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그러면 먼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날씨가 매섭습니다. 이 추위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함에도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우리 현실에 국민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에도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서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예.

이게 101페이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 놓았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이 총 83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표지 및 목차,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이 앞부분 8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 74쪽이 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 부분…… 이만큼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부분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요, 내란죄에 대한?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그리고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서는 이 내란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기소까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경찰은 별론으로 하고, 조지호라든가 서울경찰청장은. 자신들의 공소장 83페이지에서 단 한 쪽밖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있다고 해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적법하게 개시했고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상황에서 내란 범죄는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경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번 내란 행위에 동원한 여러 장비들이 나옵니다, UH60 헬기, 장갑차, 소총 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만 딱 들자면 저는 연락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은 데이터의 송수신 내용이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복구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비화폰을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을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월 19일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특수공무집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 기록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2차 체포 집행 시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그 뒤 1월 24일 특수본은 김성훈 차장의 범죄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미 재범을 저지른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은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 번 모두 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고 반려 처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은 크게 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직권남용, 인사권 행사 부분인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담당 검사는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당해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언론에서 나왔듯이 다른 증거 인멸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부분이라서 담당 검사는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자 검찰의 고위 간부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담당 고위 간부가 나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바로 다음 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특수본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지요?
예, 당시 대검 간부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 고위 간부 누구입니까?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검사입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다고 합니까?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담당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후에 소환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검 차장이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로 통화를 했는데 이진동 차장검사 이야기로는 상대방에게 전화한 그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
예, 본인은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김용현이 사용했다는 비화폰 또 저는 차장이 통화했다는 그 비화폰 외에도 분명히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의 사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청구를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는 받아서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수사팀에서 다 참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지금 방금 말씀에서 비화폰인지 모르고 본인은 일반폰으로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예, 본인은 그렇게, 상대방의 전화가……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 고위 간부와 김용현 장관과 통화내역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청구를 반려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통화한 대검 간부 자체가 일반 휴대폰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하면 본인이 통화한 것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실무하고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검찰과 대통령실과 경호처와 이런 부분에 무언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만일 검찰이 김용현의 신병을 특수본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이 확보되고, 그래서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수사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과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열심히 한 사안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 수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서 내란죄 여죄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3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서 마무리한 이후에 기소를 해서 곧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12월 3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명태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날이 12월 3일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11월 4일 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고……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뉴스타파에 보도된 이후에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수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지, 됐다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보고서 관련돼서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산에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보고서 내용 자체를 다른 상부에 보고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안 했을 거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난 부분인데 일단 법무부로서는 전혀 그 수사보고서 내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1월 4일 자 수사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보고서는 어차피 법정에서 공개될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검사가 작성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검사로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른바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 같은데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 부분은 현재 관련된 포렌식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 되는 것이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 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발발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을 도입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부분인데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자체가 특검을 통해서 뭔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것 같은 진술을 해서 그런 건데 그런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12월 12일 자로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그걸 전제로 압수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분석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휴대폰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 요즘은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태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여쭤보셔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의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이고 민주당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면 헌법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법을 만드는 국회는 왜 존재하여야 하는 겁니까? 피소추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선고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전제하에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 하면 윤석열을 끊어 내십시오. 윤석열을 더 이상 옹호하지 마십시오. 내란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당신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시지요.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 순서인데 방청석에 윤상현 의원실이 소개해서 의원 지인도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 대정부질의 들으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북한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시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일본 중심의 기형 외교정책을 구사했습니까?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일본 중심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에 굴종외교를 하고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속아서 국제 제재 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본 조야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정책은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외교, 결국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국제적인 불신만 초래하지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셨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미일 간의 3국 군사훈련에 대해서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에, 다시 더럽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3국 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사드 철폐 공약 내걸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미국과의 합의는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대만에 대해서 ‘셰셰’ 하면 다 끝납니까?
외교 관계를 그렇게 단순화해서 하기는 어렵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렇지요? ‘핵 폐수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했지요. 우리 바다가 오염됐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단순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피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무자비한 괴담 선전·선동에 얼마나 많은 혈세를 썼습니까? 그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얼마나 썼습니까, 혈세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혈세 얼마 썼습니까?
제가 그렇게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1조 6000억 원 썼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위협이 아니다. 정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은 뭡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 아닙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외교, 미국·일본 조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 라고 하고 있지요. 뉴클리어 파워하고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건 다르지요?
예.

언제쯤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쯤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에 한미 간에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뉴욕이든 LA든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이지요? 그러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로 가고 북핵 확산 저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트럼프 4년 내에 반드시 온다, 특히 러시아·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것은 시간 문제다, 2년 안으로 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 간에 핵 공유 협정을 맺는다든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도 제한적·조건부 핵무장을 갖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전력투구해야 될 것으로……

조만간 이 시나리오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차관도 한국의 핵무장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미 보냈습니다. 특히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이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대비를 하십시오.
전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올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규모.
제가 숫자를……

1조 4000억입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100억 달러 요구하겠다’. 100억 달러 얼마입니까? 14조 아닙니까?
예.

10배를 요구하겠다. 재협상 요구 올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연구 중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재협상 요구가 오면 ‘좋다, 우리가 미국의 핵전략 자산에 대한 전개 비용을 대자. 그러나 SMA 협정 바깥에 항목을 만들어서 주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도 떳떳하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이나 또 핵 공유 협정 등을 내세우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옵션으로서 모든 걸 다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계별로 다뤄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지금 한꺼번에 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지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그 부분은 내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예정돼 있는 사항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내란죄 구성요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 뭡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지요.

그러면 그 발동 요건에 대한 고유 권한 누구 것입니까?
일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야당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탄핵 폭주 스물아홉 차례 했지요. 또 입법 폭주 서른여덟 차례 거부권 행사했지요. 특검 폭주 스물세 차례 했지요. 또 예산안 폭주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결국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정 상황의 인식에 대한 점으로 첫 번째 중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이른바 폭주라고 하는 사항,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 외에 부정선거 의혹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다투어질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소가 가능하지 않은 직권남용을 토대로 한 기본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경찰이 가지고 있지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 있을 수 없지요. 헌법 84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를 빼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공수처는 공수처법 31조 가지고 하는데 공수처법 31조는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해당되는 조항은 공수처법 26조, 만약에 내란죄로 기소는 안 하되 수사라도 하겠다 하면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서부지법의 이 모 부장판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거 아시지요?
예.

