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 이훈기 의원, 고민정 의원, 최민희 의원, 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방송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강승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예산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좀 듣고 가시지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미디어법을 통과할 때 한 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KBS·MBC·EBS, 공영방송 3법의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합쳐서 방송 4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 반대편에서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분명히 명명하고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쪼개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사망선고법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로 공영방송이 죽고 민노총의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탄생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두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뉴스가 죽고 가짜뉴스가 공영방송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3년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국민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을 못 하게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그런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또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개딸민주주의가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 방송 4법의 부당성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죽이는 방송 사 법이 결국은 공영방송을 죽이고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탄생시킨다. 방송은 제한된 수신 주파수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것인데 결국 페이크 캐스팅으로 방송의 본질이 바뀐다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정의하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과제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 살리고 대통령 만들고 방탄하기 위해서 이 방송 4법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개딸민주주의가 더 득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네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역시 공영방송이 해체되고 노영방송,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송 4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1대 말에서 시작된 그런,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철저히 죽이고 사장을 교체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횡포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 방송 4법, 공영방송 장악법의 내용과 실체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4법의 그런 입법 과정의 위헌성들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말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먼저 이 방송 4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지만 고육지계였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순간 180일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사임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방통위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관급 탄핵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네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검찰공화국을 주창하면서 정작 탄핵의 1호 정조준 대상을 검찰총장이 아닌 방통위원장으로 표적을 삼고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공화국의 통치, 검찰공화국을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검찰공화국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검찰공화국은 윤석열 정부를 규정 짓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은 내용의 맞고 틀림은 상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반복적으로 국민의 귀에 대고 못이 박히도록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 나팔수가 필요합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를 주창할 나팔수, 그것으로 방송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공영방송 독립은 공영방송을 노조와 민주당이 영원히 장악하겠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에서, 공공재에서 민노총의 또는 언론노조의, 민주당의 기관방송, 직영 나팔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삼척동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긴급 현안 사항이 MBC 사수입니다. 이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법, 이를 통해서 MBC를 그대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또 언론노조가 계속적으로 노영방송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MBC를 노조의, 민주당의 손아귀에 계속 가둬 두겠다 이런 속셈인 것이지요. MBC의 외눈박이 정치뉴스와 편향된 다큐멘터리 등으로 ‘방탄 재명 방송’을 계속 만들어 대겠다 그런 속셈입니다.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2년이 지나 왔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민주당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처럼 방문진 이사를 쫓아내고 KBS 이사를 쫓아내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도 바뀌었고 법으로 정해진 공영방송들의 임원진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담아 주신 의미를 담아서 이제 KBS 임원진도 교체하고 MBC 임원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바이든’을 ‘날리면’ 또 MBC 스트레이트, 뉴스 등에서 수없는 가짜뉴스가, 정권에 대한 무지막지한 네거티브 방송 등이 지속되어도 MBC 임원진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통해서 또는 지지자를 통해서 그 임원진들에 대한 사실상의 준테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MBC는 여전히 언론노조의 소도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소도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일정 지역은 성역으로 범죄자 등이 도피를 하더라도 이곳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 도피처가 되었는데 이제 MBC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의, 가짜뉴스의 소도처럼 성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법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이 MBC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를 무지막지하게 막고자 하는 것이 오늘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 4법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들과 정책 연합을 맺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방탄재명단’ 행보에 MBC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이것이 위기에 처한 셈이지요. 그러니 이를 총괄하는 MBC 사장을 사수하는 것이 그 어떤 민생보다도 민주당에게는 다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좀 더 적나라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들여다보려면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해 나갔는지 한번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리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는 언론노조의 집단폭력, 따돌림, 낙인찍기를 방조하고 혹은 또 유도했습니다.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진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당 몫 이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언론노조가 KBS·MBC의 박근혜 정부 몫 이사들을 강제해임시키고 자진 사퇴시키고 그러고 나면 민주당 정권은 그 사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장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론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기자들을 향해 비파업자라는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했습니다. 이사 강제해임, 사장 교체, 파업 및 비파업자 조리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실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희생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노조의 사퇴 협박과 방통위의 표적 감사에 대표적으로 시달립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론노조원들이 강 이사를 폭력을 동원해 막기도 했습니다. 강 이사는 당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필자가―강 이사를 말합니다―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들의 협박과 회유에 안 넘어가고 끝까지 버틴 이유는 이런 죽창이 난무하는 상황을 나라도 지연시키고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노조원들이 보인 막장 행각은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고 또 다른 KBS 관계자들도 보여 준 기회주의적 배신의 행태는 기회가 될 때 모조리 정리해서 기록에 남길 계획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기록입니다. 강규형 이사는 실제로 KBS 사장을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는 이사회 인원 구성을 위해 폭력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언론노조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받으면서 축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대법원은 강규형 이사의 이런 해임이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은 강 이사가 재직하고 교수로 있는 명지대학으로 몰려갔습니다. 스피커를 틀고 그리고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라고 협박에 협박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강의실과 교수식당까지 쫓아다니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것이 테러가 아니고 또 뭐가 테러겠습니까? 흉악범에게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가 2년간 사용한 320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KBS 이사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추진비가 월급을 대신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다른 이사 11명도 강규형 이사처럼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유독 강규형 이사가 쓴 김밥 또는 다양한 다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입 다물지 않았다’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강 이사는 인민재판식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양승동 KBS 전 사장에 대해서는 법카 사용내역에 이렇게 린치를 가하거나 악질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 사장의 경우는 세월호 사고 당일에도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강규형 이사는 이사직에서 쫓겨나야 됐고 양승동 사장은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친민주당 임원은 무죄였고 반민주당 강 이사는 유죄였습니까? 강규형 교수가 해임되고 이사회 구조를 바꾼 문재인 정권은 KBS 사장을 교체합니다. KBS만 그렇지 않습니다. MBC도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MBC 이사였던 전 정권 몫,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의 몫 유의선 이사는 자신의 제자들인 이화여대 출신의 언론노조원들의 협박 때문에 자진 사퇴합니다. 이어서 같은 몫의 김원배 이사가 사퇴합니다. 강제로 구성한 친민주당 이사회 체제는 결국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시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동안 그저 KBS로부터, MBC로부터 얻어터지기만 했습니다. 이사진 1명 교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사장 쫓아낼 생각은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른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공영노조라도 동원해서 민주당 몫 이사들 협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민주당 몫 이사들의 학교, 사업장, 그 어딘가 쫓아가서 협박하고 테러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마 또다시 촛불정국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법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정해진 임기가 끝난 KBS MBC 사장을 교체하고 임원진을 교체하는데 그것이 왜 언론장악 시리즈로 바뀌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적용했던 법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적용했던 기존의 방송 관련 3법과 방통위법은 다른 법입니까? 아무리 내로남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표변하는 두 얼굴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민주당 정부가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진,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고 정의고 진실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장을 교체하고 임원진을 교체하면 방송탄압이고 언론탄압입니까? 어떤 법 해석 논리인지 참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구호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지만 도대체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적나라함을 제가 강규형 전 이사가 기록한 당시의 일지를 읽어 드리면서 그 민주당의 수법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또 이 방송 4법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저희는, 국민들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언론노조의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을 향한 집단린치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힘들게 사장, 이사장을 먼저 갈아 치우는 것보다 방문진―그러니까 MBC의 사장, 임원을 위한 조직이지요―과 KBS의 이사 2명만 겁박해서 끌어내리면 손쉽게 이사장도 바꾸고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끌어내린 이사들은 주로 교수들을 선택했다. 학교에 재직하기에 괴롭히고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역시 괴롭히기 쉬운 상대로 표적을 삼았고 실제 실행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학교로 수시로 쳐들어오고 학교를 겁박하고 회사로 몰려가고 또는 교회로까지 몰려가서 난동을 피웠다. 결국은 방문진에서, MBC의 두 분, KBS에서 한 분의 이사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끝에 자진사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KBS의 경우 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김경민 교수, 이원일 변호사 그리고 필자인 강규형 교수였다. 그런데 이 3명은 공교롭게도 전국언론노조에서 임의로 발표한 소위 언론 부역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발표한 명단과는 달리 괴롭히기 쉬운 사람을 주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이다.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언론노조의 이사 퇴진 운동은 온갖 탈법,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 자기들은 정의이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다 정당하다는 생각들로 무장했고 이들의 거친 언행에 사용되는 논리로 사용됐다. 2018년 8월부터 이들 이사에 대한 협박, 압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인 유의선 교수에게는 학교와 학생들을 통한 압력이 비인간적으로 가해졌다. 목원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게는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단체로 몰려가 패악질을 해댔다. 김 이사의 부인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린치를 당했다고 한다. KBS의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다. 학교에 단체로 몰려와 난장판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김 이사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 이 세 분은 이러한 압력을 견디다 못 해 사표를 제출했다. 항간에서는 사표를 제출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세 분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폭력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9월 12일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그리고 2노조입니다. 그런 KBS 언론노조와 2노조가 집단으로 학교에 쳐들어와 고성능 마이크와 스피커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온갖 허위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온 동네에 배포했다. 필자에 대한 비방, 사임 압력과 협박이 주 내용이었다. 성재호 KBS 언론노조위원장은 다음번에 올 때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남겼다. 공공연하게 이런 협박을 일삼았다. 같은 날 강의실로 언론노조원들이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들고 와서 필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그들의 핸드폰과 카메라에 다 담겼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로운 부분만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필자의 집 앞에 언론노조 소속 KBS 기자들이 몰래 혹은 대놓고 필자 가족들의 사진들을 마음대로 찍어대고 그것을 동네방네 보여 주며 필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지 않았냐고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들에게 그럴 만행을 저지를 권리를 누가 부여했는가, 더군다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취재를 가장한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공공연히 해도 누구 하나 이에 대해서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과연 성재호 노조위원장의 공언대로 그들은 말로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 필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도열해서 구호와 협박 그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몸싸움을 벌였다. 9월 20일에 이르러서는 집단린치하는 사태까지 터져 버렸다. 강규형 전 이사 집단린치를 한 동영상과 이후 성재호 2노조위원장이 시큐리티 직원을 가격하는 영상 여러 개가 존재한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 2노조위원장의 가격으로 시큐리티 직원이 다친 KBS 보고서와 사진도 있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조차도 국정감사장에서 차마 고개를 들고 보지 못했던 영상들이다. 원래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린치 장면들은 다 삭제한 동영상을 공개했었다. 그들의 전매특허인 악마의 편집을 통해 대중을,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것이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옛 강연을 멋대로 편집해 방영해서 당시 문 씨를 낙마시키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일치 징계를 받은 그 유명한 영상에도 바로 이러한 악마의 편집 기법이 쓰였다. 다행히도 당시 실제 상황은 시큐리티에 의해서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2017년 10월 1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영상을 틀었다. 고통스럽게 이 영상을 본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 표현에 있어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대상에게 상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그 위원장도 이렇게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은 당시 침묵을 고수했다. 더 가관인 것은 필자가 가까스로 계단으로 피신하고 이사회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나설 때 성재호 위원장은 자신들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직원을 발견하고 극단적인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그 직원의 팔을 내리쳐서 부상을 입혔다. 자기들은 수십 대로 찍지만 상대방은 자신들의 작태를 단 한 대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인가? 그런 사람들이 방송하는 선전·선동 방송을 마음대로 틀어대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방송정상화인가 묻고 싶다. 2017년 9월 20일 이후에도 필자에 대한 협박과 위협 그리고 정신적·육체적 폭력은 계속됐다. 시도 때도 없이 강의실로 몰려와 괴롭힘을 가했고 수업 진행을 방해했다. 필자가 가는 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파업 중인 사람들이 필자를 취재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2017년 11월 4일에는 250여 명의 KBS 언론노조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장착한 트럭을 몰고 들이닥쳤다. 학교 정문을 에워싸고 시위를 벌였다. 승용차와 셔틀버스 출입을 방해했고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결국 출입을 방해받은 한 졸업생과 큰 시비가 붙기도 했다. 온갖 욕설을 하던 언론노조원들은 상대방이 핸드폰을 켜니 욕설을 일제히 중지하는 그런 교활함도 보였다. KBS 이원일 이사는 대형 로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 로펌 앞은 2017년 8월부터 여러 번에 걸친 시위 또는 집단시위로 회사와 인근 지역은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 전 이사가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집 앞에도 다른 단체를 동원해 퇴진 압박 시위가 벌어졌다. 야권 이사들에게 이런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방송국 내외에서, 안팎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그들이 학내로 쳐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음이나 마구 뿌려대는 유인물의 내용은 야비하기 짝이 없는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찼다. 그런 사람들이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꿈의 직장의 기자와 PD였다. 그래서 당시 한 일간지 사설은 그들은 방송장악위원회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장악을 완료한 MBC는 당시 아직도 파업 투쟁 중인 언론노조 KBS 동지들을 위해서 PD수첩 방송을 통해 응원했다. 2017년 12월 19일 MBC PD수첩 방송은 이들을, KBS 동지들을 응원하는 선전·선동의 장이었다. 필자에 대해서 언론노조 KBS본부도 감히 주장하지 못한 유명한 허위 선동인 KBS 공금으로 애견 수입했다는 카드를 꺼내 놨다. PD수첩에서 등장한 느닷없는 애견동호회 회장은 개장수가 동원되었다. 애견동호회 회장으로 둔갑했지만 실제는 개장수였다. 그는 필자가 KBS 공금으로 애견을 수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실명으로 그리고 민낯으로 주장했다. MBC는 그것을 촬영해서 방영했다. 광우병 난동에서 갈고닦은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 실력을 유감없이 다시 발휘한 개그 콘서트였다. 선악 개념도 상실하고 공평성도 상실하니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난 뒤에는 온갖 부도덕한 행동도 자기편은 괜찮다는 식으로 이런 일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은 정치권력,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부언론을 비롯한 몇몇 언론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한 웃지 못할 소극이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송정상화라는 공허한 수사로 치장하기 바빴다. 그래서 KBS, MBC, EBS 그리고 SBS까지 4대 지상파 방송이 전부 언론노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이라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탈법적 수단이 동원됐고 절차적 정당성은 깡그리 무시당했다. 결국 한국 방송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됐다. 제5공화국보다 더 교활하고 저질적인 방송장악이 21세기에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다. MBC, SBS 등에 이어 KBS도 본격적으로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방송이 됐다. 즉 노영 체제가 개막된 것이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실질적 지배하에 보도나 시사, 다큐 등에서 가공할 편향성 방송들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강규형 이사가 기록한 방송 이사진 등을 린치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정권의 잔인한 방송장악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장악 같은 것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 놓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추구했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이 글의 목적은 문 정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장악의 전개 과정과 본질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기 위함이다. 2017년 5월 집권한 뒤 네 달 만에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2017년 9월 7일 조선일보의 특종보도를 시작으로 폭로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사건은 이후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갔다. 따라서 최초 기획자와 실행자의 실체가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공개 검토보고서 내용을 폭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했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전술도 소개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해 퇴출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본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2017년 8월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한국의 공식적인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지 또 의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지 심각히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KBS·MBC 사장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라고 각본을 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민주당은 KBS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의 퇴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표현한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해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하여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우려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전술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 퇴진 운동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있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민노총 성향의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그리고 그들의 친근한 학계 등을 동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래서 퇴진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건은 적고 있습니다. 언론적폐청산 촛불시민연대 회의를 구성해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쟁 전술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사측 및 사장의 비리, 불법행위 그리고 다양한 의혹 등에 관련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 퇴진 전술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장의 경영 비리, 예를 들면 공금의 사적 유용 등 경영 비리 등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나 실태를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년, 그러니까 2017년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정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건부 재허가들은 나중에 방송사 재허가 등에서 다시 등장하지요.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했다. 야당, 즉 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해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의 강도 높은 진상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고영주 MBC 방문진 이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각각 즉시 퇴진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낙점설 진상을 재규명하고 관용차량 부당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문건이 폭로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 언론―조선일보―에 보도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은 우리 당의 공식 문건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관련 실무자가 의원과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 준비용으로 만든 것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문건이 워크숍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큰 쟁점이었던 방송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됐다며 실무자 개인의 의견인 이번 문건을 무기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송개혁 노력을 방송장악 음모 등으로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많이 들어 본 내력들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 실제로는 방송장악 시리즈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워크숍 당일에는 이 문건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당 지도부에는 보고나 전달도 되지 않았다, 문건 내용대로 주요 과제를 우리 당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억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차한 변명이 사실상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KBS와 MBC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민주당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KBS 민노총 세력의 경우 KBS 장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시기는 2017년 9월 초였다. 당시 KBS 기자협회가 8월 말 먼저 선제적인 근무 거부를 시작했고 이어서―KBS본부 노조위원장은 당시 성재호 기자였고요―KBS본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총파업 100일 승리대회를 여의도 KBS 민주광장에서 열었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이들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총파업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등장했던 홍위병 난동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 줬다. 언론노조원들은 대학교수 또는 대형 로펌 공동대표 등 괴롭히기 쉬운 상대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구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위 기준에 따라 KBS에서 3명, MBC에서 2명을 주요 축출 사냥감으로 표적을 삼았다. 민노총 세력의 잇따른 집회 등으로 사립대 법인이나 관련 법무법인에서 큰 부담감을 느껴 해당 이사의 KBS 이사직 사임을 받아 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사진이 근무하는 대학교 등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집회 차량을 동원해서 샤우팅을 하고 고성방가하고 그리고 축출 대상으로 낙인 찍은 이사들을 그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고립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심지어 이사나 사장의 집 근처에서,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고 사퇴를 압박하는 수법을 잔인하게 썼다. 당시 광화문에서 벌어진 소위 비리 KBS 이사들의 해임을 촉구하는 KBS 2노조의 릴레이 발언은 이러한 도덕적 마비 상태, 홍위병들의 적나라한 그런 만행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이 릴레이 발언의 첫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KBS 아나운서협회장이기도 한 윤인구 아나운서였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그동안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뛰며 무려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에 회부된 상태였다. 그 이외에도 여러 노조원이 억대에서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문재인 집권 여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문건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 소식이 전해졌다. 강규형 이사의 해임 의결 소식이 전해진 날 민노총은 이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과천의 방송통신위원회 집회에서 환호했고 민노총 조합원끼리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해임 절차는 번개와 같은 속도로 처리됐다. 2017년 12월 27일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를 해임 의결한 날 오후 방통위 상임위 4명, 이효성 고삼석 허욱 표철수 이 4명의 방통위원은 강 이사의 의견서를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건의 결정을 초스피드로 내렸다. 그것을 다 읽고 분석하고 첨부자료를 보고 동영상을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는데도 성급하게 처리한 것이다. 2017년 연내에 다 처리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무리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12월 28일 불법 해임을 인가했다. 이후 공영방송 축출 시나리오는 현실이 됐다.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이후 고대영 KBS 사장은 2018년 1월 10일에 해임안이 상정됐다. 2018년 1월 22일에는 해임 제청안이 통과됐다. 다음 날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함으로써 2018년 1월 24일 0시부로 해임됐다. MBC 김장겸 사장은 2017년 11월 중순 이미 방문진의 결정으로 해임 처리됐다. MBC 민노총 세력은 강규형 이사가 끝까지 버틴 KBS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MBC를 장악한 것이다. KBS 장악 과정에서 새 이사장이 된 김상근 목사는 강규형 이사가 해임되고 임명된 보궐이사로서 원래부터 강한 친북좌파적 성향을 보여 온 인사이다. 김상근 이사를 KBS 이사장으로 선출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김상근 목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을 꾸준히 부정해 왔다. 미국에 가서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선전 활동도 열렬히 했다.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의 무죄 석방도 계속 주장했다. 강규형 이사는 이러한 압력에 버텨서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문재인의 불법 해임에 대해 법원에 고소할 수 있었다. 강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KBS 이사직 해임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낸 것은 2021년 9월이다. 이른바 공영방송의 홍위병 난동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이다. 2021년 9월 대법원은 강 이사의 1·2심 승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상고는 심리할 가치도 없다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냈다. 무려 3년 8개월이 걸렸다. 승소했다고 복직할 수도 없었고 보상금도 2000만 원 남짓했다. 그러나 명분을 놓고 싸워 이긴 결과였다. 방송장악 과정을 잠시나마 늦출 수 있었고 불법성을 알리는 작은 효과도 가져왔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의 한반도 인권청문회에서는 2021년 4월 KBS의 편파적 보도 행태와 인사권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강규형 KBS 이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KBS 이사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숙청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노총 세력은 양승동 KBS PD와 최승호 MBC PD를 각각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옹립하며 공영방송을 최종 장악했다. 이들이 KBS와 MBC를 장악한 뒤에 자행한 첫 조치는 적폐청산 작업이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불공정 방송을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포장했다. 적폐청산 기구의 이름은 이렇다. KBS의 경우 진실과미래위원회, 2018년 6월에 발족한다. MBC는 정상화추진위원회다. 2018년 1월에 발족한다. 이런 간판을 들고 공영방송사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경우 감사실과 별도로 조직했다. 설립 초기부터 그 정당성을 놓고 이론이 제기됐지만 강행됐다. 공공기관 또는 감사실 기능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감사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소위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설립에서부터 실행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강규형 이사를 축출한 뒤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온 민주당 추천의 김상근 이사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전임 사장 시절 주요 보직간부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다. 한 직장 내에서 동료들에 대한 괴롭힘이 버젓이 자행됐다. KBS와 MBC 등 양대 공영방송에서 반민노총세력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어떤 형태를 보였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난장판이다. 주진우, 김제동, 최경영으로 대표되는 편파·왜곡·불공정 방송이 매일 민노총의 노영방송 KBS와 MBC의 전파를 타고 전 국민에게 확산됐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전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라는 외부의 단일조직이 좌지우지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즉 정권과 지지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 방송이 돼 버렸고 5공화국 당시의 땡전뉴스를 능가하는 왜곡과 편파 방송이 계속됐다. KBS, MBC 등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났을 때 조국수호 방송으로 방송 사상 최악의 몰골을 보여 주기도 했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고도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더 중요 직책에 올라가고 온갖 불공정 보도를 계속했다. KBS의 양승동·김의철, MBC의 최승호·박성제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은 목숨을 걸고 편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옹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했었다. 공영방송인이라는 사람들이 문화혁명에서와 같은 홍위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집단적인 발작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그 조직의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당시 KBS 부사장을 겸직했던 정필모는 민주당에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김덕재 부사장은 당시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기구의 조사역으로 설쳤던 인물들은 그동안 KBS에서 승승장구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의 권태선 이사장은 KBS 이사로 재직 당시 KBS 불법 장악에 앞장선 인물이다.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이 난장판을 벌여 가면서까지 사수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민주당 추천 KBS 이사인 윤석년은 2020년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고 현재 KBS 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이다. 한상혁은 이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 상태이고 역시 해임됐다. EBS의 유시춘―유시민 전 의원의 친누나―이사장은 규정상 아예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고치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검증을 피했고 무려 5년째 이사장으로 재직했었다. 마치 조직범죄집단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따라서 때로는 공영방송으로 존중받거나 때로는 국가기간방송으로 불리며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을 인정받아 왔다. MBC도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구에 의해 감독받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KBS·MBC가 초심을 잃고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으로 돌변하며 그들의 선전매체로 전락할 경우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이를 국민이 가만두고 보고 용납하겠는가.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니 수단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양심의 집단마비 현상이 아닌가. 자성도 없다. 그리고 당시의 방송장악 과정에 대해 방송장악 문건부터 시작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난동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분노한 국민은 이미 자신을 배신한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며 민노총 노영방송, 민노총 왕국방송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북한 간첩단 사건 보도 패싱, KBS 9시 뉴스 앵커의 옷 바꿔치기 가짜뉴스 등 불공정·편파·왜곡 방송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북한 간첩단 사건 보도 패싱의 사건은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사건인데 소위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 9시 뉴스 앵커의 옷 바꿔치기 가짜뉴스는 지난 23년 5월 18일 KBS 이소정 앵커가 지난 9시 뉴스에서 민노총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 를 했다가 비판이 일자 이후 옷을 바꿔 입고 멘트를 일부 수정한 뒤에 재녹화한 영상으로 다시보기 뉴스 화면에 올린 사건을 말한다.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이 잘못했는가? 결코 아니다. 공영방송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머슴 노릇을 해야 할 세력이 공영방송의 주인 행세를 하며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은 강규형 교수의 방송장악 일지를 기록한 것을 소개해 드린 글입니다. 강규형 교수의 일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방송장악이 무엇인지를 모범 매뉴얼을 보여 준 문재인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노조가 굳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지 않고도, 파업을 하지 않고도, 이사진을 협박하고 린치를 가하지 않고도 노영방송 시대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송 4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외눈박이 언론관은 급기야 탄핵, 탄핵, 탄핵 열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차가 어디까지 몇 량으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들어 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풍경입니다. 남미 페루와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탄핵 남발을 분석하며 의회가 위헌적으로 탄핵소추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의회 쿠데타와 같다, 사실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을 탄핵을 통해 해소하려는 남미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교란을 그대로 불러오고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가 역시 탄핵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SOC를 까는 행위다,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띄우기 위해 철로를 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방송 4법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임 라인을 되짚어 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임명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으름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런 속에서 KBS 임원진이 교체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수개월, 180일 동안 방통위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고육지계로 먼저 사퇴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됩니다. 이번에는 MBC 차례입니다. MBC 사장을 사수하기 위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탄핵 열차가 또다시 출범합니다. 역시 김홍일 위원장이 어떤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MBC 이사진 교체 시기가, MBC 이사진 임기가 다가오자 협박과 탄핵 위협이 반복됩니다.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지만 국민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협박 열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런 폭거에 굴복할 수 없는 만큼 고육지계가 또 작동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다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강조하는 법대로를 보면서 대한민국헌법 65조 1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의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의 조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방통위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분의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직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탄핵부터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국회 민주주의 이름을 단 민주당에서 이런 협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헌정질서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이런 거듭된 탄핵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위헌정당 요소를 본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자성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룰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앞세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이런 룰을 정하는 국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주장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다수를 앞세워 협박하고 또 협박하는 폭력 집단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자성해 봅시다. 대의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대의제를 받들기 위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양성을 협의와 또 룰을 통해서 지켜 가려는 노력보다는 오직 다수를 내세워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의제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런 여러 국민의 뜻을 국회가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특정 정치 성향에 편향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횡행은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3법, 방송 4법이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 4법이 국민에 의한 공영방송을 죽이고 진보 좌파 편향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 이재명을 아버지라 부르는 방탄재명당의 민주당 기관방송을 만들려는 방송 4법은 아닌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그 추천권을 대부분 국민의 대표기구보다는 특정 단체 편향 중심의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방송단체 등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의 임원 추천제도로 적확한지 그 진의를 다시 묻습니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법상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총 9인으로 여야 합의와 관례상 여권 추천 6인, 야권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있었던 관련 법입니다. 그런데 180석의 거대 여당이자 전권을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6인의 이사를 추천·선임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되었다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대부분을 친야당 성향의 단체, 노조, 학회 추천으로 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21명의 이사를 그렇게 추천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국민들에게 내놓고 그렇게 외쳐 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 또 다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뻔뻔한 거짓말로 공영방송을 앞세우고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그 뻔뻔함에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황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이사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한국PD연합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성명서입니다. ‘검찰은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중지하고, 언론은 검찰발 정보를 검증해 보도하라’. 2023년 12월 6일 성명서입니다. ‘대통령은 부적절한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3년 10월 12일 성명서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망치기를 중단하라’. 23년 3월 28일 성명서입니다. ‘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해야 한다’. 21년 4월 27일 성명서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언론 관련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인데 어찌도, 더불어민주당의 성명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사추천권 2명을 주자고 합니다. 언론노조는 이렇듯 정부 여당을 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책들을 선으로 포장하는 조작된 팩트를 전달합니다. 이는 시청자의 세계관을 왜곡시켜 투표 행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 하나 들겠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때 일입니다. 이회창 대선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에 관련된 가짜뉴스 사건입니다. 그 가짜뉴스가 대선 직전 일파만파 퍼졌고 이회창 후보는 패배합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진실은 이게 문제야. 너무 늦게 드러나거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대사입니다. 미디어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가짜뉴스 앞에서 정치와 시청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전국언론노조는 대선과 총선 시즌이 오면 정책 협약을 맺습니다. 언론노조가 원래는 통진당과 정책 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고 나니 민주당과 전속계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추천 몫의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면 민주당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는 것이지요. 언론노조의 미디어 정책이 그대로 민주당의 정책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송 3법, 그것을 부추기는 방송 4법은 한마디로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상부상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민주끼리 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법입니다. 우리 민주끼리,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지요? 북한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민주끼리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망법의 마지막 퍼즐은 역시 방통위법 개정으로 돌아옵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3인을 추천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양문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라니? 당신이라니! 당신이라니! 의장님, 저기 좀 끌어내시지요.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보고 당신이라고…… 의장님, 좀 끌어내시지요.

조용히 하고 토론을 좀 더 들어 보시지요.

총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원회는 대통령이 2인,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합니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대출받은 것 쪽팔리지도 않고 어떻게 의석에……

자, 서로 과한 표현들 좀 자제해 주시고 토론을 들어 봅시다.

회의 정족수를 2인으로 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통위원회의 식물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2인 체제…… 당신이 인정 안 해도 내가 기자 출신인 것 다 알아!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 사태를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방통위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민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고 회의를 개최해 토론과 타협으로 합의제 방통위를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하십시오. 이사추천은 안 하면서 방통위법부터 고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 방통위 제도를 민주당 정부가 집권 여당일 때는 운영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내걸고 자기들끼리 개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친 양문석 의원이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6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은 ‘언론의 별칭은 원래 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개 개입니까? 지금 공영방송을 삶아 먹겠다는 것입니까? 양두구육적인 그런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운 방송장악 시리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는 국회법 강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번 방송 4법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원회 소위를 거쳤습니까? 보통 우리가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되는 데까지는 1년도 걸리고 평균 2년도 걸립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의원,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숙의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방송 4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도, 정부 여당과의 최소한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폭정 앞에 검토보고서에 딱 한 문장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방위 전문위원은 같은 법안의 지난 21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각국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추천 주체 비교표를 제시하며 법률의 편향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14명의 이사회를 비상임 10명과 상임 4명으로 구성하면서 문화부 공모 등을 통해 또 민족권역의 이사를 각각 4명을 구하고 국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고 또 BBC 재직자 중에서 상임이사, 사장 등을 선임합니다. 일본 NHK도 경영위원회와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총리가 각 지역 또는 분야 대표를 지명해서 상·하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프랑스도 상·하원 추천 등으로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합니다. 독일은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벤치마킹했다는 방송평의회 등은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경제·종교·노동·언론단체 등의 추천과 시민사회·인권·전문 분야 등의 추천 등으로 60명의 평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설령 민주당이 벤치마킹했다는 독일 방식에서도 분명히 민주당과는 다른 그런 추천 제도를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근 교수가 지적한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 그러니까 각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소위 말하는 내적 다원성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내적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추천단체 수와 이사 수를 늘려도 같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허구적 다양성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내적으로도 다양성은커녕 노조가 완전히 장악해 있는 공영방송에 외적 다양성을 내세운다고 학회든 언론단체든 다양한 곳에서 추가하여 21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에 내적 언론노조 등과 동일한 성향의 구성원이 외부에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영방송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황 교수의 지적을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평의회처럼 다양한 영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사와 추천단체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야당 방송법안이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독일 ZDF 방송평의회 위원은 원래 77명이었지만 2014년 정부와 정당 대표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정당 대표 12명과 연방정부 몫 3명을 2명으로 줄여 모두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실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정부·연방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지역, 종교계, 노동계, 사회단체, 언론계는 물론이고 추방자연합, 스탈린 희생자, 이민자, 성소수자 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혹시 정치권 몫을 줄이고 추천단체를 늘린다는 점에서 독일 방송평의회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기에 수가 턱없이 적다. 불과 10여 개 단체가 추천하는 20여 명의 이사로 다원화된 사회의 영역별 대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분야별 대표를 일일이 법으로 정하는 독일 제도 역시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에 포함된 추천단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런 점도 의문이다. 분야별 다양성보다는 같은 정치 성향을 보여 온 단체들이라는 공통점이 먼저 눈에 띈다.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방송평의회 구성 방식에 비추어 야당 개정안에 포함된 단체들은 전혀 다원적이지 않다. 국회 추천 몫을 뺀 방송·언론학계, 방송직능단체들이 모두 언론·방송 관련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방송의, 방송을 위한, 방송에 의한 기구다. 더구나 독일 방송평의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송·언론학회 추천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된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결국 야당 방송법 개정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내용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이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을 설정하고 편성정책을 사안들마다 의결한다. 얼핏 공영방송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총괄 규제·감독기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중간 형태쯤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의 실질적 규제기구는 주정부 총리위원회 추천 5인, 연방정부 추천 1인, 방송평의회 추천 8인으로 구성된 상설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의결하고 사장을 상시 감독하고 있다. 사회 대표성이 강한 방송평의회의 단점을 운영위원회가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방송법처럼 실질적으로 규제·감독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수를 늘려 명목적 대표성만 강화하게 되면 책임 없는 명사 기구 혹은 정치적 거수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도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규율 능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여기에 사회 대표성이란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형해화시키면 지금보다 더 무기력한 정치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황근 교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네 섹션으로 나눈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하게 된 위기를 다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방송이 방송을 잃고 페이크 캐스팅, 가짜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민주당이 그동안 가짜뉴스를 얼마나 만들어 내 왔고 그런 방송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짜뉴스 사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국언론노조 창립 이후 공영방송 노조가 어떤 일에 개입하고 가짜뉴스가 횡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C PD수첩은 2008년 광우병 조작방송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조작방송 한 편이 국민 안전과 보건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켜 분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옛날 ‘Fucking USA’ 구호를 소환하여 우리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을 흔들어 댔습니다. 진실을 전달하려는 상식적인 언론에게는 성난 군중을 참칭하여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우리 아들 나이보다 어린 나이의, 제 아들 나이보다 어린 전경들은 노조의 죽창에 이리저리 찔려야 했습니다. 당시 이 집회에 파티 참석하듯 출석 체크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뇌송송 구멍탁’이라던 모 개그우먼은 미국산 소고기 햄버거집을 차렸습니다. 당시 MBC가 주도한 이 광우뻥 선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동료 방송인들에게도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노조가 주동한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방송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방송인들은 한직으로, 창고로, 직무와 상관없는 한직으로 인사조치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때 언론노조가 배현진 앵커를 창고에 가둬 두지 않았다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하나가 없을 뻔했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언론노조는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진 역시 위법하게 쫓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진 중 새누리당 추천 몫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촉했습니다. 고작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초밥 등은 과연 얼마입니까? 몇만 원인가요? 아니면 몇십만 원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몇천만 원인가요? 무려 5000만 원의 혈세를 도지사 부부가 초밥 사 먹고 다양하게 유용하는 데 썼다는 의심이 지금 수사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그런데 이들 뉴스가 어떻게 방송되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지만 법카 10만 원 기소에 황당’ 이게 MBC 제목입니다. 지금 법카 10만 원 유용했다고 기소됐습니까? 이게 MBC 방송 뉴스의 제목입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지만 법카 10만 원 기소에 황당’. ‘법카로 밥값 10만 원 계산.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JTBC, ‘검찰, 10만 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SBS, ‘혜경 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1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연합뉴스TV. 지금 김혜경 씨가 10만 원 때문에 기소돼 있습니까? MBC는 김혜경 씨의 검찰 출두 발언을 아예 기사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보통은 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이름을 붙이지요. 누가 보면 진짜로 검찰공화국의 정치검사가 10만 원짜리 법카 쓴 것으로 기소한 줄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그리고 생활비로 유용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는 2018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카로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한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검찰 수사 초기에만 확인된 배 씨의 법카 유용금액은 2000만 원 상당입니다. 김혜경 씨 수행비서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월급을 쓸 일이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엔교육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도 왜곡이지만 드러난 사실 중 일부는 축소 서술하고 일부는 확대 서술하는 편집도 왜곡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언론노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대적으로 적은 혐의로 김혜경 씨의 수천만 원대 법카 유용 논란을 호도한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강 전 이사 해임으로 이사진 비율이 친문재인 정부로 구성되자 고대영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3년 6월 29일 이와 같은 KBS 사장 해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진을 위법하게 쫓아내고 그 이사진 결정에 따라 해임된 사장이니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KBS 이사들을 위법하게 쫓아냈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자신들이 몇만 원 김밥으로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그래서 방송장악했더니 아주 꿀맛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공영방송 사장 임원진들이 법에 따라서 임기가 다하고 그에 따라서 바꾸려 하는데 무슨 방송 4법이다 뭐다 공영방송이다, 무슨 장악 시리즈…… 장악이다 뭐 하면서 난리법석입니다. 꿀맛이 떨어질까 그렇게 겁이 나나 보지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 사장으로 임명한 양승동 사장 얘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날 법인카드로 노래방 결제를 했습니다. 언론노조 출신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날 음주가무를 즐겼어도 죄가 안 되나요? 이것을 보수인사가 했을 때 이것…… 세월호 참사를 보도준칙에 따라 취재한 보수 성향 언론인들은 탄압을 하면서 이런 인사가 사장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시나요? 이들이 문재인 정권 사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연속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선 직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외쳐 대고 떠들어 댑니다. 대장동 사건이란 이재명 성남시장하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개발비리 아닙니까? 이런 사실 북한주민도 이제는 알 걸요? 그런데 신학림의 가짜뉴스를 KBS와 MBC는 검증도 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MBC는 또 검언유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채널A와 함께 유시민 씨를 사찰하는 정보를 요구했다는 제보, MBC는 이 검언유착 조작 방송을 사흘 동안 내내 틀어 댑니다. 진실, 팩트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보에 대한 사과도 없습니다. 역시 MBC 스트레이트 뉴스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장장 30분간 공개합니다. 의장님, 저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 발언하는데, 다음번에 와서 자유토론 하세요. 어디서 소리 지르는 거야! 양문석 의원 좀 퇴장시키세요. 발언자야.

자자, 또 토론 들읍시다.

가짜뉴스, 가짜뉴스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통로로 선거운동 기간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됩니다. 개그콘서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개그란 원래 정치 풍자 요소가 강합니다. 유럽 왕실에서도 광대의 역할은 절대군주에게 익살을 가장해 민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그콘서트는 당시 정부 여당인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민주당 실정을 지적하는 대신 야당에 대한 폭력적인 조롱과 조소를 보냈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했고 수많은 스타 개그맨을 배출했던 개그콘서트는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인기를 잃어버리고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정부 공격용 가짜뉴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는 가짜뉴스, 방미 성과를 왜곡하기 위해서 바이든-날리면 가짜뉴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가짜뉴스, 민주당 총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한쪽만 편들었습니다. EBS는 또 어떻습니까? 지식채널e는 청소년용 5분 교양 다큐멘터리를 표방합니다. 이 채널은 무상복지의 이점, 자본주의의 나쁜 점, 공산주의의 이로움 등을 단편적인 지식을 활용해 송출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 영상들을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쓰며 청소년의 세계관을 왜곡시킵니다. 이렇듯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제조하고 내로남불, 편파방송을 하고 겉으로는 공영방송 하면서 뒤에는 노영방송을 하는 양두구육의 후안무치함, 파렴치한 행태는 결국 국민의 분노를 사고야 말았지 않았습니까? 정권 그래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가짜뉴스 사례를 좀 더 제대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광우병 보도입니다.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이 촉발한 광우병 공포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국민과 나라를 온통 혼란스럽게 합니다. 서울 도심은 100여 일 동안 폭력시위가 판을 쳤습니다. 이후 PD수첩의 광우병 편이 상당 부분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당시 진행자인 송일준 PD 뒤에 쓰여 있던 섬뜩한 문구입니다. 이 방송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해 누구든 광우병에 쉽게 전염돼 바로 죽을 수 있는 공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촛불시위를 부추겼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의 참여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런 피켓이 들려 있기도 했습니다.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소고기 MB 너나 드세요’ ‘나도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싶어요’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수입 중단’ 이런 피켓도 들었네요. 광우병 위험, 구글 검색창에 이렇게도 뜹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개방 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를 검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그다음은 참여연대 사이트가 뜹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라니. 광우병 사태에 민주노총이 등장합니다. 2008년 5월 22일,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개방 강요 중단하고 외교적 폭거 사과하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야당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과학적 근거도 없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가 추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불안을 야기한 것은 유감이다’라는 협박성 발언 등을 퍼부은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를 맞아 불안과 분노에 가득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외교적 폭거이며 주권국가의 국민 여론 형성에,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국제정치적 도발이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은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과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불평등 협정이며 날마다 더욱 크게 타오르는 촛불과 더불어―여기에도 더불어가 나오네요―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미 외교적 실효를 사실상 상실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진정한 이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학적으로 그 위험성이 입증되어 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식용을 기피하며 우리 국민도 수입을 거부하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강요한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를 무시하는 발언은 또 무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버시바우 주한대사는 내용과 형식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폭거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2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런 광우병 가짜뉴스에 민노총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8년 5월 6일 화요일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 전국 네티즌, 시민사회, 소비자, 생협, 학생, 학부모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라는 한시적 네트워크를 결성합니다. 이때의 자료집을 살펴보면 사회는 박석운 당시 한국진보연대 상임위원장이 맡았고 대책회의 소집 경과 및 취지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문제점과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에는 박상표 당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행동 계획을 제안하는 향후 활동 계획은 한국진보연대에서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는 계속 취합 중이라며 총 1500여 개 이상의 참여 단체 명단을 공유합니다. 이 명단에 민주노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성명서가 공유됐던 것입니다. 민노총 외에도 참여연대, 진보연대, 맑스코뮤날레,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 연구소, 서울평양교류협의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광우병 가짜뉴스를 앞세워서 하려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선동에 앞장섰던 야권 진영에서는 사태가 가짜뉴스로 판결 난 이후에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는 급기야 국무위원후보의 인사청문회에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의 광우병 가짜뉴스 답변이 기록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27일 제367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박영선 후보의 기록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광우병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가 좋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우농가를 생각해서도 이런 발언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한미 FTA 재협상이 있었는데 미국 쇠고기의 월령 문제를 미국이 고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하기를 원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 국민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국민이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한미 FTA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협상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자 당시 정유섭 국회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만요. 30개월 쇠고기를 미국에서 안 먹는다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자 정유섭 위원이 재차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 안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지 않습니다.” 정유섭 위원, “아니, 싼 고기인데 싼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박영선 후보자입니다. “예, 싼 고기를 왜 한국이 수입합니까? 지금은 그리고 질문을 하신……” 정유섭 위원, “아니,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렇게 국무위원후보자와 위원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 진짜였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싸다는 것이지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수입 반대 피켓을 들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3년 6월 7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광우병 괴담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시민의 함성, 촛불집회 말합니다. ‘ 시민의 함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해서 미국 시민이 먹는 쇠고기 월령 30개월 미만만 수입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보다 앞서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래서 정유섭 당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미국에서 모든 월령의 소고기를 소비자가 구입해 먹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저히 이런 부분 등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쇠고기를 다 먹는다는데 한국에서는 ‘30개월 이내의 소고기만 미국 사람들이 먹고 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소고기를 한국이 수입하려다 광우병 사태, 100일 동안의 광화문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를 또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먹어도 되는지 김보슬, 이춘근 PD가 취재했습니다’라는 진행자 송일준 PD의 멘트 후 비틀거리는 소의 뒷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한 축산 농가에서 남자가 소를 전기충격기로 찌르며 일어나라고 소리칩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었지요. 이 역시 가짜입니다. 당시 PD수첩에서 사용된 해외 취재 테이프를 직접 번역하고 감수한 번역가 정지민 씨는 해당 영상은 광우병 소와는 무관한 동물 학대에 대한 영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요. 방송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뷰의 한국어 자막은 이러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 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막이 달립니다. 이 인터뷰 뒤에 MRI 결과가 틀릴 수 없다는 의사의 인터뷰를 덧붙입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광우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했습니다. 이 역시 가짜입니다. 실제로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은 인간 광우병이 아닌 CJD, 즉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지민 씨는 PD수첩 제작진은 빈슨 씨의 어머니가 CJD, 즉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고 밝힌 부분을 번역하면서 인간 광우병이라고 고친 데 대해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방영되지 않은 화면을 보면 빈슨 씨 어머니는 두 단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 씨의 증언은 이어집니다. PD수첩이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빈슨 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는 완전히 다르다. 야콥병과 인간 광우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 광우병 사태로 국가가 유·무형적으로 입은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 보도의 주역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MBC에서 각종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05년 PD수첩 책임프로듀서를 역임한 최승호 PD가 2018년 MBC 신임 사장에 취임합니다. 대규모 인사 개편을 통해 당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책임프로듀서인 조능희 PD 역시 핵심 요직인 기획편성본부장에 앉힙니다. 조 PD는 87년 교양제작국 PD로 입사를 한 후 2015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광우병 편 진행자를 맡았던 송일준 PD는 이후 광주MBC 사장을 역임합니다. 이춘근 PD는 시사교양4부 차장으로, 김보슬 PD는 시사교양3부 차장으로 승진했으며 진행에 일부 참여했던 손정은 아나운서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배현진 아나운서 후임으로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발령납니다. 제작진들이 이 방송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가짜뉴스의 수준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이 한 건으로도 충분히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저의 발표 시간입니다. 이게 바른언론시민행동에서 우리나라 가짜뉴스 사례를 죽 집대성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백서 51쪽에 나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의 가짜뉴스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장윤선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재기하는 분들이 있고요’―이것은 천일염을 말합니다―‘사재기하는 분들이 있고 불안 때문에 사재기를 하고 사재기를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혼란을 정부가 왜 방치하고 있나’ 이렇게 보도합니다. 마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금 사재기와 가격급등이 일어났는데 왜 정부가 방치하고 있냐라고 지적하는 보도입니다. 이 역시 가짜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라남도는 6월 15일 전라남도, 신안군, 천일염생산자연합회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천일염 가격 동향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된 천일염 가격 상승의 원인은 강수일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9월 김장철을 대비한 재고물량 증대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논란과는 무관했던 것이지요. 이철순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회장은 17일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매장에서는 천일염이 품절이라고 하는데 생산지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없다. 실제로는 생산량이 줄고 대량판매도 위축됐을 뿐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딱 2~3주 동안만 천일염 수요가 폭증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천일염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패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이 가짜뉴스 보도 전날인 23년 6월 6일 머니투데이는 ‘일본 오염수 불안, 천일염 사재기로 가격 40% 폭등, 사실 아니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해양수산부는 4월 첫 주 대비 6월 첫 주 천일염 가격은 26.8% 상승했는데 천일염 판매량도 감소해 사재기로 보기 어렵다며 천일염 생산자는 장마 기간에 대비해 5월 경에는 생산을 하고도 판매를 유보하는데 올해는 봄철 긴 강수일수로 날씨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어 출하 유보량이 늘어난 것도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저 ‘천일염 사재기, 정부 왜 방치하나’라는 뉴스로 둔갑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괴담이 이렇게 난무하자 정부는 23년 7월 7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4분 25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해당 영상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등 전문가들이 등장해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논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 수가 한 달여 만에 16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런 높은 조회 수에 대해서 조작 의혹이 또 불거집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3년 8월 2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게 가짜뉴스다. 생각해 봐라. 아니, 자기들이 BTS입니까? 블랙핑크입니까? 어떻게 1600만이 나오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KBS 사사건건에 패널로 나온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이름도 못 들어 본 제삼국에서 엄청난 조회 수들이 몇 개국을 꼽아 있을 것이라며 조작된 클릭일 가능성이 높다, 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조회 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도 여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도 25일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는 이렇게 이례적인 조회 수가 나온 이유가 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 가짜뉴스였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이나 광고 조회 수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를 집행한 기관에 팩트 체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영상 유튜브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해당 영상에 투입된 광고비는 5억 원으로 관련 업계에서 제시하는 광고비 투입 대비 산출 조회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시청 지역은 99% 이상이 대한민국이며 해외 지역 조회 수는 2023년 8월 25일 12시 기준 3400여 회, 전체의 0.0002%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광부는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30초 이상 본 1630만 명의 평균 시청시간이 3분 3초나 되며 전체 길이가 4분 26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끝까지 시청한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데이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영상의 노출 횟수는 2023년 8월 26일 기준 약 4000만 회로 이 중 해당 영상을 30초 이상 봤을 때만 조회 수로 집계되는데 이것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1700만 회를 넘었고 2024년 7월 24일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1925만 회입니다. BTS에 열광하는 만큼 진짜뉴스를 갈망했던 국민들의 갈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음은 사드 괴담에 대한 가짜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가짜뉴스 공장은 사드 괴담을 생산해 냅니다. 2016년 8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경북 성주에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대중가요를 개사한 사드괴담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밤이면 밤마다’를 개사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이들은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싫어’라며 소리 높여 괴담송을 부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내 좌파 야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듯 성주로, 사드 반대로 뭉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포 조장이 벌어집니다. ‘사드 전자파 튀김’,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 그런 가짜뉴스가 무작위 살포됩니다. 2023년 6월 21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레이더 전자파를 비롯해 대기질, 수질, 토양, 생태, 소음, 진동, 전파, 경관 등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단 사실을 밝힙니다. 언론노조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발표 다음 날인 2023년 6월 22일, KBS 9시 뉴스는 ‘사드 전자파 무해 보도에 주민 반발’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박태정 이장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골 마을 노곡리에 100여 명밖에 살지 않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암 환자가 10명 발생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암 환자 10명 발생’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등장하니 진실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이 말을 팩트 체크 해 봤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측과 통화한 김천시청 전문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곡리 암 발생 환자에 대한 박태정 이장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등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는 없다’라고 밝혔으며 오히려 ‘노곡리 주민들이 암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반대해 용역이 무산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암환자가 10명인지 100명인지 1명인지 조사도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보도가 될까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방송은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건강보험에도 문의를 해야 되고 관련 행정 당국에도 통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팩트 체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뭔가를 특정 목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가짜뉴스에 얼마나 더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많이 보도됐지만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 관련 내용도 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겨레 선임기자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왜곡 보도했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1면 톱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대기업 돈 299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센터장’ 이렇게 1면 톱 기사에 보도합니다. 해당 보도는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최순실이 다닌 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혔다는 내용으로 ‘마사지’라는 단어를 앞세워 스포츠전문가를 마사지업소 주인처럼, 최순실의 마사지사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리에 지목됐던 정동춘 씨는 가짜뉴스 속의 마사지사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분야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이후 이력을 살펴볼까요? 난곡중학교 체육교사, 서울한사랑병원 운동처방과장, 건국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 체육교육과·동덕여대·인천대 강사,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운동기능회복센터를 운영했는데 이것이 마사지사입니까? 이 이력이 어딜 봐서 마사지사로 1면 제목으로 표현해야 될 상황입니까? 김의겸 당시 한겨레 기자는 이력으로는 반박할 수 없으니 정동춘 씨가 번역한 ‘머리 마사지’ ‘발을 자극하라, 허리가 좋아진다’ 등 외국인이 쓴 스포츠마사지 책을 번역했다는 점을 기사에 언급하며 마사지라는 단어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다수의 언론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격 목적으로 취재 원칙조차 무시하고 선정적 보도를 쏟아 냈습니다. 청와대 굿판, 태반주사, 마약에 취한 대통령, 비아그라 등 이런 가짜뉴스에 가짜뉴스가 선정적으로 보도를 이어 갑니다. 참담한 그런 보도들입니다. 그런 김의겸 의원이 2022년도 다시 국회의원으로 가짜뉴스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그렇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이렇습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이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다. 기억 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고 회식 자리도 안 간다’며 ‘저 술자리에 있었거나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 안에 있었으면 장관직을 걸겠다, 김 의원은 무엇을 걸겠냐’라고 반박을 하지요.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수십 명의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믿기 어려운 가짜뉴스였습니다. 김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녹음파일을 공개합니다, 증거라면서. 녹취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중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가 새벽 1시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좌파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김의겸 의원과 기절초풍할 가짜뉴스를 또 재생산, 재생산해 나갑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진원지였던 첼리스트 A 씨는 11월 23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라고 진술했고 이 다음날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다,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첼리스트 A 씨와 제보자인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봤더니 A 씨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해당 술집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습니다. CCTV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 씨와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냈던 모모 씨가 사건 당일 밤 역삼동의 모처에서 새벽 3시까지 머물다 귀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가짜뉴스를 입에 올렸던 김의겸 의원은 24일 이렇게 밝힙니다. ‘첼리스트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토를 답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로 떠들썩하게 만들고 또 거짓으로 드러나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놓은 변명입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대응을 해 나갔지요. 12월 6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 제보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 출신이었다면, 지난번에 또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큰 경험이 있으셨다면 팩트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2022년 12월 26일 비민노총 계열의 MBC 제3노조는 이렇게 성명을 냅니다. ‘일간지는 물론이고 KBS와 SBS도 관련 내용과 파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이틀 연속 외면했다’. 그래도 다른 방송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MBC 뉴스는 이틀 연속 외면했다라고 제3노조가 비판합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시쳇말로 말했던 ‘똥볼 찬 것은 다루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라고 MBC 3노조가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 3노조는 또, MBC 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을까 하는 의구심, 한 장관은 술을 못 마신다는 정황,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한자리에 모였을까 하는 의심을 또 술집이 어디인지 거론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서 그 위치가 어딘지 등을 하나라도 팩트 체크 했다면 면책특권 뒤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서 가짜뉴스 메이커라는 닉네임을 한 번 더 얻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또 3노조는 비판합니다. 여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사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을 했다면 MBC가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죽음을 정쟁화하는 모습 등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 등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참사입니다. 299명의 학생 등 어린 학생들이 사망했고 5명이 영구 실종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객선 침몰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사고 수습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 수습 현장에 다양한 오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가짜뉴스들이 검증 없이 보도됩니다. 가짜뉴스 첫째입니다. 사고 이틀 뒤인 4월 18일, 20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가 보도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시신 수습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자칭 잠수사 강대영 씨의 거짓 인터뷰가 4월 29일 보도됩니다. 이때 손석희 JTBC 앵커는 이 소식들을 전하면서, 당시 구조 작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이 보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종인 대표는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2~3일이면 3·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등 일방적 주장을 펴며 다이빙벨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손 앵커는 당시 4월 29일 잠수사를 자칭하는 강대영 씨를 인터뷰하면서 시신 수습 고의 지연 외에 여러 일방적 주장들을 내보냅니다. ‘조류가 빨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나’라고 묻자 강 씨는 ‘아니다.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단 유리창을 파괴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살아 있는 학생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내보냅니다. 이를 본 유족들은 정말 분통을 터뜨립니다. 고의적으로 구조 지연을 한 듯한 인상 등이 인터뷰에 묻어납니다. 그러나 강 씨는 29일 밤 팽목항에서 만난 뉴데일리 기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건 없다. 다른 잠수사가 들었다고 주장해서 그 말을 대신 방송에서 한 것’이라며 JTBC 인터뷰에 했던 말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강 씨는 스스로 잠수사라고 주장한 것 외에 실제 구조에 투입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손 앵커는 강 씨를 포함해 8명의 민간 잠수사가 언딘 관련 제보를 했다고 했으나 강 씨 외에 다른 잠수사 인터뷰는 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언딘이 허위사실 보도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자 JTBC는 해당 인터뷰를 포함해 언딘이 고의로 시신 수습을 지연했다는 보도를 정정합니다. 죽음이 가짜뉴스에 이용됩니다. 다이빙벨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4월 25일 밤 정조 시간에 맞춘 다이빙벨의 첫 투하는 기상 악화로 불발됐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오전의 2차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간 수차례 다이빙벨 설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채 팽목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애초에 다이빙벨의 투입은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차주홍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속이 약한 바다에서 모선을 고정한 뒤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다이빙벨인데 유속이 빠른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상진 잠수사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시간 연속 잠수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잠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이빙벨에 대한 다양한 가짜뉴스는 무수히도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뉴데일리의 윤희성 기자는 팽목항에서 이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이 대표는 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수중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압을 위해 수차례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20시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20시간 작업하는 것이지요. 20시간을 어떻게, 아무리 다이빙벨이 어떤 특수기술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말들이 방송에서 그냥 버젓이, 검증 없이 보도가 됩니다. 다이빙벨은 사고 발생 2주가 지난 지난 5월 1일 다시 투입됐으나 약 2시간 만에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 이 대표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정부에서 경제적 보장도 해 주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실력을 입증할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해서 다이빙벨에 대한 실험용, 정부에 뭔가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주장들 이런 부분 등이 당시 유가족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년 8월 7일 JTBC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합니다’. 방심위는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서 재난사고 초기에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C는 2014년 10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으며 당시 진행을 맡았던 손 앵커가 비판적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6년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7년이 지난 2023년 7월 13일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제 컵라면 논란도 기가 막혔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쪽잠 자며 자리를 지켰던 서남수 당시 교육부장관은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슬픔 앞에 원인과 책임, 비난의 대상을 찾는데 서 전 장관이 희생양이 된 꼴입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 인사들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여의도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컵라면조차 거악이라고 꾸짖던 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이 정치적 수사이자 공세가 아닌가요, 이쯤 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온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오직 이것마저도 상대를 죽이고 그를 위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런 데 쓰였습니다. MBC의 검언유착 프레임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이 또한 바른언론시민행동에서 가짜뉴스 백서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백서 내용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0년 4월 7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해라’ 등 최강욱 씨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해 확산시킨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0년 3월 31일 채널A의 모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검찰과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진행한 장인수 기자의 앵커 대담 등을 사흘 연속 관련 보도로 이어 갔습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로 지목되면서 한 검사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좌파진영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하반기 조국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을 맡았다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때 좌천당해 부산고검의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씨는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며 아래와 같이 긴 글을 띄웁니다.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에 특종으로 띄우면―우리 방송은 채널A입니다―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 글에 담긴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과 언론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착하여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9일 유튜버 유재일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 녹취록을 보면 검찰이 뭔가를 요구한 것이 없고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도 내용과 다른 것이지요. ‘사기 전과범 지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변신해서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최강욱 씨 녹취록 글이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23년 8월 3일 유시민 씨를 유튜브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전 기자는 김어준 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서 승소합니다. 이 전 기자는 유 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 후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힙니다.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부여했다. 더는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유 씨는 한동훈 장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난해 6월에도 본인과 한 장관을 비난하는 것을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는 10월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에 낸 4쪽 분량의 엄벌탄원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유 전 이사장은 상습적인 가짜뉴스 유포자다’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2021년 7월 16일 법원 1심에서 강요미수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고 단순 취재윤리 위반사건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3년 1월 1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년 3월 16일에서 17일,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KBS가 16일 한국과 일본 정상의 일본 자위대 의장대 사열 장면을 중계했는데 범기영 앵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대는 우리 국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의장대에다가 경례를 했으니 일본 국기에 대통령이 경례했다 이렇게 오인하도록 보도합니다. KBS 뉴스특보 이재석 앵커는 방송 말미에 또 뉴스특보에서 ‘일본 총리 관저 환영행사를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본 의장대에 인사하는 장면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서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것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됐으면 사과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탁현민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은 여기에 기름을 또 뿌립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53분쯤 페이스북에 2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지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을 게시합니다. 해당 사진에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 숙인 것처럼 나온 모습과 애국가가 나올 때 부동자세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후 3월 20일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의 해당 게시글에는 ‘일부 거짓 정보, 중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됐습니다’라는 경고 레이블이 붙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 등이 포함된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어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이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페이스북은 AFP의 팩트 체크에 따라 이 같은 표식을 넣었다고 합니다. AFP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특정 각도에서 찰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이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사과의 글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할 리가 없지요, 일부러 만든 것이니까.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은 2023년 4월 11일 성명서를 냅니다. ‘범기영 앵커는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 범 앵커가 언론재단 해외연수자에 선정된 것을 비판합니다. 언론재단이 다시 심사위를 개최하여 범 앵커의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기 앞에서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짜뉴스의 소재가 되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KBS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산불 발생 시 골프를 쳤다는 오보,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식목일 행사에 다녀와서 오후 5시 반경 골프연습장에서 20여 분간 골프연습을 했다 일과 중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강원도 원주·홍천에 산불이 나서 200여 명이 투입된 그때 잔불이 정리되는 중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난이 컸습니다. 그때 원주 산불을 기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오후 4시 7분에 났고 홍천 산불은 18시 1분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김 지사는 산불 중 골프라는 논란이 일자 4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1일 강원 고성에서 식목행사를 마치고 춘천에 도착한 뒤 벌어진 일과 관련,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7일 김 지사가 관할 지역 산불 진화 중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보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당무감사실에 지시했습니다. KBS는 김 대표의 지시가 나온 그날 7일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강조한 뒤 31일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이어 저녁 술자리도 가졌다, 홍천과 원주에 불이 나 200명 넘게 투입됐고 저녁 식사 무렵엔 큰 불길이 잡혔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루 전날에도 화천에 산불이 나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5㏊ 이상 산림을 태운 18일 평창 산불 때도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보도도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가 산불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고 술을 먹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18일 토요일 오전에 골프연습장을 찾았으며 평창 산불이 일어난 시각은 오후 4시 이후였습니다.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을 찾은 시점은 산불과 무관했던 것입니다. KBS 9시 뉴스의 기사도 김 지사가 18일 아침에 골프연습장을 갔다고 보도했으며 김 지사 측이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골프연습장에 있어서 오후 4시 넘어 발생한 산불과 상관없다고 했다는 반론도 실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KBS 뉴스 9의 기사 중 김 지사의 18일 골프 관련 내용은 삭제했어야 맞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일을 9시간 뒤에 발생한 산불과 연결시켜 도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대목은 억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KBS는 기사 뒷부분에 도지사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는 광역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덧붙여 가지고 18일 오전에 골프 친 것과 산불 난 것 등이 마치 무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해서 보도를 뒷받침하려는…… 변명이 군색하기 짝이 없지 않나요? 김 지사는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은 토요일 아침 7시께 연습장을 갔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9시간 뒤였다.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KBS는 첫 보도에서 골프연습장 방문 시간을 김 지사에게 확인하지 못해 해당 시각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 사실 자체가 가짜뉴스를 인정한 꼴이 아닐까요? KBS는 여러 차례 기사를 수정해 뉴스 9에 보도했지만 과연 김 지사의 산불과 골프 친 내용 등을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쁘게 각인시킨 그런 인상을…… 수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MBC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암묵적으로 지원한 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4년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에서 기상캐스터는 2월 27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파란색 그래픽으로 1을 강조합니다. 기상캐스터가 등장하자 곧바로 파란색으로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래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상캐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라면서 손가락으로 1을 펼치면서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라는 멘트를 이어 갑니다. 이후 낮에 촬영했던 경복궁과 북악산 라이브 화면이 등장하자 파란색 1은 사라집니다. 다음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논평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MBC 제3노조도 입장문을 통해서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다며 기상캐스터의 숫자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꼼수 그 자체입니다. 이런 거짓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일입니다. KBS는 6월 24일 이렇게 보도합니다. ‘단독, 이승만 6월 27일 일본 망명 타진’ 이렇게 보도한 데 이어 28일까지 6·25 전쟁 6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여섯 차례에 걸쳐 뉴스의 제목만 바꿔 가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시 국민과 국군을 버리고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라는 충격적인 허위보도를 감행합니다. 2015년 7월 3일 KBS는 망명 요청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측의 의견을 보도합니다. 짧은 정정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앵커가 말합니다. ‘지난달 24일 KBS가 보도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과 관련해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측은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니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KBS는 앞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창언 기자, ‘지난달 24일 KBS가 보도한 일본 야마구치현 현사와 미 군정 기록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뒤 일본 망명정부 요청설이 사실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문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만기념사업회는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닌 야마구치현 자료만을 근거로 망명정부 요청설을 제기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군정 기록도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대비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의 제주 이전도 반대했는데 일본 망명정부를 타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인터뷰 화면이 재생됩니다. 이 상임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6·25 사변 중에서도 권총을 옆에다 놓으시고 주무셨어요. 결국 싸우다 죽는다 이것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일본군을 더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상임고문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이 땅에 일본인들이 오게 되면 공산당에 겨누었던 총을 그놈들한테 먼저 겨누겠다고 그러셨거든요’. ‘KBS가 보도한 야마구치현 기록은 망명정부 요청이 전쟁 초기 상황으로 묘사돼 있을 뿐 보도에서 나온 6월 27일이라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이승만 대통령의 6·25 전쟁 상황에서 일본 정부 망명설, 독립운동가·건국대통령을 6·25 전쟁 와중에 6·25 망명설을 검토했다라고 보도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저렇게 해 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학림 가짜뉴스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씨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인 22년 3월 6일 뒤늦게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21년 9월 15일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을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의 말은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개발 자금을 알선해 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주면서 커피를 타줬다는 것이고 좌파 친민주당 매체들은 김 씨의 말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며 일파만파로 확산시킵니다. 뉴스타파 보도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로부터 21년 인터뷰 이후 1억 6000여만 원을 책값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가짜뉴스 생산용 짜깁기 편집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는 2023년 9월 6일 이 보도를 다루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김만배 씨가 유착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또 하나의 가짜뉴스를 다시 불러옵니다. 주 씨는 이날 방송에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줬다, 우연 치고는 이상하다고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특히 ‘샀다’가 아니라 ‘사줬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김 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에게 혜택을 준 것 같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21년 9월 29일 열린공감TV의 의혹 제기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반박이 나왔음에도 주 씨는 윤 후보 측의 반박을 무시하고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입니다. 열린공감TV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 씨와 부동산 거래를 했다. 뇌물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받았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급히 시세보다 싸게 집을 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주변 단독주택 거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윤 명예교수의 주택에서 90m 떨어진 주택은 2018년 3월 3.3㎡당 2286만 원 그리고 110m 거리에 있는 주택은 2019년 12월 3.3㎡당 238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명예교수의 주택은 314.4㎡로 19억 원에 팔려 3.3㎡당 1998만 원이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4월 서대문구에서 거래된 18억~20억 원의 단독주택은 모두 4건이며 윤 대통령 부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실거래가는 평당 2300만~2600만 원이었습니다. 주 씨의 진행발언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확산시켜 온 이들은 이런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물러서지 않는 게 특징이지요. 특히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증 없이 이 가짜뉴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시세보다 싸게 매도한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계약을 통해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씨가 누나를 동원해 편의를 봐주려 했던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23년 3월 1일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범죄수익으로 동결된 김만배 씨 재산 중에는 누나가 사 준 윤 대통령 부친 집도 포함돼 있는데 누나를 조사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 부동산 업계 현황은 김 의원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반박해서 웃음을 사기도 했지요. 그렇지요? 김의겸 전 의원은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 아닙니까. 김 의원이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일을 두고 한 한동훈 전 장관의 일침이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테제의 결정판으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페이스북에서 가장 빨리 받은 가운데 여러 좌파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시킵니다. 1년도 더 지난 2023년 9월 해당 보도가 짜깁기 편집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보도는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통위는 23년 9월 25일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시킨 KBS, MBC, JTBC, YTN 등에 대해서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진행자 신 씨는 23년 9월 21일 패널로 출연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과 함께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선 소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 지부장은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는 가짜뉴스를 또 주장했습니다. 신 씨가 방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중징계 의결한 건 처음인데 YTN 내부에서는 어떤가라고 말하자 고 지부장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라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 공정언론국민연대가 팩트체크팀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YTN은 22년 3월 7일 이브닝 뉴스에서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대출 브로커 수사 무마’라는 리포트에서 4분 4초 중 3분 38초를 할애해서 해당 녹취록을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의 경우 리포트가 대개 1분 20초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리포트 3개 분량의 길이로 다른 언론의 보도를 여과 없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어진 국회 중계차 제목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야, 김만배 육성 격돌’이렇게 달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36초, 국민의힘 반박 20초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브리핑도 27초였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긴 의혹 제기를 리포트해 이어서 공방을 배치했지만 방식은 반론이 아니라 일방적 의혹 제기를 쌍방의 논란처럼 그렇게 가짜뉴스 형식으로 생산했습니다. 같은 날 YTN24도 ‘뉴스타파, 윤이 봐줬다. 김만배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앵커 단신을 보도했습니다. 앵커 단신이 45초, 이재명 SNS 공세 17초, 민주당 선대위원장 공세 32초, 김은혜 공보단장 해명 60초 이렇게 짜맞췄습니다. 반론보다는 공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난한 내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공정언론연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리포트나 스트레이트 어디에서도 YTN 취재진이 반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시 YTN 보도는 팩트 확인 없이 리포트 뒤에 여야 공방 기사를 배치해 시청자들이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가짜뉴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반론도 충분히 실었다는 주장 또한 여기에서 파생된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신학림 사건을 두고 여러 전현직 기자가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려 대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특히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기자 출신 범죄 피의자와 선거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를 두고 모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언론 역시 대선 직전에 김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BS 지식채널e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대한 좌편향적 해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짜뉴스 방송을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의 좌편향성은 2007년 지식채널e의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4분 24초의 영상은 배경음악과 자막이 나오면서 이런 전문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것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대한 EBS의 방송 내용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본가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자본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소비 대중을 배반하거나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데서 끝난다’. 1776년 영국에서 책이 출간되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지배하던 시절 책은 주장했다.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인용 부호로 인용합니다. 책의 저자, 당시 도덕철학자로 유명했던 애덤 스미스, 책의 제목 ‘국부론’, ‘국부론’에서 주목한 것들, 자기 이익 추구의 결과,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에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자유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인용구가 또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유 행사는 정부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성원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출간 몇 년 후 국부론은 널리 인용된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 모두 인용된 것은 아니다. 국부론은 당시 인도주의적 법령을 반대하는 데 흔히 인용되었다, 로버트 하일브로너 경제학자.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 그들은 모두 정부 법령이 시장 자유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어린이를 기계에 묶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까지도. 그리고 국부론 1권 제11장. 이 계급이 제한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이 채널이, EBS 지식채널e가 보도한 교육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 애덤 스미스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지지했던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봤고 그래서 자본가들을 부정했다라는 인용으로 이렇게 교육 내용을 짰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16년 4월 2일 자유기업원은 국부론의 이러한 악마의 편집과 EBS 지식채널e의 좌편향 선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냅니다. 