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하겠읍니다. 제1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제18차 회의록을 낭독했는데 착오된 것 있으면 지적하세요. 착오 없으면 이대로 접수하겠읍니다. 지금은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 올립니다. 10월 8일부로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고양군 송포면 중면 서면 관개로 확장에 관한 청원 심사에 관한 건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8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고양군 송포면 중면 서면 관개로 확장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 단기 4282년 7월 27일부 본 위원회로 회부한 표제청원은 10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직접 관계당국인 농림부로 회부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보고함. 다음도 10월 8일부로 내무치안위원회 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경북국방협회 회비징수허여에 관한 청원 심사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2년 10월 8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귀하 경북국방협회 회비징수허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 단기 4282년 7월 30일부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제의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좌와 여히 결의하였기에 보고함. 기 본건에 대하여는 기부통제법이 심의 중에 있으므로 차 기부통제법의 통과 후 차 법에 의하야 실시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와 폐기하기로 결의함. 다음은 10월 11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검찰청법안 심의보고의 건의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검찰청법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7월 8일부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표제지법률안을 신중히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대안을 제출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0월 11일부로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의원으로부터 방어해면법안 심사보고의 건의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10월 11일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방어해면법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2년 5월 21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정부제출 법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제8조 제1항 중 「1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6월 이하의 징역」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한다. 10월 11일부로 무소속 연락위원 김광준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배치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다음은 10월 10일부로 대법원장 김병로로부터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건의 요청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대법비 제51호 단기 4282년 10월 10일 대법원장 김병로 국회의장 각하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거 10월 4일 반민법 개정법이 공포된바 그 개정 내용에 의하면 반민행위사건 전부를 대법원에서 심판한다는 규정뿐이요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하한 기관을 둔다거나 또는 인원 기타 예산 등 사항에 관하야 하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곤란이 불무 할 뿐더러 현하 대법원으로서는 대법관 결원으로 인하여 일부만을 구성함에도 직무대리를 요하는 형편이므로 현재 결원중인 대법관 2명을 보충하더라도 대법원 본래의 사무를 처리함에 여가가 없는바 반민행위사건과 여한 단기간에 종결하여야 할 사건처리를 위하여 대법관 적임자 전형난인 차제에 증원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반민행위사건을 처리함에도 법령으로써 대법원에 임시기관을 두어야 사무를 개시할 것이므로 자에 별지초안을 송정 하오니 참고에 자 하시와 이에 관한 법령이 급속 제정되게 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다음으로 소개 대책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생략합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소개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하겠읍니다.

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그 외에 지금 현재의 그 경과를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그저께 화요일 날 신 의장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그날 오후 한 시인가 두 시에 의장실에서 모여 가지고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거기서 우리 국회 상임위원회로서는 내무치안 나용균 김광준, 외무국방에서 지대형 최윤동 위원이고, 정부로서 내무부장관 김효석, 차관 장경근, 국방부장관 신성모, 총참모장 신태영 그리고 남어지 세 분에게 대해서는 의장더러 지명하라고 해서 임명하기를 이 문제가 사회문제에 직접 관련성이 있으니만큼 사회부에서 한 분으로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회부장관 이윤영 또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지 그런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법무부장관도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법무부장관 권승렬, 국회 측에서 곽상훈 의원과 합해서 열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그날은 간단히 위원회의 구성만 하고 그 관계자는 다 모였드랬읍니다. 그날은 오후에 내무부로서 그 소관 7개소의 군의 군수는 오늘 오후 3시에 다 담양군에 모이라고 발령해 놓고 어저께 우리가 의장실에서 11시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본회의에도 보고도 된 줄 압니다마는 국방부 측으로서는 분명히 종합해서 답변하기를 절대 이러이러한 것을 관계한 일이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전에 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있다고 하드라도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지상면을 보거나 실지 책임자에게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 국회 측과 정부 측에서 오늘 오전 9시에 까소링 차 하나를 전용해 가지고서 떠났읍니다. 오날 오후 2시에 거기에 도착해 가지고서 오후 3시에 7개 군의 군수를 한 자리에 모여놓고 직접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군 당국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서 아마 내일쯤은 올라올 작정이올시다. 간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내무치안위원회 대표로 김광준 의원, 외무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최윤동 의원, 내무부 대표로 치안국장, 국방부 대표로 작전참모장 정일권 준장하고 사회부와 법무부에서도 각각 한 분이 갔는데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든지 내린 명령을 지켜 중지가 됐는가 안 되었는가 알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 국회 측과 치안국장이라든지 작전참모장이라든지 알어 오기는 알어 오드라도 정부 당국인 내무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즉 말하자면 내무부로 말하면 총경 이상 급, 국방부로 말하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이 거기에 관계되어 가지고 한 7, 8명이 현지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중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이 위원회 소집 책임자는 김효석 내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위원회를 열기로 되었는데 오늘 출발한 분들의 현지의 보고를 가지고 온 뒤에 그 보고를 들은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듯합니다. 대개 보고는 이것으로써 간단히 마칩니다.

보고사항은 대 이상으로서 끝났읍니다. 지금은 일정에서 세째 번 계엄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계엄법에 대해서는 제안이 여러 군데 있어서 먼저 어떤 것을 상정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원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안된 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안된 초안이 하나 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건이 하나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원의로 결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여기 전체에 대해서 참고하신 것이 있으니까 먼저 설명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국방차관에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조헌영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