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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우

권영우

權寧禹

생년월일: 1942년 3월 1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
제11대 국회(지역구)
서울 동대문구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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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권영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3차 회의 | 1987-05-13 | 순서: 25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대에 이어 12대의 건설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8 | 순서: 9

민주정의당의 권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민의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발전을 위한 기반은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입개방 압력,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많은 어려움이 또한 가로놓여 있읍니다...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4-08 | 순서: 1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하고 아울러 공사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정부에서 제출하였던 법안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공사의 업무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세째, 공사와 동일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네째...

12대 국회 128차 회의 | 1985-10-10 | 순서: 1

민주정의당의 권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에 걸쳐 국회의장 일행의 핀랜드,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 등 구주지역 3개국을 공식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구주지역 3개국 공식방문사절단 일행은 이재형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민주정의당의 안병규 의원과 본 의원, 신한민주당의 조연하 의원과 김옥선 의원, 한국국민당의 신철균 의원, 그리고 김봉규 의장의전기밀관, 안중기 섭외국장과 정철현 사무관 등 수행원 3인과 서울신문의 이중호 기자, 한국방송공사의 김인규 기자 등을 포함하여 모두 11인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한바 있읍니다. 금번 국회의장 일행의 구주지역 3개국 방문은 핀랜드 쀠스뒤엔 국회의장, 네덜란드 돌만 하원의장 및 오스트리아 벤야 하원의장의 초청에 의한 공식방문으로...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2-17 | 순서: 1

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우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하천법이 미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개수사업 등 하천유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토지를 아무런 보상이 없이 국유화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하천법의 보상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10월 17일 박재홍 의원 외 38인이 의원 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1회 이상 물이 흘러 사유토지가 새로이 하천구역이 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하천의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매년 1회 이상 물이 흘러 이미 하천구역이 된 토...

11대 국회 122차 회의 | 1984-06-28 | 순서: 26

민주정의당 권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가 오늘날 미국의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인플레, 재정규모의 팽창, 달러가치의 하락,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 이 다섯 가지를 적절하게 지적한 것을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우리 경제에 적용해 본다면 물가안정, 적정한 재정규모, 화폐가치의 고수, 지속적인 경제성장, 비상시에 대비한 에너지 확보와 절약이라는 우리 경제의 다섯 가지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5 | 순서: 1

건설위원회 권영우 의원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을 선별하여 양성화함으로써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9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성화 기준이 엄격하며 많은 대상건축물이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양성화 시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83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38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 제정 공포일 전에 착공하여 1...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09-27 | 순서: 13

민주정의당 소속 권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시찰단을 대표하여 동남아 및 호주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김재호 의원, 민한당의 이중희 의원, 김형래 의원, 국민당의 김한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건설위원회 류성훈 서기관과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말레이지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순서로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시찰단이 돌아본 동남아 건설수출시장 상황과 문제점, 호주의 계획도시 개발실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회의 IPU 대표단과의 접촉 결과 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시찰단 일행은 이번 동남아 건설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은 바로 한국의 국력을 표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32%

전체 순위

상위 69%

권영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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