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여러분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폐회 중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위원 추천에 관한 건―

다음에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1959년 11월에 국회에서 지명한 조직위원 12명은 이미 금년 10월로서 임기가 만료됐읍니다. 그 후임을 역시 국회에서 조직위원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2명을 추천했읍니다. 그 가운데에 여섯 분은 국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분은 국회의원 아닌 저명인사로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열두 분을 전부 다 승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여섯 분만큼은 국회의원임으로서 의원으로서 겸직하는 것까지 아울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이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이미 총무단회담에서 양해를 구한 바 있읍니다. 나용균 의원, 정구영 의원, 박순천 의원, 이영준 의원, 김성진 의원, 박현숙 의원, 이 여섯 분이올시다. 또 기타 일반 인사로서 여섯 분은 박종화 씨, 배정현 씨, 유봉영 씨, 박병래 씨, 김용완 씨, 고황경 씨 이런데 이 열두 분 가운데에 적어도 세 사람은 여성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박현숙 씨, 박순천 씨, 고황경 씨, 이 세 분은 여성이올시다. 이렇게 열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탄핵심판법안 재의요청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탄핵심판법안 재의요청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늦도록 우리가 심의하던 바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문서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국회에 도달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31일 자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12월 16일 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탄핵심판법안을 국회의 의결대로 공포하고자 철회를 요청하여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철회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철회하는 것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것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장이신 김성곤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①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또는 설에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별 물 품 명 세 율 제1종 1.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2. 수렵용 약협 및 탄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골패와 화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4. 당구와 골프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5. 전기냉장고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6. 조명기구 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7. 텔레비젼 수상기 전축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자동차․자동이륜 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선풍기․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0. 고급가구와 금고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칠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2. 모피 및 우모의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4.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5. 귀금속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7. 도자기․유기․법랑제 기구와 유리기구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8. 프로판 개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9. 악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 재봉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1. 라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종 1.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2. 생고무 및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6. 판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8. 아연도철판과 아연도철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화학섬유 가. 재생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 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화공약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2.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고급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나. 기타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 다. 수입하는 지류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3종 1. 원모․반제원모와 수입하는 모사 가. 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나. 반제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다. 수입하는 모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 면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마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인견사와 스프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전게 이외의 사류 다만 생사․견사․석면사와 국산인 모사 및 필러먼트 가공사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6. 타이어코오드 타이어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가. 타이어코오드와 타이어코오드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7. 견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수입하는 직물․메리 야스․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서 타 호 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9. 수입하는 사류 제품 으로서 타 호에 게기 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4종 1.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 당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3.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원당과 수입하는 사탕 가. 원당 1킬로그램당 35원 나. 수입하는 사탕 1킬로그램당 50원 5. 커피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조제1항제1종제13호 내지 제16호에 계기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그 판매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판매자를 제조자로 보아 징수한다. ②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조, 제4조와 제7조 내지 제1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물품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된 물품세액은 그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물품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총액이 3만 원 이상의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⑤ ) 전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그 물품이 반출된 것으로 보며 그 세액산정에 있어서는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으로 된 경우에는 그 면세된 물품 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하여 그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한다. ⑦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소지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중 이미 수입신고를 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그 세액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 물품세법 제10조 ①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 하는 과세물품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조 ①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 과세물품의 세목은 각령으로 정한다. 2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4. 진주와 다이야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5. 귀금속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의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1. 생고무․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9.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3.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4.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16. 판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7. 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5 15.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2. 화학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2.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 1. 원모․반제원모와 수입하는 모사 1. 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45 2. 반제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수입하는 모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2. 면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마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인견사와 스프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필러먼트 생사와 동 가공사 1. 필러먼트 생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필러먼트 가공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6. 전게 이외의 사류 단 석면사․생사․견사․ 국산인 모사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7. 타이어코오드 및 타이어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1. 타이어코오드 및 타이어코오드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8. 수입하는 직물․메리어스․ 레스․휄트와 동 제품 및 사류 제품으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8. 당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0. 청량음료 1릿터당 3원 21.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9. 원당과 수입하는 사탕 1. 원당 1킬로그램당 18원 2. 수입하는 사탕 1킬로그램당 25원 ② 전항에 게기한 물품 중 각령의 정하는 물품으로서 그 물품의 설 또는 설에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세율의 4분의 1로 경감한다. 설을 가장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조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조 ①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또는 설에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종 1.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2. 수렵용 약협과 탄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골패와 화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4. 당구와 골프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5. 전기냉장고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6. 조명기구 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7. 텔레비젼 수상기․ 전축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자동차․자동이륜 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선풍기․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0. 고급가구와 금고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칠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2. 모피 및 우모의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4.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5. 귀금속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7. 도자기․유기․법랑제 기구와 유리제 기구 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8. 프로판 개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9. 악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 재봉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1. 라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종 1.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2. 생고무 및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6. 판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8. 아연도철판과 아연도철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화학섬유 가. 재생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 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화공약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2.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고급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나. 기타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 다. 수입하는 지류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3종 1. 원모․반제원모와 수입하는 모사 가. 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나. 반제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다. 수입하는 모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 면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마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인견사와 스프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전게 이외의 사류 다만 생사․견사․석면사와 국산인 모사 및 필러먼트 가공사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6. 타이어코오드 타이어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가. 타이어코오드와 타이어코오드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7. 견직물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수입하는 직물․메리 야스․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서 타 호 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9. 