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準炳
[경 력] (現)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現)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現)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現)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과분과위원회 위원장 (前)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前)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前)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前)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前)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학 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법무부차관님, 장관직무대행 잘하고 계시지요?
검찰 통할 잘되고 있습니까?
법무부가 우리 행정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또 헌법재판 관련 법률 자문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판단컨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이 훨씬 위중합니까, 이후에 지금 탄핵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까?
국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실제 탄핵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란이 이루어진 후속적인 조치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예전 같으면 삼족을 멸해야 될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국회에서 내란으로 인정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또 사법기관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체포·구속과 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응 그런 혐의가 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나 처벌은 보다 더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부합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헌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적법했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주장이지만 적절치는 않다.
그러니까.
또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또 내란행위와 관련된 판단하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요?
내란죄는 형사적인 처벌이고 내란행위는 탄핵적인 요건인데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사소추하고 탄핵심판이 병행된다고 그래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재량인데 그리고 그 판단은 헌재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지요?
지금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헌재가 증거조사라든지 일련의 채증 활동을 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또 부정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지 않나요?
단정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국회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압력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질의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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