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김예지 의원님께는 국회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 낸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기본부터 무너졌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되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고 사교육비 폭등으로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질문이 없을 예정이니 그냥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또 79%가 일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단호히 전달하고 또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또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또 그 방류의 당사국인 일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본과 IAEA의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총리는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적인 문제 이외에 이 부분에 계제가 되어야 할 그런 요소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하겠다고 하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 집요하게 또 철저하게 국제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간 보관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Na35 또 기타 이러한 문제들은 소금의 위험성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일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소금을 사재기를 해야 되고, 암만 그렇게 설명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방류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왜 못 믿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사실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었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했었어요, 과거 일본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총리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가지시는 해양환경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걱정하시고 오랫동안 환경 보존을 위한 운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투기를 일본이 비난을 했다, 그건 당연히 아마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앞으로 일본이 과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공동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장기간 우리가 그러한 과학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 산하에 ALPS소위원회 두고 있지요. 다핵종제거설비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옥상 저장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고형화 방식이라든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왜 해양 방류만을 고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제가 일본이 검토한 것을 대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IAEA가 사후적으로 그 문제에 간여를 해서 그 방안을 검토할 때 해상 방류와 공중에 버리는 그 두 가지를 빼고는 현재 어떻게 방류를 해야 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하나의 그런 경험과 현재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현성 그리고 그 기준의 준비 이런 것을 봤을 때 두 가지밖에는 방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IAEA가 일본에 권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해양 방류 고수하는 이유가요 제가 보기에는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또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사실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가장 저는 국제적으로도 안 좋은 선례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 해양법재판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해양 투기를 제소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제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한 것을 정말 불법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부터 제일 앞장서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저는 지난 정부의 당국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총리께서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완전히 확인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과학적 기준을 맞춘다면.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ALARA라고 원칙이 있어요. 피폭량을 줄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주장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은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염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 총리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제가 첫날 ‘과학적 기준을 맞추면 처리된, 정화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어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또 어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민을 협박하려고 제가 마시겠다고 한 그런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ALARA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하나의 이론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IAEA라는 전 세계의 방사능에 관련된, 그로 인한 또 해양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인간이 방사성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 기준 1m㏜ 정도는 1년에 감당할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좀 공통적이기는 합니다만 약 775종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775종 정도의 핵종이 각각 가지는 선량 전환 계수라는 그러한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연간 국민이나 개인이 1m㏜ 이하로 그러한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 775개 정도의 공통된 국제적인 핵종에 대해서 각 나라가 1m㏜를 맞추도록 국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리터당 또는 입방미터당 ㏃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춘다면 세계인이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안 지킨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세계인에게 비건강을 선사하는 것이어서 그럴 때에는 저희 대한민국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학 얘기하고 그 기준을 지키면 전혀 인간에 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주장을 보면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세슘 등 다른 핵종이 있는 경우에 오염된 물고기를 장시간 섭취를 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과다 섭취를 하면 그렇지요.

과다 섭취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럴 경우에 1m㏜라는 기준하에서 우리가 물고기, 우리의 기준은 100㏃ 미만의 어족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 말하자면 최대한도의 방사능 정도를 가진 어족을 하루에 200g씩 1년 동안 먹으면 그래서 축적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1m㏜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1m㏜가 아니라 0.1m㏜가 말하자면 그 어족을 200g씩 1년 365일을 먹었을 때 인간이 방사능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시는 걱정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런 기준을 지킨다면 우리의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생선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권에서?
저는 하루에 200g을 365일 먹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는 생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고 많이 먹지요.

그리고 내부 피폭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이 방사성 세슘하고 스트론튬입니다.
요오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세슘은 골수암과 갑상선암, 유방암 일으킨다고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뼈암이나 불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이 과학이지 괴담이 아니에요.
저는 과다하게 했을 때 분명히……

그 과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과학적 기준을 충족했을 때에는 연간 1m㏜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우리가 어떤 핵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하게 하는 건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이 최고로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권리고 또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달 내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1차 보고서를 보니까 8개 기술 주제로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인접 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제로 영향평가를 다 하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도 원자력연구소하고 해양연구소가 모델을,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 주셔서 일종의 모델을 다 했고 또 그 모델을 시산도 해서 올해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그 모델이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수시로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을 계속 그 모델을 통해서 검증을 할 겁니다. 다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저희가 최근까지 계속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방사능 조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사를 92개 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체적인 전제하에서 봤을 때 우선 우리나라의 해양과 우리나라의 어족에는 방사능이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 봤을 때 충분히 우리 해역의 건강성은 유지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 어쨌든 1차 보고서에서는 인접 국가나 해양 생태계의 영향평가가 없었고요,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그런 평가가 부존재한다고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후에 만약에 오염수 방류할 경우에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계속 그동안에 몇 년 전서부터 발전시킨 그 모델을 더욱더 발전시킬 거고요, 더 자주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계속하고 또 그 조사를 공표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조만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학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방류를 허용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요, 독자적인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하겠다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할 거니까 오염수가 들어와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시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본산 수산물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8개 현에 대해서만 금지가 돼 있지……
후쿠시마 8개 현으로부터는 금지가 돼 있고……

후쿠시마 8개 현만 금지가 돼 있지 나머지는 들어오고 있어요.
나머지 해역에서도, 보통 어종에 대한 기준은 100㏃인데요.

100㏃인데요……
저희는 0.5㏃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세슘의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만약 그것을 위반하는 어종이 나오면 17개의 추가 핵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방사성에 오염된 생선은 사실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기준은 계속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현재는 그런데 이미 일본산이 방어가 100%고 뭐 멍게가 98%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쨌든 암만 그런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때 수입 단계에서 하지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아니, 후쿠시마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방류가 되면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해 주변과 그다음에 여러 태평양 연안들 이런 데들이 다 사실은 오염될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해수부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해역을 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어종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IAEA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도 인근 해안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갖고, 그 결과만 갖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인근 해역에 대해서 IAEA도 또 일본하고 협조를 해서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할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시료 채취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장탱크에 대한 핵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ALPS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방류 후에 해양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대정부질문 때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호하게 반대한다,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야지.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만 갖고서라도요. 왜 그런 입장을 단호하게 못 취하냐는 거지요.
저희는 단호하게 그것이 과학적이 안 되면……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대한민국부터 나서서 반대할 거고 그리고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되는 모든 국제적인 재판소 같은 데다가 제소도 할 거고요 관련국들과 전부 다 협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뻔히 위반을 하고 과학적 기준을 안 지키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방류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아니, 과학적 기준을 안 지켰다고 제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안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지금 IAEA하고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우리나라 박사들과 우리나라 기관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문제가 없이 이러한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또 IAEA하고 협력해 가면서 강하게, 일본이 그러한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이 잘하는지……
또 저희는 저희대로……

총리님!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해양과 그 어족에 대해서……

아니, 30년 동안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30년 동안 계속 일본이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이지요.

문제가 제기된 것 그것 계속 따져 가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30년이 아니라 50년이라도 해야지요.

아니,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합니까, 도대체? 더 안전하게 확인될 때까지 방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되면 큰 문제가 없다, 반대하지……

문재인 대통령 얘기 그만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8개 현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WTO에 만약에 제소를 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WTO라는 것은 누가 제소를 하면 제소를 당한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싸워야지요. 그게 바로 분쟁 해결 절차 아닙니까? 저희는 그것은 계속 싸울 겁니다. 싸우고……

책임지실 거냐고요?
책임이라는 건 어떤 책임이지요?

아니, 이 수산물 수입……
아니, 싸울 거냐에 책임질 거냐고 하면 당연히 싸우겠습니다.

예,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WTO가 원래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난번 2018년․2019년 2년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또 잘 싸우셔 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졌다가 2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일본산 어족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잘 싸운 노하우를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WTO에서 싸워야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방류를 허용하게 되면 그 논리가 약해집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해양의 전반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2019년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지금도 우럭에 방사능 포함이 기준의 180배가 되는 한 그것은 일본의 그 해역, 물론 원전 주위에서 잡은 거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아주 충분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또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저희는 그건 지키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이렇게 제기를 할 때 정부가 입장을, 태도를 좀 바꾸시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잘 새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2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일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는데요,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족들은 살아서 숨 쉬는 시체라고 유가족들이 절규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그것은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가……

그러면 석방 사유가 공황장애에다 불안장애인데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합니까?
그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단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업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그다음 날 구청에 기습으로 출근해서 결국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헤집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직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것은 인정하셨지요?
어떤……

인재, 인재다?
예, 분명히 우리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거는 미흡했습니다.

인재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인재라는 것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이라고 얘기했지 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아니,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과 아닌가요? 사과 여러 번 했습니다.