수입하는 사류제품 으로서 타 호에 게기 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4종 1.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 당밀 단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3.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원당과 수입하는 사탕 가. 원당 1킬로그램당 35원 나. 수입하는 사탕 1킬로그램당 50원 5. 커피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② 삭제 제3조 ①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조제1항제1종제13호 내지 제16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그 판매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판매자를 제조자로 보아 징수한다. ②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한다.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에 대한 수정안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①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또는 설에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종 1.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 수렵용 약협 및 탄환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3. 골패와 화투류 가. 골패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나. 화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4. 당구와 골프용품 가. 당구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나. 골푸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5. 전기냉장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6. 조명기구 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7. 텔레비젼 수상기 전축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승용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자동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다. 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선풍기․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선풍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공기조절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다. 선풍기․공기조절기 의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0. 고급가구와 금고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칠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2. 고급모피 및 고급우모의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1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4.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5. 귀금속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다만 황금제품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7. 고급유리제 기구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5 18. 프로판 개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9. 피아노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 재봉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1. 라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2. 사진기․사진확대기 ․영사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3. 색안경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4. 시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종 1.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 생고무 및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백색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6. 판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8. 아연도철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5 9. 대리석과 이에 유사한 장식용 석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0.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1. 스텐레스강과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2. 타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3. 화학섬유 가. 재생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 섬유 갑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을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4. 화공약품 갑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을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5.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고급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 다. 수입하는 지류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3종 1. 원모․반제원모 수입하는 모사 가. 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나. 반제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다. 수입하는 모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2. 면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마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인견사와 스프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면․마․인견․ 스프견의 혼방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6. 금은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7. 전게 이외의 사류 다만 석면사와 국산인 모사 및 휘라멘트 가공사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8. 타이어코오드 타이어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가. 타이어코오드와 타이어코오드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9. 생사와 견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0. 수입하는 직물․메리 아스․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서 타 호 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1. 수입하는 사류제품 으로서 타 호에 게기 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2. 융단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4종 1. 자양강장품 가. 액체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정제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구중제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당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4.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가. 청량음료 릿터당 5원 나.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5. 사탕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6. 인공감미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통조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8. 수이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커피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조제1항제1종제13호 내지 제16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그 판매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판매자를 제조자로 보아 징수한다. ②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조, 제4조와 제7조 내지 제1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물품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된 물품세액은 그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물품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총액이 3만 원 이상의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⑤ ) 전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그 물품이 반출된 것으로 보며 그 세액산정에 있어서는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으로 된 경우에는 그 면세된 물품 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하여 그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한다. ⑦ 부칙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소지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중 이미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그 세액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 부 안 수 정 안 종별 호별 물 품 명 세율 종별 호별 물 품 명 세율 1 1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50% 1 1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70% 2 수렵용 약협 및 탄환 50〃 2 수렵용 약협 및 탄환 70〃 3 골패와 화투류 50〃 3 골패와 화투류 가. 골패 100〃 나. 화투류 50〃 4 당구와 골프용품 50〃 4 당구와 골프용품 가. 당구 50〃 나. 골프용품 100〃 5 전기냉장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30〃 5 전기냉장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50〃 6 조명기구․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30〃 6 조명기구․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30〃 7 테레비젼 수상기․전축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30〃 7 테레비젼 수상기․전축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30〃 정 부 안 수 정 안 8 승용자동차․자동이륜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0% 8 승용자동차․자동이륜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승용자동차 10% 나. 자동이륜자동차 100〃 다. 자동차와 자동이륜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 10〃 9 선풍기․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30〃 9 선풍기․공기조절기 부분품 및 동 부속품 가. 선풍기 20〃 나. 공기조절기 50〃 다. 선풍기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20〃 10 고급가구와 금고 30〃 10 고급가구와 금고 30〃 11 칠기 30〃 11 칠기 10〃 12 고급모피 및 고급우모의 제품 30〃 12 고급모피 및 고급우모의 제품 50〃 1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10〃 1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30〃 14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10〃 14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30〃 15 귀금속 제품 10〃 15 귀금속 제품 30〃 다만 황금제품은 10〃 1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0〃 1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30〃 17 고급유리제 기구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10〃 17 고급유리제 기구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5〃 18 프로판 개스 10〃 18 프로판 개스 10〃 19 피아노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0〃 19 피아노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0〃 20 재봉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0〃 20 재봉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5〃 21 라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0〃 21 라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5〃 22 사진기․사진확대기․영사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30〃 23 색안경 30〃 24 시계 10〃 2 1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40〃 2 1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30〃 2 생고무 및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20〃 2 생고무 및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20〃 3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10〃 3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10〃 4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10〃 4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20〃 5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5〃 5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백색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10〃 나. 기타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5% 정 부 안 수 정 안 6 판유리 10〃 6 판유리 10〃 7 합판 10〃 7 합판 20〃 8 아연도철판과 아연도철관 10〃 8 아연도철판 5〃 9 대리석과 이에 유사한 장식용 석재 20〃 10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10〃 10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10〃 11 스텐레스강과 수입하는 동 제품 20〃 12 타일 10〃 13 화학섬유 13 화학섬유 가. 재생섬유 10〃 가. 재생섬유 10〃 나. 기타섬유 20〃 나. 기타섬유 갑류 30〃 을류 20〃 14 화학약품 10〃 14 화공약품 갑류 10〃 을류 20〃 15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15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고급 지류 5〃 가. 고급 지류 10〃 나. 기타 지류 2〃 나. 기타 지류 2〃 다. 수입하는 지류제품 5〃 다. 수입하는 지류제품 10〃 3 1 원모․반제원모․수입하는 모사 3 1 원모․반제원모․수입하는 모사 가. 원모 50〃 가. 원모 60〃 나. 반제원모 60〃 나. 반제원모 70〃 다. 수입하는 모사 70〃 다. 수입하는 모사 100〃 2 면사 10〃 2 면사 10〃 3 마사 3 마사 10〃 4 인견사와 스프사 10〃 4 인견사와 스프사 10〃 5 면․마․인견․스프면의 혼방사 10〃 6 금은사 50〃 7 전게 이외의 사류 다만 생사․견사․석면사와 국산인 모사 및 필러먼트 가공사는 제외한다. 20〃 7 전게 이외의 사류 다만 석면사와 국산인 모사 및 필러먼트 가공사는 제외한다. 20〃 8 타이야코오드, 타이야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야코오드지 8 타이어코오드, 타이어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가. 타이어코오드와 타이어코오드사 10〃 가. 타이어코오드와 타이어코오드사 10〃 나.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15〃 나.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15〃 9 견직물 30〃 9 생사와 견사 20〃 10 수입하는 직물․메리야스․ 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10 수입하는 직물․메리야스․ 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40〃 정 부 안 수 정 안 11 수입하는 사류제품으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11 수입하는 사류제품으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40〃 12 융 20〃 4 10 자양강장품 4 1 자양강장품 가. 