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거친 다음, 총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사 원칙을 말씀드리면, 먼저 반영 사업의 판단 기준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사업목적의 적합성,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거나 완공 위주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의 효과성, 또한 의무적 지출사업은 본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한지의 사업의 시급성, 또 전․이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의 다른 수단으로는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보충성 등을 고려했으며, 상임위 심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등 선행조건 미이행 사업, 집행 부진으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사업, 사업계획 부실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정부안 또는 상임위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존중했으며, 상임위 증액 사업 중 자체감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사업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조 8655억 원의 추경안 편성액 중 9097억 원이 삭감이 되고 3120억 원이 증액이 돼서 5977억 원이 순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의 내역을 보면, 유전개발사업출자 2500억 원, 서민용전기및가스요금안정화사업 2500억 원, 고속도로통행료지원 1000억 원 등이며, 특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공공요금안정지원사업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조금법상의 보조 요건에 맞추어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 내용을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에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그 사업명과 용도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을 서민용전기및가스요금안정화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전기는 주거용, 중소기업, 자영업, 농어민 등 4개 용도에 보조를 했으며 2008년도에는 그 요금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가정난방용 요금에 한정을 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경상경비 절감 및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경감하도록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배정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했습니다. 증액 사업은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 872억 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 500억 원, 화물차통행료감면 600억 원 등입니다. 또한 환율 상승을 고려해서 예산총칙에 명시된 외평채 발행한도 1조 원을 1조 2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공자기금의 국채 발행한도를 2000억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태양광발전보급 등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 규모를 510억 원 감액했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보다 3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기로 하였는바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단말기에 나타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사철․최인기․류근찬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최인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인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의 내용이 2006년 한나라당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경안의 성립에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고 또 추경안 내용에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안 심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흑자 공기업, 외국인과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는 공개법인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보전의 방법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는 공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더디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경우는 지난해 말까지 26조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대표적인 한국의 공기업이고 가스공사 역시 금년 1/4분기 중 영업이익이 3932억 원 발생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업 손실을 국고보조로서 메워 주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 지적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한 재원을 통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저희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예결위 계수소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저희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들이 참석해서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기도했었고 또 본회의 통과까지 기도되다가 결국은 실패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수의 힘으로 제1야당의 참여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도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원만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대표와 3당의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서 원만한 추경 처리에 관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수정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 정부가 4조 8655억 원 규모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민용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화사업 2510억 원을 비롯해서 총 9097억 원을 삭감하고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872억 원을 비롯해서 총 3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3당 원내대표와 3당 예결위 간사가 회동해서 삭감재원 5977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고유가․고물가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의 추가사업을 더 추진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차례로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중산층 대학생 가정의 등록금 마련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2500억 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현재 7.8%가 넘는 과도한 등록금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동절기에 전국 5만 6000여 개소의 노인시설의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난방용 유류비 508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어른을 대상으로 한 틀니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연말까지 2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서 아까 문제점 지적했었던 공기업의 전기․가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홍준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원혜영 원내대표님, 권선택 원내대표님 간의 합의정신에 기반한 본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유가 및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9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지난 최근 20여 년 동안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었던 관행과 불문율을 존중해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여야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가 고유가․고물가 등…… 아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여야가 협력해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을 기해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입니다.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하는 발언에 저는 정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망 확충,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편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조 2555억 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로 발생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중 일부를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안 편성 요건에 대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과연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 보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까? 둘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인은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억지로 요금 인상을 막고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요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낭비의 부작용을 막고 공기업의 자율경영능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시장친화적 경제인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저소득층,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따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억지로 요금을 잡아 놓는다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엄연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전이라는 주식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을 넣는다면 한전이 이윤을 낼 때는 다시 정부에 그 돈을 돌려줄 것입니까? 