사과 여러 번 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께서는 총리께서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만나겠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그랬는데 아직 안 만나셨지요?
제가 갔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시고……
그동안에 유가족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제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여기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대정부질문 끝나시면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사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법적인 절차로서 진행이 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다 밝혔고 일단 수사 과정에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112 대응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삭제됐다가 다시 복구됐다 이렇게 번복이 있었고요. 소방청의 긴급구조대응 활동 종합평가보고서도 상당히 내용이 맹탕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고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냈는데 대검이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과 가족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별법의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 그러한 부분이 정말 결여가 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더 우리 사법 당국들이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경의 수사라든지 국회의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얼마 전에 행안부가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의 또 급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만 최근에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왜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고소는 자기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발은 제삼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로써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안 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써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약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인 이유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넘겨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일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 등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사법적인 시스템 자체는 다른 나라와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면 꽤 정비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엔에서 오시는 분들도 인정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가 돼 있고 여성․아동범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동학대 가해자 감호위탁 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별도로 특별한 어떤 케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대한민국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고요.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정상의 산재에 따른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40페이지에 가깝게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스태프들하고 오기 전에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모아 보는 것 자체의 시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복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 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다시 봐 주십시오.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3명 가해자 중에 혐의 스스로 인정한 1명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망자 2명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기관, 관련 법률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입니다. 문제가 또 있는데, 학대받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인 제도가, 또 이것도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규정된 이래 몇 번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장애인복지법에 있는데요. 그게 수사 과정에 준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 이 법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난 4년 동안 단 1건도 없습니다. 보조인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4월 보조인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해서 가능하게 하는 등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님 오십한 분 공동 발의를 통해서 대표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특례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요, 보조인 제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실 지금 이 보조인 제도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어제오늘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진술조력이나 피해자 진술조력인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커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형사소송의 보조인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십일 분이 전부 다 여야 망라돼 있는 분들이시고요. 저희 법무부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 주시고 그때그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총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3월 9일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애인 정책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관련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조 800억 정도의 장애인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4조 5400억으로 약 11% 정도 일반적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 돌봄지원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계와 적극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금번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안을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50% 인상했고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아까는 4조 말씀하셨는데 여기 5조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13.7% 증액된 규모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또 우리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장애인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아주 인색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 증액의 규모는 복지부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예산을 다 통합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현상은 정부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아직도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인예산제 같은 이러한 장애계가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노력에도 다변화되는 장애인 욕구에 아직도 충분히 대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 사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장애인만의 예산이다라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조 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10년쯤 후면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올해 장애인의 날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예산이 약 8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큽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복지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고 그동안 보장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고 전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문체위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을 보면요 작년 대비 총액은 사실상 9% 정도 삭감이 됐지만 장애인 관련 문체부 예산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내실 있는 변화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로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님을 비롯해서 애써 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 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복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헌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예산,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받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 나아가서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조정 및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또한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간에 더욱더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해야 할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하나의 그런 개선 문제는 계속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개인예산제 말인데요. 사회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현재는 시범사업으로서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만을 민간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돌봄서비스, 평생교육 또 문화활동 등등 다양한 급여가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여러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과 예산의 조정을 주도할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아마 중요하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정책 컨트롤타워를 권고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있지만 여러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 및 분석 조정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2022년 작년이지요. 정부 부처의 하나로 장애인 부처를 신설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우리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산의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 주셨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의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문화접근 장벽 해소를 천명했고요. 국회도 독립청사 건립 예산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부지 선정에,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서울숲과 용산가족공원 또 보라매공원 등 부지 검토했다가 규모 협소 등의 여러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타 부처와의 협조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로서는 폐교 부지도 있었고 국방부 소유 거여․장지동, 통일부 소속 고양시 부지 그리고 서울시 소유의 성동구치소 등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모두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저는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2년 건립 당시에 노후화된 중앙도서관의 한 귀퉁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이 중요한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용자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리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해 준 김예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로서는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아니라는 답변은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명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언론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이런 언론조사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면서 저보고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여론조사의 내용과 문항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론조사의 결과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물론 하는 일이기는 한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적절하지 않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글쎄요,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것이고 전체적인 언론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실에도 그러한 설명과 지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께서 발표하실 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방통위원장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송과 통신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말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K-컬처이고 거기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그리고 업계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모두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콘텐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면 경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현대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크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K-콘텐츠를 많이 알리고 또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총리님 잠깐만 들어가 계시고요. 문체부장관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장관님은 81년도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셨던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자 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PPT로 보시는 저 자료는 85년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입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제가 좀 읽어 드리면 ‘스케치 기사에서 임시 집무실에 다산의 목민심서가 있는 것 눈길을 끈다는 식의 제목을 뽑을 것, 신민당 개헌 대회는 전례대로 1면으로 하여 길지 않게 보도하고 스케치 기사는 싣지 말 것’ 이러한 보도지침이 그 당시에 폭로가 되면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건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 지침을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으로 폭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문공부가 언론사 편집국으로 이러한 보도지침을 내렸던 것인데 기자 생활을 거의 반세기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지침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도지침에 따라서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이 그렇게 했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보도지침이 제가 속한 편집국에 있어서는 작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이러한 보도지침에 대한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의 생각을 여쭌 겁니다.
이 보도지침이 있었다면 또 이 보도지침을 경험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보도지침은 잘못된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도지침은 두 번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스러운 문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그 자료를 보시면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저는 좋은 정보 또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게 하고 괴담 수준의 기사들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자료도 공급하고 해야 할 그러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계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런 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쪽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이지요, 맞습니까?
예, 저는 계도라는 것은 그러한 뜻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 밑줄 보시면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 보도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MBC는 좌편향입니까?
글쎄요, 그건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MBC를 좌편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국민들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일이지요.

TV조선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BS는요?
언급할 그러한……

KBS는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좌와 우로 결정이 되나요?

맞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처럼 좌와 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비공정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요.

뭐라고요?
공정과 비공정.

그렇습니다. 좌와 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 보도 우려’라는 단어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치 매카시즘 마녀사냥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문서 보여 주시지요. 보시면 제일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 보도가 뭡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구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이런 사항을……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님께서 작성한 거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몇 월 며칠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총리님께서 이것을 쓰셨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건전 보도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이라 할까 또는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러한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허위 문건을 국무총리에게 보여 주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제 질문에 답을 주십시오.
의원님의 평소의 인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구체성과 명확한 하나의 그런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저에게 허위 문서를 제가 마치 들이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니, 저는……

만약에 이 문건이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허위 문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 분명 말씀드렸고요. 이 국회라는 신성한 곳에서……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제 말 들으십시오, 총리님.
예.

이 신성한 국회에서 저도 총리님도 반드시 국민 앞에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건전 보도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건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글쎄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례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아까 그 자료인데요. 앞 자료 보여 주십시오. 보시면 두 번째 것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총리님, 화면에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그냥 화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고민정 의원님이 오늘 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1주일, 2주일 뒤에 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의원님들 조용……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의장님, 제가 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의하시는 의원님한테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시고,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드릴까요, 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총리님, 잠시만요. 총리님, 답변하시려면 이따가 나중에 따로 가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은 저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지 마세요.

총리께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다 자료를 받으셨다는 듯이 말씀을 주시니 어떤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자료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보고해 드릴게요.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미리 요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자를 배제한다라는 문건이 총리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리스트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김기춘, 조윤선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없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자생적 선거보도 감시단체 조직화’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외곽단체를 활용해서 언론통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직접 홍위병 조직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요,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왜 제가 이 문건을 들고나와서 흔들어 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겠지요. 제가 거짓을 얘기했거나 허위를 얘기했으면 저는 마땅한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른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와의 질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비판 보도 양산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해당 보도가 왜곡 보도인지 비판 보도인지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언중위에 제소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망’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보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가 양산될 것을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의 줄에 보면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 주겠다며 ‘유혹’이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1주일 내지 2주일 뒤에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국회 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총리님께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전연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지 아닌지는……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적절한지 아닌지는 총리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

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고, 이 시간은 질의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조금만…… 알겠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장님께도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어떤 질의를 하든……
저도 유감입니다.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배포처는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홍보수석 누구입니까? 이동관입니다.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죽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문건, 이런 유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유의 문건이 그러면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신 있으면 이 앞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지금의 대정부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2010년 당시에 이 문건이 왜 문제냐? 홍보수석이 바로 지금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문건 왜 흔들어 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언론 사찰에 해당되고, 누가 봐도 언론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린 것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를 통한 MB 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을 계도 대상으로 삼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가르고 독재정권 때나 보던 ‘건전 보도’라는 용어를 써 가며 정부 비판 보도를 불건전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요청한 자도, 보고받은 자도 바로 이동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보다 증거로서 확인된 물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그분이 언론을 탄압하고 낙인찍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도지침의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임이 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문건을 요청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특보에서 내려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마녀사냥을 당한 언론인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나도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금방 내가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협의 좀 해 주세요. 그 정도만 합시다. 얘기 충분히 들었어요. 회의 진행 중이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내가 아니라 양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까? 의원님들 조용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진정하시고 오늘은 질의하시는 의원과 정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두 양쪽의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와서 우리 야당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의원들 좀 조용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 양당이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감정을 조금 죽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따 할게요. 자, 조용히 하세요! 김 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그쪽 당에서 와서 저보고 양쪽 당 의원들 질의하는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게 나한테 지금 부탁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송 의원하고 지금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주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김 의원! 김 의원님,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두 분 의원의 큰 소리로 이 진행이 중지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원내대표를 통해서 문제를 저한테 제기해 주시든지 또 양쪽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윤주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6월 5일 세종청사에 국가보훈부 현판이 걸리며 승격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러나 승격 절차의 완료가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훈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승조원 모두를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군으로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는 데도 여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훈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시혜라는 낡은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 이분들의 공적 열정 그 자체에 명예가 주어져야 합니다. 공적 열정이야말로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국민의 힘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이끌어 낸 윤석열 정부가 오래된 관념과 낡은 틀을 과감히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역대 정부에서 1개에 불과했던 보훈 분야 국정과제를 윤석열 정부는 2개로 늘리고 실천과제 6개를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시킬 만큼 보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지난 1년간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선 지난 1년간은 우리 국가나 경제로 봐서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과 경제 운용의 방향을 고치고 정상화하는 변화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자율 그리고 국가 기능의 적절한 조정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의 확보, 원전과 같은 산업의 성장 동력의 재부활 또 문화의 창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동시에 구조적인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특히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악화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보조금 등의 위법 부당한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있고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인상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이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각이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총리님, 저는 보훈 분야의 국정과제와 또 보훈 분야에서의 성과를 여쭸는데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지난 1년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하나의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의 확대라든지 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특히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선진 보훈으로서의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2년에 원호청으로 출발했던 조직을 보훈부로서,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장관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보훈에 대해서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또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보훈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와 좀 더 나은 대우 또 그분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또 보훈부를 위해서, 보훈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훈과 연관된 각 부처에 산발돼 있는 분절적인 이런 기능들도 통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부의 역할이, 승격의 의미가 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 관련 업무나 정책들을 빨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로 이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중에서 3․1절, 광복절, 정부 기념일 주관을 행정안전부가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총리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훈부가 하고 있고 또 보훈부가 주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국경일의 상징성에 맞게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할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보훈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계속적으로 협조를,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 광복절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고 계속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논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보훈부가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님, 현재 대통령실의 보훈 분야는 국방비서관실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직 보훈 전담비서관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실에 전담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보훈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모든 생활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류 보훈의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모든 부처가 그 부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훈비서관직이 대통령실에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총리님께서 보훈비서관직 신설을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담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사 연구를 제대로 충분히 해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로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독립운동사 연구기반은 매우 열악합니다. 기존 연구인력은 곧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고 신진 연구인력은 그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이나 연구 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부터 21년 말까지 120종의 주요 연구, 역사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논문은 약 3.3%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중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연구과제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사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독립운동사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우리 국가의 정체성하고도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는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일삼아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수치만 놓고 보면 언뜻 일제에 의해서 개발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것을 누가 누렸고 그로 인해서 누구의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제대로 본다면 그 시간들이 바로 보이고 민족의 자유와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보이는 것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역사 논란으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과 갈등, 이제는 끊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보훈부와 함께 고민하고 역사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독립운동사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정부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 통과와 적기 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2021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 누가 부담했는지 아십니까?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항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궐선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것인데 과연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논의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용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입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작 원인 제공자들은 인정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동의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도 여전히 동의해 주실 것이지요?

