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가입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2002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가입동의안,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동의안과 10월 12일 제출된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가입동의안에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가입동의안은 대상 협약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3년 4월 16일 제238회 임시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항해안전협약과 플랫폼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과 의정서는 선박납치와 고정플랫폼의 억류 및 통제 등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각 당사국이 적절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의 처벌을 위해 각 당사국이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일시적 구금, 형사절차와 관련된 증거획득 지원 등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사태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28일 UN안전보장이사회가 촉구한 이 같은 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항해안전협약은 해적행위 등에 노출된 많은 우리 국적 선박 등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그리고 플랫폼의정서는 우리나라가 영해의 바깥쪽에 설치할 고정플랫폼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보호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수역으로서 북위 33° 이북의 북태평양과 그 인접 수역에서 연어 등 소하성어족의 어획을 금지하고, 이 협약을 위반하여 포획한 소하성어족의 불법거래를 방지하며, 당해 불법거래와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등 소하성어족자원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소하성어족의 모천국 지위가 인정되고 회원국들과의 과학기술협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연어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가입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50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44인,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6인 중 찬성 146인,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전협약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대한민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26.대한민국과네팔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27.대한민국정부와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28.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29.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30.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31.대한민국과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대한민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대한민국과네팔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대한민국정부와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과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昌馥 의원입니다. 2002년 7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공화국, 네팔왕국,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연방정부, 칠레공화국, 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이중과세방지협정비준동의안 6건과 2003년 1월 27일 제출된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이중과세방지협정비준동의안 등 7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7건의 비준동의안은 각 협정들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과세 대상을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일부 세율을 제한하는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3년 4월 18일 제238회 임시국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7건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조세세목 중 대상이 되는 조세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협정별 특징을 말씀드리면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이 부여되는 고정사업장의 인정범위에서는 네팔, 알제리, 미얀마, 칠레 등과의 협정은 UN 모델을 채택하여 투자진출보다는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 확보에 비중을 두었고, 벨라루스 및 크로아티아와의 협정은 OECD 모델을 채택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제한하는 대신에 거주지국의 투자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자본 및 기술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자, 배당 및 사용료 등을 보면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대체로 OECD 모델을 채택하여 투자진출국의 입장인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사용료에 대한 과세원칙은 UN 모델을 채택하여 투자유치국인 상대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7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로 인하여 해외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대국가로의 투자진출을 촉진할 수 있고,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네팔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나라마다 달라서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144인으로 대한민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네팔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6인 중 찬성 146인으로 대한민국과네팔왕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 중 찬성 145인으로 대한민국정부와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정부간의소득과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7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3인 중 찬성 141인, 기권 2인으로 대한민국과칠레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6인 중 찬성 146인으로서 대한민국정부와벨라루스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7인 중 찬성 147인으로 대한민국과크로아티아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이라크전쟁중약탈된문화재반출입및소유권이전금지를세계각국정부에요청하는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이라크전쟁중약탈된문화재반출입및소유권이전금지를세계각국정부에요청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鄭柄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3년 4월 23일 제238회 국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이라크전쟁중약탈된문화재반출입및소유권이전금지를세계각국정부에요청하는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라크 바그다드국립박물관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슬람시대까지의 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어 세계적인 고고학박물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라크전쟁으로 3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물 중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메르 여인의 두상, 함무라비 왕조의 법조문 조각 및 바빌로니아시대의 귀족 청동 두상 등 17만점가량이 약탈된 것으로 알려져 중요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소멸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문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그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보았을 때 문화재 약탈은 인류의 가장 큰 범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라크전쟁 중에 이런 약탈을 미리 막지 못한 미국과 영국 등에 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라크의 약탈된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 유물을 소장한 이라크 바그다드국립박물관이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된 이라크전쟁 중 무차별 약탈되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인들과 함께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 없음을 밝히고, 동시에 찬란한 전통유물은 그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의 상징이자 전 인류의 공동 문화유산이므로 반드시 그 국가에서 관리‧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가 이라크전쟁에서 약탈된 문화재가 이라크 당국에 온전히 반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결의한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각국 정부가 이라크전쟁에서 약탈된 이라크 문화재에 대해 지난 1970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의 정신에 따라 자국 내 반출입을 강력히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각국 정부가 이라크전쟁 중에 약탈된 이라크 문화재를 발견 시 이라크 당국에 지체 없이 돌려주고 또한 지난 1991년에 종결된 걸프전쟁에서 밀반출된 많은 이라크 유물에 대한 회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각국 정부가 각국의 문화재 보존에 다같이 노력하고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전쟁 등을 통해 강대국 등 다른 국가로 반출된 많은 문화재의 본국 반환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라크전쟁중약탈된문화재반출입및소유권이전금지를세계각국정부에요청하는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료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5인중 찬성 140인, 기권 5인으로 이라크전쟁중약탈된문화재반출입및소유권이전금지를세계각국정부에요청하는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