액체의 것 30〃 나. 정제의 것 10〃 2 구중제 10〃 3 당밀 30〃 3 당밀 30〃 4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20〃 4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가. 청량음료 릿터당 5원 나. 기호음료 20% 5 원당과 수입하는 사탕 5 사탕 40〃 가. 원당 ㎏ 35원 6 인공감미료 10〃 나. 수입하는 사탕 50원 7 통조림 10〃 8 수이 10〃 9 커피 50% 9 커피 50〃 2. 부칙 ① 에 물품의 소지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음.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후 재경위원회에 있어서는 동 법안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하게 심사 검토하여 동법의 심사소위원회를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동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원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읍니다. 첫째로 건전한 소비 즉 내핍생활에 있어서 생활필수품은 경 하게 과세하고 인플레 과정에서 사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중 하게 과세하도록 하였고, 둘째로 국내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체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경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간접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앙등이 현 물가체제를 뒤흔들어 놓지 않도록 견제하고 또한 과세종목 간의 균형과 세수의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물품에 대한 세율을 조절하면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읍니다. 대체로 이러한 심사원칙을 놓고 정파를 대표한 소위원회의 대표들은 종합적 의견의 일치에 전력을 다하여 소위원회안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상임위안에서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었읍니다마는 소위원회안을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동 개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제 그 중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포류, 골패와 화투 등 골프용품은 정부안보다 고율로 하였읍니다. 2. 자동이륜차는 이것도 사치성에 속함으로 정부안 10퍼센트보다 대폭 인상한 100퍼센트로 수정하였읍니다. 3. 칠기는 가내공업의 발전과 공예품으로 육성케 하여 수출산업으로 이끌기 위하여 정부안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수정하였읍니다. 4. 재봉기와 동 부속품 및 라디오 청취기 등은 가정의 필수품임으로 장려하는 견지에서 세율을 낮추었읍니다. 5. 사진기, 사진확대기, 영사기, 색안경, 시계, 대리석과 이에 유사한 장식용 석재, 스텐레스강과 수입하는 동 제품, 타일, 융단, 자양강장품, 구충제, 인공감미료, 통조림 및 물엿 등의 제 품목들은 정부안에 추가 신설하고 소비억제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읍니다. 6. 고급모피,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은 현저하게 사치성이 들어감으로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였읍니다. 7. 합판은 국내수요를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세율을 10퍼센트를 높였읍니다. 8. 아연도철판과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은 생산품이 대개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급품임으로 정부안보다 좀 낮추었읍니다. 9. 원모, 반제원모 및 수입하는 모사는 국가경제 전반에서 고려할 적에 소비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세종목 간의 균형과 세수의 증강을 위하여 세율을 높였읍니다. 10. 사탕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품목이었읍니다. 환율개정과 정확한 과세를 목표로 하여 종가세로 개정하고 반필수품이라고 하지마는 소비억제하는 의미에서 40프로로 높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964년이 마지막 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원치 않는 물품세의 인상을 하기 위한 이러한 법안을 다루게 됨에 대해서는 진실로 개탄과 한탄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경제와 직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물품세에 대한 증수는 사실상 국민들이 부담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법안을 우리는 이제 불과 1시간 전에 이 유인물을 통해서 정부가 제안한 세율보다도 보다 높은 율로서 재경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자면 돈이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재정이라는 것이 부수됩니다마는 막바지 고개에 와서 국민들의 담세를 출혈을 강요하는 이따위 법안이 오늘 이 마지막 일정에 올라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저지치 않으면 아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율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정부 스스로가 공평하게 대국적인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소수의 인위적인 작용 내지 강요로 말미암아 정부원안보다 깎이고 올리고 하는 이런 얘기는 전연 우리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놀랄 것은 정부가 장려하고 연간 3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사와 견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높여서 부과한다 이와 같은 이율적인 당착과 모순은 우리 국회에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권력자와 집권자의 편에 서서 우리는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억압을 막고 집권자의 월권을 막기 위한 국민적인 입장에 서서 볼 적에 이와 같은 세율을 높이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새로 책정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냐 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왈 관영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경제는 파탄에 몰아넣게 되는 것이고 민생고는 도탄에 빠지고 생활고는 극심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175명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품세에 대한 세율을 부담시킴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조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또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담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을 대폭 수정을 하고 과세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과세를 시키는 이러한 얘기는 아무리 이 법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또는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하신 재경위원장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수개월을 두고 정부 여러분이나 또는 재경위원회 여러분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셔서 나오신 줄 압니다마는 이와 같이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이러한 사안을 오늘 1시간 전에 이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나는 아무리 정부에게 신년도부터 집행하려고 하는 의욕 밑에서인지 또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나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저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기어코 오늘 이것을 심의 통과시키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결심이시다고 하면 우리도 단단히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우리가 떳떳한 낯으로 이 심의보고에 의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이 설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토론을 해야겠고 질의를 해야겠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는 밟아야 되겠읍니다. 저는 원컨대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이 심사하신 그때의 경과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위 이 유인물을 통해서…… 심사보고를 통해서 개괄적인 말씀은 들었으니까 앞으로 연초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1월 상순경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피차간에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어떤 정략적인 마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은 본인대로의 생각이 있읍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국정에 나온 이상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거니와 끝까지 이것을 제지하는 데 주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일일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기위 본회의까지 상정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와 그 심사과정의 노고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응 이 안건을 재경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우리는 그대로 이 유인물과 이 심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심의를 하신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신다고 하면 저에게 다시 한번 발언권을 주셔서 내용에 대한 세세한 부면에 대한 질문과 기타 미비한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문제를 일응 우리 스스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함과 아울러 이 안을 재경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정부안보다 높은 율로 조정한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처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민주당의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을 보고 왜정 말기를 연상케 합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국가에 있어서는 물품세라는 것은 극히 적은 물품에 한해서 저율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물품세법을 만드는 것이 첫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또 고율로써 물품세법을 만들어 놓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암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거래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는 그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자꾸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품질이 저하되면은 그다음에는 수출이라는 것은 오히려 점차적으로 감소일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소비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공장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악성 인플레 요소를 지닌 악성 데플레라는 그런 경제공황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오히려 돈 가치는 없고 받아들이기는 해야 될 테니까 마치 일제 시에 만주에서 장작림이가 50년 앞당겨서 세금을 받다시피 또 앞당겨 세금을 받는 제도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찬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내놓은 법안보다도 국회가 고율의 세율로 종목도 확대하여 매겨서 내놨다는 것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가 이 국회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경위원들은 말하기를 사치품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매기고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많이 받고 그 대신 없는 사람한테 돈을 덜 받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물품세는 소비대중의 부담이며 연쇄반응의 결과는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장내를 좀 정리해 주세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란합니다.

민주당이건 민정당이건 공화당이건 우리가 입후보했을 적에 국민한테 약속하기를 국민부담을 절감시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국민에게 공약한 중요한 조항의 하나일 것입니다. 불과 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국회가 그 공약을 망각하고 정부안보다도 더 세율을 높이 매기는 세법을 여기에 내놓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 아래에 둘도 없는 국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중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이 농산물 가공에 대해 가지고도 세금을 10프로다 얼마다 매기게끔 해 놓았읍니다. 중농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그 가공한 이 생산물자를 장기저장을 하고 또한 그것을 외국에 수출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조림에 대해서 만약 세율을 많이 매긴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첫째로 통조림 공장이 그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그 공장은 아마도 장차는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그 예를 보면 1955년부터 1960년간에는 연간 1100만 관 내지 1800만 관이라는 이러한 그 통조림을 군납을 했던 것입니다. 유엔군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유엔군에 바치지 못한 이유가 첫째는 우리나라의 그 통조림이 외국산과 경쟁해 가지고 비싸기 때문에 못 바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유엔군에다가 2000만 관이나 5000만 관을 납품하도록 해야만 여기에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또 매겨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도 연간 400만 관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관도 생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1955년부터 1960년 사이는 1800만 관이라는 통조림을 국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유엔군에 납품했던 것이 오늘날은 그 4분지 1에 불과한 400만 관밖에 공장에서 생산을 못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통조림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한 통조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보조금을 주어서 육성해야만이 사과업자나 또는 이 도마도 심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수지가 맞아서 그 농산물이 더 증산이 됨으로 농민대중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다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러면 통조림 공장은 다 문을 닫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야를 막론하고 입을 열면은 중농정책을 쓰겠다, 농어촌 뭐를 해 주겠다 해 놓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붙이게 되어 있고 이 사과쥬스나 도마도쥬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인다 이래서 농촌에서 과수원 하는 사람도 이 과수나무를 베게끔 해야 되고 또 도마도 심어서 조금 수지가 맞던 사람도 도마도를 못 심게 하고 지금 공장 하는 사람도 다 문 닫아서 실업자를 많이 내게 만든다 이것이 과연 중농정책인가? 