예. 다만 그 내용,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무엇입니까?

2차 피해란 수사나 재판이나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을 통틀어서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인 행위로 따져 본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폭행 또는 폭언,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등을 받는 것들을 다 망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가해 여부 판단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칭한 것은 2차 가해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의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인정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아직 1차 가해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고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은 2차 가해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제가 2차 가해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망라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아직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권위가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유발했다든가,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가해라면 2차 가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가부는 뭘 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에 그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또 안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고려해서 현장 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법률 지원이나 의료비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지침을 또 개정을 해서 2차 피해에 대한 소송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앞으로 더욱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업무 범위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불이익 처분을, 그러니까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법률이 발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많이 해 주시면, 입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도 입법에 대한 논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국민에게 줬던 감동을 장관님께서는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 나왔습니다.

장관님, 최근 40대 미혼모 분유 절도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미혼모는 어느 복지정책의 수혜자였을까요?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수급이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혼모의 경우에도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미혼모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분유와 기저귀를 구하러 갔다는 이 현실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어느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제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위기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까?
종전에 34종의 정보를 입수했다가 작년 말에 이걸 39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추가 5종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이 정보가, 위기정보를 추가 확대해서 정확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미혼모의 경우에 아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정보가 포착됐는지조차도 말씀 못 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가 알려진 이상 포착된 정보와 포착되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또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리고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어떻게 보면 연달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반복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만 또 이번에 이 미혼모 사건을 보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복지정책 개선 대책을 도대체 이 복지 대상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요?
작년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확한 위기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보완과 함께 통신사 연락처 확보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른다면 중앙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만 해도 1300개가 넘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1만여 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있는 제도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이나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알리고 신고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와 복지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보훈과 복지, 여성 분야 질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주류․비인기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또 어두운 곳이 없어야 합니다.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충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건강한 긴장과 협력이 국민의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의원님들이 크게 말씀을 하시니까 총리께서 그 문제에도, 질의 의원의 질의가 아닌 좌석에서 의원이 말씀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 의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감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 계셨다고 한다면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원들께서도 제가 그냥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정부를 윽박지르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필요한 자료를 주고 충실한 답변을 국민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의원님들 많이 감안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실 때 답변해 주실 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한덕수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 질의 요지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세부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인용할 자료들을 검증받아야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국회법 제122조의2 7항에 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님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는 우리 국회 본회의의 질의와 답변이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질의와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지 인용되는 자료의 진정 성립까지 확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총리께서는 고민정 의원이 보여 준 해당 자료에 대해서 괴문서로 이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의 답변 태도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오만한 정부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과 보호를 하면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그것은 음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만㏃ 그 기준에 맞고 기준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그것은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도, 우리 어민들을 협박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곡해하고 또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의도와는 전연 다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킨다면 그것은 안전한 우리의,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곡해를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EU는 100㏃인데 여기의 15배, 미국은 740㏃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지키도록 해야지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음용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용 기준은 WHO는 1만㏃을 삼중수소의 경우의 음용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6㏃을 말씀하신 것은 염지하수라고 해 가지고 일종의 원수, 지하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식품의 경우에 우리의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는 CODEX 기준을 따르게 돼 있고 WHO의 1만㏃이면 저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도 1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은 원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수돗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사능 기준들은 있습니다.

총리님, 원수가 먹는 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로 활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아니, 맞습니다.

먹는 물 수준으로 인식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6㏃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CODEX나 WHO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지요. 먹을 수가 없지요.
아니, CODEX는 먹는 물이지요, 1만㏃이라는 것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니까.

또 총리님 과학적 검증, 과학적 검증 하시는데 IAEA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맹신이 아니고 IAEA와 대한민국이 같이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IAEA를 너무 맹신해요.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도 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IAEA와 일본의 도쿄전력이 IAEA의 입회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해 가지고 IAEA 본부에서 3개소 그리고 4개소의,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스위스 4개국의 연구기관이 그것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모아 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방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 있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니, 정치권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본을 믿고 IAEA를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대응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요. 바로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 이상 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 실제 방류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막으면 그게 사전 대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시료 채취를 한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것을 IAEA하고 합쳐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독자적인 그러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발표할 것이고 시찰단이 가 가지고 4년 동안의 로데이터를 받아 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너무나……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기 전에는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은 정말 반대를 해야지요.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당연히 IAEA 같은 데에도 항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못 할 테니까, 못 할 테니까 이것은 못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준이 지금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어민들이 해양 투기를 반대해요. 알고 계시지요?
아니, 어느 나라나 100% 모두 다 동의하는 일이 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이것은 좀 불안하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설득과 과학적인 그러한 분석과 처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전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어민이 반대하는 게 일본 야당의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야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본 야당.
아, 일본 야당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이 있지요.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아마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채취 과정이 잘못됐다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 다 IAEA하고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IAEA의 채취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로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정보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영상, 모 방송에 방영됐던 동영상은 정말 그것은 IAEA 채취하고는 전연 상관없다는 저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채취한 이유는 K 쪽에서 이미 정화된 것을 뽑아서 저희가 지금 일곱 나라가, 일곱 군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반 시설이 없는 탱크에서 뽑은 겁니다. 교반 탱크에서 있는 것을 뽑고 교반 탱크가 없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교차 그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러나 IAEA가 분명히 저희한테 확인하는 것은 그 동영상, 위에서, 겉에서 뽑았다 하는 그것은 전연 IAEA의 시료 채취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대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 현에서 오는 일본 수산물은 계속 금지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할 용의가 있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가, 지난번 저희가 WTO에서 다퉜듯이 현재로서는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생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0.5㏃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그 기준을 부과하고 그것이 검출이 되면 바로 17개 핵종에 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방출되는 일본의 어종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8개 현에서는 완전 금지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0.5㏃만 넘으면―이 기준은 100㏃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0.5만 넘으면 17개 핵종의 그런 분석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사능이 나오는 그러한 어종은 그것이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조치를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산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해수부장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한다고 그랬더니 ‘저것 봐라. 정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비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전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막으면서 피해를 막을 거고요. 또 설사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이어서 문제가 없더라도 또 소문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라도 우리 업계가 그런 잘못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야기된 피해라면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본의 잘못된, 과학을 지키지 않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해양법재판소 같은 데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 정부 입장을 계승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나 잠정조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거기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기준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불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로서는 항상 열어 놓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전에는 실제 방류가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방류를 지금 시운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수산물이다’ 또는 ‘안전한 방류수다’ 이런 내용이 실제 담보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담보받아야 방류를 우리도 동의해 줄 수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잠정조치로 그런 내용을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해양법재판소에 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욱더 엄밀하게 그 과정을 지켜 가지고 그러한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세수 상황 또 지출예산 구조조정,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임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지금 경제가, 특히 법인세 이런 쪽에서 지금 예상보다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전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저하고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의 이런 지표들이 약간 상반되는 지표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좀 긍정적인, 지금 최저점을 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표들도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하나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 소요에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세수를 가지고 우리의 재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생겼으니까 증액 추경이나 민생 추경은 그렇다손 치고 감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로서 저희는 추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수결손 규모가 지금 우리 세입예산액의 20% 정도에 달해요. 그러면 지출 구조조정이 꽤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세입경정이 있어야 되고 또 세출예산 쪽에서는 지출 항목, 특히 입법 항목에 대한 조정들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러면 20% 정도의 조정이라면 감추경이 있어야 실제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재정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서 올해 재정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의 변동이 생겨도 정부는 임의대로 국회 동의 없이 재정운용을 할 수 있고,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세수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 운용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세수를 얻을 수 있을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한 8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8월 전후해서 추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원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기문란행위요?

언론보도 못 보셨습니까?
감사원이 국기문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결정을 사무처에서 다르게 집행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렇다면 그것은 고발당해야 할 일인데요.