방영된 지 오래된 프로그램이었으나 인터넷상에 동영상으로 계속해서 유통되며 좌편향 측들에 교육용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기업원의 이 EBS 지식채널e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BS 지식채널e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과 자막 그리고 음악만을 가지고 고도의 감성적 내러티브로 접근합니다. 국부론 해설 동영상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EBS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핵심을 반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일부러 스미스의 주장을 앞뒤를 잘라 마치 좌파 사회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BS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신흥 자본가 계급들을 비판했다며―마지막에서 그게 나오지요―17세기 부르주아 사진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저히 인류의 지도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의 대화는 소비 대중을 배반하거나 가격 담합을 인상하는 데서 끝난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를 인용하며 이렇게 결말을 냈습니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왜냐 하니까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국부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EBS 지식채널e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기업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악랄한 편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왜냐 하니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제기했던 이 주장들은 EBS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내세우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려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비판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EBS가 인용한 국부론 제1권 11장의 문단 앞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판매업자의 이익이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흔히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일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공익에 반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이윤을 자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 이외의 동포로부터 불합리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이 문단에 이어 EBS 지식채널e가 인용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급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흥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일부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신흥 자본가 계급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비판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백주 대낮 EBS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는 찬성하면서도 공익을 내세워 시장 경쟁을 제한하려는 상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것은 공익을 빙자한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 시장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공익을 내세워 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을 하자는 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적 시각입니다. 통신 시장 확대는 찬성하면서도 공익을 내세워 통신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찬성하는 사업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적 시각인 셈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들의 셀프 인터레스트 , 즉 자기 이익의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통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공익의 조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흔히 등대, 바다에서 우리 등불이 되어 주는 등대가 공공재이므로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는 유럽에서 등대 역사를 살펴보니 18세기에 부두 하역업을 하는 업자들이 무역선을 자기 자신들의 부두로, 자기들이 하는 자신들의 부두로 유도하기 위해서 등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등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등대로 탈바꿈된 것이지요. 이익 추구의 상업적 동기가 배들에게 안전한 등대,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적 시각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공익을 창출한다고 생각되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개인들이 셀프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지요. 사익의 추구가 공익의 조화를 만드는 것은, 시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봉사하고 충성을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경쟁을 제한하려는 일부 상업 만능주의자들을 경계한 것을 두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러한 시장주의, 신흥 자본가 등을 공격한 것처럼 교육시키는 이 잣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언론노조의 그런 2017년 공영방송 잔혹사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5년 만에 교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에 집착하면서 공영방송을 앞세우고 공영방송을 내세우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반대편을 핍박한 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적폐청산, 통계조작, 무상복지 포퓰리즘 등 그 면면에 방송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균형되게 알아야 될 정보나 관련 상황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결국 국민에게 그것이 들통난 결과는 아닐까요? KBS·MBC 양대 공영방송 언론노조를 불 지펴서 불법파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사들을 쫓아내고 사장을 교체해서 방송을 장악해 나갈 때 그때 많은 모순들은 그곳에 잠겨 있지 않았을까요? MBC·KBS 양대 공영방송 등을 기관방송,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면서 이에 앞서 장악 시리즈를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또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상황 등을 한번 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MBC 잔혹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MBC의 잔혹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일부 저연차 기자들이 갑자기 선배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저연차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취재기자 취재 또는 기사 작성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반장급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 나갑니다. 같은 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부터 언론노조의 활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수별로 성명을 발표하고 취임 한 달 차에 김장겸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불과 열흘 사이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인 이들은 김장겸 사장을 협박합니다.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끌어내리겠다 위협합니다. 심판, 적폐청산 구호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성명서가 이어집니다. 구호가 외쳐집니다. 2018년 8월 10일 보도국 취재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합니다. 취재기자들은 출입처가 아닌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사 로비 등 곳곳에서 피켓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 측이 근무 시간에는 시위할 수 없다고 경고하자 언론노조는 반차 휴가를 내고 피켓 시위를 이어 갑니다. 심지어 핵심 간부로 분류되는 취재센터장마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며 제작 거부 사태는 악화일로로 거듭 치닫습니다. 문재인 정권 3개월 차인 8월 이후에는 보도국 밖의 인원들까지 제작 거부에 참여합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직원들에게는 본사 로비, 보도국장실, 회의실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조원들의 피켓 시위와 샤우팅과 다양한 시위가 전개됩니다. 파업 참여자들은 업무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는 동료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일부 언론노조원은 취재부서장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몸으로 막고 자신들의 스크럼으로 만든 모욕의 길로 입장하라고 조롱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세지는 파업 사태에 본분과 신념을 지키던 기자들도 하나둘씩 무너집니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기자들도 있습니다. 기자라는 자부심에 살아왔는데 비파업자로 분류돼 곳곳에서 압박을 받고 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될지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기자가 아닌 보도국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파업 중인 선배들의 권유 또는 압박을 받은 직원들은 하나둘 업무에서 손을 뗍니다. 날씨, 교통 이런 정보를 전하던 리포터 12명도 제작 거부에 돌입합니다. 윗선부터 말단조직까지 언론노조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되는 순간들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재난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절규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 상황이 속속 보도되고 아우성이 전달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줘야 될 포항MBC는 현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촬영만이라도, 아니 지역주민을 통해 얻은 제보영상이라도 보내 달라는 전국부장의 읍소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다’, 당시 포항 취재부장의 차가운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부장 1명, 데스크 1명, 취재기자 2명뿐이던 본사 전국부의 인력으론 재난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으면 현장에, 없던 기자들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 일부 기자들이 지인을 통해 얻은 시민 촬영 영상을 몇 개 전달받아서 겨우 보도꼭지를 이어 갈 수 있었다는 게 전국부장의 회고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친민주당 시민단체들은 당시 MBC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 출신 기자가 자원해서 현장 취재를 내려갔고 이삼일 단위로 2명의 기자가 차례로 현장에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취재와 보도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역민들이 당한, 당시 포항시민들이 당한 그 엄청난 재난을 노조의 파업이란 이유로 외면한 언론노조였습니다. 회사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틀어쥔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과 합심해서 경영진 무너뜨리기에 돌입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9월 7일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모욕과 협박에, 그리고 조롱에 못 이겨 사퇴합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유 이사는 자신의 제자 출신들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의 모욕에 스스로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줬던 기자는 이후 앵커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꽃길을 걷지요. 유 이사는 사장 면접에서 노조 배제를 암시하는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합니다. 유 이사가 사퇴한 다음 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방문진 이사진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문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4단계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첫째,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진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방송사 노조·시민단체·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우회적 방법을 활용하자. 셋째, 언론적폐청산 촛불시민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촛불집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활동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문건에, 활용 방안 등을 문건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문건이 공개되자 티타임에서 잠시 나온 말을 부풀려 보도했다고 반발했지만 이 또한 가짜뉴스이지요. 왜냐 하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전개됩니다. 많은 상황 등이 문건 속 로드맵과 매우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10월 18일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고 11월 2일에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그리고 13일에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잇따라 가결됩니다. 결국 언론노조가 사장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셈이지요. 끝까지 보도국에 남아 일하던 기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8일 비파업자들에 대한 처리가 전광석화처럼 치러집니다. 이날 오후 4시가 넘어설 무렵 보도국 내부로 진입한 언론노조원들이 근무 중인 기자들에게 ‘내 자리다, 내 자리니까 나가라’라고 요구합니다. 비파업자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창고로, 현장으로 그리고 기사도 쓸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유폐를 당합니다. 써놨던 송고 기사는 폐기처분됩니다. 비파업기자들이 보도국 내에서 투명인간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비파업자 88인에 대한 조리돌림을 한번 대략 짚어 보겠습니다. MBC 제3노조는 ‘2017년 MBC 잔혹사’를 기록한 두 번째 장에서 사장까지 일사천리로 몰아낸 MBC 언론노조의 비파업기자 축출과 보도국 점령 과정 그리고 이를 전후로 그들이 저질렀던 인민재판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8일입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된 지 25일 만에 보도국으로 들이닥친 언론노조는 본격적인 점령군 행세에 돌입합니다.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의 이름은 그렇게 뉴스에서 사라졌고 사내 게시판에 블랙리스트 형태로 박제됩니다. 자리에서 쫓겨난 88명에 대한 공식 인사 발령이 나기까지는 최소 닷새가 걸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대규모 인사 발령이 납니다. 비파업자 대부분은 취재기자가 그동안 거의 가는 일이 없던 그런 한직, 새로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름조차 생소해서 뭐라고 부르기조차, 모르는 그런 부서들로 유배가 됩니다. 특히 생방송 뉴스팀 발령은 당시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보도국을 이끌던 보도국장,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청와대 출입기자가 한꺼번에 중계차 뉴스 PD에 편입됩니다. 중계차 PD입니다. 이 자리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와 기상캐스터 등을 지원하는 기술직으로 국장급 기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보도국의 전문성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비파업자 축출을 마무리한 점령군은 이번에는 해외로 눈길을 돌립니다. 2017년 12월 19일 소집한 MBC 평가위원회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12명의 특파원에게 모두 귀국하라는 지시가 2018년 2월 28일 시간까지 제시되어 내려집니다. 조직 개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임차 기간이 남은 탓에 뉴욕과 런던지사가 물어야 하는 10억 원 안팎의 위약금도 이들 점령군에게는 아랑곳할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노조가 장악한 보도국 한가운데는 이렇게 소환당한 특파원들이 조리돌림당하며 격리되고 고립된 특파원의 섬이 생깁니다. 언론노조의 광기가 수위를 높여 가던 2018년 3월 9일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당시 배 의원은 영입 환영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명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냈다’ 이렇게 폭로합니다. 배 전 앵커를 포함하여 전직 보도간부 6명이 사실상 유폐된 채 몇 달을 비참하게 견뎠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입니다. 훗날 대법원은 2020년 9월 조명창고에 발령났던 박용찬 전 논설실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위법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조명창고 논란 이후 한 달이 지난 2018년 4월 16일 MBC는 보도본부 산하에 뉴스데이터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팀에는 조명창고에 유폐됐던 전직 특파원들과 그리고 직원들, 전임 보도본부장과 시사제작국장 등이 발령받았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에게 파견직 직원들이 맡았던 복사와 첨부 등의 단순 업무를 맡깁니다. 20~30년 다양한 보도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 왔던 취재기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넘어서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들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비참함을 버텨야 했습니다. 보도국의 조리돌림 섬이었던 뉴스데이터팀에 발령받지 않은 비파업자 가운데 일부는 보도국 산하 영상관리팀에 유배됩니다. 이곳에서 차장급 기자들은 사실상 속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카메라 기자가 촬영한 원본 파일에 담긴 질의응답 내용을 워딩 그대로 받아쳐서 입력하는 단순 작업입니다. 업무 부여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처사였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뉴스데이터팀의 업무가 기자 업무로 볼 수 없는 단순 반복 작업이었다. 종사했던 기간 기자 업무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격적 실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2년 8월에는 뉴스데이터팀과 영상관리팀에서 일했던 6명에게 1인당 700만~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근 근무도 당연히 비파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20년 4월 23일 당시 국제부장이던 모 씨가 국제부 야근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비파업 기자 3명에게 야근 전담 업무를 제시합니다. 국제부에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3일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야근 전문기자로 지목된 3명은 예외 없이 모두 비파업 기자였습니다. 경력 기자들을 향한 강압과 차별은 더욱 집요했습니다. ‘너희가 MBC에 있어야 할 이유를 대라’, 다른 회사에서 MBC에 경력 기자로 들어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습니다. ‘너희가 MBC에 있어야 할 이유를 대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채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박도 반복됐습니다. 한 명예퇴직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017년 언론노조가 저렇게까지 잔인하고 잔혹하게 보복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들의 빈자리를 경력 기자가 채운 게 아니냐, 그렇게 앙심을 품은 것 같다는 것이었지요. 오랜 파업의 동력으로 볼 수 있는 MBC라는 드높은 자부심, 이 근간을 이루는 순혈주의의 틈새를 경력직들이 무임승차하듯이 파고드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했다는 게 이들 명예퇴직자들의 증언입니다. MBC 제3노조는 2017년 MBC 잔혹사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놨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부임한 직후인 2018년 1월 19일 출범합니다. 17년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중심이 됩니다.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 2월부터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된 17년 11월까지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자체 조사한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상 3월부터 MBC는 언론노조 파업에 의한 비정상 체제였는데 사실상의 보수언론인들에 대한 인민재판 성격이었던 것이지요. 정상화위원회는 다음 사항 등을 규명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첫째 방송의 독립성 침해, 둘째 사실의 은폐·왜곡, 셋째 부당한 업무 지시, 넷째 방송강령 위반, 다섯째 부당 해고 및 징계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겠다 이렇게 공표합니다. 그리고 모두 262명을 조사하여 12명을 징계 요구합니다. 당연히 12명의 징계 요구 대상에는 언론노조 소속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사받았던 직원들은 증언합니다. 조사 과정은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라고 압박합니다. 허무호 전 MBC 노동조합위원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상화위원회 조사위원들은 허 전 위원장이 2015년 3월부터 17년 3월까지 보도국 사회2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기사를 보도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객관성 없는 특정인을 인터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편향적 집회·시위를 보도하는 것을 주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특히 일명 보수 편향적 집회·시위의 보도와 관련해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고 물었습니다. 추궁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이 ‘내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라고 답변했지만 이들은 이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전 사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취지의 답변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답변하지 않을 경우 혼자 모든 책임을 진다거나 수사에 의뢰하겠다거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든지 등의 협박과 겁박을 일삼습니다. 훗날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허 전 위원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협박과 겁박과, 결국 김장겸 전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보도본부장을 또 직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지요. 대법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징계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결국 이 피고는 MBC 정상화위원회지요―는 원고 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또는 언론노조 등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공정언론이다’ 이렇게 명분 내세우고 자행한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탄압의 내용들입니다. 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었던 박상후 기자는 세월호 사건 당시 전국부장이었다는 이유로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때문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이 당시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 기자에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 기자는 전원 구조 오보를 낸 것은 언론노조원들이라고 반박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전원 구조 오보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강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위원회는 박 기자 관련 조사사항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보도라는 항목을 추가했고 결국 박 기자는 3개월 대기발령 후 2018년 6월 해고됩니다. 2018년 4월에는 언론노조를 향해 비판적인 글을 쓰며 회사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 데 대한 보복으로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이었던 김 모 기자가 해고됩니다. 2018년 5월에는 이른바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신동호 전 국장이 법인카드 사용 실태 특별감사로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 전 국장은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강압적 조사는 이후 MBC 측이 대부분의 소송전에서 패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이렇게 판결합니다. 채무자, 즉 정상화위원회가 징계 내지 형사처벌의 염려가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 그 자유의사에 반해 출석·답변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행 시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을 하고 이 사건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해 징계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침해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 등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한편 정상화위원회와 보조를 맞춘 감사국의 이메일 불법사찰 감사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 전 사장 취임 다음 해인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MBC 경영진이 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본 것이 들통났습니다. 감사국은 노조, 좌파 같은 키워드를 이용, 이러한 단어가 검색되는 이들의 이메일을 특정하여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노조의 이러한 전체주의적 패악들에 대해 당시 민주당 내부는 방조했습니다. 혹은 부추겼습니다. 이미 탄핵 정국 때부터 MBC 출신 민주당 신 모 의원은 ‘MBC 후배들은 취급 안 한다’ 식으로 몸소 적폐 기자로 좌표를 찍어 줬습니다. 동료 기자고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어제까지 같은 밥을 먹었던 그런 동료의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홍위병 같은 파렴치하고 몰염치만 남았습니다. 뒤에서는 점잖은 척, 정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악마와 같았습니다. 대체 이들이 외치는 언론 정의, 진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 정의, 진실이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천양지차 탈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결국 그동안의 2017년 MBC 잔혹사 등을 살펴보건대 이번 민주당의 방송 4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닐까요? 언론노조의 패악을 법제화하겠다고요? 예, 많이 하십시오. 방송운영권을 틀어쥐고서는 영원한 기간방송을 하겠다는 방송 4법, 국민들이 막아 낼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듯 국민의 공영방송 죽이는 방송 4법이 세 번째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열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가꿔 온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그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랬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랬고 임대차 3법이 그렇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반민주주의, 반대한민국,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공수처가 설치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의석만을 내세워 국회의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 4법 통과로 공영방송까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려고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이라 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이 상부상조하는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한 세상이 두렵습니다. 공영방송 죽습니다. 그 자리에 방탄 재명 방송이 탄생합니다. 그날이 두렵습니다. 한 번 해 봤으니 두 번은 더 쉽다며 정권 탄핵의 군불을 땔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실체입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이 죽고 자유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영방송과 기관방송으로 대표돼서 개딸 민주주의를 나팔수로 외치는 그런 방송이 공영방송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명틀러,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방송 사 법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딸 민주주의가 판을 칩니다. 90% 찬성의 반민주공화국이 활개를 칩니다. 중우정치, 뉴파시즘이 태동할 것입니다. 개딸들의 언론장악을 위한 몸부림은 정말 애처롭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라며 민주당에 공식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정보도는 잘못 보도하고 오보를 보도하고 그를 통해서 보도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만큼 허위의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정정보도입니다. 본인들이 개혁의 딸이라고 자부하면서 개딸이라고 줄임말을 사용했다고 정정보도를 청구하라고 정당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개딸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되는 것을 정당에 요구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저는 개딸 민주주의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용어를 또 보니까 존경하는 김민전 의원이 사용했던가요. 하여튼 민주주의는 근간이 삼권분립이고 법치주의이고 대의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1 야당으로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여러 상황이 삼권분립을, 법치주의를, 대의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민주주의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인 반민주적이 아닌가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개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명치주의, 대의제의 원리를 무시하는 선전·선동 정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유겐트 가 있었습니다. 레닌에게는 뱅가드 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에게는 홍위병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개딸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우상화, 세뇌를 강요하는 전위대들이 유겐트이고 뱅가드고 홍위병이라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은 무엇과 다른지 묻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이 통과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딸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지겠지요. 방송 4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때는 국민들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그저 편향된 이념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래서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수치에 놀랐습니다. 90%가 넘고 99.9%의 지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수치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되어서 이렇게 정당의 이런 모습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역시 다당제이며 복수 후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허용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 두 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북한식 다당제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인지 되물어 보십시오. 다원주의가 관철되는 민주공화국의 정당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송 4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공영방송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양심 있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다수결의 원칙인 이유입니다. 다수결만을 앞세워서 법대로를 주장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폭정일 뿐입니다. 가장된 다수의 폭정은 실상은 소수의 폭정입니다. 소수의 폭정을 다수의 이름으로 숨기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다수 국민 또는 전체 시민의 이름으로 권력의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MBC 수난사에서, 잔혹사에서 많은 비파업 기자들이 겪었던 그것이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가요? 법원의 판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 바로 중우정치입니다. 플라톤은 다수의 폭력이 이끄는 정치를 중우정치라고, 폭민정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이 이끄는 빈민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우정치는 민주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정치 행태입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중우정치의 현실을 봤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중우정치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지게 될까요? 고스란히 국민이 받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중우정치의 여러 징후들의 피해가 돌아갑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천안함 폭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괴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폭로 등 허위사실을 이용한 가짜뉴스로 민심이 선동되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많은 비용을 국가가, 사회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성은 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여론, 언론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뉴파시즘으로 가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매스미디어 또는 다양한 미디어 그리고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언론이 국민 생활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집단사고에 물들면 가짜뉴스에도 맹목적 쏠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공론의 장이 사라집니다. 선동정치가 팽배해집니다. 포퓰리즘이 일어나고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체성은 갈수록 위협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의 이러한 행태들을 많은 언어들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방송 4법이 현실화되면 반자유 방송이 탄생합니다. 방송 4법이 현실화되면 반민생 방송이 탄생합니다. 방송 4법이 현실화되면 반민주적 방송이 탄생합니다. 국민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틀러 역시 민주적인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그에게는 괴벨스가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TV와 라디오를 정치 선전에 활용한 선구자이자 정치쇼의 원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고 그것이 허위로 드러나도 계속 외쳐 대는 이유가 이놈의 괴벨스 이론을 너무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스탈린의 기만전술을 조롱하는 저서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전선동부는 교양부로 둔갑합니다. 고문실은 문화체육부로 명명합니다’, 참으로 이런 명제들은 21세기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인사이트 가 보입니다. 1984는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현대의 뉴 파시즘 전체주의적 세태를 역시 꿰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묻습니다. 방송 4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정치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적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방송 4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사랑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납니까? 저는 노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4박 5일 동안 방송 4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방송 4법이 어떤 패악질을 가져올지,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공영방송 장악 시리즈에서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방송 4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민주당 기관방송으로 전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가늠해 보고자 이런저런 해석들, 선언문들, 기록 등을 살펴봤습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송은 무엇일까요? 방송·미디어가 왜 중요할까요? 미디어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지금의 방송이 가지고 있는 소통에 있어서의 보편성이라든지 영향력, 그 기능 등을 살펴볼 때 우리는 왜 이 시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왜 합의제로 왜 방송을 좀 더 많은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감독하고 또 그런 방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을까요? 그런 노력 등을,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방송 4법은 그런 노력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노리고 또 이렇게 탈민주적·탈헌법적·탈…… 그런 민주주의와 맞춰서 이런 방송 4법이 진행됐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를 보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혀를 차고 많은 국민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투쟁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네거티브한 정쟁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방송은 언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해 오기도 하고 여야가 싸움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창설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방송은 제한된 주파수를 제한된 미디어가 이용하는 만큼 그리고 그 영향력, 소통의 파급력이 큰 만큼 공적 재원을 통해서 공적 책임 있게 쓰기 위해서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을 두고 있습니다. 또 통신 분야가 미디어 발달로, 다양한 ICT의 발달로 통신이 방송과 결합 또는 융합되면서 다양한 산업 효과와 소통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세계적인 글로벌의 쇠퇴, 우리 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요구 등을 담아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여러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균형 발전 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에 대한 방송정책,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를 벌이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항 그리고 이용자의 보호정책 수립·시행 또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는 다양한 행위, 방송 광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행 기준,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에 발의됐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이지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참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대비해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런 부분 등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의 자율성 대폭 확대 방안, 국민방송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 대표 방송으로의 위상 강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BBC 방송 등도 상당히 참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17대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방통 융합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공영방송이, 또 다양한 방송이 DMB 또는 IPTV 또는 뉴미디어, 스마트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가오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96년 통신법 제정을 통해 전화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앴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미리부터 법률로 대응해 왔습니다. 영국도 96년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 완화와 통신의 결합 그리고 방송통신의 통합법 등을 제정해서 규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송의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서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오면서도 서비스를 유럽 시장으로 확대하고 또는 다양한 전자통신 방법을 활용하는 것 등으로 방송 영역을 통신과 융합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EU도 2002년에 프레임워크 디렉티브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원활한 전자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러 경쟁 촉진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WTO 체제의 다자간 협상으로서 현재 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에서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통신 분야의 공세적 시장 개방 요구와 방송 분야의 수세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등 방송과 통신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융합 현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정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민영 또는 통신환경과 결합된 다양한 미디어통신 융합환경을 발전시키고 그런 중에서도 공영방송을 국가기간방송으로 공영성을 높이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어야 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국가기간방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송통신 융합환경은 2008년 미디어법을 통해서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국가기간방송은 그 이후에도 시도가 되었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다양한 종편이 탄생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 방송체계가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긍정적 효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0년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던 한류 열풍이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아 등에서 시작된 또 그전에 선배 연예인들께서 시작했던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BTS가 만들어져서 지금 반도체 성과를 넘나드는 K-콘텐츠 사업이 글로벌에서 촉망받고 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위원으로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다양한 반대와 그리고 진통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후에 한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로 속속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과제, 공영방송을 또 방송 미디어가 여전히 특정 이념에 의해서,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흔드는 행태를 보면서 국가기간방송 등이 그 당시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되었더라면 지금 공영방송이 이렇게 또 특정 정파의 제물로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KBS 수신료 거부운동 또는 수신료 분리운동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근무 당시 국민제안 코너에 취임 초기부터 수신료 거부 또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제안이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국민토론에 부쳐야 된다는 의견들이 처음부터 팽배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 등이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또 이것이 국민제안 토론에 부치기보다는 정상적인 국회의 논의들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분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차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서 토론에 부쳐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토론이 진행되고 났을 때 저희도 놀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신료 등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BS 등 공영방송의 재원은 사실은 수신료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영방송, 3개 공영방송들이 물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저희처럼 수신료를 공과금과 동시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준조세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 정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보인 KBS 수신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저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한 의원으로서, 전직 의원으로서, 또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국민제안 코너를 운영하는 한 담당자로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불신이 강하구나. 물론 수신료 납부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은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TV 수신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KBS 수신료를 내야 된다는 것, OTT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이렇게 수상기 중심의 수신료 납부 방식이 과연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환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 이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권만 바뀌면 이것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밤새껏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의 실체입니다. 많은 토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방송 4법이 가져올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그런 요소들을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반공정, 반민생, 그런 방송장악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공정성,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공영방송은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 4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논의도 없이 특정 편향 이념 중심의 그런 노영방송, 기관방송을 고착화하고 영구히 하겠다는 철저히 반민주적 방송입니다. 결국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 이름으로 사망하게 하고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 국민에게 주는 피해, 대한민국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공영방송을 이재명 방탄 재명 방송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로 도배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속셈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사장 바꾸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MBC 사장은 불법으로 바꾸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사장의 임기가 다했고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개정한 법도 아닌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사용한 법으로, 그 법대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다는 것이지요? 말로는 물가, 금리, 민생, 취약계층, 서민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MBC 사장 바꾸는 것이 그렇게 긴급한 현안이어서 온통 민주당의 당력을 방송 4법에 다 쏟고 있습니까? 지난해 가게 문을 닫겠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입니다. 어떠한 일도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우선하는 것보다 절박할 수 없습니다. 때만 되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민주당의 외침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MBC 사장만 사수하면 이런 민생 현장의 절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와서 2년 동안 MBC 사장,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분이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년 할 동안에 소위 MBC 잔혹사로 표현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을 때 공영방송 혁신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을 때 공영방송 혁신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 방송 4법에서 수많은 내용 등을 적어 놨던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5년 내내 공영방송 혁신이 필요 없었습니까?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니까 필요성이 있어졌어요? 사장이 바뀌어야 될 때니까 필요해졌습니까? 공영방송,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개인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이재명 방탄 방송 못 만들어집니다. 22대 국회 제발 달라집시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민주당이 정쟁과 발목 잡기 시도를 멈추고…… 다수당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민생에 좀 앞장서시고 협의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 주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조계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출신 조계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생, 민생 하는데 민생을 외면하고 민생보다는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국민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어디서 감히 지금 민생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민생을 파탄 내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정권이 누구란 말입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일원이라면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좀 잘못하고 있다고 회초리라도 드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제일 먼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데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고 방탄하는 데 여념이 없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국민에 대한 진심은 사실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방탄하고,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고 방탄하기에 급급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탐욕과 사리사욕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도대체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기에 또 추가로 지금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맞물려서 일어났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강승규 의원의 발언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왜 종점이 변경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에서 토지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800억이 넘는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한 김건희 일가의 비리의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해에 무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추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며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부가 밝히는 성공 확률은 20%에 달하고 대통령은 이 가능성 분석을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업체 액트지오사에게 맡겼고 검증도 국내 유수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액트지오는 어떤 업체였습니까? 연매출이 4000만 원도 채 안 되는 1인 기업에게 5000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석유탐사, 그것의 시추의 여부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트지오와 함께 검증에 참여했던 해외전문가들 또한 석유공사의 직원들과 학연으로 얽혀 있는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탐욕과 사리사욕의 끝은 어디까지 향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과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사리사욕과 탐욕의 수단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부부를 신줏단지 모시듯 받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 또한 당연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채수근 해병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채수근 해병의 부모가 마흔한 살에 시험관 시술까지 해 가며 어렵게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채수근 해병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누르면 적당히 물러설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의 양심과 정의감만 고취시켰고 윤석열 정권의 범죄 의혹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명령이 있었지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씌워 주고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배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두 번이나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특검을 거부하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사실상 실토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잘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이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전두환, 노태우마저 용서하고 협치를 통해 국민을 화합시키고 IMF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의 반열로 우뚝 세웠습니다. 또한 지원은 하되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지금의 한류 열풍의 토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꿈꿔 왔던 문화가 큰 나라, 문화강국의 발판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여성할당제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햇볕정책과 6·15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입으로는 떠벌리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가장 중시했던 협치보다는 이념을 중시하면서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75년 전 강대국의 이념전쟁에 편승하여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제주 4·3사건, 여순 10·19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이념의 미명하에 수십만 명의 동포를 학살하였습니다. 만약 김구 선생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동족을 학살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의 비극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금 이념전쟁을 끌어들이고 일방적인 신냉전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룩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평화적 관계는 깨뜨려졌고 경제는 경제대로 수렁에 빠지고 안보는 안보대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해 낸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고 대한민국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교역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경제는 끝없이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보유했던 러시아를 북한으로 돌려세웠고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를 오히려 도와준 정권이 바로 윤설열 정권입니다.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를 저버리고 미·일 중심의 진영 외교의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라면서 군대조차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북한에 대한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맞서 가지고 지금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 모색보다는 대북스피커 공세 강화 등 적대적 해법만 구사하며 북한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겹도록 해 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조계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8시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 그리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마디 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하기 이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앞으로도 발언하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서 의장, 부의장인 사회자가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점검의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오늘 방송법 토론을 큰 주제로 해서 그 주제와 연관된, 그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계원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고의 안보는 평화요, 최고의 외교도 평화이며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길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의 전쟁은 4000㎞가 넘는 방대한 전선에서 치러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150마일 휴전선에 세계 최대 수준의 화력이 밀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단 며칠 사이에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더구나 핵까지 사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남북한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지극히 위험한 외줄타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윤석열 정권의 일방 외교, 대북 냉전 외교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 식음을 전폐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방송의 공공성 또한 공기와 같이 한 호흡도 멈출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떤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점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듯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익성·독립성 보장 또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틀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장악 기술자들을 앞세워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멋대로 훼손하고 장악하여 사유화하려는 무지막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험난한 길을 거쳐 왔지만 윤석열 검찰독재만큼 버젓이 대놓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또 한 번 흑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민주주의와 언론, 방송 독립을 위해 꿋꿋이 싸워 온 위대한 발자취를 걸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물리쳐 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야당의 저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이 쏟아지면서 공영방송이 시대에 뒤처진 올드 미디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계속 존립시켜 나가야 하는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와 플랫폼들은 소유와 경영자를 중심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과 달리 수신료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국가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들을 감시할 공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버텨 줘야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생태계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라는 돈줄을 틀어쥐고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냉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손발을 묶고 정권의 입김에 따라 군말 없이 복종하는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응하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종편의 상업주의적 정치화 현상과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아 내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이 시급합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개혁 안 하고 뭐 했냐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방송을 정치의 도구, 정치의 시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자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하에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견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 모든 사안이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므로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파행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에 임명되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방송 4법 개정안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 4법 개정안은 국내 다수의 학자들, 시민사회, 방송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들 중의 일부와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입법 사례에서 발견되는 상황들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공약수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만들어 낸 개정안입니다. 결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담아 낸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방송 4법에 도입된 규정들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2. 서비스 품질의 하락, 3. 기술적 쇠락이라는 삼중의 실패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익에 봉사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영을 기반으로 기술적 혁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4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 방송 4법 재입법은 언론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과 언론·미디어 노동자의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열망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방송법 재입법을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도 국민의 권리 억압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시민의 권리가 금지되고 차단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을 정치적 정쟁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그들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위한 시민의 열망인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제안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고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민정 교수. 서론,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1000만 촛불로 표출되었고 1000만 촛불은 언론을 공범 혹은 부역자로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언론장악금지법 처리를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6대 긴급현안의 하나로 꼽았을 정도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언론 개혁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세월호 보도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의 외압이 있었음을 공개한 2014년 5월 KBS 보도국장의 폭로는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고 휘둘리는 프로그램, 이로 인한 언론 현장의 왜곡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없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각종 조사에서 수치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래미디어연구소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언론학회 회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KBS는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세 가지 항목에서 2007~2010년까지 줄곧 1, 2위를 유지하다 2012년부터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8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MBC 역시 2012년 이후에는 순위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공영방송이 집권세력 편향의 정치종속적 지배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며 1990년대 이후 KBS 사장 가운데 출근 저지, 사장 퇴진 운동, 제작 거부, 파업 중 하나를 겪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영방송사의 이사진 구성 방식과 사장 임명 방식―이하 지배구조로 통칭―을 꼽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평가해 본다. 공영방송과 공적 책임. 1. 법적 논의.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란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양대 공영방송으로 KBS와 MBC가 꼽힌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개념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 우선 ‘공영방송’ 혹은 ‘공영’이라는 낱말은 방송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국가기간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설치, 공적 책임, 운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MBC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설치·설립 및 그 목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 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사는 KBS와 MBC임을 획정하였다. 정당법 제39조 역시 공영방송사를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KBS와 MBC로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법상의 개념 정의 부재는 사법부가 내놓고 있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유권해석들로 일정 부분 보완된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판결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였고―2012헌마271 판결―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15년 7월까지 내려진 지상파 방송사업자 관련 판결 30건을 분석한 정영주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법원은 현실의 개념으로 공영방송을 인식하고 KBS, EBS,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우리 방송법은 모든 방송사에게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라고 서술하고 있고, 제2조에 제시된 용어의 정의 및 예시들을 살펴볼 때 방송의 공적 책임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됨을 알 수 있다. 공적 책임의 구체적 항목들은 방송법 제5조 에 제시되어 있다. 그럼 과연 공영방송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니는 공적 책임과는 다른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지는가? 전술했듯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공적 책임을 제44조 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44조제1항의 내용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방송법 제1조 , 제5조 , 제6조 의 내용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방송법의 규율 대상인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하게 지는 법적 책무를 국가기간방송에 대해서 재확인 및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내린 KBS 수신료 관련 판결에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공영방송사인 공사가 실시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특히 그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더욱 중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지는 공적 책임은 다른 방송사의 공적 책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방송법 제44조의 나머지 3개 항들은 국가기간방송의 추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서 규정―설립되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공영방송사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격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겠다. MBC는 방송법이 모든 방송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강화된 공적 책임을 지는지 혹은 일반적인 공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분명하지가 않다. 방문진법에는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개별 조항은 없고 방문진법 제1조 에서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BC를 공영방송사로 획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MBC는 다른 민영방송사들보다는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요약컨대 공영방송사들 중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된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규정된 추가적 공적 책임을 지며, EBS는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라는 특수한 성격의 공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방송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 관련법에서 직접 유추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방송사들에 부여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이 공영방송사들에게는 더 무겁게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영방송의 경우 그 공적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1999년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수행 의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도 민영방송보다 공영방송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한다. 전통적으로 매체의 종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언론자유의 크기가 구분되는데 신문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방송사가 누리는 방송의 자유는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유로 해석된다. 하지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사의 경우에는 방송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경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윤추구 기업인 민영방송사에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정도에서 공적 책임을 달성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공적 책임을 민영방송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 질서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영방송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국민이므로 해당 방송사가 이윤추구보다 공적 책임 달성을 우위에 놓고 노력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학술적·사회적인 논의. 공영방송의 개념과 공적 책임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한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논의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 공영방송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우리나라 법률뿐만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영방송이라는 용어는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과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 이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을 지칭함에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영방송법을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액트 로 지칭합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상파와 관련해 공공서비스방송 을 공공에 의해 소유되면서 재원 역시 시청료에 의존하는 BBC, 공적 소유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는 Channel 4, 그리고 상업방송인 ITV와 Five가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어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80년대 서유럽 학자들이 내린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만도 20가지가 넘는 상태이고 방송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영방송의 개념은 하나의 정해진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특정 시기의 경제적·기술적·정치적 조건 아래 규정된다는 쉬베르트센의 개념 정의가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다. 개념의 복합성 및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 공영방송 운용 사례 등을 통해서도 공영방송의 존립 이유는 주파수 희소성이나 공공산업론이 아닌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책임의 이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개념은 공적 책임의 이행이라는 존재 이유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제도는 처음부터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나 공영방송 최대의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의 탈규제 정책 기조, 기술 발전으로 인한 다매채·다채널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했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영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의 정체성, 공익성 개념에 대한 재해석,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되고 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공영방송의 영향력 약화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불확실한 미래를 탐색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매체·다채널 시대일수록 공적 책임 구현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이다. 그럼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실로 방대한데 그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선 유네스코는 공영방송이 복무해야 할 공적 책임으로 보편성, 다양성, 독립성,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 경쟁위원회 감독관인 닐리 크로에스는 공영방송을 공공정보, 민주적 토론, 문화적 목적에 기여하는 서비스라고 보았고 프리드만은 공영방송의 목적은 공공생활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이 구현되고 강화되는 핵심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윤석민·홍종윤·오형일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의 목표를 첫째, 민주주의에의 기여 , 두 번째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목표인 민주주의에의 기여로 분류된 세부 가치들은 정치적·경제적 독립, 불편부당성, 공론장 기능 수행, 식견을 갖춘 시민 양성, 다원성, 다양성,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 사회통합 등이었다. 한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 책임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진행돼 왔는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우리 공영방송이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KBS가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익성 중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KBS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신뢰성, 우리 사회의 갈등 이슈를 찾아내 공정하게 다루는지의 여부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의 순이었다. 요약컨대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공론장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의 이러한 공적 책무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인 지금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사회적·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전술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꼽히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에 대한 비판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한 학자들은 한국 공영방송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 출발하고 공영방송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은 셈이라고 평가한다. 조항제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많은 갈등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 변수였으며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반복된 정부의 방송지배 역사와 단임제 대통령의 정해진 레임덕이 초래한 숙명적인 귀결점이라 진단 내렸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이자 숙명적 귀결점으로서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면서 공영방송 저널리즘 구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의 심화가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전의 진보정권 시절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는 기자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으로 인한 방송사 내부 조직의 정파적 분열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념 대립이 공영방송 조직 안으로 고스란히 옮겨 오는 양상이 되면서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정파적 구호 또는 주장으로 전락해 구성원 간의 불신과 대립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파적 분열은 저널리즘 문화의 붕괴로 이어지며 저널리즘 문화가 붕괴된 공영방송은 다시 정치적 종속 구조를 용인하게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양극화되고 분열되어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갈등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이 촛불집회에서는 취재를 거부당한 채 쫓겨나며 극도의 불신을 받고 반대로 보수단체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공영방송사들이 누구의 편도 아닌 사회 전체의 공기로서의 위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책임을 바로세우는 방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논쟁만 있었을 뿐 뚜렷한 성과 없이 사실상 공전해 온 안건이기 때문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는 후보자 박근혜와 후보자 문재인 모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언한 바 있었고 2013년에는 국회에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 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어떠한 외압에서도 공영방송의 중심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KBS, 근거 법률은 방송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11인 .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KBS 이사회의 제청, 대통령 임명.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7 대 4. MBC, 근거 법률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9인 .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방문진 이사회에서 추천.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6 대 3. EBS, 근거 법률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9인 .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 실제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의 여야 비율, 6 대 3.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는데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임명하는 3명의 이사와 여당이 임명하는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택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 및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는 여야 3 대 2의 구도로 인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각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되고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집권 여당, 방통위, 이사, 사장이라는 수직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통령·집권 여당, 방통위, 이사, 사장의 수직적 관계는 최근 들어 더 강화되었다고 지적된다. 인선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들 중에는 전문성, 도덕성, 대표성 측면에서 부적격 시비에 휘말린 인물들이 다수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적격 시비가 제기된 대표적 인물로는 김인규 전 KBS 사장 , 김재철 전 MBC 사장 ,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 이인호 전 KBS 이사장 , 이춘호 전 EBS 이사장 등이 있다. 한마디로 잘못된 제도가 잘못된 운용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결과를 산출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영국에서 BBC와 정부의 법적 관계는 한국보다 더 비독립적이나 실제 운용은 BBC가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제도보다는 문화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고, BBC는 KBS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지만 그 기준이 정권과의 친밀성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기 때문에 BBC의 사장은 때로 정부와 대립하는 불편함도 감내해 왔다는 평가이다. 민주화 과도기에 있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공영방송의 전통이 부재하여 정부, 정당 등 정치권력이 한국처럼 공영방송사와 감독기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독립성의 확보는 한 사회의 역사, 문화적 토대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우선주의의 함정은 경계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제도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운용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에 비해 공영방송의 역사가 짧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조금씩 공영방송의 가치들을 체화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 즉 공영방송에 대한 문화적 토양이 취약한 한국에서 잘못된 제도 혹은 오용의 소지가 높은 제도를 놓고 합리적 운용을 기대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국내 학자들은 그간 공영방송의 역사가 가장 길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왔고 이에 더해 일본, 프랑스,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2013년 국회에서 꾸려졌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표를 제시하였다. 표가 슬라이드로는 안 보이니까 말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BBC. 감독기구는 BBC Trust , 선임은 여왕, 방식은 인사위원회 심사, 문화부장관 추천 그리고 수상 지명, 여왕 임명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장의 선임은 BBC Trust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식은 위원 간 합의로 선임합니다. 다음, 일본의 NHK. NHK의 감독기구는 NHK 경영위원회로 12명입니다. 지역에서 8명, 전국에서 4명 해서 12명의 경영위원회가 감독기구를 맡고 있고, 선임은 총리가 하고 방식은 총리실 후보 심사, 의회 승인, 총리 임명을 거쳐서 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사장은 NHK 경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경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이 됩니다. 프랑스 . FT의 감독기구는 FT 이사회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임과 방식을 보면 정부에서 5인, CSA―시청각최고위원회를 말합니다―에서 5인, 의회에서 상하 각 1인 해서 2인, FT에서 2인을 각각 임명하여 15인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사장 선임은 대통령이 하고 CSA에서 의회 상하원 상임위 승인을 거쳐, 이때는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ARD/ZDF. 감독기구는 방송평의회로 인원이 17~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임 방식을 보면 주총리 또는 추천단체에서 임명하고 단체 내 미합의 시에는 주의회에서 임명합니다. 사장 임명은 방송평의회에서 하고, 여기도 5분의 3의 찬성 그리고…… 아, ZDF는 5분의 3, 바이에른방송은 2분의 1 이상, 서부독일방송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핵심 내용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 공영방송 감독기구, 구성 인원, 구성원 선임 방식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구가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바이에른 방송사가 과반을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17~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평의회의 과반에 따른 의결은 9~11인으로 구성되는 한국 공영방송사 이사진들의 과반 의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독일의 ZDF는 5분의 3, 서부독일방송은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 각 방송사의 사장을 의결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독일을 과반수 찬성 의결 방식이라 분류할 수는 없다. 즉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결정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결 방식이다. 해외 4개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공영방송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것은 영국과 독일이다. 영국의 BBC는 전문형 모델로, 독일의 ARD·ZDF는 조합형 모델로 평가받는다. 영국은 BBC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BBC 외부에 BBC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BBC 내부에 감독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고 있으며, BBC의 감독기관인 BBC Trust의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장기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BBC 이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는 점들이 장점으로 꼽힌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이 특정 세력의 공영방송 지배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방송사 내부에서도 방송평의회와 행정평의회로 분리된 이원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의 의회민주주의를 반영하여 다수의 인원들로 방송평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대표성 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 표2에서 소개되지 않은 나라들로 미국과 스페인이 있는데, 우선 스페인의 공영방송사인 RTVE는 사장 선출 방식을 행정부 직접 임명 방식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한 사장 선출 방식으로 변경한 후 공영방송사 사장의 탈정치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미국의 공영방송은 다양한 지역방송국의 전국 네트워크인 PBS와 방송국을 소유하지는 않고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금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CPB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미국의 공영방송법은 CPB의 사장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CPB 이사회의 구성 인원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일 정당에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 22대 국회를 향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꽤 두꺼운데 발제 부분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 제안,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다음 내용은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중점 입법과제에 대한 제안이다. 제22대 국회를 위한 입법과제 제안은 제21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제21대 국회는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중점 입법과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한 성과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상황이다. 공영방송 KBS, MBC 장악 시도 또는 장악, 공영미디어 YTN과 TBS의 민영화 추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통제에도 뒤늦은 대응을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에서 시작됐다. 그 방식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을 동원한 전방위적이었고 야당 추천 위원 임명 거부나 강압적 위원 해촉,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활용한 비민주적 운영, 위법적이고 보복적인 방송 심의 등 온갖 파괴적인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그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묻도록 만들고 있다. 총선 이후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가 민주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면서 여섯 가지 입법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 관계법 개정. 현황과 관점.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 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이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 등을 고려하면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 국회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6명 . EBS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방송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를 두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 이사회는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되면 결선 투표를 실시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 제청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대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민언련의 공영방송 개혁 방향이 담겨 있고 고 이용마 기자의 뜻이 담긴 2018년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과 2023년 민언련이 마련한 TBS 시민조례안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한다. 2018년 4월 5일 이재정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공표·준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편성책임자, 방송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KBS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 학계가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KBS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자 추천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봄. 다음은 2023년 3월 31일 자 민언련의 TBS 시민조례안입니다. TBS의 방송편성·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을 대표하는 위원과 편성·보도·제작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시청자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대표이사후보 추천 시 시민평가단의 공개정책 설명회 평가 결과를 50% 이내로 확대·반영하여 의사결정에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함.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안은 이재정 의원 방송법 개정안이 제시했던 정치적 후견주의 축소를 위해 3분의 1 이상 중간지대 이사를 배정하거나 시민 참여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안에서는 국회 추천 이사 배정이 5명으로 전체 이사 21명에서 30%가 되지 않아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방송사 종사자의 이사추천 의견도 방송 직종별 단체 추천 방식으로 해소됐다고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방송 3법안에는 방송 취재·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제도와 임명동의제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제21대 국회에도 방송 자율성 보장제도와 임명동의제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됐다. 법제화되지 못한 임명동의제는 관철되기 어렵다. 최근 단체협약과 방송편성규약을 통해 합의되고 규정된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불이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임명동의제는 보도·제작·편성 책임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실현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방송법의 취지에 맞고 단체협약이나 방송편성규약에서 얼마든지 합의되고 효력을 발휘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를 해야 할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으로 공영방송 재원도 비상인 상황이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역 ‘뉴스 7’ 방송 시간 축소 등 공적 서비스를 줄이기 시작했다.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신료 이외에 공영방송 재원을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수신료 정상화의 기본적인 구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다. 수신료 감소를 근거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KBS 방송제작 역량의 파괴와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대폭 축소가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의 정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정체성을 확정하거나 현 방송 관계법 체제를 넘어서 공공서비스미디어 체제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는 공영방송을 흔들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 두고 추후에 마련될 논의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 제안. 공영방송의 편집·제작·보도 자율성의 강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 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의견. 지상파 및 종편·보도 채널에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 편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갈등 사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기구로서 분쟁중재기구 설치 의무화. 편성위원회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 추천 등. 이상은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편성위원회도 주요 방송사업자가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편성의 자유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도·편성·제작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명동의제 마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의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장 임명동의제도 시도된 바 있어 공영방송으로 제한하여 법제화하거나…… 편성위원회의 구성이나 편성 등 각 부문 책임자 추천 등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이행, 임명동의제 이행 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벌칙 조항을 두게 된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국회에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KBS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수신료 증감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료 결정 방식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 수신료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은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한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되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제67조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의 민주화.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최근처럼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 성격 변화나 통합미디어 정책·규제 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롭지는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 현실에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긴급하다. 입법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파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위원 정원을 현재 5인에서 증원하고 중간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추천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방송 관련 학회나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의 위원 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야당 추천 위원 2인을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의 경우에는 추천되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거나 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방통위법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담은 허숙정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7일 발의됐지만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방통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규정하는 것이지만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거나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방송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 등은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방송장악을 위한 공세를 펼치는 정권이라서 촘촘한 규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의 위법적 회의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개의 및 의결정족수 를 변경해야 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정성 심의 개편. 현황과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정치적 후견주의를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기구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희생으로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확인될 뿐인 상황이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파성이 과잉돼 있고 이미 방송을 멈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보복성 심의, 청부 심의까지 넘쳐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KBS, YTN, JTBC 등 5개 방송 프로그램에 과징금 모두 8000만 원, 대장동 수사기록의 중요 사실관계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JTBC 프로그램에 과징금 2000만 원을 의결한 2023년 11월 13일이 절정이었다. 국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로 야당 추천 위원이 연속 해촉되고 위법적 행위와 연루됐다고 비판받고 있는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촌극 속에 여야 위원 구성은 6 대 1의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방송의 공공성을 근거로 해서 방송 심의를 용인했지만 공정성 심의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심의 기준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객관적 심사가 어려운 권한을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에 부여하여 자의적 심사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남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고 성표현, 폭력, 혐오·차별 등에 대한 국민참여심의제도를 도입할 것을 대선 미디어 정책 등으로 제안해 왔다. 입법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현재와 같은 여 6, 야 3 의 정파적 구도를 해체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 방식이 있겠지만 적어도 민언련이 그간 제안해 온 여 3, 야 3, 여야 공동 추천 3이 현실적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해체하고 1차적인 심의 과정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심의안을 변경할 경우엔 합당한 의견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고 있는 정파적 갈등 구조가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고 하겠다. 보복적이고 청부적인 심의가 난무하여 사실상 존재가치가 사라진 정치적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거나 권고 정도의 제재만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심의를 성표현, 폭력, 혐오·차별 등 콘텐츠 심의에 집중하고 위원회가 2014년부터 검토해 온 시청자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현황과 문제.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의 법적 규정 등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란 법정기구로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검증·공개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기기도 했다. 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등을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어 기사 배열 기준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또는 시정 권고를 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조사,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포털 책임성 강화, 자율규제 추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 필요성 및 심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5월 23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잠정 중단됐고 8월 25일 네이버 팩트체크 서비스와 SNU 팩트체크센터 지원이 중단됐다.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1월 22일 카카오 다음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지금까지 포털 뉴스가 뉴스의 다양성 제고에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해 왔다는 사회적 인식이 무너진 것이다.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카카오 다음이 뉴스 검색 기본값을 검색 제휴 매체가 아니라 콘텐츠 제휴사로 한정한 것은 포털 뉴스의 여론시장 지배력으로 보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 언론과 인터넷 언론은 상당한 타격을 봤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되는 엄청난 권력,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심사 기준 등에서 보여 주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 등은 심각하다. 2024년 1월 18일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및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한 계획안 마련을 위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이 출범했다. 경험상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뉴스 생태계나 여론 다양성에 기여할 방안 마련과 실천을 기대하긴 어렵다. 최근 포털 뉴스 관련 논의는 포털 사업자의 독점 권한 확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뉴스 접근권과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입법 제안. 제휴평가위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포털 뉴스 통제, 더 나아가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입법화가 필요할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포털 뉴스는 법률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신문법에서 규율되고 있고 신문법 제10조 에는 사회적 합의나 사적 계약으로 보장되던 것을 법률로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 시행령 제8조 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 배열 기본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의조항이지만 신문법 제6조에 따라 독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위원회 또는 이용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 신문법 체계 내에서도 포털 뉴스, 즉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방향은 신문법 제10조 에 사회적 책무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내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법 제10조와 신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반 신문의 편집 기본방침이 아니라 기사 배열 방침, 즉 기사 배열 알고리즘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 요소를 신문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문법 제10조 에 뉴스 포털과 언론사의 동등한 관계 설정이나 지역 언론 등 중소 미디어에 대한 고려 규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5.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현황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원,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수단으로 하는 공영방송 등에 대한 위법적 언론장악과 통제, 언론자유 침해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18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되는 등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내에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또는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운영 기간, 진상규명 절차와 조치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위법적 인사 조치,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위법적 추진, 공영방송 및 공영미디어 내에서 벌어진 방송의 자유, 편성 자율성 침해, 단체협약 위반 등 장악 기도, 언론 취재·보도의 자유 침해, 각 기관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인 인터넷언론 심의와 청부 민원 등이다. 6.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현안과 문제. 미디어 공공성 재건을 위해서는 미디어 생태계 규제·진흥·지원 체제의 종합적 검토가 긴급하므로 통합적 정책과 법제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미비한 법제 개선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미디어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실질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상생을 위해 미디어 사업자와 종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수적이다. 입법 제안. 제22대 국회에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공공성 구현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토론 및 조정을 거쳐 미디어 개혁 정책과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되어야 한다. 주요 의제는 통합 미디어법 추진 방안,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 추진 방안,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재원 개편 방안, 신문 등 미디어 지원 제도 재구성 방안, 지역 미디어 활성화 방안,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 강화 방안, 건강한 뉴스 생태계 재구성을 위한 포털 규제 방안 등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입법 과제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넘어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5일 자 민언련 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25일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제정 36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 3법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종속되어 왔던 공영방송을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수를 확대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학계, 현업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고 공영방송 사장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오랫동안 방송 3법은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 왔으나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언론탄압과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이 지속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정권이 KBS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통령 술친구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아 땡윤방송을 만든 일, MBC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표적·정치 심의와 법정 제재 남발 등으로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중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62위로 전해보다 15단계나 폭락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 요인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법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의 퇴행을 지금이라도 끊어 내고 정상화하려면 이번에 발의된 방송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해 좌파 장악법이라는 날조로 비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며 합리적 토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민심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에서 법안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다가올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고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총선 참패보다 더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2024년 6월 3일 자 성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입틀막 멈추고 방송 3법 개정안 수용하라.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방송 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하여금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이후 공영방송 이사 자리와 사장직을 매개로 벌어져 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찬탈극을 멈추고 공영방송을 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개정안 발의의 논리다.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공영방송 탄압과 전방위적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자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 덕에 이 개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아 가던 차였고 다행히 22대 국회 개원 사흘 만에 빠르게 발의가 되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싸워 왔던 현업 언론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 경험에서 보았듯 법안 발의가 곧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알권리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생·노동 법안들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와 관련된 법안들, 즉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현장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검경 압수수색으로 정권을 비판한 언론과 풍자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한 시민들을 겁박한 입틀막 정권의 행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하는 데에도 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입틀막의 중심에 공영방송과 방송 3법이 있다. 국민 알권리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만들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도 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KBS를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망가뜨리고 MBC도 집어삼키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집권 2년 만에 8할의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2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 국민에게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권리가 되어 버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시대착오적으로 탄압한 독재적 행태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겠는가. 당신의 언론장악도 거부권 행사도 폭력적인 입틀막도 우리 민주주의의 눈높이로는 용납 불가한 일이다. 그만큼 해도 소용없는 일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국회를 향한 거부권도 국민에 대한 입틀막도 거두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이 잃게 될 것이 지지율뿐이겠는가. 국민의힘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하기 전에 방송 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합류하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에도 다시 요청한다. 22대 국회 개원 전 90개 언론·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며 방송 3법의 조기 입법을 다짐한 바 있다. 각 정당은 조속히 방송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에 돌입해 주길 바란다.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여기까지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입법 과제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이 버젓이 자행해 온 적나라한 공영방송 장악행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폭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3월 8일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보수정권의 반복된 공영언론 장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선거철이 왔다. 민언련 총선 특별칼럼. 정권이 비판자나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일 이 이전 보수정권보다 훨씬 광범하게 훨씬 집요하게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남발이 공영미디어 장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일은 점점 더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저널리즘 위기는 한층 깊어지고 있다. 선거마다 일사불란한 보수언론의 단일대오. 주요 보수신문과 종편을 겸영하고 있는 몇몇 사영 보수언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사독재에 대한 예속과 협력을 기점으로 시청취구독 점유율과 광고 매출에서 독과점 지위의 우위를 누려 왔다. 이들은 경제지표 하락, 부자감세, 10·29이태원참사, 일방적 한일관계, 천공 국정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의혹, 각종 대통령 처가 비리, 무장투쟁 독립군 비하 등 정권에 불리한 몇몇 사안에 대해 가끔 정부 여당과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추궁하고 유죄를 예단하고 확산시키는 일이나 기득권 중심의 자원배분 구조를 수호하는 데는 단호하고 일사불란했다. 민감한 정치 이슈에 보인 보수언론 간 논조 차이가 적은 것, 선거 때가 되면 일순간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은 한국 보수언론의 중요한 특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수언론 간에도 일정한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는 그것이 극히 작거나 아예 없다. 이는 6월 국민항쟁으로 쟁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군사독재의 잔재를 보존한 현 여당이 선택받을 때마다 파시즘으로의 퇴행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지향성은 구성원들의 소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수언론 내면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짚어야 한다. 하나는 편집권 이 저널리스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의 편집권은 사주에게 있다. 사주는 경영과 편집 양면을 인사와 예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노태우 정권 시기 확립된 권·경·언 수평 유착구조다. 군의 물리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재벌과 보수언론을 수직적으로 규율하던 구조가 노태우 정권의 언론구조 개편을 통해 권·경·언 삼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대체되었다. 6월항쟁이 군부와 타협하여 절반의 승리, 미완의 혁명에 그친 것과 맞물려 있다. 사영 보수언론은 그동안 법의 자의적 악용이 잘 먹히도록 보수정권과 손발을 맞춰 왔다. 윤석열 정권의 법 악용을 축소·은폐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치장하는 한편 야당에는 지도부의 각종 비리 와 탐욕 을 덧씌우기 바빴다. 일제 식민지배와 군사독재를 오가며 한국 근현대사를 유사 식민사관으로 비틀어 내고,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과 2016년 촛불을 폄훼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및 586세대에게는 부패와 특권,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2022년 9월 28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문화방송 편파방송조작 진상규명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하였다. KBS, MBC, EBS, 연합뉴스, YTN 등 공영미디어는 언론의 또 다른 중심축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영미디어는 군사독재 시절 관영매체로서 정권의 일부였다. 6월항쟁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집권하는지에 따라 독립적 공영과 예속적 관영의 양극단을 오고 갔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도구화와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선거에 의해 민주정권이 출범하면서 편성권이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과거 보수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의 수순은 첫째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두 번째로 낙하산 사장 투입, 정권호위 방송을 주도할 간부인사 단행. 세 번째로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개편 및 저항적, 비판적 사내 구성원 탄압과 축출. 네 번째, 정권 홍보 프로그램 편성 일상화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는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로 들어가는 중이다. MBC에 대해서는 아직 2단계가 완성되지 않았다. 저들이 안 한 게 아니라 MBC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아직 못 해낸 것이다. 현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MBC 구성원들에 대한 협박용으로 만지작거렸던 최악의 카드, 민간 매각을 통한 사영화 카드를 다시 꺼내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MBC 사영화로 국민의 알권리가 회복될 길 없어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최악의 국면,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결연하고 큰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MBC에 비해 규모도 매각에 적당하고 저항하는 힘도 상대적으로 더 작을 것 같은 YTN은 방송장악 기획단계부터 사영화로 내몰렸다. 명분도 자격도 없는 건설업체에 졸속 매각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현 정권의 공영미디어 장악은 경험 많은 언론장악 기술자의 지휘하에 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방식으로 거칠게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많은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불법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를 빌미로 해임됐다. 그렇게 빈자리는 곧바로 현 정권의 친위대로 채워졌고 2단계까지 장악은 전광석화 같았다. MBC를 제외한 공영미디어 장악은 현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정권 입맛에 맞게 손보는 3단계가 각 언론사별로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등 수많은 비판언론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분투 중이다. 이들은 현 정권에 의한 장악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다. 시민들이 정권의 온갖 횡포를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언론자유도가 아직까지 상위권 끝자락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것도 이들 덕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정권의 검열과 기소로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판 그대로 심의기구여야 한다. 하지만 불법적 위원 교체 뒤 곧바로 검열기구로 돌변했다. 검열은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불법 그것도 헌정 파괴의 중대 범죄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위원장 청부심의 의혹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검열을 일삼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비판언론은 주류언론이 은폐하거나 왜곡한 진실뿐만 아니라 이런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 지면을 빌려 지지와 감사를 표한다. 그렇지만 아쉬움 한 가지도 덧붙여야겠다. 비판언론을 선도해 온 일부 매체에서 야당에 대한 정권과 보수언론의 ‘사당화’ ‘친명횡재 비명횡사’ ‘지지층 이탈’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 데 대한 것이다. 저널리즘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의 본령은 합리적 성찰에 기반한 비판과 진실 추구에 있고 늘 시민을 향하는 데 있다. 성찰이 거듭 필요한 때다. 앞서 말씀드린과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이전 독재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던 공영방송 장악 및 사유화 시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자행해 온 방송 및 언론장악 실태를 낱낱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실태 1. 방송통신위원장 퇴출 및 방통위의 정권 하수인화 획책, 바람잡이 감사원 동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 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강제퇴출 감행. 감사원은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관련 표적감사로 감사 진행 중에 수사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압수수색에는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및 사무실, 연구실과 이메일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 양한열 국장, 차중호 과장과 심사위원장 윤석년 교수 구속 기소, 민간 출신 심사위원 2인 불구속 기소.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기각 그리고 5월 3일 불구속 기소를 빌미로 5월 30일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이후 방통위에 대한 검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감사원 출신 인사 사무처장을 낙하산 임명하였고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을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검사·감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결판으로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실상, MBC·방송문화진흥회. MBC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방미 막말 보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겁박을 시행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을 통해 구체적인 보도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국민의힘 당 및 보수단체의 형사고발,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 MBC만 탑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외교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그리고 조정이 불성립하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MBC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든’이라고 청각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합니다. 현재 MBC는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빌미로 임 모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 및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의 책상을 열람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압수수색을 하다가 제지받아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는 MBC 민영화 추진 압박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진.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작년 11월에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국민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원은 금년 2월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후에 3월 2일 감사 실시를 발표합니다. 