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한마디 말씀이 있읍니다. 옛날에 공자 문앞에서 책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 앞에서 유식한 척하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공자 문앞에서 책을 파는 격이 된 셈같이 생각됩니다. 단식 하나마 제가 오늘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3일 동안 질의를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선배님께서 다 잘 아시다싶이 이 국회법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에 관해서 비상히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두말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질의에 참가하신 분들은 전부가 야당에 계신 의원들밖에 없었읍니다. 또 발언통지를, 이번 이 대체토론에 발언통지를 볼 때에 전부가 또 역시 야당에 계신 의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볼 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번 이 개정안은 야당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감도 있을 수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서는 마치 자유당에서 그 당의 결의로써 이 안을 갖다가 제안한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 듯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물론 어떤 분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물론 아니 하겠지만 그런 자유를 갖다가 간섭할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라든가 대체토론이라든가 전부가 다 활발하게 다 같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퍽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야 뭘 알겠읍니까만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다 계시고 또 그 가운데에는 아마 이번 3대만 하더라도 벌써 3년이 지났읍니다. 또 그중에는 초대 국회에서부터 혹은 2대 때부터 대를 건너서 재선 또는 3선까지 되신 대선배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우리 의장단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의장 부의장은 더군다나 견식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의장이 되시고 부의장이 되셨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의장이시고 또 여러 선배들의 이 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신 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의사를 진행할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치 떡 먹듯이 눈을 감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질서정연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했던 바이에요. 그러나 실제 보니깐 전연 상상과는 틀림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보았어요. 혹은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 국회법이 무슨 단점이 너무 많어서 그렇지 않는가, 혹은 너무나 간단하고 간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보는 그 결과로 볼 때에는 그 많은 의사진행이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는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이 국회법 범주를 떠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이 이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혹은 ‘국회법의 제 몇 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방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법의 위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이런 등등의 논란이 아마 그중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물론 영미라든가 기타 선진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시간은 짧고 경험은 적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 짧지 않은 10년 동안의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진행 내지 규칙에 대한 그 기초적인 사태가 아직 부족하다고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너무 진전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국회법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응부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점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헌국회 때에 이 국회법을 헌법보다도 더 먼저 제정한 후에 2대 때에 제가 알기로서는 아마 오늘날 이와 같이 대규모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일은 아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이 국회법에 의해서 그 효능조차도 아직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이것은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진실한 그 목적이 필경은 다른 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둘째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혹은 긴급동의니 이래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어먹습니다. 의사일정에 정해 놓은 안건을 가지고 보더라도 왕왕은 예정대로 끝이 나지 않고 심지어 질질 끌려가면서 밀려 나가는 그런 일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는 1독회니 2독회니 3독회니 해 가지고 며칠 동안 두고 왈가왈부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런 것 저런 것이 모두가 형식만을 갖추기 위해서 그 모형만을 내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있다고는 생각 않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를 갖다가 진행할 때에 긴급동의가 나온다, 혹은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발언하는 것이 마치 무슨 정쟁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무슨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혹은 욕하기 위해서 그랬고 싸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모두가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에요. 이것은 정말로 당치 않는 말입니다. 의사를 진행할 때에 적당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으면 또는 국회법에 위반하는 그런 사실이 없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 이치가 전연 없는 것이에요. 최근의 한 가지 예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컨대는 요 얼마 전에 김수선 의원께서 부루도쟈를 군부로부터 민간에 빌려주자고 하는 그런 동의안을 냈었읍니다. 그것을 한참 동안 두고 가니 부니 많은 시간을 허비했에요. 그렇고 심지어는 표결에까지 들어갈려고 할 찰나에 박영종 의원께서 규칙 발언에 의해서 그 당시 사회하던 이기붕 의장께서는 박 의원의 그 말을 들으셔 가지고 표결에 부치지 않고 김수선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게 그런 규칙의 발언이 없을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이 표결에 들어가서 또 만일 성원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이튿날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마만치 우리 전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지 않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만약에 규칙의 발언이 없을 것 같으면 그렇게 시정이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에요. 또 우리나라가 모든 점에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농민들이 그야말로 풍의족식하고 실업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하늘의 별 따듯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일국의 부통령 같은 이도 일개 이덕신이 같은 경찰관의 손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부통령답게 국사를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회에서 무슨 까닭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겠읍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마치 어떠한 일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풍부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지내 갈 것 같으면 굶지는 않고 지낼 만한 이런 가정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 집의 주인 되는 사람이 몇 푼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술이나 먹을 생각을 하고 마카오 양복이나 해 입을 생각을 할 때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항상 권고를 하고 건의를 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에서는 식량과 장작을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겠소’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낭비가 있을 적에 어떠한 권고라든가 또는 집에 조만간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끼니를 짓지 못할 적에 ‘쌀이 떨어졌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혹은 아이들이 병이 났다, 이거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바로 우리 국회 안에서 의사진행이고 규칙이고 긴급동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가난하고 다사다난하기 때문에 또 국민대중은 나날이 더 살기가 어렵게 되고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이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소위 농업국가라고 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외곡에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이니 우리 국회 내에서 어떻게 문제가 안 나겠읍니까? 