고발뿐만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를 감사원의 집행조직인 감사원 사무처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것도 현 정부의 실세인 사무총장이. 이것은 국기문란행위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련되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요청하는 요구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권침탈 전후를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점과 성격이 적극적인 항일운동이냐 아니면 체제개혁운동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의병은 서훈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합니까?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1962년 서훈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을미의병 또 1905년에 을사의병 또 정미의병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지적처럼 을미의병의 시점이 1895년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그 부분과는 조금……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62년도에 기준을 만들 때 그 당시는 동학농민혁명이 농민의 난으로 인정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는 입법이 돼서 혁명으로 승격됐고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다면 명예 회복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명예 회복의 문제와 또 독립유공자 서훈의 문제는 물론 연결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독립유공자 심사위원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다수의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신중론을 펼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연구와 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사회적 공감대요? 실세 학자들이 62년도 사고에 지금도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정부가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3년 전에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이것이 좀 신중하게……

아니, 논거가 없잖아요, 안 되는 논거가. 1895년은 되는데 1894년은 안 되는 논거가 뭐예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도……

근거도 없이, 학자들이 소위 친일학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아니, 그 학자들은……

제대로 정부에서 검토해서…… 입법으로 1894년 2차 봉기는 항일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거기에 걸맞게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아시다시피 다양하고 특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학자적인 내용을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이다’ 정의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학자들이…… 이것은 정부의 결정이지만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법에서 기준을 주었으면 그 기준이 학자들이 심사할 때도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요?

아니, 그렇지만 그 법 이외에 기본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권침탈 전후를 시발점으로 합니다.

아니, 그런데 1895년을 왜 하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기본법과 약간의 모순관계가 지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좀 더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공감대 확보라는 내용은 긍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부정적인 공감대 확보입니까?

그냥 긍정, 부정 없이 중립적으로 아주 담백한 입장입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요. 법에 명시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이면 무장투쟁에 걸맞는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게, 입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소위에 몇 번 참여하셨으니까……
예.

운영상 가장 큰 제도적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발전소가 소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구역이라는 지역에 추가로 과세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들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원안위가 주민 보호를 위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부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세 역전 그러니까 세수 역전 현상 같은, 원자력 소재지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반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의 지역은 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세수 역전 문제도 있고요. 또 추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아마 원전발전에 관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게 전기요금 인상도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안소위도 참석하시고 대정부질문도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어떻게 역전 현상이 생깁니까? 지금 현재 원전 소재지에 있는 시도는 킬로와트당 1원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닌 시도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아요. 1원이 아닌 0.5원이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역전 현상입니까?
그런데 의원님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 소재지 시도에 관한 자치단체는 지금 원전 소재지 밖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하는 세금을, 그걸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도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다 교부를 하는 겁니다.

원전 소재지가 있는 시도는 1원씩 받아요. 같은 비상계획구역인데 없는 시도는 0.5원이라도 달라, 그런데 뭐가 세수 역전 현상입니까?
그런데 원전이 소재하는 그런 시도의 자치단체에는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원님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세수 역전 현상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세원 배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좀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제도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발전시설 소재지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소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원전 소재지가 아닌 시도는, 비상계획구역은 외부불경제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과세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지역자원시설세 취지가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지난번 1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때도, 0.5원에서 1원으로 증액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원전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서, 취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 전체 지원한 게 20년 동안 기껏 26억 지원한 겁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가 얼마예요?
최근에 23년도는 26억 원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렇게 법에 정해 놓고 안 지키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국가 재원이 필요한가를 현재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대로 검토해서 답변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소위에 대응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지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예.

어떤 유형과 예산 규모, 일자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그리고 공익활동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세수?
지금 현재 합해 가지고 한 1.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공익활동형이 시급 9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자원봉사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는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카운팅할 때 일자리 개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입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운용하실 때 자원봉사자를 일자리 개수에 산입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공익활동형에 대한 지원단가가 낮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활동형을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으로 돌려서 보다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전환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원단가 상향 조정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일자리 개수에 산입하시면서, 일자리라면서 자원봉사자라고 폄하하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익활동형 사업의 성격 그런 것으로 봐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데 단가 인상을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급 9000원 공익활동형은 자원봉사자고, 시급 9900원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사회서비스형은 뭐라고 그럴까……

거기도 자원봉사자입니까?
이게 기간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근무여건도 좀 개선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모델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리님! 조금 기다리세요. 한마디만 물어보고 끝낼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지난 1년간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길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쪽은 역시 약자는 좀 두텁게 보호하자 그리고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나눠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국한시키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고도화해 가지고 사회 전체가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고도화에 따라서 어려운 약자들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이 보전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서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올리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교육․연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각종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분야 국정 운영을 보면서 실제 주체 없는 노동개혁, 실책뿐인 교육개혁, 형체 없는 연금개혁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에 참석하신 12개국 국회의원 여러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시작부터 엔데믹의 지금까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야당의 일부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 및 제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오염수 대응 TF에 지난 정부부터, 법무부는 사실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 왜 제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아직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검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제가 공개하거나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정부가 가진 패를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오해를 방지할 차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당시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양재판소의 제소나 임시조치나 중재를 법률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중대한 피해 가능성을 입증할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증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2018년 이래로, 특히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깊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할 때 이걸 제소나 임시조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정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전략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했는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넥스트 스텝이 더욱 어려워지는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5월 29일 자의 경향신문 보도를 봐도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 접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런 식의 중요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나 저희 윤석열 정부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관련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저희가 그 TF에 법무부가 직접 소속돼 있지는 않아서 제가 전체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총리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했듯이 그 제소나 임시조치가 우리가 완전히 안 하겠다고 정리한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열어 두는 것이고, 다만 그 전제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입증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상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소를 한다면 그건 그냥 제소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 이기는 것에, 이길 가능성과,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TF를 중심으로 원 보이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신종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 3만 500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주위에 계신지요?
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둔 분이라면 코로나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악몽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저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이 정말 힘을 합쳐서 초유의 이러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의학적인,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선진국과 같이 이렇게 종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당히 합심해서 노력을 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스스로 잘했다고 자평하거나 홍보하지 않는 지난 정부와 대비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상회복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이고 정부는 뒷받침을 했을 뿐이라며 역할을 숨겼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기 계신 총리님, 방역 관련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 종사자분들께 우리 국민에게 일상회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총리님, 일상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저희에게 남겨진 과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경험한 팬데믹은 아마 상당히 자연과 인간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도 이러한 큰 팬데믹이 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코로나 후유증을 관리하고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후유증 관리 문제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코드가 신설된 이후 진료받은 환자 수는 10만 2596명입니다. 현재 실제 코로나 후유증 환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재적으로 잠복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여 개의 증상이 보고됐고 또 20% 안팎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설문조사 위주의 후유증 연구만 했을 뿐이지만 또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우울 문제도 본 의원이 복지부와 진료 코드를 만들어서 치료할 수 있게 의료 현장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 인원이 412명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울위험군은 18.9%로 코로나19 이전에 3.2%인 것과 비교하면 5.9배가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OECD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코로나 우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우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코로나 확진자와 대응 인력을 위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하고 대응 인력 심리 지원 등을 위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같은 곳을 통한 심리 상담,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 검진을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을 하고 정신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청소년, 여성 등 심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고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팬데믹의 준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병상 부족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에도 코로나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부족한 비상사태는 지속되었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은 덩달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컨트롤타워인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세 번이나 발표했음에도 지자체가 기존에 준비했던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외하고는 깜깜무소식인 것도 알고 계신지요?
예, 10개 정도의 신축을 목표로 해서 3개를 예타 면제를 하고 7개가 예타 대상으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의 그런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와 의료 인력․장비 부족 등의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민간이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에서 공공병원이 헌신적인 그런 기능을 또 필요한 기능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인식에 비해서 공공병원을 꺼리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진료 수준이 미흡하고 또 진료 과목이 부족하거나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었다는 그런 기존의 공공병원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자병원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도 있으시고 생각하는 바 계시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공공병원 중에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한 모범을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내원자 수가 전국 12위인 보험자병원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신속항원 검사비, 백신접종 시행비와 병원의 손실보상금까지 약 16조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1개소당 약 1500억에서 2000억이 드는 전국 80여 개소의 좋은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재정 규모입니다. 동부산권에 2017년에 폐업한 침례병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산 공약 사업 7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 사업, 박형준 부산시장 7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 사업인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화 공약에 대해서는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계속 핑계만 대며 3년 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약속을 좀 지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역시 아마 재정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자병원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또 건보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건보제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지역이 이러한 의료 여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로 하여금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복지부장관 나왔습니다.

장관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에서 전체 병상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몇 %를 담당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80%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선봉에는 몇 안 되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방역시스템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내몰리다 지쳐 집단으로 사직하고 있으며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될 공공의료기관들은 존폐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갑자기 닥쳐올 또다른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는 지금까지와 같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도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펜데믹을 준비해야 할 지금이야말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의 최적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공공병원 확충에서 중요한 점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진료 규모 전국 12위, 2023년 미국 뉴스위크 국내 병원 순위 발표에서 전체 132개 병원 중 4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대학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60개 중 2위이고 지역 내 경쟁력은 1위 우수 병원입니다. 보험자병원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병원인지 장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 의료 질 평가에서도 6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병원은 지난 팬데믹 상황에 신속히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고 또 국가적 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장관님, 동부산권에 위치한 침례병원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화는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 지역발전특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부산지역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2.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동부산권은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 제대로 없어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인근은 병원 재개원 시 이용 의사가 높고 최근 신도시 개발로 배후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양호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이 없어 의료 수요도 충분합니다. 이곳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한다면 성공 모델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님, 이제 건정심에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까?
예, 보험자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정심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향후 독자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병원이 사라진 빈자리에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병원, 보험자병원이 설립되기를 바라는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에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예.