의사일정 33항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吳世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된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특히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 도시는 물론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는 런던의 3.5배, 동경의 1.7배나 높으며 서울지역의 연평균 시정거리도 96년에 12.6㎞에서 2000년 10.9㎞로 감소하여 공업도시인 울산의 16㎞보다도 40% 이상 낮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조 8000억 원으로 수도권 총 GDP의 2.4%에 이르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2년에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대기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수도권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선 대기질개선정책이 수도권지역의 인구, 자동차, 에너지소비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사후적인 농도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대기관리체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 용량을 총량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및 광역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에너지‧산업‧교통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6인 중 찬성 141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光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출범한 지 약 3개월밖에 되지 않는 盧武鉉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참으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본 의원은 현 盧武鉉 정권이 21세기의 실질적인 첫 정권으로서 盧武鉉 정권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한 세기 우리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盧武鉉 정권은 이제 출범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실패한 정권의 전조를 여기저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사망사의 현상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현 정부기관의 각종 요직에 대한 인사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작금에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에 대한 인사 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국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 개인은 현재 국정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高泳耈 선배를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성으로나 어느 분 못지않게 대단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이 요구하는 적재적소의 인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현재 그 체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盧武鉉 정권이 도덕성회복국민운동본부라는 이런 식의 정부기관을 만들어서 그 장을 임명한다면 高泳耈 현 국정원장이 적합한 인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인권단체나 재야운동단체가 아니올시다. 지금 이 중요한 국가위기 시기에 미국과의 관계, 각 나라와의 관계, 또 대북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 알맞은, 또 적합한 특성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야가 총체적으로 단일안을 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영구 선배를 국정원장으로 굳이 밀어붙이겠다는 盧 대통령의 오기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저는 대단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밑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장에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서동만 교수를 계속 밀겠다는 설을 흘리고 있는 현 정권 핵심부의 발상에 저는 참으로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만약에 서동만 기조실장이 임명된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사스 병원균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위험하고도 감성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盧武鉉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번 金大中 대통령이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내세운 것이 철회되거나 밀리면 그것이 정치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제왕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盧武鉉 대통령마저 출범 3개월 만에 그러한 제왕주의적 발상에 사로잡힌다면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盧武鉉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과 야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심사숙고해서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현 정권은 또다시 정계개편 놀음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상습적인 창당 전문가 집단 그리고 승리 지상주의 집단으로 전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정계개편 음모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경제파탄을 바로잡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성을 회복해서 이제 야욕과 공작의 바다에서 민생과 경제의 바다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李源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다수의 의견으로 고영구는 국가정보원장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은 친북 편향 인사를 기어이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국회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왜 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해도 된단 말입니까? 인사청문회가 무엇입니까? 후보자의 경력, 식견, 전문성, 도덕성, 사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질이 부적합한 자가 국정원장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며, 대통령이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법 제1조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의 자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그 사상검증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에서 철저한 사상검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정보위원회의 다수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이 다수의견이지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기어이 高泳耈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검증만 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고 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입니다. 