국회는 이런 당장 당장에 발생되는 문제인 까닭에 회의의 진도가 지연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반년 후라든지 1년 후에 여유 있게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사전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그분들도 아마 이 이치를 잘 아실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 내에서 이 모든 혼잡하고 시끄러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국회법이 잘못된 것같이 말을 하고 또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의 사실을 시정할려고 아니 하고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국회 내에서만 태평무사하게 불평불만의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할려고 하는 그 정말로 이것은 본말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의 실정된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 놓을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동시에 전 국민을 기만할려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제로 한다, 위원회를 공개로 한다, 위원회를 마치 본회의의 축소된 그런 형으로 만든다, 또 본회의는 회의의 정족수를 3분지 1로 한다 그렇게 했읍니다. 그 상임위원회 중심제에 관해서는 일전 며칠 전에 질의할 때에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 중심제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몇 가지 조건이 구비해야 된다, 그것은 원탁회의라든가 혹은 좌담회의 그런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 위원회는 40명 이상이 되어야만 정식회의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다, 또는 공개할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부문이 생산적으로 국가의 기초가 되게끔 그렇게 발전했을 때에 사회적 경제적 그 분업이 어느 정도로 정밀화되기 전에는 아마 우리 국회 내의 각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시방 현재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준다 하더라도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치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흉내를 내자는 그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상임위원회 중심제를 강조하고 본회의를 간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도로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무슨 의사능률을 높인다든지 혹은 이 국회의 능률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진정한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만약에 이 위원회 중심제를 현재로서 실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는 3분지 1의 재적 의원 68명으로 이 회의가 개의됩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내에 규정지운 것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의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하고 조용하게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 한편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공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개가 못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일개 사무실에 불과한 그런 조그마한 방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방청객을 갖다가 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대통령 이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산 옆에다가 전 세계에 제일가는 의사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큰 것 적은 것 여러 가지 의사당을 만들어 놓고 방청객도 참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현재서부터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1년 동안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겠읍니까? 결국 본회의만은 간략하게 하고 그 아마 얼마 되지도 않는 잔소리를 잘 떠들고 있는 이 야당 의원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시정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 의당히 할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국회의원의 언권을 갖다가 봉쇄하고 박탈할려고 하는 그 일종의 수단과 목적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네째로는 다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 원내에 있어서 다수인 대자유당을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그 다수의 위력을 제일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모든 큰 문제 혹은 적은 문제에 있어서 아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싶이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조차 쪼개기까지 해 가지고 수효를 갖다가 계산하는 다수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수 만능으로 마음대로 하면서도 부족해서 이제 와서는 국회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그 소수 사람들의 입을 봉할려고 하고 권리를 박탈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너무 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이 야당으로 있는 소수의 의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느니보다는요 아마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민주주의 진영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민주주의가 발달될수록 그 매사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더욱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한 개 법안을 심의할 때에 너무 많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일부 사람들한테 책망을 듣는 일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방면의 의견을 많이 흡수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또 영국이나 혹은 미국을 언제나 이 소수파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비단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소수당과 충분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이 소수당의 지도자라든가 하는 분들은 의장 혹은 위원장과 거진 동일한 그 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이 명문에 써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야당 사람은 마치 전패한 나라의 포로와 비슷한 이런 감이 있고 인간사회에서 아직까지 천대를 받고 자기의 부모의 정체조차도 알지 못하는 일개 사생아와 비슷한 감이 있읍니다. 심지어는 국가공무원이라든지 혹은 사업가라든지 입장이 곤란해서 같이 앉어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끄려야 할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 국회에서는 과거 다수당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부의장 한 자리를 갖다가 양보를 했에요. 그러나 몇일 안 되어서 그것조차 또 쫓아 버리고 의장 부의장서부터 각 위원장을 모조리 시방 독차지를 하고 매사에 무슨 야당의 지도자하고 의논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조차도 못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원내 각파의 대표들이 의사일정이라든가 혹은 위원회의 임원의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발언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일까지를 하는 것도 이제 와서는 국회법으로서 의장이 단독적으로 할려고 하는 형편이니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읍니까? 이번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이유로서는 표면상으로 보아서 아주 좋습니다. 원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의사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수로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끄럽고 대단히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간단히 하자는 해석밖에 없어요. 여러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시다싶이 이 매사를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요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사고방식이 제한이 없이 발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나 하나만 남게 되고 최종에 가서는 나 하나조차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옛날에 봉건시대에 폭군이라든가 독일의 힛틀러, 이태리에 뭇소리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제한이 없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살지 못하게 해 놓고 자기 자신도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 속에 의장에게 현재보다 더 큰 그 권한을 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독선 독단 내지 독재화할 것 같으면, 그건 요소가 충분히 거기에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이 표결에 관한 말씀을 또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개헌안과 재의안건은 기명투표로 한다, 이것 확실히 국회법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요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대 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책임투표가, 기명투표가 실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명정대하고 만천하에다 책임을 지고 투표하자고 하는 이 안이 나왔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대단히 기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뛸랴고 할 것 같으면 다칩니다. 