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112조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