그 사람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라 이런 규정 아시지요?
예.

그 규정이 뭡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색을 할 때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10조의 규정입니다.

군사상·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라, 그런데 그 적용을 예외로 하라 그런 초법적인 영장을 판사가 발부할 수 있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종의 해석을 할 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에 있어서는 준용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적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일부는 있어서 그 부분에 양쪽 견해가 다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법률에 대한 개폐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지요.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지요. 불허됐지요.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봤습니까? 이번에 처음 봤지요. 그렇지요? 처음 보셨지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처음 봤다고, 그런데 또 불허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그건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소추기관이자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검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1789년 불란서 혁명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간 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했으면 당연히 구속 취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같이 타서 결국은 검찰도 동조를 해 버린 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번에 20일 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법원에서 일단 또 잠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지요. 헌법재판소법 32조 한번 보세요. 32조,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입니다. 헌재법 40조 보십시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 지정할 때도 변호인과 협의해서 기일 지정했습니까?
그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으로……

그러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 진술서를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당사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검찰 진술 같은 경우를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지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든지 뭐 정당해산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건에서 형사소송 절차가 일부 준용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게 어느 범위까지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열려서 지금 대정부질의하고 있는데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듣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발언하는 도중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물론 12·3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토론해 본 결과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태두인 허영 교수님께서 세계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의 과잉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고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서부지법이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또 검찰은 이에 득세해서, 이에 기승해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두 번 불허를 받았는데도 결국은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합니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서울 노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정부질문 들으시지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 노원을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9개월이 넘었습니다. 당선일 기준으로 하면 3년이 다 돼 갑니다. 참 길었습니다. 지난 3년여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가하기도 싫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말 기적 같은 나라 아닙니까? 식민지와 폐허에서 시작해서 중진국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퇴행과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배우자 김건희 씨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친위·불법·위헌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 정치 분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질의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을 야당 탓을 해서 유감이긴 합니다만 연설 말미에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차관님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고 복수정당제도, 자유선거제도, 의회제도 등등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일종의 민주적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게 꼭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 보면 이 세 가지 것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만 조금 따져 보면요 1월 15일 날―공수처에 체포되는 날입니다―그날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대통령이 선거제도를 부정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법치주의에 대해서는요 좌파 사법 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합니다. 혹시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예.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요즘 레거시 미디어, 본인에게 비판하고 있는 언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유튜브를 봐라 이렇게 측근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도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 관련되는 과정에서 피소추인 입장에서 발언한 부분의 그런 경위도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서 말하는 것은 또 별개의 차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영화보다 더한데, 혹시 주유소 습격사건 보셨습니까?
예.

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차관님,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마저도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체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판단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는 정부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표 이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하나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제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관님, 혹시 ‘입벌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의 인터넷 소위 비속어입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열 가지 거짓말을 추려 봤습니다. 이른바 입벌구, 윤석열 10대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 21년 5월 달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예.

검찰이 상당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었지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사주 문건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 뻔뻔하게 괴문서라고 거짓말을 한 적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씨는 대선 TV 토론 때 손바닥에 왕 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써 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이 얘기가 김건희 씨 무속 논란으로 번지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성당에 다니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 중 일부 내용은 현재도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좀……

구약이 총 몇 자인지 아십니까? 270만 자입니다. 챗GPT도 외우기 어려운 것을 무속을 신봉하는 김건희 씨가 외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지요. 네 번째,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오히려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요. 다섯째,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합니다’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재의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22년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놀랐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차관님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칠팔십 %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일곱째, 23년 7월 달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격노하니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진상규명이 갑자기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으로 바뀌고 맙니다. 다행히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공판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을 통해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4년 6월 달에 산업부의 사무관 정도가 보도자료를 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을 또 산업부에서는 추가적인 그런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역대 이런 일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24년 11월 달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선거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사실상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거짓말인지 여부, 그게 죄가 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한계는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12·3 내란 사태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계엄령은 야당 경고용이었다’로 시작해서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까지 든다’는 주장까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대통령, 입벌구 정권이 되고 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차관님, 혹시 고발사주 사건이 제보사주로 둔갑할 뻔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손준성 검사가 대통령과 김건희와 한동훈을 고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고발사주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보자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제보사주로 뒤집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요 이거를 탄핵 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데 귀신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제가 얘기한 열 가지 거짓말 혹시 대충 납득이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알고는 있고,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손바닥에 왕 자를 쓴 거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중에 반드시 밝혀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거짓말, 채 상병 사망 외압 관련 거짓말 그리고 명태균 선거개입 관련 거짓말, 이것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재수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팀에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외교부장관님 잠깐……

잠깐만요. 차관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김성환 의원께서 ‘탄핵 시에 헌법재판소 습격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관께서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했나요?
제 말씀은 특정 주문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당연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저는 질문 취지가 특정 주문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혹시 조선의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이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돼서 현재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8월 달에 정진석 당시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 달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몽유도원도 반환과 관련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김충식 씨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보도에서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김충식 씨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각종 사업을 같이해 왔던 사람인데요. 최은순 씨와는 내연관계라는 세간의 설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충식 씨가요 외교부가 설립한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ECI라고 합니다―이 단체에 2023년 7월 달에 등기이사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23년……
외교부가 설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마 등록이 돼 있는 단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기이사로 취임하는데요. 23년 12월 달에 이 단체가 몽유도원도 환수 계약을 체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개 비영리법인이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 관리를 주도했다.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 일본명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이 등장합니다. 풍신수길이요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자신의 심복이자 조카인 가등청정에게 하사했다는 그 칼이 현재 한국에 보관 중입니다. 아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확인한 김충식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충식 씨가 이 칼을 소유한 사람에게 와서 ‘풍신수길의 칼을 일본 측에 주고 몽유도원도와 맞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박물관도 지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일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뒷배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장관님,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지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와 같은 굴욕적 협상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몽유도원도와 같은 것은요 반드시 정부가 직접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법상 국외 유출이 불가한 유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김충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서서 ‘일본의 풍신수길의 칼을 맞바꾸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지금 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못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내란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고요. 또 거짓말 역시 반드시 그 진실 앞에 밝은 빛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이 헌법과 진실의 범위 내에서, 제 소망이라면 정말 평범한 국민들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단죄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 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 의원, 곽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김 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하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사실과 다르거나 반박할 일이 있으면 다음 하는 의원에게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행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잘 아시지요?
예, 최근에 언론 통해서도 봤고 사건……

얘기 다 들으셨지요? 이분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2인자입니다.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6 이러한 정보기관,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2인자들이 정치에 끼어들고 또 국가적 혼란의 트리거가 되고 국가 운명을 뒤흔드는,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대통령께서 잡아들일 정치인 명단을 준 것처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에 다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리고 10월 6일, KBS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명단을 준 것은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정원직원법은 어떤 게 있느냐. 1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지 위법성 조각 등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도 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신빙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 공소를, 공소장을 헌재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검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얼른 이걸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메모를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메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나게 큽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이 명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명단은 적다가 이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구겨서 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가 기억을 복기해서 적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복기하고 누구한테 재작성시켰느냐. 들으셨습니까?
예.