만약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 시 국민의 교통권과 학습권이 충돌했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부로서는 학습권이 중요합니다만 또 국민들의 교통권도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는 도로명이 금샘로라는 30년째 미개통된 도로가 있습니다. 부산 동서 간을 연결하는 산성터널의 메인 접속도로인데 부산대학교의 반대로 인해 1973년부터 계획되었고 현재 총 3.5㎞ 중 부산대를 관통하는 850m 구간을 제외한 2.7㎞만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너무나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부산대와 금정구가 MOU를 체결하고 교육․연구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통권과 학습권이 좀 균형 있게 보장되도록 최대한 양측이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부산시나 부산대와 단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부산시와 부산대가 좀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설계 시행 후 부산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십수 년째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부산시와 부산대학교 사이에서 조율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교육부가 부산시와 부산대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금샘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입장을 정리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하며 스스로 자평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묵묵히 뒷받침하며 그 역할을 숨기고 눈앞의 인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류 복지국가를 위해 포퓰리즘 걷어낸 일념으로 소외되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에게 반칙과 특권이 아닌 공정과 기회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다가올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은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동료 의원님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혜를 모아 다음 팬데믹을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단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정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생산의 3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 이 세 가지라는 것 이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리님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순기능, 그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세계 경제의 여건도 변하고 또 기업의 운영 방식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러한 노조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노사가 합의를 해서, 노사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고 전 세계의 노조들이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생활을 더 번영시키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대로 노는 노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대 생산요소, 물론 기술이 거기에 추가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트이고 또 인간성, 휴머니티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노동의 중요성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전 세계에서 진짜 이런 국가의 부강과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인식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노사 대립을 막고 상생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겠지요.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래서 노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예,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기업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사 갈등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요즘 건폭이라는 용어가 아주 유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산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는 노조 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노사가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 그것이 최소한의 합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본다면 건설현장에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믿겠다는 주관적인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건설노조를 비아냥거립니다, 조폭이라고. 그런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뜻이라면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단속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적 요소를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그렇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설노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차별적인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무리한 수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하고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노조 탄압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대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총리님이 노동에 대해서 존중돼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한 것하고 지금 벌어지는 것 사이에는 좀 모순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항상……

대화를 해 보셨어요?
예, 대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보여 주는 모습이 노동의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동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와 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 국가와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노와 사가 지켜야 할 그런 법률은 지키고, 그러나 구조적으로 그런 노사 간의 또는 우리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중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로서 해결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전연 우리 노동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한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개념이 정립돼 있는 듯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면서 거의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동의는 안 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목적?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이중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이 너무나 경직적이어서 오히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못할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유연성의 문제 또 법치의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법에서 정한 권익의 보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표현은 멋있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기까지 한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 가지고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전국의 모든 노동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법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를 찾는 데 혈안이 되는 이런 식이 돼 있고요. 또 개혁의 요소라고 하는 유연성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서 실제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와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괴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조를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생각을 전연 하고 계시지 않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 정부의 분명한 지향점이고요. 다만 거기에 불법 상황이 개재를 해 가지고는 이러한 상생협력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불법을 용인해 주고 눈을 감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얼마나 모순되는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줘 보시지요. 경찰에서 기업들에게 고소장 양식을 나눠 주면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조에서 채용 강요나 월례비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 또 당신들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채용 안 하면 집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를 한번 볼까요. 국토부에서도 불법 노조를 색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악명 높은 노조를 신고해 달라는 협조 공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모르면, 예시까지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꽁지머리에 뭐 지역을 예를 들면 안산이다, 또는 부울경이다 이런 특이사항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검찰을 보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커질 대로 커져 버린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청구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노동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근로 의욕을 가져서 실제 생산과 소비 기능을 왕성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앞에서 허울 좋은 구호하고는 다르게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총리님께서는 편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전체적인, 합법적인 또 적법한 그리고 불법이 없는 노사 간의 협력 또 정부․노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불법 부당한 그런 행위나 관행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불법 부당한 그러한 관행을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양회동 씨의 분신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료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 이러면서 사과를 끝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마치 유서가 조작된 것같이 한 것도 다 검증이 끝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조선일보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월간조선에서 오보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옆의 부위원장이 방조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보도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전반적인, 노조가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투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반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YTN에서도 옆에서 봤지만 기자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원희룡 장관도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의 또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총리님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국토부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문제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있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같은 거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과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흘려들으시는군요. 지금 원희룡 장관의 전반적인 행태가 노조를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계속 보여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거는 총리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전반적인, ‘노동 가치의 존중’이라고 내건 구호하고 뒤에서 나타나는 반개혁․반노동적인 전반적인 기조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장관이나 총리도 그거에 거스르지 못하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몰상식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노조를 탄압하고 때려잡는 게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에 편승해 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계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정도로 몰상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철학입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총리님.
분명히 대통령의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전달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잠깐 들어가십시오. 조규홍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핵심만 여쭙겠습니다. 5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거기에 함께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선별, 시장화, 경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향후 복지정책의 시장화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현금은 약자를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자 복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씀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항상 화려한 표현 이면에 그 실천 행위가 같이 맞아야 우리가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장점 단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편적 서비스 중에서도 중산층이 본인의 부담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부담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현금 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할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돌아가는 예산의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수당 그다음에 0~1세에서 부모급여, 무상급식, 이거 다 보편적 복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저희 방침이 보편적 현금 복지를 무조건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새로운 보편적 현금 복지의 지원은 취약계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고령화 시대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재정으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양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정부 세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화․민영화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올해 예산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사상 최고로 높였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다른 부처하고 증액을 보시면 훨씬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질병 그다음에 장애, 실업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다음에 노인, 아동, 사회적 수요가 갈급하게 요구되는 보육, 교육, 육아휴직 이런 것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그래서 세금의 납부자와 수혜자를 일치시켜서 국민 대다수의 안정을 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전반적인 기조는 앞으로 약자 복지라고 하면서 이전의 극빈자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보장을 해 주는 신자유주의적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표현들을 하더라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 개념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건강서비스에 어디 공공병원만 참여합니까? 민간병원도 참여해서 경쟁에 따라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복지는 보편 복지를 추구하되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수준의 가장 높은 상대적 빈곤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소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더 빈곤율이 높아요. 그런데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인해서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바꿉니다.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이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에게 영역을 넘겨주고 그들의 경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내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데 혜택을 누가 봅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복지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고급의 질을 받는 것이고 기존의 서민․중산층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걸 다 정부예산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하되 정부는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성장, 지속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래서 소비력도 높이고 기업의 신장을 만들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선진국들의 시대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보건복지 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의 문제점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기조가 결국은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의 전반적인 축소이고 최소한의 복지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체제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을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정글에 내던져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짚고 이것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병 출신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구병 출신의 김용판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총 3일 동안 국회에 출석해 노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미처 얘기 못 했던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전한 과학적 기준 위에서 안전한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제 판단에는 같은 정책을 이어받은 그러한 정책을 좀 더 충실하게 그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수산업계에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분명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이러한 큰 하나의 변화를 좀 도와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기꾼과 전쟁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사기범죄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서 등쳐 먹는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은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배신감, 자괴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큰 액수가 아니면서도 생을 스스로 마감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사기범죄로 인해서 1년에 피해가 얼마냐? 최근 4년간의 피해가 여기 나옵니다마는 총리님, 얼마로 나옵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법 사금융,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을 포함해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약 9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 100조라 보고 평균 하면 1년에 25조 정도, 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피해지요. 저는 이 사기범죄는 그냥 망국의 범죄인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기를 치면 걸리고 패가망신하고 도저히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는 총리실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과 같은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 경찰청도 참여하는 그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사기범죄 관련된 그러한 추가 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9월에 총리님께서 대통령과 주례회동 때 대통령께서 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찰청을 포함해서 태스크포스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님 별도로 경찰청장 면담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단독보고도 필요하면 받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장관들이나 그 부처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사기를 가장 많이 다루는 부처의 의견을 심층 듣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7월에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개소식이 있지요?
예.

거기 총리님 참석하십니까?
일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좀 더 유관부처까지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 국제적으로 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내에 사기방지 컨트롤센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기정보분석원으로 임의로 법에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법안 발의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2년 8월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에 대한 척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기범죄 척결에 정말 힘 좀 실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좀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경찰청 내에, 정부 차원이지요. 사기 정보를 제대로 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신중검토 의견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이 법안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되고 많이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망국의 사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내에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기를 많이 접하는 경찰청 내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뭐 힘을 실어 주자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지요. 그러면서 저는 장관님께서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으로 냈지만 한 번 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사기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한번 검토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의원님도 어차피 커리어를 이런 사기범죄 척결의 일선에 서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정말로 망국적인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사기범죄를 저희가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된다는 점에 저희 생각은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 열어 놓고 건설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부탁합니다. 오늘 좀 많이 모십니다. 총리님, 학교폭력 문제는……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직접 다뤘습니다. 학교폭력은 성인조폭의 축소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실제 있습니다. 지난 4월에…… PPT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지난 4월에, 금년 4월입니다. 총리께서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합동의 대표로 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SPO, 학교담당경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실제로 하겠다라고 밝히셨잖아요?
예.

