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사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