누구한테 재작성시켰습니까?
보좌관, 자기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직원을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살생부입니다. 살생부를 보좌관한테 시키는 사람 보셨습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정보의 2인자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정보의 가치에서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신빙성이 없고 지금 원본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좌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법무부차관이 검찰에서 이런 것부터 수사를 안 하면 도대체 어느 것을 수사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최근에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논란이 좀 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신빙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 검토가 법원 내에서도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받아 적었다 그랬어요. 국정원장 공관 앞에 CCTV가 있을 겁니다. 없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설에? 빨리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메모를 빨리 입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갖다 감정하고 이 중요한 사건의, 탄핵 공작의 트리거가 바로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게……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홍장원 전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당해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 홍장원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가 가지고 자기가 글을, 메모를 썼는데 왼손으로 썼답니다. 왼손잡이랍니다. 이 사람 왼손잡이 아닙니다. 국정원에 제가 제보받은, 부하였던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제가 제보받은 게 보면…… 화면 보시면, 저것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왼손잡이입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게 거짓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다,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 간첩 잡으라고 했더니 탄핵 공작을 하는 주범이 대한민국 정보의 2인자입니다. 수장으로, 2인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방첩사령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예.

거기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술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일부 구체적인 어떤 정확성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있는 기본 골격 자체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야기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상으로 홍장원 1차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공소장에는 정리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위치추적을. 그런데 그 위치추적 해 달라고 하는 걸 다음에 살생부로 이 사람이 둔갑을 시킨 겁니다. 살생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먼저는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방첩사에 구금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금시설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도…… 또 체포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탄핵심판에 가 있는 재판관들한테 공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 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 이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여러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장원이 직접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걸 비밀리에 전달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또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홍장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데 정보를 다뤄 왔던 2인자가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비밀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이게 상식선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위치에……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탄핵을 공작을 한 징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야당과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빨리 증거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검찰이 이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팀에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탄핵 공작의 주범을 빨리 법무부차관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수사하는데 왜, 이 주범은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필 정도가 아니라 즉각 구속해서 바로 수사하세요. 그래야 이게 진실이 묻어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메모지를 받아 적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보좌관한테 살생부를 다시 재작성시키는 정보기관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빨리하세요. 아셨지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떠드세요. 마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의석에서 서로 간에 질의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질의 답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참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법무부차관님, 장관직무대행 잘하고 계시지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통할 잘되고 있습니까?
예, 맡은 역할을 각자 검찰은 검찰대로, 저희는 또 법무부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우리 행정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또 헌법재판 관련 법률 자문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단컨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이 훨씬 위중합니까, 이후에 지금 탄핵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 어느 부분이 더 중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위중성이라든지 그런 중요성은 다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실제 탄핵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란이 이루어진 후속적인 조치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예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될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의 말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국회에서 내란으로 인정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사법기관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체포·구속과 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현재 상태는 그런데 앞으로 재판 과정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응 그런 혐의가 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나 처벌은 보다 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부합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있고 요건에 대한 일차적 해석·판단을 대통령이 한 부분과 그 해석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별도의 형사재판과 탄핵 관련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적법했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형사로서는 피고인, 헌법재판에서는 피소추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장이지만 적절치는 않다.
그 부분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판단 대상.

또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또 내란행위와 관련된 판단하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요?
어떤 취지이신가요?

내란죄는 형사적인 처벌이고 내란행위는 탄핵적인 요건인데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사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에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별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소추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추하고 탄핵심판이 병행된다고 그래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건 재량인데 그리고 그 판단은 헌재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판단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규정을 둘러싼.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헌재가 증거조사라든지 일련의 채증 활동을 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또 부정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지 않나요?
어차피 헌법재판이나 일반재판이나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공개재판을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감독을 받는다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과연 그 의견 개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는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단정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압력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질의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통제권의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견제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제 헌재에서 기각되면 피소추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지금 권한대행들이 수행하고 있는 효력, 유지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두 가지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된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소추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그 즉시 직무 해제가 다시 원상 복구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반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대행체제에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은 정당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문제가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소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대통령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소추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설사 기각된다 하더라도 소추 시부터 기각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는 없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지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소추 절차에 대한 적법성이 논란이 있는 경우에 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탄핵 결정, 기각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소급되지 않지만 탄핵소추 절차 과정에서 지금 정족수 둘러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유효한 정족수가 아닌 상태에서 잘못 소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탄핵 기각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부 입장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가정적인 사항이라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무총리 탄핵심판, 장관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면 국정 운영상 누구를 가장 먼저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계류가 돼 있고 어떤 사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현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권한대행의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지만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모든 게 후속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헌재의 판단인데 동의하지 않나요?
다만 그렇게 사안의 위중성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그동안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탄핵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탄핵소추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헌재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지요.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도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법무부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법률적인 입장을 대변하면 그런 입장을 명쾌하게 해 줘야 혼선이 없지요.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실제 ‘수사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에 미보고됐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검찰사무보고규칙인가요, 거기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매일매일 사건이 진행되면 한두 장짜리로 해서 간단한 진행 상황 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에 나온 것과 같이 장문의 수사보고서 자체를, 분량도 엄청난 수사보고서인데 그것을 통째로 그렇게 보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별도의 보고서도 제가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안 받았어도 전임자가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지요.
아니, 11월 4일 자에 이루어진, 작성된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차관으로 있었고 박성재 장관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도 분명히 해당 청으로부터 수사보고서 자체를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창원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개략적인 내용의 보고를 한 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보고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황금폰 관련된 포렌식은 언제쯤 끝날 걸로 보여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2월 12일 자로 임의제출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계속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이 또 일정이 맞아야 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한번 언제 끝날지는 실무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혐의가 세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4일 날 뉴스타파에 의해서 드러난 수사보고서 외 나머지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은 적 있습니까?
나머지 보고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압력을 받았다든지 여론조사 무상으로 한다든지 뭐……
그게 뉴스타파에 있는 보고서 내용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의 대화가 있고, 그래서 뉴스타파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으면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공천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이게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의들이 그동안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80여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다른 언론사 통해서 한 부분이고 또 일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여론조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이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그래서 공천 개입이 지금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같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제공한 부분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부분은 또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공천 개입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상당수 내용들은 이미 고발돼 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발된 건 알겠는데 실제 법무부차관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장짜리든 두 장짜리든 여기 보면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한 세 가지 유형이 나뉘어 있는데 개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냐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할 때라든지 관계 수사를 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보고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사 상황 자체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사전에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 받았는데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보고를 받는 내용은 아주 세밀한 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누구 누구를 조사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보고는 늘 받지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언론 등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황금폰에 있는 그게 뭘까, 아직 그건 포렌식이 안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한계는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른바 11월 4일 자 수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탄핵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일거에 치유하려면, 의혹을 없애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의 수사기관을 통한 실체 규명이 한계가 있을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동안 제기가 됐던 특검 법안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거나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아니,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시각에서 볼 때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착수가 안 돼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려면 여야가 공히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예, 한 방법은 될 수 있는데 다만 도입 시기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무작정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에 대한 예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또 신중한 그런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헌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은 최소한 제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의 성격상 이게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보다 더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검찰이 적기에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의혹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는 전향적으로 특검에 맡겨서 국민들 의혹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법무부나 검찰의 올바른 자세 아닐까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 또 상당수는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상당수 사건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아니, 적기에 어느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될 시점까지 수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안 돼요.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되지요. 그런 빌미를 안 주도록 수사를 빨리해야지요. 수사 착수된 지가 언제인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면 그건 특검 해야지요.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검 도입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직무대행입니다.

