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38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보고 있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외 열두 분이 국립극장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본건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국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조세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임시증징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상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왔는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또 광세법안이 제안이 되어 왔는데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칙 변경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단기 4284년도 제3․4반기 재정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본건은 유인 배포해 드리겠읍니다. 지난 2월 29일부로 태완선 의원 외 20인이 서면으로 정부에 질문한 식량긴급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서면으로 회답이 왔읍니다. 본건도 유인해서 배포해 드리겠읍니다. 3월 28일 38차 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광주고등법원판사정원에관한법률안, 광주고등검찰청검사정원에관한법률안,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단기 4285년도 세입세출총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안과 단기 4285년도 가예산 제출요구에 관한 건을 각각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보고사항에 있어서 들으신 것 중에 단기 428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칙 변경에 관한 동의안은 본일 회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방 말씀한 예산총칙 변경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긴급보고가 있답니다. 서범석 의원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