 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총체 얼마 중에서 얼마가 지금 실지 변제가 되고 얼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절차는 이렇게 취하고 있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전연 얘기가 없고 고객은 피해가 없읍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일개 재무부장관이 이 나라의 재정금융을 전부 운용해 나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이것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나는 분명히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발언할 적에 증거가 없는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삼보증권이 이러한 고객예탁금을 유용해 가지고 월 1.7% 내지 1.8%의 고리사채놀이를 했읍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증권 당국에서 이것을 몰랐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재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제가 제시했을 적에 삼보증권은 증권업 영업인가 조건에 위배되고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인가 취소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보다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세인의 의구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째서 이런 문제까지 속여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특히 본회의에서 말이지요 장관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제 끝나느냐 이거예요. 이왕에 나왔을 적에 소신 있게 정부의 답변을 해 준다면 국민은 그것을 믿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박완규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고객에 대한 예탁관계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부분이 얼마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된 것과 안 된 것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채놀이를 했는 것이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영업인가를 취소할 조건에 위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삼보증권 사고의 전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삼보증권의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영주가 책임을 지고 사재를 다 털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게 함으로써 투자고객 등 국민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이 이것이 수습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사채놀이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라든가 이것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어제오늘 양일에 걸쳐서 경제에 관한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