감사가 결정된 6개 항목은 1,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등 관련, 그다음 두 번째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 손실 재발 우려 관련, 세 번째로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관련, 네 번째로 MBC PLUS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방치 관련, 다섯 번째로 MBC ART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여섯 번째로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을 명목으로 해서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숨은 의도는 MBC 길들이기와 보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방문진 음모와 무관한 MBC 경영 관련 내부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은 3월 13일부터 3주간, 4월 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자료조사가 끝난 후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에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으로 질문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감사에서 청구된 여섯 가지 감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사방해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8월 7일 감사원은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권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송부합니다. 이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단 해임을 위해 썼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감사대상의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절차로 수사 요청보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쓰는 편법입니다. 당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서류에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일부 MBC 임원들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8월 31일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권 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현재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와 방문진은 MBC는 본질적으로 민간 주식회사이자 방송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운영해야 하고 방문진도 국가권력이 MBC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국민감사 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데 방문진은 이에 저촉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방문진이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행정소송과 감사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방통위의 사무검사·감독. 방통위는 7월 초에 MBC를 겨냥한 방문진 검사·감독에 돌입하였습니다.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기간 중에는 방문진 검사·감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8월 4일과 7일에 방문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MBC를 겨냥한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기도의 숨은 목적은 검사·감독으로 꼬투리를 잡아 야권 성향의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이사로 보임하고 방문진 이사 과반수를 획득한 후 현 사장을 퇴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지난해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진숙 방통위 내정자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사용 대상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는 총 188건을 제시하였는데 방통위는 이에 대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12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9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하였고 10월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숨은 의도는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이사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다시 두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빌미로 해임하여 과반수를 재확보하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야권 측의 김기중 이사 해임 뒤 현재 여야 3 대 5 구도입니다. 여기서 권태선과 김석환 2명을 해임시켜 여권 측 이사 2명을 보궐 이사로 임명하면 5 대 3으로 역전되어 과반수가 확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MBC노동조합의 제3노조는 기존 노조하고 전혀 다른 반대 성격의 노조입니다. KBS. KBS에 대해서 감사원은 국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KBS 내 보수노조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국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조사를 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5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의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KBS 옥죄기 시도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3월 23일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 6월 중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 즉 이 내용은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로 KBS 사장과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퇴출하려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 4당과 전국언론노조 및 KBS본부, EBS지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효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KBS 2TV에 대한 민영화 추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경영악화 및 내부 혼란을 초래한 다음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 미이행 등을 핑계로 정부 여당은 재허가 심사 과정 등을 통해 KBS 2TV를 민영화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윤석년 이사―윤석열이 아니고 윤석년 이사입니다―에 대한 해임 및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2일 오전에 방통위의 여권 측 두 사람의 위원만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기소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윤석년 이사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처럼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해임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기소 사실만으로 해임하는 것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도 탄핵 마일리지에 쌓일 수 있는 거겠지요.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 관련입니다. 7월 12일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 영농법인에서 수가 100만 원대의 확인하지 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300만 원대 식비를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현지조사를 시작하여 8월 22일 권익위는 임기 중 720만 원 상당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이첩을 합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합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이 가액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이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2회, 600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열린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정부 여당 추천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주도로 남 이사장의 해임제청을 추진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7월 25일 방통위는 방만경영 방치,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경영평가 내용 부당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영진 KBS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TBS 관련입니다. 오세훈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직후 TBS의 이강택 사장 및 김어준 등 핵심 진행자에 대한 퇴출이 이루어집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처음 개회한 2022년 7월 4일 국민의힘 시의원들 76명 전원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11월 15일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 소속 시의원들 합세로 해당 예산 지원중단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참고로 TBS는 연간 예산의 약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 중단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3년 11월 27일 TBS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 공식 선언되었고 희망퇴직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티비에스 지원폐지 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폐지 조례 시행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여 현재 TBS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YTN 탄압 관련입니다. YTN에 대해서는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으로 진행하였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8일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를 했고 10월 23일 유진기업이 YTN 주식 1300만 주를 3199억 3000만 원에 낙찰받습니다. 11월 10일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의 계약금을 납입합니다. 인수 주체인 코스닥 상장기업인 유진기업이 51%, 코스피 상장기업인 동양이 49%를 출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지요―유진이엔티를 만들고 11월 15일에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1월 16일 방통위는 YTN 및 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유진이엔티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공정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위원장 사퇴 직전 유진이엔티에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정 의견을 냅니다. 당시 유진그룹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지요. 첫 번째로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도 부족했고 사회적 신용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상당했었고요.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도 빈약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진이엔티의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어 재판에 넘겨졌던 유 회장의 변호사가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이었지요. 이 부위원장은 유 회장의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의결 시 당연히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건 방통위 설치법 제14조 위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했고요. 11월 23일 우리사주조합과 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에 동참한 시민 321명 명의로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2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결정합니다. 방통위가 부여한 YTN 최대 주주에 대한 열 가지의 승인조건을 붙여서 결국은 최대 주주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의 매각 승인은 불법임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유진그룹이 낸 추가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세 번째로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1명이 전부인 페이퍼컴퍼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방통위가 경기방송을 인수하려던 특수목적법인 경기필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던 전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들의 투자손실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나 직원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최대의 주주로서 사회적 신용이 떨어지고 재정 능력이 부족해 변경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YTN노조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뇌물혐의 확정판결, 레미콘 관련 상습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유진투자증권 불법채권 거래 의혹으로 인한 수사 진행 중, 유진기업의 노조탄압과 언론자유 침해 판정 등 사회적 신용도가 현격히 결여된 사항을 YTN노조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유진그룹의 범법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4월 유경선 회장의 검사 뇌물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억 5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전 EM미디어 대표도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됩니다. 유 회장에 대해서는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 무마 대가로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김광준 검사는 특수3부가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로 유진그룹 계열사에 투자, 김 검사를 비롯해 특수3부 검사 3명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주가조작 불법리딩방 운영 의혹이 연달아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 A 임원이 주가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모 에너지 관련 업체의 주가가 급등할 시 A 임원이 작전세력과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호재를 퍼뜨리는 등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2023년 6월 유진투자증권 B 이사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B 이사는 지난해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것을 예측해 주목받은 투자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B 이사는 7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편 검사 뇌물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경찰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검경 충돌로 번졌던 사안입니다. 당시 법률신문 등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당시 부장검사는 윤석열입니다―는 김 검사의 본인 실명계좌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에 소위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인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의 불법대출을 했던 자를 검사실에서 커피를 마시게 하고 돌려보낸 사실도 있지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며 만약 경찰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고도 기록 편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장 신청을 했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3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언론노조 YTN지부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합니다. 이것을 현재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제기 및 방통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냅니다. 그리고 2월 15일 유진그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상무를 지낸 김백을 YTN 사내이사로 지명했고 유진이엔티 사외이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사장을 지낸 배석규를 임명합니다. 김백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지명한 것은 YTN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내정 수순이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설치한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과거사백서의 내용 중에 보면 김 전 상무는 경찰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는 내용을 다룬 돌발영상 아이템을 질책했고 이후 YTN 돌발영상이 폐지됐습니다. 또 배석규 전 사장의 경우에는 2013년 YTN지부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자 경찰에 당사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경력을―경찰 병력이지요―출동시켜 현행범으로 노조원을 체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의 결재권자로 이름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배 전 사장은 2012년 국무총리실의 YTN 불법사찰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9월 3일 해당 문건에서 배 전 사장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 바칠 각오가 돋보이는 인사라며 ‘취임 후 즉시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와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담당 PD 교체, 좌편향 앵커진 대폭 교체, 친노조 성향 간부진 교체 등 개혁 조치를 계속한다. 사장으로 임명해 힘 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YTN 간부 4명이 YTN을 사찰했던 원충현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며 YTN 안팎에서 보도전문채널 사장과 주요 간부들이 정부와 연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3월 29일 보수단체 공정언론시민연대 초대 이사장 출신인 전 YTN 상무 김백은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김백은 취임 직후 노사 협의로 시행 중인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곧바로 보도국장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김백 사장은 4월 3일 날 그동안 YTN의 불공정 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황당하지요.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 YTN 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고 맙니다. 다음은 연합뉴스TV에 대한 탄압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요. 11월 29일 방통위는 변경 승인을 사실상 불허 결정을 합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 승인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을지학원은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적 감사 및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 5월에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해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원은 공언연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방심위에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 3주간의 감사를 통해 MBC, KBS 등 주요 언론의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미뤘다는 의혹 등을 감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와 예산 집행, 모니터링 요원 채용과 관리의 적절성,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당초 20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가 다시 2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5년 치 분량의 실적보고서와 회계검사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및 근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합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을 겨냥하여 본인도 모르는 선수금 결제, 국실별·팀별 직원들과 점심 식사한 후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간 문제, 점심시간 집행 시간의 문제, 법인카드 대신 본인 카드 결제 사항 등에 대해 마치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인 양 호도하는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검사 시행은 결국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송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정부 여당 측 인사로 교체하여 장악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숨은 의도가 아니라 사실상 노골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 측에 불리한 심사 요청 사항은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에 불리하거나 정부 비판적인 방송 및 정보통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려는 전략을 실행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영방송과 방심위 장악과 통제를 위한 불법적인 해임·해촉 만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건입니다. 2023년 7월 12일 방통위 여권 측 2인 위원인 김효재와 이상인―당시 김현 위원은 기권한 상태였고요―2인 위원만으로 윤석년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밤 11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방문 중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해임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8월 9일 서기석 변호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고요. 8월 23일 KBS 이사회는 서기석을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이에 대해 이에 맞서서 7월 13일 해임 취소 소송 및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영진 이사장 해임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 8월 9일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8월 14일 여권 측 2인 위원 김효재·이상인―김현 위원은 기권―만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당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재가하고 방통위는 8월 21일 황근 전 KBS 이사를 보궐이사로 추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11일 남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김의철 사장 해임.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이사 6명, 야권 측 이사 5명은 표결 직전에 퇴장하였습니다. 6명이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김의철 사장은 다음 날 해임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14일에는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살펴보면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당시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서 경영의 위기를 초래한 거였지요,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와.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자기들이 분리징수해 놓고 덮어씌우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이네요. 다음,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이런 사유를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야권 성향 이사를 축출한 후 여권 성향 이사로 보임하여 6 대 5 구조를 만든 다음 즉시 현 KBS 사장을 퇴출시키는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정연주 전 사장 퇴출과 같은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해임 조치로 해임을 강행합니다. 네 번째, 박민 사장의 임명. 2023년 10월 11일 오전 방통위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주동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여권 측 이사 김종민 후임으로 추천하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당일 밤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서기석 이사장은 10월 4일 이사회에서 KBS 사장후보자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 그 뒤 10월 6일 이사회를 개회하여 4일 사장의 추천절차 폐회를 선언하고 결과적으로 사장 선임절차는 종료시킵니다. 그럼에도 10월 13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 후보자에 대해 여권 측 인사 6인만으로 임명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이는 명백히 위법 절차에 따른 임명제청인데…… 10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신고 내용은 문화일보에서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하는 동안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아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았음.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10월 4일 면접에서 일부 이사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반 전화상담을 했다고 번복합니다. 10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절차와 관련해서 서기석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에 대해 국회인사청문을 재가하였고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국회 과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고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연이어서 폭탄을 터뜨리는데요. 11월 12일―임명된 날인데요―9시 뉴스 앵커 하차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 날 취임식을 갖고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방영을, 당일 편성을 바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뜬금없는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해서 9시 뉴스가 보도 공정성 훼손했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9시 뉴스 앵커 리포트 관련 38기 기자들의 비판 연명성명이 발표되었고, 라디오 PD 76명의 라디오센터장 사퇴 요구 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1월 16일 날 KBS기자협회는 9시 뉴스 앵커 리포트 관련 보도본부 책임자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박민 사장은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대한 폐지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취재기자들은 박민 사장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대국민사과 때 불공정 편파 사례로 꼽은 기자에 대해 취재기자들이 박민 사장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반박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더 라이브 폐지 결정에 맞서서 더 라이브 제작진은 편성본부장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하였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내부감사 청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뒤인 11월 20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박민 방송법·노조법 등 위반에 대해서 고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민 사장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노조법 위반 고발 및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민 사장 취임 후 불과 거의 일주일 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박민 사장은 2024년 1월 4일 전두환의 호칭을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부를 것을 강제하는 내부지침을 하달합니다. 1월 26일에는 노사 간 협의로 시행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 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합니다. 2월 7일에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방송을 하고 박장범 앵커는 김건희의 디올백을 작은 파우치로 표현합니다. 2월 15일에는 KBS보도본부장이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방송편성을 연기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MBC 스트레이트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박민 사장의 KBS 장악·파괴 주문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5월 17일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MBC 및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KBS를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네요. 다음은 방문진과 관련한 탄압 사례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날 방통위원회 안건 의결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언급한 뒤에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방문진 이사 해임절차를 강행합니다. 8월 3일 권태선 이사장이 감사원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방통위 김효재 직무대행은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8월 14일 날 개최하고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8월 21일 날 해임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8일 새로이 위원장이 된 이동관과 이상인, 2명만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합니다. 부당한 방문진 사무검사·감독 실시와 불법적 권태선 이사장 해임 만행으로 김효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가 1심 판단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을 합니다. 이 고등법원 결정문의 특이점이 소위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 권태선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즉 2인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8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지요―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 9월 25일 권익위는 방문진에 강제조사를 통보하고 26일 정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0월 11일부터 3일간 방문진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방통위는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실명은 밝히지 않으면서 업무수행 무관 의심 사례를 나열합니다. MBC 안팎에서는 이번 권익위 조사 대상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이미 종결된 방통위의 검사·감독 결과에 포함된 상황이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 권익위가 또다시 조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권익위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게 부패방지법 제6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휴가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하여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관보에 게재, 일명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오전 10시에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9월 18일 이동관과 이상인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합니다. 김 이사는 11일 당일 해임처분 취소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는데 11월 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11월 8일 즉시 항고 절차를 밟습니다. 9월 20일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이헌 방송정책기획과장, 배중섭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직무대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모두 2인 의결로는 해임처분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 판결을 받자 또 권익위가 나서 가지고 다시금 지금 해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EBS입니다.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내세워 EBS 이사회에서 해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 해임처분을 위한 해임청문회를 실시하였고 8월 14일 여권 측 2인 위원 김효재·이상인, 김현 기권만으로 해임을 의결합니다. 8월 28일 위원장이 된 이동관은 이상인과 함께 강규형 전 KBS 이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당시 출석위원에 김현 위원님이 참석해서 기권한 경우에는 이걸 상임위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임을 시켜 냈고 김현 위원님이 빠진 해임 절차는 무효로 처리가 된 거고요. 다음, 방심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처리가 8월 17일 이루어졌고 8월 18일 날 정연주 위원장 후임으로 보수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신임 위원이 위촉됩니다. 그리고 당시 여권 측 방심위원 4명만으로 9월 8일 날 류희림 신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8월 17일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국민권익위는 정민영 방심위원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을 발표하고 당일 오후에 여권 측 방심위원들만으로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건의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해촉안을 재가합니다. 조금 더 하지요.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포털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 사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 대해 정부 여당의 기사 배열 관련 회유와 협박 그리고 윤석열식 가짜뉴스 통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당과 TV조선이 네이버에 대해서 뉴스 알고리즘 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에 방통위는 7월 2일부터 실태조사 실시 후에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돌입합니다.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권과 여당의 압력에 의해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지난 4월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맞추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을 윤석열 정부 옹호자들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여권 측 방심위원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을 대변해 왔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앙일보 출신 양선희 서울대 객원교수를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방심위가 불법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해 심의하기로 선언하고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나 권한 없는 방심위의 심의에 불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10월 26일 날 류희림은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언론 장악·탄압 주동자의 재등판. 윤석열 대통령은 말 많고 탈 많고 문제투성이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통위원장으로 8월 25일 임명하였고 지난 7월 6일 전 문체부장관 유인촌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더니 불과 2개월 후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충복 인사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통제사령관과 인터넷신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배후 총괄조정관의 쌍두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MB 정권 시절에 익힌 언론 장악·통제의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인물 등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방문진 및 KBS 이사도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를 한 차례 역임했던 차기환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던 황근 교수를 재등용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방심위 위원 등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동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9일 날 민주당은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11월 10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11월 13일 국민의힘은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민주당은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제출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자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 즉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미상정되었고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방송위원장으로 그동안 방송사, 언론탄압의 선두에 섰던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내정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 과방위는 김홍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의 과정을 보면 국민권익위가 아주 전면에 서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여튼 정민영에 대해서 권익위 발표 직후에 방심위는 정민영을 해촉했고, 남영진 이사장은 권익위 조사 중에 해임이 됐고 조숙현, 이상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 권태선, 김석환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것으로 경찰청과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임했고요. 그냥 악질적으로 행동한 게 권익위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있는 기관이 가장 악질적으로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나선 것입니다. 대통령 호위용 철 지난 언론사,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9월 7일에 설치하고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 당시 중수부 수사 때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했고 조 씨는 대장동 대출과 관련한 수사를 받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았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 1155억의 불법 대출을 당시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께서 무혐의로 처리했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김만배, 신학림 씨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들춰내 가지고 수사를 제기했지요. 그래서 뉴스타파 본사 사무실에…… 뉴스타파 그다음에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들이 전개가 되었고요. JTBC도 해당되네요, 본사 사무실. JTBC가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봉지욱 전 기자가 JTBC에서 근무하다가 뉴스타파로 이직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군요. 그래서 소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팩트는, 조우형의 1155억 불법 대출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조우형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그냥 무혐의로 나온 것 또한 팩트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백신 팀장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건 뭐냐? 그 커피를 마신 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수사관이, 수사 검사가 커피를 준 건지. 그런데 이 녹취에서는 그 부분이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준 것으로 허위사실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건을 몰아간 거지요.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먼저 특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특검을 하자. 대장동도 특검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TV 토론회에서 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움찔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재명 후보의 특검 수용에 대한 요구를 회피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도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는 그때 당시에도 특검을 회피했지요. 대장동 사건이 종잣돈이 없이는 그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토지 매입이 불가능했고 대장동 사건의 범죄가 발생할, 소위 그 대장동 일당이 불법적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수도 없었다는 거지요. 오히려 대장동 범죄의 종잣돈을 불법 대출한 것을 묵인 방조한 게 누구인지 그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야기하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할까 봐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에 관해서입니다. 이 양반 참 대단한 양반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 4개월여 동안 2008년 3월에 방심위가 설립된 이후 초유의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전 위원장을 강제 해촉하고 다음 날 바로 전광석화처럼 후임으로 류희림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하고 곧바로 여권 방심위원 4명이 모여서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가짜뉴스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류희림은 위원장 자리를 꿰차자마자 취임 당일 오전에 국민권익위가 정민영 전 방심위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을 발표하자 당일 오후에 여권 측 방심위원들만으로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즉시 해촉을 단행하였습니다. 사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방통위의 부역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9월 13일에는 방통위의 호출로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이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마련 작업에 부역,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기획조정실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동원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9월 2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동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라고 밝히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기능과 별도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고 밝힙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인 인터넷 언론보도를 월권으로 심의하겠다고 공작을 편 것입니다. 이는 9월 18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장악한 방통위가 발표했던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에 보조를 맞춘 방심위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은 독단적으로 9월 26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언론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출범 하루 전인 지난 9월 25일 탁동삼 팀장은 류희림 위원장과 전 직원들에게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제목의 글을 메일로 보내 항의하는가 하면 10월 6일 팀장 11인은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심의센터 소속으로 편성된 평직원 전원은 센터가 가진 법적 논란과 업무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전보 요청을 하는 등 고충을 방통심의위 사측에 요청하자 평직원 150여 명이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대통령 입맛을 맞추기 위한 뉴스타파 때려잡기에 첨병으로 나섰습니다.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때려잡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합니다. 그러자 뉴스타파 측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에 반발하였고 방통심의위의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방심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11월 8일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고 서울시로 떠넘기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인터넷 언론 통제에 나섰음을 자인하는 꼴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1월 13일에는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에 6000만 원의 과징금, KBS에는 3000만 원의 과징금, YTN에는 2000만 원의 과징금, JTBC에는 1000만 원의 과징금 등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기준 과징금은 최대 3000만 원에서 50%까지 증액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MBC는 최고액의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다. 법정 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도 10점이나 감점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심위는 11월 3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를 구성해 의결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였습니다. 선방위 위원 추천에 대해 발족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보수 편향 인물이 주도하는 학회와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심의 대상인 TV조선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TV조선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본 단체 간부를 선방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본 단체가 MBC 등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심의 신청을 하여 이해충돌적 심의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보수 인사 중심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 언론은 감싸고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언론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통제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YTN노조가 발행하는 YTN 노보, 2015년 6월 30일 자 YTN 노보에 따르면 류희림은 과거 YTN 사이언스 본부장 재직 시절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벤자민인성영재학교에 대해 25회나 보도하였고 누나가 주인인 대구의 모 식당을 이 시대의 맛집으로 두 차례 소개하는 등 사내 지위를 이용하여 YTN을 가족 홍보에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류희림의 대학원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백선기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선방위 위원 총 9명 중 민주당 추천 1명, 선관위 추천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 친정부, 여당 성향의 보수 인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정말로 철면피네요, 철면피. 다음, 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 의혹인데요, 방송위의 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 2023년 9월 4일부터 같은 18일까지 보름간 60여 명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민원 160여 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류희림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민원인 현황, 민원 내용과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원인 중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절반 이상인 40여 명의 피고발인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절반 이상의 민원 100여 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10여 명이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 민원 내용과 글의 구조가 유사하고 오타까지 비슷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동훈 댓글하고 비슷한 특징을 보이네요. 민원인 추정 현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등 가족과 가족 주변인, 친인척 등 10명이 각각 1건에서 4건의 민원을 넣었고, 류희림 위원장이 몸담았던 경주 엑스포 직원, 미디어연대 임원, KBS 입사 동기 등까지 합치면 민원을 넣은 위원장 이해관계자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많게는 한 사람이 6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9월 4일부터 6일까지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넣은 민원은 10건, 신고자는 이 중 7건은 가족 2명이, 3건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이 되기 전 일한 미디어연대의 대표가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12월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가족 추정 인물이 넣은 MBC·JTBC·KBS에 대한 민원 4건은 심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을 때는 전화번호로 실명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빼박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던 9월 12일 제32차 방송소위부터 최종 과징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11월 13일 제23차 정기회의까지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즉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위반을 하면서 2022년 3월 6일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JTBC, MBC 등의 방송사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입니다. 익명의 내부 신고자는 12월 23일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합니다. 류희림이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심의에 참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 즉 류희림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추정되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본인, 가족,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등과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며,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본인이 재직했던 법인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의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이 9월 14일 피고발인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 모 씨의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했는데 피고발인은 신고, 회피 신청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4일 뒤 민원이 취하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9월 27일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도 지상파 방송팀 소속 직원이 피고발인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 심의 회피를 요구하는 글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를 올렸는데도 이 사건 신고자는, 피고발인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기는커녕 사무처 부속 실장을 통해 글 작성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류희림은 12월 26일 본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뻔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발뺌하기 위해 공적 기관인 방심위 명의를 악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익신고자 색출 의사를 표명하여서 겁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 당일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감사실장을 포함해 5인의 특별감사반원 인사 발령, 감사반 구성은 비자발적 인사로 기관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상 민원 열람로그 기록이 남아 사내 감찰로 제보자 색출이 가능해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감사 기간은 2024년 2월 8일까지였습니다. 이에 제보자 측은 국가권익위에 제보자 색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꾸린 방통심의위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색출되면 류희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심의위 노동조합은 의혹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감사반원 5인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신고서를 감사실에 제출하였고 방통심의위 지부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계획입니다. 12월 27일 류희림이 장악한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경찰청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에 이송되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1월 15일 오전에 경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류희림 위원장의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특위는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공익신고 색출 감사의 경우도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류희림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였습니다. 1월 11일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에 대해 직무수행능력평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96.8%가 부정 평가, 매우 미흡이 76.2%, 미흡이 20.6%가 나왔군요. 96.8%가 부정 평가를 했다고 발표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방심위 직원들 절대 다수는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류희림은 탄핵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류희림의 만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월 12일 방심위에 여권 측 심의위원 4인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또다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월 3일 해당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던 방통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심의위원 전원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취소되자 김유진 위원이 취재진에 안건 제의 배경을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고, 옥시찬 위원의 경우에는 1월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가 무산되었을 때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청부 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 방통심의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안건을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서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임 근거로 삼았고요. 옥시찬 위원의 경우에는 김유진 위원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이 소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반발하며 실랑이가 벌어지자 옥시찬 위원이 류 위원장을 향해 ‘XX, 너도 위원장이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퇴장했다는 일을 문제 삼아서 해촉 건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즉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제기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려고 했던 옥시찬·김유진 위원을 해촉해 버린 것입니다. 1월 8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 안건 논의 비공개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5분 만에 정회를 했고 3시 30분경 회의실에 돌아온 류 위원장은 논의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의혹 관련 안건의 비공개 진행을 시도하다가 야권 측 위원들의 반발로 10분 만에 정회되었고 두 번째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무산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해서 안건은 이러이러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비밀유지 위반으로 해촉을 해 버리는 겁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그 안건 상정을 요구하고 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이 류희림 위원장 본인입니다. 민원 사주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과 불법 부당한 감사를 지시하고 위원회 직원들의 언론 접촉 금지령까지 내린 장본인이 바로 류희림 위원장입니다. 류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입니다. 살다 살다 참 별 희한한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과거 전광삼 전 방심위원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방통위 설치·운영법상 정치활동금지 위반 혐의로 해촉할 당시 정치활동 해당 여부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를 경유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촉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와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따른 사전 절차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류희림 위원장 주동하에 군사작전 하듯 해촉건의안을 의결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조폭 집단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중심으로 여권 측 방심위원들이 어설픈 이유를 들어 옥시찬, 김유진 두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을 강행한 것은 결국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숨은 의도는 현 방심위 구도를 국회의장 추천 몫 2인의 위촉을 최대한 미루면서 예전에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 2명의 현 위원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여권 측 인사를 채워 놓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계속 위촉을 미루고 있던 국회의장 추천 몫 2명을 위촉하더라도 방심위 구도는 6 대 3으로 여권 측 위원이 과반수를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2일 날 여권 측 심의위원 4인만이 모여서 일사천리로 두 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숨은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1월 12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위원 2인, 옥시찬·김유진 해촉 건의가 의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원 149명이 단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 190명 중 1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방통심의위 지부가 공개한 신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여부를 인지하고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에 대한 과징금 의결 과정에 적극 참여한 사실 등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김유진·옥시찬 심의위원 2인 해촉건의안 재가 및 보궐위원 위촉. 예상대로 1월 17일 윤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심의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1월 22일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문재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2009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자유선진당 추천 몫 위원,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 당시 여권 측 이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옥 센터장은 2021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즉 여권 측 인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023년 11월 민주당에서 선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연세대학교 최선영 겸임교수는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방심위는 9명 중에 6명을 정부 여당 측 인사로 재편하고 정권은 방심위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해촉 무효소송 및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2월 27일 인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문 내용을 살펴보면 해촉처분 취소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김유진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배포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안건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제한할 뿐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보호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고의적 회의 방해 관련, 김 위원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이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2023년 11월 13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8일에 해촉된 정연주 위원장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 든 것은 윤 대통령의 해촉건의안 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법원은 방심위는 국가 공무기구가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해촉 처분의 부당함은 기각했지만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심의를 통한 통제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1월 8일 날 윤석열 지각 체크 영상을 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해서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사건이 있었고요. 2월 22일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에 ‘여사’를 붙이지 않고 ‘김건희 특검’으로 붙였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짜깁기형 풍자 영상에 대한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한 강력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선방위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1월 30일 방송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출연시켜 편파적 입장을 방송했다며 최고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3월 29일 박지훈 변호사는 하차하였고 후임으로 보수 유튜버이자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던 배승희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4월 4일에 선방위는 고의성이 있다며 MBC 일기예보의 파란색 1에 대해 최고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30건 중에 17건이 MBC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가중형 과징금인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월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의혹에서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보도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을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YTN 이브닝 뉴스, 뉴스 나이트,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 MBC·YTN·CBS 노조위원장 등은 선방위원 5인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손형기, 이미나, 최철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90여 곳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5인 선방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 외에도 특히 선방위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법정제재가 난무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의 의결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역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이은 그 후신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전매특허였던 공영방송의 정치 도구화, 즉 대통령실과 여당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하수인을 낙하산 투하 식으로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에 선임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주구 내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존치하려 드는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국내외 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후의 몸부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과 사유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불법적 연임과 정권 보호를 위한 칼부림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모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의 조속한 시행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쟁취해 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당 언론개혁TF가 주최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에서 방송 4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주제와 토론 내용이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인간이라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호영 부의장님이 사회권을 거부함으로 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거의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할 만합니다.

주호영 부의장님은 속히 사회권 거부를 철회하고 사회를 봐 주시는 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공청회, 아주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알찬데 너무 많아서 발제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법안 추진의 필요성, 심영섭 전 방심위 위원,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1.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정책은 정쟁의 시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시간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정책의 시간은 구체적인 현안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 전략을 찾아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행위로 정치의 시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쟁의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맞춰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약탈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약탈적 언론 정책을 보면 정책 상실과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보다는 미디어 관련 기구의 인적 청산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만 지난 2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화하여 방송을 권력의 도구,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결정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적 기구로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불법성이나 유해성 여부를 숙고를 통해 결정해야 될 합의제 기구를 정권 수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사후적 검열 기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방송사…… 보면 적도 동지도 없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모두 다 악마화하고 있지요. 모두 악마화하고 모든 방송사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 동 결정 중에도 일부는 방송사의 행정제재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으로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강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인면수심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저널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구들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디어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팩트 체크 기관을 악마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예산 분담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팩트 체크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팩트 체크 예산은 여당 성향 단체에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빌미로 임명을 지연하지만 정부 지명 몫은 신속하게 임명하여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약탈적 인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와 KBS 사장,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후속 대책과 정책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 영역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YTN의 공적 지분 민영화를 통해서 보도전문채널을 정권 우호적 민영 매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의 공공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기에 아무런 방향도 없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확대해 주기 위한 규제 완화와 미디어 진흥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발전 계획 발표와 정부 부처의 후속 정책 발표의 핵심은 인허가 제도의 완화, 소유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크로스미디어렙 허용과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스폰서십과 같은 규제 완화만 포함돼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공영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적 책임 강화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KISDI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통부, 방통위 등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통합미디어법 제정이나 공영방송제도 개혁, 공적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물은 주무부처의 지속 검토 정도로 의미를 격하시키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만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현재 누적되고 있는 혁신의 정체와 사회 안정에 대한 국민 지지로 대선과 지선을 연속 승리한 현 정부의 아집과 무도한 정치 통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연속하여 질타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양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제22대 총선 참패의 교훈을 직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을 여전히 무시하고 방송을 정권의 도구화하기 위한 무도한 행보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인데 레임덕도 아닌 데드덕을 향해서 질풍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요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주요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의 재추진. 목적은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언론 정상화를 위한 개혁 입법을 상징하는 입법입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정부 여당과 야당이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분할하여 추천하던 정치 의존적 시스템에서 현행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을 개정하여 공영방송 이사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추천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의 이사를 현행 9~11인에서 각각 21인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추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지역방송 관련 학회 2인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성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본 방송 3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법령 공포 후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는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완점도 없지 않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한번 적시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성비를 맞추기 위한 규정에서 홀수로 추천 권한을 가진 국회교섭단체 가운데 1인을 추천할 때는 성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는 규정의 적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직능단체 6인의 경우에도 성비를 적용하는 규정의 부가가 필요하다. 셋째, 사장 추천 과정에서 특별다수제를 통해 2회에 걸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장후보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최고득표자 2인 중 1인을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ZDF는 재적 평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3차시에 걸친 투표에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하고 있으며, 독일 SR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1차시 3회, 2차시 3회에 걸쳐 총 6차례의 투표에서도 사장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차시 4회 투표에서 다수결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반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수 없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일부개정.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판결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2인 방통위원에 의한 인사와 관련한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4인·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개정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작위에 의한 합의제 기구의 독임제식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입법이지만 방통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편성의 자유 보장 관련 입법입니다. 목적은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방송 제작·편성 실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의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방송법 제4조를 실천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방송법 제4조제4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방송법 제106조제1항제1문 벌칙조항인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를 ‘이를 제정 및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제정 및 공표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여 위반 시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토론 내용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범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에서 분석한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분석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운영은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지배구조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BBC 트러스트가 지난해부터 사라졌습니다. 감독과 규제를 맡았던 BBC 트러스트와 운영을 맡았던 BBC 집행이사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가 BBC 이사회로 통합된 것입니다. BBC 이사회는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지역 대표, 전문성을 가진 각계 인사 5명 그리고 BBC 집행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들어갑니다. 집행위원 이사들은 모두 BBC의 각 부문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직원들입니다. 즉 이사회에 BBC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 기능이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콤으로 이관된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방송 진행자의 심각한 성범죄를 은폐한 의혹과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에 대한 비판은 외부 규제 필요성의 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BBC의 상징이었던 독립적·자율적인 내부 규제가 정부의 규제로 넘어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영국 왕실의 칙허장입니다. 이 칙허장은 BBC의 공적 목표, 재원, 조직, 규제 시스템까지 BBC의 기본을 모두 담고 있어 BBC의 헌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약 10년마다 갱신되는 이 칙허장의 결정 과정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9만 개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고 영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수행이 됐습니다. 수많은 자문위원과 단체들이 참여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향후 10년간 BB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고정된 모범답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해법도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방송 산업의 모습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시청자에게 복무하는 적합한 모델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재정립의 기저에는 국민과 종사자들의 뜻을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종사자 대표들의 이사회 참여입니다. 앞서 봤듯 노동이사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독일의 ZDF 이사회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이사로 구성합니다. 프랑스의 텔레비지옹 이사회는 직원 대표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임명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BBC 이사회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현장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실상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국민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리 원전은 국민들의 토론을 거쳐서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촛불혁명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ZDF의 이사회인 ZDF 방송평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의 수입니다. 원래 77명의 이사였고 줄어든 현재도 60명입니다. 독일 역사의 분권성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살려 정당, 주정부, 각종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위원을 맡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성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각종 단체에서 정치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직 관료와 정치인이 전체 이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이에 201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운영 주체인 방송평의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독일 기본법 정신에 따라 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ZDF 방송평의회 이사진에 정치인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현재 ZDF 방송평의회 위원의 숫자는 60명으로 줄었고 정치인의 수도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각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게 핵심 특징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지배구조는 행정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나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이사회 격인 행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의회, 규제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추천 위원은 물론 프랑스 텔레비지옹 직원 대표 2명이 참여합니다. 정부 추천 위원에는 문화부 미디어 및 문화산업위원회 의장과 국립영상원 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문화 관련 상임위 의장을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시청각최고회의는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 각계에서 5명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산업 및 영상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직원 대표를 위원으로 임명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다음, 호주의 공영방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특징은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 ABC의 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 호주 정부가 프로그램 편집에 관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호주 의회는 ABC의 연차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그리고 회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감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윤리강령은 수시로 수정 보완해 규제기구인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공영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 유지는 기본적으로 다각적인 법적 보호 및 제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BC의 근간은 ABC법으로 이에 포함돼 있는 ABC헌장은 ABC의 기능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 수행, 책임에 관한 법은 호주의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으로 ABC 이사회와 경영진은 재정보고서, 회계장부 보관 및 유지, 연차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제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생활법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이를 사용·보호하는 방법, 정확성 유지 그리고 일반인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익공개법은 불법행위, 권력남용, 부실 행정, 부패 등으로 의심되는 사건·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할 수 있게끔 하는 법으로 내부고발자는 동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ABC 내에도 내부고발자를 위한 특별 부서가 있습니다. AB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고 이사회의 임무는 호주인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ABC의 독립과 통합을 유지하며,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보도 시 고도의 저널리즘과 함께 정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ABC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사항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장, 이사장, ABC 내부 선출 이사 그리고 이사 4~6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장과 ABC 내부 선출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임원은 정부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하고 ABC 내부 선출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의 최장 임기는 10년입니다. 이사회 임원 추천 시 총리 수상실 산하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철저한 능력주의에 입각한 선발기준으로 엄중한 선별작업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ABC법이 정하는 이사회 임원의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커뮤니케이션 혹은 경영에 상당한 경험이 있거나 사업, 재정경영 혹은 문화산업, 문화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이사를 임명하기 전에 호주 총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독이 임명할 이사 가운데 총리가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으면 총리는 의회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모호한 기준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선임과 각 정당이나 정치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KBS 이사회 임원 선출 과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추천부터 임명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영방송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들이 ABC 이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사회 임원으로 빈번하게 임명되는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출신 이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 ABC 이사회 임원들의 배경을 보면 미디어 경영, 금융·재정회사, 기업체 운영, 국립도서관장, 박물관장, 문화행사 전문가, 여성 상공인 회장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모두가 ABC 경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업무는 임원의 부재나 결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BC 내부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이사회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신뢰도가 80%가 넘습니다. 호주 공영방송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ABC의 방만한 경영은 물론 편파적인 보도를 용인할 수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추락할 때부터 ABC 예산도 삭감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승강이를 벌여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당 정권에 좀 더 비판적인 A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액수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ABC의 공익을 위한 노력은 편집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에도 잘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편집과 관련된 이슈는 편집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편집위원회에서 다룹니다. 편집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 담당, 법률 담당, 시청자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됩니다. 편집장은 ABC에 대한 불평·불만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며 편집 관련 이슈에 대해 제때 사장에게 조언하며 편집 기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렇듯 ABC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편집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나 사건을 다룰 때 편집책임자는 외부 인사로 규정된 외부 편집위원회의 의견 또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명될 때에는 이에 대한 정정 및 사과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즉시 공지합니다. ABC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보다도 호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뉴스폴 조사에 따르면 ABC에 대한 신뢰도는 80% 이상이며 호주인 대부분은 ABC를 공정하고 균형감각을 갖춘 방송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ABC가 공사화됐을 당시부터 보여 준 호주인들의 ABC에 대한 신뢰는 지금까지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6시간에 걸쳐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그리고 방송 4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들 나라와 같이 방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부럽기도 하였고 많은 과제와 고민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은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장악은 시도해서도 안 되며 완성될 수도 없는 허황된 망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어떤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창궐하자 흑사병에 잘 버티던 유태인을, 질병의 원인이 유태인 아닌가 하는 악의적 의심이 퍼지면서 유대인에 대한 폭동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을 향해 퍼뜨린 가짜뉴스로 인해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진 치 떨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언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던 공영방송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방송 4법 개정은 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권도 국민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적 공기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정론직필로 언론장악 기도를 막아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괴벨스를 만드는 방송 악법들을 함께 막아서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자유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계원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유용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및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용원입니다. 저는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방위 소속 위원으로 신문사에서만 34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오랫동안 출연했지만 방송 전문가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방송장악 4법 무제한토론 반대토론자로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34년간 기자 생활 중 31년을 국방부만 담당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 7개 정권에 걸쳐 20명의 국방장관을 겪었습니다. 출입처와 담당 분야가 자주 바뀌는 한국 언론환경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어서 주위에서 ‘리얼리?’라며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반응을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초년병 기자 시절에는 1992년 12월 당시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하나회 출신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 하나회 명단 특종을 했고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하나회 숙정에도 영향을 끼쳤음이 지난 3월 방송된 모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신문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 재직 중 총 46회의 사내 특종으로 최다 사내 특종상을 받은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제 자랑질 같은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나름 30년 넘게 정통 언론인으로 살아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최근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이나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 상정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며 공정 언론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태로 보이기에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어젯밤 민주당 박선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기무사 계엄령 관련, 계엄령 문건 관련 사항인데요. 당시에도 저는 출입기자로 사건의 전말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우파 정권이 군을 동원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태를 벌일 계획을 세웠고 수행 준비를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데타, 내란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병력과 장비 이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 시절 수사 당국에서 장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며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말 먼지를 탈탈 털듯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 서류상에 거론된 부대의 병력이나 장비 동원 등 동원 준비와 관련된 지시가 내려진 정황은 전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전 정부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현 정부 들어 귀국을 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내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데타라든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사실과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대 국회가 힘들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이 다시금 입법 폭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 구성은 물론 입법까지 모두 여당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또다시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7일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과 개정권을 제한하고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입법 횡포와 독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정신마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법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은 패싱한 채 단독 선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장악 4법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인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사장의 임기 보장, 공포 즉시 시행 등을 추가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며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규정했습니다. 이후 사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회계 부정, 고의, 중과실로 공사나 사업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장의 해임을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의 악법, 방송장악 3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됩니다. 편향적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과 학회에 상당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됩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고자 하는 이유지요. 다음으로 이사회의 방송사 견제 및 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견제와 감시의 실질적인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이 초래됩니다.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다양한 단체들이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게 돼 임명권의 제약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해 사추위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이 우려됩니다. 사추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위임해 이사회가 사추위를 자의적·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장의 해임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책임성 확보를 저해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 임명 전후에 발생한 개인 비리나 법령 위반 등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 문제, 방송사의 명예 손상, 방만 경영 등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다양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해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며 대통령 임명권을 제약하게 됩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인 ‘공포 즉시 시행’을 넣은 것은 오는 8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휘둘러 7월 내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사진을 민주당 사람으로 채우려는 의도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물불 안 가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보수 여당을 견제하는 친민주당 언론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MBC는 오랜 기간 좌편향 편파·왜곡 보도 전문 매체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앞서 이미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많은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MBC 장악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MBC 언론노조의 편파·왜곡보도를 질리도록 봐 왔습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과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확대 보도하고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가 여당 국회의원을 불러 놓고 말싸움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마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패널마냥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용과 맞지 않는 자막을 달아 가짜뉴스를 송출하는 등 수많은 편파·왜곡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MBC의 노골적인 좌편향 왜곡 보도의 몇 가지 사례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펜앤드마이크에서 작년 3월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달의 가짜뉴스 1위는 MBC의 홍콩 어민 자막조작·YTN의 이동관 사진 방송사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작년 7월, 8월에 가짜뉴스를 상당히 여러 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MBC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와 바른언론시민행동,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그리고 신전대협은 28일 이달의 가짜뉴스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언련·바른언론·전교모·신전대협 등은 이달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로 지난 6월 26일 MBC 뉴스데스크가 홍콩 어민과 수산시장 상인 인터뷰 발언 자막에 ‘후쿠시마’ ‘일본’ 등의 단어를 임의로 넣은 사실과 이달 10일 YTN이 분당 총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10여 초간 내보낸 방송사고를 꼽았다. 네 단체는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의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인 불가 음성을 바이든으로 단정해 자막으로 내보낸 가짜뉴스를 연상시킨다며 이번 사례 또한 MBC가 뉴스 자막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몇 개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홍콩 어민 라이의 발언 자막인데요, ‘ 오염수가 여기저기 다 퍼질 텐데, 그리고 하루이틀 만에 퍼지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거라서’. ‘일본 수산물은 납품을 안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산시장 상인 알룽의 발언 자막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월 26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당시 MB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홍콩 현지인의 반응을 전한다면서 라이의 부정적인 발언을 자막으로 전했지만 인터넷 매체 더 퍼블릭과 공언련이 해당 방송을 현지인들에 각각 통역을 의뢰한 결과는 MBC 자막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염수 관련 언급이 없었고 알룽도 인터뷰에서 일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이를 자막 처리했다고 합니다. 통역을 의뢰받은 현지인들은 라이 등의 심한 사투리로 난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사항인데요, 제목은 ‘신장식, 이해찬 총리 3·1절 골프로 사임?’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신장식 진행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 중 골프 논란을 반박한 것을 두고 ‘2006년 3·1절에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2주 뒤에 사임했어요. 3·1절에 어떻게 골프를 치냐, 이것 때문에 사임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 총리가 비난받은 이유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골프를 쳤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동반자들이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 연루 등으로 부적절했고 물류 수송 대란이 예상되던 철도파업 첫날이어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의 7월 20일 자 보도도 있는데요, ‘과학자·전문가들은 IAEA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토론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모 대학 명예교수를 섭외했지만 본인이 갑자기 참석을 번복했다. 그분을 제외하면 과학자 가운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이 5~7월 KBS·MBC·YTN의 오염수 관련 대담·토론 방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한 전문가는 2명이고 이 중 과학자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했고―이분은 자기한테 1조 원 주면 3~6개월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시는 분이지요―그 외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학회도 정상 처리·배출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에 손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아르준 마키자니의 발언을 태평양도서국포럼 18개국의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꼭지 ‘태도국이 한국 걱정, IAEA는 일본에 물어라’에서 마키자니 발언을 다섯 차례 인용하고 IAEA 관계자는 두 차례, 다른 회원국이나 포럼 사무총장, 18개국에서 이에 동의한 회원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 ‘한국은 손해만, 일본에도 따졌더니’에서도 마키자니 발언을 여섯 차례 인용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은 두 차례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도서국포럼 관계자는 마키자니가 유일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KBS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중국과 북한 등 공산화 국가를 연상케 하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진미위라고 하는데요, 진미위 하니까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그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릴 텐데 저도 이번에 이 보고서―1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를 보면서 제가 30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언론인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진미위라 불리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른바 부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장 질서 문란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KBS 숙청기구 진미위는 1년간의 활동으로 KBS 직원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당시 진미위 활동의 최전선에 있던 정필모 KBS 부사장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고 김의철 당시 진미위 위원은 KBS 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미위 만행에 상처를 입었던 분들의 분노와 슬픔을 모아 지난해 제작한 KBS노동조합 ‘진미위 흑서’ 내용을 일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내용을 들어 보시면 다 같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KBS에서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사례는 시사제작국장을 지내셨던 강석훈 기자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기고한 제목의 글은 ‘진실과미래위원회에 저항한 자들의 몸부림’ 제하의 ‘21세기판 완장, 진미위’라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28년 만의 첫 충격. 2018년 6월 17일은 KBS에 입사한 이후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던 날로 기억된다. 1991년에 입사했으니 28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어이없는 충격이기도 하다. 휴대전화에 찍힌 구내 전화번호 02-781-8476에서 전해져 온 기계음과도 같은 딱딱하고 차가운 목소리 때문이었다. 목소리의 장본인은 자기를 진실과미래위원회 소속 조사역 K 모라고 하면서 대뜸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 성명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진미위 조사실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 법이나 사규 위반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느냐? 무턱대고 조사할 게 있다며 오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회사 규정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무슨 그런 회사 규정이 있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어쨌든 사규에 따른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있다’고 어이없는 협박을 했다. 한마디로 기가 차고 황당했다. 어떻게 자율적 임의 단체인 기자협회 내부 문제를 사측 기구가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적 조사를 거부하는데 거부하면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가. 이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곧바로 다음과 같이 문자로 협박을 해 왔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출석조사 2차 통보. 귀하께서는 앞서 출석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오늘부터 2일 이내에 연락, 출석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연구동 3동 305호 진실과미래추진단 조사실’. 물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기자협회 내부 문제에 회사가 개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입해서도 절대 아니되며 개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소신이 있었기에 징계를 앞세워 협박한다고 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행각에 부역하거나 방조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이라는 언론사에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행위가 자행된다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지고 있었다. 며칠 뒤인 7월 1일 이번에는 진미위 이름으로 조사 요청 공문을 보내 왔다. 7월 4일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공문을 가져온 간부에게 ‘절대 응할 수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해 버렸다. 그다음에 답정너식, 짜맞추기식 표적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진미위는 황당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표적 조사와 표적 징계를 위한 진미위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답변이 뻔하게 정해져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삼척동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까지 설문에 들어 있었다. ‘문13. KBS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보직·근평·연수 등 강력한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이 비공식 모임 결성을 주도하며 평직원들에게까지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측면이 있고 참여자 실명을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 반목을 초래해 직장 내 편 가르기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보도국 내 여러 인사 행위가 정상화 모임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이익이, 비참여자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해야 할 직장의 질서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사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모임이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동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기획하고 주도한 일부 간부들에게 그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있고 귀하에게도 직장 내 건전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사의 간부로서 이러한 모임에 동의하고 실명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기정추’라는 명의로 낸 성명은 기자협회의 정치편향적이고 특정 진영에 경도된 뉴스 모니터 내용에 대해 협회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기자협회의 운영을 촉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성명을 낸 동기나 이유, 내용은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오로지 파업 반대 세력을 징계해 자신들의 경영권 장악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기에 위의 설문처럼 위에 답을 정해 놓고 형식만 갖추는 식이었다. 여기다가 설문조사 대상자도 대부분 파업 참가자들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불문가지였다. 이렇게 나온 진미위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 회부서, 소명서, 1차와 재심 징계 결과 등을 기록을 위해 날짜 순서대로 밝혀 두고자 한다. 그래서 쭉 이 날짜 순서대로 일기처럼 기록을 해 놨습니다.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만적 폭력의 경과, 표적 징계. 2018년 8월 31일, 뜬금없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통보가 왔다. 진미위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사를 거부한 진미위 외에는 징계와 관련해 감사실 등의 어떤 조사도 없었다. 무슨 근거로 징계위에 회부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2018년 9월 6일, 징계위 회부 통보에 대해 징계위 출석 자체가 불법적 행위와 절차에 협조하는 모양새로 느껴져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징계 추진에 대한 진술서만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진미위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징계위에 회부한 행위도 의아스러웠지만 진미위의 조사 결과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 내용이 논리에 맞지 않아 표적 조사에 따른 짜맞추기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편성규약 위반이나 질서문란 등도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구체적 사실행위의 적시 없이 진미위 측과 진미위 측 조사에 협조적인 사람들의 주관적 진술과 감정, 느낌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격이어서 도무지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2019년 5월 27일, 이번에는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수정돼 통보됐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미위 규정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 진미위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 사유만 삭제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했다. 여기에 대한 진술은 이미 2018년 9월 6일에 보낸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입장이 없기에 그때 보낸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2019년 7월, 10월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경우 7월 15일 자 메모를 보면, 표적 조사에 의해 어차피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표적 징계 절차를 모를 리 없었기에 재심 청구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징계 수위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주변 동료들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진술서를 보냈다. 이렇게 죽 돼 있고요. 그다음 챕터는 KBS사의 귀태,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50년 가까운 역사에는 적지 않은 오욕이 점철돼 오면서 성장통의 역할을 했지만 이른바 진미위라는 기구만큼은 분명코 태어나서는 안 될 암적 조직이었다. 진미위는 그 설치 주동자들로부터가 지극히 특정 정치진영에 경도된 편향적 구성원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미위는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리를 지어 정치성 파업의 성격이 짙은 행위를 주도하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을 주관적·감정적 잣대로 매도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협박에 가까운 성명서로 파업 참가를 압박했던 장본인들이다. 이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를 조사한다는 진미위 취지와는 달리 애초부터 진미위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하다. 허위의 탈을 쓴 진미위의 이중적 실체는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정에서부터 드러났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조사권은 물론이요 심지어 법적 독립기관인 감사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진미위의 폭력성과 불법성은 조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기자협회 내부의 쟁점을 꼬투리 삼아 진미위가 무람없이 조사하겠다고 나선 행각 자체가 그 첫째다. 조사 대상자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의 편향된 뉴스 모니터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기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당시 간부직을 맡고 있던 기자협회의 회원들을 타깃으로 표적 조사를 자행한 것이 다음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불법적 협박을 전화와 문자, 공문으로 실제 실행한 행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적지 않은 기자들은 진미위 협박에 신변이나 업무상 불이익을 걱정하며 조사에 응했다고 실토했고 특정 보직을 제안한 뒤 진미위 조사에 응하도록 은근히 채근한 사례를 얘기하는 기자도 있었다. 예상한 대로 미리 정해 놓은 표적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짜맞추기 조사를 토대로 해 표적 징계를 자행했다. 기자협회 내부 문제는 편성규약이나 인사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사실 날조와 왜곡, 예단, 일부 구성원들의 주관적 진술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징계 사유가 될 구체적 사규 위반 행위가 육하원칙으로 제시됐어야 함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냥 진미위 주동자들이, 배후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징계 사유를 얼기설기 갖다 붙였다고 해도 맞을 듯 싶다. 그렇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에 사내 질서 문란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편성규약 위반자로 되어 있었고 인사권이 없고 인사권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부당한 인사를 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취재·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회사 공식 직제상의 취재·제작 부서인데도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마치 취재·제작의 주체인 것처럼 둔갑해 있었고 기자협회 모니터를 비판한 성명이 취재·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 돌변해 있었다. 어떻게 협회가 취재·제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 중립성의 원칙을 벗어나 외부 세력의 주장이나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협회의 모니터는 취재·제작 부서나 그에 소속된 기자들은 압력이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편향된 모니터가 오히려 취재·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들이 웃을 진미위의 저급한 엉터리 완장질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상기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한자리와 한 밥그릇을 차지하려다 보니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야 할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정치적 격변기를 이용해 불 맞은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진미위의 존재와 행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백화제방의 여론을 존중하고 통합해야 할 언론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야만적 폭거이자 폭력이요 무자비한 전제주의적 광기의 산물이었다. 진미위는 국가나 사회의 상식과 원칙, 규정을 제멋대로 유린해 버린 요괴이자 괴물이기도 했다. 진미위를 필두로 한 요괴와 괴물 앞에서 국민의 방송 KBS의 생명력과 활기는 염장된 배추처럼 공포에 절여져 버렸다. 총기와 생기, 의기로 반짝거리던 구성원들의 눈빛은 광기와 살기, 분기로 이글거렸다. 마귀들의 주술 같은 악다구니 앞에 비바람을 맞으며 어렵사리 쌓아 왔던 KBS의 저력과 전통, 미풍양속과 동료애는 폭풍 속의 먼지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저주와 증오, 경계와 외면이라는 패거리 문화의 상흔만이 휑뎅그렁한 광장에 고사목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최악의 시절이었다. 반면 진미위의 주동자들과 일부 하수인들에게는 최고의 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불법 기구 진미위 망동 대해부, 양심과 자유를 짓밟다는 내용의 챕터입니다. KBS 진미위는 2018년 6월 5일 출범 직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공사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며 그 목적을 명시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진실과미래추진단을 설치하고 2016년 당시 성명서에 참여한 기자들 등에 대한 조사를 실행했다. 진미위가 징계 무효 소송 등의 재판부에 보낸 답변서에 첨부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100명에 이른다. 첫째, 진미위 조사의 불법성, 위법한 증거로 징계 강행. 진미위의 출범 이후 조사받은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진미위 조사는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여름까지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필자에게도 강 모라는 진미위 소속 직원이 전화 문자로 연락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미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 이 같은 협박은 아래에 적시한 당시 진미위 규정 13조 에 따른 것으로 이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된 조항이다. 진미위를 주도한 현재의 경영권 장악 세력도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13조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진술·자료 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2.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한 자, 3.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법원에서 상기 조항을 불법으로 결정한 시점은 2018년 9월 17일이다. 진미위의 성명서 참여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보다 앞선 2018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쯤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진미위 조사는 불법적 규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징계 회부의 근거가 된 이 같은 조사 내용은 당연히 불법적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도 진미위 측은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불법적 증거를 토대로 표적으로 정한 특정 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감행했다. 진미위에 불려 가 조사받은 일부 기자들은 조사 당시 진미위 담당자로부터 진미위 규정 13조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상당수가 향후 회사 생활과 관련해 신변적 불안이나 불이익이 미칠 우려 때문에 조사실에 나가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불법적 조항을 들이대는 압박감에 못 이겨 반강제적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모 기자의 증언이다. ‘휴가 중이던 2018년 6월 25일 오전 진실과미래위원회 추진단의 강 모 조사역이 휴대전화로 KBS기자협회 정상화 모임과 관련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는 의무사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진미위에서 모임 참여 서명자들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자 강 모 조사역은 구체적인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출석 거부 시 징계도 가능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사역은 출석 시일을 정하자고 재촉했고 사법기관도 감사기구도 아닌 진미위의 KBS 동료 직원들이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싶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빌미로 정직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로 보복할 수 있겠다는 심리적 부담감에 일단 휴가가 끝난 뒤인 7월 2일 오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당당히 출석해 KBS의 공식 조직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기자협회 내부의 의견 제시는 절대 진미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따져야겠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 중에 출석해야 하고 개인의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휴대전화를 통한 구두 통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6월 28일 강 모 조사역에게 KBS 직원용 이메일을 보내 부서장에게 출석 관련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 조사역은 공문 시행 요청에 대한 답변 대신 아래와 같이 직원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불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이상은 김 모 기자의 증언 내용이고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진미위는 또 특파원 등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서면조사서 안내글 중에도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결정된 조항이 아래와 같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 이건 성명서 참여 기자에게 보낸 조사 안내문인데요 이런 식의 Q&A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Q, 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A, 모든 공사 직원은 아래의 관련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은 KBS 진미위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Q, 회신이나 답변을 안 하면 안 되나요? A, 공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협조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회신을 안 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답변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사건의 진실규명에 충실히 협조할 경우 인사조치 등에 있어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허위 진술, 자료 은폐 등 조사를 방해한 자, 2.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한 자, 3.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다음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질문, 혹자가 말했듯이 보복이나 징계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요? 답변, 우리 추진단은 아무것도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질문 사항이 있더라도 관련된 분 누구에게나 드리는 공통된 질문이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귀하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오니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귀하의 생각을 적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Q&A 예시입니다. 진미위의 거의 모든 조사 과정이 불법 조항 아래 위법적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봐야 하는 명징한 물증이다. 두 번째, 독수독과, 불법에 오염된 징계 사유입니다. 굳이 독수독과 이론을 제론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상기 안내문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시 진미위 조사 내용이 모조리 불법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산 증거이다. 그러므로 징계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진미위 조사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징계용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아니 된다. 곰팡이에 썩은 식자재처럼 불법에 오염된 부정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증거 사용 사실과 관련해 진미위 출신이 장악한 사용자 측은 징계 무효를 다투는 노동위 답변서에서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답변 내용입니다. 한편 신청인은 진미위 조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징계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설령 진미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 적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징계 사유, 징계 양정 등을 따져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위법적 조항으로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절차적 적법성 문제인가? 수사기관이 불법 수단인 고문이나 협박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 놓고 절차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피조사자들을 협박하고 강압하는 행위는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문제이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조사행위와 내용 자체는 근본적으로 부정돼야 하는 불법적 실체이다. 따라서 협박과 강압적 행위를 해 놓고 이를 절차적 문제로 우기는 사고와 논리는 언어도단 그 자체이다. 이런 불법행위까지 자행하여 만든 징계 사유도 물론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불성설로 점철돼 있다. 그리고 일부 생략하고 4번, 네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법 사례, KBS판 플리바게닝입니다. 진미위는 또 서면조사서 안내문에서 조사에 협조하면 인사 조치에서 불이익을 줄여 주겠다는 규정도 아래와 같이 포함해 놓았다. 제12조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사건의 진실규명에 충실히 협조할 경우 인사조치 등에 있어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권력의 지각이 대변동을 일으킨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진미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힘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은근히 과시하며 조사에 협조하면 살려 주거나 솜방망이로 살살 때리겠다는 치졸한 회유책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강박이다. 