석 달도 못 되는 어린애한테 밥을 먹일 것 같으면 체해서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비밀투표가 가장 자유로운 자유의 의사를 갖다가 보장할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소학생까지도 아마 알리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부터 기명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이 투표를 기명으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 내의 야당으로 있는 의원들은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밝힐 필요조차도 없을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정확하게 파악할 만치 어떻게 투표하리라 하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밝힐 필요가 없어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마 다수인 이 자유당에 계신 분들이 아마 모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기명투표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감이 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질의할 때에도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개정안은 자유당 본위로서 일종의 당략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컨데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자연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며는 일종의 다수의 비애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옛날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시방 얘기로 할 것 같으며는 특무원들이 전국적으로 횡행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이 혹은 불만불평에 의해서 어떠한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도 했겠지마는 조정에 있는 대신들 간에도 서로 믿지를 못하고 상호 간에 이 특무원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그때의 일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얼마 안 되어서 명나라가 망하고 말았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무리 빈곤하고 곤란하다고 하지마는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살아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앞길이 창창하고 얼마든지 발전 향상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권자인 자유당에서 허심탄회하지를 못하고 그저 자기네 의사대로만 할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와서는 자기 자신까지 믿지를 못하고 자기네 일당 내의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체의 법률까지 마음대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이라든가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가 이것을 마음대로 요리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은 전 항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기명투표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비단 민주주의의 최저의 기본 정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유당 자기 자신들까지 서로 신임하지 못하는 그 다수의 비애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당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상 몇 가지 이유로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 또는 동기 그 목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안 속에 제가 반대하는 중요한 여섯 까지의 조문을 말씀드리겠에요. 제1은 제37조의제2항, 둘째로서는 제66조제2항, 셋째는 제97조제1항, 넷째는 제101조 전부입니다. 다섯째는 제102조의 전부입니다. 여섯째는 제108조의제3항…… 이상 저의 간단하고 유치하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여러 선배님께서 많은 호응과 많은 동조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더 감사한 것이 없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토론하세요.

의석이 너무도 많이 비어서 토론할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토론을 하겠읍니다. 첫째에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그 목적이 대단히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나 우리 민의원의원들은 헌법보다도 선거법보다도 국회법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을 먼저 개정해서 소수당인 우리 야당의 발언을 봉쇄해 가지고 앞으로 국회의원선거법안 혹은 헌법을 개정할려는 그러한 불순한 목적이 숨어 있지나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시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더욱 현재의 의장의 이 권한보다도 확대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영국의 하원처럼 의장이 당적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영국의 여왕처럼 완전히 중립적인 존재인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고 엄연히 의장은 다수당인 자유당의 의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소수당인 야당을 억압하고 오늘날 하고 있는 자유당의 다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뜻대로 모든 법률안을 심의하고 정책를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유명했던 영국의 재상 그래트 스톤이 한때 소수당에 있을 때에 국회의사당에서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수당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네들은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금력도 가졌다. 또 하나 작위의 훈장도 가졌다. 그렇지마는 우리 소수당은 국민의 마음을 가졌다’ 이랬읍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다수당인 자유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금력을 가지고 있고 더우기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소수당은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비통하게 그래트 스톤이 소수당일 때에 영국의 다수당에 향해서 한 연설이지마는 멀지 않은 장구 에 그래트 스톤이 다수당이 되어서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반대하고 싶은 것은 기명투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의 때나 또한 앞서 신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선진국가에서는 물론 기명투표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제헌국회나 2대 국회가 그동안 중요한 표결에 대해서도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부산정치파동의 헌법개정을 할 때에 전례 없는 경찰과 헌병의 포위 아래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로서의 헌법을 통과시켰던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의 정세보다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세가 더 안정되고 우리의 정치인들이 신분이 보장되고 모든 형편이 나졌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결코 그때보다도 더 우리의 정치인들은 정치활동에 위협을 받고 갖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진데 어찌해서 기명투표로써 우리의 자유의사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정치의 책임을 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는 자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이고 큰 일이고 간에 협박을 받고 있는 오늘날 어떤 사람은 어떤 표를 던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 표를 찍느냐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다음에 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되고 올바르게 자랑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실천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투표는 아직까지 비밀투표를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질의 때에 많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참의원이 구성된 연후에 해야만 할 것입니다. 헌법은 언제 고쳐 놓고 참의원은 의례히 헌법을 고쳤으면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참의원은 구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민의원끼리만 국회법을 고쳐서 또 그 동기도 불순하거니와 완전히 그 소수당의 그 발언을 봉쇄하고 다수당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사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법률은 권력 있고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법은 언제나 약한 자를 돕는 방향으로, 소수당을 돕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규칙이나 의사진행 발언이 시간의 낭비는 될지언정 우리 약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약한 우리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회 중심제로 하자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실상 위원회 중심제로 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의사당이나 우리 분과위원회에 있는 그러한 사무실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역시 책임은 정권을 잡고 있는 자유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까지 국회의사당 하나 못 짓고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방청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위원회 중심제냐 말이에요. 