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자격상실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선포할 사항이 있읍니다. 전 민정당 전국구에서 선출된 윤보선 의원이 8월 5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 광주갑구에서 선출된 정성태 의원이 8월 6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선출된 서민호 의원이 8월 7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선출된 정일형 의원이 8월 7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자유민주당 전국구에서 선출된 김도연 의원이 8월 8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갑구에서 선출된 김재광 의원이 8월 12일 자로 민중당의 당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에도 아까 보고에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평소에 국회의 정상화를 저대로는 강조해 왔읍니다마는 그것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비정상화 초비정상화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당하게 되니 첫째 이 사람의 부덕의 소치요 모든 국민에게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조금도 없읍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헌정을 수호해야 되겠고 헌정을 수호하는 그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신대로만 나아간다면 6대 국회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없고 6대 국회의 멸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층 더 큰 생각으로 난국을 어떻게든지 돌파해 나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야당 의원이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공화당의 정구영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왔읍니다. 그러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절실하게 또 비통한 심정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일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이제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실로 우리 민족으로서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맺는 일대 민족적 과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를 중심으로 하여 착잡하게 야기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정세가 매우 유동적으로 그러나 침통할 만큼 심각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야당은 이에 이미 일부 의원이 탈당에 의한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여 그들은 이것을 행동화하였고 나머지 전 야당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등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지금 국회의장 각하께서 여러분께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이미 탈당이 확정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의회정치에 대한 커다란 위기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또는 방청석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에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들 여당의 소신이며 그를 반대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의 방침인 것으로서 이제까지 의견이 대립되어 왔음을 생각할 때 또한 이것이 작년 1년 중…… 금년 지금이 8월 달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 대립각이 심각하고 극한적이었던 것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기하면 이 점에 관한 정세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조만간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방침에 따라서 가결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한 상도이며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그러한 상식적인 민주정치의 관례나 법도를 넘어서 소수가 다수를 굴복시키려는 입장을 고수해 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극한적인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에 있어서 지극히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위해서 참으로 눈물겨운 비통한 현실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눈물로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서 굳이 야당 측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유나 동기는 어쨌든 간에 야당이 없는 이 의사당의 공기는 서글프기 짝이 없다는 제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이 막중한 안건을 다룬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미안스럽고 정치도의상 부끄러운 느낌도 제 가슴에 꽉 차 있읍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마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이 심정을 무엇이라고 형언해야 될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의 근본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느 때 다루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당과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만으로써 이 심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로 야당 의원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더불어 국사를 논의할 공동의 광장에 참여하기를 거듭 거듭 호소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굳이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혹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만 일부라도 전가시키거나 그 책임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일협정에 관하여는 우리 여당이 전적으로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조금도 야당 여러분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민주공화당이 책임을 지겠읍니다.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야당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든 안 하든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일 수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문제를 논하기 전에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보다 고차원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진대 오늘날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우려할 사태를 예고하는 참으로 위험한 모험이며 가슴 아픈 일이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야당 의원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이 막중한 민족적 과제를 다루게 된 것을 슬퍼하는 동시에 한시바삐 그분들이 돌아와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여 민주헌정을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한 거반에 7월 20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논의한 그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또 그 합의사항의 제1항목으로 야당 측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극한적인 대립상을 지양한다는 것을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냉정과 이성판단에 입각한 민주대도의 수호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최후에 다시 한번 눈물로써 야당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의사당 저 의석을 채워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한 것이 의회정치로서 국민대중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결단코 소수당의 의견에 원내의 압력으로써 다수 석을 가진 여당이 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연의 자세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 점을 야당 의원 여러분들과 또 국민 대중이 심심한 이해로써 이 앞으로의 정국의 추이를 살펴 주실 것을 최후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자리를 물러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오후에 회의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간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간사이신 한상준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올려드리겠읍니다. 1965년 7월 12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7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는 8월 3일 제2차 위원회를 소집하고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8월 3일서부터 8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동 기간 중 6일에 있어서는 주월남 한국대사인 신상철 씨를 당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현지 정세를 상세히 보고받았던 것입니다. 한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내외 제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월남지원을 위한 우리 전투 병력의 증파는 공산주의집단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의 현 사태는 중대한 단계에 놓여 있으며 월남에 대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동남아 자유진영은 물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정하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대공방위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 월남의 안전을 회복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세아지역에 있어서 반공보루를 굳게 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과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 월남에 파견되어 가지고 있는 2600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군 1개 사단 및 필요한 지원부대를 파견을 한다는 정부동의요청안을 찬성 12, 반대 2표로써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가. 