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선서및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吳慶勳 의원, 洪文鐘 의원, 柳時敏 의원, 이상 세 분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미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복장문제에 관한 국회의 관례를 설명하게 했고 본인도 알겠다는 확답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의 뜻은…… 앉으세요. 관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본인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당 총무는 협의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세 분은 의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용히들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양당 총무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뜻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차피 이렇게 되면 회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일 첫 의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심의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 빨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양당 총무들에게 협의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양복 입고 오라고 주의를 주는 국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그런 이야기한 적 있어요? 선서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2.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5.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6.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7.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8.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은 인권위원회 위원 11인 중 국회에서 선출한 4인 중 한 분인 곽노현 씨가 지난 2월 24일 사퇴함으로써 1인을 다시 선출하는 경우입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의장이 제안한 건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임명동의안 7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9인 중 지난해 10월 16일 임기가 만료되어 궐위된 동 위원회의 위원 7인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6일 정부가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8인에 대한 재산신고 및 병역사항은 오늘 배부해 드린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내용을 지난 토요일에 회부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일찍 회부해서 여러분들 사무실에 2, 3일 전에 배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8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각각 안건에 대해서 분리하여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8건의 투표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연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權寧世 의원, 朴赫圭 의원, 尹斗煥 의원, 李性憲 의원, 金成鎬 의원, 李正一 의원, 李鍾杰 의원, 姜雲太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내정자 여덟 분에 대한 선출 및 임명동의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선출 또는 임명동의 요청된 위원명 밑의 가부란에 선출 및 임명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시작하세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9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9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선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득표수를 말씀드리면 총 투표수 198표 중에 가 79, 부 117, 기권 1, 무효 1표입니다. 다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8표 중 가 161, 부 31, 기권 5, 무효 1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8표 중 가 151표, 부 40, 기권 5, 무효 2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8표 중 가 163표, 부 28표, 기권 5표, 무효 2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8표 중 가 156표, 부 35표, 기권 5표, 무효 2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98표 중 가 164표, 부 27표, 기권 5표, 무효 2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8표 중 가 160표, 부 32표, 기권 5, 무효 1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8표 중 가 158표, 부 33표, 기권 5표, 무효 2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10.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9항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남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 중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및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내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이 법 위반의 죄를 범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 법 위반의 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선장은 선박운항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승선 중인 자를 외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선박‧해상구조물의 안전을 해치는 살인, 상해, 선박납치, 위험물건의 설치, 허위정보의 전달 및 협박 등 각종 위해행위를 이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에 규정된 잠수선이 이 법률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박의 정의 규정에 잠수선을 추가하였고, 둘째 허위정보 전달자와 협박자의 법정형 중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형량이 징역형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으나 선택형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벌금형을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셋째 폭행죄의 경우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운행 중인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미수범 등은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 4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본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 중 본문의 규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도중인 2003년 4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법정 연체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법의 시행일에 관하여는 시행시점의 명확화, 법률상 공백의 최소화, 그리고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도 개정법을 적용하되 그 사건에 적용되는 신법의 법정 연체이율은 법 시행일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표결하기 전에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에 네 분이 부족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1인 중 찬성 140인,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인으로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9인 중에 찬성 137인, 기권 2인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족수가 137명인데 13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리를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