차라리 중앙청 같은 것 지금 못 쓰고 있는 것 저것 고쳐서 우리 의사당으로 고쳐서 쓰면 훌륭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훌륭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 중심제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회의 개의 정족수는 3분지 1을 가지고 한다.’ 지금 의석을 바라보니 아마 재석하고 있는 의원이 3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의할 때마다 과반수가 안 되어서 언제나 의장이 초인종을 누르고 산회를 한다 유회를 한다 야단법석을 하면서 간신히 성원을 시켜서 개의를 하는데 3분지 1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더 곤란할 것입니다. ‘3분지 1이니까 나쯤 안 나가도 되겠지’ 이래 가지고 더 안 나가서 3분지 1 되어서 간신히 성원시킨다고 할지라도 곧장 표결에 들어가야 할 텐데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표결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 3분지 1의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암만해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태까지처럼 과반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개정안 제2조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제2조 민의원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선통지서를 소속원 사무처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요전에 운영위원장께서는 절대 악의가 없다 이랬읍니다. 15일 이내에 안 했다고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뜻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입법하는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 그 근본정신은 법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15일 내에 등록을 못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은 되었다, 15일 이내에 등록을 못 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먼 제주도 같은 데 잘못하면 한 달 내라도 못 올 경우가 생깁니다. 바람이 불어서 말이에요 파도치고 해서 배가 못 오면 못 올 것 아니에요. 또 나와 같이 거제도…… 적은 섬입니다마는 육지가 가깝지마는 못 올 경우가 생길 것이에요. 더우기 우리 민의원 내에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지마는 지난번 부산지방에서는 지방의원선거 때에 입후보등록 방해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민의원사무처에서 등록방해를 할는지 누가 압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의 법률 ‘의원은 임기 중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임기 초에 해라 하면 딱 기분이 좋아 당선되어서 빨리 등록할 것이에요. 15일 이내가 무엇이에요? 꼭 그렇게 박어야 속이 시원해요? 안 되는 얘기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간단하지만 이 몇 가지를 들어서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현석호 의원 토론하세요. 현석호 의원 안 나오세요? 현석호 의원 안 나오시면 그다음 분으로 민영남 의원 토론하세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 요청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질의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들 현명하신 의원들은 어리석은 질문 들을 필요 없어요. 답변해 주실 사람만 있으면 넉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표결에 참고가 되는 의견을 발표하는 일에 있어서는 표결에 참석하여야 할 의원들이 적어도 성원은 돼야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원들을 원내에 불러들이셔서 성원되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올 것입니다.

자꾸 그대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 이것 저 대체토론은 국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석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의장께서 의원들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시는데…… 대단히 불만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공석에서, 자리가 텅 비었는데 몇 분 한 30명 앉어 주셔서 제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 선배 동지들의 경의에 감복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얘기하겠읍니다. 이 이번에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신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동지들이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들었읍니다. 또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나보다 먼저 상세한 의사표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거의 다른 동지들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 고로 저는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공통된 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하고 그 밖에 제가 특히 찬성할 수가 없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는 점만을 간단히 들어서 몇 말씀 드리고져 하는 바입니다. 일전에 조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법안을 제의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우리 헌법이 양원제의 국회가 되었으니 거기에 적응한 국회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둘째로는 국회의 운영이 비능률적이었었으니 좀 더 능률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보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국회법의 개정을 필요는 저도 느낍니다. 이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좀 더 민주주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우리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점을 보충해서 좀 더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양원제에 적응한 국회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조건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원제에 적합한 국회법을 만들기 전에 그보다 선행해서 참의원을 성립시키기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선거법을 먼저 개정해 논 연후가 아니면 이런 필요는 아직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 특히 제가 중복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거니와 간단한 예를 들려고 할 것 같으면 아드님도 낳기 전에 그 아들이 낳을 손자의 옷감을 마련할려고 하는 그런 지나친 염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로서 국회의 운영이 비능률적이니까 좀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의 개정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비능률적이라고 규정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1년을 통해서 쓸 국가의 예산을 하루 동안에 국회의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연구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루 동안에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국회…… 중요한 법률안 또 어느 대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안 1분이나 2분 동안에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능률적인 대한민국 국회가 비능률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능률적인 국회는 무슨 국회가 될 것입니가? 손도 들지 않고 ‘이의 없소’ ‘옳소’로써 1초나 2초에 온갖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국회라야 능률적인 국회라고 조 위원장께서나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생각하였읍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에 제일가는 너무 지나치게 능률적인 국회다 나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이상 능률적인 국회가 되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그 능률을 저하시켜야 하겠어요.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하겠고 여러분같이 현명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여기에서 의논하는 어리석은 의견을 좀 들을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고로 지나치게 능률적인 현 국회를 나는 좀 더 능률이 더 못 하도록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얘기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대단히 염증을 느끼신 모양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하는 발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참 그야말로 능률적으로 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현명하지도 못한 그렇게 비상한 능력을 가지지도 못한 우리가 스스로 현명한 것으로 자처하고 만족하기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다소의 시간이 요한다 할지라도 좀 더 얘기하고 좀 더 남 얘기를 들을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이 자리에 앉어서 들어 보며는 그 뭐 별로 신통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 깨물고 깨작거리는 말을 앉어서 듣고 있기는 그다지 재미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나도 그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하지만 역시 그런 신통치도 않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국회라야 민주주의 국회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고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소 신통치도 않은 강연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무슨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의 교실이나 선생의 강연을 듣는 학생들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에요. 