진미위 발족 당시의 기세등등한 위세를 이용해 자신들이 선정한 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강압적·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미위의 불법성과 자기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적 측면부터 보자. 위 규정은 조사에 협조하면 불이익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래의 제안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혐의를 증언하는 대가로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 즉 플리바게닝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검토된 적은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거나 법적 정의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반대 여론이 우세해 유보되어 현재까지 원칙적 위법으로 간주가 된다. 아무리 조급해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가기간방송인 KBS 조직의 사규가 이런 위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법하게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코미디 같은 명분이 어디 있는가. 더 나아가 거대한 권력과 자본세력들도 꿋꿋하게 상대해야 할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식의 얄팍한 꼼수를 사용하여 구슬리고 회유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저급하며 치졸한 짓거리인가. 다음은 좀 건너뛰고요. 일곱 번째 내용은 KBS의 2018년은―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아시지요?―‘1984’와 마찬가지였다. 진미위는 소설 속의 진실부와 같은 존재였다는 내용입니다. 찬찬히 뜯어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 내야 할 국가기간방송이자 대표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기자들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지경의 소름 돋는 폭압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진실로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당시 사내 일각에 이러한 자조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올린다. KBS의 2018년이 ‘1984’가 되고 진미위는 어쩌다가 소설 속의 진실부가 되었는지. 성명서 참여자들은 빅 브라더를 사랑하면 살아남고 반대하면 형제단으로 몰리는 건 아닌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 독재자 빅 브라더가 텔레스크린과 충성스러운 당원 감시 조직을 이용해 모든 시민의 사생활과 사상까지 통제하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소설 속 진실부는 빅 브라더를 위해 모든 자료와 통계 심지어는 과거사까지 조작하는 부서의 반어법적 명칭이며 빅 브라더에 반대하는 형제단 단원으로 적발되면 세뇌 후 모두 처형당한다. 다음, 이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위 불법 판결과 진미위 세력의 여죄라는 항목인데요. 2022년 10월 14일 대법원은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형태로 기소된 전 사장 양승동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양승동은 진미위 세력의 수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되었다. 1심과 2심, 최종심을 거치는 동안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은 진미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적시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진미위가 주장하는 겉치레 명분보다는 실질적 행위와 본질적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법원의 지적대로 진미위는 상기한 대로 얼토당토아니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전에 표적으로 좌표를 찍은 특정 간부 출신들을 탄압하고 징계까지 자행했다. 엉터리 여론조사로 징계를 합리화하는 요사스러운 기법까지 동원했다. 진미위 구성 자체가 불법화되었으므로 진미위의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행각도 당연히 불법이다. 진미위의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진미위의 조사를 토대로 진미위가 징계 의뢰한 행위도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진미위 세력은 징계 무효를 다투는 법정에서 여전히 징계 행위가 진미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징계위에 회부했다는 말인가. 법적으로 진미위가 불법 기구로 확정되면서 진미위를 만들고 진미위에서 활동한 장본인들을 비롯해 진미위 활동을 공식 지원한 인물과 기구 등 이른바 진미위 세력은 불법 행위를 수행한 자들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미위는 태동과 존재 자체부터가 불법이었을 뿐 아니라 규정의 위법적 흠결과 조사 과정의 불법성 등으로 거의 모든 조사 내용과 징계 근거도 불법적이다. 일부의 주관적이고 감정적 진술을 근거로 만든 사실관계도 왜곡·날조된 것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진미위가 자행한 모든 불법적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고 진미위 세력의 주동자들에게는 일련의 불법적·위법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응당 모든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장한식 전 KBS 보도국 편집주간의 ‘진미위에 쫓긴 5년, 진미위와 싸운 5년’이라는 제목의 기고입니다. 2018년 4월 양승동을 사장으로 언론노조 KBS본부 출신이 KBS의 사내 권력을 장악한 직후부터 과거 사장 시절의 간부들을 손볼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를 휘감았다.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였다. 흉흉한 괴담이 구체화된 것은 2018년 6월이었다. 2018년 6월 5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실과 미래, 좋은 문구의 조합이었지만 최악의 보복 기구로 작동할 것이며 과거 사장 시절 국장급 간부를 지낸 나 역시 또한 무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은 늘 피해 가지 않는 법이다. 2018년 여름에 시작한 진미위와 나의 악연은 2022년이 저물어 가는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지난 5년은 진미위에 쫓긴 세월이자 진미위와 싸운 시간이다. 돌이켜 보면 KBS 기자로서 나의 삶은 진미위라는 괴물을 접하면서 180도로 달라졌다. 2018년 진미위가 만들어지고 그 이빨을 들이댄 지 5년이 흘렀지만 2022년 11월 현재까지도 그 독성은 청산되지 않았다. 진미위를 만들고 동료 직원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했던 자들이 여전히 위세를 부리고 있다. 나와 동료들이 진미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날은 언제쯤일까? 이 글은 진미위가 출현한 이후 내가 겪은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일지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오전 10시 55분. 강 머시기라는 직원이 전화해서―전화 781-8467요―기자협회 정상화와 관련해 조사할 게 있으니 진실과미래위로 출석해 달라고 말하였음. ‘나는 친목단체이고 임의단체인 기자협회와 관련한 성명에 내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 회사가 관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진미위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받을 내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슨 이유인지 공문을 보내라. 직원으로서 근무시간을 비우고 조사를 받을 경우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모 씨는 ‘귀하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진미위 결정이기 때문에 통보한다. 만약 전화 요청을 거부한다면 2차로 문자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하였음. 전화를 받고 난 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고 기분이 나빴음. 회사가 직원을 돕기는커녕 괴롭히는 것이 옳으냐는 생각을 하였음. 그다음에 그날, 아까 10시 55분이었고요. 직후인 11시 10분에 문자가 날아왔다면서, 출석조사 2차 통보문자. ‘귀하께서는 앞서 출석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으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오늘부터 2일 이내에 연락, 출석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연구동 3동 300호 진실과미래추진단 조사실’ 문자에 답신할 이유가 없어 응답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7월 2일 오전 10시 20분. 강 모 팀장이 말하길 진미위에서 두 번째 공문이 왔다. 그 내용은 장한식이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다.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을 팀장에게 보낸 것은 번지수가 잘못됐다. 나에게 보내야 된다.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른바 진미위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어야 한다. 이런 반박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해 7월 13일 오후 2시 20분에 또 출석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는 사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귀하께서는 2016년 사드 보도지침 관련 논란 사건에 관련한 출석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1일 17시. 어제 장모님 첫 제사를 치르고 상경하는 길에 천안휴게소에서 문제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기협 정상화 관련 성명에 이어 또다시 조사받을 이유도 없는 사드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불쾌하고 화가 났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전혀 조사받을 이유가 없는 기협 정상화 성명과 조금 다른 업무에 관한 논쟁이므로 서면조사 또는 수용할 의향이 있다는 생각이기도 했다.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것을 놓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인데도 국방부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등을 상대로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드 반대 집회에 현지 주민은 물론이고 반미 단체라든지 그런, 즉 좌파 단체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팩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서 장한식 기자께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 건데요. 2018년 7월 17일 오후 KBS 구내 우체국에 들러 출석조사를 왜 받지 못하는지 나의 입장을 상세히 담은 두 쪽짜리 내용증명을 KBS 진실과미래위 추진단 앞으로 보냈음.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냈음. 나의 입장문을 받고 진미위 생각이 바뀌기를 기대해 봄. 그 이튿날인 7월 18일 오후 5시 15분에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진미위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귀하께서는 2016년 사드 보도지침 논란 건과 관련해 앞선 출석조사 요청에 불응하셨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사규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 계속되는 조사 요구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기분이 극히 나빠졌다. 쭉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인사위 출석을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로 넘어가서 2019년 4월 15일에 진미위 산하 진실과미래추진 이름으로 메일이 왔는데 기존의 자신들 주장을 반복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일방적인 조사 내용이어 가지고 장 기자님이 열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엉터리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다가왔음. 진미위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귀찮은 생각도 들었지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조사 결과가 그대로 공포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작은 사명감과 분노를 느끼고 반박문 작성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중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와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의 혐의에 대한 진미위 조사는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과 사드 보도 관련한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두 가지였다.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는 아래와 같다.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해 나는 근거 없는 조사 결과는 파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진미위 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진미위는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해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조사 신청자, 조사 대상자는 동 운영규정 16조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19년 4월 29일 12시까지 첨부된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실과미래추진단 코비스 메일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조사개요를 보면 조사대상 장한식, 조사명은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사항, 조사 결과는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과 조사불응. 귀하는 공사 직원으로 취업규칙 제4조 , 제5조 에 따라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함에도 KBS 기자협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의 결성 권한을 남용한 참여자 모집, 실명이 게재된 성명서 게시 등을 주도함으로써 직원 간 줄 세우기, 편 가르기 등 직장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주요 보직인사 승진, 특파원 배치, 앵커 선발 등에 있어 정상화 모임 참여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초래해 인사 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음. 그리고 부장이나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정상화 모임 관련해 편성규약 위반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불응 행위를 통해 취업규칙 제4조 , 제5조 를 위배했으며 이는 인사규정 제55조 1호·제2호. 제1호는 제 규정 위반, 제2호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드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게 상당히 무리한 조사를 한 건데 조사 결과는 이렇게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직원은 누구나 취업규칙 제4조 에 따라 법령과 공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 사람은 보도국 편집·방송 책임자인 방송주간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7월 17일 연합뉴스가 사드배치 저지 공동투쟁위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폭력 사태에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기사를 쓰자 네트워크부를 통해 대구 보도국에 취재를 지시했고 대구총국에서 취재 결과 외부세력 개입 여부가 확인된 바 없어 리포트 불가 입장을 네트워크부에 전달했음에도 SBS 8시 뉴스에 이재복 공동위원장의 인터뷰가 나갔다면서 관련 리포트 제작을 재차 강압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음. 이는 편성규약 제5조에 따라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그리고 두 번째 조사불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미위에서 조사 진술 기회 부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내용증명 형식으로 진미위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반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정 국장의 경우도 결국 지루한 소송전을 하게 되셨다는데요. 그 내용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미위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나를 비롯한 징계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3일 KBS 공영노조의 성창경 위원장, 박혜령 부위원장 2인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진미위 운영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양승동 사장에 대한 취업규칙 위반 고발과 형사처벌 확정, 진미위 본안소송,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 싸움, 징계무효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공영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양승동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 확정은 사필귀정의 사례였다. 나 또한 당사자로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지검 관계자와 접촉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위법 논리를 설명하였던바 법이 규정한 대로 소신껏 자신의 업무를 처리해 진미위 출범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한 근로감독관과 담당 검사의 노고를 KBS인들은 기억해야 하겠다. 진미위 관련한 가처분소송은 2승 2패로 팽팽하였다면 징계 관련은 노동위원회 신청에서 나는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구제신청 도과 판정을 받아 구제에 실패했다. 나의 경우 1심과 2심, 재심 징계 수위가 정직 1개월로 동일한데 이런 경우에는 1심 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에 맞지 않아 구제신청 기간 도과라는 논리였다. 통상 재심의 징계 수위는 1심보다 경감되는 특징이 있는데 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고 또 1심 이후 재심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던 만큼 3개월의 기한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조항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KBS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 기간 도과로 판정하였다. 본부 노조 출신 사측이 주도한 이런 처분의 결과는 앞으로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KBS 직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징계무효소송은 2020년 12월에 시작해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11월 현재 항소심 및 첫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얻기까지 족히 1년 안팎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힘든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끝내 승소판결을 얻어 낼 각오다. 1심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이 소송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사실 진미위 징계절차의 불법성과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 사실 진미위 징계의, 과거 사장 시절의 보도국장과 주간 등 보도국 핵심 간부 출신들만 골라 징계하였다. 블랙리스트 경영의 절정인 셈이다. 피징계자들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KBS 기자협회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과 부당한 취재·보도 관여 행위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표적 징계, 보복 징계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불법 기구인 진미위에서 조사불응 시 처벌이라는 위력적인 조항으로 직원들을 압박해 획득한 조사 결과로 징계한 만큼 부당징계임은 더할 나위 없다. 징계무효소송이라는 민사적 대응을 넘어 노동관계법에 근거한 형사책임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 하늘의 그물은 비록 성긴 듯해도 놓치는 법은 없다. 양승동에 이어 김의철도 결국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진미위 불법행위와 부당징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실정법을 어겨 가며 같은 직장 동료들을 짓밟은 진미위와 그 핵심들이 저지른 행위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마침내 시정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 분 사례 더 소개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지환 전 보도국장 사례인데요. 2018년 고대영 사장 퇴임 파업이 거세게 진행되던 때였다. 기업에 다니던 한 인사가 파업 주도 세력 중 한 명이던 KBS 기자의 말이라며 나에게 충격적인 귀뜸을 해 주었다. ‘나중에 형은 반드시 해임될 거라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야?’ ‘기자협회 성명서 관련해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자들끼리 기자협회 내에서 성명전을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돌이켜 보니 이미 그때부터 진미위는 기획되고 있었던 것 같다. 2016년 3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 KBS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어김없이 그때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내부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KBS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기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를 비롯한 기자 160여 명이 KBS 기자협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보도 분위기 훼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 내부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민노총·언론노조 이중대 역할을 하며 정치 편향 활동을 함으로써 KBS 전체 기자들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KBS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불행하게도 결국 이 세력들은 정권교체기 파업투쟁 등을 통해 KBS 공영방송, KBS 장악하기에 성공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을 만들었다. 이들이 KBS를 장악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반대했던 눈엣가시 같은 직원들을 찾아내어 보복하는 것이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소위 인민위원회식 적폐청산 조직인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만들었다. 연차 휴가 중이던 2018년 6월 26일 전화가 왔다. 진미위 조사역이라는 사람이다. 대뜸 ‘휴가 중이시지요?’라며 진미위 출석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휴가 중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고 했다. ‘휴가 중인 걸 알면서 이런 전화를 해도 되냐? 다음 주 휴가 마치고 출근하면 그때 얘기하자’는 항의에도 진미위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잔말 말고 피의자 소환에 응하라는 식이었다. 이때부터 진미위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완장을 찬 진미위 조사역들의 안하무인격 일제 순사 흉내내기가 시작됐다. 진미위는 교묘하게 조사 대상자들을 괴롭혔다.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 코비스 메일 등을 보내 출석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며 스토킹성 협박을 계속했다. 메시지를 볼 때마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통보 내용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했다. 합의에 따라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진미위 13조 규정에 따라 조사 불응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인사평가권을 갖고 있고 나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인재개발원장 아무개 씨까지 동원해 조사를 받을 것을 은근히 강요했다. 그해 결국 나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이게 과연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믿기 힘들 정도였다. 나는 조사를 거부했다. KBS 감사를 사칭한 불법 유사 감사기구라는 점과 정확한 징계사유와 이에 대한 조사 내용 없이 임의동행식 출석조사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었다. 표적 징계 대상이었던 나로서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나 앞길이 구만리 같은 많은 후배 기자들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조사 불응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사역이라는 완장을 찬 동료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 모욕적인 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사 불응 시 처벌이라는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 진미위 독소조항 제13조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았다. 당연히 사장 양승동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이 불법 조항을 이용해 조작해 낸 불법 조사 결과물로 징계가 이루어진 후였고 장물과도 같은 진미위 일방적 주장들은 아직도 진미위 백서에 그대로 남아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 ‘인민재판식 설문조사 징계까지’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나를 포함한 핵심 징계 대상자들의 조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미위 조사는 더욱 가속화됐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모바일 설문조사라는 여론재판식 수단까지 동원했다. 기자들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자 시일을 계속 연장해 가며 설문조사를 통한 징계사유를 제조해 냈다. 2018년 7월 보름간에 걸친 설문조사에 응하라는 문자가 11통이나 날아왔다.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을 묻는 식이었다. 증거재판주의를 신봉하는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민재판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판정 위원들이 정말로 설문조사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냐며 황당해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실체였다. 진미위가 설문조사를 의뢰했던 조사업체는 기자협회 집행부가 이용해 오던 업체였다. 징계사유를 무리하게 짜내다 보니 인권이나 민주적 절차, 팩트 확인 등은 안중에도 없었다. 조사 시작 한 달도 채 안 된 2018년 7월 12일 미디어오늘에 징계에 관한 자세한 기사가 떴다. 진미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나를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 이름이 공개되고 일방적인 징계사유와 함께 인사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그들 스스로 그토록 외쳤던 사법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전신이 언론노보이던 미디어오늘 등 우호 매체를 동원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었다. 진미위의 악행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했다는 것이다. 진미위 출범 1년 후인 2019년 6월 24일 위원장 정필모와 단장 복진선이 나서 진행한 활동 종료 기자회견과 진미위 백서도 온갖 추측과 일방적 주장을 통해 나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명예를 난도질했다. 정필모는 이후 민주당 의원으로 영전해 언론인의 윤리를 어겼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복진선은 연차 휴가 사용 문제로 노조에 의해 감사원 고발까지 당했다. 이들이 진미위를 이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미위의 위선적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진미위 백서와 관련해 지면의 한계상 일일이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드 문제다. 당시 언론 대다수가 보도한, 심지어 JTBC마저 똑같이 보도한 사드 외부 인사 참여 확인 리포트가 왜 문제가 됐는지 그때 그토록 떠돌던 전자파 피해는 어떻게 됐는지, 외부 인사는 개입하지 말아 달라는 성주군수의 인터뷰가 SBS 8시 뉴스에 생생히 방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군수 인터뷰는 아무도 한 언론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던 당직 근무 중이던 모모모 아무개 전 기자협회장은 지금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둘째, 역시 대다수 언론들이 다 보도했던 인천상륙작전 평론가 평점과 관객 평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기사가 왜 KBS 홍보성 리포트로 취재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다. KBS 뉴스 편집의 최고회의인 편집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채택된 아이템을 마치 홍보성이라고 거부한 게 과연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좌파성향 평론가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인천상륙작전이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불편한 역사적 사건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위 회부 서류에 서명을 했다며 나에게 씌웠던 징계 사유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무효로 확인이 되었다.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해서는 이주형 사회부장 당시 적폐청산 특집보도 형식으로 관객 평가와 평론가 평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아이템이 오도성 아이템이었다는 식으로 대형 오보를 낸 적도 있다. 인천상륙작전 평론가 평점 문제는 주말용 편집회의에서 아이템을 찾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 한 참석자가 관련 기사를 보고 아이템을 발제했고 거의 15분간 토론을 하다가 채택된 아이템이었다. 다른 언론들도 대부분 다 기사화했던 교과서 같은 아이템이다. 이게 팩트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만들어 9시 뉴스에 특집보도까지 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실소와 함께 소름이 돋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셋째, 진미위 백서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국정농단 관련 보도다. 이와 관련해 진미위는 2016년 9월 20일 오후 편집회의에서 이영섭 당시 기자협회장이 한겨레신문을 들고 들어와 오늘 밤 9시에 기사를 받으라는 주장에 대해 최순실이 맞냐라는 확인 발언한 나의 발언을 악용해 보도를 묵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도 분명히 반박을 한 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에게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 팩트다. 또 당시에는 태블릿PC가 나오기 한 달여 전으로 최순실의 존재가 명확하지도 않은 때이기도 했다. 편집회의에서 보도국장은 오보 방지 데스킹 차원에서 항상 반문하고 팩트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역할이고, 당시 이런 상황을 게시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들은 거두절미하고 측근 맞냐라는 워딩만을 이용해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KBS 보도의 대원칙은 신속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다. 다소 늦더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 KBS의 오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세력들은 팩트보다는 진실 보도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으면 팩트 확인을 안 해 보고도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들 세력의 주장이다. 양승동 사장 이후 KBS 보도가 제보자의 말만 믿고 반론이나 팩트 체크도 없이 확증편향적으로 보도해 대형 오보 사태가 잇따른 것도 이러한 이들 세력의 행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어쨌든 당시 태블릿PC 보도 이후 KBS 9시 뉴스에서는 12월까지 한 달여 동안 국정농단과 관련해 무려 35건의 단독 보도를 한 성과를 올렸다. 이 자료는 보도기획부에 보관돼 있다. 보도기획부 자료들을 탈탈 털었던 진미위는 당연히 이 자료는 외면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만 짜깁기하고 불리한 자료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광우병 보도 사태에서 보듯이 이 세력들의 이중적 실체이다. 참고로 진미위 조사 결과 중 기정추 성명서와 관련해 내가 박태서 뉴욕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을 종용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인 박태서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어 진미위단에 통보를 하였다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온 바 있는데 진미위는 아무런 수정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2019년 6월 불법 유사 감사기구 진미위는 그렇게 편파적 주장과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적 추리, 제13조 조사 불응 시 처벌이라는 불법 독소조항을 이용해 직원들을 협박·강요해 만든 조사 결과 백서를 남기고 나를 포함한 기자·PD들을 징계하라는 권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는 진미위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베낀 듯 낯뜨거운 리포트가 보도됐다. 심지어 가입자에게는 인사 특혜를 줬고 미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 보도했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었다. 반론이나 팩트 확인도 없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도 이 부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인정도 안 된다고 명확히 판결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짜뉴스다. 이 리포트를 보도한 기자는 KBS 기자협회 멤버인 전 기자협회장 김진우였다. 김진우는 이후 법무실장으로 영전했다. 낙인 찍고 가스라이팅, 진미위의 잔인한 수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미위 불법활동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진미위와 이 세력들이 인간의 약점을 만들어 선전·선동하는 데 가히 천재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에 접근해 자극적으로 선동하는 것으로 낙인 찍기 공격이다. 진미위는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과거 고대영 사장 시절 간부들에 대해 공격을 했다. 나쁜 사람들, 국정농단 부역자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 찍기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은 이른바 박태서 블랙리스트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진미위 세력들은 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 매체 등에 흘렸다. 이어 민노총 KBS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인신공격을 하며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진미위 세력들은 노동위원회와 소송 과정에서도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동원해 견강부회식 논리를 만들어 나를 공격했다. 보도국장이었던 내가 실세로서 보도본부장을 제쳐 놓고 모든 인사와 결정을 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쟁쟁한 로펌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된 회사 측 준비 서면을 받아 볼 때마다 화려한 법률용어와 추측과 해석을 동원한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들로 홧병이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사측 변호사들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마치 나를 죄인 취급하고 모욕까지 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공격을 당하다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된다. 저 사람들도 혹시 그런 식으로 나를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들게 된다. 특히 젊은 기자들을 대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저들의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이런 것이 낙인찍기와 가스라이팅 효과를 노리는 그들의 전술이었다. 무려 5년여 지속돼 온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는 진미위 세력들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궤양성대장염 환자인 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심지어 유화그림 그리기 등 별별 노력을 다 해 봤다.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KBS를 보는 것이었다. KBS 보도국장을 했던 내가 KBS 뉴스를 가급적 안 봐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진미위에 협조해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부풀려 나에 대해 밀고를 하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를 하는 기자들의 모습을 KBS 뉴스를 통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미투 피해자나 학폭 피해자들이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을 힘들게 고발하는 이유가 TV 화면에 나오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트라우마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더욱이 기자 생활을 함께 동고동락해 오면서 형 동생 하며 지내왔던 동료들이 자신의 일신의 영광을 위해 진미위에 협조해 나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진미위는 2019년 6월 24일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종료일 뿐 진미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진미위 망령들과 싸우고 있다. 민노총 KBS본부 노조는 나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중노위 판정이 있을 때마다 판결문을 왜곡하며 공격을 해 오고 있다. 판결문까지 왜곡해 멋대로 해석하는 이들의 악질적 행태는 이들이 과연 KBS 공영방송 직원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진미위는 불법 유사감사기구다. 그것이 대한민국 공공감사법과 방송법 그리고 KBS 정관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미위 세력들이 진미위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이었고 반대했던 직원들에 대해 KBS 감사를 제쳐 두고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어 사적 표적징계, 보복징계를 한 것이 진미위 사태의 본질이고 실체다. 한마디로 진미위는 공영방송 KBS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동료 직원들을 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산당 혁명기에나 있을 법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KBS의 흑역사,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당한 행위였다면 굳이 KBS 감사라는 법과 제도를 피해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유례없는 유사감사기구를 만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일부 특정 문제에 대해 잠시 활동했기 때문에 감사기구가 아니었다는 진미위 세력들의 주장은 마치 절도범이 잠시 조금만 훔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미위 운영규정 제13조 조사불응 시 처벌조항과 관련해 징계 사유에서 조사불응 혐의는 추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 또한 어이가 없다. 위폐제조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면 위조지폐는 모두 폐기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 위폐제조기를 없애 버렸으니 죄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진미위는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세력이 막대한 공사 재원을 투입해 불법 유사감사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또 비단 KBS뿐 아니라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후 방송계에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일련의 문제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MBC 정상화위원회와 연합뉴스의 혁신위원회는 유사한 형태의 적폐청산기구들이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런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KBS를 장악한 진미위 세력들에게 공정한 방송과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미위 기득권 세력들은 공영방송 장악 이후 진미위를 이용해 직장 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KBS를 편향적으로 운영했다. 완장을 차고 설치는 진미위 세력들과 민노총, 기자협회 등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누구든 이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는 진미위 징계들처럼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진미위 세력들이 파업 과정에서 보여 준 폭력성은 이미 KBS 구성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KBS 단독회견 때는 기자가 감히 대통령에게 버릇없이 질문했다며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대는 그들이다. 비판 목소리를 막아 놓고 정당 홍보방송을 연상케 하는 편파보도와 저널리즘의 ABC도 모르는 엉터리 오보들, KBS 제작 가이드라인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만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나오는 정치편향적 시사 프로 MC들이 저질·편향 방송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히 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진미위 기득권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지 5여 년, KBS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넘어 조롱을 받는 삼류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진미위라는 KBS 흑역사를 깨끗이 씻어 내고 진미위를 주도한 세력들에 의해 망가진 KBS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그래서 각종 매체와 유튜브 방송 등으로 혼탁해진 방송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불편부당한 팩트를 전달하는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떠나 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공영방송 KBS의 설 자리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KBS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진미위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농단할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진미위 세력의 폭력성에 위축되지 말고 언론인, 방송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해야 KBS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프라이드 평원을 암흑으로 만든 스카와 하이에나 떼에 맞서 라이온 킹으로 거듭나 평화를 찾은 심바처럼 우리 KBS 언론인·방송인들의 자각과 분발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광주 총국장이었던 박영환 앵커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앵커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분이었는데요. 정말 승승장구하던, 인정받던 앵커가 하루아침에 많은 고초를 겪었지요. 박 앵커의 글을 읽겠습니다. 나는 91년 KBS에 18기 기자로 입사했다. 사회부 사건기자를 비교적 오랜 기간 했다. 종로경찰서를 시작으로 강남·영등포·마포경찰서에서 일진을 했다. 나는 동기인 박승규, 장한식, 황상무, 이춘호 기자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 당시 사회부장이던 고 이봉희 선배는 외압과 청탁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권력과 기득권 집단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9시 뉴스 ‘현장추적 1234’ 코너는 거의 매일 아이템을 쏟아냈다. 고 이봉희 선배를 정점으로 우리는 MBC 뉴스의 아성을 깨트리고 넘어서자며 의기투합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마포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지존파 살인사건 등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혼연일체가 된 사회부 사건팀은 전력투구했고 특종을 쏟아냈다. 마침내 KBS 9시 뉴스는 시청률에서 MBC 뉴스데스크를 이기고 메인 뉴스 왕좌 자리에 올랐다. 31년의 기자 생활 내내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개인 신상에 황당하고 돌발적인 변화는 없었다.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사회부와 특집부에서 일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종필과 박태준의 자민련을 거쳐 과반 의석을 지닌 야당인 한나라당을 출입하다가 청와대로 출입처를 옮겼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TV 밤 11시 뉴스라인 앵커를 지냈다. 이후 진보좌파에서 보수우파로 정권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나는 오디션을 거쳐 9시 뉴스 메인 앵커가 됐고 3년간 미국특파원을 지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 박근혜 정권이었다. 나는 사회1부장과 국제주간, 취재주간을 거쳐 광주 총국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2017년 나라다운 나라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영방송 KBS를 지탱해 온 모든 질서와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다. 나는 졸지에 적폐기자가 됐다. 그해 9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서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며 총파업을 일으켰다.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안보 의혹 국면에서 또한 포항 지진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뉴스 취재를 내팽개쳤다. 언론노조는 지난 정부 여당 몫,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이 된 강규형 이사 등 3명에 대해 그들이 속한 대학과 변호사 사무실로 몰려가서 행패를 부렸다. 이사들을 먼저 쫓아내면 KBS 사장을 더 쉽게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목표로 담은 언론적폐 청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등장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문건에는 정치권이 앞장서면 언론탄압 의혹의 빌미가 되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 학계가 먼저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시나리오대로 고대영 사장은 강제로 쫓겨났다. 민주당은 자기들과 무관한 문건이라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분 없는 당시의 방송파업은 KBS 장악을 위해 문재인 정권과 궤를 맞춘 관제 데모였음이 드러났다.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민주주의 기본인 인권과 법치를 망친 세력이 바로 언론노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공영방송이 뉴스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파업 와중에 현장을 지켰던 기자들은 적폐로 몰렸다. 언론노조 소속 박태서 기자는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의 직책과 이름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렸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사장이 던져 준 보직에 감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는 당신들이다.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이제 적극적인 공범자를 자처하려고 하는가?’. 이 박태서 리스트는 나중에 고대영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새 경영진이 인사 차별과 배제에 악용했다. 피해 기자들은 노동청에 이를 고발했고 노동청은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 현재 수사 중이다. 언론노조는 양승동 PD와 김의철 기자를 차례로 KBS 사장으로 옹립했다. 이렇게 언론노조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사장·부사장·감사·보도본부장·제작본부장·보도국장·취재주간·라디오센터장 등 20여 개 핵심 보직은 언론노조 지도부와 협회장―협회장은 기자협회, PD협회 등입니다―출신들이 전부 차지했다. 반면 박태서 성명서에 이름이 적혔던 기자의 90% 이상은 맡고 있던 국장·부장·팀장의 보직을 박탈당했다.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없었다. 파업 거부자와 언론노조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뉴스 취재와 보도,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에서까지 퇴출당했다. 마이크와 볼펜을 빼앗긴 후 기자 업무와 무관한 곳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들이 물러난 곳에는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 특정 진영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노조원들이 진격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은 KBS노조를 이탈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로 옮겨갔다. 언론노조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 꿈꾸던 교섭대표 노조가 됐다. DNA가 일치하는 언론노조와 경영진은 사실상 한 몸이 됐다. 언론노조가 경영책임자인 사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노영방송은 이렇게 탄생했다.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된 겁니다. 노사가 한 몸이 된 괴물, 즉 노영방송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감사와 소수 이사의 반대에도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름과 달리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는 탄압기구였다. 보도국 국장급 기자 4명과 1라디오 담당 국장에게 직장 질서 문란을 공통 징계 사유로 내세워 정직 6개월 등 중징계를 때렸다. 기자협회가 언론노조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게 무슨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란 말인가? 라디오 국장이 공정한 방송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게 왜 징계 대상이란 말인가? 그런데 정작 시청자를 볼모로 다섯 달 동안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원은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언론노조의 첫 꼭두각시 KBS 사장이었던 양승동과 불법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 정필모 부사장 그리고 진미위 위원인 김의철 보도본부장 등에 의해 공모돼 저질러진 파업 거부자 탄압의 배후에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있음은 여러 정황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자행한 불법적인 적폐청산 놀음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파업 불참자 공개 성명서에 박영환 광주총국장 이름을 적시하며 압박. 2017년 9월 21일 오후 2시 43분 박태서 기자, 당시에는 국제부장으로 언론노조에 가입한 뒤에 방송 파업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태서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민노총 언론노조 주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자 78명의 실명과 직책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남아 있는 보직간부들에게 중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제작국이 나선 지 벌써 한 달째 고대영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후배들의 의지는 여전히 결연하나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어제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런 사장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여러분이 지켜 주고 있다고 맹비난. 이어 이번 제작 거부와 파업의 중립은 없으며 고대영 사장 퇴진이냐 아니면 지키기냐 둘뿐이다. 제작 거부와 파업 동참을 거부하는 당신은 뉴스를 지킨다는 변명 아닌 변명 아래 고대영 사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보직을 던지고 내려와 사장 퇴진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압박하고 겁박함. 박태서는 25년 차 이상 기자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중견급 기자 39명의 실명도 연명해 공개.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민노총 언론노조의 광주총국장 출근길 방해 5개월. 2017년 8월 28일 광주방송총국 산하 순천방송국장인 김종명 기자가 공영언론인과 보직자의 사명을 망각하고 방송 파업에 가담하겠다고 밝힘. 소수의 인력으로 방송 제작을 수행했던 터라 본사 고대영 사장, 김우성 인력관리실장과 긴급하게 전화로 대책을 협의.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통화 내용을 엿듣고 ‘박영환 총국장이 순천방송국장 김종명을 서울로 발령내지 말아 주세요’라고 민원을 했다고 제보함. 총국장은 산하 방송국장에 대한 인사 내지 인사 내신 권한이 있으므로 사장 등과 인사 문제 협의는 정당한 업무 영역임. 그런데 언론노조는 이 발언이 노동법 위반이라며 총국장이던 나와 고대영 사장을 노동청에 고발. 다음 날 언론노조는 고대영의 문고리 박영환 총국장을 고발한다. 파업 보복 인사, 박영환의 막후 공작이라는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노보를 잇따라 발행하며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부당한 공격을 하였음. 언론노조는 5개월 동안 출근을 폭력적으로 방해함. 어떤 날은 9층 총국장실까지 10여 명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함. 장기간 이어진 언론노조의 폭력 탓에 대상포진과 급성 전신 통증을 겪기도 했음. 또한 노조는 대리기사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JTBC에 제보했고 뉴스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제가 노동법 위반자인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였음. 고대영 사장과 나는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권이었던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김우성 인력관리실장, 김종명 기자만 불러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함. 그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블랙리스트 게시자 박태서 기자의 파업 종료 후 처벌 예고 전화. 2017년 9월 초 박태서는 광주총국장이던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옴. 쿼트 입니다. ‘형은 앞으로 파업 마무리되면 크게 다칠 거예요. 형이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 모임을 주도했다고 여기에 파업 주도세력 핵심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당시 박태서 기자가 던진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들었음. 그런데 나중에 언론노조가 KBS 경영진과 합세해 저지른 인격모독과 부당한 인사탄압을 지켜보면서 박태서 말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 그다음에 4단계입니다. 4단계는 협의, 통보 없이 광주총국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 2018년 5월 언론노조의 옹립으로 사장이 된 양승동은 광주총국장으로 일한 지 8개월 만에 나를 평직원으로 강등시키는 발령을 냈음. 지역 총국장은 본사를 대표해서 지역에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통상 2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는 게 관례임. 그런데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양승동은 일과가 끝난 시각인 금요일 밤 7시 반쯤 인사발령을 냄. 나는 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KTX 열차 안에서 광주총무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됨. 발령지는 수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이었는데 서울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에 무려 4시간 이상 소요됨. 당시 국장급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된 직원 7명이 한꺼번에 인재개발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양승동 사장이 부담스러운 직원들을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기도 했음. 1년 뒤에 기자나 앵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시청자센터로 발령이 났고 3년째 KBS 견학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이게 작년 기준 내용입니다. 5단계,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가 강제 조사를 압박, 이후 정직 5개월의 부당 징계. 2018년 6월 양승동 전 KBS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사실상 불법 적폐청산 기구로 확인된 진미위라는 괴물이 공영방송 안에 처음 탄생했고 그 기구는 하수인이 된 이른바 박태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함. 나에 대해서는 1심 정직 6월에 이어 재심에서 정직 5월의 부당 징계 강행.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김영한 인재개발원장을 불러 불법적인 조사에 응하라는 말을 들음. 김 원장은 진미위에서 밀봉 문건이 맞다며 건네주고는 조사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되니 받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함. 양승동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김영한 원장에게 연락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면서 압박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음. 나는 기자협회 비판 성명서는 언론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행한 일이고 기타 일도 취재주간으로서 정당한 직무에서 일탈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조사해야겠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라며 조사 불응을 통보함. 김 원장은 거듭 조사를 안 받으면 어떤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걱정했으나 나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었고 징계든 뭐든 회사 마음대로 하라고 전달, 다만 양승동 사장을 포함한 진미위 관계자 등 기자협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와 관련해 불법적 조사를 설계하고 추진하고 징계를 주도한 자들은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함. 일부 진미위 조사위원들은 일과가 끝난 뒤에 강압적인 내용의 문자 등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괴롭혔음.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공영방송 KBS 안에서 자행되었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불법 적폐청산 기구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노영방송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악마적인 도구로 사용됐다. 공영방송에 진미위 같은 괴물이 다시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진미위 탄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시에 특정 정파를 위한 선전·선동 스피커 역할을 하는 노영방송을 국민 전체를 주인으로 모시는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는 국민 전체가 주인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야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고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목표는 선명하다. 모든 뉴스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법이 규정한 3대 원칙, 즉 객관·공정·균형에 충실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기계적 중립주의 보도 태도일 것이다. 모든 뉴스는 기자와 데스크에 따라 재해석되고 편집되기에 엄밀한 의미의 기계적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언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아래 네 사람의 언급은 시공을 초월해 이른바 노영방송의 심각한 폐해와 공영방송 KBS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앞세워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바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앞서 뜯어고쳐야 한다. 2022년 3월 6일 경기도 유세 발언. 그다음에 박권상 DJ 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KBS 사장의 퇴임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KBS는 어떤 편에 서서 어느 당파에 봉사하기 위해 뉴스보도에 편파·왜곡·과장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뉴스로 포장해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널리스트는 특히 방송의 경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소위 편파적 멘트를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앵커 월터 크롱카이트 말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당파적, 독선적이거나 선전·선동적 동기에서 세상사를 보도하고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유포 등 대자보식 언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를 주주로 모시는 KBS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팩트, 사실은 신성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고대영 KBS 사장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의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당시 박대출 국회 과방위원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의로운 보도는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 이 논란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여당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야당은 정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야당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당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정의를 축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을 축으로 하세요. 사실 보도는 하나지요? 사실대로 보도하면 여당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거고, 야당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생각대로 보도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사장님이든 성재호 참고인이든 이의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이에 대해 KBS 고대영 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고요, 동의합니다’. 반면에 언론노조 KBS본부장인 성재호 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5개 공영언론에 음습하게 뿌리내린 노영방송 체제는 언론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불공정 보도 재앙을 초래했었다. 시민단체인 20대 대통령선거 불공정방송 감시단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약 100일 동안 5개 공영방송사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1200건의 편파·왜곡·불공정 보도 사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12건의 불공정 보도가 저질러졌으니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개 공영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의 절대적 다수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위원장이거나 핵심, 민노총 언론노조와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인 기자협회와 PD협회장 출신이었다. 노영방송 체제가 공영언론을 망치는 주범임이 드러난 셈이다. KBS 취업규칙에는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금지를 못 박고 있다. 또한 KBS 방송강령회는 우리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노조 KBS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진보진영을 지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노총 언론노조는 2012년 총선에는 통합진보당, 2022년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백선기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지배적인 집단이나 권력을 쥔 집단이 뉴스 담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들 가운데 특정 의미를 크게 키우고 다른 의미들은 배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며 만약 공영방송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 종사자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안에 대한 보도 여부와 내용을 조정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왜곡된 저널리즘을 재생산하는데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종사자들은 특정 정치를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노조활동 유보 조치가 헌법상 근로삼권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얼마 전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 2020년 10월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독감 백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보도·방송 지침을 하달했는데 언론노조의 보도 개입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학부 교수는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정치적으로 특정 색채가 강한 집단 간 노조 협약 등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기에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KBS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교섭대표노조는 언론사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노조의 조직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의 산하에서 방송사들 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은 실제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종사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방송법 위반 행위라는 내외부의 비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제 백해무익한 노영방송 체제는 공영 언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끝내야 한다. 그게 공영 언론의 시대정신이다. 다음으로는 방송사에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조직적인 시도를 하고 있던 한편 정치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언론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성명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그런 시도의 중심에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명분과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키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뽑아 버릴 수 있는 악법을 발의하고 국회의 통과를 시도한 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악법으로 평가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KBS 노동조합이 발표한 많은 반대 투쟁 성명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노조 성명, ‘집권 여당의 영구적인 언론장악 그 큐시트의 마각이 드러났다’는 제목하의 성명입니다. 집권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드디어 언론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마각을 드러냈다. 1. 어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가 뉴스 편집을 못 하도록 막고,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말하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은 그들의 행위가 증명한다. 민주당은 2016년 민주당 의원 박홍근의 발의로 특별다수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116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바 있다. 그랬던 그들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입을 싹 씻고 박홍근 안을 쓰레기통에 처넣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역시 2016년까지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다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민주당과 똑같이 입을 싹 씻었다. 이른바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는 이른바 운동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모든 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으로는 아주 독하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는 모략에 불과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좋아하는 윤미향 같은 시민단체가 KBS 직원이라도 뽑아야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인가? 가장 확실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이사를 뽑는 방법은 KBS 이사를 뽑을 때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직도 직접민주주의만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믿나? 그 국민투표, 이른바 레퍼렌덤 이라는 것 역시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즐겨 썼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른바 국민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치집단에 의해 이용되고 악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일 뿐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는 우리도 100% 동의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방향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행위가 얼마나 노골적인 사기극인가는 양승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양승동의 사장 임명을 위한 과정에서도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들어가 있고 양승동아리는 양승동을 시민이 뽑은 사장이라고 추켜세웠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지금까지 그 시민평가단이 각각의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당시 이사회의 평가점수와 시민평가단의 평가는 어땠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시민평가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됐는지를 알 방법도 없고 시민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공정하면서 동시에 정확하리라고 보장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얼마 전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시민평가단 논란에서도 제기됐던 것처럼 그 시민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이 KBS를 장악한 집단의 의도에 영향을 받거나 그들의 조작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KBS본부 노조는 양승동 임명 당시의 시민평가가 일회성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시민평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실질적인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정치집단의 의도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은 모르는 체한다. 그들이 그동안 유착돼 왔던 정치집단이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다만 그 국민이 뽑는 사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바로 양승동이다. 최근의 여러 사장과 양승동을 비교해 보자. 방송의 경쟁력이나 공정성, 경영의 측면에서 양승동과 이전 사장들을 비교하면 어떨까? 정권에 대한 부역이라는 측면에서 양승동보다 심한 사장이 있을까? 예를 들어 길환영 같은 경우는 양승동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조대현, 고대영 시절에 검언유착 주구저널리즘 참사나 오세훈 생태탕 물어뜯기 참사 같은 노골적인 정권 부역 사태가 있었나. 지금 사내 권력을 잡고 꿀을 빨기 바쁜 자들이 과대 포장해서 난리를 친 정지환의 최순실 관련 발언이나 선대인, 황교익, 한완상 관련 논란, 그리고 모 보도본부장의 정 모 기자 제주 발령이나 인천상륙작전 보도 논란 등과 양승동 임기 동안의 보도본부, 1라디오, 시사교양 프로에서 벌어졌던 이루 셀 수 없는 정권 부역 보도, 제작의 사례들을 비교해 보라. 이전 사장 시기 김용민, 주진우, 김제동 같은 선동꾼들이 KBS의 전파를 오염시킨 적이 있었나. 이전 사장 시기 검언유착 오보 주구저널리즘이나, 생태탕 참사 등과 같은 노골적인 정권 부역 행위가 있었나. 이전 사장들이 야당에 대해 ‘찍지 않습니다’ 캠페인을 벌이기라도 했나. 양승동의 정권 부역과 다른 사장의 부역은 안드로메다만큼이나 규모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국민이 뽑는 KBS 사장이라는 개념의 보다 결정적인 결함은 따로 있다. 이른바 자발적 부역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승동은 마치 자기가 제작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KBS의 보도 제작은 자율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도 되는 양 우기지만 이미 KBS가 주구저널리즘의 선봉이라는 것은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승동의 KBS 점거 기간 발생한 모든 정권 부역 행위는 양승동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부역이었던 것이다. 양승동이 시키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운동권 정부를 위해 행동대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언론노조의 운동권 세력들에게 국민이 뽑은 사장이 선사하는 이른바 제작 자율성이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또한 민주당도 그런 사정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언론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가증스러운 위선의 언어를 내뱉은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특별다수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들 자신이 목이 터져라 외쳐 왔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모른 척하면서 벌이는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나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물론 그들은 한때의 특수한 정치적 지형에 의해 형성된 국회의원 180석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들의 이 같은 패악질도 언젠가 그들 스스로를 심판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 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적인 탄압 장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용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인가. 행여나 집권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국민 추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로 엿 바꿔 먹느라고 장난질 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2021년 6월 18일 KBS노조 성명서. 다음은 ‘징벌적 손해배상법, 언론자유 경종’이라는 제하의 KBS노조 성명서입니다. 우윳값이 상승하자 우윳값을 통제한다. 그러니 낙농업자들이 우유 생산을 포기해 우윳값이 또다시 폭등한다. 우윳값 폭등의 원인이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임을 파악하자 다시 사료 가격을 통제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건초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건초 생산을 포기해 우유 가격은 더욱 치솟는다. 프랑스 혁명 이후 혁명정부에 의해 실시된 가격통제의 허망한 결론이다. 눈앞의 문제만을, 단 한 수만을 보는 진보좌파적 조급함과 경솔함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우윳값 파동 때문에 고통받았던 혁명 이후의 프랑스인들의 고통과 본질적으로 같다. 눈앞의 단 한 수밖에 보지 못하는 허접함이 이제 언론계를 강타하려 한다.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이라면서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매출액 비례 손해배상’이며 손해배상 산정액의 기준을 언론사의 매출액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산정액의 하한선을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명시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5배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KBS는 최대 67억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익히 봐 왔듯,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예외 없이 상상 이상의 부작용을 만들어 냈다. 이 법률이 불러올 부작용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를 미리 헤아리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만 KBS인들에게 특히 우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에게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하나의 부작용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민주당의 안대로 확정된다면 지금까지 양승동아리 체제에서 벌어졌던 윤석열 물어뜯기 주구저널리즘, 김학의·최순실 관계 과장 너절리즘, 오세훈 생태탕 보도 등 무수한 너절리즘, 주구저널리즘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철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 점에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처럼 단 한 수만 보고 두 번째 수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지 않으면 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최대 67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언론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일 터이므로 회사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67억 원이라는 손해를 회사에 유발한다면 취재기자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팀장, 부장, 국장 등 데스킹 권한을 갖고 있는 간부 전부 혹은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회사가 배상을 하게 되면 행위의 성격이나 경중에 따라 그 손해액을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누군가에 대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취재기자가 위험하거나 논쟁적인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가 절대로 어떤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팀장, 부장, 국장 등 간부들의 입장을 보자. 기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취재를 하려고 하면 이들 간부들은 가장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어떠한 추정이나 논평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또한 실무 제작자와 어떤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들은 구체적 수치나 자료 등으로 증명되지 않은 모든 정성적인 이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흐름을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진다. KBS 내부의 기자와 PD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작자율성은 말살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물어뜯기 주구저널리즘, 김학의-최순실 관계 날조 너절리즘, 오세훈 생떼탕 보도 등의 사례를 보면서 혹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양승동 치하의 저질 선동 저널리즘으로 전락한 KBS 보도를 치유할지도 모르는 독성이 강한 약일 수도 있다는 상상을 잠시나마 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여파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언론자유가 말살되는 암울한 미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동의할 수 없다. 언제까지 눈앞의 단 한 수만 보고 정책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언론의 자유까지 무너뜨릴 것인가?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 노조에도 호소한다. 국민팔이 사장선임제도 해 달라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이 문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생각은 없는가? 그래도 그대들과 정책협약도 맺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고 하니 말이다.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투쟁과 관련된 KBS노조 성명서입니다. KBS 이사의 3대 조건 독립성, 세대 교체성, 지역 대표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특히 KBS 이사의 적합 조건은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끔 하는 시절이다. 특히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2심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KBS 이사의 조건을 다시금 심각하게 뒤돌아보게끔 하는 중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KBS인들은 최근 10여 년 정권교체 시기에 두 차례의 큰 아픔을 겪었다. 첫 번째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던 지난 2008년 8·8 사태였고 두 번째 사건은 KBS 내부인들이 임기가 남은 고대영 전 사장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면서 KBS인들끼리 극도의 분열을 보인 사건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지배 욕구는 채워졌을지 몰라도 KBS인들의 가슴속에는 치유하기 힘들 정도의 큰 상처가 남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 사례가 전 정권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들 두세 명을 핀셋 공작으로 해서 뽑아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추천한 이사들을 낙하산으로 투하해 KBS 사장을 갈아 버리는 행태였다. 강규형 전 이사를 뽑아 버린 자리에 김상근 현 이사장을 낙하산 투하해 고대영을 축출하고 양승동을 사장으로 앉혀 버리는 그런 작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영방송 KBS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런 사태 속에서 집권 여당 측이나 KBS 내부 구성원들이 핀셋 공격을 한 이사들의 반응을 보면 놀라울 정도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다. 모 이사의 경우 자신에게 행여나 사소한 인신공격이 가해진 경우 KBS 이사로서의 책무선언은 내팽개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사직을 던져 버리는 수가 많았다. KBS 이사라는 자들의 학자적 양심이나 직업소명이 땅에 떨어졌음을 목격하는 수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법적소송을 걸어 2심까지 해임무효 소송을 승소로 이끈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영방송 언론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사건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영방송 KBS의 이사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 KBS 이사의 의무와 책무는 막중하고 확실하다. KBS 사장 권력이 시청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 홍보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는지를 밀착 감시하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 또는 야권 추천 이사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KBS 이사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공익과 공정방송, 지역대표성을 담보해내는 감시·견제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숙명일 것이다. KBS노조는 앞으로 선임될 공영방송 KBS 이사가 아래와 같은 3대 조건에 부합한 인물들로 추천되고 선임되길 바란다. 1. 독립성. 사장 권력을 밀착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성이 요구된다. 여야 추천 이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건이다. 여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집권 여당,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려는 KBS 사장 권력과 장단을 맞추고 같이 놀아난다면 그건 해사행위이고 배임행위일 것이다. 또 야권 추천 이사들도 마찬가지다. 양승동 편파방송을 공정방송이라고 위록지마식으로 알 수 없는 헛발질을 하거나 표결할 때도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모 이사들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아닐 수 없었다. 이사회 회의록에 모든 기록은 남았고 영원히 따라다님을 잊지 말라. 사사건건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파적 관점에 줄을 선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도 곤란하다. 민언련, 민노총 기타 좌파와 우파 시민단체에서 얼쩡거리면서 특정 정파에 줄을 섰던 자들은 아주 곤란하다 할 것이다. 새로 선임될 이사의 제1 조건은 그래서 KBS 사장 권력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와 견제 역할을 하는 투쟁성이 가미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KBS인들이 지난 4년간 양승동 체제의 폭정과 보복 정치에 신음하고 레지스탕스식의 소송전을 벌일 때 어디서 뭘 하다가 정권교체기가 다가오자 슬금슬금 얼굴을 들이대는 이사 후보들이 있다고 한다. 행여나 KBS 내부에서 활개치는 사조직이나 술자리, 접대골프 모임에서 형 아우 부르는 자들과 영합해 정권교체 시기에 자신의 경력 관리에 좋다는 KBS 이사 자리 한번 꿰어 차 보자는 식으로 이사직을 노리는 인물들이 있다면 그쯤에서 그만두길 바란다. 나오는 순간 그동안 뭘 했는지, KBS를 망친 인적 네트워킹과 끊임없이 뒷거래해 온 그들의 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임을 경고한다. 2. 세대교체성. 이는 나이나 연령만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KBS는 이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인사들로 채워져야 한다. 양승동 체제하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라. 편파방송, 인사참사, 막장경영의 끝판왕을 보여 준 양승동 체제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KBS 이사회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 추천 이사였지만 KBS 보도에 대해 불공정성을 비판한 모 이사의 사례는 세대교체의 방향성이 어떤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여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항상 사장 권력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면 곤란하다. 필요에 따라 사장 권력을 엄정하게 따지고 비판해야 한다. 야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흔들어 대서는 그것도 아주 곤란할 것이다. 특히 수신료 인상과 같은 어젠다는 여야 추천 이사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어젠다임을 명심하라. 또다시 수신료를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팔아먹을 각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대표성. 그동안 KBS 이사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 출신이나 거주자들로 채워져 왔다. KBS 수신료의 절반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징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실태가 아닐 수 없다. KBS노조는 최근 그동안 일본 NHK나 영국 BBC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공영방송사들의 이사회가 해당 지역 대표성을 중요시하고 존중하는지를 강조해 왔다.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시사하면서 지역 안배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법안 발의를 약속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점도 크게 변해야 할 것이다. KBS 이사들 가운데 상당수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채워야 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여야를 떠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KBS 이사회도 이런 새로운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KBS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초지일관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 선임제도를 주장해 왔다. 이는 보수·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투쟁의 정신이고 산물이었다. 사내 특정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던 입을 싹 씻고 비현실적인 방통위의 국민추천위를 통한 사장과 이사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KBS 내부의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중차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쟁을 벌인다면 정략적인 정치놀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부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KBS노조는 이번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모두 기록할 것이다. 독립성, 세대성, 지역대표성이 구현되는 이사 선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년 6월 28일 KBS노조 성명서였습니다. 노조 성명서 중의 마지막인데요. 제목은 ‘너절리즘과 주구 저널리즘의 종합선물세트 이러고도 공영방송으로서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제목의, 제하의 성명입니다. KBS노조와 공정방송과 비전 회복을 위한 직원연대, MBC노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언론국민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7개 단체는 2022년 대통령선거 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을 운영합니다. 11월 1주 차,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상 프로그램에서의 각종 불공정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불공정 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평. 편향성 혹은 편파 진행 14건, 이슈 편향―이것은 친정권 이슈 부각, 친야권 이슈 축소 등 이슈 선정 자체의 편향―7건, 프레임 왜곡―이슈의 성격을 왜곡해 정권 편향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3건이고요. 무비판적 정권 시각 수용 1건, 주관적 편견 7건, 비중 불균형 1건, 문제 축소 1건, 추측 보도 1건, 뉴스 가치 편향 1건, 부실 보도 1건, 편향적 출연자 섭외 3건, 편향적 시청자 의견 4건 등 44건의 불공정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감시단 모니터링팀이 발견한 숫자일 뿐이며 찾아내지 못한 케이스나 편향적 출연자 선정 사례처럼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KBS의 많은 프로그램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노골적인 정권 편향적 속성을 드러내 왔고 검언유착 오보, 오세훈 생태탕, 최근 조폭 일방 대변 보도 등 상상하기 어려운 보도 참사를 잇따라 일으켜 왔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지금 어느 정도는 불공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국민감시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KBS 뉴스 9과 주진우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에서 불공정 방송이 노골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유형별 사례로도 알 수 있듯이 노골적인 편파·편향 방송뿐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에 긍정적인 야권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시도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주관적 편견에 의거해 야권 후보 혹은 야권의 어젠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경우도 적지 않고 편향적인 출연자를 섭외하거나 편향적인 시청자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도대체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나름 방송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지금 이런 노골적인 불공정 사태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파·불공정 방송을 했었는지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양승동 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임장원 통합뉴스룸국장, 최봉현 라디오센터장, 이연희 라디오제작국장에게 호소합니다. 자중하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러고도 KBS가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향후 모니터링 방향.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확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보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에게 호소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 단위 리포트를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공정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는 물론 방송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일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저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모니터링 11월 1주 차 상세 보고서인데요. 첫 번째가 편향성 또는 편파 진행입니다. 11월 1일 KBS 뉴스 9,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초과 세수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압도적으로 반영, 또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내년 소득세의 전망 등을 소개한 반면 야당의 주장은 반발, 매표정치 등 정치공세의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처리. 11월 1일 사사건건, 국민의힘 경선 투표 전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영상을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집함. 홍준표 후보는 9회, 윤석열 후보는 3회,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 나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주로 질문하는 영상을, 윤석열 후보는 수세적으로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표출함.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는 조사 결과를 누락하고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부분만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보여 줌. 11월 2일 주진우 라이브,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불법 선거 의혹을 다루면서 대장동 의혹에서는 단정적으로 문제를 축소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선거 과정의 논란을 불법 선거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불법 선거 의혹도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 이름도 나왔어요?’ ‘이것은 불법선거 의혹이 나올 법도 한데’ 등과 같은 윤석열 후보를 이른바 불법 선거 의혹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다수 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슈 편향인데요. 예를 들어 11월 1일 KBS 뉴스 9의 경우 김만배, 남욱 등의 영장 청구를 리포트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이재명 시장에 관한 적극적인 취재는 없이 해명만 집중적으로 소개. 그리고 11월 2일 뉴스 9는 김만배, 남욱 등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검찰이 김만배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KBS는 회피함. 이런 사례들을 쭉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프레임 왜곡 사례인데요. 11월 3일 KBS 뉴스 9, 홍준표 후보가 ‘선거 앞둔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보수 선명성을 강조했다는 정치공학적 관점 부여함. 국민 여론조사 와중에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부각하려는 듯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역시 뉴스 9인데요. ‘탈석탄 에너지 정책 후퇴 등의 우려’ 리포트에서 북해 풍력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그것을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증거이고 최근의 에너지난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런 관점은, 허실하지만 이런 관점은 전혀 소개되지가 않았다. 또한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폭주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천연가스는 에너지원에 내재된 문제인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유지향 기자는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보다는 많지만 석탄의 절반 수준이라 그 비중이 늘었는데 공급이 들쭉날쭉이어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문인데요. 지난 2017년 민주당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적폐청산 문건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 8월 민주당 연찬회에서 뿌려진 이 문건에는 총 9건의 로드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의 1건이 바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 운동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방송장악을 진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송사 구성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원을 말합니다. 2023년 6월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당시 2017년 폭로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적폐청산 문건에 의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 해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민주당 정권의 언론장악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언론의 흑역사입니다. 지난해 나온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9일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소송 참가로 인한 비용은 제3자 소송 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입니다. 이유입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제3자 소송 참가인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본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 11월 24일 방송법 제50조 2항에 따라 참가인 공사의 사장 임기 3년에 임명이 됐다. 나. 참가인 공사의 이사 4인은 2018년 1월 8일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에 이사회는 2018년 1월 11일 그리고 1월 15일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뒤 2018년 1월 22일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 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를 참가인 공사의 사장직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제청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2018년 1월 23일 원고를 참가인 공사의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둘째,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던 원고를 해임하기 위해 참가인 공사의 이사로서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강규형에 대해 위법하게 해임 처분을 하고 강규형의 공석에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김상근 이사를 임명하는 등 참가인 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기초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후 법원에서 강규형에 대한 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었다. 따라서 강규형에 대한 위법한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해임제청안도 의결되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제청안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각 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과장한 것들이므로 참가인 공사의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1)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부에 호의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방통위는 참가인 공사가 지난 수년 동안 방통위원회로부터 우수한 방송평가를 받아 왔고 경영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공적 책임, 공정성, 필요성, 공익성, 적절성 등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항목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주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적폐청산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참가인 공사에 대해 지상파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할 것을 요청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모두 결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근거로 참가인 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2) 참가인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 결과는 방송사에 대해 떠오르는 주관적인 이미지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단기적인 사회 여론이나 지형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언론사나 경영진에 대한 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참가인 공사가 객관적인 수치인 시청률과 점유율 측면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한 점, 방통위가 실시한 방송평가와 KI 시청자평가지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인정돼 다수의 상을 수상한 점, 메인 뉴스 시청률이 타 경쟁사들의 2배를 넘어서는 점 등 우수한 지표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음이 명백하므로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파업 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 상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서는 원고가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된 본부장의 인사조치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 운행한 점, 단체협약을 위반해 신입사원에 대한 노조 교육을 폐지하고 노조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본부 노조 파업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조는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조치는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 점, 공정방송위원회의 회사 측 대표는 부사장이어서 원고가 공정방송위원회를 파행 운행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노조 교육을 폐지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에 협조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본부 노조가 단독으로 불법파업을 계속하는 중에도 대부분 직원들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의 70%가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었고 시청률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보였으며 재난재해 방송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방송도 충분히 진행하였으므로 파업 사태로 인해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 개혁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 설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 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 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입니다. 이 부분의 처분 사유는 원고가 방송법 등을 위반해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과 서영민·송명훈·정홍규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여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부사장에게 있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평직원인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65조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장에게 징계의결의 징계 양정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가 감봉 징계의결한 서영민·송명훈·정홍규 등에 대하여 원고가 감봉처분을 한 것에 원고의 관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인사처분 대상자들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장으로 재직한 2년 동안 했던 수많은 인사처분 등에서 이 사건처분이 문제 삼는 부분은 4명에 대한 인사처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처분 사유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위직급 과다 운영 및 인력 운용 부적정인데요. 이 사건처분은 감사원이 원고에게 과다한 상위직급의 비율을 감축하라는 주의조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상위직급의 축소와 직제규정 개정을 하지 않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경영 효율화에 실패하였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상위직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원고는 KBS노조와 본부노조가 직급체계의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상위직급을 축소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상위직급 감축 문제는 2008년과 2014년 감사 당시에도 지적됐던 것으로서 감사원에서 2017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해 다시 지적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시정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허위 또는 부실 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미래방송센터 건립 재원조달 계획을 보고하면서 AM 라디오 5개 송신소 부지 매각,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정부의 자본금 추가출자 실현 가능성, 미래방송센터 건립 사업과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위한 콘텐츠·시설 투자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인한 대규모 차입금 증가 가능성을 보고하지 않아 방송국이 규정한 예금·자금 계획과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그 처분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항에 관여하는 이사회에서 논점이 되어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및 보완 및 추가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처분은 원고가 이사회에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신설함으로써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이사회를 기망했고 방송법이 정한 예금 및 자금 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도 그 처분 사유로 보았다. 하지만 경영성과 인센티브는 기본급과 퇴직급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성과급의 이중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경영성과 인센티브가 성과급 이중 지급이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사유로 인정돼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기타 개인 비리 의혹. 이 사건은 원고가 보도국장 재직 시 200만 원 금품수수 의혹과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행위 의혹에 연루돼 참가인 공사의 공영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그 처분 사유로 보았다. 그러나 위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처분 사유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세 번째,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인데요 첫 번째로 판단 기준입니다. 가, 판단 기준. 방송법 제5조에 의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등 공적인 책임을 진다. 또 같은 법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하는 등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인 참가인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로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해야 하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공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참가인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대표자이자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고 그의 임기가 3년이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사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규정을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공사 사장에게는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방송법은 이사회를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사장의 임명 제청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한편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해임의 절차를 규정하며 해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 공사 사장 임기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사회가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구이고 참가인 공사 사장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바 이사회에서 참가인 공사 사장이 위에서 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피고는 그 해임 제청에 따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참가인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권한은 피고에게 부여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이사회의 해임 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그 해임 제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바 앞서 실시한 참가인 공사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해임 제청 과정 역시 적법한 해임 사유에 기초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한편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방송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사유가 방송법 제51조 1항에 정한 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해 참가인 공사 사장의 공적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초래함으로써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앞서 본 방송법의 여러 규정의 입법 취지, 참가인 공사의 설립 취지, 사장의 임기제, 참가인 공사의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 기능 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고대영 전 사장의 혐의 항목별에 대한 판단을 죽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개인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유들 중 일부는 참가인 공사의 사장인 원고에 일부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실 및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유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의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으로 제가 판결문과 그다음에 KBS노조 성명서, 그다음에 KBS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던 분들의 수기를 읽어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입법 운동장에서 방송장악 3법 법안 처리는 발의된 지 5일, 법안 심사에 20분, 의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도 없고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기간 15일도 위원장이 생략했다고 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국회법과 관례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듯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방송정상화법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 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 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언론 길들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확증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이준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방송문화진흥법 관련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찬성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이 법안의 내용이 모두 옳다고만 생각해서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창당했을 때 이미 이 방송과 관련해서 개혁신당만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극한 대립이 방송을 두고 벌어지는 것은 방송을 장악한다는 것의 의미가 매우 달콤한 유혹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가 주장하는 바나 또 국민들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듣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언론과의 접촉은 필연적이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홍보하고 싶고 광고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크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는 조금 작은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을 놓고 항상 정치세력 간 충돌을 이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극의 역사는 과거로, 독재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독재정부 입장에서는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주력해 왔고 언론인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과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방송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 가지고 정권을 잡는 쪽이 항상 꾸준하게 장악을 기도했던 것은 결국 2012년 그즈음에 벌어졌던 방송사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들이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때로는 소강기로, 때로는 격렬하게 벌써 12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2년 13년쯤 되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매번 이 갈등을 가까이에서 목도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항상 이 경쟁의 결말은 장악하려고 했던 쪽에서 기대하던 성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정권을 내주고 선거에 지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입법하는 이런 법안 따위로 장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입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안에서 올바른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각자의 방법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사장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KBS 사장이 교체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서 저와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장이 들어서고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서면 방송국의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을 되짚어 보면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저는 그 당시 야당의 당대표, 지금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꾸로 그 당시 야당은 방송정상화를 모토로 걸고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KBS에 대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59초 쇼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은 공약했었습니다, ‘KBS가 진정하게 공영성이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다른 상업용 민방 또는 다른 공영방송사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더 잘 충족하고 국민의 세금과도 같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는 수신료를 바탕으로 상업성이 다소 뒤처진다 하더라도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에 대하사극을 의무 제작해 달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지상파채널에서 사건·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것은 어떤 정치세력의 입장도 다 대변할 정도로 많은 채널이 다루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는 적어도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30% 이상의 분량을 국제 뉴스에 할당해 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BS라는 공영방송사가 광고까지 받지 않으면서 공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한국방송공사가 생긴 뒤로 수신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상저작물들을 자료화면이든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이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콘텐츠 세상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KBS의 영상저작물을 아카이브에서 공개하라는 것을 세 번째 공약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야기했던 방송정상화 공약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대선 과정의 그런 부분을 놓치셨다면 그 당시 국민들이 어떤 언론 공약을 보고 윤석열 정부에게 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짚어 봐 주십시오. 그 당시의 선거 콘셉트는 자유를 창달한다는 것이었고 창의성을 진흥한다는 내용이었지 어디에도 방송이 한쪽 성향을 띠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공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공약, 지금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진다는 그 아주 오래된 진실에 가까운 격언이 그대로 동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2021년 당시에 언론중재법 관련된 갈등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언론에게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시에 회사가 망할 정도로 민사 배상을 물리자는 법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체가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이고 그때 국민의힘이 연대했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이 좌파노조라고 낙인찍어서 이야기하는 언론노조입니다. 그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좌파라서 우파라서의 문제보다는 결국 권력이 민사적 배상을 통해서 언로를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개해서 일어났고 그 당시에 그 입장과 결을 같이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그것을 막아 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고,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이 본회의장에서 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장시간 토론에 나섰던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집권 이후에 아니면 힘을 가졌을 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평행선의 줄다리기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 선임 구조를 21명으로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법안,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그런 언론장악에 대한 기도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속적인 제도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매번 또 다른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창당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바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행대로의 사실상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되 반면 정말 방송사 내의 노동자들이, 방송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개혁신당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안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아주 소중하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의요구권이라는,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지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가면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어쩌면 이런 정국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협의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가 22대 국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해야 될 정치활동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자 이번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과 관련된 법 하나 조율해서 해결해내지 못하는 국회가 개헌을 입에 담고 권력구조 개편을 입에 담는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생경한 목표로 들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송 관련 법안부터 타협의 길로 여야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과정들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을 거라고는 재의요구권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것에 의존하시겠지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은 방어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입법에는 활용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결국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 봤을 법한 로마 사회에서부터 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로마 사회에서 2명의 집정관을 놓고 각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로마 공화정이 설계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귀족과 귀족과의 대립으로 귀결되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평민들의 대표인 호민관을 뽑아서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토 제도의 모태이고 그것이 현재 대통령께서 행사하고 계신 재의요구권의 모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비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자에 대해서 약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켜 내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그 정신이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방어적 권한이 아니라 마치 국정 운영을 이것을 통해서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 관련 우리 4법에 대해서 그 거부권 하나만 믿고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정해진 절차 때마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이 길고 긴 갈등이 매듭지어진다고 착각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것은 절대 장악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인용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미국의 정치가 토머스 제퍼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문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신문이냐에서 정부 없는 신문이 더 옳다’, 물론 그때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사 사장이었으니까 조금은 걸러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일깨워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장악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이삼 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KBS의 경영진이 교체되고 난 뒤 아침 라디오 진행자도 교체되었고 YTN이 민영화되고 난 뒤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교체되었고, 그들은 각각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보수계열의 유튜버들입니다. 이 유튜버들이 각자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KBS와 YTN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 자리에 들어가고 난 뒤 기존의 정부 여당에서 비판해 마지않던 진행자들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지표는 실시간 시청자 수, 언론 피인용 횟수, 청취율 등을 이야기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KBS를 바꿔 내지 못했고 MBC에 대해서도 그러하지 못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정말 어떤 대안 없이 이 공영방송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 와서 대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에 오는데 그 여의도 지하철 안에서 저에게 어떤 여성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맞닥뜨려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이 방송을 했던 KBS 더 라이브 제작진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KBS 사장이 바뀌고 나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우선 결방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라이브라는 K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던 수많은 젊은 방송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한 달 가까이 그것을 폐지시킬지 아니면 잠시 휴식 뒤에 살려 놓을지조차도 말해 주지 않고 말 그대로 경영진이 그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방법으로 그들을 희망고문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고용 유연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글쎄요, 제가 아는 한에서 어떤 경영인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고민하는 사람은 봤어도, 성과가 잘 나오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고용 유연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콘텐츠 제작자들, 작가들, 자부심을 잃었겠습니까? 3년 넘게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젊은 세대가 그 안 좋은 결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방송장악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방송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된 것입니까? 경영 실적이 개선되었습니까? 시청률이 올라갔습니까? 인용 보도가 많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한번 찍어 먹어 보고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전개시켜 나가 봐야 될까요?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존경하는 과방위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과방위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이 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답변 못 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했던 것은, 그래서 제가 더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과연 이진숙 후보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언론노조가 좌파노조인 만큼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과 참고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은 MBC의 사장이었고 어떤 분은 MBC의 간부였고, 어쩌면 이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억울한 이야기들이 각자 있는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겪었던 억울함이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여당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바로잡는, 사실 바로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 교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젊은 세대가 이야기하는 받은 대로 갚아 주는 미러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방통위원장후보자의 답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느냐가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복수해야 되는지를 규명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문명이겠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당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결국 문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전 누락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무슨 영업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숨기는 것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톤은 절제했지마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저는 3일간 제가 만족할 만한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 편 내 편하면서 결국 방송이라는 확성기가 우리 편에 유리하게 동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올바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정이 뭡니까? 바로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방법론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식대로 만약에 MBC 문화방송에서 좌파적 성향을 갖추었다고 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가 89%에 달한다면 그 자체가 수치적으로 문제인 것이냐, 그 수치를 교정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9%라는 수치가 다소 놀라울 수는 있겠지마는 그것을 교정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의상 현재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당에 우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80%, 90%의 득표율이 나오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교정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호사가들이나, 저쪽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느니 이런 비하적인 발언으로 유권자를 폄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법안 따위로 교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비슷한 고민을 저도 안 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빨간 당의 당대표 할 때 절대 공략할 수 없다는 지역, 진짜 상대 당이 90% 득표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국민들을 교정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90%의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누적된 역사가 있었고, 오히려 교정해야 될 것은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었던 것이고 그 잘못된 관점들을 바로잡고 결국에는 그간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아니었겠습니까? 