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법률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5만 원 이하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도 과거에서 보험금액이 2만 원이었읍니다. 한 것을 5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현하 경제정세로 보아서 좀더 생명보험금액이 적다는 이유에서 원안이 왔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결과 별 이의 없이 그대로 본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의 요지로서 설명했읍니다. 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보험 문제는 간단한 법률안이므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이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법률안」은 극히 간단하니 독회의 수속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이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6인, 가에 98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또한 이 법률안도 국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이 농지개혁법안은 오래 동안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으나 될 수 있어면 오날 안으로 결속했으면 좋겠읍니다. 제3장부터 개시해서 제11조인데 전과 같이 조헌영 의원이 낭독하면서 진행하겠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싶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설명 없이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결의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