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廷植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
예.
예?
예.
예.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연성이 있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병원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병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특별근로감독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5대 불법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괴롭힘,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그런 익명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근로감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협회에서 실태조사한 것만 가지고는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다만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거나 법 위반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지요.
예.
언론에 보도된 것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시작한 노동운동, 사랑으로 자중자애하면서 극단적인 이런 행동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안 보이는데요.
공권력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보고 사과하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다만 저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0일 이상 끌고 왔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내려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
경찰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업무 영역이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4차선 도로를 점거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청과 지청에서는 노사관계를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찰과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오던 상황에서 4차선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교섭 주선하고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그런데 현재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동안 경사노위뿐만이 아니라 노사 상생임금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 노총이 참여하기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다만 지금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그동안에 한국노총이 활동한 과정을 볼 때 산적한 노동 문제, 이중구조라든가 약자 보호 그다음에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 산업전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저는 시기가 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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