도대체 권위 있는 이의 연설을 듣고 학설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탄복하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 다른 사람을 설복시키고 혹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설복당하고 하는 의사당인 것이지 대가의 권위자의 얘기나 듣고 무조건 ‘옳소’ ‘찬성이요’ 하고 집어치우는 그런 국회는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이 의사당에서 될 수 있으면 잔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 3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3년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고 정당한 판단만 내렸다고 나는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릇된 판단이 없지 않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그릇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일일이 지적코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못된 일이 많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의 임기 남은 1년 동안에는 기어코 반드시 이제는 한 가지 것도 그릇된 판단 그릇된 방식으로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참 지극히 우리가 자중하고 조심해야 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능률적’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신속하는 것만 우리가 능률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정당하고 정확하다고 하는 판단을 얻어야 한다는 마…… 이것이 능률적이라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예산을 하루 동안에 손들어 치우고 법안을 1초나 2초 동안에 손들어 치우는 이런 방식으로서 신속 가결주의를 취해 가지고서 과오를 범하는 것보담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신데도 우리의 성능에 적당한 시간을 주어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서로 비판해 가지고서 그릇되지 않는 판단을 얻는 데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운영에 있어서 대자유당이 발언을 통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연히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우선 자유당 소속이에요. 그러니 의장이 발언권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발언시간을 제약하고 의사진행을,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한 권리가 있고 표결방식을 기립투표도 시킬려면 시키고 거수표결도 시킬려면 시키고 기명투표도 시킬려면 시키고, 더우기 이러이러한 조항은 꼭 기명투표로 해야 하느니라 하는 조항까지 넣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유당 국회의원이나 부의장이…… 사회하시는 이가 넉넉히 의사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일 통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이미 다른 의원들께서 충분히 그 예를 들어서 명시했는 고로 저는 그 예를 다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합니다. 대체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회를 열어도 아침에…… 현행법에 볼 것 같으면 개회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어느 어느 장소에 개회하느니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새로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개회시간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에 대단히 필요한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국회를 개의를 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발언을 통제를 하고 발언권을 제한을 하고 시간을 제약을 하고 표결방식을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소수 의원들은 이 의사당에 나올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 나오더라도 3분지 1만 가지면 개의가 될 것이고 마음대로 의사가 될 것이니까 뭐 그렇게 신통치도 않는 강연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발언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날마다 여기에 와서 앉어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고로 저는 요번에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를 느껴요. 그 필요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필요로 느끼는 것이고 이러한 조항을 내포한 불순한 생각 혹은 내 오해일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는 사고방식이 대단히 불순하지 않는가, 이런 기초 위에서 내놓은 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음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오셨어요? 현석호 의원 안 나오셨으면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현석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심각한 질의가 많이 계셨고 또 지금 이미 몇 분이 반대의 토론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감상이 이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이 토론을 들으시는 분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니 다수당인 자유당석에는 아마 불과 7, 8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정합니다. 15명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국회법이라는 것이 중요성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이 토론에 있어서 이렇게 열성스럽지 못하다는 자체를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안을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대체로 반대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이 개정법률안을 이 시기에 제출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었읍니다마는 참의원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개정법률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었으니까 참의원에 관한 규정을 우리 민의원만이 가지고서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대체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평탄치 못한 점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가령 말하면 회기를 연장한다는 그 결의를 할 때 같은 때 가령 말하면 지금 개정법률안 중 제5조3항에 의할 것 같으며는 그 회기를 연장한다는 결의가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민의원의 의결에 따른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민의원 본위로 이렇게 회기연장한다는 그 의결 같은 그 자체도 민의원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것은 설령 나중에 참의원이 되어 가지고 참의원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의원이 없는 이 마당에 마치 궐석판결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의원만 가지고 민의원 본위로 하자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일후에 참의원이 구성되었을 때에 있어서도 대단히 참의원에 대한 우리가 체면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욱더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상임위원회가 14개가 지금 우리가 이 개정법률안이나 현재 법안에 열네 가지나 있읍니다. 