본 의원은 아연실색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뉴슈가, 삭가링 이것들이 사치품인가? 물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설명을 길게 할 필요 없으며 지금까지 소주를 만드는 데 잡곡을 써서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그 주조업자들은 많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공장을 시설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일시에 바꿔서 지금까지 소주공장 하던 사람의 시설은 전부 스크랩을 만들어 놓고 몇 개의 그 주정공장 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정부의 처사가 있는가 했더니 오늘날은 그 고구마로 엿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자체까지도 세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래 가지고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회의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중에서도 이 칠기 같은 것, 칠기라는 것은 현재 대개 가내공업으로 있어서 가족 너댓 명이 자기의 방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일반대중이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대부분이 국제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만 불 내외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있어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세율을 30프로다 이렇게 가산케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감소시키자 이러한 세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그 외에 이 견직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견직물의 생사에 대해서 과거에 물품세가 있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958년도 자유당 말기에 있어서 이 물품세를 폐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수출물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생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생사에게 또 견직물에게 많은 물품세다 무엇이다 세금을 부과해 놓으니 국제시장에 가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정도다. 국내에서 많은 것이 소비가 안 되니까 뽕나무를 다 캐내 버렸다. 뽕나무를 연차적으로 캐 버리니까 농촌은 그 부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농민소득은 감소일로에 있다 이래서 물품세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품세를 정부에서 받는 만큼 더 견가를 높여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고치생산이 많아져서 지금 약 2000만 불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아마 수출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이라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에 첫째는 이러한 정책의 전환으로써서 어느 사람에게건 어떠한 소수의 사람에게라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만 첫째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서방이건 박 서방이건 김 서방이건 이 나라 27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이 이 나라 국민이며 이 나라 헌법 밑에서 공평하고도 공정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법을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일방적인 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수를 위한다 하더라도 소수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법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산당과 싸워서 생명과 바꾸더라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근본원리인 것입니다. 집권당이 마음대로 어떠한 계층에 피해가 가더라도 집권자가 편의만 위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쓴다면 그것은 곧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면 독재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전당에 있어서 그러한 법은 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또 하나 지금 세법을 보면 종량세로 채택해야 될 것을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도록 해 놓았읍니다. 이렇게 가혹한 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경제원리를 말씀하지 않더라도 현명한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종량세와 종가세의 이해점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종량세제가 종가세제보다는 이점이 몇 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해 가지고 업자를 완전히 구속을 시키려고 했다. 동시에 만약 종가세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인정과세라는 것이 또 대두될 것이며 인정과세는 곧 세무리의 부패를 조장시킬 것이며 또한 세무리의 부패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세제정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원칙하고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안에도 결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한술 더 떠서 그것보다도 더 가혹한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법이라고 여기에 명명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며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정부에게도 이 법을 철회하고 다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법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려갑니다.

다음에 발언하실 분이 계십니다마는 잠시 제가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읍니다. 원래 제안이 된 후에 심사보고가 끝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잊어먹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락 불충분 관계로 지금 이렇게 늦었읍니다. 그것은 조금도 우리 심의를 어떻게 빨리해 보자 하는 그러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재무부장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특별히 긴요하지 아니한 사치성 물품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함으로써 소비억제에 의한 저축 내지 투자의욕을 유발시키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서 과세종목 간의 균형과 세수의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물품에 대한 세율을 조절하고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충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다음 이유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명년부터 경제적인 일대 발전을 기하려면 무역의 자유화를 해야 하겠읍니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환의 낭비를 방지하고 또 외환을 절약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귀한 외환으로서 사치품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우기 외환낭비를 방지하는 기본자세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정당한 국제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통화에 대한 안정정책과 외환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물품세의 개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이유로서 이 물품세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의를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서로 의견보충도 하고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합의를 보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하겠읍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가 발언한 것은 취소하겠읍니다. 계속하겠읍니다. 회의를 진행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아마 정회 운운 문제는 각 당에서 합의가 되지 아니하니까 국회법대로 의사가 그대로 진행되겠읍니다. 민정당의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첫째 본 의원이 이런 적어도 국민에게 부담을 과중시키는 물품세법을 1시간도 못 되는 한 30분 전 개회…… 이러한 중대한 개정법률안을 봤읍니다. 이렇게 국민한테 과중된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국회로서의 올바른 자세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적에 퍽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왜정 때 일제가 한국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쓰라린 고배를 마신 이 마당에서 적어도 이런 중대한 물품세 개정안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전에 각 의원들한테 이런 안이 배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어도 정부안으로서는 10억을 증세하는 것이요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는 13억을 증세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명분이 뚜렷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즉각 이 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철회해야 된다는 이유를 몇 가지 여기서 들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홍 재무부장관은 사치품의 한계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합판이 사치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은 들어 본 사실이 없읍니다. 또 유리가 사치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우기 생사 이것이 앞으로의 농촌경제에 오는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지? 이러한 점, 정부는 어째서 국민부담을 과중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필수품을 사치품이라고 왜곡을 해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선진국가에서는 이 물품세 즉 간접세에 치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세에 치중을 해서 정부는 언필칭 저물가정책이라고 하는 얘기를 입버릇같이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고물가정책을 하기 위한 한 개의 정책이라고 우리는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열거를 하자고 하면 아연도 철판도 사치품인지 또 화학섬유가 사치품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째서 이런 것들이 사치품이냐 이런 거예요. 더우기 지류 등속도 사치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필수품이라도 국가의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좋으나 사치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은 전연 당치 않은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안보다도…… 이것은 본 의원이 오래 이 사업을 했고 현재도 본 의원의 측근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 겸해서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싱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리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할 적에 미싱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싱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둘을 볼 때에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품세를 고액으로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적어도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층에다가 직접세에 의해서 소득세를 올려서 국가의 세수입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필수품을 전부 사치품이라고 정부는 왜곡을 해서 여기에다가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장황하게…… 이 개정안이 전연 실제 생필품을 사치품이라고 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낼 예정인데 적어도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크고 이러한 몇 가지 물품세를 과중하게 과세함으로써 이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다른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말 이 되어서 설탕을 사려고 나가 보니까 현재 포대당 500원이 앙등한 것입니다. 물품세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물품세를 올려 가지고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이냐? 국민의 호주머니는 점점 엷어지고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 여러 의원 선배들이 제가 여기에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본 물품세법을 철회해서 사치품에 한해서 과세를 하고 사치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생사란다든지 유리란다든지 합판이란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이 이 나라의 사치품이라고 할진대는 적어도 우리는 암흑세계에서 사는 인디안이나 토인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서민이 토막을 짓더라도 한 장이나 두 장 사다가 붙여야 까막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들이 교과서를 위시해서 다 쓰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거기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점 저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안 이거 부당하기 짝이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사치품이다 하는 이러한 품종에 한해서 다시 정부가 철회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일 정부가 이 안을 고집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안에 반대를 하는 동시에 이 전 품종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이것은 우리가 단연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발언을 이것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요청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마는 공화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각파 총무단의 합의를 봤읍니다. 