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賢榮
서울과학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과 석사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박사 (현)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전)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겸 대변인 (전)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 (전)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전)한양대 의과대학 조교수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전)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전)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 보험이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과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2년 10월 29일 현장에 달려갔었던 의원으로서 한동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의원으로서 재난의 참혹함을 잊을 수 없었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한 걸음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치의 희망을 느낍니다. ‘정부가 결단한다면, 여야가 결단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월 만에 개최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의 공동의 노력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김미애․이용선․유정주․정경희․양정숙․양경숙․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은 홍석준․김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예상 기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이 다시 희망하면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여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도 예우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한 건입니다. 그 ...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여객 항공기, 철도, 선박의 소유자 등이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해당 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응급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본 의원과 ...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흔히 경제를 먹고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지 오늘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힘내십시오.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염수를 마신다면 한 번 마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의사로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칠 영향,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리님, 자녀분이나 손자분 있으신가요?
예. 여쭤보는 이유는 이삼십 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의 발언은 헌신적인 것 같기는 한데 자살골 넣는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님의 기대수명 이게 젊은 세대들의 기대수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젊은 세대들은 기대수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요 긴급한 독성이나 위해가 없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만성 노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가 들어 뜻하지 않게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형아를 발생했고 가습기 살균제,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한참 후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솔직하게, 투명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이것에 대한 사실적 기반과 다르게 국민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더 해야 된다,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근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었지요?
공론화위원회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이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판단의 결정은 국민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만의 입장은……
대만의 입장은 뭔가요?
필리핀의 입장은 뭐지요?
호주의 입장은 무엇이지요?
162건
1개 대수
200%
상위 17%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