빈틈없이 국가 안보는 챙겨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여러 가지의 정상적인 부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비교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 추동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비상시기지만 엄정하게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 수뇌부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관련된 것이 수사·재판 과정 속에서 정확히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걸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가지의 대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식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이렇게 내란에 가담해서 군 위상을 실추시킨 반면에 군 장병들 나름대로는 오히려 사실상 항명해서 민주주의를 지켜 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해서 장관직무대행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장병들이 약간의 혼란을 느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 가용한 역량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또 군심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에게 격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발언을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장병들은 이런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돼서 직접적으로 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우리 장병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장병들은 그 어떤 외부적인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한테 부여된 임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군 수뇌부, 내란에 가담한 장성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징계 조치하고, 기소휴직이라고 그럽니까?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엄사령관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계엄사령관은 약간의 법적인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못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상적이지 않은 계엄 때문에 여러 가지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미비점들이 꽤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입법안 발의가 돼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치유가 돼서 보완이 돼서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2기 외교·통상 정책의 특징 또 우리 외교 대응 기조 이것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듯이 거래적 관점에서 모든 대외 관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외교정책상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화롭게 다룰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대외 통상이나 FTA나 WTO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존중하는 입장입니까, 부정하는 입장입니까?
사실상 WTO가 작동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체제 자체가 흔들려 오던 그런 추세 속에서 더 규범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데 대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리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WTO 체제 때문에 실제 우리가 5%의 관세를 매겨서 수입하는 게 40만 8700t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없나요? 그런 내용 검토된 바 있습니까?
한미 간 FTA는 그동안에 잘 작동해 왔고 그 혜택을 여러 분야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FTA 협정조차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신행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에 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검토가 되게 된다면 그러한 내용 포함해서 그동안 우리 다른 산업 때문에 양보했던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실제 FTA나 WTO 정상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면, 검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지금도 국방부 인원에 대한 국회 출입에 제한이 있습니까? 해소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입니다.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서로 정반대의 접근을 취했습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를 모토로 홀로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강대국 사이 등거리외교를 펼치며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북한이 고립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동맹이었습니다. 한반도 지역의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세력인 미국과 동맹을 맺어 이를 토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이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대외관계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결코 편안하게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 70여 년간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선언한 적도 있었고 과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렵사리 서로의 정책을 조정해 가면서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미국을 맞이하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실질적인 한미 공동의 이익을 지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통상과 투자 확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260만 재미한인사회 역할 평가, 한미 간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조선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명시하여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방향성에 관해서 특정된 것이 없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참인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정상 레벨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활용하겠다고 미일 정상이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레 걱정하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행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행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러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미동맹에 문제는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출범하자마자 이틀 후에 루비오 국무장관과 제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 있고 그것이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정상 레벨에서 재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대행 체제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정상외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대행 체제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에게 기회의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일각에서는 많은 한국관계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에 지금 걸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내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행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고 벌써 여덟 번째니까,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저는 고정 멤버로 경제 문제에 관한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제가 빠진 것 하나가 있는데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가 그렇게 분명히 한미일 협력 문제와 함께 재확인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본과 미국 장관 레벨에서 외교적인 정지 작업을 한 결과도 반영된 결과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방위비와 대미 투자를 늘리고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외교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래서 다만 준비 태세가 잘되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한계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아이템을 선정하고 패키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납득하실 수 있게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적인 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인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향후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협력할 산업으로서 거론한 것이 조선업이고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조선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MRO라고 그래서 유지보수정비 측면에서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발휘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끌었던 지재권 문제를 지난번에 다 해결을 했고 또 한미 간 정부 간 차원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해서 수출통제에 관한 협력각서도 체결한 아주 튼튼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마 원자력 산업도 전략적으로 함께 한미 양국이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또 AI, 퀀텀 컴퓨팅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착실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도 더 강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서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순간에 바로 미국하고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장관님?
예, 트럼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통화도 지금 시간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화가 성사된다면 그런 개괄적인 논의가 정상 레벨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2월 중순에는 우리 기업 업계에서 CEO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미 투자 사절단이 파견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관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관세는 당장 우리 민생경제 차원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관세 폭탄에 관해서 뭔가 우리가 안전지대를 만드는 단기적이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라 함은 일단 우리가 수출 품목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외교적 빌미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기 대책을 다 합쳐서 관세 폭탄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이 주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술력 격차를 확보하고 또 더 확대하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수출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그런, 안전지대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민이 민간기업에서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제도적 환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입법이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수지 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우리가 흑자를 많이 누리는 나라 중에 7위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규제 조치에 우리가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타깃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나왔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것은 우리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구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고 또 철강도 중요한 품목이고 그래서 철강·자동차·반도체 이런 것들이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경제부처 중심으로 하고 산업부 또 기재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부도 미국에 진출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을 상대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저도 일이 주 전에 CEO들을 저녁 관저 만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긴밀히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처와 함께 외교부도 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작년 2월에 방미했을 때도 미국 상위 대표들 한 이십여 명하고 오찬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었고 아마 제가 앞으로 방미하게 되면 또 그런 자리를 만들고 경제 관계 주요 인사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논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증대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막 얘기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상현 의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기되지 않은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꺼내서 주목받는 것은 별로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여러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히 잘 설명해 주시면 안심을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많은 논의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 내 우리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곧 20대 기업이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통 창구를 넓히고 정부의 경제협력 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부 측과 긴밀한 소통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초부터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졌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민관이 소통하면서 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트럼프 행정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경협 패키지들을 민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민간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 또 정부 채널에서 전달할 메시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메시지 관리하는 것도 계속 소통해 왔고 엊그제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연이틀 만나서 그렇게 대미사절단이 갈 때 패키지에 담길 내용 그리고 전달될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다듬었고 또 정상 간 통화가 되거나, 제가 곧 뮌헨 안보회의에서 아마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경제 현안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가능한 기회를 다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60만의 재미한인사회에서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이민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나 재외공관에 접수된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것은 무국적 한인 입양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강경한 이민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미 의회 내 입법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동향으로 알고 계십니까?
2015년부터 아마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미 상·하원의원들 중심으로 입양인 시민권법이라는 법안이 매 회기마다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해서 회기마다 다 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금년 이번 회기에도 다시 제안이 될 텐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민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새로운 행정부 출범하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 쓰고 주미대사관에서도 적극 그런 의원들을 접촉해서 지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회, 정부, 기업, 학계, 사회단체,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합쳐서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는 토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고 또 한미 양국이 호혜적 관계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다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속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이렇게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는 초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게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국내외 의구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이다. 국방 참사다’ 이렇게 폄훼하고 ‘대만 문제에 왜 관여하냐, 중국에는 그냥 셰셰 하면 된다’ 이런 과거의 말들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둘째, 한미 양국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우리 민주당이 보여 준다면 초당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해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국민은 도전을 맞을 때마다 함께 뭉쳐서 극복해 나간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2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다음에 노심초사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단합해 대처해 나간다면 이 모든 것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도 평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갑 출신 홍기원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뜻을 밝혔을 때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 온 성취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 반대했다 말씀하셨지요?
예.