따라서 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정치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단지 검증만 하라면 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盧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통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盧 대통령은 국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취소하고 독선으로 임명한 高泳耈를 국정원장에서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인 언행을 삼가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을 철저하게 개정하여 다시는 대통령이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吳泳食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吳泳食 의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사스의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스 발병 사실을 축소하는 등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사스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초기 대응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사스의 원인균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월 27일 현재 27개국에서 483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93명이 사망했으며 사스의 여세는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간 의심환자는 13명이었는데 오늘 첫 사스 추정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보건원이 5시에 공식 발표한다는 이 보도는 중국 베이징에서 귀국한 40대 남자가 고열 및 호흡기 증상 외에 폐렴 증상까지도 나타냄으로 인해서 추정환자로 분류했다고 밝히면서 세계보건기구에 곧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사스의 안전지대가 절대로 아니고 이제 사스 환자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간 보건 당국에서는 인천공항 등에 검역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1000여 명의 격리수용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련자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 및 시‧도에 사스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사스는 병 자체의 파괴력도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 크게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사스의 예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스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방지침과 지금까지 밝혀진 사스의 모든 것을 보건 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 스스로 예방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앞으로 2차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유학생의 대거 귀국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례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치료지정병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격리병상 확보의 불가피성과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병원 옆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러한 마찰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전쟁과 북핵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사스가 우리나라에 번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사스로 인하여 중국은 이미 경제성장이 1~2%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스 건을 계기로 보건 당국은 검역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한 방역이 가능하도록 선진국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국립보건원을 미국의 CDC와 같은…… 질병관리청으로 개편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스는 우리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보건 당국의 보다 철저한 방역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是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영주 출신 한나라당 朴是均 의원입니다. 사스는 불안과 공포로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휴교와 철시 등 계엄에 준하는 조치가 처해졌고 홍콩 등도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황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27개국에서 환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321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스의 장기화가 계속되면서 세계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파장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사스 의심환자 수는 15명이라고 합니다. 의심환자만 있을 뿐 사스 환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스펙티드 는 있지만 프라버블 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환자와 사스 환자를 구별짓는 것은 폐렴증상의 유무일 뿐 다른 것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은 사스의 병원균으로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의심환자의 가검물에서 사스 바이러스가 분리되면 감염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사스 자문위원들의 견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PCR 양성반응자로 밝혀진 5명에다 가검물 검사까지 더해지면 우리나라도 10여 명의 환자가 사스 감염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제 사스 의심환자 또는 사스 감염자 그리고 사스 환자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 유학생의 귀국행렬이 증가하면서 하루 4000여 명이던 수가 8000여 명까지 늘어났고 사스 보도가 있던 이후 45일 동안 수만, 수십만 명이 위험지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스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사스 환자의 판정기준을 폭넓게 적용해서 사스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의 위생의식이 높고 국민 대부분이 사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 중국이나 홍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스 공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늘 그랬지만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고 난 뒤, 그것도 한참 뒤에야 대책기구나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잠잠해지면 유야무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국민들은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어제서야 국무총리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사스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지만 그 기능이나 역할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역법 등 전염병 예방법규 등을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일이 더욱 필요한 대책입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검역대에 서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줄 압니다. 10명도 안 되는 국립보건원 전문인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철저히 검사하기란 중과부적입니다. 전국 13개 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1차 바리케이트입니다. 그러나 검역소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올해 검역소 전체 예산은 129억 원이고 이 중 70%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검사장비 구입예산은 2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스와 같은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행정이라면 성능과 기능이 우수한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우선적으로 검역소의 본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스 환자는 없고 의심자나 감염자만 있다는 등의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사스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2차 감염을 차단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전담병원조차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확보된 전담병상 30개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영종도 같은 곳에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전담 격리병원을 조속히 지정해야만 될 줄 압니다. 국민은 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감 해소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서 한 사람도 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또 장애인 정책을 생산해 냈습니다.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우리 국회의 접근방식을 좀더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장애인 공약을 내세웠고 앞으로 그 공약들이 하나씩 정책으로, 법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장애인정책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행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국회의 여러 위원회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 일반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되고,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교육위원회 소관이고 장애인의 취직‧고용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업무입니다. 또 장애인들이 평소에 느끼는 교통의 불편함이나 편의시설의 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차량의 LPG 문제나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들의 문제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정보접근문제는 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복합적인 장애인정책을 다룸에 있어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정책을 좀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양당 원내총무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상설특위도 아니고 비상설로 만들어서 우리 국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