SPO를 제대로 활성화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의 미성숙이라든지 경쟁적인 사회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런 폭력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로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종합계획 이것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과 연계해서 교육 당국, 경찰청과 함께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2년 서울경찰청장 할 때 당시 문용린 교육감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컨트롤타워는 SPO를 특별참모로 하는 교장이다. 그걸 공감해서 그때 함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50여 개 학교 내에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상담실을 마련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없어졌습니다.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특히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름은 다릅니다만 학교담당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살피셔 가지고 SPO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님 좀 나오시지요. 학교폭력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시던데 공감하셨습니까?

예.

많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도박 문제, 특히 학생들이 많잖아요. 심각한 건 아시지요? 토론회도 많이 열리고요.

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제2차 범행이 더 심각하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취하고 성매매도 하고 고리 사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 과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문체부냐 여가부냐 교육부냐? 부총리님, 아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있고요. 교육부도 사실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특별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제가 한 달 전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분들과 그리고 도박 피해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특히 이것은 유관 부처 간에 협력이 제대로 안 된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님은 사회부총리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심 확 잡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잘못 그냥 두면 그야말로 망국의 뇌관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잘 대응해 주시고 포부 한번 밝혀 주시지요.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지난 11월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등을 포함해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되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는 도박 문제에 교육부의 위상이 과연 있는지 약간 좀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시지요. 올해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 아닙니까?
예.

한국전쟁 당시에 군경도 많이 죽었지만 민간인도 많이 희생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핵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국가에 반역한, 부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에 반해서 바로 경찰이나 군이나 유엔군에 협조해서 인민군이나, 적대세력이지요. 적대세력에 의해서 피해받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글쎄요, 저희의 항상 원칙은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불행한 일을 당하신 그러한, 말하자면 선량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되는데 침략세력에 맞선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침략세력에 맞선 것은 의병이나 독립군이나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송에 적격성이 없다고 해서 패소해서 지금 1원도 보상 못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제주 4․3 희생자는 어떻게 구제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도……

바로 그 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5․18 같은 경우는 5․18 피해자에 대해서는 광주시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가 돼서 보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송으로만 한다고 그대로 둔다 그러면 적대세력에 의한 이 민간인 희생자는 보상 길이 전혀 없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번 2기에서 생겼습니다. 분명히 적대 인민군, 빨치산에 의해서 피해입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경찰하고 군에 의해서 피해 봤다고 거짓진술하고 전복시켰습니다. 역사까지 전도 아닙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니까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마는 바로 4․3이나 5․18과 같이 우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 경찰에 협조하고 군에 협조하고 유엔군에 협조했던 그분들은 1원도 보상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부역자들은 나쁜 짓 했지만 공권력에 희생됐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는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기재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 부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타 법률과의 관계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문제 된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 4․3 건을 본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다 그러면 최소한 소송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 의외로 심각합니다. 많은 남아 있는 유족분들이 지켜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관계부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가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의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말할 것도 없고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밝혀지고 그리고 단호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패가망신한다는 이런 문화가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보호받아야 하듯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을 찾아서 명예회복을 시켜야만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막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400일 넘는 노사 교섭 문제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부,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신 2500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야망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정신을 잃고 유혈이 낭자한 채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진압에 항의하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경찰 무릎에 목이 눌린 채 뒷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진압이 자행됐습니다. 총리님, 5월 31일 새벽 진압작전이 있기 전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진압작전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국무총리한테 보고받을 필요가 없이……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니 참 이상합니다.
경찰청장이 질서를 유지하고 준법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6월 2일 광양경찰서 방문했을 때 서장은 진압작전을 전남도경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남도경이 결정하고 지시한 이 위험천만한 만행에 대해서 총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니 참 이상합니다. 그럼 사후에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후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사전적으로 보고를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남도경……
당연히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 마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경 이충호 청장의 단독 결정이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휘․통솔 체계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 보고받으셨다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방금 사후 보고는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 보고는 그 사건에 대한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고공에서 충돌을 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무기를 휘둘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제가 질문 시작한 지 몇 분이나 됐습니까?
너무나 불공정한 질문입니다.
총리께서 질문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차차 나오겠지요. 어떻게 내용을……
좀 균형 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 어떻게 사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러한 고공행진에 대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찰이 판단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당연히 법을 준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 노동자들도 그러한 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경찰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경찰로서는 그러한 행태를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
총리께서 상당히 왜곡된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큰 칼을 가지고 휘둘렀다는 말씀 차마 못 하실 텐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요.
8m 높이 망루에 있는 노동자를, 그것도 홀로 서 있는 노동자를 경찰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는데, 물론 사전보고 못 받으셨다 하셨고 사후 보고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치 운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통 윤석열 정부 공권력의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매우 참담합니다.
저는 전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경찰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예규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완전히 다 숙지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 목적을 달성해서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리력 사용 금지, 경찰봉으로 머리․얼굴 등 신체 중요 부위 가격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집회 해산은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십 번 여러 진압 동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31일 진압은 경찰청 예규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과잉․폭력 진압이 명백합니다. 총리님은 저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지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까 경찰청 예규 내용도 자세하게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무슨 근거와 잣대로 하시는지 매우 의아합니다. 지금 총리님의 그렇게 원사이드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조폭 얘기를 운운하셨는데 마치 조폭 수괴가 조직원들의 폭력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의심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서 오히려 불법은 없었는지 과잉 진압은 아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조사하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경찰이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또 그 불법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제가 본 동영상, 제가 본 경찰의 행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안 하는 경찰은……
국민 때리라고 국민이 세금 낸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하는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가 1분이라도 더하거나 집회 장소에서 단 1m라도 벗어난다면 지금처럼 불법 그리고 노사 법치 운운하면서 무조건 경찰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지휘자가, 그것을 진압해야 할 지휘자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권한이 한꺼번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선진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세금 내는 국민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만 중요하고 남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비하시켜서 말하시는 게 총리님의 입장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매우 창피하지 않으실까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태움’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태움.

예.
영원히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대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에 따른 은어이지요?

예.
이 태움의 근본적인 해결과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 사례입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불법적인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했다고 사직 권고, 무급휴가 강제, 부당 해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 맞지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연성이 있지요.
저는 이런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노동 현장의 약자인 간호사에게 진정이나 고소 고발 같은 것은 꿈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근로감독이든 기획감독이든 진행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병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근로감독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5대 불법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그런 익명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근로감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협회에서 실태조사한 것만 가지고는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만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거나 법 위반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노동부가 자율개선을 통해서도 시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근기법 위반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시정조치를 벌금 등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김준영 사무처장 잘 아시지요?

예, 저도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폭력 진압이 있기 전에 장관님과 통화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도 진압 당시 동영상과 사진 보셨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 봤습니다.
그것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시작한 노동운동, 사랑으로 자중자애하면서 극단적인 이런 행동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이것 김준영 사무처장 상해진단서입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마구 항변을 하셨는데. 김준영 사무처장 말로는 머리 가격과 다리를 맞은 이후 끌려 내려올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1분 이상을 경찰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여기 보면 두피 열상, 이마 부위 찰과상, 우측 첫 번째 두 번째 수지 찰과상, 좌측 손목 부위 찰과상,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그리고 다리 근육 파열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조폭들이 하는 집단 린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전 동료였던 김준영 사무처장과 가족 그리고 2500만 대한민국 노동자들, 윤석열 대통령과 폭력 경찰을 대신해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공권력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보고 사과하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다만 저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0일 이상 끌고 왔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내려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장관님!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할 기회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난 6월 1일․2일․7일 이렇게 3일 동안 광양에서 노동자들 상황도 살피고 또 광양경찰서장과 여수지청장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무시․외면당했습니다. 지역의 노․경 정보라인 협조체계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준영 처장이 17만 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인지 또 당일 교섭을 앞둔 교섭 당사자인지도 몰랐고 여수지청장은 경찰 쪽에 단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여수지청이 ‘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추이를 좀 보자. 강제 진압은 안 된다’라고 의견을 줬으나 아예 묵살됐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노동자 집회나 농성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한 느낌이 어떤지 그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업무 영역이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4차선 도로를 점거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청과 지청에서는 노사관계를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찰과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오던 상황에서 4차선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이 모습은 결국 노동부가 지역의 어떤 협력부서 또 노사협력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으면 그런 부서를 노동부에 둬도 되나, 둘 필요가 있나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교섭 주선하고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총이 광양에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생각합니다. 포스코 원청사의 몽니와 장난, 하청사의 아집과 불법행위 그리고 노조 혐오 때문에 4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해 온 주식회사 포운의 노사 문제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교섭대표자를 이렇게 경찰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으니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대화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한술 더 떠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MZ 노조와 대화하겠다며 위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복원하실 건가요?