이제 그날로부터 한 70여 일이 지났는데요. 장관님은 외국과 회담도 하고 또 외교사절들도 만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공관으로부터 보고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요?
초반에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난 두 달 동안 수습 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복원력에 대한 대단한 평가가 국제사회에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하는 걸 평가하는 거지만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외교관들이 답하기가 참 곤혹스러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그 점에 있어서 전력투구해서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12월 3일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남동에서 대통령경호대와 경찰 체포대가 무장 대치하는 장면이 전 세계의 외신에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참담한 모습이 서울에서 벌어졌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국격이 한순간에 수직 낙하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복귀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저녁 8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님을 포함해서 총리와 일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대통령실로 모이게 했고 이렇게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 통보를 했다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장관님이 설명한 그날의 상황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점을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6명이 모였을 때 공식 통보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앉으면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알았습니다.

장관님은 12월 3일 밤 골드버그 미국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을 미스리드, 즉 오도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미스리드한다는 걸 걱정하신 겁니까?
본회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온 입장에서 사표 쓰겠다라는 개인적인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는 게 있고 그 2개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통화하면 저는 상대방을 미스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온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짜뉴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국 대사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또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래서 얘기를 못 하신 것, 전화를 안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의미 있는 소통이었고 상황 공유 차원에서의 소통은 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님, 주재국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하면 대사관은 바로 보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본부에?
예.

12월 3일 밤 주한대사관의 외교관으로서 그 상황에 대한 일보를 쓴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 셀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시민들이 국회로 가서 지켜 주고 국회의원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렇게 썼겠지요?
제가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보통의 외교관이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셀프 쿠데타를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면 내란 행위입니다.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챗GPT에 ‘셀프 쿠데타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셀프 쿠데타란 기존의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강화하거나 장기 집권을 도모하는 행위다. 그 특징은 첫째, 현직의 지도자가 주도한다. 둘째,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 셋째, 군부와 경찰을 동원한다. 넷째, 국민의 선거나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재 체제로 전환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12월 3일 밤 상황하고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꼭 해야 됩니까?

예, 항목 하나하나가 다 그날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까?
……

챗GPT는 또 독일의 히틀러, 필리핀의 마르코스, 페루의 후지모리 등 다수의 셀프 쿠데타 사례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쿠데타는 민주적인 체제를 약화시키고 장기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례를 그대로 챗GPT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일으킨 셀프 쿠데타의 목적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 정부에 무엇이라고 보고할지 생각만 해도 참 낯부끄러워집니다. 아마 외교관이 보고서를 쓰면 관찰 및 평가를 넣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외교관이라면 어떻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외교관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정말 무능한 외교관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감한 군인 덕분에 조기 진압된 셀프 쿠데타를 6시간짜리 계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가 예정되었지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현행 형법상 북한 이외의 외국 등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이들은 간첩죄 적용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간첩죄 개정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법사위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총 19건 제출되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강유정 의원안, 장경태 의원안, 위성락 의원안, 박선원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또 김병주 의원안 등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이렇게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간첩죄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간첩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른 특별법의 관련 규정과 통합 조정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사실이지요?
예.