대공투쟁을 지원해 달라는 월남공화국정부의 전투부대 증파요청에 의하여 기 파견된 2600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군 1개 사단 및 필요한 지원부대를 한월 양국 정부 간에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월남에 파견한다. 나. 상기부대를 파견하는 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추후 조치한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건 표결에 있어서 또한 심의 도중에 있어서 일부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소수의견으로서는 우리 한국정부에서 월남에 1개 사단 규모 또는 여기에 지원하는 전투부대를 더 증파함으로써 세계 일부 중립국들 또는 자유진영 일부 국가에서 한국군의 월남파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소 이견을 갖고 있고 또는 우리 한국정부가 월남에 증파함에 있어 가지고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고려해서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견으로서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의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한 국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이 시간을 빌려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증파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여기에 나왔읍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려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3차에 긍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우리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은 파견된 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많은 성과를 올려 월남국민은 물론 현지 주둔 미군으로부터 존경과 환영을 받고 있으며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우선 자랑스럽게 여기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고견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월남사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위시한 자유제국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되어만 가고 있읍니다. 그동안 베트콩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오던 월남의 게릴라전 양상은 점차 정규전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콩의 우계공세를 계기로 하여 더욱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읍니다. 월남정부는 이와 같은 공산 측의 공세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지상군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자유우방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미국은 주월 미군병력을 전투부대로 대폭 증강하는 한편 지상전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월남전을 직접 담당 수행할 결의를 더욱 뚜렷이 하고 있으며 또한 우방 호주 뉴질랜드도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월남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읍니다. 월남공화국 수상은 지난 6월 21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증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며 그 후 6월 26일에는 또 다시 동일한 증파요청을 월남공화국 신정부의 키 수상으로부터 접수하였읍니다. 이러한 증파요청을 받은 정부는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동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였고 또한 7월 1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시켜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 1개 전투사단을 증파할 것으로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아세아에서 최대의 위협은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세력의 침략적 야욕에 있는 것입니다. 근래 중공은 날로 증대되어 가는 세력을 배경으로 주변 동조국들을 사주하여 세계적화에 앞서 아세아 지배를 위한 침략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공의 침략기도를 분쇄하지 않는 한 아세아 자유진영의 어떠한 나라도 안전보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월남사태는 이러한 공산침략 기도의 제1차적인 행동인 것으로서 만일 불행하게도 월남에서의 대공전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세아 자유진영의 대공전선에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올 것이며 중공의 주변국가군 즉 한국 중공 태국 비율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맹 비동맹 국가를 불문하고 공산주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제국은 여하한 노력과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아세아의 대공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남에서의 공산침략기도를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지 요청과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감에서 자유우방 제국은 월남을 지원해 왔던 것이며 최근 사태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대거 참여시키고 월남을 수호할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 월남정부로부터 간절한 지원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군부대증파로 인하여 초래하게 될 인적 물적 손실과 다소의 희생은 이미 판단한 바 있읍니다마는 자유를 수호하는 데 우리가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고귀한 대가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주월 한국군 증파동의요청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극동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극동의 안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제국의 결속된 집단안전보장 노력에 의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집단안전보장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이제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격렬한 공산침략에 대처하여 자유제국의 미미하고 산발적인 지원으로 월남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중공의 침략전은 영구히 막을 길이 없을 것이므로 우방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이 기회에 강력한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게 함으로써 공산군의 침략기도를 분쇄하고 자유제국의 공동방위 노력을 촉구하여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최근 한미 양국 대통령은 공동 코뮤니케에서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국가 간의 결속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3차에 긍하여 월남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하여 현재 우방 지원근무에 일익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금의 월남사태는 쉽사리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전세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베트콩의 최후발악과 월맹 정규군의 투입 등으로 말미암아 우방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안이한 입장에서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현존 비전투부대의 지원만으로는 대공방위를 위한 참된 전우로서의 우정과 협조의 표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한국전에서 피 흘려 우리를 도와준 우방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차제에 이미 우리 국군이 참여하고 있는 월남 전선에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투입하여 우방군이 수행하고 있는 전투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전세를 강화하고 단시일 내에 승리로 전국을 종식시켜야만 하겠읍니다. 세째로 최근 널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월남을 수호함과 동시에 중공의 팽창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최대한의 군사력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현 사태의 진전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방대한 군사력을 긴급하게 월남으로 동원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면 미국의 극동군사력 운영 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증파한다면 한국방위를 다짐하고 주한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월남에서 긴급사태가 도래한다 해도 결코 주한미군사력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째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의리와 우의는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하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강력한 증원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우방국의 의리와 우의 면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강력한 국군부대의 지원과 그에 의한 성과거양은 한국국민이 6․25의 구원을 망각치 않는 신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제국에 인식시켜 한국에 대한 신의와 우의를 더 두텁게 하고 한․미․월 간의 유대를 크게 증진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중을 높이게 됨으로써 국가이익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국군은 역전 의 반공정예부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증원요청도 여기에 기인되는 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차제에 강력한 전투부대를 월남대공전선에 참여시켜 국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함으로써 공산침투세력을 이 시점에서 분쇄하여 침략팽창의 의욕을 봉쇄하여야만 되겠읍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고 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 대공방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처절한 6․25 동란을 통하여 공산침략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의 간계를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조국이 양단된 운명 하에 공산침략을 받고 있는 우방 월남의 간절한 지원호소를 명찰하시고 우방국에 대하여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당면한 국가의 현실적 난제를 극복하고 광범한 견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군부대의 증파안에 동의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야당인 민중당 의석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텅 비었읍니다. 