열네 가지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이 열네 가지의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200여 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민의원을 표준해 가지고 된 것인데 만약에 참의원이 되면 참의원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대체로 70명 내지 80명 아마 그 한도 내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명에 불과한 참의원을 가지고 14개의 상임분과위원을 나눌 것 같으면 그중에 물론 예산결산위원이나 징계자격위원회는 겸무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빼서 12개의 상임위원으로 나누더라도 불과 한 위원회가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위원회가 6명 가지고 말이에요 그 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에 3명 가지고 그것의 과반수 가결로 두 사람이 찬성해서 그 위원회의 의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적어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은 이렇게 구성하고 참의원은 또 상임위원회를 아마 좀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 참의원이 구성된 뒤에 참의원에 맞는 것을 우리 민의원과 참의원이 공동 심의해서 작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다른 법률과도 달라서 우리가 국회의 의사를 진행하는 이 법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참의원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지 말고 현재대로 가면서 참의원이 구성된 뒤에 있어서 그 양원 합동회의 관계라든지 참의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은 따로 그때에 우리가 초안을 내 가지고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 단계에 있어서 참의원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서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에 관해서 이번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가 주로 국회운영의 능률화라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회의 운영의 능률화라는 점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국회운영의 정상화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능률을 내기 위해서 그 정당성, 국회의 본래의 자태를 망각하는 사태로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교각살우의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의 능률화를 첫째…… 국회운영의 능률화를 기했다는 그 자유당은 아니지만 지금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공동 제안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국회운영의 능률화를 얼마나 기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주로 주창하는 것을 보면 위원회의 공개주의 상임위원회를 공개하자,. 과거에 있어서는 비밀회의가 원칙이고 공개가 예외이지만 이번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밀회의를 예외로 했다 이런 점을 하나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국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많이 하자 이런 것이 아마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을 능률화하자, 또 그 외에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은 그 의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통제를 많이 하자, 이것이 국회의 운영을 능률화시킨다 이렇게 주안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의 운영을 정말 능률화한다면, 우리 민주당에서 윤형남 의원이 이미 수정안으로 제안했읍니다마는 정말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중심제로 글자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나간다면 그야말로 운영이 능률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오늘날까지의 운영해 나온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된 것 이 본회의에 와서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동시에 그 상임위원회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회의에 와서 그대로 번복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는 하나 마나 한 이런 결과가 되었읍니다. 한데 이것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떤 국회든지 운영하는 것을 보더라도 역시 위원회에 치중을 해 가지고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토론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 들어오면 본회의에서는 그야말로 대체토론해서 대체로 한 번 더 토론해서 그대로 표결에 즉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국회가 운영이 능률화되는 것이지, 이것은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얼마든지 시간 보내고 몇 달씩 끌어오다가 또 본회의에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며칠을 끌어오다가서 또 위원회의 내용과 전연 다른 것으로 또 결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운영이 능률화도 아니고 이것은 뒤범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데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정말 하려면 상임위원회를 정말 상임위원회 중심이 되도록 위원회제도를 고치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즉 위원회를 대위원회제도로 하자 이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14개의 위원회로 또 나누고 보니까 사람이 한 위원회가 불과 15명 내지 이십이삼 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령 제일 적은 20명을 표준합시다. 20명으로 표준하는데 20명의 위원회가 과반수의 출석이면 11명, 11명 출석해 가지고 토의해서 6명이면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11명이 토의해 가지고 6명이 찬성하는 정도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국회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든지 그것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를, 물론 위원회 수가 다른 나라 국회는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회는 국회의원 수가 워낙 많아요. 460명이라든지 500명이다든지 근 600명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그 위원회 자체도 상당수 사오십 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20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위원회가 우리가 각 단체로서 적어도 상당한 수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사오십 명 정도 되는 위원회로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적어도 성원이 될려면 이삼십 명이 있어야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정도면 각 교섭단체별로 상당한 대표가 나가 가지고 충분히 의견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토론되면 다시 본회의에 와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회가 워낙 소수로 되어 가지고 권위가 없으니까 번복이 되는 것을 이번에 위원회를 줄여 가지고 대위원회제도로 적어도 12개 위원회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6개 정도나 반 줄여서 20명 정도로 배치가 되는 것을 40명 이상으로 배치시켜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해 보자, 그러면 본회의에 와서 의사는 정말 능률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당략 당쟁이라든지 하등의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률화면 이런 방면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민주당의 한 수정안으로 나왔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는 구태여 반대하지 말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가 억측이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위원장의 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구애하지 말고 정말 대분과위원회주의로 가서 그 분과위원회를 공개해서 공청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장소가 없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장소가 없다는 것은 지엽말단의 이야기입니다. 원칙만 정해지면 그런 장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어떻게든지 주선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데까지나 3대 국회가 거의 말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법을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4대 국회에 넘겨서 4대 국회에서만이라도 국회가 정말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운영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운영을 능률화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국회운영 자체의 본래의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국회의 의사진행은 물론 다수결일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수결이라는 것과 말하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와는 이것은 잘 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수의 횡포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자유당에서는 ‘그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것은 없다 다수결의가 다수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수결주의와 다수의 횡포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까도 오전 중에 처음에 박영종 의원과 조순 의원 간에 서로 응답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이렇케 생각해요. 다수의 결의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그 다수인 사람이 소수의 의견을,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해를 시켜서 다수에 따라오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되면 좋고 납득이 정 안 되는 때에는 그때에는 할 수 없이 다수결로 손들어서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다수라도 소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다수를 양보해서 소수에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다수니까 의견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다수로 손만 들어서 다수로 결정해 버리면 이것이, 다수결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수의 결의가 아니고 이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치가 맞고 안 맞고 간에 다수로 결정해 버리면 좋다는 것은 이것은 다수의 결의의 본의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다수의 횡포로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일당 정치라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거와 다수결의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 행하고 있는 정치를 우리가 일당 정치라고 많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당정치와 일당 정치가 어떻게 다르냐? 