그렇지만 현행법상으로도 만일 외국인이 군사보안시설을 몰래 촬영하거나 군사기밀을 빼돌리면 군사기지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되지요?
예, 특별법으로 처벌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이렇게 처벌된 사례들도 있지요?
예, 그렇게……

다만 간첩죄로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셀프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사례 등을 들며 외국인의 간첩죄 적용을 위한 형법 개정을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았다 주장했는데,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다만 특별법으로 처벌이 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여섯 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지금 최종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특별법으로 처벌 못 하는 영역이 있어서……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시고. 외교부장관님 또 나와 주세요. 장관님, 지난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장관님, 지금 한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에 그런 어떤 시사만 해 왔는데 시 주석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당당한 외교로 중국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대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고요. 한중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협력하면 상호 간에 도움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셀프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인의 군사기밀 탐지행위 처벌을 막기 위해서 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을 막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언해서 혐중 정서를 조장하고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 헌재 답변서에는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중국 민원 번호와 동일해서 문제가 있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도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변호인 측의 그런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양 국민 간 상호 감정이 악화된 지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데 양국 정부 간에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 계엄일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0명이 체포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또 혐중 정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나쁜 발언들 아닙니까?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정치인들의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SNS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외교 채널로는 이런 뜻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취지의 우려 표명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교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여간 잘 관리해야 될 민감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외교를 이용하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으로 통상 문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추진, 시간 조율 중이다 그랬는데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외통위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차 미국에 갔을 때 트럼프 측 핵심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이다. 권한대행과는 딜을 하지 않는다. 한국이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 수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외교 수단과 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미국은 통상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되지만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또 국회도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이니셔티브 를 취하신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동의될 일이겠지요? 외교부장관으로서 보시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초당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빨리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7년 헌법 체제는 군부 권위주의 집권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대타협으로 시작된 체제입니다. 보수세력은 3당 합당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자연스럽게 군부 독재가 퇴출되면서 산업화 세대 기반하에 보수화된 민주화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민주진보세력은 민주화운동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재야 변혁 세력과 학생 운동권 세력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제도 정치권으로 흡수되어 왔습니다. 몇 차례 인적 구성은 변화되었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이러한 기조하에서 보수와 진보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87년 정치 질서는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는 세력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정치 타협 체제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의 정치적 경쟁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살아온 명암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나 그 누구의 것이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할 때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 독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잘 들어 주십시오. 궁금하신 것 있으면 334호로 와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그리고 통일부장관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면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판단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를 심판하는 정치적인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판가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보면 ‘대통령직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상식적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는 매우 상식적인 주석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장관직무대행님,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이 맞다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탄핵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먼저 분리해서 선고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가 야당 주장처럼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맞다면, 과반수가 잘못이었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반면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만약 그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탄핵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일부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적한 그 지점. 탄핵심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이 아니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했던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3분의 2인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2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다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총리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앞에서 보여 주셨던 주석서에 의하면 권한대행일 경우에 대행되는 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대행되는 직을 맡기 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대행되는 직을 맡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일부 견해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요―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장관대행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걸까요? 국회선진화법 이전입니다.
국회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문의 규정에……

하지만 법에는 문제는 없었던 거겠지요?
예,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반한다라고 콕 짚어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었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소수당의, 다수당이 합의제 관행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야만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합의제 관행을 존중해 왔던 것입니다. 대행님, 2012년 이전에는 다수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당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과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이 적었는데요 왜 그랬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야 합치에 의한 법안 처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또 어느 정도 있냐에 따른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마인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특히 22대에서 이러한 합의제 관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민주당은 소수당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만을 복기해 봤을 때, 지난 22대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개의 법안을 줄줄이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 4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혹시 이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예.

혹시 그 보고서 내용도 보셨습니까?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3조 영토 조항 삭제를 주장합니다. 장관님, 이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두 국가론에 연계된 거 아닙니까?

예, 영토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한미동맹 해체를 아예 헌법 개정에 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지 해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보고서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요 연방제 방식의 통일, 토지 국유화와 마찬가지인 완전한 토지공개념, 국가기간산업 국유화도 헌법 개정 방향에 담겼습니다.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영토 조항 삭제, 한미동맹 해체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일어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총선 때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연대하신 거면 진보당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전략보고서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대 해체하십시오. 진보당하고 연대 해체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진보당하고 해체할 건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대를 계속한다는 건 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에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조계원 의원님? 공부하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 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기득화된 586 운동권 정치세력이 아무리 2030 청년세대에 대해 교육을 잘 못 받아 극우가 됐다는 식으로 무시하려 해도 이제는 그런 착각조차 진부하고 고루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 대표는 민주당을 사당화, 일극체제화해서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입틀막, 대선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불반 ,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협치의 정치문화는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기되었으며 사즉생의 각오로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를 재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화요일 이재명 당 대표의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 속에는 여야 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왼팔인 입법부와 오른팔인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며 여야가 함께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설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현재 방청석에는 이병진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 평택시을 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약속의 땅 평택, 세계 최고·최대의 S반도체 평택캠퍼스, 평화·안보의 심장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대로 하려고 하는데 젊은 김용태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의회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썼어요. 입헌주의는 뭡니까?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따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이지요.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주권자인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시, 배운 것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다수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운영 체제지요?
예.

입헌민주주의는 뭡니까?
입헌민주주의는 헌법적 정신에 기초를 해서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해서, 다수의 지배를 기초로 해서 운영하는 기본체제를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판사는 형사피고인 재판할 때 유무죄를 뭘로 따집니까?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사님들도 판사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짜가, 그 날짜를 두고 내전의 날이라는 섬뜩한 말을 꺼내는 자들이 있다, 없다? 차관님!
그런 언급……

1분, 말 많이 하시지 마, 선택만 하세요. 있다, 없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있다, 없다?
그런 것……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놔요? 달변이신 거 아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차관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존중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엄벌해야 된다, 엄벌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부당한 도전은 분명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지당하십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도전은 엄벌해야 합니다. 차관님,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위협하는 무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는 해서 기본적으로……

폭동?
법치주의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아닌 식으로 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경우에는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치는 더 이상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태균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창원에서 수사 대상자로서 또 재판 대상자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는 깜깜무소식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께서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 없다?
그런 언론상의 보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예.

있다, 없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궤변을 늘어놔요? 명태균 씨는 말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 봤어요?
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황금폰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철저히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폐기하라,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라고 했답니다. 들어 본 바 있어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나온 부분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피고인 측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제출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어디에 버렸다, 다리에 가서 버렸다 등등 이야기를 하길래 담당 검사가 그 휴대폰을 버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약간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 야당 대표 압수수색은 약 400회, 법정 출두는 107회, 법정 출두 시간은 800회 이상이 초과됐습니다. 가장 무도하고 가히 거의 폭력적입니다. 헌법 11조 1항,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등 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의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서울시장마저도 명태균 수사를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없다?
예,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궤변…… 있다, 없다만 하라니까요.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도 어제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야당·당사자 모두 수사를 빨리하자고 제안하고 있어요.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현재 상태로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 찬성하는데, 당사자도.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원한다고 해서 도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차관님, 여야가 모두 원하는 이 수사, 특검 해야 됩니다. 권면드립니다. 차관님, 집회에 나오면 돈을 주는 행위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만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요.