셋째로, 우리가 한전과 가스공사에 보전하려는 1조 2550억 원은 현재 우리 경제 전반을 볼 때 전혀 긴급한 용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환율 급등에 따른 키코 로 80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피해액 8000억 원은 순이익률 10%만 가정하더라도 8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해야 겨우 메울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엊그제 연 매출액 6000억 원대에 이르는 우량기업 태산엘시디가 키코로 인한 손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비단 이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S&T, IDH 등 우량 중소기업들이 키코 거래로 이미 자기자본의 97%, 40%의 손실을 입었고 그야말로 흑자 도산의 도미노의 나락으로 떨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한 회사에 100명씩만 치더라도 최소 5만여 명의 일자리를 잃습니다.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합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8000억 원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환헤지를 위해 금융상품을 매입한 기업들의 경영판단 오류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므로 긴급하게 중소기업들에게 빌려 주어 도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국민의 혈세 1조 2550억 원을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보전에 쓰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까? 아니면 흑자 도산의 위기에 있는 우리 우량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 융자에 8000억 원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키코로 흑자 도산의 위기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를 마련해 주는 것을 국민들은 바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딱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 처인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저는 또 금번 추경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 대표로 활동도 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여야 간에 합의돼서 고유가로 고통 받는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야 마련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게 3당이 많은 해프닝과 그리고 고뇌를 거쳐서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원혜영 대표님,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권선택 대표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우정과 또 인품과 소통이 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홍준표 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합의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이것이 깨지면서 앞으로 정기국회 운영과 본예산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추경보다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여야가 이제는 앞으로의 정기국회 운영과 그리고 본예산에 있어서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데 대해서 또 신뢰를 쌓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경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가격보조금 문제 또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문제,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중소기업과 특히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격보조금 문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가격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정신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용적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농어민을 위한 비료값, 사료값 또 기름값 보조에 대한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또 보건복지 관련 예산인데 의료급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조금, 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연료비 문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유가․고원자재가가 지속이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예산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아까 최인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중요한 민생을 위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대학생등록금을 위한 기금 출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간 경로당에 매달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동절기 난방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번 추경, 고유가로 인한 민생 고통을 덜어주자는 추경의 목적에 맞는 면모가 이번 합의안에 수정안에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야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또 9월 12일에 열렸던 본회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12일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본회의를 위해서 모이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는 본회의가 열리는지 왜 열리는지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섭단체들 사이의 합의로만 운영되면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조차 유통되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업무처리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께서 이런 점까지 세심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 국가재정법이 2006년 10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편성되는 추경안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편성한 그런 추경안입니다. 국회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심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요건에 맞게 고유가 피해계층과 저소득층에 직접 도움이 되고 고유가 극복에 관련된 돈은 애초에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과 난방시설 개선, 농어민과 중소상인 지원금 5273억 원과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라든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기후변화 대응사업 비용 27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추가된 돈들이 화물자동차지원금 또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등이 있지만 아직도 3조 6000억 원가량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해소지원금 또 석유공사와 석탄공사에 대한 출자금, 건설경기 활성화 명목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교섭단체들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보조금, 도로건설 비용과 해외자원개발 출자금 일부를 감축하는 것으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서민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대책에 몇 년씩이나 걸리는 도로건설 예산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포함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고유가 문제가 불거진 올해 2월만 해도 한전의 순이익 가운데 4670억 원가량을 배당할 만큼 안이하게 대처했습니다. 그중에 27%는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됐습니다. 가스공사도 작년 한 해에만 36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지원금을 줄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경편성에서 국가재정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고유가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과 농민들, 어민들에게 더 많은 추경예산을 들였어야 맞습니다. 2007년 12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식경제부에 대해서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가 그 요금을 대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는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예산만 있을 뿐이지 정작 체납전기료 대납 비용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께서는 이러한 권고가 있었는지조차 알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을 낼 돈도 없어서 촛불을 켜고 살다가 소년소녀가장이, 장애인들이 불이 나서 사망하기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까지 했는데도 최소한의 배려도, 최소한의 권고이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타난 지식경제부의 태도입니다. 저소득층과 농민들, 어민들의 고유가 피해 보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안은 과감하게 삭감되었어야 하고 남는 돈은 추경이 아니라 원칙에 맞게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합니다. 