다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정회는 지금 정회를 해서 7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7시 반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정당에 박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어서 지금껏 여러 선배들께서 자세한 질문이 계셨고 또한 해당 주무장관께서 제안설명하는 가운데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대략 짐작이 갑니다마는 제가 재경위원이 아닌 까닭에 충분히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해 본 일도 없고 다만 이 프린트 용지 한 권을 배부를 해서 받아 읽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질의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듣는 가운데에서 이상하고도 좀 기괴망측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주무장관에게 또는 이 수정안을 제안한 분들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여기 수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사치성 있는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대폭 세율을 인상하고 대중소비물품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동시에 일부 물품과 부속 부분품을 분리하여 세율을 별도 책정하였다 이렇게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이유와 같은 방침으로 다음과 같이 각종 물품의 세율을 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물품세의 품명과 또는 세율 종별 등을 검토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본즉 사실은 진실로 본 의원으로서는 이 세법을 충분히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는지 몰라도 또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몇 가지를 아니 물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상정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수정안을 낸 분에 대해서 또는 정부 측이나 또는 심의한 분이 재경위원회의 전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로되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철회하셨으면 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 사치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의의가 깊은 이유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사치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마 그 점은 이해가 되겠읍니다마는 기타 여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수요 생필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율을 볼 적에 정부안에 대해서 가령 50프로라고 한다면 이 국회안은 되도록이면 이것을 인하 내지 조정해야 할 텐데 이것을 몇십 프로 이상을 인상결정, 심의보고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주무부장관에게 묻기를 시작하겠는데 묻는 것이 이 물품세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신 까닭에 묻는 점이 좀 숫자가 많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하니 이 점 양해하시고 주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 수를 내가 생각해 볼 적에 40여 종목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40여 번 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답변하시는 데 전부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내가 좀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물어 답변 듣고 또 묻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로 그렇게 또 안 될 것 같고 자칫하면 또 오늘 12시를 넘는 날이면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우선 묻겠으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부안의 종별에 있어서 물품명이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이것이 정부안이 40프로인데 물품명은 이 수정안은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이 물품명은 동일합니다마는 세율은 정부안은 50프로인데 수정안이…… 국회에서 수정한 안이 70프로입니다. 20프로가 인상되었읍니다. 증가돼서 아마 조정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장관에게 묻겠다고 해서 묻겠읍니다마는 주무부장관은 50프로가 정부안인데 세입…… 70프로 되었는데 물론 좋으시겠지요? 원래가 정부에서 지금 예산 부면에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서는 전부가 이 물품세에 대한 수입되는 세입이 11억인데 이것은 국회안은 14억 그러면 3억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나는 촌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충청도 공주서 당선할 적에 23만 명 선거구민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심부름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실한 심부름을 하겠다고 하고 당선이 돼서 이 의정단상에까지 올라와서 이 물품세를 다루게 되는데 한마디 질문하게 되는데 세금을 되도록이면 깎고 물가를 안정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안정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국민경제…… 모든 생활이 되도록이면 안정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아마 그런 뜻에서 선거구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 정부에서 11억만 어떻게든지 세입을…… 세입의 규모를 만들어서 물품세를 이렇게 적절 조치해서 냈는데 거기에서 깎지는 못할망정 그러면…… 주인이 심부름꾼에게 심부름을 시킬 적에 되도록이면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아마 시켰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무슨 영문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3억 정도 더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이런 심부름을 하는 물품세법안을…… 개정법률안을 다루었다고 하는 재경위원들에게 어제도 밤새껏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심의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하간 정부안은 20프로가 인상하도록 해라 이것…… 물론 이 총을 가지고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한량들에 대해서 그 총포류의 부분품에 대한 세율을 20프로 정도 정부안보다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별로 어려운 점은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안보다도 20프로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선 이것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어째서 이렇게 올리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주무부장관에게는 묻는 것은 20프로 올리니 여기에 총 세수입이 20프로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 액면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렵용 이 약과 또는 탄알 여기에서 50프로에서 70프로가 되었는데 요 10프로 요것도 얼마냐 하는 것을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골패류, 화투류에 대해서 골패, 화투 이것은 원래 골패나 하고 마작이나 하고 화투나 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못된 짓이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이것도 한 가지 오락이라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이것을 기구를 만들어 내는 생산자에 대해서 인가 면허를 해 준다고 할 적에 역시 이것도 생산자에 대해서 역시 이 세율을 부과하는 데에 그 생산자가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노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가 난다고 보아서 이것은 노는 물건을 작난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세금을 20프로 정도 올렸다고 한다는 것 대단히 이것은 잘됐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그러나 어찌해서 정부안에 배로 50프로를 더 이상 이것을 올렸는지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하신 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여기에 50프로 인상됨으로써 이 수정안에 50프로를 더 세율이 경가 됨으로 해서 총수입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추산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수렵 총포류에 대한 부분품 이런 부속품에 대한 문제와는 달습니다. 여기에 참 수렵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총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었다가 6․25와 같은 불상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적에 다 같은 국민이 총포를 연습했다가 그네들이 언제든지 적을 물리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본 의원으로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 이 물품세가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는 별로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앞으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다 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10분 동안이나…… 3시간 내지 4시간까지 하겠읍니다. 전기냉장기와 동 부문품 및 부속품 이것이 30프로로…… 아, 그렇게 급하시면 철회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오. 나도 애써서 지금 하는 것이니…… 이것 역시 전기냉장기나 또는 동 부분품, 부속품은 물론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정에 전기냉장기가 상당히 쓰여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품…… 그런 수준이 높고 모든 생활상태가 좀 나은 가정에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물품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뜻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본나라에는 각 가정이 텔레비, 냉장고 모두 몇 가지가 다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거기까지는 생활상태가 도달치는 못했다 하더라도 있는 사람에 대한 냉장고…… 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품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에게 그 물품을 구입하는 데 50프로라는 이런 세율을 부과한다고 한다는 것은 역시 생산을 저지하고 생활수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역시 이것도 20프로를…… 정부안보다도 20프로 인상 수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장관, 전기냉장고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이 연간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며…… 주무장관 들으십시오, 재무장관.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소비량, 현재 소비량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되고 또한 그에 대한 20프로 인상 세율을 증가함으로 해서 그 세입은 얼마나 증가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조명기구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묻고자 하는 내용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정부안과 국회에서 수정한 안과 그 세율 차이가 있는 점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이렇게 20프로가 되어 있는데 정부안이…… 여기에 수정안은 승용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 스크타를 포함한다. 다 자동차와 자동이륜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것은 10프로로 되었고 그 위는 스크타를 포함한다는 이 ‘나’는 이것은 100프로로 되어 있으니 90프로가 더 증가되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생산되는 양은 총량은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세수입에 대한…… 재무부장관, 똑똑히 들어요. 총액은 얼만가, 90프로에 대한 증가세율에 대한 세입총액 추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아가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물어 내려가는 중간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신관우 의원 외 14명이 내신 것도 있고 또 권오훈 의원 외 10명이 내신 것도 있읍니다.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떡 보니 기가 맥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인 까닭에 사실상은 본 의원이 이 수정안을 내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내 우리 상임위원장이신 권오훈 의원 외 10인이 내논 이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에 대한 고율의 과세는 농산물의 수요와 농가취득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농산물의 세율을 낮춤으로써 농산물의 수요증가와 농가취득을 높이고자 한다 이 수정이유는 다른 게 아니올시다. 물품세법 제1조제1항 중 제3종제9호를 볼 것 같으면 생사 관계를…… 수출물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생사와 그밖에 견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본 의원이 16억 본을…… 65년도 생산되는 계획량인데 이것이 정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현 대통령이신 박정희 씨께서 전에 최고회의의 의장으로 계실 때에 중농정책에 치중하겠다고 천명하신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잠견을 되도록 다량 생산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우리 농민은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시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특별한 예산조치까지 해서 5개년계획으로서의 이 상묘를 장려를…… 잠업을 장려시켰고 이 상묘를 상당히 장려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묘대금을 8할을 보조를 해 주고 2할은 식재자 부담으로서 해 오다가 정부의 국가예산이 점차적으로 빈약한 처지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예산관계상 5할로 이것을 감하려고…… 감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 1964년도에 이것을 시행했었는데 1965년도에도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보조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5할 보조로서의 양잠정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데 농민에게 이익은 8할 보조하던 것을 5할 보조로 감하고 그 이하로 감하자고…… 본 의원도 이것을 주장했던 바 있었읍니다마는 이 5개년계획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자면 이것을 감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서 본 의원도 다시금 이해를 하고 해서 이 5할 보조로 통과시켜 주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도 중농정책의 일환책으로서의 이러한 2억 6000만 원 국가보조까지 해 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이것을 갖다가 생사를 외국에 수출하는 데, 외화를 획득하는 데…… 수출하는 데 면세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고려해 주었다고 하는 점은 역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이러한 생사나 견사를…… 이것을 세율을 고율로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역시 이것이 농민에게 결과적으로서는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뿐이고 또한 중농정책이 아니라 농민들을 수탈하는 정책이 되고 마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들로부터 생산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이러한 견사나 생사를 고율의 세율로서 부과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보조를 집어치워 버리고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다액을 보조할 것이 아니라 이놈을 11억이라고 하는 세수입 물품세를 개정함으로 해서 수입되는 11억…… 정부에서 지금 추산하고 있는 11억에 2억 6000만 원을 공제하면은 8억 6000만 원만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들으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2억 6000만 원을 보조를 할 예산이 통과된 이상 집행이 아니 될 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궁여지책, 궁색한 물품세법을 개정해 가지고까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조그마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까지 부과를 할 바에야 이런 것을 보조조치를 하지 않는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마디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오훈 의원 외 10명이 제안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옳은 이 수정안 대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또한 제안자 신관우 의원 외 14명에서 내신 수정동의 제1조제1항, 제4조 중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지 30을 자양강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지 10으로 한다 이것은 내려 본다 이 말씀이야, 20프로를. 