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국회 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4월 27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5월 6일 김문수 의원 외 62인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이를 제195회 임시국회에서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계속 심사하던 중, 1998년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2회 임시국회에서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에 맞추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학교경영자가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외부사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나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위탁급식은 다른 위탁급식과 달리 2세의 복리증진과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급식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본금을 증액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98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2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며 셋째, 성업공사의 업무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매입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인 수,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의 자산관리․매각․인수업무 등을 추가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의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성업공사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임의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 등으로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의 목적조항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기업 등의 자산에 대한 성업공사의 인수․정리업무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정리업무로 제한하도록 하며 셋째, 이 법의 개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