89%의 언론노조 조합원을 MBC에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MBC의 사장 선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MBC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론노동조합 또는 좌파·우파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신 것이냐, 없으신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고 이진숙 후보자는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좌파라고 언급했다고 해 가지고 누군가를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동작한다면 MBC 사장은 KBS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MBC 사내 인물이 항상 임용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그 전통이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경영진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장 또한 MBC 출신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좌파냐 우파냐 가리지 않고, 언론노조 조합원이냐 아니냐 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말 그대로 실력만으로 MBC 사장을 선임한다면 그 바로 주장하는 89%의 확률로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장이 선임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부당하게 MBC 사장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율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은 거꾸로 이 비율과 어긋나는 형태의 임원진 선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장이 교체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거 2012년, 2013년 그 당시에 MBC에서 있었던 갈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못 합니다. 결국 자신과 뜻을 다르게 하는 직장 동료들을 한직으로 발령냅니다. 과거 MBC가 드라마촬영장이 거대하게 운영되던 시절에는 보도 역할로 평생 MBC에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용인에 있는 드라마촬영장에 말 관리하는 역할로 발령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MBC가 상암동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취재밖에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신사옥건설단으로 발령나기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비록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나 가지고 본인이 천직으로 여기던 보도 역할을 벗어나 가지고 정말 창고 같은 방에서 인터넷 하나 안 깔아 주고 면벽수행을 하도록 시켰다는 것에 분개해서 정치를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면벽수행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면벽수행해야 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더 큰 감수성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문명적인 태도일 것인데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가장 자연법칙에 가까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만큼 갚아 준다’ 이 정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입장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언론장악, 방송정상화…… 제가 양비론이라도 하려면 그 어딘가의 중간쯤에 답이 있다고라도 얘기할 텐데 사실 애초에 두 개의 방향성이 둘 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디 중간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입법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거부권의 행사, 이것은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 대표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장악 가능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입니다. 복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삼키는 정권은 지금까지 항상 그다음 선거에서 패배해 왔습니다. MBC 얘기를 하는 방송문화진흥법이다 보니까 MBC의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MBC가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 자체에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이삼 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방송 MBC의 경영성과는 그전의 어느 경영진보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MBC 지금 흑자 아닌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답변은 다소 이색적이기에 오늘 국민들께 소개합니다. ‘흑자의 질을 따져 봐야 된다. 불황형 흑자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불황형 흑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드라마 제작하던 것을 제작하지 않아서 흑자가 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드라마 많이 보시겠지만 과거에 수요드라마, 목요드라마, 주말드라마 옹기종기 가족들이 앉아 가지고 채널 고정하고 시청하던 시대의 드라마라면 지상파방송사가 그 권한을 독점하고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드라마라는 것은 TV수상기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직장인들은 기다려서 보기보다는 OTT서비스에 가입해서 몰아 보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환경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고 MBC문화방송 경영진은 그 길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오히려 시대에 적응하고 그에 따라서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런 경영실적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가지고 ‘불황형 흑자니까 당신은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거면 그러면 다른 경영진은 와 가지고 무슨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영역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현실에 강제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원래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AI는 사람과 다르게 목표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로봇이나 어떤 AI를 저희가 이용한다고 하면 무엇에 최적화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할지를 정해 줘야 됩니다. AI에게 만약에 MBC 경영을 맡겨 본다면 우리는 그에게 뭔가 지침을 내려 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지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공정하게 방송을 만들라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인은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사람들은 어중간한 얘기를 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면서 공정한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비유할 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지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지요. 코가 예쁜 사람과 눈이 예쁜 사람, 귀가 예쁜 사람의 얼굴을 모아 놓으면 그것이 꼭 조화롭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쫓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사장 도대체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MBC는 거기다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 분류하지만 또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나쁘면 정치인이 불러다가 뭐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사유 삼아 가지고 사장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정성은 또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다 경험해 봤을 것이 뭐냐 하면 토론입니다.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토론도 있고 우리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의무적으로 지역별 선관위에서 관장하는 선관위 토론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선관위 토론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너무 공정해 가지고 상호 질문도 제대로 못 하게 합니다. 너무 공정해 가지고 A, B, C, D 순서를 지어 가지고 A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B가 얘기하고 C가 얘기하고 D가 얘기하고 그다음 차례에는 순서 바꿔서 B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C 얘기하고,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 발언시간이 딱딱 공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이 재미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토론이 보고 싶은 토론입니까? 지금도 저는 선관위 토론 보면서 저거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토론 같은데 지금 방송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데에는 ‘론’이라는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을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주입하려고 한다 해도 국민들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여론조사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만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약 30% 초반대의 지지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중에 3분의 2가량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과연 그런 국민들의 판단과 언론의 판단이 비슷한 것을 공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관위 토론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오늘 뉴스 어젠다를 보면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게 숫자가 부족하면 억지로 만들어 내서 채워 넣고, 이게 공정일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왜곡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언론은 확성기의 역할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맛깔지게 확성기 역할을 해내는 언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음성은 확성기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도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방 기계가 조금씩은 보정해 줍니다. 목소리가 좀 가는 분에게는 에코 기능을 집어넣으면 울림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정해 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음역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노래방 기계가 조금 낮춰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게 노래방 기계가 가진 부가기능이라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무리 그 노래방 기계의 에코 기능이나 아니면 키 조절 기능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박자를 못 맞추는 분, 음정을 못 맞추는 분을 잘 부르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언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만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아마 가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송 4법에 대해 가지고 재의요구권을 또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신다 한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대립구도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께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재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무제한토론 방식으로 각자 할 말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그렇게 해도 아마 국민들이 믿을지는 의문이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선 보여 주시고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갈등을 중재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그 중재과정을 조율해 주시면, 아마 그래야 국민들이 국회가 뭔가를 논의할 줄도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헌이든 아니면 나중에 경제 살리기 입법이든 필요한 것들을 토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의요구권, 거부권이라는 것은 입법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입법을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송에 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요, 공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저 개인 이준석에게는 방송이라는 것은 정말 고마우면서도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정치활동을 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방송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고마웠던 것은, 많은 분들은 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방송에 많이 나갈 수 있느냐,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에 특혜를 받았을까요? 진영논리의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보수정당에서 스스로 낙인찍어 가지고 ‘저 방송은 좌파 방송이야’, ‘저 진행자는 좌파 진행자야’, ‘저기는 편향적으로 진행하니까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던 방송마다, 방송국마다, 그런 것만 골라 나갔거든요. 그건 제가 좌파라서가 아닙니다. 왜냐? 저는 어느 진행자가 있든지, 어느 방송국에 어느 성향이 있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든지 결국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는 너무 공정해서 결국은 듣고 판단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어떤 방송사가 정권친화적이어 가지고 좌파 방송이라고 만약에 보수 쪽 인사들이 지적하면 저는 그런 곳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았던 여러 가지 토론들 다 어떻게 보면 보수 쪽 출연자들이 출연을 거부했던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젠더 이슈가 정말 크게 부각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제가 그때까지 30 넘게 살아오면서 젠더 이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보수진영에서 좌파 방송이라고 지적하던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여성주의운동을 많이 했던 신지예라는 분을 방송에서 토론을 통해서 겨루게 해 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젊은 세대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장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다른 방송국은 다루지 않았지만 결국 보수진영에서 좌파 방송국이라고 지적하던 JTBC에서 두 시간 넘게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토론하면서 그것을 이슈화시킬 수 있었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보수당의 당대표가 선거를 치러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러는 민주당은 뭐가 달랐습니까? 예전에 2011년 말에 종합편성채널이 생겼을 때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보수성향의 언론사들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편성채널들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 방송은 나갈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 1년 넘게 출연 거부를 했습니다. 언론을 성향을 나눠서 편식해서 출연하는 그런 것들이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는 그렇게 자명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넘게 이어졌던 민주 진보진영의 종편 출연 보이콧은 그 당시에 2012년 4월 11일 총선과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여론 지형에서 보수진영이 승리하게 만드는 오히려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방송에 대하여 가진 선입견, 우리에게 좋은 것만 편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자체가 정치세력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패배의 씨앗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선입견들 이것부터가 우리가 스스로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진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저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동안 그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OTT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자들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아니면 방송사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정책은 사장을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그 회사를 장악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가 더 큰 확성기를 타고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지금 고사 위기에 있는 방송시장을 어떻게 진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방송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KBS와 MBC 등의 지상파방송국에 집행되는 광고의 수와 광고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왜곡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최근에 수사 관련 다큐멘터리물을 지상파의 PD가 만들어서 그것을 지상파의 채널로 내보내지 않고 OTT 채널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공영방송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장면,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 다 규제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방송제작자들, PD, 작가들 모두 창의력 하나로 승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 저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이쪽 방은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수많은 제약과 규약을 놓고 방송시장을 진흥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혹한 모래주머니입니다. 방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규제를 뚫고 방송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더니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그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있었나라고 놀라워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사에서 조제분유나 조제우유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수십 년 전에 모유수유를 진흥하겠다는 생각으로 분유와 우유 광고를, 조제분유와 조제우유 광고를 금지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익숙하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가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데이트서비스와 같은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결혼중개업은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그런데 또 그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국제결혼중매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규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방치하는 동안에 방송시장의 파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방송콘텐츠 경쟁력 자체가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즐기는 서민의 술인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16도 정도로까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혹자는 순한 목 넘김을 위해서 그랬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방송광고 규제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술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술인데 뚜껑이 빨간 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광고할 수 있는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방송을 진흥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 사업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용기 있는 PD, 작가들은 내가 내 창의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규제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누가 내 창작물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창작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지상파방송 방송시장은 그런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없고 규제는 너무 심해서 자기 방송국에서 만든 것을 자기 채널로 내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공영방송 사장을 놓고 정권 잡을 때마다 경영실적이 이래서 안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공정성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느니 하면서 사장 쫓아내고 우리 쪽 사람 심으려는 노력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행동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었던가요, 결국 이 아이를 가장 아끼는 사람은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친모였지 ‘이 아이가 어떻게 돼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잘되면 안 되니까 반으로 잘라 주세요, 아니면 내가 가져갈게요’, 방송과 사장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방송진흥이나 방송개혁에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앞으로 방송 공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예시라도 좀 몇 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잘 진행하는 것이다. 어떤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인 것이다, 정말 이건 당론으로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들이 ‘우리 당론으로는 시청률 높이는 진행자가 좋은 진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딱딱 시간 잘라 가지고, 초 단위로 맞춰 가지고 발언시키는 진행자가 좋은 겁니다’, 뭘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험과목을 말해 주고 그에 따라서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시험과목도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면 경영성과가 나쁘다고 달려들고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몰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정권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방송을 기계적 중립대로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순 속에서 답 안 나오는 갈등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성 없는 대립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제한토론이 이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벌어지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안건 처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의지를 보이는 정도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처음 진행되었던 무제한토론에서는 각 당에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무제한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청취의 열기도 컸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다 알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방송관계법 세 개, 두 개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 뭐 이런 법들까지 해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무제한토론을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법안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까? 개별 법안을 놓고 그렇게까지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까? 결국에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각 당이 정해진 절차처럼 이렇게 무제한토론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정당의 대표자분들을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22대 국회는 절대 불연속적인, 정말 하루만 국회의원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이 연속되는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쌓는 선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준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수백 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기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이런 법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끝없이 비판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 놓친 사람들이 없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할 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 언론노조라고 언론노조를 비판할 때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방송 진행이나 뉴스 편성상의 수치적 불평등, 이런 늘어진 테이프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의 언론노조 비판이라도 해 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노조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많은 활동들이 찬사만 받아 왔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초에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이 언론노조는 왜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의 권익은 대변해 주지 않냐면서 오히려 언론노조에 항의하는 형태의 성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다양한 직역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출신도 있고 학계 출신도 있으시고 언론계 출신도 있으시고 과학기술 연구자를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 망각하는 것이 검사를 지내신 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해 가지고 모든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계에 계시던 분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꼭 그분이 모든 의료계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각을 우리 국회에 투영해 주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로 오래 지내신 분이 검사의 관점에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를 통해 국회에 기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검찰 내부만 본다 하더라도 검사와는 조금 더 활동 여건과 근로 여건이 다른 수사관들도 계시고, 언론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와 계시는 정규직 출신의 기자나 PD를 지내시고 경영진까지 지내신 그런 노조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언론인들만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은 그런 정규직 언론인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도 당연히 대한민국 5500만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나 아니면 비노조원 언론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방송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물었을 때 별다른 생각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언론 경험이 부족해서 그들의 처우를 모르셨겠습니까? 어쩌면 이진숙 후보자는 언론사 경영진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여건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아니면 가장 좋은 해법을 낼 수도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안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그분들과의 삶이, 본인과의 접점이 적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언론노동조합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론노동조합이 가진 단일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방송 노동자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론노동자가 불편한 만큼 만약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인권을 지적하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5500만 국민 중에서 너무 큰 다수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아까 말했듯이 연구자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정말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역에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우리가 살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의정 갈등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들과 정부와의 갈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리지 않는 많은 간호사 직역에 계신 분들의 과로라든지 간호조무사 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루지 않은 채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이 여의도에서 소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BS 더 라이브의 사례처럼 이런 그들만의 리그가, 마지막에는 가장 아픔을 주는 대상은 발언권 한 번 주어지지 않았던, 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을 뒤에서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약자들에게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전태일 열사에 대해 가지고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스스로를 바친 열사였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는 정말 비장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살려서 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웃펐던 것은 전태일 열사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에게는 공평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순 하나하나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저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지금도 저는 이 냉각된 정국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무제한토론 이어 가면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비전인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헐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2대 국회에서 흘러 내려온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 구성이 진행될 때부터 결국 일방의 의견을 투영하고 그리고 그 일방의 의견에 맞선다는 그 논리 하나로 결국 극한 대립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타협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논리와 내가 가진 철학이 완벽하고 투철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은 나의 생각에 동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국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극한 대립을 중지하고 정말 여러 생각을 가진 대표자가 토론의 장에 나서 가지고 카메라를 앞두고 상호 간에 무제한토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더더욱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의 조항 중에 보면 분명히 그런 토론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1명의 이사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이 21명의 이사가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 외에 십수 명에 달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이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방송사 사장을 고를 때 논리적인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영상기자 직능단체에 속하신 분이 만약에 KBS 출신인데 MBC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 개인의 불편부당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에게 논의돼 가지고 이 방송 관련 법들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들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송 카메라 앞에, 회의장에서 카메라만 켜지면 좌파냐 아니냐, 과거에 어떤 오보 사례가 있었냐 아니냐, 그걸 바탕으로 사장을 갈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점철된다고 한다면 계속 진취적이지 않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이전투구 때문에 공영방송 임원진들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을 하자고 하니 곧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사장을 날려 버리려고 할 것인데, 사장 말을 들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결국 사장은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회사를 위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그 회사는 경영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영 상황이 또 나빠졌다고 해 가지고 또 사장을 해임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피드백 효과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문진 이사 선임을 서두르기 위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는 것입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오셨던 김홍일 전 위원장, 중수부장까지 지내시면서 명예로운 검사 생활하신 분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가지고, 국가의 일을 맡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오시게 된 것은 저는 이것은 방송 관련 이력이 전무한 김홍일 전 위원장의 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믿을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려보내서 뜻대로 일을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권력자의 의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한 발짝을, 방송장악을 위해서 한 발짝을 더 내딛기 위해서 평생의 법조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을 가지셨던 김홍일 위원장, 자기 뜻에 따라 가지고 진퇴도 결정 못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탄핵을 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여당 측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장관급 인사의 탄핵이라는 것을 처음 겪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끝까지 탄핵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봐서 탄핵의 부당함을 증명하겠다고 나섰던 여권에서 이번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지려고 하니 사퇴를 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 내릴 때까지 그 결과를 기다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었다면,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저는 제가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 봤을 때 그분들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든 의사가 가능한 형태로 방통위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보면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본인의 방통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방통위에 그냥 스페셜리스트로 투입된 분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하나에, 야구에 보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보내는 투수, 좌완 스페셜리스트. 좌파 좌파 얘기하면서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는 투수로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철학에 있어서 참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병법을 배우면 병법에서 가장 금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병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축차투입이라고 하지요. 이 축차투입을 반복해 가면서 이 전장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모든 정권은 그것이 박근혜 정권이든 아니면 그게 문재인 정권이든 그다음 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축차투입을 해 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패배의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총선에서의 민심이 그리 강하게 와닿지 않아서 더 큰 자극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장 이 방통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물러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MBC 경영실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하실지가 저는 계속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TBS의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 진행자를 어떻게 하면 방송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TBS라는 또 다른 공영방송국의 재원을 옥죄고 편성에 대한 권리까지 건드려 가면서 결국은 그 진행자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요? TBS에서 방송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행자는 본인의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TBS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동시접속자 수, 더 많은 후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방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지형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등 하는 많은 품목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 1등 하는 품목이 반도체와 전기차를 넘어 가지고 보도 유튜브 채널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채널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MBC 뉴스 채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더 정권은 불편해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닌가. MBC가 보도 관련 유튜브 채널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고, 가장 잘 팔린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라디오 진행자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하도 윤석열 정부에서 라디오 진행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보기로 유튜브 계속 찾아봐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유튜브 찾아 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진행자가 했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했길래 저렇게 권력이 불편해하느냐 그것을 퇴근길에서 출근길에서 다시보기로 본 겁니다. 왜 저렇게 권력은 난리를 치는 거야? 가만히 놔뒀으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대한 관심을 정권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어떤 식으로 자극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자, MBC에 대해서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우리들이 보게 된 첫 번째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이든-날리면’ 논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그것이 바이든으로 들리든 날리면으로 들리든 그것은 본인의 느낌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수의 국민이 그 음성을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음성을 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바이든과 연계해서 비속어가 섞여 가지고 송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보수세력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관점은 대통령께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표면적으로 일본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가지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를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통 큰 외교를 통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와 여러 좋은 장면을 연출하시고 물 반 잔을 따르고 나중에 일본이 반 잔을 채워 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찰나의 시간에 말씀하신 것이 바이든이라는 표현이었고 그 표현 뒤에 붙은 비속어에 가까운 표현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내용의 이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자는 취지로 일정한 기여를 국제기구에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스테이지 밑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동맹국과의 관계 속에서 ‘저쪽에서 이런 예산 문제 생기면 뭐뭐 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다소 냉소적이고 또는 상대의 곤궁을 생각해서 하는 발언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만 해도 ‘아, 한미 외교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운영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을 좀 편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반응이라고 한다면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갔는데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다. 항상 방송 내용이 송출된다는 것을 조심해서 방송에 임하겠다’ 아니면 ‘국제행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성명일 줄 알았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의 방송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징벌적인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말실수도 가끔 했고 그래서 지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을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자가 되신 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방송을 계속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심을 받으신 것은 그 전에도 우연하게 대통령선거 유세 과정 속에서 어느 수행을 하던 국회의원에게 넥타이 색깔을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비하하는 욕설을 하신 것인지 헷갈리는 음성이 보도된 적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기고 당신들이 잘못 들은 거야, 당신들이 왜곡에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잘못 보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관심법까지 써 가지고 교정하려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사와 국민의 청각이 교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마이크가 켜진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교정해야 되는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조처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거부하겠다. 그게 대통령 개인의 자산인 비행기이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내가 내 비행기에 누구 태울지 말지 결정한다 이런 거였다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가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지 대통령 소유의 비행기입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일 잘하시라고 수천억대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서 대한항공에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그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는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징벌적 조처로, 검사가 무슨 구속 기소를 징벌적 조처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전용기 탑승 거부를 통해 가지고 방송사를 규제하려고 한다, 저는 이런 시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언론과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의 의지 그것이 바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중궁궐같이 쌓여 있는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한다는 이유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대통령의 집무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용산에 대통령 당선 이후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을 마련해서 그것을 운영했고 그 로비에는 국민들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그 도어스테핑이라는 스스로의 공약을, 스스로의 약속을, 스스로가 왜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지를 보여 주겠다고 했던 그 자랑거리를 없애 버리는 과정도 참 특이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어스테핑을 없애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던 것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무엇이 불경스러웠습니까? 공교롭게도 문화방송 기자가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백브리핑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차렸던 도어스테핑 공간에 가벽을 세웁니다. 그 가벽이 과연 언론과 대통령을 가리는 가벽이었겠습니까? 애초에 도어스테핑 하겠다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중궁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 언제든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무로 급하게 둘러치면서 가벽을 세워서 없앴던 도어스테핑, 그 가벽 뒤로는 대통령이 보이는 곳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자신 있게 추진했던 본인의 개혁 과제를 본인의 불편함으로 결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래 놓고는 또 악마화에 나서는 겁니다. 제도는 너무 좋았고 잘 운영하고 싶었는데 언론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또는 언론이 자꾸 편향적인 질문해서 그렇다. 글쎄요, 저는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남 탓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켓으로 붙여 놓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단말기에는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피켓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따른다면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저는 순직해병특검법이든 아니면 이번 방송 관련법이든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든 무엇이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고 논의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방송법 관련한 개정을 통해서 방송 관련된 우리의 관점과 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과 같이 언론을 장악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것이 국정의 목표가 아니라 원래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강골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거악과 싸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심리가 있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이 과연 거악과 싸우는 길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흔한 권력을 탐하는 지도자처럼 도구적인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방송 4법, 저희 개혁신당은 여기에 찬성하는 투표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는 중재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생각이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 물론 명분론상으로는 방송장악을 꿈꾸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런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라는 민주당의 구호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송장악의 길을 터 주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고 지금과 같이 정말 사람을 축차 투입해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방송장악을 위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황당한 방법임은 변하지 않으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의 중재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회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의 권위를 세워 줄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했던 국회의 대표자 어른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2주 전에 제안하셨던 그 중재안은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다소간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법안이라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송장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 때였던가요. 23살 때였군요. 그 당시에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시위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하러 나간 것은 아니고요 광우병 시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는지 궁금해서 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청계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 지금의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제가 그 시위를 관찰하면서 그 당시에 경찰버스가 그 좁은 청계천로를 세로로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이를 비집고 시위대가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고요. 언뜻 보면 그냥 그런 시위 광경 중의 하나였지만 약간은 이해 안 가서 제가 시위대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에게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넘어 가지고, 청계천 광장을 넘어서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위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십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결국 이 교착상태는 해결되지 않고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긴 시위기간 동안 이견이 좁혀지는 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건강권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중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설명하는 자세로 다가설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더 다른 진행 과정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과도한 의심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과학적인 근거를 살폈다고 한다면은 다른 진행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 찰나에서 우리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는 거고 막으려고 하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고 이런 교착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방송장악하려고 한다는 분들도 저는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하에서 방송장악하면 뭔가 유리할 것 같겠지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반대 방향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이 장악에 대한, 사실 양쪽이지요. 양쪽 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송사는 엽관제와 비슷하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자체가 유지되고 있으면 이 안에는 선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21명으로 이사진을 늘려서 사실상 소수가 이사진을 장악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게 하자는 이번 법안의 취지는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BS 출신 직능단체장이 MBC 사장을 고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와 같은 지적도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거부권 맞을 것 같으니까 뭐든 빨리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와 같은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송과 관련된 오래된 갈등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착각하고 있는 이 방송만 장악하면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 저는 그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언론이라고 지목하는 그 언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것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그 시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뤄 낸 성과인 것이지 MBC가 덜 괴롭혀 가지고 당선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께서 가지셔야 될 자신감인데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불편한 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진단과 해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에 있어 가지고 협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오늘의 무제한토론을 이 거부권이라는 것, 비토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시대에 로마 공화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집정관 2명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2명을 뒀다고는 하지마는 그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평민 집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귀족이 아닌, 원로원에 들어갈 수 없는, 집정관이 아닌 사람들이 평민의 대표자인 호민관을 뽑도록 하는 제도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호민관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입안하고 추진할 권한은 제약되어 있지마는 누군가가 가진 권력의 칼을 잘못된 방향으로 휘두르려고 할 때 그것의 방패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것이 호민관의 거부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수 국가기관장과 그리고 주요 공기업 사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임명동의제라는 방법은 펜 기자와 펜 언론사와 방송 언론사를 막론하고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도본부장, 편집국장의 직위에 대해 가지고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도구입니다. 민영 방송사나 아니면 민간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장이나 이사진에서 편집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심어서 보도국이나 아니면 편집국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무엇으로? 투표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단순 다수의, 50% 이상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임명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집권 여당이 정말 밤에 자다가도 언론노조가 꿈에 나올까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사에 따라서는 60% 이상의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 사장이 아니라 보도국장 또는 편집국장이 임명될 수 있게 하는 절대 다수 임명동의제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MBC 같은 경우에는 89%가량이 언론노조 노조원이고 KBS 같은 경우에는 양대 노조가 약 2 대 1 또는 3 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잊고 있지만 방송사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뉴스, 내가 잘 나오는 뉴스, 내가 좋아할 만한 뉴스가 등장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일터이고 그들에게는 평생의 명예입니다. 저는 만약에 MBC나 KBS의 어떤 구성원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찍어 내린 낙하산인데 정말 우리 회사 잘못되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겠어’라고 투표할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나는 언론노조 조합원인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회사에서 평이 좋고 회사를 살릴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동의를 하지 않겠어’라는 사람이 나올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언론인들에게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언론인으로서의 명예는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대안들도 같이 놓고 거론되어야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임명동의제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언론노조가 또 똘똘 뭉쳐 가지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반대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합리적인 인사를 여당 측에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임명동의를 통한 거부권으로 언론노조가 만약에 그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언론노조가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개혁신당부터도 그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신 언론사 노동자 모두가 임명동의제 투표를 해서 60%, 70%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한 사장이 뛰어난 분이라면 그때부터는 저희 개혁신당, 언론노조의 편협성을 비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대한민국 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왜 그런 모험을 걸려고 하십니까? 적어도 지금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것을 교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들어간다면 적어도 다음에 임명하는 사장, 다음에 교체되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영진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의 경영진이 하는 판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내야지 그것이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MBC는 이미 올해 150억 가까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임명되었던 사장들보다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더 나은 사람을 넣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도 없으면서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그 발상이야말로 정말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해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 무한 루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지난 이진숙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KBS에서 오래 기자생활 하셨던 이영풍 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영풍 전 기자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소위 보수 우파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고 계신데 맞습니까?’라고 했더니 이영풍 전 기자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시각과는 다를 겁니다. ‘박민 KBS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영풍 전 기자의 그 발언과 이영풍 전 기자가 지난 몇 년간 겪어 온 과정을 결합해서 저는 판단했을 때 그분의 주장은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영풍 전 기자와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부분은 복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영풍 전 기자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당했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KBS 구성원에게 뭔가를 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풍 기자가 구체적으로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보직간부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는 이영풍 기자와는 생각이 다른데 박민 사장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노조 조합원이 60%를 상회하는 KBS에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KBS를 지켜 왔던 구성원들과 KBS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라는 그 어젠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본인이 애국보수를 자처하고 보수우파를 자처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영풍 전 기자의 시각대로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계속 그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본인이 당했던 것에 대한 또는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복수인가? 혹시 그것이 젊은 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미러링 같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당한 방식대로 똑같이 해 주겠다. 누군가를 면벽수행시키겠다는 얘기냐? 누군가를 드라마 촬영장으로 발령 내겠다는 얘기냐? 말 키우라고 시키겠다는 얘기냐? 기념품 판매를 시키겠다는 얘기냐?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박민 사장마저도 본인이 언론 정상화 또는 언론장악의 선두에 서 가지고 KBS의 사장석에 앉아 보니 누구 바라는 대로 언론노조원들 다 대기발령시키고 사실상 학살해 가지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론노조원들이 더 많다고 하는, 89%라고 하는 MBC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방법론이 결여되고 목표가 결여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국회는 정치적인 복수나 아니면 정치적인 린치를 위한 길을 열어 주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공영방송이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영방송 또는 어떤 언론사에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물을 답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비토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를 대통령 잘한 것 하나 못한 것 하나, 잘한 것 또 하나 못한 거 하나 이렇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왜곡입니다. 언론노조원이 89%가 됐으면 그들이 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수치를 교정해야 된다. 그게 할당제 아닙니까?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수치가 발현됐는지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치를 교정하겠다고 들면 그게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숙청 아닙니까? 정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한 해법은 호남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안 나올까, 그렇다면 저는 그걸 영남 사람들에게서 해법을 찾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민주당의 주장 중에서 영남에서 불편하게 생각했을 주장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교정하려고 달려든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큰 사고들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지목할 때 그것은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유태인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조선인들이 했던 일이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 아픈 과거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언론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언론 탓하고 좌파 노조 때문이야라고 계속 지목하면서 가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협상의 테이블로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만든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오만함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언론장악을 위한 폭주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보다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오늘 이 무제한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옳다고 오만하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이고 역사적으로도 로마 공화정부터 그런 비토권, 약자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호민관이 행사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정말 평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발동되는 것들이었지요. 과거에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평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호민관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아주 센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마 시절의 비토권이라는 것도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호민관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황제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방송법에 대한 대치를 풀어 나가는 좋은 방법은 권력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방송사를 사랑하고 가장 방송사가 잘되길 바라고 있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노동자들의 범위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방송 노동자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들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그것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입법할 수 있는 것들, 방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무수히 외주화되어 있는 그런 방송가의 일자리들, 아까 제가 단 한순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도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프로그램과 일자리와 명예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던 더 라이브 제작진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방송편성권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에 혹시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가지고 또 거대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그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든지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좋으니 제발 그 선택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 주시라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두 분의 사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의 의중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 스스로가 본인의 거취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통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한 이닝 던지고 내려가고 연투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다시 청문회 해 가지고, 실제 해야 되는 일보다 청문회만 계속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 이번에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또 사퇴하게 된다면 그가 담당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정책적 결정들 다 방기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하나 관장하려고 저희가 방통위원장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OTT 규제 같은 것들도 갈수록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3명의 방통위원장을 내리꽂는 동안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우리 제작자들은 전부 규제 적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황당하게 공정위에서는 OTT 요금제를 일할 요금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 1만 원 주고 구독하는 OTT를 하루만 시청하고 끊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누가 만든 포퓰리즘적인 공약인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일할 계산으로 OTT를 구독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한심한 발상은, 예를 들어 아주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30일 중 하루 결제하고 몰아서 본 다음에 200원만 내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드라마 콘텐츠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돈 받고 드라마 제작합니까? 예능 제작합니까? 모든 제작자들은 한국을 뜨겠지요. 그리고 그 돈 받고 넷플릭스는 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영위합니까? 벌써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 버린 트위치처럼 한국을 뜨겠지요. 그러면 그 넷플릭스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웨이브와 티빙이 뜨겠습니까? 그들이라고 200원 받고 일하겠습니까? OTT 시장 자체가 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한심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그 목표 하나 때문에 중차대한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심한 OTT 일할 결제 시도는 무려 몇십 년 전에 국회에서 만들었던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유를 구독하고 계란을 구독해 가지고 집에서 받아 본다고 하면 그것 끊고 내일부터 갖다주지 마세요, 우유 사절, 신문 사절 넣으면 거기에 일할로 계산해 가지고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 전통적인 구독 서비스에는 가능했겠지요. 왜냐, 계란이나 우유나 신문이나 하루에 일정량이 배달 오니까 끊으면 일할 계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공정위가 손대고 있는 OTT 관련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멤버십 아니면 쿠팡 멤버십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혀 다른 재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쿠팡 일할 계산법이 된다고 하면 한 달 치 쇼핑 하루에 몰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배송 무료로 다 받은 다음에 200원만 결제하고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문판매법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OTT를 진흥한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해 봐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방통위원장후보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방송장악의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과기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끝없는 대립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발 원내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시거나 의총 자리가 있다고 하시면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타협안을 다시 한번만 가동시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논의해 보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MBC 경영진 선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경영진 교체 사유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방송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려고 하십니까. ‘바이든-날리면’ 가지고 공정성 시비를 삼을 겁니까, 아니면 슬리퍼를 신었다고 해 가지고 사장을 해임할 겁니까? 아니면 흑자가 150억 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흑자의 질이 낮으니까 해임을 시키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는 MBC 사장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사장보다 더 나은 경영적 성과와 더 나은 이념적 완결성을 가지고 운영할 분인 겁니까? 당장 KBS 박민 사장이 보직간부에 언론노조 출신들을 다수 임명했다고 KBS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서 백해무익한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좀 명료하게 공영방송의 비전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 갖다 붙여 가지고 적당히 버무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공영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그걸 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학창시절에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번에 시험의 시험 범위가 어디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시험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MBC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청률은 잘 나와 가지고 경영 성과를 이뤄 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 합니다. 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남한테 강제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서 도대체 어떤 사장을 선임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절차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밀림에 가면요 야수들이 있습니다. 야수들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 가지고 꼭 야수들이 비슷한 양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야수는 성격이 고약해 가지고 힘을 쓰고 휘두르는 것 자체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살육을 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수는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재벌도 마찬가지지요. 돈을 쌓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가지고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무엇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그저 권력을 더 모으는 것이 좋아 가지고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빨리 그 비전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KBS에 대한 방송장악으로 인해서 KBS는 과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KBS의 아침 라디오 청취율, 실시간 시청자 수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었고 결국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자를 다 바꿨던 YTN 라디오의 시청자 수, 청취율, 피인용 횟수 모든 것이 다 감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방송을 장악할 거면 장악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장악이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원하긴 원하는데 잡으면 뭐 할지가 불명확한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부를 설득해서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KBS 수신료 문제 그것도 건드렸지만 수신료를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 있게 만든다라는 초기의 구호와 다르게 지금 재정 상황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KBS에 대한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KBS 공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이름을 달고 발표된 KBS 공약이면 지금쯤 국제뉴스 편성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공개 아카이브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사극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을 까먹으신 것 같은데 왜 저만 애착을 가지고 매번 검색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KBS의 사극 제작은 비용 문제로 멈췄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국제뉴스 편성은 30% 편성이 되기는커녕 수신료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특파원 중 이삼십 %가량을 감축했습니다. KBS의 특파원 수는 그렇게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BBC나 NHK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대체 방송 정책에서, 여당의 정책에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돈을 벌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돈도 깎아 가면서 뭘 자꾸 더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방식으로는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돈줄을 옥죄어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TBS의 돈줄을 옥죄어 가지고 진행자를 자르게 한다. 그래서 정작 피해를 받은 것은 TBS고 그 진행자는 떼돈을 번다. 이런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언론 대책의 한계인 겁니다. KBS 아침 라디오의 청취율이 잘 나오면 그것을 보수 유튜버로 바꾸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유튜버들을 YTN이랑 KBS의 진행자로 집어넣었더니만 YTN과 KBS의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왜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마이너스의 손 같으면서 MBC, 최근에 들어서 흑자가 나고 있는 MBC마저 건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 그것은 드라마 속 멘트나 이런 거지, 국정운영의 철학이 ‘가지지 못할 거면 부숴 버려’가 돼서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가 드라마 왕국이고 예능 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 측 과방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지금은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만큼 지상파방송이 방송광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경쟁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진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장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면서 저는 우리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이 방송장악이라는 것이 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내셨던 타협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은 결과를 정해 놓고, 결론을 정해 놓고 모이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마주 보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이 상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이 깊이 고려한 흔적 없이 거부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판단이 제가 아는 국민의힘이라면 정말 합리적인 의원님들 간에 소통과 토론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큰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의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해 봤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주의자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 낼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나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재의결에 실패한 해병대 특검법도 다시 다른 양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 관계법들도 계속 무제한토론을 거쳐서 논의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거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강화 협상이라는 형태로 종전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우리는 휴전이라는 형태로 지금 분단을 맞이했지만 보통 국가 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조약이라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표현과 일방적인 결과로 강화조약이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자존심을 살려 주는 방향으로 외교문서를 쓰고 너무 가혹하지 않은 결과가 조약에 담기기를 기대하며 협상문이 쓰여지게 마련입니다. 가끔 가다 이런 강화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르사유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낳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의 결말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양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된 문구대로 써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 우리 국회가 스스로 협의된 안을 써 내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더 첨예한, 나중에 연금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입법 과제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그런 방법을 서로 훈련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두 시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주제넘게도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때로는 격한 언사로 또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와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 방송법에 관련된 이런 극한의 대립이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이 국회에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저희가 앞장서고 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석 의원 아주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또 추진하고 있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이 과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순기능인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가 겸임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과방위입니다, 과방위.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 여야 대치, 이로 인한 정국 혼란의 진앙지가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입니다. 그 진앙지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과방위에서 해 보니까 정말 과방위가 버라이어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의 버라이어티쇼가 벌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하는 것 보고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틀 할 때도 저는 왜 이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 이틀 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2013년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이렇게 서너 명 정도가 이틀 했습니다.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틀 한 경우가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흔히들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장관급. 장관이 아니지요.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흘을 했습니다, 사흘. 3일간의 청문회. 사흘간의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였습니다. 정홍원·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 3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다수 의석의 힘에 밀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청문회라는 초유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청문회 내용은 또 어땠습니까? 사흘 내내 제 뇌리에 남는 것은 법카, 빵뿐이었습니다. ‘극우다’, ‘일본 대변인 아니냐?’ 심지어는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드디어 ‘나이가 몇 살이냐?’ 나오더니만 챗GPT가 작성한 사과문을 읽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후보자의 50년 전 생활기록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등장했습니다. 50년 전 10대의 시절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한 구절을 근거로 원천 부적격자라고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실 검증을 빙자한 망신 주기와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사상 검증, 이념 색칠하기, 어떻게 보면 역매카시즘의 공격 현장이었습니다. 빈정과 조롱,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겁박,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호통과 고함이 난무하고 억지 주장이 판을 쳤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꼭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라서기보다는 그 자리에 이진숙 아니라 김진숙, 박진숙, 최진숙이 앉아 있었어도 야당은 꼭 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마시키겠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서 보내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헌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고발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고발했는가? 그 근거가 더 촌극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비서들을 병원에 보냈는데 가 보니 이상인 환자가 병원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전화도 안 받는 것 보니 아프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미 의사가 발행해 놓은 진단서를 받아 보고도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겁니다. 진료가 끝나면 집에 가서 휴식 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믿기 싫었던 겁니다. 어차피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답은 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발이 수사기관에서 기소 등 수사대상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더욱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낸 경위를 따지면서 담당 진단서를 전달한 방통위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난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손발을 덜덜 떨었고 온몸이 발바닥까지 땀으로 범벅이었다는 게 그 직원을 위로했던 방통위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급기야 119구급대가 국회 본관 6층으로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여러 국민들과 많은 의원들께서 주무시는 사이 이 국회에서 심야 119구급대 국회 출동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당 위원들의 청문회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이런 소동 끝에 다음 날 이상인 대행마저 사퇴함으로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상임위원 0명, 1명도 없습니다. 제로 명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지 일곱 달, 그 후임 김홍일 위원장이 또 물러난 게 고작 3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제 물러난 겁니다. 왜 이렇게 야당은 무리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진숙이든 김진숙이든 박진숙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부한다, 앉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이유,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알아 가고 계십니다. 8월 12일, 다음 달 12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8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MBC 장악 음모라고 우리 정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편 MBC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참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아냥대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사진 임기가 끝났는데도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으면 방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후임을?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몇 명이 들어왔느냐, 8월 12일 끝나는 방문진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후보가 32명, 8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분이 53명,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하겠다는 분이 45명, 이미 지원했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 말씀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할 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방송은 아시다시피 공공재입니다. 날아다니는 전파에 온 국민이 함께 쓰는 공공재화입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언론은 누구나 쉽게 등록·발간할 수 있지만 방송은 정부에서 허가합니다. 라이선스제라 그럽니다, 라이선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방송 내면 해적방송입니다, 해적방송. 처벌받습니다. 공공의 재화인 전파를 공익의 최대 담지자인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정부기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뭘 합니까?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KBS, MBC, SBS 점수 미달하면 재허가 안 됩니다. 방송 못 합니다. 라이선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방통위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익의 담지자인 국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를 분배·관리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야당,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방문진 위원,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 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야당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정권을 떠나, 여야를 떠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 하는 것, 국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진숙 위원장후보 임명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을 임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이 임명돼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야당은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지요. 또 가처분이니 뭐니 법정소송도 낼 겁니다. 그러나 방문진·KBS·EBS 이사진 교체라는 결과는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집행된, 이미 시행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빨리 선임해라. 그래서 5명 체제로 방통위를 정상화시켜 놓고 그 안에서 논쟁하고 협의하는 게 합리적이자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에 이어 네 번째 탄핵이지요. 이번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텨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해 봅시다. 여섯 달 일곱 달 후, 내년 2025년 2월이나 3월 달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질 리 만무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언론정책은 어떻게 보면 당내 강경세력에게 휘둘리는 측면이 보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주관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계, 언론사 주변 출신 몇 명의 견해만 듣고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 초에 탄핵이 진행되고 또 기각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사 출신 사장이 들어왔고―KBS 이야기입니다―간부들은 우왕좌왕 지연, 혈연, 학연 찾아 줄 대느라 바쁜 모습 제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젊은 기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하고 초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간부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저 같은 일선 기자들은 일하고 월급 받는 데 사실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KBS와 MBC의 경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역대 사장을 놓고 가만히 따져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KBS는 서울신문 출신의 서기원 사장님, 동아일보 출신 박권상 사장님, 경향신문 출신의 서동구 사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사장님 계셨고 이제 문화일보 출신의 현 박민 사장까지 외부 인사들이 왔습니다. KBS 기자, PD 등 KBS 내부 출신 사장들은 오히려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등 차라리 드문 경우가 있지요. 반면 MBC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의 김중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MBC 출신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최문순·최승호·박성제 사장님,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된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직이 바뀌는 겁니다. 사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인사 물갈이가 되는 내부 헤게모니 투쟁 양상이 어느 언론사보다 사실 심했던 것이 그 특정 방송사였고 내부 투쟁의 핵심 주체가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평직원들은 견딜 만한 정권 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결정적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간부진 숙청이었습니다. 저는 ‘숙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직적인 클렌징, 숙청 작업입니다. 방송사가 완전히 두 조각 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해 보니까 보도본부장 출신, 사장 출신들 다른 소리 하고 싸웁니다. 정치판의 여야 대결은 저리 가라입니다. 완전히 방송국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적어도 6·25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은 몰락하고 밀물이 썰물에,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들어오고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방송국에 횡행하는 것이 이 시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적폐청산, 공문 한 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분석입니다, 물론. 2017년 7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모든 정부부처에 적폐청산 TF 를 구성하라는 이 한 장의 공문을 전 부처에 내립니다. 2017년 7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이었고 두 달 전 끝난 대통령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으로서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숨죽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소리를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적폐로 몰렸고 도덕적 헤게모니는커녕 도덕적 권위를 다 잃어서 손가락질 받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적폐청산하라. 그래서 정부 각 기관마다 적폐청산 TF가 설치됐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지요 국가정보원에 TF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하여 개혁발전위원회. 지금까지 잘못한 것 다 찾아내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까지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메인 서버에서 뭐가 빠져나갔는지, 거기서 나온 자료는 어디 있는지 국정원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게 이 시점 이야기입니다. 이 TF가 정부 부처에만 만들어졌느냐? 정말, 방송사에도 만들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진실과 미래, 정상화, 미래 발전, 혁신, 전부 다 조직 안에서 벌어졌던 과거 적폐를 찾아내자는, 한마디로 해서 숙청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반민주·반국민적인 언론 적폐의 상징인 KBS와 MBC 사장·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최우선 과제가 언론적폐 청산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가만히 있고 방송사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학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등 공영방송과 경영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등을 내세워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퇴진시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획책, 계획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행됐습니다. 첫째 MBC, 2017년 9월 방문진의 유의선 이사가 사퇴했고 다음 달 10월 달에 김원배 이사가 사퇴합니다. 그때 김원배 이사는 MBC 노조 등의 압박 때문에 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온 게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진 구도가 바뀌었고 방문진 이사장은 해임됐고 김장겸 사장도 임시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옆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배현진 MBC 앵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KBS는 어떻게 됐을까요?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S는 감사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한 KBS 이사에 대해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감사원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강규형 이사가 2년간 327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고 쫓겨났습니다. KBS 노조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규형 이사 김밥집에서 2500원, 식당에서 8000원 사용한 것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강규형 이사가 일하는 대학교로 쳐들어가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스피커를 팡팡 틀어대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강의실과 교수식당까지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다른 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은 놔두고 이렇게 표적감사 끝에 강규형 이사는 해임됐고 이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고대영 사장이 해임된 겁니다. 이게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공영방송의 간부진 교체 작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이 교체된 이후, 내부권력이 바뀐 이후에 공영방송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MBC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세하게, 당시 보도국 뉴스센터 상황을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점심시간 지나―12월 8일은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12월 7일 다음 날입니다―언론노조원들이 일제히 보도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일하고 있던 기존 기자들에게―파업 불참했던 기자들이겠지요―퇴거해라, 여기는 내자리다, 당신들이 있을 자리 아니다라고 몰아냈다고 합니다. 정식 인사 발령도 안 난 상태였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기자들끼리 밀고 당긴 끝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송고 기사는 모두 폐기되거나 밀고 들어온 언론노조 기자들이 이름만 바꿔 쓴 리포트로 대체됐다. 바이라인만 바꿨다는 거지요, 기자들 말로.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대기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호철 전 국장의 설명입니다. 보도국장이었던 저는 조직도상 3단계 급전직하된 보도국 편집부 중계팀 부서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취재기자 3명이 같이 중계팀으로 발령났습니다. 보도국장, 사회부장,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청와대 출입기자는 최악의 적폐였습니다, 그들에게. 2017년 겨울 유독 한파와 폭설이 많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온 파업기자들이 취재부서장, 내근데스크를 점령한 사이 MBC 방송정상화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김기현 기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2017년 대선보도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그 리포트는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정상화위원회가 집중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루는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MBC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그렇게 비판 보도를 많이 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2017년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특파원들까지도 전원 소환 통보라는 희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도쿄특파원이었던 강명일 기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입사 후 주로 경제부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특파원으로 4개월 반 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 활동을 정리하고 학교 선생님,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3년 뒤에 돌아온다고 도쿄로 떠나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때입니다. 본사에 다시 돌아오라 해서 안내받은 사무실은 8층 뻥 뚫린 공간에 공용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1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 특파원들이 빠진 자리에는 언론노조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이게 MBC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KBS는 어떻게 됐을까요? KBS는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적폐청산 작업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당시 징계를 받은 정지환 보도국장의 일화입니다. 계속 조사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 냈습니다. 진미위가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전체 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보도국장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 일……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인사가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MBC 사장 공모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허태정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MBC 시사교양본부의 국장을 하셨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었습니다. MBC 내부자 본인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논객으로 잘 알려진 전북대학교 강준만 신방과 교수는 지금의 MBC를 두고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 버린 MBC가 비극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작년 7월 달에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인 ‘MBC의 흑역사’에 나온 대목입니다. 요지는 뭐냐? 30년 전의 언론노조는 한국방송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힘써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조가 선도 정의도 아니고 방송노조가 장악해 노영방송이 되어 버린 지금은 최소한의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그런 방송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겁니다. ‘MBC의 흑역사’에 나온 강준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처음 10년간 공영방송 노조는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많은 노조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진보세력은 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다음 10년은 모든 게 뒤집어졌다. 그간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던 지식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닫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방송노조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방송의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폄하하거나 부정한 이가 많다. 강준만 교수 설명입니다. 다른 중립은 몰라도 기계적 중립은 안 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늘 논란이 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기계적 중립을 지켜 달라는 부탁인데 자신들의 편향성을 선과 정의라고 떼를 쓴다.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그랬다면 MBC 사원들은 모두 존경받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밥그릇 싸움인 게 분명한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인 양 굴고 있다. 이게 이런 자, 편을 서는 공영방송의 모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삼자적 시각의 날카로운 비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비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장악기술자, 공영방송 해체기술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큰 잡음 없이 언론을 장악했습니까? 내응세력, 다시 말하면 같은 편이 방송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감을 나누어 온 세력이 내응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상화 노력은 왜 방송장악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방송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득권 세력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고 제1 야당 민주당과 공동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준비가 안 된 것이고 숫자가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이 없어지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대목, 적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새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야당은 방송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이 방송장악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장악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영방송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편향된 방송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측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송을 가져가려는 세력 간의 다툼이 이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저는 앞서 전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고 정부의 할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나왔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은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이 처음입니다. 초대위원장 윤석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윤석중. 진보당 출신 윤길중이 아니라 윤석중. 아동문학가였습니다, 아동문학가. 우리 다 아는 엄청난 아동문학가셨지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 우산 세 개’, ‘날아라 새들아, 오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노래 만드셨고, 모든 어떻게 보면, ‘짝자꿍’까지 만들었던 정말 아동문학가의 대부이신 윤석중 씨가 방송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때 방송위원은 9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지명 셋,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3·3·3.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 충실하려는 의도처럼 보였던 게 초기 방송위원회입니다. 이것 꼭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3·3·3이었다. 그럼 그 전에는, 방송위원회 전에는 누가 방송 담당했느냐? 사실 없었습니다. 공보처예요, 공보처. 제가 몸담았던 KBS도 중앙방송국―남산방송국―시절이었습니다. 이때 공보처의 방송국 소속이었습니다. 공보처에 있는 1개 국 이름이 방송국이었어요. KBS의 출발은 공보처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공보부가 됐고, 문화공보부의 대명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유고’라고 썼던 김성진 씨, 문화공보부장관 겸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판에 썼던, 보도했었던 그분입니다. 문화공보부였지요. 그리고 방송위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2008년도. 그래서 이때 5명 체제가 2008년부터 16년째 이어져 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어떻게 됐지요?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빠져 버렸어요. 5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2명에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이니까 굳이 여야와 정치적 색깔을 따진다면 3 대 2로 만든 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3 대 2. 그러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MBC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추천권이 있고 감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대 2 구조를 투영시키다 보니까 11명의 KBS 이사진은 굳이 나누면 여야가 7 대 4가 됐습니다, 7 대 4. 쭉 지켜져 왔던 겁니다. 현재 KBS 이사진은 6 대 5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야 구분이 아니라 성향상 구분한 겁니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MBC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MBC는 9명이었어요, 9명. 3 대 2를 투영시켜 버리면 6 대 3이에요, 6 대 3. KBS의 11명은 7 대 4, MBC의 이사진은 6 대 3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법 규정이 아니라 관행처럼 됐던 겁니다. 잘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잘 되어 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사장 때마다 적어도 내부에서 찌그럭찌그럭 작은 소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유지가 잘 되어 왔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KBS는 박권상, 서동구 사장을 썼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한겨레신문의 정연주 사장이 왔어요. 별문제 없었어요. MBC 노성대 사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중배 씨. 이렇게 나름 돼 왔던 겁니다. 제 말은 뭐냐? 다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적어도 18년간 유지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바꾸는 제도가 훨씬 더 공영방송의 발전에 나으리라는 확신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가. 그럼에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야당이 내놓은 네 가지 법을 한번 제가 따져 봤어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현재 의결정족수가 2명인데 이것을 4명으로 늘리겠다, 4명. 왜? 1인·2인 체제가 기형적이라는 이유예요. 1인·2인 체제를 막기 위해서 4명으로. 그러니까 5명 중에 최소한 4명이 나와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최소 출석 인원을 규정했습니다. 의결도 4명이에요. 그럴듯하게 들리시지요, 5명 중에 4명이 나와서 회의하면 되겠네? 이게 조직을 운영했거나 하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짝수로 2 대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야 간에 찬반이 동수가 되면 어떤 결정도 못 합니다. 2 대 2, 누가 물러서겠습니까? 우리가 다 봤지만. 2 대 2, 교착 상태에 빠져서 방통위 일을 못 합니다. 차라리 3명이면 몰라. 홀수로 해야 되는데 짝수로 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정당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우리 2명 추천 못 해라고 하면 방통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3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있나요,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방통위가 완전히 엉망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그냥 1인·2인 체제가 안 되니까 4인 체제로 갑시다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뻔하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그럴싸해요, 명분은. 뭐냐? 공영방송의 공익성·공정성·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추천권을 다양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취지.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왜 그러냐? 가만히 하나씩 따져 볼게요. 21명은 누가 되는데? 어떻게 뽑는 건데, 지금? 첫째, 방송 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방송 직능단체라 하면 여러 개 있을 텐데 방송기자협회, PD협회, 기술연합회에서 2명씩 딱 뽑는 거예요. 6명 되고. 그러면 당장 나오는 질문이 방송국이 기자와 PD와 엔지니어밖에 없는 거야? 아나운서도 있고 성우도 있고 비정규직 작가들도 있고 경영직군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만 2명씩의 권한을 갖고 가느냐. 우리는 원천 배제되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이 가능한가요? 방송 직군으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큰 학회가 3개 있어요. 이 사람들만 할 겁니까? 얼마나 많은 학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멀티미디어학회, 스마트미디어학회, 미디어정책학회, 방송·미디어공학회, 예술가미디어학회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의 위원회를 선정해 6명을 뽑는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방통위원회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명 구조였어요, 2단계. 방통위가 추천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낸 법은 세 단계로 늘렸어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법정 추천 단체에서 단체와 인원을 법으로 정해 버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 3개 단체에서 6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학회에서 6명, 그러면 여기에서 근원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이사를 보낼 기회조차 못 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대로라면 그나마 어느 경우에는 이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에 의하면 적어도 방송국 내 소수 직렬들은 이사진 구성에 원천 배제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 ‘이사회 추천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단체로 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개념이 불명확한 학회를 법정 단체로 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특정한 분야 및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황정근 변호사라고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의 방송 3법에 대한 법률적 견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이럴 거면 평의회식으로 가, 평의회. KBS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역에서 1명 또는 2명 숫자에 따라서 대의원을 내고 그 대의원들이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원리에 맞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100명이 됐건 60명이 됐건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직군들의, 방송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깥에서 봤어요. 여기에는 말이지요,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이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방의회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모두 삭제해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지방선거 후에 전국 의장단의 의석 분포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 17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이었어요. 2022년도 이야기예요. 지방선거 후에 민주당 소속이 6명 줄었어요. 이것 외에는 왜 지방의회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일괄 삭제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자꾸 왜 우리만 문제 삼냐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왜 문제 삼느냐.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 저 양반이 통이 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3분의 2면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나중에 되면 중도적 성향의 누군가가 합의를 해서 될 거라는 나름의,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대 당이 되고 나서는 그래 가지고 완전히 꿩 구워 먹은 소식이 됐어. 없애 버렸어. 그래서 시작된 게, 대신 시작한 게 공영방송 장악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소리는 어느 한쪽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과연 무엇이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라는 대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 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일 겁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송법에도 말이지요,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BBC와 NHK를 공영방송의 전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BBC 이사회는 14명입니다, 이사회가 14명. 그런데 이사회는 누가 임명하느냐, 정부가 임명합니다.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에서 공모를 거쳐 인선해 가지고 국왕이 임명해요. 그게 정부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뽑고 국왕 찰스 3세가 임명하는 게 BBC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BBC의 14명의 이사회에서 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장을 추천하고 BBC 이사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왕이 임명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선임하는 BBC의 사장, 이 구조가 BBC 구조입니다. 일본 NHK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 의사결정구조는 경영위원회입니다,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영위원 12명입니다. 어떻게 뽑느냐. 교육·문화·과학·산업 분야 더하기 8개 광역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2명을 총리가 후보자 명단을 상하 양원, 중의원·참의원에 제출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총리가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우리와 비슷합니다. 상하 양원, 중의원·참의원 모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사회에서 NHK 회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NHK는. 자, 그러면 NHK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말이지요 아베 신조가 살아 있을 때 NHK 이사진을 많이 교체했는데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뭐냐, 아베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슨 특징인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 BBC 지배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방송종사자는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영국에는 방송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크게 3개가 있다. 핵심 노조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노동조합이 있다. 2만 50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주요 교섭사항은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개인의 인사상 상담과 조합원 대리, 건강과 안전, 상여금·서비스 복지. 또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는 언론인 노동조합, NUJ 3만 8000명이 있어요. 또 하나가 엔지니어·전기 분야 노동조합 83만 명이 있답니다. 3개의 언론 종사자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 노사협정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규율하는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고려대 박지순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의 독립성이 하여간에 방송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종사자 노조원들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의 독립 사이에는 일정한 한계를 긋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또한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도 편성에 노조가 개입하거나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유로 파업하는 그런 것은 적어도 BBC에서는 없다는 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독일 ZDF, 오스트리아 ORF 여기도 조사를 했는데, 유럽 노조들은 주로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및 정책협약보다 조직대상 업종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근로조건, 임금·근로시간·휴가·복지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송의 독립성, 방송종사자의 제약에 대한 자유 이런 데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좀 추상적이고 적어도 언론자유 환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제한적 범위 안에서 항의와 이의를 제기할 뿐이다. 그러니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서 방송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는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사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마치 독립성과 민주성의 상징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단견이다, 그런 사례는 드물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 공영방송에서도 독립성, 공영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런 것 필요한데 지금 사실 현재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편성규약, 보도의 준칙 이런 데도 노조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방송사 내부의 서열 문화, 기수 문화, 직종 간의 뭐랄까, 알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에서 만든 잘못된 방송 사례,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한 이런 정말……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미FTA 반대하면서 ‘주저앉은 소’ 광우병 논란을 키웠고, 하지만 역사는 다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했던 노동조합, 방송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지요. 시대가 지났으니까 다 잊어 버려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지금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호주에서도 어디에서도 여기에 관한 기사 1건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바다가 모두 오염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우는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적어도 대통령선거 사흘 앞두고 이것을 메인뉴스에, 뉴스데스크에 서너 꼭지로 방송할 사안이었는지. 그렇게 자신 있던 거였는지. 전체 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부의 어떤 작동을 한 것인지. 내부에 데스크 기능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학자는 물론 정치학자들과 사회 각계의 현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주당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21명 이사 가운데 절대다수가 특정 이념에 편향적임이 여러 차례 노출된 그런 분들로 구성되고 또한 법적으로 저렇게까지 정해 놓으면 많은 방송 내 소외집단, 소외된 소수세력으로는 원천적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이런 법안이 정말 공영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2017년에는 이 좋은 방송법을 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걱정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개혁의 적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조용하다가 왜, 왜 이 시점에서 여당과 합의도 없이 밀린 숙제하듯이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저도 묻고 국민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이표처럼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장악해 본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사장이, MBC 사장이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해 본들 크게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늘의 방송환경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매체, 유튜브도 있고 다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1명의 이사회 추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가 짚겠습니다.