교육예산, 의료예산, 복지예산 더 늘려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상한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무상지원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법에 기초한 추경예산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산 청도 출신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지난 3개월 동안 국회가 개원이 지연되고 하다가 낮잠을 자고 있던 추경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아주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정사상 추경안이 3개월 이상 낮잠을 잔 사례는 아마 본 의원이 과문한지 몰라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재정법 89조2항에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경이 편성돼서 제출된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국제유가가 150달러 내일모레 무너진다, 200달러까지 간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올 시점입니다. 가히 3차 오일쇼크를 걱정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런 게 추경편성 요건이 아니면 그러면 추경을 언제 편성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편성 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정하는 요건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또 국가재정법상 그런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했던 이유는 지난 정권 시절에 세계잉여금, 쓰다가 남은 돈이 아니고 빚을 내서 자꾸 추경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편성 재원은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추경편성 요건에 맞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 문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이게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유가폭등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그렇게 고유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 앞에 또 전기료, 가스료를 인상해서 그렇게 물가폭탄을 안겨야 되겠습니까?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상반기에 요금 동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요금 동결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전액이 아닌 60%는 해당 공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40%에 해당하는 1조 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가격변동 요인이 있으면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그 어려운 상반기 유가폭등 시기에 어떻게 전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 가스를 또 인상을 해야 옳았겠습니까?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충분히 혜량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이익잉여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한전의 이익잉여금이나 가스공사의 이익잉여금은 다 발전설비 또 배전설비 이런 데 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이익잉여금은 중소도시, 농어촌, 취약 계층의 가스배관망 사업에 다 이미 투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탑을 뜯어내고 가스배관을 뜯어내서 그것을 팔아서 전기요금을 보조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은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을 가지고 전 국민이 부담하는 요금을 덜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였다 하는 점을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학자금, 요즘 대학생 등록금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2500억 원을 출연하는 이 부분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사항이 반영된 내용이고, 그리고 동절기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특별하게 기름 값이 올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전국의 5만 6480개 노인정에서 추운 겨울을 나시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수정안을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진창조모임의 예결위 간사 류근찬입니다. 애초 저는 사실 오늘 찬성토론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 수정안 제출과 관련된 찬성토론을 하면서 정치적인 금도를 좀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제가 신청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어렵게 만들어진 이 수정안이 표결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이 부분을 좀 촉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에서야 이 추경안이 왜 이 수정안을 통해서 상정이 되느냐 하는 통렬한 반성을 두 당이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의에 참가를 해 봤고 그다음에 협상에도 참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이야말로 이 화급한 추경안이 수정안으로 오늘에야 올라오게 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약세를 의식해서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안 하고 이 추경안이야말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이 본회의 단상에서 선전하고…… 이것이 웃기는 생각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 선진과창조의모임이 상당 부분 중재안을 가지고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두 양당이 마치 이 추경안 협상이야말로 한나라당, 민주당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해서 한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 타결된 것처럼 오도하고 호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하고 사나웠으면 아마 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선진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다 점잖은 분만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다 결국 이렇게 단상에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말입니다. 자유선진당은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된 기금을 2500억으로 증액시키는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디다마는 선진당의 중재안을 받아서 협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노인정, 노인시설에 대한 월동비, 동절기 연료비도 민주당과 같은 생각으로 치열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두 분, 한나라당 의원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그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선진과창조의모임, 자유선진당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 것입니다.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것인데, 공 다툼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미안한 생각이라면 공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두 당을 좀 비판하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3당이 사이좋게 협상을 해서 결과물을 낸 수정안,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 중에 증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처리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17대 국회 내내 우리의 존경하는 장윤석 의원께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 왔던 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95조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을, 법률안 등 기타의안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의원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제출하는 수정안은 국회법상 당연히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원안과 동일 의제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동일 의제에 관한 수정안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원안과 다른 의제나 추가된 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의안으로 발의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처리한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수정안은 법률상 수정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추경예산안은 수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별도의 추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수정안이란 이름으로 올라왔고 또 지난 수십 년간 관례로 행해 왔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종전과 같이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 국회법을 지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도 앞으로 국회법에 부합하도록 수정안을 접수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철․최인기․류근찬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철․최인기․류근찬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사철․최인기․류근찬 의원 외 59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0인, 기권 6인으로서 2008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2008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헤아려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층의 부담을 조속히 경감시키는 데 가장 최우선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유가 환경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초석을 놓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가 하루속히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