법은 상식의 최소 아닙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왜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돈 주면 불법이잖아요. 틀렸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명확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상식에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과 위법 여부는 다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 탄핵 반대 집회 1000만 명 동원하면 5만 원을 준다는, 활동비 지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월 6일, 제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전광훈 씨가 만든 선교카드 사용액 일부가 전광훈 관련 단체로 20년째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차관님, 그 단체 대표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입니다. 이 카드 가입자가 4만 3000명입니다. 고객들, 생활비 100만 원만 써도 연간 20억, 200만 원 쓰면 40억, 3년간 대략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적립됨이 추단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광훈 씨는 통신 3사 요금보다 비싼 알뜰폰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다단계 사기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차관님, 이것 수사 안 합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인지수사라는 것 있잖아요.
예.

저 인지수사 제공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 수사하던 그런 패기와 열정 어디 갔어요? 대답해 봐요.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어떤 대표는 멸문지화시켰잖아요. 그런 패기로 한번 해 보란 말이지요.
증거를 좇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검찰이 전광훈 씨의 법치주의 무시 발언과 행태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법원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석열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과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한다는 주장에 외교부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힘 의원 일부가,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는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 것이 탄핵의 본질이다 이런 주장에 장관님께서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 폭동 사건 후에 온라인상에 중국어나 한자를 사용하면 중국인으로 단정해 버리고 비판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극우 지지자들의 단체대화방에 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에 두 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 중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의 허위·비방 댓글로 시달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날조된 혐중 정보 그리고 반중 정서 조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한중 관계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작년부터 여러 가지 고위급 소통도 이루어지면서 개선의 흐름을 잘 이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지난 4박 5일 동안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외교부 자체로 결과 보고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상세한 논의가 있었고 또 평소보다 시 주석께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CCTV 채널1에서 의장님 방중 소식을 첫 번째 뉴스로 올렸습니다. 중국도 땡전 뉴스 비슷한 것 하잖아요. IOC 위원장과 2인자 리창이라는 총리가 있는데 그 관련 뉴스보다 앞에 보도했어요. 그리고 국제뉴스 채널 CCTV-4에서는 말이지요, 의장님 관련 보도를 두 배로 상세히 전했습니다. 성공적인 회담 결과에 못지않은 일련의 중국 당국의 우호적 태도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서 양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시기적으로나 국내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계기로서 충분한 함의가 있습니다. 미중의 첨예한 대립 국면에서 최근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우호적인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장관은 트럼프 2기가 첨단기술이나 군사 분야에서 대중 압박용 카드로 한국의 강력한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 틀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익 우선의 실사구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익.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마가 슬로건처럼 대놓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잣대로 외교·안보·국방·통일의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스 모겐소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은 고정된 불변의 값이 아니고 가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 윤석열은 곧 그리고 반드시 탄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토대 위에 대한민국 2.0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32개월도 안 돼 무너져 버린 외교·안보·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격 저하는 물론 2차 내란 준동 세력과 이와 연루된 국힘 정치인 일부 집단은 1차 가해 내란 주범보다 더 엄중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중된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정상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제2, 제3의 한국판 마셜 플랜 을 신속히 도입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국가적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협과 기회가 등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다음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정춘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폭동, 전광훈 체제 전복 세력의 내란 선전·선동,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가담 혐의자의 서울경찰청장 임명,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국민의힘, 이 모든 상황들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내란이 하루빨리 진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잊지 말자 명태균, 다시 보자 김건희를 되뇌며 질문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명태균 사건 관련 창원지검 수사보고서 보셨습니까?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과 28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법 여론 조작, 공천 거래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지정 등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범죄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의 수많은 범죄사실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를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돼서 기소가 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대화상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종국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야 6당이 공동으로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야당만 추천한 특검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 추천, 즉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특검법안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헌법 합치성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저희 법무부 의견을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질적 임명권이냐 형식적 임명권이냐 하는 쟁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가 아니고, 국회와 대법원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동안 국회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여야의 공동 추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몫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보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도돌이표네요. 궤변과 거짓입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원님 설명해 주시면 제가……

모르십니까, 법무부차관이?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이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입니다. 후보자가 아닙니다. 제목도 선출안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근거,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헌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부분이 형식적 임명권이냐, 실질적 임명권이냐라는 쟁점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부분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냐. 그렇다면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임명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또 다른 쟁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을 같이 고려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법대를 나오신 분이 저보다도 모르시네요.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 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기동 행안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예, 차관입니다.

박현수 전 행안부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로 임명됐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자가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울경찰청장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공석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부지법 난입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공공 안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임명이 됐습니다.

불가피한 것 아니지요. 지금의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치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박현수 국장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3일 22시 32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14분 뒤 국회가 완전 봉쇄됩니다. 이어서 23시 35분 경찰청 임정주 경비국장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2분 뒤 국회가 두 번째 봉쇄됩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방첩사는 체포조가 필요하다며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 100명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현수 국장은 4일 0시 41분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합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이 국회로 출동했고 수사관 81명이 광역수사대에 대기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주신 내용은 지난 두 달 동안 박현수 청장의 통화 내역하고 행적에 관련해서 모두 상임위에 여러 번 자주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박현수 국장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이 서울청장을 하면 그와 함께 근무하는 하위직은 뭐가 되느냐,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라는 소리냐, 14만 경찰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대체 누가 주도한 인사입니까?
경찰청장대행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대행이 추천했습니까?
예, 추천했습니다.

단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단수였습니다.

최종 추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수였습니까, 복수였습니까?
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입니다. 보통 2배수로 해서 점검하거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사를 경찰 서열 2위의 자리에 앉혔을까요?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장악하려는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 아닙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경찰관의 말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상관으로 모실 수 없다. 다음, 부정선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합니까?
선관위에서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요. 사전투표용지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안 되지요. 선관위가 확인하고 대법원이 판결해도 이 부정선거라는 좀비는 죽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공격하며 선거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관님,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전투표……

예,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재봉인하는 과정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물론 정당 추천 참관인이 입회해 있습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 장면을 밀실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장면으로 왜곡하여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부정선거를 믿어서 그럴까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부정선거 팩트 체크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불가능. 투표함이나 계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어디서 만든 자료인지 아십니까?
선관위로 예상이 됩니다.