물 한잔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의 위헌성에 대한 소견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명 절차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2단계에서 법정 추천 단체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의 3단계로 변경한 점이고, 둘째 이사의 추천에서 추천 단체 및 인원을 법으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을 보면, 현재의 방송법이나 방송문화진흥법을 보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야당의 법안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관련 단체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공정성·대표성의 보장을 위한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실현 방식을 놓고 보면 현행 방송법처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인사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과 처음부터 참여하는 분야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 법률안은 추천단체로 법정되지 못한 분야 또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법치주의 원리의 주요 개념인 명확성에도 어긋난다. 이 사건 법률안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낸 법률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법률로 공포된다면 위헌입법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첫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영방송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행사하는 방식과 법률에서 분야를 특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를, 법률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여 배제되는 분야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나 단체를 추천단체로 법정하고 추천인원을 할당까지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공영방송 이사회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안은 21명의 이사회 구성인원을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로 배분하고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을 뿐이다. 첫째, 다원성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46조제3항 본문에서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명제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는 전문성과 사회 대표성에 따른 것일 뿐 어떻게 지역성을 고려할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 내에서의 정합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 법정단체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다원성을 충족시킬 많은 분야 및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회계와 법률은 대표적인 분야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제2호 학회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추천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가 무엇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측은 어렵지만 일단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를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학회나 미디어학회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방송이나 미디어 연구 그 외에도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전통적인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방송언어학, 방송엔지니어링, 디지털, 정보보호 등 여러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방송학과 미디어학만이 공영방송을 연구한다는 전제는 전혀 근거가 없다. 넷째, 방송 관련 직능단체를 보면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개 단체만 포함돼 있으나 방송연기자, 아나운서, 방송작가, 성우 등이 속한 다양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넷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표현으로서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만일 법규범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문상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이 사건 법률안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추천단체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회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현행법상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개념인 학술단체,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이 학술단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학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법률은 없다. 학회는 과연 회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컨대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는 헌법학회, 민사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인 학회가 있는데 법인격은 없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임원, 규약, 활동 등 교내외적으로 실체를 가진 단체로 인정받고 있어서 이를 학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술단체와 다르고 적어도 회원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학회는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입니다. 규모, 재정 상태, 활동 정도,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회를 분류할 수 있다. 학회의 개념과 범위가 이러할진대 방송위원회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대로 입법되어 시행된다면 방송통신위의 학회 선정부터 분란이 생길 것이 분명하며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5,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버넌스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법률안이 정한 법정 추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 법정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의 사람을 이사로 추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공영방송 이사회 참여의 기회가 자신과는 무관한 사유, 그러니까 법률이 분야를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이른바 단계이론에 따라 직업행사의 제한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3년 5월 13일 선고 92헌마80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사정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안이 규정한 추천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단지 법률의 규정만으로 이사회 추천의 기회마저 봉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잉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을 오래 하신 분의 전문적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황정근 변호사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낸 방송 3법 개정안 중에 특히 이사회 추천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단체로 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개념이 불명확한 학회를 법정단체로 선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특정한 분야 및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헌법연구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읽어 보면 읽어 볼수록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 2명인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방송 직능단체, 저는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개 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는 제가 현업을 해 봤습니다만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기자연합회가 전국의 방송기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있고 대형 구조가 있어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대표성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KBS, 다음에는 MBC, 돌아가면서 하는 임의단체지요. 이 임의단체 세 군데만 6명, 2명의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주겠다. 거듭 말씀하지만 방송국은 이 세 직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자 탤런트 배우들, 아나운서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성우, 경영·회계 직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 배제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의 법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라면 그나마 언젠가는 우리 대표도 방송사의 이사가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낸 이 법안에 의하면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법정단체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단체, 방송단체, 미디어단체, 학회 6명으로 딱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회는 어떡하란 말이냐. 한국언론학회만 있습니까? 방송학회만 있습니까? 언론정보학회만 있습니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경영 직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멀티미디어학회,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스마트미디어학회, 미디어정책학회, 방송·미디어공학회, 예술가미디어학회 이런 분들은 그러면 또 배제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6명의 권한을 주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이 없잖아요. 자의적이란 말입니다. 졸속한 거지요. 저는 이런 상식을, 왜 답이 없느냐 말씀하셨지만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방송언어학, 정보보호학 이런 데에 대한, 현대 방송에 필요한 이런 학회와 전문가들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진 참여는 왜 원천 배제했습니까? 왜 원천 배제돼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2022년, 작년만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낸, 몇 명이 낸 법안에 의하면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역성이라는 요소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이것이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심화시키겠다는 법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저는 현업 때 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방송은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공 상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장악이든 영향력 행사든 간에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례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언론과 정치, 특히 방송과 정치의 영역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영역,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 정부 입장에서도 사사건건 반대하고 침소봉대, 사실 왜곡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침소봉대, 사실 왜곡,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손도 대지 말라, 손 떼라. 자기들은, 자기들은 스무스하게, 아주 쉽게 장악해 놓고 뒤에 와서 교정하려는 우리에 대해서 장악이다?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정부가 손도 못 댄다? 아닙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책이나 진공과 화이트,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대 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 2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을 2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2명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거나 속하지 않았던 정당 2명, 야당 2명,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을 3 대 2 구조로 가져왔고, 그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KBS 11명에서 7 대 4, MBC 9명 가운데 6 대 3의 관행으로 정착됐고, 이런저런 말은 있었지만 역대 사장들 다 와서 그래도 큰 문제없이 방송국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겠다? 왜 늘려야 되지요? 늘리는 게 과연 공영방송을 발전시키고 국리민복에, 공공선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안 되잖아요. 수많은 이런 허점을 갖고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저의 힘을 총동원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사태, MBC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많은 분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유의해 보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방송사에서 정권의 교대에 따라서 사장이 바뀌고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방송국 내부가 내전처럼 찢어진 경우, 양분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것을 2017년 상황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내전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았던 그분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3노조를 만들고 계속 반대를 해 왔고,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MBC의 현재 제3노조와 당시에 축출됐던, 어떻게 보면 당시 간부들의 전언을 좀 읽겠습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입니다. 현재 제3노조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총 9개 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의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그해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 기수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 빈둥거리며 일하는 기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의 길을 막고 그 앞을 지나가라고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사이 언론노조 MBC본부는 문이 닫혀 간다며 비노조원들에게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가입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차자 보직간부들에게는 일종의 자아비판 절차를 거쳐 재가입을 받아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하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노조원들이 항의는커녕 길 안내를 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관은 언론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며 손을 흔들어 지지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학 교수인 유 모 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총장이던 김 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걱정한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최승호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음, 보도국 전 보직 부장 김 모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승호 사장은 2017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은 2017년 12월 8일 보직해임됐습니다. 닷새 동안 어떤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 인사였습니다.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 간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냐는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제가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 마스터 디렉터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 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꼬박 밤을 새워야 합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 근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늘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담당 의사는 망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샘 근무를 계속하면 망막박리가 재발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멸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세력을 위해 편향된 보도를 해 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전 보도국 보직 부장 김 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민 보도국 차장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러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 달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 네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 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돼 있었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 그동안의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지금 당시 김성민 보도국 차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해 온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았다.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될 무렵 문자 한 통이 왔다. 카메라 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로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다. 또 대기다. 이런 증언이지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들에게 유일한 죄라면 파업에 참가 안 하고 그 당시 보도를 했다는 것일 텐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은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던 이상현 부장의 ‘앵커가 겪은 그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겁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아낸 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시작된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에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이상현 부장과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와야 했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 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포함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해 왔고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돼 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현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런던 특파원이던 박상규 특파원. 사내 권력이 교체된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사측의 조치는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파원 전원 소환 통보, 특히 본인이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콕 등은 지국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에 지국 폐쇄 결정은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향후 민형사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2년 말 언론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동조합을 설립한 죄가 있으니 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지국을 폐쇄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 지국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보니 계약 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 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본사는 협상을 통해서 잔여 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귀국 준비와 함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잔여 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야 했고 그 협상은 귀국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 기준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급 교육청과 서울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잔여 임대료 협상,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 배우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보도본부부 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도본부부.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였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 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고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듭니다. 비슷한 시기 회사는 직급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급 재부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부장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20년 차 미만은 그 전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0여 일간 방치됐다가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데이터팀, 뉴스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색인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한 것입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임 특파원과 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우리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 교체됐지만 영상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데이터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이 배치된 생방송뉴스중계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마침 진행된 명예퇴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동기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직급 강등, 부당 전보 등 부조리한 탄압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인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부당 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취재부서로 배정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라이프 파트, 경기 지역 행정정보와 미담 사례 등을 취재하는 부서인데 3년 반 만에 취재부서로 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 방송됐고 뉴스데스크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주말 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자꾸 바뀐 관리자들도 할당된 아이템만 채워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소심한 저항도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러 동료가 함께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측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언론노조를 견제하고 언론노조원이 아닌 사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조가 힘을 키우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MBC 노조가 없었다면 특파원 소환 뒤 그때보다 더한 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도 명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상규 전 런던 특파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전 정치부 기자 김천홍 부장의 증언입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2017년 12월 8일 이후 인사발령 사항부터 찾아봤습니다. 다시금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이 북받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생방송뉴스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소속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같으므로 생방송뉴스팀으로 부르겠습니다. 생방송뉴스팀은 기자가 중계차나 LTE 연결 등으로 뉴스 참여를 할 때 이를 서포트해 주는 부서입니다. 중계 PD가 여러 기술 스태프들을 아우르면서 일을 총괄하는데 제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당연히 뉴스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 일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취재기자들이 맡는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사의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부장, 김태진 뉴스데스크편집부장 등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보도국장과 보직 부장들을 취재기자 현장 지원하라고 보낸다는 건 모욕 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추위 예보를 위해 꼭두새벽에 중계차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선배들은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평생 처음 롱패딩을 장만했다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면서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을 내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가 정작 방송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때문인지 선배들은 다행히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군 복무 2년 2개월보다 긴 2년 3개월간의 1차 생방송뉴스팀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는 날씨 중계,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평창동계올림픽 등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난 인사니까 온 김에 뉴스 제작 전반에 대해 많은 걸 알아 가자, 후배 기자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경력 기자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마치 다른 중대 아저씨쯤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는 불편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조언을 좀 했더니만 니가 뭘 아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는 식의 경멸적인 언사와 태도를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타사 선후배 동료기자들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 일을 하세요?’ 당연히 그들은 걱정해 줘서 한 말들이겠지만 제가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중간에 11개월간 디지털뉴스편집팀, 1년 10개월 정도의 메트로라이프팀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1년 4개월간의 2차 근무시기를 합쳐 총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생방송뉴스팀에서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직 후 2년 2개월 정도를 취재기자 업무를 했으니까 본업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중계 PD로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살아온 겁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보도국장이 저를 불러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생방송뉴스팀은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니니 보도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닌데 4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도록 한 건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보도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을 가긴 가는데 메트로라이프팀 아니면 경제부, 국제부가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정치·사회 법조와 금단의 구역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비파업자들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내쫓고는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 대충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간판을 단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 다 몰아넣는. 그래도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소개하겠지만 멀쩡한 취재기자들에게 영상편집 업무를 시키고 또 다른 선후배 기자는 각각 기술정보사업, 브랜드디자인 파트에서 본업과 관계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떠올린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저들도 자기들끼리는 좋은 선후배, 형님, 동생일 테고 지극히 평범한 교우관계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동료는커녕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MBC에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부 근무하던 김천홍 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베이징 특파원 김연석 부장 이야기입니다. 역시 특파원 강제 소환 이야기입니다. 특파원 강제 소환. 아내는 어느 정도 예감했던 일 같았다. 최승호 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을 예고하는 TV조선 보도를 봤기 때문일까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다음날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도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다. 오히려 아빠를 걱정할 만큼 의연한 모습이었다. 고2를 앞두고 있었지만 귀국하면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들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큰아들은 한국 학교로 전학하면 수시 입시의 길이 모두 막혀 버리는 상황이었다. 중국 내 한국 학교 편입을 위해 한 학년을 낮춘 터라 더 이상 학년을 내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며칠이 더 지나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상황 설명을 들을 때 큰아들은 손과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귀국할 때까지 큰아들은 물론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아내와 둘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았다. 1년이 넘는 중국생활 내내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던 가족들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픈 와중에도 귀국 준비를 멈출 수 없었던 아내는 몇 개의 침을 정수리에 꽂은 채 외부활동을 해야 했다. 중국 의사는 침을 놓으며 이렇게라도 화를 배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소환 통보 또 본사 귀국 후 나는 회사로부터 그림자 취급을 받았지만 아빠의 직장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불편한 내색을 할 수 없었다. 큰아들은 예상대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이 점심을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큰아들은 점점 야위어 갔다. 둘째도 중학교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후배들이 동급생이 된 상황을 불편해했다. 중학교 시절까지 최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자신감도 잃었다. 화가 누적되면 폭발하는 법이다. 낮에는 회사에서 1노조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고 밤에는 수험생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결국 몸이 반응했다. 2018년 7월 망막이 떨어져 수술을 받았다. 쭉쭉쭉 해가 바뀌어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물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그러니까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벌어졌던 일은 위에서 보기에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이게 있는 분들만 겪은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좀 뭐라 그럴까 이 일을 해 봤던 저로서는 느낌이 참 남다릅니다. 조사 또 조사, 김기현 전 정치부장 이야기입니다. 2017년 MBC 보도국 정치부장을 맡다가 최승호 사장이 오자마자 보직해임된 김기현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승호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함께 만든 사내기구가 바로 정상화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진술 강요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힘을 잃고 사라졌지만 한동안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화위원회는 정치부를 제1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2017년 대선 보도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왜 하게 됐는지, 이 리포트는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룬 리포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 조사는 결국 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렇게 많이 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 후보, 사실상 미래권력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 견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럼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와서 MBC가 심하게 망가졌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대세론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를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MBC 언론노조 민실위와 기자협회, 영상기자회는 이른바 대선보도감시단을 구성해 일곱 차례나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치부원 중 절반 이상은 언론노조 조합원이거나 비노조원이었습니다. 저와 정치부 데스크 기자들은 이런 환경과 수많은 공격, 감시 속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세운 명목이 뭐든지 결국 저의 전임 정치부장이기도 한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조사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상위원회가 막을 내린 후 2021년 언론노조가 낸 노보 특별판은 2017년의 대선 보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방송 강령,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선거 보도준칙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편향적 보도로 일괄했고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뛰는 대변인이자 기관지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MBC의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보도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 제 이야기 아닙니다. 김기현 당시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대선 선거 보도 두 달여 동안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객관성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게 모두 일곱 차례, 방송사 선거 보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방심위 제재를 많이 받은 것을 들어 저와 우리 정치부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보도로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만 4500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역대 최고액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재허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의 누적 감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심위 제재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판합니까? 2017년 우리 정치부는 문재인 후보의 MBC 망가졌다 발언을 공영방송 압박이며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사실상의 보복성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MBC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언론노조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사실상의 보복 보도 아닙니까? 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김기현 전 정치부장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저와 정치부 동료 기자들을 향한 서슬 퍼렇던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지난 7년 동안 MBC에서 자행된 불공정 편향 보도로 다시 한번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저와 함께 대선 현장을 지켰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지금 7년째 취재부서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이상의 큰 선거가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전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허 모 전 부국장의 ‘그런 조사 또 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허 모 기자가 아마 북한 담당했던 모양입니다―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취재 당시 MBC 언론, 그런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김정남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200만 명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게는 적폐 행위였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가 청부보도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 당할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2022년 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가 스스로 삶을 등진 이후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 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존엄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던, 이 상황을 보도했던 어느 기사의 한 단락이 떠오릅니다.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제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와 관련해서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징계 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무호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에 의한 강압과 모멸감은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무호 전 부국장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전 도쿄 특파원 강명일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12월에 MBC에 기자로 입사하여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강명일입니다. MBC에 와서 수많은 선배·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지난 6년처럼 고통스러운 경력 단절과 사내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정과 정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또 PD로서 활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입사 후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2년 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2017년 12월에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3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고 도쿄로 떠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설마 혹독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에 1년 뒤에는 다시 도쿄에 있는 가족과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은 도쿄에서 느낀 것보다 훨씬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 민노총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쫓겨나 뉴스영상센터 또는 뉴스영상국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기자와 영상 편집 등의 조직으로 발령받아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5일 자로 귀임했을 때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자가 하지 않던 방송 작가나 섭외 업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었고 뉴스 자료정리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기록하며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배현진 아나운서, 박용찬 전 시사제작국장과 같은 분들은 조명 UPS 창고가 마치 유배자 수용소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로 돌아오고 안내 받은 사무실은 보도국 8층 뻥 뚫린 공간의 공용 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랑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임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소환된 특파원 6명과 오정환 보도본부장 등 7명이 함께 있다가 그 공간에 다른 부서가 들어온다고 하여 두 차례 다른 장소로 옮겨 사무실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곳은 제2의 조명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과거에는 예능과 드라마 직원들의 숙직실로 쓰였던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영센터 3층의 숙직실로 쫓겨났고 그곳의 문 앞에 A4용지로 ‘보도본부 사무실’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역시 아무런 일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4월 14일쯤 되어 뉴스데이터팀이라는 이름의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이곳은 뉴스와 전혀 상관없이 당시 방송기술본부장이 전산업무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을 팀장으로 앉혀 신설한 뉴스 자료정리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근 1년 반을 근무하다가 제가 부당 전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갑자기 저를 보도국 내의 라디오뉴스 PD로 발령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저를 라디오뉴스 PD로 발령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같은 시기 언론노조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줄곧 써 오던 이 모 국장을 뉴스데이터팀으로 발령낸 뒤에는 뉴스데이터팀이 특정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의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년 10월에 저를 특파원에서 소환한 것부터 뉴스데이터팀에 발령 내역, 단순 자료정리를 시킨 일까지 모두가 불법행위이고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아 위자료와 체재비 등 모두 5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회사로부터 받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저를 특파원에서 조기 소환한 행위는 보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고 제게 회사에서 아무런 일을 주지 않고 미발령 대기시키거나 유령인간 취급한 행위와 뉴스데이터팀에 1년 반이나 두고 단순 자료정리 업무를 반복 지시한 행위 등이 모두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최승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여 서부지검이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전 보도국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형준 사장과 민병우 감사는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감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결정적인 오보를 내는 실수를 했는데도 오보를 한 그 기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전화해 보니 자유한국당과 같은 전화번호를 쓰더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언론노조원인 이 모 기자가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오보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있고, 총선 직전에 보도한 장 모 기자의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장 기자가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회사를 퇴사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의 기자들과 PD수첩 PD들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어 벌어진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허위보도 관련자들도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논문조작 의혹 보도를 했던 MBC노동조합 조합원은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에 돌아온 뒤 다시 6개월 징계를 받는 등 혹독한 징계를 하여 오보에 대한 대응조차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기소까지 2023년 4월에 진행되자 회사는 지난해부터 저희 MBC노동조합원 기자 3명에서 5명 정도를 국제부와 경제부에 분산하여 전보한 뒤 취재센터에 배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저희 전체 기자 조합원 30명 가운데 겨우 10%에서 20% 인원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여전히 팔구십 퍼센트의 기자들이 보도국 취재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뉴스의 방향과 어젠다를 정하는 정치부와 사회부 보조팀에는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의 보직자에도 적어도 2명은 인원 비례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단 1명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본부장과 인사담당 국장, 기획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직자가 언론노조 소속을 가져도 된다고 하고 있어 회사가 그야말로 민노총 언론노조원 일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 대표노조 결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언론노조와 회사는 전체 보직자 가운데 언론노조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직팀장, 부국장 113명 가운데 97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돼 있고 국장 23명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인사팀장, 국장 23명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면 보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을 제외하고 133명의 보직자 가운데 120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2%가 되는 보직자가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노영방송이 아니고 어용노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는 보직부장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한두 달 뒤에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직원 비율로 보면 최소한 13명의 보직자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8년을 누락되고 밀리는 고통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떳떳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사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고 차별을 없애고 문화방송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15일,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죽 읽고 있는 이 대목은 2017년 12월 8일 이후 벌어졌던 한 공영방송사의 현장증언집입니다. 적어도 지면에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뉴스를 다루는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전달하고 있기에 읽어 보는 중입니다. 전 이주승 경제부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 전까지 기자였습니다. 나름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MBC라는 회사의 기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직분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심지어 가족이 아플 때도 일이 우선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생 직업은 한 가지였고 그래서 할 줄 아는 일도 이것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사고과 최우수 평가도 여러 차례 받았고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된 적도 없습니다.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치·경제·사회부 등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앵커로도 활약했습니다. 주요 부서 보직부장도 했고 특파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일대의 큰 오판을 했나 봅니다. 2012년 파업에 불참해서 MBC의 실세인 언론노조의 눈 밖에 나더니 급기야 2017년 파업에도 불참했다가 마이크를 영영 빼앗겼습니다. 언론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파업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철처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이후 난생 처음 스포츠 관련 사업 부서에 배치돼 석 달 동안 아무런 일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뉴스데이터라는 팀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단순 자료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망신 주기지요. 당신처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중계방송 PD로 4년 가까이 수해현장과 화재현장에서 밤을 새웠고 엄동설한에 야외에서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뉴스 PD는 뉴스 판단을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기자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보도국 내에 속해 있는 부서니까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꼼수 괴롭힘이었습니다. ‘아, 내 젊음이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창 활기차게 관리자로서 일해야 할 나이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관리해 오던 외부 지인을 만나기도 창피했고 가족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 경력 단절과 그동안 겪은 수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원망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관련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참기 힘드네요. 문재인 정부 5년과 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아낌없이 즐긴 세력 아닙니까? 과거 야당일 때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추진하던 법안을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들은 철저히 공영방송을 유린해 놓고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지금의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주승 전 경제부장이 안에서 느낀 점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 이참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니까. 마지막으로, ‘공영 MBC의 주인은 정말 국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MBC에서 일한 내부자로서 실토하건데 MBC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겁니다’라는 마지막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기가 뭐한데 조금만 더 들어 주시지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 뉴스데스크 편집부장인데 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워싱턴특파원 출신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차장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차장이랍니다. 저는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 방송기자로 입사했습니다―딴 데에서 아마 기자를 하다가 경력기자로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부 수원지구로 발령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제가 인사발령이 났는데 저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수원지구로 쫓겨난 겁니다. 제1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켜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에 또 한 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됐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 발령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뉴스팀으로 발령돼 2시 주간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 자막을 담당하는 AD 업무였습니다. 즉 기자가 아닌 보조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달에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 기간 중에 채용된 파업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회사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해고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가 보니 10명의 임원들이 1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 갔습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뉴스콘텐츠 영상편집 실무과정에 참여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그 전에 편집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기자를 수원지국 등으로 뺑뺑이 돌리더니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는 통보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런 치졸한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사개발부 담당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또 부당전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보도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의 메일을 보내자 ‘나도 편집기술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하라’는 간헐적인 답 메일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클래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몸이 안 좋다라고도 말하고 기자로도 영상편집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항의를 해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의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기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텨 보겠다는 저는 그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저를 급하게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냈습니다. 지금 MBC는 안형준 사장께서 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진희 기자의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이진희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지부가 2017년 파업으로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후임 사장에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씨가 경영권을 거머쥐게 되자 MBC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복 조치에는 특파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뉴욕특파원이었던 본인도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본사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특파원의 소환과 해외지사 폐쇄는 사규상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돼야 했지만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뒤 MBC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장 부임 뒤 불과 10여 일 만에 강제소환을 결정했습니다. 3년 임기를 보장받고 뉴욕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되어 가족들을 동반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필자는 이로 인해 부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조기 소환됐습니다. 소환된 명확한 이유나 근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고 국제부장의 전화 통보와 인사 발령, 사내 인터넷 게시물로 조기 소환 명령을 확인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임기가 거의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 소환 통보를 받은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자녀들도 진학이나 학업 계획에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조기 소환을 당한 뒤 필자는 보도본부 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으나 구체적인 소속 부서 발령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업무나 역할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됐습니다. 방치된 방송센터 8층 사무실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고 얼마 후 임시로 만든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역시 업무나 역할 없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새로 조직된 뉴스데이터팀으로 전보됐습니다. 뉴스에 색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쭉쭉 이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의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MBC에서 잔뼈가 굵은 저는 지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희 부장인데요. 말을 했습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게 이진희 부장의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읽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언론에는 한 줄 나오고, 사장이 바뀌었다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뉴스를 다루고 선택하고 방송을 하는 뉴스센터·보도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길항작용, 인간관계가 작동해서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유심히 쳐다봤던 겁니다. 제가 확인한 사안은 어찌 됐건 이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노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88명이나 됐고 대부분의 경로가 똑같지 않습니까? 보도 업무 현업에서 배제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기자들이 안 한 일에 갔던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건, 이사회가 교체돼서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4개의 법안은 아쉽게도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기도 하고 그 본질을 아주 훼손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저렇게 21명으로 늘리면 늘리는 여러분의 그 구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안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도 현실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언론 출신들의 강경한 주장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 당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3명 국회 몫을 임명합시다. 그러면 5명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들끼리 논쟁하고 싸워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21명으로 늘리겠다, 4명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의 폐해를 가져올 테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멀리 내다 보시고, 정말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한민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전부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두 번째 소명을 받기 전까지 24년을 기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기자라는 직업을 표현할 때 언론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언론노동자로 살아왔던 24년 정치부장과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등을 거쳐서 논설위원을 지내기까지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올바른 기자 한 명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비참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으며 언론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자 곧 생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지키기 어려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얘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몇 분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어느 분이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에 본인의 SNS에 게시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헌법의 가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종잇장 취급하며 대대적인 언론장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처럼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정권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흔들고 수많은 언론노동자에게 해고와 징계를 자행했던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걸핏하면 각을 세우고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의 곁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송정상화 4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이 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명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저지하겠다고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MBC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법을 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꼬박 새워 가며 싸워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5년 권력 그것 뭐 대단합니까? 이제 3년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영원히 집권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이 영원히 야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도 방송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정치 세력도 이사회를 지금처럼 장악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막아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MBC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반대토론을 추진케 한 장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의 가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할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바꾼 후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졸속 의결하고 이를 빌미로 KBS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준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한 YTN을 하루아침에 민영화시켰으며 관변단체를 동원해 무리하게 MBC에 감사원 감사를 밀어붙이고 이제는 MBC의 사장을 바꾸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 취임 후 2년 가까이 정말로 극악무도한 언론장악·방송장악 행태를 속인다고 속여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방송 4법의 재발의를 놓고 강행과 날치기 방송장악 4법이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이번 찬성토론을 준비하며…… 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들어 보셨지요? 챗GPT에 한번 물었습니다. 질문은 윤석열 정부의 윤 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언론탄압 사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뜰 겁니다. 이것은 감정도 정쟁도 의도하지 않은, 한번 제가 물었던 게 의심이 되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물으셔도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언론탄압 사례에 대해서 말을 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1. 방송사 재편.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을 임명하면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 이사회에 보수성향 인사를 대거 배치하고 친정부적인 뉴스 채널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KBS의 새로운 이사장은 일부 인기 뉴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특정 뉴스 앵커와 진행자를 배제하며 과거 정부를 지지하는 편향된 보도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챗GPT가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 증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명예훼손 관련 소송을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18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이 언론사나 기자 또는 영향력 있는 온라인 인물에 대해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세 번째, 언론자유지수 하락. 2023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47위에서 62위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순위로 언론자유가 정치적·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하려는 시도와 이에 따른 언론인들의 심리적 압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만 묻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 언론자유를 알고 싶은…… 케이팝 때문에라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에서도 분명히 챗GPT에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대로 뜰 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집권당, 언제나 집권당임을 자각하십시오. 집권당 국민의힘은 이 현실 무겁게 받아들이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방송·언론탄압 정책을 쓰면서 무자비하게 신문의 헤드라인을 바꾸고 온라인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며 방송에 땡윤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 개혁이든 언론 발전이든 단골로 인용되는 1942년 미국에서 설립된 허친스 위원회가 5년 뒤인 1947년에 발간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보고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성취하려면 정부의 개입, 규제, 통제하는 권한에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공중의 판단을 형성시키는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정부의 권한도 제한해야 합니다. 자유사회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하는 정부의 범위를 분명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정부의 개입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균형을 다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분명히 제한돼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방송정상화 4법의 입법 목적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마크 커티스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기만의 그물망을 짜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력에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총선 전에 아까 챗GPT도 얘기했듯이 저와 우리 민주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KBS를 정말로 순식간에 망쳐 놨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온 힘을 다해 방송정상화 4법을 위한 싸움을 이어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언론지수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언론탄압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 언론탄압 사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언론탄압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1974년·75년에 자유언론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1980년에 언론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980년,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저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도 저랑 같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아마 가장 추앙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잡은 사람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끝부분에 가서 시간이 된다면 이진숙 후보자 반대 이유를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도 이진숙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라는 규정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저를 포함한 많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건이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어떻게 그런 분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5·16 군사쿠데타도 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물어보는데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기시지요? 이 방송을 보고, 나중에라도 보실 우리 국민들도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 자리의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3월 집권에 장해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4월부터 언론 사주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친정부 성향 여부 등을 조사하여 통폐합 대상 언론사를 선정합니다. 1980년 7월 30일 신군부는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 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여 자율정화 형식을 취한 후에 이상재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보도검열 비협조자 등 언론계 해직 대상자 명단을 이광표 장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대상자들의 사직을 종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드라이하게 문구를 읽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고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시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1980년 11월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 언론사가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언론사로 강제 통폐합되었으며 1000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됐습니다. 통신사의 경우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 등을 해산하고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을 통합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단일 통신사 연합통신을―지금 연합뉴스의 전신이지요―만들었으며 통제가 용이한 하나의 취재원에서 기사가 공급되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군부는 해직된 언론인 일부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거나 해직 이후 취업 제한, 생존권 위협 등으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은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모가 밝혀졌으며 2010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것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그다음은 꼭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 ‘MBC 정정보도 소송과 세계 언론자유지수’, 제가 설명드리려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거니까요.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소송, 이것 하도 유명하고 조금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일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잊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행정부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바이든-날리면’ 가지고. 대단하지요. 2022년 9월 MBC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의장님, 이건 괜찮지요, ‘쪽팔려서’ 하는 그런 일들은? 보도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날리면’ 몇 시간 걸린 지 아시지요? 그 ‘날리면’을 바꾼 그분이, 그 수석이 저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언론사는 다르지만. 잘 아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요, ‘날리면’ 찾아내느라고. 제가 새벽에 이 얘기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김 모 수석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참 대단한 정권입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국회’도 미 의회가 아니라 우리 의회를 취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막 육두문자로 욕해도 됩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본인도 선출됐고 우리도 선출된 권력인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2024년 1월 12일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 하도록 판결을 합니다. MBC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였으며, 그해 7월 19일 정정보도 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아, 이름이 나오는군요. 당시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외교부 측에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왜 반발합니까?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파악한 후에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언론지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역의 언론자유 수준을 측정하여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언론인 및 언론 매체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계하는 정량 평가와 언론인, 학자 등 언론자유와 관련된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성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2위로 지난해―지난해에도 윤석열 정권이었지요―47위보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15위 정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 31위였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 70위로 가파르게 떨어졌으며 2017년 63위에 머물렀다가……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의 정권이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대통령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였지요. 2019년, 문재인 대통령님이셨지요,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전직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땡윤뉴스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 안 보는데. 세계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규제를 통해 정부가 공영방송사의 고위 경영진을 임명 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편집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BS 이사진도 마찬가지고 방문진법도 개정해서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 환경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법률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만 명예훼손은 여전히 이론상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 언론중재위원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언론 소송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우려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 이렇게 자료 준비도 잘해서 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별로 언론 관련된 이슈를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들으시면 속된 말로 기가 찰 겁니다, 어떻게 망가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이면을 보시면 정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숨을 쉬고 사는 건, 민주당 의원들만 숨을 쉬고 삽니까? 다 숨을 쉬고 살지요, 국민의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짚어 볼 이 모든 사건들이 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곤두박질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일지를 쭉 설명드릴 텐데요 보면서 제가 덧붙일 말 있으면 같이 붙이겠습니다. 아니면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언론탄압, 방송장악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어느 국민도 하라고 하지 않았고 어느 국민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도어스테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난 지, 본인이 스스로 중단해 버린 지가 꽤 됐지요.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아,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의 교육방송 전환 발언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하게 됩니다.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7월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께서 KBS를 비롯하여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일 뒤 감사원이 방통위 정기감사를 돌입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관저 결정?’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송 얘기도 했던 그 유명한, 요즘 우스갯소리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후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입니다. 9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종편 보도전문채널 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 자택과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압수수색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유출과 관련해 MBC 보도를 항의하기 위해 MBC를 방문합니다.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왜 MBC를 방문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다들 기억하시지요, 이른바 윤석열차―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 선정과 전시에 엄중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9일 백오십구 분의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때 제 기억으로 한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도 했고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그때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지금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고 경찰청장도 임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런 정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11월 9일 날 동남아 순방에서 MBC 취재 제한을 통보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 왔습니다. 청와대 기자들은 자사 비용을 대고 대통령과 해외 순방 정상회담 일정을 보도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비용을 내고 갑니다. 그 전용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가용 비행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타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순방을 가야 되는 기자를 배제했다? 이러니까 언론자유지수가 급전직락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분노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켜켜이 쌓여 있지요. 폭발할 시점을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11월 11일 기획재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11월 14일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게 왜, 아시지요? 정부에서 명단도 공개되지 않게 막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우리 차고 있는 리본, 근조리본도 근조 글씨를 못 쓰게 했습니다, 뒤집게 하고. 한번 돌이켜보시면 도저히 일반 국민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날 했던 북부지검이 또 방통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11월 21일 그 도어스테핑 출근길 문답을 대통령이 중단합니다. 11월 23일, 22년입니다.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의결 처리합니다. 대통령실은 천공 관저 이전 개입설을 제기한 김종대, 김어준을 고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더탐사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합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6개월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합니다. 12월 7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를 압수수색합니다. 12월 12일 대한민국…… 이건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MBC 170일 파업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 중요한 판결이지요. 서울시 TBS 내년 예산안 88억 원을 삭감 확정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YTN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허설 방송이 돌발영상에 나갑니다. 이것을 또 사내 징계를 하겠다고 추진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KBS 공공성 강화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 국민의힘은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의 균형을 맞추라며 방송사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더라, 보수 참칭 패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MBC, K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CBS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는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에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의혹으로 방통위를 세 번째 압수수색합니다. 12월 29일 YTN은 돌발영상 제작진에 경고를 하고 주의 조치를 하며 보도제작국장을 교체합니다. 더탐사 아까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자택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일 날, 12월 31일 김어준, 주진우 이분들이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작년에 벌어진 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벽두부터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생략하고―올해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조선일보와 별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내용도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월 4일 날 국무조정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 관련해서 방통위 감사를 실시합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등 다수 언론사 간부와의 금전거래 사실이 SBS 뉴스에 보도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한 언론사의 전직 간부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분이 누군지. 같은 언론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검찰의 이런 수사 행태나 이런 것은 범죄 혐의와 의혹과는 별도로 지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마저도 옹호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분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죽음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항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모 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1월 6일 한전KDN은 매각 주관사 입찰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게 YTN을 민영화시켜 버리는 현 정권의 야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는 걸 요일별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검찰은 김만배 언론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것 저도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수사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문진 차기 MBC 사장 선임 논의는 부당한 알박기’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1월 11일 감사원이 MBC 대주주 현장 방문 조사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이 구속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고리로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직원 구속영장심사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순방기에 MBC 탑승시키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12일 TBS 이사회가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을 결정했고요. 1월 13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을 소환합니다. 1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바이든이 쪽팔려서’라는 MBC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연구위원을 소환조사합니다. 소환조사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압수수색 당시에 국정원과 함께 진입한 검찰, TV조선…… 너무 많으니까 엉겨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25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방심위 심의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요.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MBC 뉴스데스크에 간첩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라고 주문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1월 28일 우리 민주당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주관사 입찰 제안요청서 공개하고 매각 일정을 12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2월 2일로 갈까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민주당, 우리 당이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고요. MBC 사장 공모를 마감했는데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2월 3일 날 방통위가 신년 업무계획을 공개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팩트 체크 사업 정책을 삭제하면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 배분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의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를 고발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를 보면 천공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술인 같던데 제 기억에. 2월 15일 날 검찰은 TV조선심사위원장직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2월 16일 날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TV조선재승인심사위원장인 현직 교수를 구속하고 네이버는―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언론사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유선영 TBS 이사장이 중도에 사의 표명을 또 합니다. TBS 언론노동자들, TBS 노동자들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TBS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방문진이 MBC 신임 사장후보로 안형준 후보를 선임합니다. 2월 22일 민언련이 TBS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조례안 발안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합니다. 2월 27일 지금 안형준 MBC 사장 주식 차명 소유 의혹 해명을 하고요. 국힘이 정당 민원을 공개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고소합니다. 이것은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 이번에 또 아주 긴급하게 졸속적으로 연임이 되었지요, 방심위원장에. 방심위를 또 장악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작년 2월 27일이 중요합니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가 있고요. 경인일보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월 2일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앞서서 모두발언격인 대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 여기까지, 이것 양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금 숱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3월 6일 날 보수 성향 언론인 모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출범을 합니다. KBS 감사가 4월까지로―세 번째 감사 기간을 얘기하지요―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신인 성동규 교수라는 분이 한국경제TV 이사로 선임되는군요. 그리고 3월 8일 TV조선이 600점대 후반의 역대 최고치 점수를 받으며 재승인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전 재승인심사위원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현직 교수가 구속기소됩니다. 3월 10일 대통령실은―다들 기억하실 겁니다―현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를 이슈화합니다.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가 내정돼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여권의 방통위원들이 3월 14일 야권을 패싱한 채 방문진 검사·감독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이 3월 15일 KBS 부당징수 수신료 7억 원 환급을 통보합니다. 3월 15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물론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3월 20일 드디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통위를 5인 협의 체제로 만들지 않느냐는 후안무치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해 3월 20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통과를 시키는데 7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으로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비헌법적으로 방통위를 엉망진창으로 무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다 대고 야당에다가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저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아는데. 3월 2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조선이 역대 최고점으로 3년 조건부 없이 재승인을 의결을 받습니다. 중요한 인권보고서 하나 있군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사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 항목에서 언급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보면 황당하겠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TV 수신료 징수방안을 쟁점화하고 KBS 여권 이사들은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아까 KT 앞서 가지고 대통령 고교 선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마 이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일감 몰아주기, 사외이사 접대 등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분이,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22일 날 한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으니까 이틀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 민주당 장경태·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KBS법을 영구징수·조세갈취 악법―이 말도 참 대단합니다―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EBS 수신료 확대 등 방송 관련 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 날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언론단체들이 구속 기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셔서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발언을 합니다. 3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의 날 축사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편을 들어 주지 않으면 허위 정보와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KBS 측에서, 이때까지는 K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때 논란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수신료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정말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던 거고. 그런데 이것을 국민제안이라는 형식을 띠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제안의 신뢰성, 근거나 방식이 없어 가지고. 그때 언론노조에서 수신료 국민제안은 여론 조작극이라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4월 11일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조선일보를 넣었는데 특정 언론사니까 제가 내용은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미 감청의 부당함을 따지기보다 능력을 키우자, 이게 아마 이때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 CIA로부터 도청되고 있다는 의혹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공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YTN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매각 주관사 선정 단계부터 입찰 번복과 유찰이 거듭됩니다. 아, 여기 나옵니다. 김태효, 지금도 실세로 외교안보 쪽에 자리 잡고 계신데 여전히 있지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된 질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파원들이 묻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는 고압적 태도를 보여 가지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또 그때 무슨 얘기도 했는데요. 마치 이 도청 자체가 정당한 것처럼 얘기했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때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지요. 도청을 놓고, 도청은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까? 아, 기억이 납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웃으면서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천공 보도, 아까 대통령실이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쪽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주째 대통령실을 출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재단이 그에 앞서 가지고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그것 기억나시지요, 일본 가 가지고? 그 기자의 해외연수 취소를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MBC의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기소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적 기능이 위축되고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을 놓고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본다’. 4월 17일 보수 성향 매체와 단체 출신으로 대다수가 구성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특위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그런데 핵심 과제에 연관된 것에 현업 언론계나 포털업계 이런 종사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지를 정리하면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해외 언론, 취소 과정에 대해서 언론·시민단체들이 비판 언론인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YTN 매각이 이때까지 또 세 번째, 마사회의 YTN 매각 주관사 선정이 세 번째 유찰이 됩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본인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지요. 언론·방송 장악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 놓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친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있다’라며 과거 우리 당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때와 다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가만있을 일이 없지요. 보도자료를 냅니다. ‘악성 정보 전염병’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언론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털 자율심의기구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자협회나 이런 곳에서 정부광고로 언론 길들이기를 의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체부가 임명한 언론중재위원 중 10명 중 4명이 윤석열 후보, 인수위 때지요. 캠프 출신, 후보 때군요. 윤석열 캠프 출신의 언론자문위원 출신들이 차지했다는 기사가 있고. 이건 열일곱 번째 압수수색인데 지금 저 숫자를 보면서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5월 1일 날 감사원은 9개월간 KBS 감사를 합니다, 세 번의 연장 끝에. 청구 항목에 위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송장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마사회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선정 입찰, 이게 매각 주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소를,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된 거 기소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얘기한 세계언론자유지수 우리나라 순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그제인가요?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시다가 국회에 출석을 하기로 다 본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면서 불출석을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들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힘만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야당들과 함께 탄핵발의안,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니까 이제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망갔다고 저는 봅니다. 직을 또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난해 5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으로 서울법대 동문인 그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합니다.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때 야당 추천 몫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45일째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TBS가 5월 8일 날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강령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검찰은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정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합니다. 아마 기소됐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지요. 여권 인사들이나 여권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방통위 장악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윤석열 정부가 착수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5월 14일 문체부장관의 조사권을 신설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바이든, 쪽팔려서’ 외교부 정정보도 소송이 시작됩니다. 5월 22일 날 정부 여당 압박 속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운영이 잠정 중단되고 이강택 전 대표 등 TBS 노동이사 2명이 사퇴를 합니다. 5월 30일, 경찰이라고 가만있겠습니까? 검찰,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자료가 무엇이었냐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국회 들어와서 예전에 기자로 취재만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김문수 의원님, 아직 인사청문회 안 하셨지요? 하면 자료가 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오는데 그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 이만큼 자료가 오잖아요. 기자들, 우리 출입기자들 정말 수백 명 있는데 상주기자만 제 기억으로 한 6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취재를 합니다, 의원실을 통해서 하든 뭐 이렇게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이 자료는 MBC 기자뿐만 아니고―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수많은 기자들, 정말 거의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국회 출입기자들이 아마 입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 혐의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압박을 하고요. 서울시는 TBS에 7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합니다. 아, 이날이군요. 면직을 압박했는데 대통령이 임기 두 달을 남겨 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합니다.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두 달을 못 참아서. 그런데 보니까 두 달이 아니고 지금 뭐 이틀도 용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가 대변인을 6월 1일 날 교원대로 발령,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막 그럽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6월 5일 날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언론과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지칭하는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이동관, 본인은 싫어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칭을 하니까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김의철 KBS 사장이 사장직을 내려놓겠으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해 달라. 이제 KBS 여권의 이사들은 이사회와 집행부 동반 총사퇴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KBS 사장이 물러나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가 많은 인용이 되는데요 이때 6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뉴스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상실해서 신뢰지수가 아마 28% 같습니다. 46개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46개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방통위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쫓아낸 거지요. 쫓아내고 막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군요, 6월 16일 날 입법예고 40일을 10일로 단축하고. 다 그래요, 이 정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예전에 제가 단통법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아, 그건 제4이동통신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고 그 정책이 철회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통법 폐지 절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법원이 한상혁 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 쭉 한번 보시고요. 7월 3일 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의 민영화를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년도니까 올해겠군요, 문체부가 올해 연합뉴스 지원금을 공란으로 해 가지고 1차 예산요구안을 제출을 해서 공영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논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KBS 측이 이때는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2TV 폐지 주장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이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한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억합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야당은 방송법에 TV 수신료,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드디어 감사원이 등장을 합니다. MBC 대주주 본감사에 돌입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상경영을 선포한 KBS 김의철 사장은 법률 대응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계속 수신료 문제가 7월 11일, 12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 했고, 방통위는 윤석년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버립니다. 윤 이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의 시작입니다. 7월 13일, 대통령은 해임을 재가하는군요, 윤석년. 그리고 MBC 대주주 방문진은 방통위 검사나 감독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기구를 구성합니다. 이제 7월 24일 날,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도쿄전력이 MBC·한겨레에 대한 취재를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아닙니까? 정부가 오염처리수 얘기를 하다가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하면서 오염수로 했던 제 기억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처리수라고 하더군요, 여당 위원 질의에. 아무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사고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방통위가 KBS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를 시작합니다, 7월 25일 날. 검사 출신의 여권 추천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가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났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졸속이지만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EBS 이사 해임청문을 통보합니다. 여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당의 추천 위원이거든요. 여당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이 공영방송의 개념조차 없다며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KBS 사장까지 하신 분이고 기자생활도 오래 하셨고 언론계의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이동관 씨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 이틀 뒤에 배우자 관련 인사청탁 의혹 있었잖아요,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 법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아무튼 상당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할 만한 입장을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KBS, EBS에 이어서 MBC 방문진 이사도 해임을 추진합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KBS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악을 하고 MBC는 법원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 보내고 김홍일 보내고 이번에 이진숙까지 보내서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시절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보궐 이사에 서기석, 차기환을 추천하고 임명을 합니다. 8월 10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을 하고요. 방통위는 9일과 10일 각각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KBS 이사장 해임 건의를 강행합니다.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청문은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반발을 합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8월 15일 날 이동관 씨의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씨는 VIP 격려 전화―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언론인 관리 문건 공개로 파장이 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MB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끝나고 등장한 MB 정부는 모르겠어요. 이게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건지 자신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태생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태생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언론을 관리하고, 관리라는 표현도 맞지 않지요. 언론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들, 국정원도 동원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집니다. 거기에 이동관 대변인이 끼어 있는 문서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2008년부터 13년 2월까지 집권 기간인 MB 정부의 그런 대언론 정책, 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탄압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더 안 좋게, 악질적으로 발전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짚어 보겠습니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부결이 됩니다. 이동관 씨가 그 YTN 방송사고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사청문회에서 합니다. 여기서 등장합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법인카드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걸 정말 트집 잡아서 모욕 주고 쫓아낸 다음에 그 대단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이때 후임으로 옵니다. 방통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교수 KBS 이사추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KBS·MBC·EBS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8월 22일 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한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씨가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에 내정이 됩니다. 방송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 씨가 KBS 이사장에 8월 23일 날 선출되고 8월 24일 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야당들이겠지요―이동관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강행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바로 임명 재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 해촉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날부터 방송장악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220억 원 예산을 삭감해 편성합니다.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합니다. 방심위의 여권 위원들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면서 긴급 심의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명운을 걸고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9월 6일 날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 규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시동을 겁니다.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된 예산을 삭감합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이게 순수한 의도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없어진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명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TF 튼다고 할 때 방통위 직원들이 안 가려고 했다는,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니까. 이분들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기피한다, 피한다는 보도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부 직원들이 볼 때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요. 이런 가짜뉴스 신고센터나 TF 만들고, 신고센터였습니다. 만들어서 정권의 폭주나 무능이나 이런 걸 질타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인 정말 워치독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라는 이런 오명을 씌우면서 탄압할 가능성,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저도 뭐 24년을 했으니까요―워치독입니다. 권력은 불편할 거예요, 언론이 살아 있으면. 우스갯소리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에도 많은 기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 취재할 때도 ‘저 기자들만 없으면 살 만한데’ 이런 농담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언론은 불편한 겁니다. 유착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야 되고 권력은 언제나 긴장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이렇게 일본식 용어가 있습니다만 취재하고 돌아다니지요? 그러면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공직자들 많습니다. 기자들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워치독이지요. 도그 가 들어 있다고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워치독이 그래서 정말 언론은 워치독입니다. 랩독은, 애완견은 저 반대지요. 최근에 야당의 전 대표가 정말 무자비하게 검찰이 주는 정보만 갖고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만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랩독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거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던데 언제 나온지 아실 겁니다. 2016년, 2017년…… 우리 1600만입니까, 1800만입니까?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을 시점에 이른바 언론 부역자들 명단이 언론단체에 의해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랩독, 애완견입니다. 그때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지요, 학술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분노할 일 아닙니다. 저도 기자 오래했지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많은 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특정 언론들은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들었고…… 2016년, 17년도에는 있었다가 다시 2024년도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프게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언론은 그런 본연의 기능이, 워치독의 기능이 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TF 공식화 하다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또 9월 7일 날 방통위가 지난 대선 가짜뉴스 관련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얘기할까 말까요? 가짜뉴스 얘기 나오면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듣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에 남을 거니까. 대선 때 가짜뉴스, 저도 그때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 재임 때 국정감사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뭐 했습니까? 사진 들고 나와 가지고 조폭 자금 20억 원 수수했다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충격적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시간 만에 말 그대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 국회의원 징계 받았습니까? 사과했습니까? 그 뉴스 보도한 언론사 정정했습니까? 어디다 대고 가짜뉴스 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0.73%, 저 그것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찍었으면 선출된 권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본인들 것마냥 마구잡이로 시스템 망쳐 가면서 검찰권 남용하고 마구잡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고, 기소해 놓고 또 기소하고, 그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검찰 수사했습니까? 관련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가지고요 우리 당이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정말 후안무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검찰권 그렇게 남용하면서…… 멀쩡한 검사 우리 당이 야당들과 함께 탄핵합니까? 그분들이 멀쩡합니까? 온갖 비위 혐의, 비리 혐의 받고 있잖아요. 소명하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약간 빗나갔는데 빨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팽 당했던데. 그분 걸핏하면 결기를 보입니다. 누구한테? 야당과 국회에 대해서만. 그 결기를 용산에 한번 보여 보세요, 제발 좀. 정말……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입니까? 기도 안 찹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크게 흥분한 건 아니지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분명하게 역사의 평가에 이어서 그것에 합당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엄정하게, 다시는 이따위 짓을 못 하게 책임을 물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가면 정부가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YTN 지분 매각 사전 공고를 발표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대정부질문―여기 와서 그랬겠군요―자리에서 ‘국기를 흔드는 공영방송 존립을 재검토해야’…… 대단합니다. 류희림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9월 5일은, 그 당시만 해도 류희림은 방통심의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1일 법원이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법원이 이 제동을 걸지 못하고 정말 합리적 판결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이 방문진법을 또다시 개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이때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KBS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KBS 이사회가 9월 12일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고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재가합니다. 하루에 엄청난 일이 많았네요.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모두에게 법정 제재를 예고합니다. 가만히 있을 검찰이 아니지요. 9월 14일 검찰은 뉴스타파, 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인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인용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을 고발합니다. 왜 제가 잠시 머뭇거렸냐 하면요 계속 이걸로 나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절차도, 청문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신학림, 김만배 뉴스타파 기사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정치적 공세를 합니다.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밝혀 보자고. 억울하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 억울한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밤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시킨 겁니다. 대선 캠페인 기간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당은 그런 캠페인을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인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2022년 3월 초인데 5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4일인가 5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을 하자면서 만약에 윤 후보나 나나 집권하는 사람은 특검을 해서 특검 결과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그것 책임을 지자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장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지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계속된 재촉에 촉구에 끝까지 머뭇거렸어요. 영상 있을 테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영상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대장동 특검법, 본인이 거부권 썼습니다. 그래 놓고 여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 대장동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할 자격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부결시키고? 정권 잡으니까 뵈는 게 없지요? 그런데 그 정권 어떡합니까? 이제 3년도, 정상적으로 가도 3년 안 남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어느 한쪽을,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하는데요. 한쪽을 꼭,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옹호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검찰권 누가 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준 겁니까?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줍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습니까, 검사들끼리? 아닙니다. 국민이 주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검찰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입맛대로 씁니까? 자기편은 부르지도 못합니까? 창피하게 휴대폰 내면서 압수수색당해 가면서 신분증 내면서 경호처 건물 가 가지고, 그게 소환 조사입니까? 정말 창피해서. 그걸 소환 조사라고 하고 와 가지고 조사했다고 말하는 그 검사들, 집에 가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결기 갖고 그게 뭐 검사입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가 가지고 협박이나 당하면서, 지금 조사하는 것 나가면 나 중단한다고. 말이 됩니까? 오늘 방송문화진흥회법 찬성토론만 아니면 이 얘기 갖고 한 10시간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 출신과 그분들 모두.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고 정신 못 차리면 계속 그런 결과 나올 겁니다.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9월 15일로 가겠습니다. 9월 14일 뉴스타파 얘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9월 15일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9월 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심의 패스트트랙을 예고합니다. 방심위는 방통위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 추진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제재하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경찰은 이동관 위원장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합니다. 제 기억에 이 압수수색영장은 아마 검찰도 부끄러웠는지 반려했던 것 기억나는데, 밑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최고 수위의 제재 과징금을 의결합니다. 방심위나 방통위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지난 대선 때 똑같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보도했던 매체들과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언론을 옥죄고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 불편한 언론을, 정말 워치독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독재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정권을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9월 21일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한다면서 인터넷 언론사 심의를 하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9월 25일은 감사원이 방통위 본감사를 돌입을 하게 됩니다. 9월 26일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출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동관 인사청문 자료를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KBS 사장후보로, 다른 분들은 얘기 하나마나겠지요, 아무튼 박민 씨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그때 벌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이 좀 일었던 것 같은데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후보 놓고, 임명 제청을 놓고 무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방통위에서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압박을 하는 행보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방심위는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던 공정성, 객관성, 이 공정성이라는 게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 공정성 조항 때문에 심의 규정 9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역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그 수치가 어디 있을 텐데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 KBS 보궐이사에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추천이 됩니다. 10월 12일 대법에서 안광한 전 MBC 사장 등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10월 17일 KBS본부는 박민 KBS 사장후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서기석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기자 출신, 법조기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언론계에. 클럽 회장 출신인,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에 재가를 합니다. 10월 18일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10월 23일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지요. 유진그룹이 3199억 원으로 YTN 최종 낙찰이 됩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회의 끝에 서기석 이사장 해임을 부결시킵니다. 이제 10월 30일에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처리하면, 지금은 이것 논란되지도 않지요. 거부권을 밥 먹듯이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당시에는 행사 건의에 대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에 대한 형사고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피를 떨고 있는 거지요. 11월 10일 KBS 사장 임명도 되기 전에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합니다. 12일 낙하산 의혹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재가합니다. 11월 14일 KBS 박민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참 그런 모습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주요 본부장들을 다 대동하고 나와 가지고 사과를 하고 일방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9시 뉴스 앵커가 막 발표하고 또 그 사람도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파보도 기자·PD 즉각 업무 배제한다고 밝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KBS의 총선과 관련해, 총선 전이니까요. 요직에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청문회 때도 어떤 분이 증인인가 참고인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저도 기자들을 많이 아니까, 고위직들도 많이 아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이번 청문 과정에서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들어 보면 맞는 것 같아. 지금 KBS 박민 사장이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속도도 내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KBS를 장악하고 땡윤뉴스를 만들고 앵커도 인사도, 고별인사도 못 하게 다 쳐내고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박민 약하다고. 재밌지 않습니까? 박민 약하다고. 그래서 더 센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답니다. 상식 참 대단하지요. 박민 사장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 친할 정도는 아닌데. 왜냐하면 기자를 같이 했으니까, 저보다 좀 위인데, 선배인데.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까지 종사했습니까 부역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모 방송사의 국장급 기자가 저한테, 후배가 해 준 얘기였는데. 그래서 ‘설마 저렇게 잡는데 뭐가 약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용산에서는 좀 미흡하대, 저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그것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 어떤 증인인지 참고인인지가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요. 땡윤뉴스 갖고 안 돼, 그러면 땡김인가? 땡김뉴스 만들려고 하나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합니다. 19일 날 법원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를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은 또 사퇴를 했지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인 것으로 11월 20일 날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가 정상적이라면 논란이 되고 심사 과정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제척이 되거나. 그런데 그러지 않지요. 가짜뉴스센터 직원의 전보 요청에도 방심위가 거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YTN 낙찰한 유진기업은―자기들 기업 내겠지요―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고소하고 해서 노조탄압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합뉴스TV 이것을 또 인수하려고 하는 을지학원 을지재단, 결국 지금 잘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12월 1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논의가 되고 발의가 되니까 처리 전에 자진사퇴를 합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12월 10일 날 대통령은 김홍일 추천, 어디 가서 했을까요? 자수성가해서 방송통신 분야 국민 입장에서 볼 것.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자수성가를 해서 방송통신 분야를 국민의 입장에서 볼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또 참석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읽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줄였습니다. 줄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날 취임 후 2년 연속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언론단체 시상식에는 축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일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참, 치졸하지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이버가 총선 앞두고 뉴스서비스 혁신준비포럼 이것을 출범을 시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다음에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말 전무후무한, 저는 이 또한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봅니다. 방심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해 심의 요청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됩니다. 친동생, 매제 뭐 아무튼 엄청난 가족들이 다 동원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당일 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 민원사주, 청부민원 의혹이지요. 의혹이 터지자 인용보도 금지 및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섭니다. 그다음 날은 감찰반까지 꾸렸네요, 12월 27일 날. 12월 29일 대통령은 또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것 보시면 방송사 과징금이 수치로 나옵니다, 3개월간 11건. 정연주 방심위원장 2년간 18건입니다. 이것 뭐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자, 이제 올해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박민 사장이 지금 용산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네. 1월 3일 날 민원사주 의혹 관련 논의 전체회의에 류희림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위원들의 불참으로 취소가 됩니다.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KBS, 전두환 호칭을 ‘씨’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꾸라고 강제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됩니다. 아니, 이런 사장을 약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각 체크 영상을―출근 지각한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게시한 서울의소리 기자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잘 믿기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이런 일들이 그냥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대단한 권익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법 위반 행위 확인이 어렵다며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죽 가다가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정말 그러면 됩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질질 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건희권익위원회라고 국민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국가기관 하나가 대통령 부인 건 때문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모든 국민의 조롱이 됐습니다. 새로운 부패의 채널을 열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댓글 한번 보십시오. 저만 본 게 아니라 다 보셨을 텐데.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부인을 통해서 받으면 되겠다,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엿을 300만 원어치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주면 되냐, 그것 다 올라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참 창피할 거예요, 검찰 못지않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흉기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테러를 당하고 헬기 이송했다고 그것을 관련된 소방청 공무원들 징계하라고 결정 내리고, 창피합니다. 1월 12일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 2인 해촉 건의를 의결해 버립니다. 방심위 직원 149명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월 15일 경찰은 방심위 민원상담팀을 개인정보 유출로 압수수색을 한답니다. 이러니 중요한 사건마다 국민들과 우리 야당들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공수처, 공수처 하시잖아요,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들, 핵심적인 간부 검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둘이나 들어 있잖아요, 공수처에. 최근에 이제 회피한 것 같던데, 그분들도.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겁니다. 제가 경찰의 정말 어이없는 일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날 옥시찬·김유진 심의위원의 해촉을 재가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1월 19일 날 이정옥·문재완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이 거론되고 바로 22일 날 대통령은 이정옥·문재완 방심위원 위촉을 합니다. 여야 구조가 1 대 6이 됩니다. 야권 추천 위원 심의 중단, 그래서 6 대 0이 돼 버립니다. 편향성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공정성은. 이래서 방심위가 6 대 1이 되니까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이 처리가 안 되는 거지요, 국민들 사이에 사라진 것은 아니고. 수사를 안 하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박민 사장이 또 등장했습니다. 임명동의제 거부한 채 뉴스룸 국장 등 주요 5개 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이 많은 언론사를 놓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룬 MBC 표적으로 계속합니다. 심의를 해서 경고 결정을 하고 바이든-날리면 이런 것으로 계속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나오는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방송을 합니다. 녹화방송 날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6일 YTN 최대 주주 유진그룹이 됐는데 MB 정권 YTN 해직 사태 주역들, 주요 경영진이 내정을 합니다. 당시에 김백 전 YTN 상무가 있었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사장으로 와서, 또 이분도 KBS처럼 YTN의 주요 방송을 정말 일거에 다 폐지를 하고 새로 만들고 진행자들을 교체합니다. 그런 일들을 벌였지요. 이번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등장을 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뒀지요. 두 달도 안 남았지요. 출범 2개월 만에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합니다. 비판 보도, 워치독 역할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랩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이 바이든-날리면 가지고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죽 나오지요. 신장식 의원이 계셨는데 뉴스 하이킥, 일곱 번째 법정제재를 합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저도 이때 원외대변인을 하면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도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연할 때 이랬으면 저도 가만 있지 않았을 텐데 다른 때 그랬나 봐요. 김건희 특검법 얘기할 때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를 했답니다. 이것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잠시만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 했다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방송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제 일지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정말 이해를 떠나서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방송이 자기들 개인 유튜브입니까? 유튜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월 27일 MBC 후속보도까지 법정제재를 합니다, 그 바이든-날리면 때문에. 야당 추천 심의위원은 복귀를 못 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KBS 9시 뉴스, 제가 읽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박민 사장 외에 만약에 바뀐다면 그다음 사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루종일 이런 뉴스를,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보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참 방심위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해촉했다는 게 자른 겁니다. 자른 김유진 방심위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당…… 옳은 소리를 하신 분이지요. 공명정대하신 분이지요. 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게 방심위마저도, 2명으로 방통위만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방심위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2월 29일 방심위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또 접속을 차단해 버립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패널의―패널이요, 패널―편향성을 지적하며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관계자 징계 및 김현정의 뉴스쇼 행정지도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누구를 믿겠지요, 이번에 또 됐으니까. 법원 결정도 무시해 버립니다. 김유진 방심위원 회의 참석을 계속 못 하게 하고, 밑에 보시면 그냥 폭압적으로―누구 닮아 가는 것 같아요―계속 회의를 진행합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18건 신속 심의, 압도적인 최대이고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워치독의 역할을 한 언론만, 보도만, 방송만 제재를 한 겁니다. 6월 5일 날 22대 총선…… 넘어가지요, 이것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선거에서는 우리 야권이 압승을 했지요. 6월로 넘어가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도저히 2인으로…… 이제 남아 있는 공영방송 MBC의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야당들이 모여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또 6월 27일 날 발의합니다. 그랬더니 28일 날, 저도 여기 갔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로 갔는데 방통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민원실 앞에서 막아 가지고 출입을 시켜 주지 않아서. 참 무도한 정권이지요. 선임 계획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자진사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것 참 붙여 주기도…… 이동관, 런동관이라고 하나 아무튼 런홍일, 도망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진사퇴라고 하고 도망가고 7월 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서 논란이 되거나 지명이 되면 아마 정무적으로도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언론의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명되는 날부터 그냥 방송장악의 의지를, 야욕을 숨기지 않고 밝히더라고요. 그분을 상대로 저도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진숙 후보자는 아주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도 보고 청문회는 처음입니다만 이런 후보자, 장관급 후보자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법인카드를 저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이것은 저는 여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당 의원님들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보도된 것만. 저희처럼 깊이 자료를 안 보고 보도된 내용만 한번 보십시오. 새벽 4시에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고 다닙니다, 집 근처에서, 7000원짜리 콩나물국밥 사 먹고, 1만 2000원 꽁보리밥. 이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은. 맞습니까? 집 주변의 고급 식당만 돌아다닙니다. 저도 법인카드를 써 보기도 하고 지금도 대변인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불문율이고 자기 집 근처 가서는 쓰면 안 됩니다. 안 쓰는 겁니다, 공금이니까. 그리고 이분의 역사관과 가치는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12 군사쿠데타를 말을 못 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말을 못 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 자기들이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법적·역사적·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매듭지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 합니다, 폄하하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고 MBC 공영방송 무너뜨리고 장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특정인들만 보라고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당 의원들도 속속 오니까 더 제가 힘이 납니다. 파이팅! 그러면 안 했던 것 다시 또 한 번 할까요? 못 들었지요? 계속해서 말씀…… 일지는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3일간 청문을 24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더니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이 지금 0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3일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보니까 참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지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런 일들을 윤석열 정권은 집권 2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2년 2개월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지로 봤잖아요. 정말 들어 두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제공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언론장악, 언론탄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별, 방송사별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법꾸라지 방식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방송 장악의 특징, 1단계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2단계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 치우고, 3단계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전의 일지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이 실태를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을 퇴출하고 방통위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도 자주 등장했던 감사원, 감사원에 양심적 감사원 직원이 있으면 조금 속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간부들이나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바람을 잡습니다. 감사원이 바람잡이로 동원이 되는 거지요. 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권을 빌미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 합동공작으로 독립법상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퇴출시켜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지요. 검찰은, 이제 검찰이 등장합니다.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근거는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입니다. 