각 정당정치 하면 의례히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정치를 자유로 여당의 정책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한 당이 정치를 하는 것이야. 지금 말하면 자유당이 여당이니까 자유당이 정치를 하니까 자유당의 일당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당정치라는 거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은 정당이 타당의 의사를 어느 정도 인정해 가면서 그것을 설복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정당정치가 되는 것이고 진지한 의미에서 일당이 정당정치의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당을 무시하고 이것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마음대로 하고 무조건하고 다수의 횡포로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는 말하면 일당 정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회에서 일당 정치가 되거나 다수의 횡포가 되어서는 이것은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아니라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현행법에 있어서도 그 법의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하지만 이 운영을 말하면 다수의 횡포에 흐르게끔 운영해 온 것을 우리가 항상 유감으로 생각해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표결에 있어서도 많은 이의를 해 본 일이 있고 또는 의사진행이든지 규칙으로든지 등등 해서 그것을 시정할려고 많이 조력해 보았지만 역시 그때마다 그야말로 다수의 횡포로서 항상 억압을 당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내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은 과거의 그러한 횡포를 했던 것을 다시 합법화해서 법률로써 더 강화해 보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천만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국회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현재에 물론 자유당이 다수당이고 우리는 야당이 소수당이지만 현재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당이 다수당이라는 것은 상관없이 국회라는 것은 항상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자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국회 안에서 정상화라는 것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다수당의 의견을 통과시켜 가는 것이 정상화입니다. 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제한한다든지 모든 것을…… 소수 그만 가지고도 항상 거기서 열세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눌러 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의 정상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은 다시 더 장황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국회의사당을 이것을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극도로 여기서 집약이 되어 가지고 표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국회의사당 밖에 있어서는 과연 민주주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을 과연 의심했읍니다. 오직 국회의사당만이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한 가지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당 안에서만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고 민주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완전히 표현되지 못하는 이러한 법제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실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벌써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 더 중복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구태여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넉넉히 사회를 잘하게 되며는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 없는 일로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가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로써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논란이 많은 기명표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우리가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국민 앞에 다 책임을 가지고 책임적인 우리가 표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찬성하든 자기가 반대하든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자기는 이 안에 찬성했다, 자기는 이 안에 반대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우리가 명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책임 있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모든 표결을 우리가 거수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혹은 기립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원래가 이 투표제도를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표결에 참가하는 것이지만 투표란 제도를 일부러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이것이 그야말로 이것을 무슨 특별히 비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에도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는 그 권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특별히 어떤 표결에 있어서 그 모든 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적인 이러한 표결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것은 더 중대하니까 이것은 각개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서 표결에 부해 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비밀투표제도라는 것이 생겼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법에 있어서 헌법의 표결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환부되어 온 재의안의 표결이라든지 또는 인사문제에 대한 표결이라든지 이것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헌법개정안이나 정부에서 환부되어 온 재의안에 있어서는 기명투표로 하고 인사문제에 한해서만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러한 것이 개정안의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투표 표결방법을 전부가 공개해서 한다고 하며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가령 말하면 국무위원의 불신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무기명투표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의 불신임을 한다, 불신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 자체는 헌법개정안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비토 재의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과 조금도 우열의 차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 한다고 하며는 우리가 구태여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 다 거수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거수가 불가하다며는 기립제도도 좋와요. 구태여 투표제가 필요가 없에요. 투표제도를 쓴다는 것은 벌써 그것은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로 한다는 데에 이의가 있는 것이지 기명으로 한다며는 투표할 필요가 없에요. 그러니까 이왕 자유당에서 이것을 기명투표로 한다며는 전부를 기명으로 하도록 다 털어놓아 버려요.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더 필요하고 더 자기가 개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더 인정할 수 있을 이러한 무기명표결제도로 그대로 현재대로 살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신문보도에 의하여는 자유당에서는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의 헌법안과 그 기명투표라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해 없애 버리고 그 제2항을 그대로 두어서 원의에 따라서 기명투표라든지 무기명투표라든지 기립이라든지 원의에 맡기자 이렇게만 한다고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마는, 만약 그렇다고 하며는 그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호도책으로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한 가지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 원의에 따라서 그야말로 기명으로 할려고 하면 기명으로 하고 무기명으로 할려고 하면 무기명으로 할 테니 이것은 도저히 일시적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한 가지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태로 현재의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서 현행법대로 헌법개정안이라든지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제도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이 조항이 왜 이렇게 이러한 조항이 생겼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제2항밖에는 없었어요. 본래가 원의에 의해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하자, 원의의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마는 지금부터 몇 해 전입니다. 