놀랍게도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홍보물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지금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걱정 말고 사전투표하라는 윤석열, 지금은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극우 유튜버들은 실제로 없는 부정선거를 왜 무한 반복 생산하고 확대시킬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로 돈입니다. 슈퍼챗 상위 유튜버 10명 중 9명은 극우 유튜버입니다. 월 수익이 억 단위를 넘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보수를 결집시키고 이들이 쏘는 슈퍼챗으로 돈을 버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내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12·3 내란 이후 이들의 수익은 2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공포였던 내란 상황이 이들에게는 돈벌이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런 선거 부정이 결국 내란까지 획책하는 이유가 됐는데 이에 대해 처벌도 하지 못합니다. 처벌을 못 하는 사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돈벌이 수단이 돼서 독버섯처럼 번지며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합니다. 두고만 보실 겁니까?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차관님, 부정선거 개입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 들어 보셨지요?
기억은 하지는 못합니다만……

선관위가 이를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고발한 사건이 대부분 불송치·불기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자유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 등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140건이 대법원 선고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정선거 없습니다. 다만 선거 부정이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허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민주주의 피를 빨아먹으며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좀비들입니다. 이 좀비들이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선관위와 함께 선거법 개정에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행안위입니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겨울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과 남태령 고개에서 만난 시민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열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달랐지만 윤석열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차벽을 허물고 길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가르거나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탄핵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 권력이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이 종식되고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춘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흥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토의 중심, 미래 도시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입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와 국정 운영의 최고의 덕목은 선견지명입니다. 10년, 더 나아가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서 국가 융성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한때 보수가 이런 선견지명의 국정 성과를 만들어 낸 훌륭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92년 중국과의 수교는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교 이래 우리나라가 달성한 무역흑자 규모만 700조 원이 넘습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선언 등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5공 청산,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라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였습니다. 노태우·김영삼 보수 정부의 선견지명에 바탕한 국정 성과는 대한민국을 오늘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보수가 퇴행하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0년 후의 미래를 설계하기는커녕 폭력과 야만의 70년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냉전 기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가 군사쿠데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군사쿠데타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 군사쿠데타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민주주의, 경제, 평화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반지성 대혼돈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습니다. 극우 극단주의는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는 증오와 혐오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일 뿐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짓밟고 폭력으로 법원을 유린하는 극우세력의 다음 타깃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까? 탄핵 불복입니까? 정녕 이 나라를 망치려는 것입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에 결탁한 극우 극단주의가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극우 극단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합리적 보수의 새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욱 의원님, 김예지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국민께서 함께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극우와 결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차관님,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지요?
예, 국무회의 간사가 의정관입니다.

국무회의는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번호가 부여되지요?
예, 부여됩니다.

2024년 12월 4일 4시 27분에 열린 국무회의 안건 비상계엄 해제, 의안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212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안번호가 부여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안건이 상정됐고 심의했다는 뜻이지요?
예, 의안이 상정돼서 의안번호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의안은 의안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 부여됐다면 2122, 2122번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여를 안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가 안 됐으면 그날 비상계엄 선포……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절차 없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날 저희 간사인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회의 실체를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도, 그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의안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이것은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새벽 4시에 행안부 담당자에게 의안번호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담당자가 비상계엄 해제안이 있으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123번 해제안 위에 2122호 의안번호를 비워 두고 그 2123번 해제안 의안번호를 먼저 부여한 것이지요?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사후라도 이 비상계엄 선포 의안과 그 의안 기록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6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후라도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록과 의안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했지요?
예,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잖아요.
예, 요청을 했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그것을 제출 못 했잖아요.
예, 저희가 원했던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6일이 지나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비워 둔 제2122호 의안번호를 비워 둘 수가 없어서 2월 12일 날 2122호 의안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으로 번호를 부여하지요?
예,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회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요?
어쨌든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과 헌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명백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안번호가, 안건이 상정됐으면 의안번호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고 의안번호가 부여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의안이 상정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재판과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 명백한 사실을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요?
예, 의안번호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직무대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 열렸는데, 재판 지켜보셨습니까?
예, 보도되는 것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헌법재판소의 핵심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나와서 심리하면서 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느냐, 그리고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김용현 장관도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나,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스피커폰을 켜 놔서 그런 것을 특전사 대원들이 다 들었던 그런 증거들 그리고 조성현 단장이나 김대우 단장의 진술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증거는 차고 넘치지요?
그게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군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는 투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지시인지는 아마 지금 관련된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판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군 특전사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회를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 군 투입을, 국회에 투입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술이 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다라면서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떤 공직사회의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 등 군간부들의 주장과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한 군의 책임이다 이런 뜻인데 대통령 지시를 순수하게 따른 군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군인은 복종의 의무가 있고 그 복종의 내용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또는 상관의 명령을 하달하는 명령권자가 적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선행이고요. 그것이 선행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군의 복종의 의무입니다.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이 움직인 것이지요?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에 대한 여부, 장관이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사령관이 판단한 건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된 곳에서,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40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군에 대한 신뢰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엄에 관여된 고위 장성들이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군의 책임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군의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에 우리 군이 동원되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잘못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조치를 하고 또 지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대통령의 부당한 계엄 지시에 대해서 앞으로 군은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예, 군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3일 외국 정상이 국빈으로 초청돼서 한국을 방문했지요?
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왔습니다.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12월 3일 오전에 정상회담을 했지요?
예.

그래서 28개 항에 달하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이 됐지요?
예.

그런 다음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서 9시까지 만찬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파로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국 통신사에 ‘대통령은 안전하고 무사하다’ 이런 통신 발표를 해요. 그만큼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 보는데 세계 역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정부 외교가 그런 식입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 예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사과나 그리고 그 후에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쪽에서 이해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야당과 비판세력을 적으로 여기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선동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폭력으로 점거하라는 극우의 선동이 판치고 있습니다. 군사쿠데타로부터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우 극단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정당이, 공당이 극단주의를 차단하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나라의 미래를 두고 건전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