검찰은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숫자를 세 보니까 4회가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사무실―연구실이지요―이메일을 압수수색합니다. 출국금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을 마구잡이로 소환조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야당 의원들 수사 이 형식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잡이 소환조사, 괴롭히지요. 그래서 2023년 3월 24일 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하고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니까 5월 3일 날 불구속 기소를 하고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버립니다. 잘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통위가 검사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무처장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건 상임위 때도 드러났는데 이분이 검찰, 국세청, 경찰 이런 사정·수사기관 사람들 다 받아 가지고 감사 기능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통위가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전문인력을 보강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탄압을 하고, 기술자들을 부른 거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영과 준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한 실상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MBC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 원을 과징금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막말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BC가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박을 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을 통해서 구체적 보도 경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는 형사고발을 하고요.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에는 MBC만 탑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고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해서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빌미로 당시 임 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하고―압수수색을 한 겁니다―그리고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방문진 감사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국민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감사원은 2023년 2월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의 후에 3월 2일 감사실시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감사가 결정된 항목들을 보면 가령 이런 겁니다. MBC PLUS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방치했다는 것 관련, MBC ART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숨은 의도는 다 아시겠지만, 간파하셨겠지만 MBC 길들이기와 보도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방문진 업무와 관련이 없는 MBC 경영 관련 내부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은 2023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 3월 13일부터 3주간, 4월 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자료 조사가 끝난 후에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을 질의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감사에 청구된 여섯 가지 감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사 방해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기는 합니다마는 23년 8월 7일 감사원은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대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로 송부를 합니다. 이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검사 출신 아닌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절차로 수사 요청보다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쓰는 편법이라고 합니다, 편법. 이런 방법을 쓴 거지요. 당시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서류에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일부 MBC 임원들의 배임과 횡령 의혹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통위의 사무검사·감독’, 너무 많으니까…… 국민권익위가 또 등장을 합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있습니다. 3노조가―아시겠지만 언론노조와는 다른, MBC지부와는 다른 노조지요―권태선 이사장이 5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분들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다 봤을 텐데 53차례 업무추진비 192만 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갖고 왔는데 이진숙 후보자의 화려한 업추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관련 지도도 있거든요. 보시면 입이 쩍쩍 벌어질 겁니다, 저렇게도 법인카드 쓰는구나. 과방위원들이 어제 현장검증까지 나갔다 왔거든요. 빵을 한 번에 한 50만 원어치씩 삽니다. 단팥빵 280개를 47만 원어치 사고 합니다.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 줬답니다, 직원들.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방위원들이 직접 구매까지 해 본 열성까지 보였는데 도저히 산 것 같지 않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공적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MBC 제3노조 얘기하다가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아마 제3노조 같습니다. 열두 차례 1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에 위반해 사용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숨은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억지 해임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결정 2023년 9월 11일―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결정되어 이사회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다시 두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빌미로 해임―이것은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방법과 동일합니다―하여 과반수를 재확보하여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술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는 감사원 국민감사를 실시합니다. KBS 내, 여기도 보수노조가 등장을 합니다. 보수노조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국민감사 실시는, 그런데 이게 또 처음에는 좀 꼬입니다. 23년 5월 1일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꼬이는 거지요. 감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면서 감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가 윤석열 정권이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KBS의 탄압, 옥죄기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MBC 한 것처럼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패턴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23년 3월 23일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순 조사가 완료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까지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악이 끝났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무튼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지별로 설명드렸던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이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몰이를 약 한 달간 합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킵니다. 그러고 7월 5일 약 9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7월 11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를 하고 그리고 7월 12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KBS 2TV 민영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경영 악화 및 내부 혼란이 초래가 되고 재허가 시에 부여한 조건 미이행 등을 핑계로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재허가 심사 과정 등을 통해 KBS 2TV를 민명화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년 이사 해임 및 남영진 이사장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을 조사해서 해임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하려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아니고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보면 윤석년 이사는 2023년 7월 12일 오전 방통위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해서 기소된 사실을 이유로 윤 이사에 대해서 해임제청안이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일 날 재가로 해임을 해 버립니다.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는 아까 등장한 KBS 보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23년 7월 12일,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소재의 영농법인에서 100만 원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 구입했고 회사 인근―이분은 회사 인근에서 썼네요. 이진숙 후보자는 집 근처에서 많이 썼다니까요―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에서 300만 원 사용을 했다 이것을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는 재빠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반년 이상 그리 많이 뭉개더니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7월 12일 날 신고하니까 17일 날 현지조사를 시작합니다. 8월 22일 날 법령을 위반했다고, 720만 원 상당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대검과 방통위에 이첩을 해 버립니다. 이것 참…… 그리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KBS가 있는 데다가 사건을 송부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해 버린 거지요. 방송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BC는 도저히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TBS 건 이제 다 아시니까…… 오세훈 시장 출범 직후에 이강택 사장과 김어준 씨 등 핵심 진행자들을 퇴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가지면서 마구잡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생략을 하면 23년 11월 27일 민영화 추진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합니다.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5개월 유예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원래 폐지조례 시행일은 올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정해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YTN 부분은 일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말 그대로 이것은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인데 매각된 이후에 YTN의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왜 정권이 이렇게 했는지를 여실히 아실 겁니다. 제가 일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것 심각한데…… 23년 9월 8일 날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가 나고요, 죽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YTN 최대 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 유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3년 11월 29일 방통위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직전에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해 주고 가겠다는 거지요. 이게 실제는 김홍일 위원장이 와서 처리가 되는 거지요. 아까 제가 이상인 부위원장, 지금은 사퇴를 또 했습니다만 그분이 왜 이것을 맡으면 안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배임증재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하고도 아주 절친이군요,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런 상황이면 방통위 설치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심사 의결 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이때 YTN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도, 우리사주조합이지요.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321명이 11월 23일 날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완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법성에 대한 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기자회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되니까요. 방통위의 매각승인은 불법이다. 유진그룹이 낸 추가 자료를 심사할 심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원래 5인 체제인 방통위의 2인 체제,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의 의결은 위법이다. YTN을 인수하려는 유진이엔티는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1명이 전부인 페이퍼컴퍼니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 유진그룹의 사회적 신용도도 지난해 심사 때보다 더 나빠졌다. 방송사를 인수하거나 운영하려면 이런 것 중요합니다. 방송은 공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이게 중요한 거지요―고객들의 투자손실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지난해 12월―2월 7일 기자회견 내용이니까 지난해 12월이 맞습니다―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나 직원들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러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런 신청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노조지부의 부적합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24년 2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위법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그룹이 인수를 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절 YTN 상무를 지낸 김백 씨를 대표로 보내지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YTN 사장을 지냈어요, 그때는. 배석규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진이엔티 사외이사로 갔습니다. 이거 뭐 끈끈한데요.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3월 29일 날 이분이 보니까, 아까 제가 일지에서 말씀드린 보수단체 이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초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김백 씨가. 보수진영에 이것 지낸 사람을 YTN 상무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엄청나게 큰 갈등이 있었지요, YTN에. YTN을 장악하려고 했고 YTN 노조, 기자들, PD들 반발하고 막아 내려고 하다가 해직됐잖아요, 많은 기자들이, PD들이. 그때 그것을 사측의 입장으로 주도했던 분이 당시 김백 상무인데 이 사람이 사장으로 온 겁니다. 왜 이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사장은 유진그룹 유진이엔티라는 사외이사로 또 영입을 하고. 다 고리가 있는 겁니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고리.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한번 들으시면 의원님들이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박민 사장이 KBS 사장 되자마자 대국민 사과 했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합니다. 24년 4월 3일 날 김백 사장도 본인들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연합뉴스TV는 진행되다가 지금 을지학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적 감사 및 검사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23년 5월 공정언론국민연대, 아까 보셨지요? 여기는 또 다르네, 아까 시민연대였는데. 아무튼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언연이라는 곳이 주요 공영언론에서 발생한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방심위가 심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나…… 아, 이분들이 그러는군요. 방심위가 자기들 의견을 받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봐주기 심의를 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등장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9월 25일 감사원은 3주간 감사를 통해서 MBC, KBS 등 주요 공영언론의 방송에 대해 방심위가 의도적으로 심의를 미뤘다는 의혹 등을 감사한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통위 사무처장이 감사원 출신이 오잖아요. 그리고 검찰, 국세청,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 진행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래 한 11일 정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합니다, 21일로. 그러니까 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했다가 다시 21일 연장을 하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진행을 하고. 이것은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지요. 정부부터 5년간 분량의 실적보고서와 회계검사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업무추진비 및 근태 등을 집중 감사를 합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수법. 그래 가지고 정연주 위원장을 먼저 해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8월 10일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을 겨냥해 본인도 모르는 선수금 결제, 국실별·팀별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 후 직원의 사무실 복귀 시간, 집행 시간, 점심 관련된 겁니다. 법인카드 대신 본인 카드 결제 사항 등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검사 시행은 결국에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정부 여당 측 인사로 교체하여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실제 됐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장이 추천한 두 분의 방심위원은 끝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요. 한 분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야당이 추천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을 해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도 임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민희 방통위원후보가 그랬고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의 방심위원 후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최선영 교수―이름까지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물으실까 봐―그 두 분들 결국 임명 안 하고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5기 방심위원 임기가. 이렇게 나라를 국정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국방 다 망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어 보십시오. 언론, 방송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패턴이지 않습니까. 숨은 의도 아까 1을, 2는 또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말씀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실 거예요. 2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당 측 인사로만 교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부 여당 측에 불리한 심사 요청 사항은 심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야당에 불리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및 정보통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게 실제로 건수로 드러난 겁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대로. 심지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전체 5년 털어서보다도, 2년 동안. 기회가 되면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과 방심위 장악·통제를 위한 불법적인 해임·해촉을,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지금 이분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만 윤석년 이사입니다. 이분은 2023년 7월 12일 오전 방통위 여권 측 2인 김효재·이상인, 지금 김현 의원은 기권을 했어요. 두 사람으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밤 11시, 한번 보십시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현지 방문 중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해임을 재가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남영진 이사장, 2023년 8월 9일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4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권의 위원 2명, 여권 측 위원들 김효재·이상인 뭐 그냥 환상의 짝꿍입니다, 김효재·이상인. 또 김현 의원은, 그때 위원은 기권을 합니다. 해임 건의안 의결, 그러면 당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재가, 그러고 방통위가 며칠 있다가 보궐이사를 추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보수 성향이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로 또 임명을 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오셨지요? 쭉 설명한 것 들어 보시면, 이 자료 필요하면 드릴게요. 자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얘기하는 데 흐름 끊지 마시고.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면 그런다니까요. 공부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설명한 것 들으시면. 들어 보시고. 자, 이번에는 또 김의철 사장의 해임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어 보시면 ‘이것 진짜 잔인하게 하고 있구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걸 느끼실 겁니다.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이사 6명, 야권 측 이사 5명은 표결 직전에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의철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요. 김의철 사장은 되자마자 다음 날 해임처분소송 본안제기를 합니다.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이 이유는, 해임 사유야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겁니다.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공정 편파방송을 했다고 그리고 또 분리징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보면 정부 여당은 야권 성향 이사의 축출을 한 뒤에 여권 성향 이사로 보임하여 6 대 5 구조를 만들어서 당시에는 현 KBS 사장을 퇴출―김의철 사장을 얘기하겠지요―한 것처럼, 정연주 전 사장 퇴출과 같은 방식으로, 정연주 사장은 방심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대로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서 더 세게 땡윤뉴스를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박민 사장의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서기석 이사장이 10월 4일 이사회에서 KBS 사장후보자 표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휴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지요. 그래 가지고 10월 6일 날 이사회를 개회하여 4일 사장 추천절차 폐회를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장 선임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13일 날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미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 후보자에 대해 여권 측 인사 6인만으로―야권은 5명인데 퇴장을 하고 했겠지요―임명제청안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위법절차에 따른 임명절차 의결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재직할 때 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았는데 월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본인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일부의 야권 인사들이 면접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또 입장도 바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요. 이분은,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0월 17일 날 박민 사장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재가하고 청문요청서가 와 가지고 11월 7일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제대로 채택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일 날 대통령이 박민 사장을 임명합니다. 이 얘기는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면 박민 사장은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항목이, KBS를 얼마나 지금 망치고 있는지 이 실태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2024년 1월 4일 이미, 정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결된 12·12 군사반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씨의 호칭을 놓고 ‘씨’를 쓰니까 ‘씨’를 앞으로 쓰지 말고 ‘전 대통령’으로 부를 것을 강제하는 내부지침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아니고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각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꼭 부르라고 내부지침을 내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1월 26일 날,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명동의제.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국의 국장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월 7일 날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역시 대통령은 2년 연속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면서 지난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한 달이 지나간 2월 7일 날 완전히 장악한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녹화 대담이지요―당시, 이름까지는 밝히지 말까요? 박 모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작은 파우치로 표현하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2월 15일 KBS 보도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방송편성 연기를 지시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제, 오늘 논란되는 것 다들 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KBS의 기자가 본인의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 앞에 세월호를 상징하는 배지입니까? 거기 붙어 있는 것을 모자이크를 처리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MBC 스트레이트는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을 통해 박민 사장의 KBS 장악·파괴 주문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요.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진 관련된 게 있습니다. 방문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권태선 이사에 대한 무도한 해임이 법원에서 제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김홍일이 못 한 것을 해내라고 MBC 시절에 MBC 노조를 탄압하고 또 사찰프로그램을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수억 원대의 법인카드를 함부로 유용했다는, 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서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휴일에만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더라고요. 그건 뭐 본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을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대통령께서 지명해서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 포인트가 되더라도 MBC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그것 일본 대변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정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정부 대변인이나 우리 정부 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와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좀 품격 있게 해 보십시오, 품격 있게. 그래서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자, 이제 또 뭔 얘기를 할까요?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자, 또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집권당이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겠습니다만 돌이켜보시면 상당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시고,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 때 조용히 계십시오. 반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면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 계신 분들은 전부 앉아 주시고 상대가 하는 말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시간을 가지고 순서를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또 다음 순서에 나오시면 반대토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으시면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면 공부를 하시고 혹시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으면 반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기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우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시고 다른 얘기할 것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한민수 의원님 방청석 상관없이 계속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전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전 기자의 저서 ‘한국의 언론통제’를 통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탄압하고 있는지 또 낱낱이 밝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시고 창피 떨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12·12, 12·12 군사 쿠데타를, 군사 쿠데타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장관급 후보자를 보낸 대통령,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12·12, 군사 쿠데타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개정판을 펴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목도하며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염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말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도 많은 언론과 언론단체에서 지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닮아 가는 것 같다, 그 당시에 그걸 배운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은 수사를 하면서 배운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 빼 먹은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간 가지고 죽 할 거니까 이걸 먼저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해서. 제가 이 두툼한 것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죽 한번…… 제가 쓴 글은 아니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출범한 날이지요. 그때부터 현업에 있는 언론단체 그리고 언론시민단체 그다음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성명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죽 한번 보시면 그때 고비고비 때마다 이분들이 기자들과 PD, 기술직 종사자들 또 시민단체에서 죽 냅니다, 입장을. 이것을 보면 2022년 5월 10일 날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와 어떻게 장악을 해 오고 탄압을 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성명과 기자회견문, 입장문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5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 진심이다. 특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니 기대된다.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우리 함께 활짝 웃어 보자. 10일, 삼성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홉 손가락에 꼽을 일간신문 1면에 똑같은 5단 광고를 낸 것이다. 이른 아침 독자 눈길을 가장 먼저 붙들게 마련인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한 채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했다. 이렇게 죽 나옵니다. 이게 5월 10일 날 죽 설명하는 거지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이것 성명서입니다―자유라는 가치를 30여 차례나 외치면서 국정기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후보자는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를 겁박하는 소송으로 언론자유에 맞서고 나섰고 일선 언론인과 소통할 국민소통관장에는 대기업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봉쇄 소송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을 발탁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잠시 미루어 놓은 책이 있었지요. 이것 모두 언젠가 본 성싶은 싹수 아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입으로는 프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국가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일삼았다. 보수 족벌 언론과 재벌들에게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가능케 만든 미디어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시궁창에 빠뜨렸던, 처박았던 추악한 시절의 기억이 스멀스멀 되살아날 조짐이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이런 고언을 좀 새겨들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시즌2로 후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 포위돼 본질에서 이탈한 채 언론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아울러 소수 강성 지지자들에 포위돼 본질에서 이탈한 채 언론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사례도 반면교사로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 다 읽어 드립니다. 알려 드리니까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단체들이나 언론노조도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온, 발표한 성명서가 무려 넉 달 16일 뒤에 나옵니다. 9월 26일 성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목이 ‘윤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 이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쓸게요―새끼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새끼들이 미국 의회를 일컬었든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일컬었든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 여기서부터는 땡땡으로 하지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땡땡을 두고 비속어로 일컫는 매체가 많은데 틀림없는 욕설이다. 굳이 비속어를 찾자면 ‘쪽팔려서’일 테다.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쪽이 팔리는 건 부끄러워 체면이 깎인다는 뜻 아닌가. 체면 깎이면 바이든은 어쩌나를 걱정했든 한국 민주당이 날리면은 깎일 자기 얼굴에 속을 태웠든 쪽팔려서는 사람 바탕을 내보이는 말일 수 있기에 참아야 할 때가 있다. 특히 그가 한국 대통령인 바에야 아무 날 아무 시에 허투루 쓰면 곤란하지 않은가. 욕설은 두말할 것 없겠고. 하니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한국 대통령과 나라 위상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26일 강변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 보도였는지 그가 언제 어떻게 내보일지 모르겠으나 국익 운운하며 초점을 흐리는 국민의힘 장단에 맞춘 것일 뿐이라면 매우 곤란하다. 부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말이 스스로에게 납득될 만한 소리인지 곰곰이 짚어 보길 바란다. 제가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날은…… 한번 또 보십시오. 이게 심각해지니까, 상황이. 9월 27일 날은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그다음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기자회견문을 냅니다. 이것을 보고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기니까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겁니다. ‘대통령답게, 언론답게’ 이 얘기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거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욕설과 비속어 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진실게임과 책임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순방을 마치고 대통령실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의 입에서 정확한 해명과 사과를 기대한 국민들과 언론인들은 귀를 의심했다. 알다시피 말을 뒤집고 논란을 키운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다. 대통령은 그에 쐐기를 박았다. 순방에 동행한 영상기자들이 발언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 때에 이뤄진 대통령실의 비보도 요청, 욕설은 미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국회, 그중 제1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는 15시간 만의 해명, 그러다가 미 대통령을 언급한 사실이 없고 심지어는 욕설과 비속어 따위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욕설이 제1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는 홍보수석의 해명까지 스스로 뒤집어 발언의 진위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다. 진상은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확실히 밝혀야 할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성명서는 긴데 제가 자르고 뒷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주 긴 성명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자들은 대통령실의 정당한 취재 요청에 따라 순방에 동행했다. 기자가 응당 취재해야 할 위치에서 담은 영상을 두고 이 영상의 진위부터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하고 풀 취재단이 찍은 영상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음에도 특정 방송사의 짜집기와 왜곡이라고 덧씌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앞에서 기자들은 참담함을 느낀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취재 과정을 문제 삼는 악의적 발언과 주장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통해 확산됐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주문하니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사 항의 방문과 국감 이슈화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가짜뉴스, 좌파언론 운운하며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반대진영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진영논리와 음모론으로 덧칠해 보려는 뻔뻔한 낡은 초식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실책과 치부를 언론 탓으로 돌려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불쏘시개로 삼아 보려는 얕은 계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대목만 딱 여기서 하고 이 성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들으라. 사실 앞에―사실, 팩트지요―겸손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권력 감시자와 비판자의 눈길을 의식해 늘 언행과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이런 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 사건을 빌미로, ‘바이든-날리면’을 빌미로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얘기가 아니고 불허했지요. 불허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더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기자와 언론 관련된 단체들이 모두 합동으로 긴급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도 같이 냅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여덟 개 단체군요, 세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게 제목입니다. 어제 늦은 밤―어제가 아니고 9일입니다, 이때. 11월 9일인 것 같아요―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욕설 비속어 파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나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사판이다. 당시 미국 언론계는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의 언론탄압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 흘려 쌓아 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 제한 조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즉각 파면 조치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신년 성명도 새겨 볼 만한데 제가 여기는 지나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지난해 3월 21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합회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한국여성기자연합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곱 개 단체가 공동으로 냈으니까요.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이건 좀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이때 방송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에 대해서 일곱 개 협회와 연합회에서 낸 성명서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민주당 편을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지난해 12월 2일로부터 109일 만이다. 그사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해 왔다. 의도는 노골적이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온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대신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내리꽂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공영방송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서 몰아냈고,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를 흔들며 말 안 들으면 공영방송 재원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양대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장기 감사는 기약 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보유 덕에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어 왔던 YTN도 정부가 매각을 주도하면서 특혜 매각설, 사전 내정설 등 복마전이 돼 가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는 지난해 가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돌출한 비속어·욕설 파문과 이후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8개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폭력 및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의 평가는 권력과 언론의 분리를 통한 자유 언론의 구현이 국제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구체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 기준과 언론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현업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오늘 국회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대안 없는 시간 끌기와 현업 언론단체들에 대한 가당찮은 마타도어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방이라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윤석열 정부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 훼손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훼방 놓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을 그릇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 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로운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방송법 문제를 포함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이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좀 길지만 한 자도 빼지 않고 이 논평을 읽었습니다. 입장문을 읽었는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보면서도 제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부분도 있고. 물론 이 중에 특정 단체나 조합이나 연합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을 대표하는 현업 단체 7개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민주당을 위하는 논평입니까? 성명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1년도 훨 넘었습니다. 23년 3월 21일이면 넘었는데, 그때도 이 단체들이 이런 성명을 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번 제가 지금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문진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 얘기한 대로 무슨 민주당이 장악을 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논리들이 맞겠습니까? 맞다면 이런 단체들이 그렇게 입장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집권당이 국민의힘이지만 나중에 선거, 대선이 있고 하면 또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진짜 정권을 이용해 먹겠다 한다면 이런 법안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통과를 시키고 또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다시 또 통과를 시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 가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제가 다 읽어 드리기는 힘드니까 한번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5월 9일 날 윤석열 정권 이제 1년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낸 성명입니다. YTN 문제도 있고 죽 있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옥같은 모든 얘기들인데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이 부분은 넘기고 방통위원들 관련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을 읽어야 되나? 방송장악 문제인데. 이것은, 이 앞에 부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인데 그러면 또 언론노조 성명서냐 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것, 더 많은 시민단체들까지 같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23년 9월 6일 기자회견문입니다. 참여한 단체는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낸 성명서니까, 이게 또 방송법 관련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국회는 방송독립법 처리 완수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때는 방송 3법 개정안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시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던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가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불법적 언론인 해직과 보도·편성 개입에 맞서 피와 땀으로 파업하고 투쟁했던 언론인들과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비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시동을 걸더니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했고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동관, 이진숙, 차기환 등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극우적 언행으로 공영방송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들어 보시면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 모든 사태의 뿌리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가량이 되도록 관행화되어 있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의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가 되어 왔다. 이사회는 사장의 임명 제청을 할 수 있기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권 성향으로 이사회 구성이 바뀌고 사장을 필두로 방송사 내부의 정파적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방송장악에 이 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제도 개혁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면서 이 제도는 살아남았다. 윤석열 정권이 경로의존적으로 방송장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도적 문제는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하여 5만 명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 주체를 국회,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언론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제 국회가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이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반복되어 왔던 퇴행의 악순환을 이제 끊어 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들으라.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 여당은 국회 법사위를 활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을 펴는 동시에, 오히려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과 언론노조 등의 방송장악 야욕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국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입법하는 곳이 아닌가. 방송·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여당이었던 시절 공영방송 제도 개혁의 적기를 놓친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라. 작금의 방송 자유의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데에는 당신들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들이 마련해 준 이번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라.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방송독립법 처리를 완수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라.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정권의 시행령 통치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 앞에 국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국회의 수반인 국회의장에게 있다. 엉거주춤한 태도를 걷어치우고 입법부의 대표자로서 방송독립법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정파성이 들어 있습니까? 민주당 편을 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성명서 일부러라도 한 자도 안 빼고 오탈자 나오지 않게 수정해 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다 이어져 왔고 한 번의 대통령 거부권 통해서 폐기됐고 또 부족한 부분은 거의 보완을 하고 당시 많은 협회, 기관들에서 단체들이 요구했던 방송 3법에 이번에 방통위 설치법 하나가 추가된 거지요. 이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방송을……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생각한다면 이런 성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제가 죽 말씀드린 건전한 내용들을 곡해하지 말고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본다면 다 새겨들을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글을 통해서 이번에 처리되는 법안들이 여당도 잘 협조를 하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양이 많으니까요 제가 보면서 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반대토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보면서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구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기자 출신을 떠나서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보수정권, 진보정권 마찬가지…… 만약에 진보정권 때라도 언론사 압수수색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반대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언론은 불편한 겁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부정이 됐든 비리가 됐든 잘못된 정책이 됐든 그것을 감시하고 국민들께 전하는 게 정말 언론의 최고의 기능이지요. 건전한 기능,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항시 있어야 되고,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를 들어서 보도가 정말 잘못됐고 그게 잘못된 보도라면 그것은 처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쳐 가지고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 정권 때도 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기자도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저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이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10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입니다. 제목이 ‘언론인 무차별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 이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전현직 기자 3명의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9월 14일 이른바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또 벌어진 공권력 남용이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해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지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나선 압수수색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공적 인물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증과 보도를 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의 핵심이 바로 권력 견제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도 수많은 판례를 통해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들과 국가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의 자유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 왔다. 반복되고 있는 검찰의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자유를 보장해 온 사법적 판단을 깡그리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한 정권의 안위를 고려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검찰의 언론인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 들어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 등 온갖 기관과 수사권까지 마구잡이로 동원해 펼쳐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한 축으로 권력을 총동원한 언론 검열 시대로의 역행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게다가 이미 해당 보도와 인용보도를 한 언론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례 없는 보도 정황 자료 요청과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직권남용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오직 대통령 한 명을 향한, 그것도 명예훼손의 요건조차 불확실한 혐의 하나로 정부기관과 검찰까지 집중 포화를 쏟은 사건이 또 있었는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권력의 충견임이 다시 확인된 오늘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의 행태가 압수수색의 대상인 언론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 모두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가폭력이자 독재 회귀로 간주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앞으로는 변화와 반성을 말하면서 뒤로는 무지막지한 언론자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양두구육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 낸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탈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서 저항할 것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을 동원한 위헌적인 국가검열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뜻이 같은 양심적 시민, 학자, 노동자, 예술인, 종교인 등 모든 이들과 강고한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방송법을 11월 6일에 다시 한번 처리하라―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입니다―탄핵하라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은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아, 여기 이것은 대통령께서 방송법을 거부한 뒤에 나온 12월 2일 성명인데, 잠시만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제가 몇 분 안 계시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배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도 골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에서. 고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막 괜히 그러시니까…… 이것은 그래도, 방송법 거부나 이동관 꼼수 이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길면 좀 자르더라도…… 이것은 언론현업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12월 1일입니다, 지난해. 방송 3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퇴, 그런데 그 뒤에 이동관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지금 김홍일 전 위원장 또 이상인―전 직무대행이지요―벌써 이렇게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니까 한번 들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방송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표로도 자유언론 방송독립의 길은 막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과 방송 3법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부터 방송 3법의 대안을 제시하며 언제라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 여기에 일언반구 없이 좌파 영구 장악법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술친구인 극우 논객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꽂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정부 여당이 독립성이니 편향성이니 하는 단어를 방송법 거부 이유로 들먹이는 것은 그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취임한 지 57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는가?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실정 책임을 오직 노동자와 야당에 떠넘기고 적대세력으로 만들어 온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얄팍한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려다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분노를 자초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고도 언론탄압·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생각은 똑같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국회의 탄핵을 피해 방통위를 이용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당초 반헌법, 부도덕, 반언론의 상징인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지난 98일간 이동관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 해임하고 그 자리에 구시대 적폐 인사들을 임명해 공영방송을 친윤어용 방송으로 망쳤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빌미로 방송제작 및 편성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권한도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가검열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 부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획책하는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다. 100일 채 안 되는 기간에 저지른 만행은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자를 중용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체제에서 위헌과 불법, 졸속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억지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문진 이사 조사,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 위와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이동관이라는 자유언론 도적에게―세게 썼습니다―들렸던 언론탄압 몽둥이가 또 다른 도적에게 넘어갈 뿐이다.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권력의 주구로 쓰인 방통위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없는 한 이동관 후임이 될 방통위원장 또한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표로도 자유언론·방송독립의 길은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부질없이 저항하는 당랑거철의 신세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들으라.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언론·표현의 자유에 시대착오적 탄압과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우리는 일각의 주저함 없이 윤석열 정권을 독재권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타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무자격자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미 그분은 도망갔으니까 빼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3년 12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문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다시 임명되셨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회견문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제 발 저린 도둑 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지난 25일, 그러니까 12월 25일입니다, 2023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와 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선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뜻이며, 민원 청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방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무더기 민원을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했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주변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마치 복사-붙여넣기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비슷했다고 한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청부 심의를 공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청부 심의를 이용한 방송탄압이다. 게다가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자 해당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사실 역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방송 심의라는 기능을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도가 빼도 박도 못 하게 확인된 셈이다. 청부 민원 관련 보도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제보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다. 이제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문해 보라. 반헌법과 위법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며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주문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 방심위가 이동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사관을 자처하고, 급기야 심의 청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단 하나다.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만이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이 성명서가 나온 게 작년 12월 28일인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임기를 끝내고 대통령이 3명의 방심위원을 지명하고…… 이게 6기입니다, 6기. 6기 방심위인데 기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5기 방심위원 2명, 지금 여당이 추천한 방심위원 2명을 합쳐서 5명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과연 법적으로도 맞는 건지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는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제가 말씀드린 성명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 또 나온 건데 제가 새해 것은 다 뺐으니까요. 이것은 새해는 빼고 또 보면서, 꼭 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류희림 관련된 건데요. 이건 한번 했으니까 제가 하나 빼겠습니다. 이 역시 전국 언론노동조합뿐만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해 가지고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도 하지 않으니까 언론노조에서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라 하는 정말 타당한 논평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바로, 4월 총선 이틀 전에 낸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성명서를 같이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도 않고요. 한번 보시지요. 24년 4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자유 보장하라! 윤석열 정권 2년 남짓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언론자유의 후퇴와 돌이킬 수 없는 공공성의 파괴를 목도해 왔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파탄냈고 대통령 술친구인 무자격 사장을 앉혀 조직을 뒤흔들었으며 방송장악 문건까지 작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중분해를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정권이 청부한 YTN 민영화와 지방의회를 통해 사주한 지역공영방송 TBS의 해체가 자행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에게 오직 입틀막 선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자유에 대한 정권 탄압과 심의의 탈을 쓴―아까 제가 저 일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선거방송심의회 나옵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물어야 할 언론의 입을 이처럼 틀어막고 역사상 유례없는 제재 조치를 이렇게 남발한 선거가 과연 있었는가. 시민 모두가 언론이고 시민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에 한 줌 권력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 선거에 이길 것이라는 권력의 시대착오는 이틀 후면 국민적 심판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2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5년짜리 권력을 1000년 갈 것으로 여기는 오만한 정부, 수준과 자격이 의심스런 이들을 후보로 내세우며 상대만 무찌르면 그만이라는 낡은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기반과 유권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입틀막의 광풍 속에 유권자와 언론이 묻고 요구할 권리는 철저히 묵살됐고 미세먼지도, 대파값도, 심지어 오락 프로그램마저 권력과 정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독재의 상징인 국가검열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께 호소한다. 언론의 자유 말살을 넘어 시민의 대통령 풍자 영상까지 수사하는 정권,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입틀막을 장담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5만 시민의 청원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3법의 재입법, KBS·YTN 등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관철해 낼 것이다. 또한 권력의 국가검열 수단으로 전락해 입틀막의 도구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와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성사시킬 것이다. 누가 권력을 쥐든 다시는 입틀막 따위로 주권자의 기본권과 헌법 가치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자유 보장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총선 결과의 내용은 또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 제가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돼 가고 있고 저도 이제 다음 분 또 반대토론, 저만 하면 반대토론을 하실 분의 또 입을 틀어막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정리는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입틀막이긴 한데…… 너무 단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입법 다짐문인데요. 이건 빼겠습니다. 여기 성명서에서는 제가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호소한 거니까 한번 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을 칭찬하는, 제가 보니까 제목만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읽고 나가 가지고 또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민수 뭐 읽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형평성 갖고 한번 보시지요. 이게 5월 14일 기자회견문입니다. 22대 국회 모두에 호소합니다―이건 또 경어체를 썼네요―22대 국회 여야 모두에 호소합니다. 방송 3법 즉시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한국 언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각종 행정기관을 동원한 상시적인 언론탄압과 장악, 공영방송 KBS에는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아 공정보도를 훼손하고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자 교체와 폐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준공영방송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겨 공정방송을 무너뜨렸고,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한 시민은 경찰의 강제수사로 공포를 느끼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이제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2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에서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한 6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9위, 박근혜 정권의 2017년 70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 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 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총선 일주일 후 열린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총선 참패와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옳았는데 국민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며 총선 패인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 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미디어산업 내 최대 산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계를 대표하는 언론 현업 직능단체들에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딱지를 붙여 가며 존재를 부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적과도 회담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자 자신들의 세비를 내는 납세자들인 언론노동자들을 섬멸의 대상인 양 적대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집권 여당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언론인들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극우세력에 기대 언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물론 보수정당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했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쟁탈전을 끝장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함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참 언론단체들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제 또 6월 3일 날, 지난달이지요, 지난달에 대통령에게 ‘국민 입틀막을 멈추고 방송 4법 개정안을 수용하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지요―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7개 야당에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너무 비슷한 얘기를 안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것도 나왔고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뉴스 신뢰도 조사 이것을 김효재 언론진흥재단이 은폐를 했나 이런 얘기, 이런 성명도 나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니까 죽 여러 단체들 다 함께한 것 같은데요, 6월 25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성명·회견문은 그러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좋은 글이고 꼭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말씀 드리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제목만 말씀드리면 ‘KBS·MBC·EBS에 정권 낙하산 발붙일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것을 하나 하고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진숙 후보자를 제가 또 좀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것 관련된 성명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명에 반대한다기보다도 ‘즉각 사퇴하라’, 최근 겁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읽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7월 25일이니까 25일 하고…… 2024년 7월 25일, 여러 단체가 모인 것 같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 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어제 이진숙 씨의 답변과 발언에서 책임성 있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이진숙 씨 지명 이후 MBC 재직 시절 벌인 노조 와해 공작 시도, MBC 민영화 공작, 세월호참사 왜곡·폄훼 보도가 지탄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 법인카드 부당 사용, 관용차 부정 사용, 국정원 MBC 정상화 문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여태껏 이런 부격적자를 본 적이 있는가. 어제 청문회는 이의 종합판이었다. 이진숙 씨는 세월호 오보와 유가족 폄훼 보도 사과 요구에 ‘아쉬움’이라는 말로 때우려고 했고 청문위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한 사과문 낭독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폄훼 SNS 극우 댓글 공감에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좋아요 연좌제가 있었나’라는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비아냥댔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결국 답하지 않았다. 적대적인 노조관은 어떤가. ‘언론노조의 권력을 보면서 세계관이 달라졌다’, ‘언론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는 망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괴라는 과업 완수를 위해 이진숙 씨를 내정했음을 또렷이 보여 주었다. 급기야 이진숙 씨는 공영방송에 대해 ‘노조 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망상까지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후보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극우적 발언을 반성하지 않으며 노조 혐오 발언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내뱉은 적이 있는가. 이진숙 씨가 쏟아 온 MBC 민영화, 좌파 미디어 카르텔, 5·18 단체는 이적단체…… 아니, 이권단체.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18 단체는 이권단체,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 등의 극우적 발언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당키나 한 가치관인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차리시라. 대한민국헌법 가치와 역사적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 줌 극우 후보를 호위하는 데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만들자고 한 행위들이 결국 극우 정당이라는 손가락질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극우 정당이라는 손가락질에 아무 대꾸하지 못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 싸움박질이나 하는 사이 3류 정당이라는 오명이 씌어지고 있다. 오늘도 이진숙 씨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런 인사에게 노조 혐오, 극우 옹호, 국민 분열을 마음껏 조장할 선동과 변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진숙 씨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청문회라는 허울을 두르고 허위사실과 억지만을 떠들어 댈 자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진숙 씨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까 제가 수정했습니다만 여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에 나온 용어는 정확하게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긴 시간 이렇게 성명과 입장문을 소개해 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 현업 단체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특정 단체 하나가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들, 정말 많은 기자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냈고 또 모든 현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면 어디…… 방송 3법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 3법. 저희들이 말하는 방송정상화 4법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일각에서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민주당의 방송장악이다, 정말 그건 얼토당토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글을 봐도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시간 방문진법의 개정안 찬성토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언들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지금 야당들, 언론 현업 단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이분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적절함, 정말 공직을 맡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흠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전에도 그랬고 청문회 때도 그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문진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정권이 이진숙 후보자라는 분을 보내고 속도를 내고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숨겨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은 정말 어찌 보면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는 정말 부적합하다. 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문회 때 물어봤는데 문화예술계를 좌파나 우파로 이렇게 편 가르기 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가령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택시운전사 암살 기생충, 정말 좋은 영화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좌파 영화 그리고 또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우파 영화. 저는 이 영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화 다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봤고 전 세계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지요. 이것 보면서 이게 무슨 우파다 이런 생각……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서 그 형제가 민족의 정말 분단의 아픔이랄지 갈라져 가지고 국군과 인민군으로 나눠서 싸움하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우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비극이 더 가슴 속에 절절해지던데요. 그리고 또 서울의 봄은 좌파의 역사 공정이랍니다. 아니, 그것 김영상 대통령 시절에 다 정리된 문제 아닙니까? 쿠데타로 정리해 가지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처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아마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의 못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SNS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좋아요를 누르고 손가락 운동 얘기하고, ‘5·18단체는 이권단체’ 좀 전에 했듯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상, 유튜브를 삭제, 게시를 삭제한 부분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MBC 시절에 노조탄압이랄지 방송장악 문건 이게 쭉 방송을 통해, 아니, 재판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의심받는 게 있었더라고요. 트로이컷, 이게 대법원에서 트로이컷 방조혐의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MBC 사장 시절이나 보도본부장 시절에 방송을 본인의 입맛이랄지 자기에 유리하게 이용했다는 사용화 논란도 있고요. 또 많은 위원들이, 특히 야당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법인카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법인카드를 이렇게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사 재직 시절에 4억 3000만 원, 대전MBC 사장 시절에 1억 4000에서 한 5억 7000이 되는데 이게 이 중에 2억 3000만 원이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식당, 골프장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300건은 한 천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휴일에도 아주 많이 썼고 그다음에 본인 서울 집 주변에서도 집중적으로 쓴 액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용이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건 야당의 과방위원들 계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입장을 또 바꿉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내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소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극우적인 사고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다음에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또 계실 테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자료도 준비하고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가지고 방문진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MBC 장악을 위해서 6월 27일 날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지요, 발의되자 당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3사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올리고 다음 날, 저도 갔습니다만 야당들의, 야당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과방 위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MBC 이사 선임 계획을 방통위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려고 하니까 직전에 사퇴를 하고 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진숙 후보자의 부적합함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진행 상황을 본다면 MBC 장악 오직 한 가지의 특명을 받은 게 이진숙 후보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에 오면 MBC마저도 KBS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땡윤뉴스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방송이 무너지고 나면 다음 차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신문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터넷 방송사들도 더 정권으로부터, 지금도 압수수색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야당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민들과 언론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기자 선후배들 동료들도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의 문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정말 우리 언론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수를 경신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그렇게 추락한다는 것은 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언론이 정권에 통제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입틀막이 횡행하고 그런 시대가 되면 정말 언론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삶 전체가 피폐해지고 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한민수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직 기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 중간에 제 말씀에 대해서 항의하시다가 저도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라도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으면 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저도 나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좀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방문진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현장에서 정말 장시간인데 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중에 보시게 될 국민들께도 제 마음이, 제 진정성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김장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한민수 의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등원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초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를 보고 느낀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방송사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거쳤지만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두 달도 되지 않은 초선 의원입니다. 아직 출입할 때와는 달리 국회가 낯설고 배울 것도 많은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이견을 좁히고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국회에는 정치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 제 할 말만 하고 제 갈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현재의 정적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적대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배제와 오만, 독단, 증오, 독설만이 남았습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워 막말, 모욕, 조롱, 협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지난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모욕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한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포장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치,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 품위를 잃고 정부와 여당을 폄훼하는 게 야당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다 하다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을 동원해서 헌법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법치 파괴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원과 동행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피케팅과 구호까지 외치며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회 경내 안은 물론이고 주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회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 금지는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집회를 주도한 것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문입니까?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을 향한 표 구걸에 나섰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이렇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제 할 말만 하는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비전에 따라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수권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은 기회이고 수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은 5년 금방 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을 없는 셈 치고 버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권 출범을 두 달 넘기자 민주당 의원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팔아서라도 제 뱃속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 국가 미래를 헌신짝처럼 던져두더라도 제 당의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탄핵이 넘실거립니다. 야당이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 공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이 열한 차례나 됩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남발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과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들의 업무가 정지돼서 최소 수개월 동안 수사와 방통위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7월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렷한 위법 사항이 없는 기관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 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민주당 공세에 밀려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고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표결도 거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위원회로 만들려는 전략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도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탄핵시키고 어떠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들로 채울 수 없도록 막아 낼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방통위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방통위가 선임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꾸린 현 이사진의 임기는 다음 달 12일에 종료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중단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는 친야 인사가 다수인 현 이사진 구도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방통위 공식 홈페이지의 기관 소개글을 보면 ‘방통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는 것이 방통위의 유일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와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미디어의 다양성 등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 시장과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첨단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 산적한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쟁으로 방통위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한겨레, 오마이뉴스, 시사IN 등 좌편향된 5개 매체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대선 이틀 전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힘을 합쳐 터뜨리고 확산시킨 주역들입니다. 다른 언론사인 척해 왔지만 사실상 일심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언론장악 5개 공동취재단 중 하나인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오찬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찬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 달라는 호소에도 뉴스타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해 달라는 보좌진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손등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국회 방호과로부터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국회 청사 내규를 살펴봤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최 측과 합의해서 취재가 가능하지만 뉴스타파는 저와 어떠한 협의도 조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IN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 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왜곡한 것입니다. 기자의 본분조차 저버렸습니다. 공동취재팀이 아니라 공동비방팀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24일 과방위원장에게 5개 매체의 한시적인 상임위 출입을 제한해 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를 예방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 다 봤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에서 생중계되므로 출입 제한을 한다고 하여 이들 매체의 청문회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과방위 야당 간사 지난 6월 28일 방통위 항의 방문 과정에서 국회의원증을 마패처럼 내보였습니다. 아무 힘없는 창구 직원들에게 이름, 직위를 확인하면서 출입증 내놓으라, 책임을 지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청사 출입 담당 여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말리던 시민은 넘어지는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런 정황을 보도한 수십 개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영상에 근거해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과연 언론의 자유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뉴스타파 등 5개 매체의 취재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타파는 바로 이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매체입니다. 플레이어나 마찬가지인 이들이 방송 4법에 반대하는 저에 대해 공정한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겁박에 가까운 인터뷰를 강행한 것 아닙니까? 취재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를 밝히기 위해 묵묵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선량한 기자분들과 언론을 위해서 선배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낙마로 답을 정해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명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처리도 국회 상임위에서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여당의 출석 거부로 법안소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심사소위 단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에 방송 4법을 올려서 곧바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안심의도 없이 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과방위에서 단독 입법 처리한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서 방송장악 하겠다는 그 의도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방송법안의 졸속·과속 처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소위로 넘겨 추가 심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민주당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 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해 저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방송장악, 방송장악 해서 불과 7년밖에 안됐는데, 2017년. 잊어 먹을 시기도 아닌데 집단적으로 까마귀고기를 드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 일이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벌떼처럼 나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제가 연루됐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좌편향 매체들은 일제히 좌표를 찍어 가짜뉴스로 공격했습니다. 출퇴근 시위라는 명목으로 저를 가로막고 면전에서 모욕하며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정부는 특별근로감독관을 내려보냈습니다. MBC 사장에 취임한 지 불과 3개월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부당노동 혐의로 노동청에 출석했을 때는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하자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시켰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게 MBC에서 사실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야근을 안 시키거든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부 조사팀장한테 그 여직원들이 신고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출산한 여직원들을 출산일에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러면 임신한 그 즈음 시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야근을 했냐 안 했냐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MBC만 해도 기자나 PD들은, 여기자나 여성 PD들은 일 욕심도 많고 또 그래서 임신하더라도 초기에 자신들이 자진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일 욕심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몰라서 나중에 알게 돼서 그때부터 야근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역산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두 차례나 걸쳐서 특별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걸 찾아낸 거지요. 대단한 노동부였습니다. 사실 이게 야근 문제는 부장 전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부장 전결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부 조사팀장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런 답 했습니다. 저를 조사한 조사팀장은 회사의 언론노조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하고 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에 포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는데 결국 방문진은 저를 MBC 사장에서 해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고 1심 판결은커녕 기소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범죄 사실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을 6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의혹 단계에서의 무리한 해임을 김명수 사법부가 판결로써 사후 보완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온갖 가짜뉴스, 허위 조작 뉴스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좌파 매체는 MBC 사장인 제가 구명을 위해서 종편 출연을 타진했다 이런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아니, MBC 사장이, 현역 MBC 사장이 종편에 왜 출연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인 저와 종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했지마는 끝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금까지 장악한 MBC가 만든 또 MBC가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뒤에 후임자가 최승호 사장인데, 제 후임자가. 최승호 사장이―그 당시에 사장은 아니었지요―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이것은 2017년 8월 민주당 연찬회에 뿌려졌던 방송장악 문건을 보면 ‘공범자들 영화를 단체 관람한다. 그래서 여론조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우원식 현 국회의장도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대표적인 허위 기사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넘는 직원을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라는 기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새빨간 조작 뉴스입니다. 그 당시 MBC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MBC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청소를 시켰다고요?’라는 제목입니다. MBC가 신사업개발센터의 부서 직원들에게 스케이트장 눈을 쓸도록 청소를 시키고 주차장 관리를 시켰다는 얼토당토않은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승호 씨가 만든 공범자들 영화에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출한 거지요. 신사업개발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연봉이 1억을 넘습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연봉 1억 원을 넘게 주면서 눈 쓰는 일과 주차 관리 업무를 시키겠는가. 물론 청소나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은 근로의 의미 역시 다른 근로와 똑같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킨 것처럼 왜곡·날조해서는 안 된다고 당시 MBC는 밝히고 있습니다. MBC 상암동 문화광장의 스케이트장 활용 사업은 2014년도 신사업개발센터가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였다. 겨울철에 넓은 문화광장을 썰렁하게 두기보다는 두 달 정도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해서 시청자와 소통하는 놀이공간 명소로 만들자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개발센터 부서원들은 스케이트장 활용 계획과 협찬·홍보 계획을 세우고 외주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맺은 뒤에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시설 설치, 안전 운영과 청소, 티켓 판매는 모두 외주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청소, 외주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2억 6000만 원 그리고 운영과 안전, 청소의 6500만 원은 인력 업체에 하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우환 차장이―지금 MBC경남 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스케이트장에서 넉가래를 들고 있는 사진은 무엇일까? 이우환 차장이 정말 회사가 청소를 하라고 시켜서 넉가래로 눈을 쓸고 있었을까? 왜 갑자기 넉가래를 들었는지는―소위 친언론노조 매체―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납니다. 미디어오늘은 1대 주주가 언론노조고 2대 주주가 MBC언론노조 MBC본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환 차장은 미디어오늘 8월 23일 자 인터뷰에서―2017년 이야기입니다―처음에 최승호 선배가 찍으러 온다고 했을 때 내 PD 인생이―그러니까 이우환 씨가 PD로 있다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가 된 건 사실입니다―스케이트장 관리인으로만 기억될까 봐 반대했다. 최 선배가 현장에 있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건 너뿐이라며 강행했다. 멀리서 찍더라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가 연봉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에게 주차장 관리 업무도 시켰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주차장 임대사업도 신사업개발센터가 비어 있는 여의도 MBC 사옥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 제안으로 채택됐고 2015년 1월부터 주차장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해서 2017년만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업은 넉가래를 든 이우환 당시 차장이 낸 제안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사옥 주차장 임대사업에서 신사업개발센터 부서원이 하는 일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매달 수입금이 입금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의도 사옥 주차장에 나가 볼 이유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주차장 관리 업무를 했다는 것일까? 다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과 합심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선전입니다. 선전·선동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어처구니없이 날린 광고만 그 당시에 수억 원이었습니다. 파업 첫날 MBC 제작진이 애써 만든 프로그램에 방송 의뢰가 들어온 광고가 불방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불방된 게 4억이 넘는데, 수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광고 데이터를 변환한 뒤에 프로그램에 의뢰된 광고 순서에 맞게 편집해서 주조로 송출하는 TV송출부 방송준비실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MBC 창사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최소한의 필수 요원을 남겨 달라는 회사의 간곡한 호소를 무자비하게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그전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아가 언론노조의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파업 참가자들은 최소한의―2017년 이야기입니다―업무 인수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광고 변환 송출 시스템인 클립 뱅크의 매뉴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숨겼는지 가지고 갔는지요. 아무리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에 화답해서 노영방송을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고 싶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고는 MBC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익이고 수익은 그 파업이 그 어떤 형태로 끝난 뒤라고 해도 사실 소중한 일터 MBC의 기반일 것입니다.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언론노조 MBC본부 아닌가. 더 이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회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업할 때마다 지라시 매체와 언론노조의 비열한 야합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당시 회사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라시급의 친노조 매체가 왜곡·날조한 가짜뉴스를 쓰면 언론노조 MBC본부가 기정사실로 둔갑시킵니다, 성명을 통해서. 또 둔갑된 날조 사실을 지라시급의 친매체가 받아쓰는 비열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평시에는 물론이고 파업 때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안철수 의원님 계신데 안철수 의원님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한겨레신문의 김효실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라는 허위 날조 기사를 썼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대표 쪽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으로부터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때 안 의원님, 제 전화번호도 모르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고. 그런데 제목을 한겨레신문이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써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뒤에까지 안 읽어 봅니다. 자기들은 뭐 ‘어떤 접촉도 없었다’ ‘부인했다’ 한 줄로 면피하는 거예요. 이런 작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그리고 이 기사 출처도 익명이에요. 기사 출처가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라고 그럽니다. 익명을 빌려서 소설을 작성한 명백한 가짜기사입니다. 사실 증권가에 떠도는 지라시도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회사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에―MBC 출신입니다―김성수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MBC 보도국장을 하신 분인데 카더라 뉴스에 또 가세했습니다. 김성수 의원은 라디오 매체 CPBC에 출연해 가지고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들었다’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MBC 사장이 무슨 자유한국당에…… 말이 됩니까? 제가 어디 그런…… 공당의 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카더라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노조를 넘겨줘서 손쉽게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역시 2017년 8월 25일,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김장겸 MBC 사장, TV조선 출연 거부당해’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제가요 당시 대학 선배인데 김민배 TV조선 사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그분이 언론인회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아니, 김 선배, 내가 그렇게 요구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TV조선도 아마 사고를 그때 띄웠을 겁니다, 사실무근이다, 기사 삭제. 그런데 삭제는커녕 그때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커니즘이 아니나 다를까 언론노조 MBC본부가 9월 6일 파업에 들어갑니다. 9월 6일 총파업 특보―9월 달에 파업에 들어가는데―4호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라시급 친노조 매체의 가짜뉴스와 언론노조를 지원하는 여당 의원의 카더라를 인용해서 제가 마치 정치권에 구명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왜곡·날조·비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고 당시 보도자료 MBC의 성명에 있는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회사 성명을 보면 파업 때마다 사장, 경영진, 보직간부,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인신공격, 인격침해를 해 온 언론노조 MBC본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이 길어지자 언론노조 MBC본부가 온갖 의혹과 소문을 양산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 잘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아예 초반부터 인신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노조의 총파업 특보 4호를 보면 사장이 무능하다고 주장하고 일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사장이 무능하다는 근거로 20년 동안 뉴스데스크 리포트 수가 540개이고 다른 기자들보다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은 더 이상 기자가…… 기자 출신이지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내근이나 외근과 같은 근무 형태나 근무 부서 등 변수들을 다 따져서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또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자들의 자료는 외근 기간에 한정해서 산출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른바 통계 조작이지요. 그리고 당시 파업 기간이 좀 더 지나면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장겸 사장 가족관계는 물론이고 성장 과정까지 파헤치고 들춰내서 날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인신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을 돌아가면서 난도질을 해댈 것이다. 또 보직간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부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부역자로 낙인찍어 5적이니 10적이니 주장하면서 인신공격, 비방 매도할 것이 눈에 보이는 듯 선하다. 이것 회사가 예견은 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에도 회사를 노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 언론노조 MBC본부에게 묻는다. 인신공격과 비방, 음해와 남에게 모욕을 주는 치졸한 작태가 정말로 공정방송을 외치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모습인가 하면서 당시 회사 성명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과방위에 언론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민주당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방위 앞에서 시위한 것을 따졌더니만, 물었더니만 ‘불법이면서 알고 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언론노조원이 아니고 기자나 P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 어떻겠습니까? 제가 2017년도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 이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가 MBC 사장에서 해임된 뒤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저희는 사실 23개 계열사와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십 명의 임원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배, 이건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받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인 최승호 사장은 언론노조 MBC 본부장 출신인데 19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2년 남짓 만에.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조사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장악 문건에는 MBC 김장겸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퇴진을 놓고 정치권이 나설 경우 역공받을 우려가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학계 등 동시다발적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으로 엄정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소위 권력을 활용한 퇴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방송장악 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괴벨스도 감탄할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대로 고대영·김장겸 해임 계획이 착착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은 이렇게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손안에 두려는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민주당은 왜 공영방송에 집착할까? 요즘 지상파 뉴스 누가 보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때면 TV 앞에 모여서 함께 뉴스와 드라마를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가짜뉴스와 결합하면 그 파급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은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좌파 특유의 가짜뉴스 활용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전히 허구로 판명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뉴스 생성과 유통 과정을 보면 시작은 좌편향 인터넷 혹은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제삼자의 전언 진술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폭로한 것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말을 들었다는 남자친구의 일방적 주장, 이 주장을 근거로 날조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보를 폐기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가 부인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하나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이익만 된다면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같은 성향의 매체와 단체들이 동조하며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공영방송이 등장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벨스 말마따나 특정 시점에는 사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월 실시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70%가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사실로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커피 사건도 시점과 등장인물이 복잡할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제삼자들의 전언 진술을 토대로 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취지로 좌편향 매체가 왜곡 보도를 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가짜뉴스였지만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당되는 MBC는 당시 무려 네 꼭지를 편성해서 윤석열 커피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은 MBC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고 지금처럼 가짜뉴스의 확성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송 4법이 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라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을 것입니다. 방송법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은 겉포장만 그럴듯할 뿐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회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사 배분에서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되고 방송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 등 추천 기관을 다양화해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 단체들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자격이 없음은 명확합니다.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한다며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고 2012년에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정파성이 분명한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성명에서 보수 궤멸 운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안에 나와 있는 이사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이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노조 출신들이 대부분 단체의 간부를 맡는 등 사실상 인적 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18년 7월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들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등 20명이 언론노조 출신인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과 함께 보수 성향 패널을 솎아 내기 위해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PD협회 등 민주당이 이사추천권을 주겠다고 한 언론단체들 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행동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단체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자 방송법 개정 공약을 폐기하고 KBS·MBC 사장부터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스스로 손 놓았던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왔습니다. 훨씬 더 개악, 편향적인 내용으로 말입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의석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충분한 의석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공영방송이 여당의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사장, 임원, 보직간부 대부분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고 그들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익과 알권리를 고려하기보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언론이라면 이념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선전과 선동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언론자유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언론 내부는 어떠한지 PPT를 보면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공영방송이 편파 논란에 휩싸이는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BBC가 그렇습니까, NHK가 그렇습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행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대업 병풍 조작 몰빵 보도입니다. 제가 당시에 보도국에 있었는데 뭐 매일, 심지어는 뉴스데스크에 스물다섯 꼭지 나가는데 거의 다 채울 정도로 매일매일 김대업 병풍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결국 떨어졌지요. 나중에 수사해 보니 어땠습니까? 뻥이야. 이미 후보는 떨어졌는데 김대업은 감옥 간들…… 이런 게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우병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병 무죄 났다고 하는데 그 무죄 난 게 허위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MBC가 했네요. ‘이게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것 너무 구차하지 않아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아니, 그게 정도가 있지요. 거의 몰빵 보도를 했어요. 생태탕, 이것 닳도록 끓였지요. 선거 때 아마 다 닳아 가지고 솥이 탈 정도로…… 이것도 공영방송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검언유착, 권언유착이었지요, 알고 보니.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보도를 하는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타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뜹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진보 좌파 매체가 또 일제히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가 다음날인가 네 꼭지를 뉴스데스크에 방송합니다. 그게 대선 이틀 전이지요. MBC 선거방송 준칙에 보면 검증·확인되지 않은 것은 임박해서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 내 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냥 마구 지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타 기타 언론이 보도를 하는데 민언련이 나섭니다. ‘아,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은 매체가 두 군데 있다’, 어디냐? 하루 전날 ‘TV조선과 채널A다’, 압박을 가합니다, 성명을 통해서.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두 매체가 이걸 안 했을까요? 두 매체가 굴복해서 겨우, 할 수 없이 그 두 매체도 보도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도 그렇지요. 대파 보도에 관해서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그걸 보면 이 대파 보도를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참 요긴하게 써먹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파 한 단, 그 대파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논평을 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이걸 인용 보도합니다, 제목은 ‘875원짜리 파 한 단 어디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 말은 이제 이 순간부터 빠집니다. 또 JTBC가 유튜브에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 윤 대통령 물가 점검 날 대파 한 단 875원 할인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여기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 말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젠다로 만드는 것은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없겠지요. 이런 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지요,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인데…… 아니, 지난 총선 때 저희 당이 받은 표가 45%, 다른 야당이 받은 표가 55%인가요, 두 당이 5% 차이 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위주로 몰빵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1명으로 이사 수를 늘리고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하지요. 그러면 명목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늘려도 내부 구조가 어떤 다원적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한다면 이사 수 아무리 늘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그 역할을 합니까? 민노총 언론노조가 아까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실 때 이걸 어떻게 교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 이걸 무슨 언론노조의 탈퇴를 우리가 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을 찾아 가지고 소위 이른바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자유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노총 언론노조가 동의하는 내용 외에는 보도할 수 없다면 언론자유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냐, 1980년 언론 통폐합이 근간입니다. 전두환 체제가 근간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유례없는 다수의 공영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KBS, MBC, EBS 이런 드러난 것 말고도 갖가지 광고나 이런 데서, 사실 KBS, MBC의 광고하고 같이 끼워 팔기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공영매체, 공영언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 없는 회사가 1980년 이후에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주인 없는 회사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김장겸 사장이 왔는데 기껏 해 봐야 3년, 저는 8개월 만에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주인이 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사실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간 경영진들도 책임이 있지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원칙을 못 지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와 함께 언론노조의 진지화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언론노조는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는 말이지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KBS 언론노조가 한 2200명 그리고 언론노조 아닌 1노조가 900, 저건 숫자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920명. MZ노조라고 300명 정도 되고, 거의 MBC는 1000 대 100이 아니고 1100 대 100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 자체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아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민영방송이라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어떤 입맛에 맞게 하든지. 그런데 이것 문제는 국민의 재산이고 수신료를 받거나, MBC도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철밥통처럼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거지요.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지시받고 이런 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노총과 언론노조 강령을 보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2012년에는요 지금 해산된 정당,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수구 보수 궤멸, 보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당시 제가 계급이 좀 낮을 때 보도본부장을 향해서 언론노조 MBC본부가 성명을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아니, 공영방송이면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모든 걸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도본부장에게 보도본부장이 보수 성향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재산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방송법 제6조 2항 ‘방송은 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보수, 진보 이런 것 차별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5번. 그리고 자신들은 이걸 견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견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으로 주요 보직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그러니까 MBC나 KBS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언론노조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주요 국장 임명을 못 합니다. 단체협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도 MBC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3년으로 늘렸답니다. 레이짐 체인지 에 대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성규약, 이런 것 굉장히 친언론노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도 노사가 동수로 언론노조와 함께해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수면요 그냥 언론노조 입맛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MBC에 공정방송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사장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냐면, 그러니까 언론노조의 압력에, 압박에 굴해서 공정방송협의회를 구성한다. 노사 동수 5 대 5로 한다. 그런데 가부 동수일 경우 가로 한다. 원래 법률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 가입니까?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어떡하냐,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보직자에 대해 두 번 연속 인사이동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사장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협약으로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장이고 당시 사장한테 ‘이게 말이 되냐’, 만나 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노조가 계속 ‘정치부장 김장겸,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바꿔라’. 두 번 바꾸라고 그러면 그냥 바꿔야 돼. 사장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 회의에 안 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또 파업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사실 거대 언론노조지요.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 잘 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편집회의에 노조원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언론노조원이. 그러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 편집회의라는 게 온갖 난상토론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다 적어 가지고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노조 간부가 편집 간섭 안 한다고요? 제가 정치부장 때 선거 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데스킹을 본 게 아니라 차장이 데스킹을 보고 ‘부장, 내가 봤는데 한번 보시지요’ 이러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언론노조 간부가 올라왔어요. ‘부장, 이렇게 데스크를 보면 안 되지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사무실에서 그때만 해도 뉴스 시스템이 접속이 돼 있었던 모양이야. 보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데스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올라와 가지고 ‘아니, 이렇게 데스크를 보면 어떡하느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주먹인 거예요. 사회부장 때는 한명숙 총리 판결이 난 뒤에 제 기억에 노조 간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몇 꼭지 하실 겁니까?’, 몇 꼭지 할 것을 노조 간부가 왜 물어봐? 편집회의 들어가서…… 언론자유는요 취재, 편집, 보도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경제 권력이든 노동 권력이든 다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조 간부한테 ‘아니, 청와대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간섭이고 삼성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 그건 통제고 너희들이 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아무 죄의식도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사과는 했지만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가혹한 보복, 배현진 의원이 겪어 본 겁니다.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는 그러면 노조가 없고 해외는 노조가 이런 간섭을 하지 않을까? 해외에 노조 있습니다. BBC, 특히 공영방송이 발달된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노조 있어요. 노조 있는데, 단체협상도 합니다. 그런데 일체 공정방송과 관련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자체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오직 후생복리만 단체협상을 체결합니다. 그건 몇 번 제가 거론했는데 고대 박지순 교수가 한 바퀴 돌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런던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그 BBC 내용은 좀 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공정방송이 근로조건이다. 언론노조가 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공정방송의 판단 잣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6번으로 넘어가 주시지요. 지금 현상은 정치권력 배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권언 협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언론단체들이 방송 4법 개정안에 언론노조 이중대임을 부정하고 있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보면 그 안에 전교조와 언론노조, PD연합회 등 4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 우파 정권 때마다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계속합니다. 진보 좌파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문순 사장이 됐을 때요 최문순 사장이 부장에서, 직급상으로는 부장대우였습니다. 부장에서 갑자기 사장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보수정권하에서 사장이 들어오면 계속 낙하산이라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파업했던 노조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내가 어느 간부한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착한 낙하산이라는 거야. 부장에서 사장이 된 건 아주 착한 낙하산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느 편, 저편 내 편 이것 아닙니다. 권력에 비판을 해야지요. 우리가 비판,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그래야 맞습니다. 비판이 아니고 비방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비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악하겠다 이것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경험상 민주당 방송이 아니면 무조건 불공정방송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보도 관련해서 2012년도 파업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MBC의 사례입니다.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한미 FTA 재협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그때도 사실 잘된 협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붙인 게…… 문재인 정권 때는 조용했습니다. 탄핵 찬반 보도도 그렇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면 탄핵 찬성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탄핵 반대가 있으면 당연히 보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도했다고 불공정 보도라고 저를 비판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반인들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면 언론노조원 기자나 PD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조원이기 이전에 입사시험 통과한 저널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런 생각이 싹 가실 겁니다. 음성은 안 나오는데 동영상을 한번, 2017년도에 고대영 사장 그리고 YTN의 사장, 저 이렇게 당했던 내용을 2분간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저건 그해 2017년 9월 1일 방송의 날 현장의 기념식장에 가서 봉변당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건 YTN 최남수 사장이 봉변당하는 겁니다. 지금 욕하는 기자는 여 기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보십시오. 사장한테 침 뱉습니다. 다음, KBS 보겠습니다. 역시 그해의 방송의 날 기념식장에서 이런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봉변당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기억납니다.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서나 노상방뇨하고, 그 기억 혹시 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자, PD입니다. 언론노조원이라는 완장만 두르면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한테 침 뱉는 그런 기자가 멀쩡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PD가요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아니, 며칠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할 때 들어온, 참고인으로 나온 언론노조위원장이 당당하더라, 뻔뻔하더라고 그냥. 앞에 이진숙 후보자 지나가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국회 본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한준호 의원이 입장을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불법인 줄 알고 했어요. 뭐 처벌받겠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홍위병입니다, 홍위병. 아, 의장님이 와 계시네. 의장님께서 2017년도 김장겸 사장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7년도, 지금 제가 왜 방송장악에 언론노조가 문제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10분만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간사께서 사인을 줘 가지고. 알겠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어디 계시나? 아니아니, 아니던데. 여기 와…… 제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우리 언론인들을 데리고 미국에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갔는데 CNN을 둘러보러 갔대요. CNN 쭉 도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가 다 끝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CNN 관계자한테, CNN 간부한테. ‘아니, 보수정당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왜 CNN은 파업을 안 해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황당한 질문이겠어요. 언론노조원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이 간 인솔자도 황당했고, 그 인솔자가 저한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NN 관계자가 답을 제대로 해 줬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CNN 관계자는 이해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 노조가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수시로 파업을 하는 나라, 그러나 진보 좌파정권하에서 선임된 사장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느냐며 조용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하니까 그 기자가 참 궁금했겠지요.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 드렸지만 일반인들은 노조의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자나 PD는 지성인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기자나 PD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물론 기술직이나 경영직이 포함돼 있겠지요. 그렇지만 투쟁의 선봉에 서는 언론노조원들은 기자나 PD가 대부분입니다. 그 친구들이 또 가서 보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배나 이런 분들이 소위 꼿꼿한 언론인 상 이런 것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다. 사인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부장 때부터 시달렸는데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론노조의 기관지 격이지요. 미디어오늘 제1대 주주가 언론노조고 2대 주주가 언론노조 MBC본부입니다. 제가 보도국장실에, 편집회의가 오후 2시인데 한 1시 50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곧 편집회의 들어가서 편집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앞에 여비서가 졸고 있는 사이에 미디어오늘 여기자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 가지고 뭔가 내용을 흔들면서 ‘당신 왜 이렇게 했냐, 이것’ 따지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보도국장실에 어떻게 인터넷 매체 기자가 그렇게 난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 나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그 뒤에 언론노조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여비서가 나와서, 졸다가 깨 가지고 들어와서 끄집어내려고 그래도 안 돼. 결국 경비원을 불러서 보냈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언론노조 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그 뒷문으로 들어왔어. 뒷문으로 들어와서 뭔가 그 안에서 속닥속닥했겠지요. 그러고 5층으로 올라와서 제 방에 난입을 한 거야. 이제 한번 혼내 주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고발해 가지고 재판을 갔는데 그게 정당한 취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절 보고 괴롭히려고 참고인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지요. 나갔는데 판사가 저쪽에 좀 기울었는지 세뇌가 됐는지 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중앙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가서 취재하는 게 맞냐. 요새 공무원들 국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 방에 아무 때나 약속 없이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다행히 벌금형 유죄 받아서 대법원까지 유죄로 쏟아졌는데 그 정도로 오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앞의 다른 보도국장은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들 말 들었는데 왜 당신만이 유독 그러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돼서 제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서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검사가 도시락 점심을 같이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사장님, 혹시 정권 바뀔 줄 몰랐나요?’ 물어보더라고, 밥 먹다가. ‘아니, 내가 사장이 된 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고 제가 정치부장도 했는데 정권 바뀔 줄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 바뀌면 이럴 줄 몰랐나요? 왜 사장이 됐습니까?’ 이런 거야. 그 말에 표적, 당신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처벌받는 거야 이런 게 다 함축돼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기소당했고요, 6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고발 주체는 언론노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겨레신문 2017년 8월 8일 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개혁을 앞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자정 기능을 상실한 방송사의 경우 거칠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뭡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말 안 듣는 방송사는 저를 겨냥한 거지요.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무슨 부당노동행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일은 아마 선진국에서, OECD 국가 중에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무슨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한 서면 진술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오라 오라 하더니만 9월 1일 날 방송의 날 행사장입니다, 63빌딩, 아까 거기 보이는 데.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무총리가 참석을 안 해요. 그때 내 느낌이 좀 이상했어.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런데 할 수 없이 저는 고대영 사장하고 들어갔는데 그 언론노조원들이 거의 뭐 폭력이지요. 거의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히 폭력이지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그날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미리 친 거지요,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소위 그 방송장악 문건대로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예.