부산에 소위 정치파동 때에 소위 발췌개헌안을 표결할 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압력으로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를 탄압해서 이것이 자기의 양심대로 하지 못할 그러한 표결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2대 국회에서 이렇게 헌법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로 하자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개정에 아마 참가하고 그 개정에 여러분이 적극 노력하신 분들이 지금 자유당 의석에서도 상당한 여러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러한 정세와 과거에 있어서 지나간 3대 국회에서의 과거의 경험과 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정세 이것을 판단하셔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3항을, 말하자면 비밀투표 무기명투표제로 하자는 그 정치현실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이 더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 3항은 현행법대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심심한 고려가 여기에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류진산 의원인데 류진산 의원 나오셨어요? 류진산 의원 안 나오셨으면 정중섭 의원…… 또 이철승 의원…… 박영종 의원……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요다음에 하시고요 한 30분 남었는데 30분 전에 끝나실 만하면 하시고요. 네, 그러면 강승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뭐 토론할 취미가 없어졌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방침이 아주 결정된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질의나 또 들으나 마나 소신이 결정된 것 같애서 토론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부득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 변경된 골자는 제2조제1항 의원등록에 대한 문제, 아까 김영삼 의원이 그 골자를 찔렀읍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도 반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66조2항 70조 이런 등사는 다들 저와 동감인 반대토론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은 조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09조 이의 유무의 표결은 이번에 신설된 항이 있는데 우리가 의사진행을 할 때에 본다면 이런 조문은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사일정을 표결에 의해서 하기로 되었으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 필요에 의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있읍니까?’ 해 가지고 약식으로써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의 통상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 항을 신설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할 때에 가만히 보면 사회하는 의장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장이 갑당에 소속되었거나 을당에 소속했거나 이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의장 자신이 이 안건을 어떻게 돌려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 왔읍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반드시 가결시키고 싶은 의안일 때에는 ‘이의가 없지요?’ 이렇게 물어왔든 것이올시다. 또 그리고 이것을 부결시키고 싶은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의장 마음으로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의장은 ‘이의가 있읍니까’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물을 때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가령 이것을 가결시키고 싶은 안이라면 ‘이의가 없지요’ 하고 방맹이를 딱 쳐 버리면 곧 가결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법적으로 신설해 놓는다고 하며는, 가령 그럴 리는 없지만 결국 가결시키고 싶은 안건이 있을 때에는 109조에 의해서 ‘이의가 없지요’ 방맹이를 딱 쳐 버리고 그 후에 문제라는 것은 별문제이고 이 안건은 이대로 돌릴 수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설한 동기가 그런 데에서 나왔으리라는 만무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을 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요전에 우리 민법안 공청회 할 때에 나 가만히 앉어서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이 법은 이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동성결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꼭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이에요. 이것을 내 질문했으면 조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긍정이 있으면 부정은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부정이 있으면 긍정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범행자에게 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으면 하지 않은 자는 징역에 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령 학교에 문이 둘인데 동문과 서문이 있는데 학교의 규정으로써 동문을 출입해야 한다면 서문으로 출입하는 학생은 벌을 준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해 가지고 여유를 충분히 두어 가지고 참말로 이의 없는 때에 가부간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신설해 놓으면 ‘이의가 없읍니까’ ‘없지요’ 하고 딱 처 가지고 있는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공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정신부터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입법정신이 공정을 떠난 입법행위라고 나는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건은 이런 법안은 괜히 안 넣어도 좋은 걸 넣어 가지고 말성을 만들고 또 이것이 의사진행을 앞으로 대단히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인제 기명투표 문제가 이것이 가장 장시간 두고 논의가 되었는데 이 기명투표는 그렀읍니다. 적어도 10만 선량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손들고 안 들고 하는 문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손을 들고 안 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 표결에 참석할 때에 가장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기명투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가 고도의 발전을 본 나라에서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내 의사당 3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에서 가장 체득을 한 것이올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도 7, 8년밖에 되지 않는, 마치 말하면 봄에 싹 돋는 어린 싹 같은 민주주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권력이나 관력이 눌릴 때에는 이 민주주의는 연하고 연한 민주주의기 때문에 그 싹이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앞으로 적어도 여름과 같이 무성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그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명투표도 좋을 것이요 여하한 방법이라도 자기 의사를 완전히 달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내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때인가 손원일 국방부장관의 불신임안이 나왔을 때에 저도 그에 싸인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싸인 취소를 우리가 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신하고 김기철 의원 하태환 의원은 최후까지 이 싸인을 취소하지 않었지만 엄연히 이 싸인한 싸인을 취소당하게 되는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양심의 발로로써 기명투표하면 투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의심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려되기 때문에, 역시 이 기명투표에 대한 문제도 저도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예로는 손원일 국방부장관의 불신임안 때에 적어도 10만 선량으로써 불신임하자고 싸인했던 그 싸인을 취소당하는 우리 국회의사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발로로써 기명투표하며는 양심의 발로를 표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결론으로 우리는 언제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법을 만들 때의 이 입법정신이 공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오늘 여야가 바뀌는 날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불란서 루이 13세 때에 케르진은 교수대를 창설한 사람이올시다. 그때에 케르진은 자기가 그 교수대에 목 짤리리라는 상상을 추호도 못 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케르진은 결국 그 교수대에 목이 잘라졌던 것이올시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입법정신이 공정해야 할 것이요. 이 입법을 냉정하게 쓰어지는 공정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케르진과 같은 운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 여기에 나와서 공정한 법을 세우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국회법 대체토론은 어제 한 것까지 나와 놓아서……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더 계속할까요? 그러면 오늘 18차 회의는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9차 회의는 월요일 상오 10시에 재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