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실 소개로 인천광역시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노종면 의원실 소개로 인천 부평구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진성준 의원실 소개로 서울 강서구 지역주민들, 위성곤 의원 소개로 제주 서귀포 지역주민들, 강준현 의원실 소개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 이건태 의원실 경기도 부천시 지역주민, 황희 의원실 양천구 지역주민 그리고 신동욱 의원 소개로 서초구 지역주민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어린이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며 또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 ‘하늘아, 예쁜 별로 가’라고 명복을 빌었지만 하늘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없습니다.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그렇게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고 하늘이 부모님께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안겨 드렸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송구합니다. 학교 안전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을 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정치와 행정, 우리 국회와 교육 당국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고 김하늘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애도일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댓글과 가짜뉴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만 호소드립니다. 명백한 범죄일뿐 아니라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때도 계속되었던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연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런 악성 댓글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드리며 국회도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자고 말씀드립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과 편파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은 여야 간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 소집도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오늘 오전 야당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그 내용상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부당한 결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야 간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절차적·내용적으로도 매우 편파적인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온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이 결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장이 이토록 무리하게 마은혁 재판관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졸속 상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3일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의결 부재의 흠결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국회 의결 추완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국회 의결 부재라는 치명적 흠결을 이번 마은혁 임명 결의안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 그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 결의안을 무리하게 졸속 상정해 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지속된 국회 추전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여야는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하고 나머지 1명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야당에 이를 확인하자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한 논의는 원천 무효가 되었고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러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숨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라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충실히 움직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을 지금이라도 명확히 깨우치고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론을 하셨으면 찬성토론도 듣고 가는 게 본회의의 예의인데, 찬성토론을 듣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께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저하고 파트너면서 여러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저는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담백하시고 솔직하시고 여러 얘기들 하나하나 이뤄 가면서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으로서는 임명을 받았지요, 당내에서.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수석이 뽑혔고, 12월 초에 뽑혔더군요. 2월 동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당 간사 선임을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려고 운영위원회 계속 보이콧했어요. 그런 가운데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이번에도 간사 선임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형수 수석이 어떤 자격으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절차적 하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지적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간사 선임부터 해라 이 말씀 드리겠어요. 자기들의 법적인 절차적 과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누굴 탓해요. 윤석열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박형수 수석 간사 선임부터 들어오셔서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형수 수석이 얘기하던데 이건 이미 논의가 끝났어요.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수석과 함께 3인 헌법재판관 합의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처리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사안에 대해서 그 유명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서 ‘이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그 합의를 무시하고 이루지 않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제가 존경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배준영 수석, 의장님과 함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들을 죽 논의하면서 12월의 마지막에 이것 처리합시다 해서 합의한 겁니다, 3명.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로 했고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문제를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무효화 선언한 것이 누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고 지금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이에요. 이래선 안 된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가 권력기관을 왜 구성합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헌법의 제1의 구성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여당도 그것을 구성해 줬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정당을 얘기하고 보수정당을 자처하는데, 보수정당 맞아요? 보수의 품격에 맞습니까? 제가 보수 원로 정치인 한 분하고 예전에 얘기했더니 지금 국민의힘에 보수의 품격을 말할 수 있는 의원도 보이지 않고 원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세일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얘기했는데 보수주의가 워낙 무너지니까 보수의 기틀로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합하는 자유공동체주의를 보수의 가치로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한 사상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없고 오로지 지금 뭐냐?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의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이 국민의 대변자입니까? 극우의힘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하나의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부인하는데 이래선 안 된다. 보수의 품격, 보수의 정당을 내세우기 전에 공정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가치를 먼저 지키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세요.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 논란 과정이 국회의장으로서는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대통령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3인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서 3인씩 추천하는 그런 구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3인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지난 3인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의 결정,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결했고 그게 국회의 결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3인을,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을 통해서 선출된 3인을 보냈는데 우리 권한대행께서 두 분은 합의가 됐고 한 분은 합의가 안 됐다. 사실은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누구는 합의되고 누구는 합의 안 됐다고 하는 구분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성권을 국회가 3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 명을 하지 않는 것, 국회가 선출한 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3인에 대해서 선출 과정을 거쳐서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의 결론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안건으로 만들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보냈다,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국회가 선출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이미 국회의 의사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3인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쟁의소송 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의사국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변호사들하고 상의한 결과 안건은 법안 또 예산도 법안이지요, 인사에 대한 안건이 있고요 그리고 결의안을 안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법안이나 인사처럼 의결해야 되는데 이 안건은 그런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소송을 한 것인데 일각에서 그것이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국회가 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다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그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또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법률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