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炯孝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1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특수성을 살려 지역여건에 알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제138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제2차 위원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동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키로 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김형효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기본법 대체입법에 대한 찬성토론의 발언을 하기 전에 문공위에서의 법안심의의 경과과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이들 언론에 관한 개정법안들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시작한 이래 두 차례의 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의 상임위원회와 아홉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그 대체입법안의 작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그동안에 야당이 두 차례나 소위원회의 활동에 불참하여 소위 활동을 두 차례나 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아홉 차례의 소위 결과 여야 간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정치사회는 민주주의의 논쟁으로 영일이 없읍니다. 경제발전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정치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처럼 모두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정치적인 악은 대통령직선제만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소멸될 것처럼 쉽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건대 누구나 다 갈망하는 민주주의의 그 적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동 주장하는 정치인의 마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을 스스로 잉태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적은 바로 민주주의를 극렬하게 부르짖는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교조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민...
민주정의당 소속 김형효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당 동료 의원께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이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통과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심사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된 지가 30년이 이미 지났으며 더구나 현행법이 19세기 말 제정된 구 일본저작권법을 모방한 것을 감안할 때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님이 동감하실 것으로서 사료되고 있읍니다. 다만 저작권법의 개정이 외국인 저작권 보호와 직결되고 또한 개정법안의 발효 시기가 내년 7월 1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외국인 저작권의 조속한 보호가 이 법 개정의 목적이 아니냐는 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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