왜 이러한 신관우 선생은 아니 신관우 의원은 아마도 약사이신 것 같애, 약사. 약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연구를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약사라 약품 문제의 세율은 20프로를 내리자고 하는 이 대안을 내어놓고 농림위원회의 권오훈 의원 외 10명은 농촌 출신이시라 안동 출신이시고 가장 생사, 견사를 다량 생산하는 지대에서 선출된 선량이라 또 농림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본 의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도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제일 다량 생산되는 데가 공주입니다. 나도 이것은 반대야. 이 수정안이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한 수정안 나는 반대해. 그러면 농촌 출신은 농촌 출신대로 반대, 약사 출신은 약사 출신대로 반대…… 엽총을 주로 사용하는 의원도 혹시 계시면은 그 수정안이 곧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이다 음료수 이런 것을 만드는 또한 의원이 계시다면은 나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수정안이 벌써 두 통인가 세 통인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수정안이 이렇게 대안이 5, 6개씩 나온다고 할 적에 이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심사를 거친 이 수정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이 수정안이 옳다고 하면, 대안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미안합니다마는 조금만 더 하겠읍니다. 약 2시간 내지 3시간 20분 정도 더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읽어 볼까요? 여기에 본 의원이 이 의정단상에서 1964년도 마지막 가는 날 이 밤중 또 본 의원보다는 여하간 연배이신 경제기획원장관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 가면서까지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이 물품세,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이해관계가 관련된 이 세법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는 듣기 싫은 말씀도 혹시 할는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널리 피차가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해하시고 또 이것을 잘 다루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말하면 여기에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는 늦게 본 것 같습니다. 이 11페이지를 턱 보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해 놓고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당초에 이 세법이 개정법률안에 내놓은 것이나 수정안이나 모두가 비위가 거슬려 위장이 원래 약한데 소화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토할 지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 11페이지를 보면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제1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해 놓고 ①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과 또는 설에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이것 놀랬읍니다. ‘설’ 부스러기를 의미하는데 아마 이 물품세 수십 종을 이렇게 과세를 해야만이 또 정관보다도 더 이상 인상해서 증가해서 이 세율을 높여 가지고 수정까지 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아마 세입결함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세입결함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해서 물품세를 개정법률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율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우리 국민생활에 대한 커다란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또는 이 국민이 생활상 불안을 가져올 염려도 있고 그러한데 설상가상 격으로 이것을 보면 부스러기도 세금을 부과한다, 부스러기만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부스러기에 유사한 물품도 포함한다…… 여러분, 이것 나 참 기가 막혀서 웃지 못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 하면 일종의 종이 구즈모노 아마 이건…… 커다란 방직공장에서 낙면…… 떨어지는 것, 저마공장에서 저마 낙조 떨어지는 것, 제철공장에서 쇠 떨어지는 것 또는 어떤 기계공장에서 쇠가루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마도 부스러기 물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닐지도 모르니 혹시 아니라면 더욱 좋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유리의 부스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맥주병의 부스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이때기 부스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스러기이면 부스러기이지 부스러기에 유사한 부스러기까지 세금을 부과해야 할 국가의 재정형편이라고 한다면 그의 살림살이 상태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볼장 다 보았다 이렇게 혹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발언한 횟수에 의해서 1회 발언자에 대해서는 세금 100분지 70을 부과한다, 한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수입의 100분지 70을 부과한다, 이것은 3회까지는 그냥 부과하고…… 재무부장관, 이것 들으시오. 3회를 초과할 적에는 누진세로 해서 100분지 100으로 세율을 부과한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재원 포착하는 데에 상당히 골몰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별것을 다 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횟수에 대한 세율을 부과할 그런 심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이것은 대단히 묻기 거북합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 국회에서 논하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질문을 하시더라도 좀 정중하게 하시고 요령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정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이유 없이 지금 경고를 받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의장에게 도리어 경고하고 싶습니다. 내가 발언한 내용에 하나도 탈선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거늘 하등의…… 시간이 1시간 되었다고 해서 이 발언을 정중치 못하다고 한다는 것은 식별하기 어려운…… 장시간의 사회를 맡아 보는 노련하신 의장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식별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 사회를 바꾸시더라도 본 의원의 발언이 조금치도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사회자를 바꾸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문사의 국회에서 보도하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사설에 논하거나 이러는 것도 사설세를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물품세와 나는…… 닮은 말이라고 이해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물품세를 볼 것 같으면요, 모사니 원모니 담요 원모니 수입하는 모사니 면사니 마사니 모두가 정부안의……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내놓는 자체도 틀렸거니와 또는 수정안을 내놓는 국회 자체에서도 이것은 세율을 높여 가면서까지 한다는 이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발언에 대한 횟수에 의한 세율도 높여서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탈선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직 멀었쇠다. 고급가구와 냉장고 또는 칠기, 고급모피 및 고급웅모의 제품…… 웅모의 제품 이것이 정부안이 30프로인데 50프로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전체적으로의 1964년도의…… 1963년도에 대한 조사한 65년도의 조사한 기준에 의하여 65년도의…… 재무장관은 총세입에 대한 액은 얼마나로 추산되고 있으며 또한 20프로를 증가되므로 해서 얼마나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여기에 보석 타이틀 사용한 제품,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30프로 이것 진주, 보석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 대단히 좋지만, 세율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는 30프로에 해당한 세율의 이것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 보석상의 상인들과 잘 아는 지면이 있는지 왜 국회에서는 30프로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수정안이 되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왜 10프로로 당초에 이것을 정부안으로서 제안했는가? 그 이유…… 재무부장관은 이 보석상에 대한 세율을 국회에서는 30프로로 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무슨 이유로서 정부안을 10프로로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디오 청취기와 동 부속품 및 부분품…… 회기를 연기하시더라도 좀 발언이나 하게 가만히 계세요. 이 부속품이 정부안은 10프로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5프로로 했느냐 이 얘기올시다. 레디오 청취기와 동 부속품, 부분품은 10프로가 왜 5프로로 되었느냐? 정부는 무슨 이유로서 20프로로 했는가? 그런데 국회에서는 5프로로 인하조치를 했어! 인하조치한, 인하조치를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국회에서도 충분히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10프로로 했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정부안이 10프로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유로서 5프로로 했느냐 이렇게도 또 정부 측에서는 반문이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안…… 안인 까닭에 역시 국회의원이라는 다 같은 공동적인 책임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반문이 온다고 그럴 적에는 도리어 본 의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러나 여하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서 수정안을 낸 이 비율을 무조건 맹목적으로서 카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10프로로 내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만일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솔직히 여기서 조사를 잘못했고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프로가 정당한데 왜 5프로로 인하했느냐? 우리는 모르겠소이다 이렇게 반문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서 수정안 낸 심사한 의원들에 대해 역시 이것도 국민 앞에 떳떳한 변명을 내세울 수 없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약사 출신은 약사에 대한 모든 것을 세율을 감하고 농촌 출신은 농촌에 대한 모든 생산,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것을 감하려고 하고 레디오 장사하는 사람 출신은 혹시 레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부속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국민으로부터의 회의감을 받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 모든 이유가 충분히 있고 또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레디오 해 놓고 그 밑에 사진기, 사진확대기, 영사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신설, 색안경 신설, 아마 이 색안경 신설에서 30프로 했는데 색안경을 역시 이것도 사치품으로 보고 있는 걸로 해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로 30프로 내려 때린 모양 같은데 색안경도 또 사치품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역시 색안경이 득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할 적에 이런 것까지를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사진기 같은 것도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문명이 좀 발달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역시 모든 문화 면에 발달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사진기, 사진확대기 또는 영사기 이런 걸 많이 향상 내지 들여와 가지고 사용하므로 해서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그 문명이 발달될 걸로 보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품에 대해서 역시 사치품으로 생각하시는 나머지 이렇게 신설로 국회에 수정안에 30프로를 세율을 정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역시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이런 것은 역시 정부에서 왜 40프로로 이것을 세율을 정해 가지고 제안했는지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역시 이것이 생활필수품에 아니 사치품에 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무부장관 내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는 항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에 혹시 누락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질문할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니 이쯤 아시고 기록해 두었다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지어 환율이 합판 또한 알미늄, 수입하는 동 제품 이런 것까지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이 세율을 정하는 것도, 부과하는 것도 세율뿐만 아니라 이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도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합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걸 사치품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도 건축이나 또는 다른 데에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이것을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것 지극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니 이러한 점은 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떠하실는지 그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별 2, 6페이지에 화학섬유 13호별에 가. 재생섬유, 기타 섬유 이래서 10프로, 20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 수정안이 갑류가 30프로 역시 10프로가 국회 자체가 수정안 낸 데에 정부안보다 10프로가 증가된 세율이 높고 있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이 재생섬유 같은 것에 10프로라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저렴한 세율이라고 보겠읍니다. 