지금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그런데 현재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동안 경사노위뿐만이 아니라 노사 상생임금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 노총이 참여하기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다만 지금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그동안에 한국노총이 활동한 과정을 볼 때 산적한 노동 문제, 이중구조라든가 약자 보호 그다음에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 산업전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저는 시기가 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 파트너인, 이렇게 조직 노동을 강성 노조로 매도하고 또 이렇게 때려잡고 재계의 소원수리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건너뛰고 노동 개악 아니, 노동 탄압하면서 어떻게 뭘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지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님의 진심 어린 사과 또 김 처장의 조속한 석방 또 무엇보다 진짜 노동 존중에 대한 진심이 없다면 이제 사회적 대화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다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언제 분신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5월 말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5월 1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강요나 전임비 요구 등 불법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영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건설업체들의 입장입니다. 건설업체들 일부는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처벌불원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공갈 혐의로 무리한 강압수사, 건폭 몰이를 한 것이 양회동 열사 죽음의 핵심 원인입니다. 명백한 국가 살인입니다. 총리님,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양회동 열사와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기 사과 한마디 듣기 위해서 3일 내내 대정부질문 참관하고 계신 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에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를 과거 야망과 폭력의 시대로 회귀시켰는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국민이 죽어 나가도, 경찰 공권력의 불법 과잉․폭력 진압으로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근육이 파열돼도 소위 내 편이…… 아니면, 그 대상이 노동자면 사과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저는 여러 청년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재계 소원수리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향된 법치를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산재 예방 강화, 공무원 처우개선, 공정한 채용 절차 강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실습생 노동권 보호, 포괄임금제 근절,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도입, 이것이 청년들이 바라는 진짜 노동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강압 수사에 명운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무자비한 경찰봉에 머리가 깨지고 유혈이 낭자한 채 강제 진압되어 구속 중인 김준영 처장의 조속한 석방과 쾌유를 기원하면서 대정부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화했고요.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노조로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사회의 자율적인 노사 간의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또 정부와 같이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드시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던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는 노동계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광양제철소 앞 망루에서 고공 농성하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뒤에 체포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요. 또 전날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은 바닥에 목이 짓눌려서 그 상태로 뒷수갑 채워져서 연행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금속노조 야간문화제는 강제해산됐고요,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2015년에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래서 사라졌던 살수차 재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그간 우리는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까요? 저는 그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래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임단협은 충분히 평화적이고 대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의 위법 사항을 교정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물건을 투척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총리님.
그래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3명을 부상시키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서 국가가 해 주기를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는요……
물론 거기서 다치신 분,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잠깐만요, 총리님.
그러나 그것은 각자가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투입은 절제가 원칙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국가규범 아닙니까? 노조를 상대로 한 일련의 사태는 질서유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 또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이게 경찰청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겁니까?
불법을 행하고 도로에 밤을 새워 가면서 그러한 투쟁을 하는 것, 이것은 또 많은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걱정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킴으로써 나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상대방의 자유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 국가에게 우리 국민이 위임하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왜 세금을 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질서를 지켜 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경찰청 자체 판단이냐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냐, 이걸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은 국정운영을 떠나서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공권력이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니까……
불법, 불법 시위입니다.

경찰청장은 ‘강경 진압을 잘하면 특진시켜 주겠다’고 화답했어요. 곤봉으로 내리쳐서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고 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진압해라, 노조 탄압하면 승진시켜 준다, 이게 정부의 공식 지침이 맞는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작금의 폭력, 유혈 진압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조를 혐오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는 정부가 무릎 꿇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을 갈라서 지지층을 모으려고 하는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런 걸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 탄압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하신 거라면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랑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소에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님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게 위임한 질서를 지켜 달라는 것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작동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필요하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합의한 규범, 이것은 지켜야 나의 자유도 보장되고 상대방의 자유도 보장된다는 이런 국민적인 열망을 우리가 걷어차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총리께서 헌법의 노동삼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에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범정부적으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이지요?
……

운영 중이지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아주 정기적인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 장관회의에서 그런 건설현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시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은 국토부와 또 공권력인 경찰청, 이런 쪽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이것 국무조정실에 있는 TF 맞습니다. 어제 이 TF가 단속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모르고 계셔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우리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한 불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TF 운영도 모르시고 어제 발표한 불법 단속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불법 하도급입니다. 지난 5월 인천 검단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어요. 또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 거예요. 철근 빼 먹고 공기에 쫓겨서 기본적 공정을 지키지 않으면 맨 마지막 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불시 단속 결과도 다르지 않았어요. 총 77개 현장을 골라서 단속했는데 33개, 즉 반수 가까운 곳이 다 불법 하도급이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 특진 내걸고 전국 모든 경찰청한테 건설노조 수사해라, 여기에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편향적 행정은 현장의 부조리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현장에서 감시하는 건설노조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거하면 제2의 검단 사태가 발생할 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적인 업무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노조의 불법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하도급이 건설업의 가장 근절해야 될 불법인데 지금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하지 않고 건설노조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하도급 수사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인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총리가 운영하고 있는 TF를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건 맞습니다만 불법 하도급 문제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의 본업무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건설노조가 행하는 불법행위는, 이것은 정말 건설현장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할 하나의 불법행위입니다.

총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건설업 부조리 TF 운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A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지요. 건설현장의 불법을……
건설현장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문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노동부장관님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님.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님 돌아가신 지 44일 됐습니다. 아직 장례 못 치렀지요? 조문도 안 가셨지요?

예.

저는 지금 노정 관계가 96년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이후에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요. 장관께서 노정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조문으로 생각하시고 깊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노동부가 참가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이행 요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협박, 강요가 됐습니다. TF에 참여하는 노동부는 이 현장,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중재나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선 경찰이 오히려 노조 간부 입건해서 수사하면서 변호사들한테 그렇게 묻는대요, ‘단체협약 체결하면 그것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제가 하나씩 따져 볼게요.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 대부분 일용직으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특히 전문건설사, 하도급 또 오야지라고 부르는 소개업자,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전문건설사에 대한 채용․고용의 요구는 결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는 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강요입니까?

잘 아실 텐데요. 정당한 요구를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응낙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협박, 강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수한 건설 현장의 사정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법을 지키면서 요구하고 응낙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강요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교섭을 하면서 노조도 사용자도 노조법상 나와 있는 서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을 강요라고, 그것을 협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있는 강요와 협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례적으로 따져 봐야지…… 저도 압니다. 노조로 위장한 진짜 조폭들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노조의 단협 이행 요구까지 강요로 보는 것, 그것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삼권을 증발시키는 발언이십니다.

정상적인 단협 이행에 관한 요구는 강요가 아닌데 그것을 자력구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섭 석상에서 정상적으로 건설업 노동조합의 단협 이행 요구는 그런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그리고 해외 입법례, 국제기구의 판단 그 어디에도 건설노조의 고용 요구가 부당하거나 불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단협상 전임비 요구, 공갈이 맞습니까?

그것을 요청해서 저쪽에서 응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요청했는데 저쪽에서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이 불법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겠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이고. 방금 ILO라든가 국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ILO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ILO 국제기준도 국내법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인 질서나…… 폭력, 파괴,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지요.

건설업계의 특수한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렇게 무작정 형법의 잣대만 들이밀면,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교섭까지 다 불법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노동부장관님은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전임비 요구가 공갈이라면 건설노조, 노조 하지 말라는 거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불법적인……

그 요구를 해 왔던 거고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적용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이 법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의해서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건설노조 탄압하는 데만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약자에게만 엄격한 지금의 법 집행, 법치주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헌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하고 합법적 쟁의권을 얻어서 제대로 교섭할 수 있어야 사용자도 대체근로를 불법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짜, 진짜 산업평화보장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에 손배 면책 확대, 이런 것 다 빠진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조법에 과거에 있었던 권리분쟁 포함시킨 것뿐입니다. 정상적인 교섭과 쟁의행위를 정착시켜서 현장의 평화와 규칙을…… 만들도록 장관께서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지만 공정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 채용에 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5월 22일인가 지금 현재의 채용절차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도 건설현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민법에 의한 의무, 그러니까 공정 채용, 기회 균등,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고요. 아까 ‘야만’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이 방치되고 국가가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그것이 정말 야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에 노동삼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이유는 당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지요, 특별하게 노동삼권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을, 권리를 행사하면 민형사상 면책 등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 아까 2․3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3조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던 것이고 또한 건설현장의 불법․비리 근절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TF팀 운영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뜻하는 바는 뭐냐? 2․3조는 문제가 많다. 그렇지요? 그리고 건설현장의 불법․비리는 법치 확립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지위 개선,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위해서 애쓰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은 2조, 3조, 그 두 개 조항만 고쳐서 될 일은 아니고 워낙 구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그다음에 제도, 의식, 관행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쟁의권을 얻어서 원청 상대로 교섭해서 경력 20년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10% 더 받아서 임금 1만 원 되는 것, 이게 정말 불법이고 불공정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태껏 하겠다고 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원․하청 상생,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 사각지대 해소,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셔야지, 노동조합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불온시하고 탄압하는 노조 적대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인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입니다. 절반의 주체입니다. 더 이상 노조를 적대시하지 마시고 노조 적대 정책 끝내고 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노조법 밖에 있는 일하는 시민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만간에……

제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포괄임금 대책이나 약자 보호,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아울러서 그 안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기타 하위 법령에 의해서 법이 보호하는,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충분히 보장하고 보호한다, 노조를 적으로 생각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 그러니까 옛날에 항운노조에서……

장관, 그 정도 하시지요.

예. 채용 비리……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노동자를 그렇게……

그래서 개혁의 파트너로……

마무리하시지요.

개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셔야 되는데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흔히 경제를 먹고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지 오늘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염수를 마신다면 한 번 마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기준에 맞는다면 반복적으로라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칠 영향,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요.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리님, 자녀분이나 손자분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쭤보는 이유는 이삼십 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누구에도 내가 하는 일을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정상적인 때 마시는 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것을 관두고 1500㏃ 되는 물을 마시라고 제가 왜 권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도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은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시겠다고 한 겁니다. 누구를 권고할 생각도 없고 협박할 생각도 없고 누구를 애먹일 생각은 더욱더 없습니다.