이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겸 의원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문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희의 토론을 많은 분들이 화면으로도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다음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그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여기까지가 방송 4법, 저희 야 6당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언론노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곳에 사장의 추천권을 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볼까요?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좌파라는 얘기 참 듣기 싫습니다. 방금 아까 토론을 하신 김장겸 의원님께서도 자꾸 좌파라고 하시더군요. 진보 좌파라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보수 우파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조국혁신당에 있지만 예전에 제가 민주당의 대선캠프에 참가했었을 때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는 제가 중도 중의 중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좌파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좌파라는 말에는 혐오적인 그런 느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는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고 36대째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의원님보다 제 목소리가 제일 클 겁니다. 소리 지르시면 저도 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대대로 서울 사람이고 그리고 좌파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사상교육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이러저러한 사상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배운 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1975년생인데 제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태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에 대해서 같이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정당에 들어와서 있다가 보니까 자꾸 좌파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런데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라는 그런 혐오 표현이 들어간 좌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치, 여러분들 아마 나치를 아실 겁니다. 저는 나치를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영화, 문화예술작품 그리고 나치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치는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가 왜 그랬을까요?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입틀막은 고대로부터 있기는 있어 왔습니다. 조직적이고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전략화해서 수행한 것은 아마 나치가 근대사에서는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937년 퇴폐미술전이라는 것이 열립니다. 히틀러의 명령 아래 선전부장관 괴벨스가 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정신을 흐린다는 명분으로 나치당에 비판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계를 탄압한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뭉크, 피카소, 샤갈 이들을 포함한 100여 명의 작가들이 하루아침에 나치가 선정한 퇴폐미술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뭉크의 대표작인 ‘절규’는 독일 사회를 어둡게 그렸다는 이유로 단박에 퇴폐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품이지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지금은 퇴폐작품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지금은 고가의 그런 작품이 되었지요. 명작으로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독일 나치나 아니면 소련 공산당 등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체주의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괴벨스의 치밀한, 아주 계획적인 그런 계획하에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 첫째로 비판적인 언론 또는 문화예술을 탄압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예술, 문학, 영화 등의 예술 분야를 오히려 반대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전·선동 정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했는데 히틀러의 연설, 여러분들은 예전에 나온 그런 뉴스, 그런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히틀러의 연설뿐 아니라 나치군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아주 미화돼서 방송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영화도 제작됐습니다. 나치당의 대회를 담은 영화 트라이엄프 오브 윌, 1935년 작품이고요. 소련의 민족주의와 영웅주의 영화 레닌그라드, 1949년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전·선동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입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민중지도자 그리고 영웅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메시지, 이미지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방송법 전반 의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회의 자료입니다. 본회의 심의안건요지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 4법에 대해서 읽어 드렸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법들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인가요, 아니면 KBS·MBC·EBS 사장인가요? 아니요.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통위법 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들은 시청자, 즉 국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 법의 주인은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장도 각 방송사 사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입니까, 아니면 KBS·MBC·EBS 사장입니까? 누구든 대답해 보십시오. 공영방송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우리는 KBS·E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흔히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 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제도라는 말은 한 사회가 특정한 기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 낸 구조화된 체계, 어렵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설립되고 수신료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해서 재정을 유지합니다. 편집과 운영에 대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사적 자본이 아닌 공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공적 재원을 토대로 정치적 독립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책임 수행의 의무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입맛 따라서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법 안에서의 공영방송을 한번 볼까요. 헌법 제21조제1항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은 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1차적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헌법 제21조 1항과 3항에 의해 방송 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 기본권 실현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것은 헌재98헌바70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 ,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사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야의 비율은 6 대 3입니다. 수신료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찬성·반대 토론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을 가지고 다투는데 국민들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에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그리고 지금은 방송법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어떻게 어떠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라고 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이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 혹은 지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친숙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여론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적·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2002헌바49에 따르면 입법자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 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16개 주에서 1명씩 파견을 온 것이고요. 연방에서 2명, 지방자치단체연합회 1명, 개신교 2명, 가톨릭교회 2명, 유대교중앙회 1명, 노동조합연맹 1명, 서비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경영인연합회 1명, 상공회의소 1명, 농업중앙위원회 1명, 수공업중앙협회 1명, 신문발행인협회 1명, 기자협회 1명, 구호기관 가운데 4명, 올림픽스포츠협회 1명, 유럽연합협회 1명, 환경과자연보호연방협회 1명, 자연보호연합회 1명, 구 독일제국 영토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추방자연합회 1명, 스탈린주의희생자협회 1명, 그 밖에 16개 주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ZDF 방송위원회 선출 과정은 파견기관에서 할당된 수보다 3배 많은 후보자를 추천을 합니다. 180명이겠지요. 그리고 각 주정부 총리가 위원을 지명합니다. 중앙독일방송도 있습니다. MDR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독일방송 방송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2022년 1월 31일 새롭게 방송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가능한 한 사회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표성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 계층의 서로 다른 지식, 기술, 관점 및 사회적 기대가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운영 방식을 보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 또는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자발적인 활동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734유로, 약 110만 원 정도 되는 수당을 받고요. 위원장은 월 1065유로, 약 16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 외에 회의를 참여하면 1회 62유로, 약 9만 3000원 정도의 참석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법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자발적인 활동가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회의가 매우 오랜 시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위원회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투명한 운영이 아주 매우 강조됩니다. ZDF 이사회는 회의 일주일 전에 의제를 먼저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참석자 명단과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21명만 해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독일의 많은 수인 70명 혹은 74명에 비하면 정말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권력자, 즉 임명권을 가진 그런 사람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최고의결기구에 필요한 최소의 수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그렇다면 방송은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의견과 의사 형성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방송 소유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규제해야 하지요. 소수의 미디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면 다양한 여론 형성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999년 맥체스니라는 학자는 ‘미디어 소유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비민주적인 편집권 통제가 일상화되면서 위험한 언론권력의 팽창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소수에 의한 방송 및 언론 권력 장악,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 민주주의의 위협이 현재 이 시간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부에서도입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려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반인륜적인 보도와 이념 갈라치기, 극우 인식을 드러내며 뒤틀린 권력을 얻어 온 분입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인정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분이 과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한번 죽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난데없이 방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나? 방송법 개정하면 지금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려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는 거다’라면서 ‘완전히 사기다, 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송기자협회, 방송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다 현업이기 때문에 거의 100%가 민노총 언론노조다. 이사추천권을 갖게 될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중 언론정보학회는 100% 좌파, 21명 중에서 17명 정도가 좌파 성향, 사실상 공영방송을 민노총 방송으로 영구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송법’, 이진숙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후보자는 방통위 청문회에서 본인은 좌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아닌 텍스트로만 봐도 공격성이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진숙 후보가 언급한 민노총 언론노조나 학회 또는 기자나 PD연합회 등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수 성향 구성원도 꽤 됩니다. 무슨 근거로 100% 혹은 대다수가 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을 한 건지 이진숙 후보 말씀해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추정한 그런 퍼센티지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파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으며 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재 저희가 논의 중인 방송법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 표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이 후보자는 보수 유튜브 채널 김경재TV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김경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 후보자의 말입니다. ‘거짓 선동으로 뒤흔들어 대는데 탄핵을 어떻게 막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또 온갖 거짓 선동으로 JTBC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무얼 했네, 무슨 시술을 받았네, 사람을 그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진숙 후보자의 SNS를 보면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 택시운전사, 괴물, 변호인, 기생충, 공동경비구역 JSA 등은 좌파 영화다,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이런 것들은 우파 영화다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연예인들도 좌우로 구분을 했지요. 문화권력도 좌파 쪽으로 편중돼 있고 연예계도 좌파에 편중돼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 또 전라도민들을 폄하하는 그런 혐오 표현인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하므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아’라고 주장한 인사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과거 SNS에 세월호 참사 추모리본을 두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라고 한다던가 ‘저는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었다’라던가 ‘보수·우파 단체들은 광화문광장을 이승만광장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댓글에는 ‘저도 이승만광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아예 답글을 적어 놨습니다. ‘박정희공항, 박정희함정, 박정희시, 박정희대학 하나 없는 대한민국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견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후보자는 ‘가짜 진보들의 조작을 거치면서 박정희는 독재자, 살육자로 이미지를 굳혀 갔다’라면서 ‘5·18이라는 변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가짜 좌파의 박정희 조작은 도를 넘어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본관을 박정희컨벤션센터로’라는 댓글에는 ‘멋진 생각’이라고 동조를 했고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장소가 드문 이유에 대해서 ‘중공과 북괴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입김이 아직 주류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멸공’이라고 답글을 달거나 ‘좌파 출신 대통령기념관은 곳곳에 있는데 우파 출신 대통령기념관은 하나도 없다. 빨갱이 나라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댓글에 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문화방송을 응징해 달라’면서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 방법은 많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단을 태우지 않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다른 식으로 MBC를 좀 응징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정권이 우파로 바뀌었지만 좌파 사장, 좌파 방문진 이사장, 좌파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에서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 이러고도 좌파를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과방위에서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던데요. 좌파, 우파 갈라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또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민노총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속했던 집단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였다. 그런데 민노총 강령에 보면 좌파진영의, 민주진영의 정치 이념을 교육한다는 그런 취지의 강령도 들어 있다. 그 교육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무엇이겠나, 방송이라든가 문화적 도구, 그런 툴들이다. 그쪽 사람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령에 따라 집행하는 게 MBC나 YTN이나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다. 임원, 사장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최근 이강택 TBS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KBS 출신으로 언노련 위원장을 했다. YTN 정찬형 사장도 MBC에서 노조 간부를 했던 사람이다. YTN, TBS, MBC라는 공영방송을 모두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직간부까지 노조원들로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MBC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도성향 사장이 가더라도 지난하게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MBC 관련해서 YTN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다.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말 그대로 해가 되는 그런 집단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좌파적 문화가 지배적 문화다. 이런 현상을 균형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다.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지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의 DNA에 스며들거든요. 우파 영화는 이렇게밖에, 물론 더 있지만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MBC를 국민들한테 돌려주려면 중도적인, 중립적인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와야 되겠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라. 왜 중립적인 인물이 안 됐냐 하면 이것은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권 때 대단히 좌로 편향되게 만든 공영방송, 민노총 방송, 언론노조 방송을 정상화시킬 인물이 사장으로 와야 한다. 문재인 5년 동안 최승호식 방송, 박성제식 방송 이런 친민노총, 친민주당 방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와야 한다.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보도, 편향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투사인 사람이 와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좌파에 접수돼 있다는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 민주당에서 어떤 이슈를 거론하면 인터넷 매체에 쫙 뿌려진다.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데서 몇 배 뻥튀기를 해서 뿌린다’면서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서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 또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논평을 하는 그런 구조이다’. 이상이 모두 이진숙 후보자가 페북이나 인터뷰 등에서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말도 하지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처럼 취급받는 부분은 아주 불공정하다. 극우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나에 대한 인신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극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며 KKK나 반평등주의 등이 그에 해당한다’ 등입니다. 이런 이진숙 후보자 발언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진숙은 김재철, 권재홍, 김장겸 등과 같이 정권이 MBC 문화방송을 장악하는 데 부역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진숙은 2014년 3월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된 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원 구조라는 부끄러운 오보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깡패 등의 표현으로 폄훼한 왜곡 보도를 지휘했던 책임자였습니다. 2015년 3월 대전MBC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유성기업 대량 해고 등의 지역 현안은 축소 보도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은 부당 징계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2017년 12월 이진숙 후보자를 해임자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전MBC 사장에서 해임되고 난 후 2019년 10월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는 등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볼 때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인사들의 발탁이 문화예술계 탄압과 방송장악을 통해 우민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민주주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파편적인 내용이나 말씀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언론장악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맥락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어 온 슬픈 역사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방송 4법의 통과가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군부정권부터 이어져 온 역대 보수정권의 검은 유산이고 훨씬 그 이전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 정권 언론탄압을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련해서 2005년에 고승우 기자의 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은 자심했다. 그가 경제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해도 그의 언론탄압과 국민의 알권리 유린 행위는 역사적인 심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 언론 분야의 과거 조사가 정당하게 이뤄진다면 박 정권이 저지른 언론탄압에 대해 최소한 수 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불법·합법적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했다. 4·19혁명으로 등장한 제2공화국이 언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언론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폭거였다. 정치군인들은 쿠데타 성공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 제1호로 언론의 사전검열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60년 5월 23일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를 앞세워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그 결과 76개 일간지가 37개로, 375개의 통신사가 11개로 줄었다. 박 정권은 쿠데타 직후 통일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언론활동을 하던 민족일보를 강제 폐간하고 이 신문사 사장인 조용수 씨를 사형시켰다. 이 신문은 혁신계의 주장인 남북협상, 남북교류,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을 내세워 61년 2월 창간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반공이 국시임을 내세워 급조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조 사장 등에게 조총련계의 자금을 끌어들여 창간해 이북 괴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폈다라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했다. 조 사장은 5·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인 그해 12월 만 31세 나이로 사형을 당했다. 당시 혁명재판소가 내걸었던 조 사장의 죄목은 조 사장이 간첩 이영근으로부터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 괴뢰집단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 사장에게 공작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영근은 90년 정부에 의해 국민훈장을 받는 등 간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법살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군부는 62년 5월 박정희가 최고회의 언론정책을 발표한 후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의 경영권을 빼앗아 5·16장학회 를 설립했다. 5·16 쿠데타 세력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헌납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최근에도 제기되어 사회헌납 등의 주장이 속출한다. 정수장학회의 ‘정수’는 박정희와 육영수 이름에서 연유한다. 정수장학회는 설립 이래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 두 언론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장학회가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문화방송의 경우에도 68년 이전에는 주식의 100%, 68년 이후에는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다. 66년 이루어진 경향신문 매각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강압적으로 강탈한 것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일협정 추진 등 박 정권의 정책에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했던 신문이다. 63년 천주교 재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준구 사장이 재직하면서 강화된 경향신문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은 크게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편집국장을 지낸 고 송건호 씨는 정부비판지로서 적지 않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던 경향신문은 67년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압력으로 소유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에 든 사례 외에도 박 정권의 언론통제는 갖가지 방식으로 행해졌다. 법률적 통제로는 헌법,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계엄법, 반공법,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 집시법 등이었고 행정적 통제로는 기자신분증제 실시, 정부 각 부처 대변인제 도입 등이 손꼽힌다. 불법적 탄압은 보도지침을 통한 규제,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 임의동행 형식의 언론인 불법 연행조사, 기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이 포함된다. 언론사를 드나들던 기관원은 관선기자 또는 언론계 출입기자로 불렸다. 이상과 같은 언론 통제를 통해 정부에 유리한 기사와 대통령 기사는 크게 다루어지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축소, 왜곡, 삭제되었다. 또한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로 고속성장정책을 펴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짓밟는 경제 현장의 보도는 철저히 억제되었다. 군사정부는 이 시기에 언론에 대한 탄압과 함께 언론의 상업주의적 속성을 이용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특혜로 언론을 권력에 편입시켰다. 박 정권의 집요한 공세 속에 언론계는 점차 위축되어 67년 이후 기자의 구속,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보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언론의 무기력증에 대해 67년 선거 후 대학생과 독자들의 비판 및 언론계 내부의 자성이 잇따랐다. 즉 71년 4월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해 10월 제2의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군부는 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언론탄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0월 유신헌법이 등장하자 언론은 유신체제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박 정권은 기자신분증 발급제도를 통해 행정적인 언론통제를 강화했다. 기자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언론인 자격 유무를 사전 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정권은 이어 언론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내쫓았다. 즉 8개 지방지가 3개로 줄어들고 전국 기자 수는 6300여 명에서 3400여 명으로 감소했다. 73년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윤리위원회가 자율기구에서 법적 기구로 바뀌어 검열기능이 커졌다.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박 정권은 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선포에 이어 다음 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긴급조치를 양산했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75년 5월은 인도지나반도가 공산화되고 국내에서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이었다. 군부는 긴급조치 9호로 개헌 논의 금지, 집회·시위 금지와 함께 언론의 이에 대한 보도 행위도 금했다. 긴급조치 아래에서 정부의 언론탄압이 더욱 노골화되자 기자들의 자유언론 수호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서 노조 결성이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리고 7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일어났다. 75년 언론자유운동에 앞장섰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무더기로 해직되었고 이 운동을 지원하던 기자협회보가 폐간되었다. 이후 10·26까지 4년여 동안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유린당했다. 여기서 긴급조치 9호는 김상진 할복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 행위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금지 위반내용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금지, 주무장관에게 이 조치의 위반 당사자와 소속 학교·단체·사업체 등에 대해 제적·해임·휴교·폐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해서 긴급조치는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9호 시대는 완전히 민주주의 암흑기로서 800여 명의 구속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감옥화, 전 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박정희의 향수가 수그러들지 않은 것은 그 시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실체는 그 측근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독재자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짓밟기 위해 거느린 하수인 집단의 무모함과 반민주성은 10·26과 12·12 그리고 5·18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박정희가 총애하던 김재규, 전두환 등 권력 실세가 저지른 갖가지 범죄행각에서 박 정권의 정치철학이 어떤 것이었나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의 반민주, 반민족적인 천박한 지배욕은 언론탄압과 어용언론을 통해 미화되었다. 박정희 신드롬은 국민 기만이 빚어낸 비극이다. 독재자의 망령을 걷어 내기 위해 당시 언론탄압의 진상규명과 어용언론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보수정권 언론탄압 역사는 이후의 정권으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동아일보 광고 탄압. 1980~1985년까지 전두환,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전국 64개 언론사가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폐합. 언론인 1000명 강제 해직, 5공 보도지침 도입,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 신설, 보도 방향 및 분량, 형식 등 구체적 지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입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보복성 탑승 배제,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대표 김용진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인·가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 방식으로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을 징계한 사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압박이나 아니면 감시 이런 게 없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위해나 이런 것들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을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는다. 이미 방송이 어용방송, 관영방송으로 전락을 했고 그 어떤 자민당 발표가 있어도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방송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민당처럼 오랜 세월 이러한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말도 못 하고 벙어리, 그다음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이 나라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갖은 힘든 일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민초가 지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정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한 것은 가장 힘들고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글을 배웠겠습니까? 먹을 게 풍부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 왔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 온 나라, 그렇게 살아 왔던 국민, 지금은 여러 가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분들의 귀와 눈을 가리는지 그게 엔터테인먼트 방식인지―예전에 검투사 경기를 로마에서 했던 것처럼요―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지, 돈줄을 끊는 것인지, 기관장을 바꾸는 것인지 우리는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그런 방송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의 원조이자 토대를 닦은 유인촌 문체부장관 임명,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 용호성 문체부 1차관, 류희림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자발적인 추종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보면 국민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갈라치고 방송은 어용 방송이어야지, 우리가 사장을 임명해야지 안전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임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역대 보수정권의 유산을 계승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왜 언론과 문화예술을 핍박하고 돈줄을 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언론과 문화예술이 국민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게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어서 가겠습니다. 군부정권의 국민 억압 유산 계승자는 바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드러난 계기는 2008년 8월 27일 작성된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보고서입니다. 총 7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1. 문화권력은 이념 지향적 정치세력 2. 좌파세력의 문화 권력화 실태 3. 균형화 추진 전략 4. 주요 대책 5. 추진 체계 및 재원 계획 6.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에서 제시한 균형화 추진 전략은 단기간 좌파 척결을 위한 전쟁보다는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 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대안으로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 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기관 내부 많은 수의 좌파 실무자들 청산 필요 등입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는 우파 문화 실행기관 한국문화산업연구소 설립, 우파 문화 싱크탱크 문화정책포럼 설립, 모금회 및 펀드 구성으로 건전 문화 세력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메이저 신문과 협력하여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 연재, 기업을 통한 자금 조달 등입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여기 적힌 내용이 상당 부분 실행되었습니다. 이 문건 작성 이후에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 20여 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해임되었고 유인촌 장관을 필두로 47개 문화부 관련 기관장에 친MB 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임 기관장들은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승소하게 됩니다. 유인촌 장관이 문체부장관이던 시절 2008년에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곧바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원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이전 보수정권인 전두환 정부의 일해재단 문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역시 너무 작아서 읽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는 목적, 명분 설정, 실행 기관, 주요 사업, 자금 조달 방식, 기부금 출연자, 건물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해재단은 순국사절 및 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86·88 국제경기 선수 및 지도자 육성, 83년. 21세기 국력 신장과 조국평화통일 앞당기기 위한 것, 84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는 목적이 건전한 문화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 세력 중심으로 조직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 배정,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는 것을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분 설정 카테고리를 보면 아웅산 피해자들에게 23억 5000만 원 위로금 지급.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글로벌 시장 지향하며 영진위를 통해 영화 분야 1000억 원 펀드 조성, 15편 규모. 이렇게 돼 있고요. 일해재단의 실행 기관은 일해연구소입니다. 일해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일해재단의 주요 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항구적 우파 문화권력 유지를 위한 인력 양성, 각종 포럼, 세미나, 공연, 정책 대안 개발, 콘텐츠 공모전, 우파 사업 지원. 자금 조달 방식은 일해재단에서는 모금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문화산업모금회 역시 설립이 됩니다. 일해재단의 기부금 출연자는 전두환 대통령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현대 회장, 김우중 대우 회장, 최종현 선경 회장 등 총 56명의 재벌·대기업이 총 598억 원을 84년에서 87년까지 출연했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억 원 기부합니다. SKT, 현대차, 삼성 등 사회 환원이 필요한 기업 대상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200억씩 1000억 원 규모로 기부금을 내도록 합니다. 일해재단이 건물을 건립하는데요 일해연구소를 2년 뒤에 완공을 합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내용에서 이명박 대통령 치하에서 2년간 약 500억 규모 문화창조센터라는 것을 건립합니다. 너무 비슷하지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과 일해재단의 주요 사업,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이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의 주요 사업과 일치하는 점입니다. 모금회를 설립하는 자금 조달 방식, 기업 대상의 기부금 출연, 건물 건립 등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똑같이 MBC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보면 1. 간부진 인적 쇄신, 2.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3. 소유구조 개편 등 3단계에 걸쳐 MBC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기획에 따라서 2010년 3월 김재철 사장 취임 후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데 MBC 모든 관계사 사장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지역사 19곳을 포함한 총 28곳 관계사 가운데 22곳의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MBC 논설위원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문건에 반영해서 당시 논설실장은 특집 TF 팀으로 발령이 나 버렸습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김재철 MBC 사장은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하였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인 김미화를 상대로 김재철 사장이 직접 나서거나 라디오 제작본부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진행자 지위에서 사퇴시켰습니다. 또 배우 김여진을 대상으로 손석희의 시선집중 토론자 출연을 금지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96명의 MBC 노동조합원들 교육, 재교육, 재재교육 등을 명령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곤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구조화하고 개념과 전략, 기본방향을 수립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국민 억압 유산, 그대로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혹은 지시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그리고 김기춘 발언·지시 문건. 먼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는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줄여서 민예총 중심으로 문화권력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 김기춘 발언·지시 보겠습니다.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좌편향 문화예술계가 문제가 많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다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으로 넘어갑니다. ‘건전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김기춘입니다. ‘보수 가치의 확산을 위해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라’, 유진룡 장관 지시사항 등입니다. 다시 균형화 전략 문건에 가서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문화부 및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 예산을 근절’. 김기춘 발언입니다.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중간보고하라’, 이건 수석비서관 지시사항 등입니다. 다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넘어갑니다.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기관 내부에는 아직 많은 수의 좌파 실무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청산이 필요하다’. 김기춘 발언입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 인사비서관한테 한 지시내용 중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을 시작하라’. 김기춘 발언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활동 경력은 물론 이념 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정원 작성 문건,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모철민 교문수석 이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으로 가 보겠습니다. ‘건전문화세력 형성 추진’. 김기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받고 기뻐하여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하라’를 지시했습니다. 김종덕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다시 문화권력 문건으로 가서 ‘문화를 국민의식 개조 및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 조직적으로 대응’. 다시 김기춘 발언으로 갑니다.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 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이빙 벨을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수석비서관에게 한 지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16년 12월 15일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조치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였습니다.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는 단체 3000여 곳과 개인 80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입니다. 일단 명단에 등재가 되면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포상도 안 되고 인선에서도 제외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를 단순히 명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문서가 내부에 있었다, 그리고 털었더니 그 문서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이 조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배제, 감시, 차별, 통제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블랙리스트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로 자행되는 문화예술계와 언론장악의 목적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기존 권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상의 원천 봉쇄, 국가권력 강화, 국가 안보관 확립 및 반국가세력 처벌, 독재 유지, 기득권 등에서 자신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과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문화검열 찬성하는 그런 지지세력에 대한 확보, 노동계층과 빈민에 대한 혐오정서 확산 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016년 블랙리스트 사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런 언론탄압, 문화예술 탄압에는 역사와 유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 어째서 이렇게 친일 일변도에 언론과 문화예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노동계를 그렇게 죽어라고 싫어하는가, 그 이유와 시초가 바로 일제가 자행한 우민화 정책, 즉 문화통치 그리고 그것을 친일의 후손들이 그리고 그들과 이권으로 결탁한 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따라 하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블랙리스트의 원조는 일제의 사상경찰입니다. 일제경찰, 즉 총독부 경무국은 사상이 불온하거나 총독정치에 찬성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인물을 요시찰인이라는 것으로 규정해서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갑종, 을종 이렇게 분류해 오다가 1928년 7월 갑·을종을 폐지하고 요시찰 명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당시 1928년 7월 28일 자 동아일보에는 흑표장―흑표장이 블랙리스트의 한자어 표기입니다―중의 인물 전 조선에 3000명이라는 기사에서 개명되는 소위 쁠랙크리스트에 드는 사람은 3000명 내외에 달하여 3·1운동이 일어나던 기미년까지 약 1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 후 차차 증가해 현재의 3000명에 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새로 만든 쁠랙크리스트는 각 도의 명부를 통일해 사진까지 첨부해 배치하게 되며 종래는 정치 요시찰인과 사상 요시찰인으로 구분을 했지만 조선인의 행동이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민족운동자들도 사상 요시찰인 명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쁠랙크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한자로는 흑표장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일제 경찰이 만든 요시찰인 명부, 소위 블랙리스트 이것은 8·15 광복 이후 친일파가 득세했던 한국 경찰에 그대로 승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범, 즉 빨갱이를 감시하고 잡는 그런 근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초를 겪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사람들, 그래서 공무원 취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서에 요시찰인 명부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빼거나 아니면 친분을 이용해서 빼거나 자신의 명단을 요시찰인 원본대장에서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경찰한테 말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으로 요시찰인 명부가 일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북한의 간첩 남파가 빈번해지자 대검찰청은 1958년 3월 사상검사로 유명한 오제도 검사의 주도로 반국가적 행동 단속요강을 작성해서 전국 각급 검찰에 시달했습니다. 이 당시에 일제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격인 매일신보가 있었고요 민족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중앙일보가 있었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1931년부터 폐간되던 1937년까지 친일 논거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당시 사회 대소사와 소식들로만 신문을 편집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을 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는 친일적인 내용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독부로부터 권고하는 기사 혹은 지시하는 그런 기사까지도 빼 버린 상태로 7년간 계속해서 정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사람들이 증언을 해 줬는데요 국내 항일운동을 위해 조선중앙일보의 부고 기사를 암호 삼아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부고 기사 내용이 바로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암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신문사들과 다르게 조선중앙일보는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일 뿐 아니라 상당수 항일운동에 몸을 담고 있었고 신문이라는 매체를 항일운동에 적극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조선과 동아가 이봉창, 윤봉길, 독립군을 범인, 도둑떼, 흉악범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실명만으로 간략하게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친일 매체로 그 당시에 돌아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36년 손기정 옹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지요. 그런데 36년의 일장기 삭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가 삭제된 손기정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총독부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 보니까 며칠 뒤 동아일보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일장기를 없애고 한번 올려 볼까 그러다가 기자들이 ‘그러자, 우리도 손기정 사진만 싣고 손기정의 일장기 사진은 지우고 올리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게재하게 됩니다.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문제가 되지요, 한두 군데는 그냥 봐줬는데 다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김성수가 일장기 지운 사진을 올린 두 기자를 파면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총독부 지시에 따라서 친일 인사를 주주로 대거 편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일선 기자까지도 친일 인사들이 동아일보의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뜻을 가지고 있던 일선 기자들 그리고 그분들도 대거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 일장기 삭제 사건에서 기자·편집인 파면, 사과문 게재 그리고 친일 인사 주주 편입, 이렇게 총독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1937년에 폐간이 되게 됩니다. 조선과 동아도 40년에 폐간이 되기는 되는데요 폐간 사유는 조선중앙일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던 1937년, 37년에는 중일전쟁도 발발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과 동아는 친일적인 논지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본래 1933년에 방응모가 인수하면서 그리고 운영하면서 친일 인사들로 주주를 구성해서 주식회사 간판을 단 조선일보와 1937년 총독부로부터 경고 및 친일 인사들에 완전하게 장악이 이루어진 동아일보로서는 조선중앙일보의 폐간이 자극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의 조선총독부의 문서를 보면 총독부 기관지 격인 매일신보의 불만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매일신보는 ‘우리들이 기관지인데 그런데 조선·동아가 우리보다 더,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일본 본국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조선·동아가 너무나 총독부 또는 일본 본국에 대해서 정책이나 행위에 찬양 일변도로 나가므로 일본인인 자신들보다 조선인들, 조선·동아의 기자들이 관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낸다’는 그런 불만입니다. 조선총독부 문서 내용에 따르면 1938년에 중일전쟁이 나면서 물자난이 아주 심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일본 본토 내에서도 신문사 통폐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발표되고 1938년부터 1940년까지 본토 내에서 반수의 신문들이 폐간되거나 아니면 통폐합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도 이런 통폐합 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정리 계획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의 신문사 정리 계획이 발표가 되자 조선일보는 자매지인 조광―지금의 월간조선의 전신인 그런 자매지입니다―을 발행했습니다. 총독부가 신문사를 폐간하거나 통폐합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자매지를 발행했음에도 조선일보 1940년에 동아일보하고 폐간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처럼 강제적인 그런 무단 폐간이 아니었고, 무단 폐간을 하게 되면 국고 환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과 동아의 기자들이 너무나 일본 정부 그리고 총독부에 협조적이었으니까요. 조선총독부 신문사 정리에 관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조선, 동아의 내용이 대부분 매일신보와 동일하여 중복적인 신문사들은 가뜩이나 달리는 물량 자원―전쟁 중이니까―이걸 생각하며 불필요하다라고 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매일신보의 불만, 일본인 기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입맛에 맞더라도 일본 신문인 매일신보를 폐간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여 당시에 따라서 조선하고 동아를 폐간하되 일정 보상금을 인수 형식을 빌려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언론 재벌, 이때의 자금으로부터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독부에서 조선은 60만 원, 동아는 30만 원을 제시했는데 방응모와 김성수, ‘이거 가지고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동안 충성한 게 있지 않느냐. 이미 폐간을 하게 되었으니 조금 더 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총독부에서 그 당시 돈으로 60만 원, 동아는 3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반발을 하니까 20만 원씩 올려서 줬다고 합니다. 1930년대에 40만 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1930년대 40만 원의 가치는 현재 돈 123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조선일보 폐간된 이후에 자매지인 조광은 계속해서 발행을 했지요. 조광의 경우에는 친일의 그런 농도가 한층 더 짙어지게 되는, 친일 문학가들이 신문의 모든 면을 다 도배하고 징용, 징병, 정신대를 장려하였습니다. 방응모 그리고 김성수는 매일신보와 조광에도 많은 기고를 하였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방응모 혹은 김성수가 아닌 전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전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 이렇게 이름을 게재하면서 친일이 아니라 아예 숭일적인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징용, 징병, 정신대를 장려하는 글을 아무렇게나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물자 기부, 물자 기부는 비행기 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가피한 그런 친일이었을까요? 당시에 조선중앙일보도 있었잖아요. 자, 오늘 이 나라에서 언론, 대통령 그리고 부역자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신문사 말고 3·1운동 때부터의 사람들이 본 광경, 이런 것들은 어떠했는가를 좀 봤습니다. 3·1운동은 세계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평화적인 시위 내지는 운동이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맨몸에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온 것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온 조선인이 길거리에 나와서, 거리마다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 큰 위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시위가 생기다니. 그래서 놀란 거지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무식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로 합니다,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살육을 해대고 아무나 잡아가고. 유관순 열사 사진 보셨지요? 기껏해야 어린 소녀였습니다. 길거리에 나왔을 뿐인데 그런 어린 소녀들까지도 다 잡아갔습니다. 역사 왜곡은 아주 심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본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지금 일본의 신민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그런 주입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뿌리를 잊은 채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다음에 저항 문인들에 대한 탄압도 그때 심하게 있었습니다.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글로 항거한 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육사·한용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은 위인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초창기만 해도 그런 문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문인들에 대해 일제는 갖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회유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이육사·한용운을 제외하면 그렇다 할 저항 문인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부분 절필을 하거나 아니면 친일 문인이 되어 버리거나.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을 친일파가 되어 내모는 데 큰 역할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육은 강력하게 중앙 통제를 받았습니다.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어가 일본어였습니다. 모든 조선인들에게 실업 교육을 강조해서 그저 일 잘하는 노예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을 뿐 조선 학생들에게는 개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존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탄압 정치를 하던, 무력 정치를 하던 일제가 조금 생각을 바꿉니다. 3·1운동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문화 정치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화통치 또는 민족 분열 정치,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우게 해 주니까 조선인들 중에서도 고등교육받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씩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제에 저항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워낙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점령당한 나라의 국민들이니까 역시 먹고사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인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는 주었지만 사회진출 통로를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 탄압할 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 주게 함으로써,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말라 죽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지요. 힘들게 진출을 해도 조선인으로서는 유리천장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 절대 조선인이라면 이 위치까지는 올라오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지요.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올라가는 정도가 총독부 서기 정도입니다. 대학 시절에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일본인들, 그런데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일제는 그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회문제,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취업의 길도 좁히고 출세를 위해서 변절하게 만들고 거기에 딜레마를 느낀 지식인들은 변절을 하거나 귀농을 하거나 저항하다가 가난하게 살거나 끌려가거나 그러다가 죽는 운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큰 권위에 복종해서 자기의 원래 소신을 버리고 혹은 정치권에 조금 뛰어들고 싶어서…… 이진숙 후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정치권으로 가고 싶어서 말하자면 극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발언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중도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방송은 정말 중립적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언론장악이 일제시대에 나옵니다. 아까도 신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을사늑약 이전에 관에서도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제가 탄압을 심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계몽운동도 하고 조금이라도 민족에게 도움이 될까, 독립에 도움이 될까 부고 기사를 암호로 사용하기도 하면서요. 그런 신문들도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폐간되는 신문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시행 그리고 전시 동원체제하에서 남아 있던 신문들이 모조리 폐간되게 됩니다. 거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었지요. 폐간되기 전에 두 신문은 나름 그래도 노력은 하는 신문이었지만 폐간 이후 다시 간행된 때에는 완전히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식민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일등 공신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사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도 제일 큰 신문사, 재벌 언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자신들에게 협력적이지 않은 그런 조선인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정책 참여,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블랙리스트에서 볼 수 있는 배제의 방법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정책, 법령,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법 앞에서는 조선인은 절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상정을 하려 하는, 통과시키려 하는 그런 방송법들 이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방송 전체를 장악해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속 있지만, 저도 앞에 선배 의원님들이 하실 때 봤지만, 그렇지만 중간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법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새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주요 내용.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 여러분,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이번에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라온 요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가 만든 법 앞에서 조선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지요. 오로지 일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법안 상정 건을 읽어 드린 이유는 여기에 어디 좌파나 노동계가, 민노총이 사장을 임명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추천후보제 이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좀 강조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판사들 그때 당시에 죄다 일본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사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배를 법으로써 정당하게 갖고 조선인들에 대해서 억압이 더 심해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36년을 보낸 후에야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조선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광복은 됐지만 일제의 잔재가 그 이후로 완벽하게 사라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빌붙었던 이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고요. 사회 각계각층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정치에서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도의 차이들은 있지만 일제가 썼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스리기에는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기관장을 갈고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행사, 입상 이런 것에서 제외하고 임명도 안 하고,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길들이기에 최고로 좋지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일제가 독립운동을 빌미로 많은 반대자들을 없애 나갔다면 이런 보수정권 대통령들은 빨갱이를 빌미로 정말 많은 반대자들을 없애 온 방법을 썼습니다. 의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괜찮겠습니까?

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제가 써 온 문화통치 즉 우민화 정책의 방법은 정권과 언론의 결탁, 군사 무력 통치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리고 돈으로 길들이기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때서부터 답습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아까 표로 비교해 드렸던 방법, 계속해서 역대 보수 정부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친일 행각에 의해 탄생해서 길들여진 그런 족벌언론을 일제시대가 끝나자마자 보수정권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안통치의 형태로 자행했습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탄압과 문화예술의 탄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공안기관의 블랙리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도로 존안자료라는 것도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육군방첩부대가 A4 크기의 종이에 안보를 명분으로 주요 인사의 인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반혁명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중앙정보부는 이것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등 기초 정보인 1호 정보부터 가족사, 정치·사상 성향의 2호 정보 그리고 최근 동향, 접촉 인물 등에 관한 3호 정보 이렇게 분류해서 속속들이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 1970년대 중반에 군 정보기관에 지시해서 연대장급 실병 지휘관 이상 장교 800여 명의 신상카드―이것을 옐로카드라고 합니다―이것을 작성토록 그렇게 시킵니다. 군 내의 사조직 하나회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김충립 전 수도경비사령부 보안반장은 1974년에서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보안사 대전복계에서 연대장급 실병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 장교 800명의 신상카드를 작성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신동아 2016년 1월호 잠깐 보겠습니다. 1974년에서 1975년 청와대의 지시로 보안사 대전복계에서 대령급 이상 장교 800여 명의 신상카드인 일명 옐로카드를 작성했다. 장군 1명의 존안 자료를 차곡차곡 쌓으면 높이 50㎝가 넘었다. 그 기록을 대통령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장에 담는 작업이었다. 김충립 전 수경사 보안반장이 ‘1963년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음모 옐로카드 신상카드 기록하려다 무산’이라는 제목을 가진 신동아 2016년 1월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고위 장교 800명의 옐로카드 이것이 작성된 1974년에서 1975년, 이때는 재일교포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사건, 이때 육영수 사망이 일어납니다. 1974년 8월 15일이지요. 베트남 공산화 통일, 1975년 4월 30일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 안보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전인 1973년에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늙고 쇠약해졌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이 되어서 윤 사령관과 손영길 준장 그렇게 장교 30여 명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을 덮어쓰고 숙청된 윤필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안 자료가 탄생되고 작성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창건한 원조가 일제 사상경찰이라.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이해동 목사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계엄에 대비해서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청명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청명계획은 1989년에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민간인 사찰로 변질이 되면서 그 대상자가 13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군의 인력을 감시하던 그런 계획이 민간인 사찰계획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청명·예비검속 카드 또는 청수. 청수카드는 동향파악 카드입니다. 이것은 1990년 10월 보안사에서 복무를 하던 윤석양 이병이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의 각계 주요 인사 그리고 민간인 1303명을 대상으로 정치사찰을 벌였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보안사령관은 물론 국방장관도 옷을 벗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은 보안사를 기무사로 바꾸고 이때 조직을 개편해야 했습니다. 사법부도 민간인 사찰, 불법행위로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1998년 7월 대법원은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한승헌 감사원장 그리고 노무현 의원, 박원순 변호사 등 1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찰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해 국가는 한 감사원장 등에게 각 200만 원씩 모두 2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정희 후계자들이 승계한 또 다른 공안통치 자산이 바로 노동계 블랙리스트입니다. 자꾸 노동계가 어째서, 좌파가 어째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때서부터 승계가 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노동계를 나쁜 사람들로 몰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게 일제서부터 시작이 됐고 역대 보수정권을 거쳐서 이것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장치로서 이용이 됐고 그리고 노동계도, 노동계는 얘기를 조금 이따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이하 국정원 과거사위에 따르면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 분야가 바로 노동계였습니다, 의원님. 중정과 안기부는 불순 노동운동에 대한 외부세력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 노동부, 경찰 그리고 상호 정보교류 속에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해당 근로자 동향을 감시하고 노조 조직을 와해하는 그런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아까 청명계획이랑 굉장히 비슷하지요. 국정원이 보존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로 실체가 드러난 대표적 노동탄압 그것이 바로 동일방직 사건, 도시산업선교회 사건입니다. 중정과 안기부는 민주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를 도산, 도시산업선교회와 연계해서 산업 평화를 저해하는 불순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동현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돌아가시고 이랬었을 때 집회에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몇 번 나가니까 저를 담당하는 정보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배낭 메고 나가서 때로는 음료 봉사 같은 거 시민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저는 덩치도 작고 일개 가수일 뿐인데 정보관이 하나 붙어서 쫓아다니더군요. 나중에 연락처도 물어보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짓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감시가 붙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정보관이 하나 붙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관리를 하려고 했겠지요. 제가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혹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을까,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 세력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리스트에 또 올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노동현장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를 하는데요. 특히 안기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유관기관에 블랙리스트 관리지침을 제시를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 범위 그리고 대상을 수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대체로 개별 기업의 제보―기업들이 제보를 하는 거지요―에 의해서 기업, 노동부, 정보기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한 아래 작성돼서 각 사업장 및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실, 정보기관 이런 데 비치되어 활용이 되었습니다. 안기부의 도산 관련 해고자 681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재심사 등이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 1982년 3월 18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 그리고 인식과도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방화범 문부식의 배후인 김현장 이 사람을 검거하면서 김 씨를 당시에 보호해 준 최기식 신부를 구속을 하자 종교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두환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해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을 정부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종교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그 후에 1982년 5월 10일 전 대통령은 반체제 종교 문제를 정무1수석실에서 관장을 해라, 그러되 별도의 종교대책반을 구성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통상적으로 학원 및 종교 대책은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안 검사 출신 박철언 비서관이 교육문화수석실, 문공부, 안기부의 실무 지원을 받아서 종교대책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특집방송 또 기획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사회 전복을 목표로 하는 도산의 극한투쟁은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도산이 침투한 기업은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으로 어김없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언이 회고록에 노동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언급을 딱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시 안기부가 관리한 도산 관련 해고자 블랙리스트 그리고 안기부 보도지침에 따라서 기획된 관제 언론의 도산 특집 보도, 이게 청와대 종교대책반이 지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기사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파악해 보고했던 도산의 실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인식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민주노조 활동에 참가한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선교회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명단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에서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그 후계자인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관리 그리고 적용 실태는 그 대상만 노동계에서 문화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블랙리스트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판박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방송 4법 꼭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패턴이 있고 반드시 조작 방식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 정부에 충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수단의 하나로써, 그 툴로써 방송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장후보를 뽑아서 임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그렇게 한다, 언론노조가 장악을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그게 되겠냐. 누가 그러시더군요. 거기 아까 나온 학회에 관해서도 트집을 잡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겠냐? 아니, 그러면 현장과 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사회 수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야당 사람들입니까? 야당 의원이 들어가요? 그런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또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법들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따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역시 보수정권의 문화예술 및 언론탄압 그리고 노동계 탄압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이것을 참고를 하자면 문화권력이라는 것을 순수 예술 활동이 아닌 문화를 수단으로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예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임명을 반대하는 자들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다. 그들은 활동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나오는 그 얘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좌파가 국민의식 개조 및 정권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문화를 조직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좌파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그 중심에는 노동계가 있다. 반면 우파의 경우는 구심점을 상실해서 세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우파 문화예술계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야 한다라고 문화 균형화 전략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문건에서 좌파 문화예술 작품으로 적시한 영화가 이진숙 후보가 22년 강연에서 말했던 괴물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그런 작품들입니다. 왜 이런 인식이 그대로 내려왔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 올라와서 발언을 시작할 때 좌파가 어쩌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혐오 정서가 내포가 되어 있는 이 좌파라는 단어 그리고 북에 대한 악감정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는 언론·방송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불안정한 그런 정전 체제 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분단 극복이 된 게 아닙니다. 통일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정황 따지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동안 정권의 기조에 따라서 무턱대고 북을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모두 전체를 다 빨갱이 내지는 좌파로 표현을 해 왔습니다. 언론의 이런 태도가 북풍몰이로 고질적으로 반복이 돼 왔는데 1986년에 평화의댐 보도 또 북에서 잔인하게 숙청을 했다든지 처형을 했다든지 이런 보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도 읽었다던, 리영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언론기관의 평화 기피증과 통일 공포증은 거의 절망적이다라고 토로를 하시면서 원인으로 우리나라 신문·방송은 섣부른 국가안보와 국가 지상주의 유일사상 주술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라면서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유일사상 선정·선동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정권의 시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분단 이후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의 조선 침략 수단, 즉 113년이나 되는 일제의 잔재……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행정권을 장악하고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등이 일제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고 조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랬더니 일제가 근대 사법제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구실로 제정한 법률 제1호가 신문지법입니다. 법률 제2호가 보안법이에요. 신문지법이 더 앞섭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언론장악은…… 모든 정권, 혹은 왕이나 이런 권력자에 있어서 언론이 제일 무서운 것인 겁니다. 왜냐, 왜 신문지법이 1호가 됐느냐? 사법권 침탈 후에 첫 번째 조치가 말을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신문지법과 정신을, 사상을 통제하는 그런 보안법을 제정한 겁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반발하는 신문은 폐간하고 의병을 탄압하고 1910년에 한일병탄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주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에 대한 기사 호의적으로 쓰지 않겠다. 이념적 색채가 있는 논문, 소설 쓰지 않겠다. 공산주의·민족주의적 언론보도 하지 않겠다’ 등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아까 윤봉길 의사를 ‘괴물’ 이렇게 표현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 의거를 ‘흉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러시아의 적색테러라, 요즘으로 치면 종북몰이 보도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가 광복 후에도 극복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1945년 10월 9일 미군정·일제하에 시행된 법 중에서 예비검속법, 정치범처벌법, 신사법 등 7개 법만 폐지하고 신문지법과 보안법은 그대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언론과 사상을 통제한 2개 법이 해방 후에도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법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도록 두었을까요? 이렇게 왜곡된 언론과 보안법의 결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심각하게 이념적 장애를 남게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내느냐? 제주 4·3, 대구 10·1 이런 현대사회 비극을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분단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상잔이라는 최악의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혐북 문제, 이게 분단 아비투스 혹은 분단 트라우마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권위주의시대 정권은 언론기본법, 보안법 이런 것들이 결탁을 해서 정권 연장 혹은 정적 살해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 잔재가 민주화시대에서도 종북몰이로 발현되고 있고 정치인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정부의 이성적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종편이 탄생한 게 얼마나 됐던가요? 한 10여 년 되나요? 끊임없이 어떤 채널들은 혐북의 확증편향을 강요해서 거의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방송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탈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것 말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성향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에서 발생한 윤석열차 사건 그리고 가수 이랑 배제사건, EBS ‘금정굴’ 다큐 방영금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문화예술 탄압 사례이지요.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뉴스타파 기자 및 대표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압색, 류희림 방통위원장의 청부민원 징계 이런 언론탄압 사례를 우리 지금 다 기억합니다. 노동계 탄압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보수정권이 했었던 것들과 지금과 너무 판박이같이 닮아 있지 않은가요? 이진숙 후보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좌파 노영방송 표현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노조 등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제의 잔재, 가장 쉬운 통치 수단에 중독되고 세뇌되어서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성은 바로 두려움의 발로이지요. 정권을 쥔 자 혹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세력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권력을 위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국민의 비판, 국민의 목소리인데요.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속시키고자 이진숙 후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왜곡된 우파 사상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공격성을 유지시키는 거지요. 이것은 일제가 우리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썼던 문화통치 방법 바로 그것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박정희의 옐로카드가 닮았습니다. 노태우의 청명계획이 닮았습니다. 전두환의 노동계 블랙리스트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많이 듣던 얘기지만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해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역대 정권들이 우민화 정책을 위해서 자행했던 블랙리스트 행위, 그것 종래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여지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대해서 심판한 판결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읽다가 너무 지겨우면 뒤로 좀 넘어가도록 하지요.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판결, 이명박·원세훈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라는 법원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서 전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26239 손해배상 피고 1. 대한민국, 2. 이명박, 3. 원세훈 변론종결 2023년 10월 13일, 판결선고 2023년 11월 17일 주문 1.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년부터 2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 피고 이명박·원세훈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명박·원세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년 2월 2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수립 문건의 작성 제17대 대통령인 피고 이명박의 재임기간 중인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명의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위 문건에는 Ⅰ.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Ⅱ. 좌파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분석, Ⅲ. 균형화 추진전략, Ⅳ. 주요대책 ,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Ⅵ. 향후 일정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Ⅰ.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항목 아래에는 문화권력이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한다는 등의 내용이, Ⅲ. 균형화 추진전략 항목 아래에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Ⅳ. 주요대책 항목 아래에는 건전 문화세력 형성,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등의 방안 제시와 함께 건전 문화세력 형성 방안의 내용으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해야 한다는 취지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항목 아래에는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기업의 역할분담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기업 :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좌파 연예인 TF의 구성 경위 및 운영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은 2009년 7월경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2017년 10월 30일 발표한 전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른 좌파 연예인 TF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좌파 연예인 대응 TF 활동. 2009년 10월, 2011년 6월, 특정 연예인 소속 특정 기획사 세무조사 유도. 2009년 11월, 복지부의 2009 푸른성장 대상의 수상후보자에서 제외 유도. 2010년 1월, 2010년 문화·예술분야 등 건전화 사업계획 보고, 김00 전 기조실장 주도 좌파 연예인 TF는 문화·연예 및 방송계 좌파 성향 인물 활동실태를 수시로 점검 2010년 1월, 국제영화제 차기 위원장후보 배제 유도. 2010년 2월, 특정 연예인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유도. 2010년 3월, MBC 대상 정부비판 연예인의 출연 가능성 원천 차단 및 정부비판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 폐지 유도. 2010년 3월, 특정 PD 제작 주도 다큐멘터리를 방송대상수상작 선정에서 탈락 요청. 2010년 4월, 특정 라디오 제작자 지방 전보발령 유도. 2010년 4월, 김제동 출연 MBC 환상의 짝꿍 폐지 유도. 똑같이 이 정부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 신임사장 취임 3월 2일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2010년 8월,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 . 2010년 9월,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 . 검경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언론노조 위원장 등 사법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일탈행태 재현 우려. 2010년 10월,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인사 현황, 제어 관리방안 보고 . 촛불집회 적극 가담 연예인 A급 15명, 단순 동조자 B급 18명으로 구분, A급 연예인은 연예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B급은 계도조치. 2010년 10월, SBS ‘물은 생명이다’ 특집 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 자제 협조 . 2010년 11월, 문화·연예계 좌파 실태 및 순화 방안 보고 . 2010년 11월, 좌파 성향 방송·연예인 순화·견제 활동 방향 보고 . 이것은 KBS 등 공영방송에서 정치 성향 문화·예술단체 출신 방송인 퇴출 유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케이블방송 엠넷 특정 프로그램 방영 연기. 2011년 4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 2011년 8월, MBC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청와대 보고. 특정 출연 인물을 전보 및 하차시키고 출연 제한 근거 마련. 심리전단 활동. 사이버상에서 특정 연예인의 종북 성향 폭로, 문화·연예계 종북 세력이 암적 존재라는 것을 부각, 댓글 사설 정보지 형태 문건 유포, 비리·부도덕 행적 확산, 광고주에 항의 이메일 발송으로 모델 교체 압박 등의 방식으로 견제 활동 수행. 2009년 11월, 다음 아고라에 특정 연예인 교체는 인기 하락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요지의 토론 글이나 댓글을 게재, 500여 건. 2010년 10월, 정부 비판 연예인 광고주에 반대 이메일 발송, 광고 모델 교체 유도. 2011년 1월, 특정 연예인 주도 정부 비판 사이트 반대 심리전. 2011년 4월, 김정일을 비호하는 특정 연예인의 친북 행적 폭로 심리전 활동. 2011년 5월,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 다. 국정원의 보도자료 배포. 한편 국정원은 2017년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피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 등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에는 피고 원세훈이 2009년 2월경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예술계 내의 정부 비판 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 테러로 명예를 실추하거나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하거나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을 선동하는 등의 사유로 각 분야별 퇴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 7월경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들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으로 그들의 퇴출을 압박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총 82명에는 원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는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후 2019년 2월 2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를 발간하였다. 백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 갑 제11호증의 2 , 갑 제11호증의 9 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원세훈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원세훈은 피고 원세훈 등 국정원 측 관계자들과 MBC 경영진인 BF, BG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 원세훈과 BH 등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김미화로 하여금 종래 종사하던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직에서 사퇴하게 함으로써 원고 김미화의 위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미화로 하여금 종래부터 종사하던 위 프로그램의 진행자 직에서 하차하게 함으로써 원고 김미화의 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원고 김미화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고 김미화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2020년 2월 7일 피고 원세훈 등 국정원 직원들이 민간 방송사 경영진이나 제작담당 간부들에게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정원 직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BG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 발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BG의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등 BG를 비롯한 MBC 경영진의 행위가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 원세훈이 BG를 비롯한 MBC 경영진과 공모하여 원고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 방송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원세훈에게 원고 김미화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원고 김미화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는 무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 업무상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호) 및 상고 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이 작성·관리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에 등재된 자들이다. 피고 이명박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에게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인물을 견제 혹은 배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원세훈은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정부 비판세력으로 규정한 후 국정원 기관 조직을 동원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여론 악화,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기본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행위를 공통의 불법행위로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원고들 각자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2022년 12월 2일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은 2010년 11월경까지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들은 불법행위일인 위 2010년 11월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2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이명박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이 피고 원세훈에게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피고 원세훈이 위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을 정부 비판세력으로 규정한 후 국정원을 동원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명박은 피고 원세훈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 원세훈의 주장. 원고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 원세훈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각각 자신들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등재된 이후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1호증 의 기재만으로는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명박의 대통령 재임 중인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명의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위 문건의 3번 균형화 추진전략 항목 아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4. 주요 대책 항목 아래에는 건전 문화세력 형성, 건전 문화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지원 및 좌파 자금줄 차단 등의 방안 제시와 함께 건전 문화세력 형성 방안의 내용으로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5.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항목 아래에는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기업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은 2009년 7월경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국익정보국은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국익전략실은 국익정보국에서 수집한 첩보 등을 분석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국익전략실이 마련한 대응 방안을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3차장 산하 심리 전단 등에 전달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국정원이 2017년 9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로부터 피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 등을 권고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원세훈이 2009년 2월경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을 대통령에 대한 언어테러로 명예를 실추하거나 좌성향 영상물 제작으로 불신감을 주입하거나 촛불시위 참여를 통해 젊은 층을 선동하는 등의 사유로 각 분야별 퇴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9년 7월경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들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사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의 인사조치 유도 등으로 그들의 퇴출을 압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에는 표3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7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 후 2019년 2월 2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한 사실, 위 백서에 피고 이명박 정부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후 국정원 주도로 블랙리스트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원세훈은 2009년 7월경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좌파 연예인들에 대한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 수집, 대응 방안 마련,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 활동을 지시하였으며 국정원 국익전략실 2단 산하 사회팀장은 2010년 11월 2일 자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계 단체·인물의 성향을 온건 좌파와 골수 좌파로 구분한 다음 골수 좌파의 경우 비리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나 형사처벌을 통해 세 위축을 유도하는 등 제도권 진입을 저지하고 온건 좌파의 경우 포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후 위 보고서를 피고 원세훈,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2010년 11월 12일 자 문화예술계 내 좌파 인물 단체 현황 및 활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요 좌파 단체를 민예총 단체 등으로 구분한 다음 각 단체별로 주요 인물, 회원, 회원 수, 주요 동향 등을 파악한 후 위 보고서를 피고 원세훈에게 보고하였으며 국정원 내부 신원검증 시스템 등에 등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이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정부 비판적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관리하면서 피고 원세훈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 기관인 국정원의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김주성으로 하여금 좌파 연예인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성향에 대한 첩보 수집, 대응 방안 마련,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2022년 12월 2일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은 2010년 11월 경까지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원고들이 불법행위일인 위 2010년 11월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28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 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고 , 민법 제766조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는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 한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바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에 관한 문건이 작성된 2010년 11월경 무렵이라 할 것이고 ,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28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바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이 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인 점. 2.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등 그 피해의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 어려운 점. 3. 피고 이명박, 원세훈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호와 다른 원고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각종 공모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일부 원고들의 방송 출연 등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생존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다만 그동안 피고 대한민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여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관련 공청회 등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노력이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들과 문화예술계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및 예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명박, 원세훈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년 2월 2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년 12월 2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이명박, 원세훈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9년 6월 1일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이명박, 원세훈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김태형, 판사 이현지.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방송장악, 문화예술 장악, 탄압 내지는 배제, 검열, 그다음에 이들의 자금줄을 끊는 것 또는 출연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나쁘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나 공무원이 했을 시에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 예술인 권리 복지법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노동계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파로 몰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미리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장악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것…… 제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유인촌 장관이 지금 현재 다시 장관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대를 하는 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언론장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왜 문재인 정부, 왜 진보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왜 우리 정권만, 우리 측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폭동이 많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폭동이 안 일어나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는 겁니다. 장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고 입을 막으니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분인데요.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걱정입니다.

왜요? 걱정 없어요.

자, 좋은 말도 한 가지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들으십시오. 군주인수 ,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입니다. 백성이 물이라면 임금, 즉 군주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말입니다. 물 위의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도자로 세웠으니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른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하던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출저는 공자가어 오의해 에서 공자가 노나라 애공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 후 맹자와 동시대를 살던 순자가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말합니다. ‘백성이 정치에서 편안한 뒤에야 군주도 자리에서 편안하다. 전하는 말에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도 무용지물이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례가 증명하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십시오. 순자는 군주민수 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군주가 편안하고자 한다면 정치를 공평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군주가 영광되기를 바란다면 예의를 드높이고 선비들을 공경해야 한다. 셋째, 군주가 공적을 쌓아 명망을 얻기를 바란다면 어진 자를 받들고 유능한 자를 기용해야 한다. 순자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외의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되새겨 볼 만합니다. 그리고 약 800여 년 후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는 당나라 정관 시절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과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을 오긍이 정관정요에 잘 정리하여 놓음으로써 그 후로는 제왕학의 필독서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수나라 말기의 혼란을 틈타 아버지 이연과 함께 수나라의 혼란한 각 고을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란군을 제압하고 수도 장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여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건국 후 부친의 정권 창출에 지대한 공이 있었음에도 형님 이건성이 존재하므로 황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똑똑했던 이세민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황궁의 북문인 현무문에서 형 이건성을 제거하고…… 이렇게 어렵게어렵게 정권을 잡은 당 태종이 하루는 신하한테 물어본 겁니다, 신하들을 불러 놓고 왕은 궁궐 깊은 곳에 있어 천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니 거짓 없는 참된 눈과 귀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먼저 위징이 나서서 답해 말하기를 항상 깊은 연못을 지나고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일을 처리하면 나라가 오래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간언합니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관정요 정체편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이때부터 군주민수가 군주인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세민의 민자를 피회하는 거지요? 피회가 맞나요? 피휘, 피휘하는 거지요. 위징이 태종에게 말한 요지는 소통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기자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관료들과 소통하십니까? 아침에 왜 늦게 출근하십니까? 1분, 2분이라도 더 얘기를 하는,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군주가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지요. 진정으로 정치에 보탬이 되는 것은 쓴소리입니다. 정말 태종은 잘했다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차원에서의 말을 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 5000년 가운데 전설시대 빼고 역사시대의 군주로 최고의 군주로 지금도 꼽히는 겁니다. 1400년 전의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계시는 소비자들, 언론을 소비하시는 분들이 작년 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이지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방송법, 국민이 사장도 뽑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방송이 공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법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봤습니다. 성명서 내용입니다. 공정한 언론이 곧 민주주의 초석이며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현 정권이 일부 공영방송을 포함한 다수의 대중매체 장악을 위한 시도를 행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 MBC 취재 제한, KT 통일방송 송출 중단,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은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행위이다. 공영방송을 왜곡하는 일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현실이 있기에 우리는 언론 정상화를 엄중히 요구한다. 이러한 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언론 길들이기와 장악을 위한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보장하라. 최근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과 야당 몫으로 추천된 방송통신위원 관련된 거부 언론플레이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언론장악을 위한 대표적 작업이다. 그동안 공정한 언론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 수행에 미흡한 부분 또한 존재하지만 정권의 입장에 따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 셋째, KBS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촉구하라. KBS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TV수신료 납부를 국민에게 일괄 부여하면서도 운영주체의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 과정에 국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방송사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홍보기관일 뿐이기에 공영방송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권력에 의한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익적 서비스 실천 및 시스템 개선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수신료 개편 방안을 논하는 것은 수신료를 빌미로 공영방송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탐문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널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서 TV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은 진보·보수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현 정권의 언론에 대한 무도한 행태에 언론인 스스로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돌아볼 때이다. 고유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해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소주는 건강한 국내 언론 문화와 체제 확립을 위하여 시청자들과 방송사 간의 건강한 상호 신뢰관계를 수립하고 방송 언론의 공정성이 확립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4월 13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성명서였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나중에 오신 우리 국민들 꽤 많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두 번을 앞에서 읽어 드렸는데 이 법안들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 여기에는 좌파도 노동도 언론노조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문화예술 탄압 혹은 그 명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수단 그다음에 통치 전략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일제의 잔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일제의 방법을 배운 그런 역대 정부들과 그리고 언론들, 거기에 결탁한 언론들에 의해서 자행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아까 얘기해 드린 지난하게 읽은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눈과 귀를 가리게 하고 입에서 말을 못 하도록 하고 비판을 못 하도록 하고 오로지 정부의 얘기만 듣는 그런 국민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으로부터 문화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사유와 사상의 자유까지 빼앗고자 하는 위헌적 국가 범죄입니다.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권을 말소하는 행위이니 향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다시는 문화예술인과 언론을 탄압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이진숙 후보를 통해서 현재 시점 블랙리스트로 재소환했습니다. 이런 이진숙 후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공영방송의 내부 기관 구성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법리상 금지된 사항입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의무 사항입니다. 국가는 다양성을 보장할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을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이 공공재화인 방송을 우민화 정책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여론장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광고주 62.4%, 정부·정치권 50%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압력은 2021년 32.4%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선, 즉 다수의 구성원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에 참여하는 방안은 공영방송을 공적의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제도입니다. 방송은 특정 사회 부문의 목적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분명 다원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선전만을 전달하는 땡윤뉴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본 법을 통해 언론을 수호하고 헌법 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14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합니다. 열 가지 이유, 국민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공정과 상식, 두 번째 외교 파탄, 세 번째 경제 파탄, 네 번째 안보 파탄, 다섯 번째 검찰공화국, 여섯 번째 무속공화국, 일곱 번째 참사공화국, 여덟 번째 국회 무시, 아홉 번째 오만불손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언론을 포함하는 탄압공화국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위한 시민의 물결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시민의 물결 위원회를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맡아서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조국혁신당, 여의도 문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 아래서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 이런 것들 설명하기보다 국민들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2016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과 정신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항하여 함께 촛불을 들었음을 기억한다. 그 최중심에 우리 문화예술계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다. 문화예술인들은 총칼의 권력으로 대중문화를 검열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탄생해야 할 문화예술을 난도질한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 문화예술계 좌파 청산 기조를 이어받아 블랙리스트의 시초 격 문서를 보유하였던 전두환 정권 그리고 박정희 정권을 거쳐 아버지 정권과 맥을 같이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금 갖은 핍박과 아픈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 정권들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한편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들의 관리 문서를 만들어 우리 문화예술계가 그들의 권력에 순응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의식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언론, 방송, 문화계 전반에 걸쳐 예술 검열과 배제, 차별 혹은 장악의 방법으로 정권 안위에 위협된다 싶은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공정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상실한,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의 실현을 퇴행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고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사상과 정신을 통제하겠다는 불온한 야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와 다양한 비판 등을 기필코 막아 대중의 눈을 가리겠다는 저들의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급 자체로 국민을 대놓고 협박함과 다르지 않고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고위 관료였던 나향욱이 말했듯 무지몽매한 개돼지처럼 국민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저들의 통제와 핍박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천명함과 다름이 아니다. 또한 영부인의 과거 멘트 중 ‘문화로 정치를 깨우자’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퍼스트레이디가 되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여 비단 전시, 문화, 예술뿐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의식을 업그레이드한다면 또 새로운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국민의힘 안상수의 발언 역시 국민들 잊지 않고 있다. 안상수의 발언은 예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모든 예술가들과 언론, 국민을 어용화시키겠다는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시작해 결코 한순간도 바뀐 바가 없는 보수정권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무서운 공작의 내용을 밝힌 것과 다름 아니다. 본래 문화예술은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진보적인 사고로부터 탄생되는 것이고 태생적으로 모든 기성의 잣대와 체제와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출동이 빚어내는 새로운 세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오로지 문화예술만이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은 정치적 중립에서 비롯되는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독립성으로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야 한다. 좌파나 우파로만 진영을 나누던 이전 시대의 구닥다리 이념 싸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망언을 함부로 한 이진숙 후보 당장 사퇴하라.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로부터 국정농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와 언론에 자행한 폭력에 대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 인사 임명과 언론장악을 철회하라. 하나,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제 편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모두 좌파로 몰고 예술과 언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삼아 온 국민을 어용화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망은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에 되살아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혼란을 겪고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견뎌 낸 후 지금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권력만을 좇으며 국민을 내심 개, 돼지로 여기고 통제하고자 하는 단 한 끗도 변하지 않는 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꼭두각시만도 못 하게 행동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국민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국가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연히 일어나 함께 맞서 주시기를 여러분께 통렬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무도한 정권에 대항해서 큰 횃불이 되어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너무 감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문화예술인이고 주변의 문화예술인이 힘든 걸 너무 많이 봤고 지금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찾아오시는 그런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다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는 모든 지원을 다 끊을 셈인가 봅니다. 모든 분야가 다 힘들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넷플릭스나 이런 해외 플랫폼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없어서 지금 제작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넷플릭스가 다 올려 놓은 가격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이제는 일본 가서 제작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정도로 제작을 할 그런 제작비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원이 없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가장 풀뿌리가 되는 그런 창작자들이나 중소 회사들, 좋은 콘텐츠를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는 지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산업에다가 5조를 지금 끌어와서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세수도 안 걷고 감세 일로로 가고 있는 이 정부에서 5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5조짜리 내지는 그 콘텐츠 산업, 어떻게 진흥을 할 거고 산업단지를 만들 거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문체부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준 건데 아이디어만 쏙 빼 가고 사실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광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을 국민들이 직접 내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방송국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러한 사태,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요? 압니다. ‘예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쪽의 주장이 또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이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반대, 여당에서도 정말 나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많이 나쁘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작정을 하고 국민들이 다 따라오게 하겠다. 독일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한테 매료가 됐던 것이지요. 그걸 포장을 방송이 해 줬습니다. 온갖 미디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기록영화 이런 것 보시면 히틀러가 연설했던 장면이나 그 군복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멋지게 느껴집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본 히틀러의 모습은 정말 영웅, 국민적 영웅 그렇게 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전부 다 전범이 되어 버렸잖아요. 2차 대전에 가담을 한, 도와준 동조자가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방송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사회 수 늘리고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사장을 시민들의 손으로,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서 뽑는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여기에는 언론노조가 사장을 뽑는다는 얘기나 좌파가 사장을 뽑는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 없습니다. 국민 추천에 의해서 국민들이 뽑는다고 나와 있지요.

김재원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에 동의를 해 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 법을 만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법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바치는 법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법을 아껴 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 같이 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 문금주 의원, 이강일 의원, 이건태 의원, 김선민 의원, 김재원 의원, 이주영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