하나 그러나 이것이 재생섬유까지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세정정책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타 섬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좀 잡종적인 섬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도 갑류가 30프로까지 부과해야 할 이러한 섬유인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생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섬유인가, 또는 기타 섬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섬유인가 거기에 대해서 30프로까지 이것을 세율을 높여가면서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무부장관은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2종별에 15호별입니다. 가. 고급지류 5프로, 기타 지류 2프로, 수입하는 지류제품 5프로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제안했는데 여기에 수정안은 5프로가, 고급지류가 10프로, 기타 지류는 동일하고 수입하는 지류제품은 5프로 증가해서 수정해 가지고 세율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하는 지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혹시 어떠한 비료포장지 지류제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신문지, 신문에 필요한 이러한 지류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동년에 수입하는 지류제품에 대한 세율이 5프로를 증가 수정안을 냈는데 그 5프로 증가세율을 증가하므로 해서 세수입은 얼마나 더 증액이 되는가,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역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3종별의 1호별 원모, 반제원모, 수입하는 모사 아마 이 털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모가 가에 50프로, 반제원모가 60프로, 수입하는 모사가 70프로, 면사가 10프로, 마사는 없고 인견사, 스프사가 10프로 이런데 이 중에서 증가 수정안에 증가세율을 증가해서 수정안을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원모가 10프로를 올려서 60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반제원모가 역시 60프로, 정부안의 수정안이 10프로를 증가해서 70프로로 되었읍니다. 수입하는 모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모사가 정부안이 70프로인데 여기에 대한 물품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입하는 모사가 100프로 약 30프로를 더 세율을 높여서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물론 이 모사에 대해서 이것이 사치품인지 생활필수품인지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주로 쓴다고 하겠기에 아마 이것이 역시 사치품으로 간주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도 떳떳하게 살아야 할 것인데 이 모사를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는 모사를 되도록이면 쓰지 못하도록 하려면 면화를 면사라도 상당량을 우리 국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재배를 해서 생산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규모를 만들어 놓은 연후에는 이것을 저지하는 이러한 세율을 높이는 제도를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겠읍니다만 그것 하나 없이 또는 모사를 생산할 수 있는 하등의 양모나 면양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어떠한 축산에 장려를 하는 이러한 경향이 하나도 우리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부 축산국에 대한 예산을 살펴볼 적에 이러한 계획조차도 없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현 모사조차 세율을 높혀 가지고서 사용을 방지하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그렇게 좋은 현책이 아니라고 생각할진대 재무부장관은 한국에서 이 반제원모나 원모 수입해 가지고 쓰는 모사 모두가 국민 2700만 명 중 몇 프로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지 또는 그의 소비자 수의 비율에 의한 생산공장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생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그 소비할 수 있는 총 국민 중에서 몇 프로를 점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세율을 높임으로 해서 반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민의 모사나 이러한 생활필수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달리 면사라도 상당량을 생산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입혀 살릴 수 있는 구상이나 해 보셧는지 계획은 그만두고 구상…… 아마도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재무부장관 되시는 분이 전에 바로 산업은행 총재로 계셨다가 오신 것으로 이렇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산업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그 지식이 풍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재무부에 와서 세금만 부과하는 것만 연구하실 것이 아니라 생산업 이런 문제까지도 연구하셨으리라고 믿어서 다른 재무부장관과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지금 물은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계획은 고사하고 구상이라도 하셨으면 그것을 여러 국민 앞에 뻐젓이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해야 되는데 어째 보이지를 안 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금은사라고 하는 것을 종전에 수정안에 종별로 6호별 금은사 50프로로 했는데 진실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40프로까지 정부안을 제쳐 놓고 올렸는지 이것도 사치품이라고 그럴 적에 국 에는 그렇게 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시 모든 이러한 모사나 또는 면사나 마사나 인견사나 스프사나 이런 것이 생산원가가 높음으로 해서 얻은 판매가격 그것 역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물품세를 가지가지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그 심사는 1965년도에 대한 세입의 결함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해서 세출균형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비상한 수단을 쓰는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동정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개정안을 내놓고 또한 그 수정안을 살펴볼 적에 어떤 것은 원료에다가 과세를 하고 어떤 것은 제조품 제품에다가 또 과세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종량세로 과세를 하고 종량세로 과세를 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고 할 적에 종량세가 떨어지면 그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익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 종가세로 이것을 제도를 시정해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떤 점은 종가세로 하고 어떤 점은 또 종량세로 하고 도대체 이 재무부장관이…… 나는 재경위원이 아닌 까닭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는 해 본 일은 없읍니다만 이것 이 수정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조표에서 프린트한 이 표를 배부를 한 뒤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살펴볼 적에 어떤 것은 원료에다가 부과를 하고…… 원료에다가 부과를 하면 했지 어떤 것은 제품에다가 부과하고 어떤 것은 종량, 어떤 것은 종가 이런 세제를 이렇게 세율을 부과하려고 하는 이 물품세 개정법안이나 또는 수정안이나 모두가 이상야릇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점으로 보아서는 여기에 재무부장관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만무해요. 재무부장관이 정부가 이것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갑’이라는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을’이라는 업자에게 손해를 주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을’이라는 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갑’이라고 하는 업자에게 이익을 보여…… 그러는 가운데에 세원을 이런 방법으로서 포착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농촌 출신 의원들은 농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문을 보면 역시 약제품에 대한 이러한 생산되는 세율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높아…… 약제사 출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나머지 이것을 또 대안을 내라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래도 국회에서 대안이 나오는 점이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보아요. 재무부 주무부 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정신상태가 썩어 가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재무부의 직원들이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어디에 어떠한 설탕값이 종가세로 하는가 하면 종량세로 어떤 쪽을 좇아야 옳단 말인가? 어떠한 재벌에 대한 이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정신으로서 한 것은 아니로되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어떠한 재벌이 종량세로 함으로써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종가세로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재벌이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는 점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재무부장관이 여기에서 똑똑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를 몇 시간 논하는 동안에 다른 것은 모르되 여기에 어떤 것은 원료에다 과세를 하고 어떤 것은 제품에다 하고 어떤 것은 종량으로 하고 어떤 것은 종가세로 했다고 하는 점을 양심이 있다면 재무부장관은 솔직히 여기에서 그런 점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점이 그런 점이 있는가? 여러분, 나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다 같이 한국의 커다란 재벌들이 작란하는 이런 점도 싫어하는 점도 있고…… 그러나 또 그 재벌들이 작란하는 점은 싫어하지만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생활하는 데에 필수품에 대해서 값이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도 또 그 재벌이 설사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반면에 어떠한 재벌의 이익을 위해 주는 세제가 있다고 할 적에는 그 재벌은…… 재벌에 좌우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요. 그 재벌에 좌우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재벌에 좌우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양심적이고 애국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도 몇 시간에 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세법을 다루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개정안과 이 수정안을 프린트해서 내놓은 이 내용을 살펴볼 적에 아마도 그 점만은 답변하는 데 수단이 있으시면 본 의원을 설득…… 본 의원 내지 온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요령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 국민이나 본 의원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부 측에서나 또는 국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이나 이 모두가 국민 앞에 1964년 12월 31일 이 해를 보내면서 국민들에게 선물은 주지 못할망정 좋지 못한 감정의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그런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시정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서 8페이지 했읍니다. 아직도 23페이지이니까…… 여기에 아까도 우리 농림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훈 의원 외 10인 내놓은 대안도 있읍니다만 종별 3종의 9호 ‘견직물 10호 수입하는 직물 메리야스, 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써 타 호에 이것이 게기하지 아니한 것 또 11호 수입하는 사류제품으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12호의 수정안을 신설…… 무슨 이유로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견직물이라고 하는 9호에 30프로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10프로를 마이너스로 세율을 줄인 것 같이 됐읍니다마는 도대체 20프로라 하는 것도 무슨 이유로써 이 생사에게 또는 견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프로보담 더 많은 30프로…… 10프로를 더한 30프로로써 재무부 당국에서는…… 정부안이 30프로로 내놔 있는 까닭에 이것을 20프로건 30프로건 간에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가? 아까 2억 6000만 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왜 30프로든 10프로든 간에 이것을 견직물에다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사와 견사에 대한 이 잠사 잠업계획이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실정을 재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 타 부처에서 하는 소관업무라고 해서 재무부장관은 고려하지 아니하는가? 어떤 모든 문제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농민에게 대한 손해를 가져온다고 그럴 적에 이것을 갖다가 세금만을 부과해서 재원 포착하는 데만 주력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농민들이 생산을 거부하거나 생산이 감면될 적에는 그 생각은 해 보지 않는가? 재무부장관은 요거 들어요. 재무부장관 여보시오, 이 잠업생산계획에 대한 5개년계획을 타 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재무부장관쯤 되면 대통령이신 박정희 씨께서 최고회의 의장 당시 그 당시에 선포한 중농정책의 하나로서 잠업 이 계획에 대한 5개년계획 정신과 지금 현재 진전되는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여기를 쳐다보아야지 어디를 쳐다보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세원을 음성세원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음성세원을 포착하는 데에는 이 11억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시 속개할 때에는 계속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30분 동안 정회하고……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만은 아마 한 다섯까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단과 재정경제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대략 한 의견으로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안과 재경위원회 수정안과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든지 세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정부안이 낮으면 낮은 것으로 하고 수정안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낮으면 그것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원안에는 없는데 신설한 것이 있읍니다, 재경에서. 신설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열한 가지인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부 삭제한다, 정부원안에 없는데 가령 물엿 같은 것 기타 이런 것은 삭제한다 또 정부원안에 있는데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안에는 전연 면세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수정안대로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제일 말썽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설탕에 관한 것이올시다. 