총리님의 발언은 헌신적인 것 같기는 한데 자살골 넣는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님의 기대수명 이게 젊은 세대들의 기대수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젊은 세대들은 기대수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음료수가 있는데 1500㏃ 되는 바닷물을 갖다가 마신다는 게, 그것을 제가 왜 권고를 하겠습니까?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요 긴급한 독성이나 위해가 없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만성 노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가 들어 뜻하지 않게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형아를 발생했고 가습기 살균제,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한참 후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과학적 연구 결과의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은 샘플의 장기적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의학적 지식을 저보다 수십 배 더 많이 가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확신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학적 바탕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전 정부나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1500㏃ 되는 것을 한번 마셔 봐라 그런다면 저는 그것은 마실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그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권장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몇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업인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거야말로 정말 괴담이고 그것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솔직하게, 투명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이것에 대한 사실적 기반과 다르게 국민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더 해야 된다,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이 정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정부부터도 그것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다, 전 정부에서 전문가를 IAEA 팀에다가 넣었고 또 우리의 기관을 거기에다가 넣었고 그리고 시료를 채취한 것을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져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과학적인 기반을 더 확실히 하고 그것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이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 그런 보완 대책 그리고 수산업계가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지원 대책을 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도록 계속 검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었지요?
어떤 제도……

공론화위원회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예.

이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있건 없건 정부가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부지런하게 설명하고 또 팩트를 알려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전제조건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판단의 결정은 국민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입장은……
그러나 과연 충분한 그런 연구를 한 기초 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희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IAEA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11개국의 하나의 나라로서 참여해서 모든 절차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입장은 뭔가요?
대만도 반대지요. 그리고 마카오도 반대고. 그러니까 대개 중국계가 많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은 뭐지요?
필리핀의 입장은 별로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은요.

호주의 입장은 무엇이지요?
호주의 입장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태평양의 어떤 연안에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저는 IAEA가 분명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도 노력을 한다면, 제가 그것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호주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의 입장은 뭔가요?
태평양 연안국들은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찰도 했고, 태평양 연안국들이. 그러나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은,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입장들을 일단 최종적인 합의문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하고 있지요. 이 문제로 각 나라의 해수부장관이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많은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들이 미팅을 한 적이 있나요?
외교부장관들도 아마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과학자들이 국제 공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당연히 이 오염수의 방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전체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각 이해당사자나 국가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과학과 그 과학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장관과의 공동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다자간의 공동 협력이 외교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의용 장관도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시의성을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공동 다자간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봤을 때 국익을 같이하는 국가와 연대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압박도 공동 연대를 통해서 하고 협력도 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어떤 불법적인 사항, 기준이 안 지켜지는 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정말 그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와 모든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과 진료 대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병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아과에는 가 보지 않았는데요.

다른 병원에는요?
물론 가 보지요.

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요. 이른 새벽부터 아픈 아이를 업고 오픈런 하는 소아과 진료 대란 문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의사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의 입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화면에서와 같이 진료 예약 어플이 있거든요. 소아과 예약하는데 순식간에 대기자가 70명 육박합니다. 주말․공휴일은 더 심각한데요. 아픈 아이가 걱정되는 부모 마음에 진료까지 제대로 못 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 정부 대표해서 총리님 한 말씀 주시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2월 22일 날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응급의료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도 3월 21일 날 대책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4개에서 10개로 확충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소아암의 거점병원 육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실 수가 가산하는 문제 또 소아과 등 필수 분야 의사를 확충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개편을 하고 중증 응급질환의 병원 간 순환 당직,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발표한 이러한 대책이 신속히 의료 현장에 적용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또 현장 소통을 통해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의료기관 정보 적시성을 제고하는 등 그러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재정 투입 또 의료 인력 확충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대책이 시행이 되면 소아과의 오픈런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아과 의사들, 응급의학과 의사들, 현장 이탈하고 있고요. 어린이병원의 주말 진료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수용성 있는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 대책, 이미 추가근무 번아웃 상태인 소아과 의사들 쥐어짜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필요하시면 대체하셔도 됩니다.
예.
의원님, 복지부장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달빛어린이병원, 쥐어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지요.
우선 소아과와 필수 의료에 관해서는 수가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확충하고 근무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정책을 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료계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일단 1차 의료 안정화를 해라, 그다음에 조기에 인력 확충을 하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월에 발표한 대책도 착실히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의료 현장과 소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안 하나요?
제가 별도로 만나 뵀던 분들 얘기를 드리면 일단 수가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 개선 문제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태지요?
그때 신생아에 대해서 치료를 잘못하셔 가지고 여덟 분인가 구속당했던 그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치료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한 팩트 아니고요. 장관님, 5년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았지만 결국에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에 신생아실과 중환자실의 지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제하는 법 만들어 달라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도 현장에 계시는 의사분들 만나 봤더니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법상의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정․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특례 도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추어 가지고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필수의료 지원에 있어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그다음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중증환자를 보는 사람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료사고의 의사 기소율이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사고 국가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책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공제제도가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중과실 치상자 그중에서 중재해를 제외하고는 화해를 했을 때에는 반의사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다고 하는데요.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른 조치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100% 국가보상제 법안이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분만사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 보상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분만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증․응급 소아 환자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재정 소요 얼마나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정확한 재정 소요는 저희가 추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 예산에 반영하고 법령을 개정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도 법제화 이전에 지침을 내려서 강력히 권고해서 응급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응급의료기금 확대가 필요할 텐데 지금 도로교통법 과태료 출연 비율 20%거든요? 30%로 상향하라는 입법에 대해서 장관 입장 어떠세요?
그 범칙금이 지금 응급의료기금 말고 또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제안도 검토를 하고 또 추가로 국고 지원이 가능한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총리께서는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수요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의료계하고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정원의 양적 팽창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역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에 얼마를 보상을 하는데도 의사를 못 모신다 하는 이런 식의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들이 전체 논의를 압도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제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체계, 정원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간의 협력 문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은 공공적 요소가 필요한 문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정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부에서 의사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니까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의대입시반이 강남에서 생기고요. N수생이 또 우후죽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쏠림현상 그리고 사교육계가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부총리께서 추진하시는 교육개혁 문제들하고 조금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편중적인 이런 현상은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간호사들이 준법투쟁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혼란은 없습니까? 간호사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글쎄, 그동안에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여러 가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 문제 같은 이런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간호사들께 몇 가지 저희 정부가 간호사들의 인력,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했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그러한 준법투쟁이라는 또 하나의 노사분규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종의 하나의 파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법률적으로는 파업이 아닌 그런 준법투쟁도 우리 의료계를 바라보는 또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자제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간호사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정부도 발표를 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법투쟁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데요. PA 업무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면서 최근 5년간 49명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PA 이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PA 간호사의 문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간호 인력 또는 간호사들이 특히 우리 팬데믹 과정에서 정말 엄청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의료진과 간호사님들께서 이 PA 간호사들의 여러 가지 불법 진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6월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PA 간호사님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정부로서의 큰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부로 229일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치료비 지원 기간 6개월이 이미 종료가 되었거든요. 총리님께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은 의료진 검토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완전 치유될 때까지 의료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서 연장 신청한 분이 67명인데 오히려 신청하는 방식과 그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께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에 관한 것은 우리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다만 행정부로서는 그 법에서 정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책으로 추진을 하거나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들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 잘 경청해서요, 안전한 국가재난시스템 재건하시는 데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요? 궁극적인 목표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마약에, 정말 불법이기도 하고 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그런 분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단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다면적인 이러한 정책적 효과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얻도록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중독자에 대한 대책이 엄벌주의가 아니라 회복이나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에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총리님은 동의하시나요?
예, 그 전체적인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호기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에 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약류 중독자 1명 치료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 10명 치료하는 노동력 그리고 조현병 환자 100명 치료하는 그런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민간의 치료보호기관조차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문 닫고 싶다라고 호소하는데 지금 국비랑 지방비랑 해서 5 대 5 매칭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지급분도 많고요, 이미 치료 대상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의 잔고도 많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 대책 지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향후 계획을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면적인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퇴치, 이것은 정말 국가가 해야 하는 고유 기능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좀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현장에 가 보시고요, 치료보호기관에서 쏠림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하는 곳이 두 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장 소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돌봄체계 강화가 포함돼 있거든요. 돌봄 인력 확보 위해서 어떤 노력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저출산의 문제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의 노동시장의 참여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돌봄 기능을 저희가 대폭 확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막 입학을 하게 됐을 때의 그 과정이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한테 아주 어려운 일들이 돼서 그 부분을, 특히 대기가 굉장히 많고 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 바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자가 아마 한 1만 5000명 정도 있다가 한 칠팔천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성과가 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부분입니다만 돌봄, 늘봄 이런 쪽에 국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우리 인구의 축소 또 생산 능력 인구들의 감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이런 것들의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간병인력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 이런 분들이 사실 다 간병인만은 아닙니다마는 노인 간병도 간병이라고 본다면 간병인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차일드케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늘봄, 돌봄 그리고 이러한 일종의, 요즘 이모라고 부릅니다만 차일드케어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들, 또 특히 유연성 있는 근무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분들이 사정에 따라서 유연성 있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역시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접근을 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옛날처럼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여성 또는 가족의 그런 부분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든 방안을 다 놓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그쪽은 역시 굉장히 높은 보수를 주지 않으면 사실 가기를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야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우선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간병 쪽에 일종의 기술이 적용이 돼 가지고 간병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들을 보완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외국 인력들을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런 외국 인력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전체적인 운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인력이 가도록 하는 방법 또 의료, 그러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의 시스템 자체를 노인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상호 서로 같이 생활을 함으로써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도 베트남 간호사들 한국에 도입해서 교육시키고 또 돌봄현장으로 파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에서도, 여기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상당히 이러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조업체의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E9 시스템의 비자체계가 있고 이것은 국가가 깊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범사업 쪽은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좀 더 자율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하여튼 외국의 우리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의 활용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법무부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 대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학폭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2년 기준으로 학폭 심의가 2만 3000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 지원 현황은 580건에 미치지 않습니다. 공제회가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 종합대책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피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후유증도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발표한 그런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학폭 문제를 저희도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화된 보호 지원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맞춤형 심리적 또는 의료적인 지원까지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치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부여하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