그 설탕은 두 가지로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종량세, 하나는 종가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선이 그어져야 한다, 가격이 100원 이상 되는 경우에 종가세로 한다, 100원 이하 될 때에는 종량세로 한다. 그런데 그 세율에 있어서는 종량세로 할 때에는 1킬로당, 정부원안대로 1킬로당 35원 선이요, 종가세로 할 때에는 100원 이상 되는 경우 100분지 40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한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이 이미 내신 모든 수정안을 종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여러분이 시인하여 통과시켜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계수정리에 불과하니 그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혹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계수정리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지금 시간이 5분 전이올시다. 본 문제는 일괄해서 모든 것이 가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얘기 아니올시다. 국회법상 지금 이것이 법률안인데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원칙은 여러분이 아마 찬성하신 것 같은데 그 원칙을 가결함으로써 이 법률안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만일 찬동해 주시면 지금 한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지금 한 30분이나 얼마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가 정하기로는 12월 31일까지로 정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5분 전인데 내년 1일까지 회기를 연장을 하고 단 시간은 본건이 통과될 때까지 30분이나 혹은 40분이나 그것이 될 때까지 이러한 시간을 연장한다, 두 가지 연장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완전하게 법률안으로서 통과될 수 있다 이것이올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기가 1일 연장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정안이 정식으로 단일안이 나오도록 빨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문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수정안을 내신 분은 신관우 의원, 권오훈 의원, 김재광 의원, 박삼준 의원, 한건수 의원, 이 다섯 분이올시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만장일치로 제가 설명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찬동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은 자진 철회한 것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문이 완전히 되었읍니다. 그것은 재경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했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한 것이올시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승인을 하나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개회하고 있는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개회하고 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효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셔야만 국회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승인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에 대한 수정안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① 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또는 설에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종 1.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2. 수렵용 약협 및 탄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골패와 화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4. 당구와 골프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5. 전기냉장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6. 조명기구 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7. 텔레비젼 수상기 전축과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자동차․자동이륜 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9. 선풍기․공기조절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선풍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공기조절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다. 선풍기․공기조절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0. 고급가구와 금고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칠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2. 모피 및 우모의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3.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4.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5. 귀금속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6.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7. 고급유리제 기구로서 타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5 18. 프로팬 개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9. 악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 재봉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1. 라디오 청취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2종 1.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 생고무 및 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원피와 수입하는 피혁 및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양회와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6. 판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8. 아연도철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5 9. 알미늄과 수입하는 동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화학섬유 가. 재생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기타 섬유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화학약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2. 지류와 수입하는 동 제품 가. 고급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나. 기타 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 다. 수입하는 지류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3종 1. 원모․반제원모 수입하는 모사 가. 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나. 반제원모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다. 수입하는 모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 면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3. 마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4. 인견사와 스프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전게 이외의 사류 다만 생사․견사․석면사와 국산인 모사 및 필러먼트 가공사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6. 타이야코오드 타이야코오드사와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가. 타이어코오드와 타이어코오드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수입하는 타이어코오드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7. 수입하는 직물․메리 야스․레스 및 휄트와 동 제품으로서 타 호 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8. 수입하는 사류제품 으로서 타 호에 게기 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4종 1. 자양강장품 가. 액체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정제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 당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3.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가. 청량음료 1리터당 5원 나.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사탕 다만 600그람당 80원 미만인 경우에는 1킬로그람당 35원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5. 커피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조제1항제1종제13호 내지 제16호에 계기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그 판매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판매자를 제조자로 보고 징수한다. ②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조, 제4조와 제7조 내지 제1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물품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물품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된 물품세액은 그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할 물품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총액이 3만 원 이상의 것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⑤ ) 전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조장에서 그 물품이 반출된 것으로 보며 그 세액산정에 있어서는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물품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으로 된 경우에는 그 면세된 물품 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하여 그 소지자로부터 물품세를 징수한다. ⑦ 부칙 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소지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⑧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중 이미 수입신고를 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그 세액징수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 본회의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재수정했읍니다. 그 재수정한 것을 지금 말씀 여쭙겠읍니다. 종별로서 제1종별 제1호…… 제1호는 정부안대로 수렵용 총포류와 동 부분품 50퍼센트, 부분품 및 부속품은 50퍼센트…… 이유는…… 그러면 내용은 생략하고 호수별로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종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8호는 정부원안대로 재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제1호 9호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단지 거기에 공기조절기가 있읍니다마는 이 세율은 정부의 세율대로 30퍼센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1호 10호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또 제1호 11호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제1호 12호는 정부원안대로, 11호는 정부원안대로, 14호는 정부원안대로, 15호는 정부원안대로, 16호는 정부원안대로, 그리고 17호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18호 정부원안대로, 19호 정부원안대로, 20호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21호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22호 삭제합니다. 23호 삭제합니다. 24호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2종의 1호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2호 정부원안대로, 3호 정부원안대로, 4호 정부원안대로, 5호 정부원안대로, 6호 정부원안대로, 7호 정부원안대로, 8호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9호 삭제, 10호 정부원안대로, 11호 삭제, 12호 삭제, 13호 정부원안대로, 14호 정부원안대로, 15호 정부원안대로. 제3종 1호 정부원안대로, 2호 정부원안대로, 3호 정부원안대로, 4호 정부원안대로, 5호 삭제, 3종 6호 삭제입니다. 7호는 정부원안대로, 8호 정부원안대로, 9호 삭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원안은 견직물로 30퍼센트 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생사와 견사가 20퍼센트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삭제가 됩니다. 10호 정부원안대로, 11호 정부원안대로, 12호 삭제됩니다. 제4종 1호 자연가격품 이것은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됩니다. 단지 그 외에 4종 2호는 삭제됩니다. 3호 당밀 정부원안대로, 4호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5호는 사탕으로 합니다. 사탕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다만 사탕의 물품가격이 600그람당 80원 미만인 경우에는 1킬로당 35원 이것은 원칙을 종가세로 하되 80원 미만인 경우에 종량세로 했읍니다. 5호 수입하는 설탕은 삭제됩니다. 4종 6호 인공감미료 삭제, 4종 7호 통조림 삭제, 4종 8호 수이 물엿 삭제, 9호는 정부원안대로. 이상과 같이 정부원안과 재경위원회 수정안을 다시 재수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당밀은 이것은 세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읍니다. 단지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변성당밀을 포함한 이 괄호 주석을 넣었읍니다. 이것은 역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와 같이 주석을 넣었는데 실제 운영상 편의로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재경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하기로 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수정한 것을 설명을 했읍니다. 그 설명에 따라서 지금 설명한 세율과 법조문은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한 5분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만큼 시간을 여러분이 연장해 주시는 데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업자금 강력회수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의 건이올시다. 먼저 한 5분 시간 연장하는 데 허락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문 농업자금 강력회수조치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차기 신년도 초 국회에서 질문키로 하기 위하여 농업자금 강력회수조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니 1965년 1월 7일 한 좌기 내용을 조사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① 농사자금 총대출금 및 연체대출금 회수목표액 법적 수속케 된 이유, 법적 수속 건수 및 금액 ② 채무자 중 법적 수속 대상자 중 압류처분을 당한 건수와 그 금액 ③ 채무자 압류를 당한 압류처분을 당한 자의 농가실태 개별단위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것을 민주당, 공화당, 민정당 각 총무가 합의해서 여기에 제안하는데 우리 국회로서 여러분이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정식으로 정부에 이송해서 1월 7일까지 회답을 받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셔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홍승희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