야당이 의석을 빈 지 이틀 만에 다수를 자랑하시던 공화당인 여당 여러분들께서도 야당이 매우 아쉽다 하는 표정을 간취를 했읍니다. 오전회의에 정구영 의원의 애끓는 호소에 대해서는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수많은 과실을 마르시고 야당이 소수인 야당이 참 얼마나 국사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존재이며 또 아쉬운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국사를 의논하는 자세가 좀 더 야당에 대해서 관용성 있게 여유 있는 정책으로 변화되시기를 갈망하면서 제가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 제 입장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오늘 각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월남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을 공화당만으로 심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읍니다. 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공화당은 아니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당 야당을 구분을 하기를 현실을 현상 그대로 유지해 나가자 하는 정파가 여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실을 개혁을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정파가 이것이 야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확실히 야당에 속하는 사람이올시다. 저는 현상유지를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로 현상을 타결할 것이냐 폭력으로 현상을 타결할 것이냐 하는 견해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까지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에 의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개혁을 해야 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 야당이라고 자처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 확실히 국회 안에는 공화당을 위시해서 민중당 정파가 있는 동시에 오늘날 현재로서는 소선규 의원 역시 무소속이올시다. 그러나 무소속에 있는 소선규 의원과 저와는 같은 정파냐 하는 것은 단언하지 않습니다. 1인 1당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은 의견 조정을 한 바도 없고 통일된 정파는 아니올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민중당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는 것을 저도 매우 침통하게 여기고 비통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상유지 정파만으로서 국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소선규 정파 민영남 정파 공화당 정파 3정파가 국사를 논하고 있다 하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여러분이 국회 안에 의석이 적다고 해 가지고 혹은 가볍게 취급할는지 모르나 여러분! 국민 가운데 공화당이 제1당으로 자처하고 과시하고 있는 당원수가 200만인지 300만인지 된다고 했지요? 야당이 그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모두 합쳐도 500만 미만이야. 남한에 2500만 동포가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000만 가까운 동포들이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히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국민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대표한다고 자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을 모르는 참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당수가 나와 비슷한 사고를 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제2항 제3항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공화당 되시는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읍니다. 아무리 이 두 안건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안건이라고 하더란대도 제3항에 대해서는 내 이미 태도를 표명한 바가 있었고 제2항 이 월남에 파병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왕에 나의 태도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란대도 일반국민들은 이 두 안건에 대해서 다 같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완전히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이해가 적은 안을 앞으로 좀 더 그 사항을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양해 혹은 납득……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반대야……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공보행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한 연후에 처리를 해도 나는…… 이 시간이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닐 텐데 구태여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중당이 의석을 텅텅 빈 이 마당에 있어서 기어이 꼭 오늘 내일 이것을 판결을 지어야 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 적지아니 불평을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서론은 그쯤 해 두고 이 월남파병문제는 이것은 나는 상행위가 아니라 무슨 우리가 이익이나 해로운 것을 따져서 보낸다면 우리에게 해롭고 혹은 보냄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오고 하니까 보내자 혹은 보내지 말자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방위원장의 위원회의 보고의 결과나 국방부장관의 요청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때에 이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결말짓기 전에 당국의 행정부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그 답변은 일반국민 또한 궁금히 여기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월남에 지원부대를 보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혹은 우리의 국방 면에 있어서란다든지 혹은 경제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돌보지 않고 월남에까지 파병을 한다는 것은 역시 우방국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읍니다. 만약에 자유우방에서 우리의 사정을 전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국의 PR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우방인 또 자유우방의 맹주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정부가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경제사정 국방사정 등등을 고려해서 한국군인이 1개 사단 이상이 월남으로 나간 이후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의 군인은 월남으로 파병이 되지만 미국에서 월남에 군원을 주기 위한 물자구매는 일본서 산다 이런 말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물자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미국 자체가 미국의 산물이 아니면 도저히 국방상 일선군대에 쓸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우리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공급으로서도 넉넉히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 물건이 미국 본국의 산물이 아니란대도 월남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군수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한국에서 사지를 않고 희생은 한국에서 하는데 일본에서만 군수물자를 산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은혜를 입은 점도 많지만 우리의 사정에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사정을 미국 국가에게 알리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점만 질문을 하겠읍니다. 한국에서 1개 사단 이상 병력이 월남으로 파병이 된다고 하더란대도 미국군인이 담당하는 외에 우리 국군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휴전선상에 있어서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한다고 장담할 수 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도 국방력의 일부를 찢어서 월남으로 파병하는 연후에 미국의 태도가 군원이관 혹은 군수품의 군납 등등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발전에 여하한 배려가 있다고 하는 전망을 증언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둘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속담에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는 보리밥을 먹고 살더라도 출입하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직장에 나갈 때에는 쌀밥을 보낸다는 말이 있어요. 월남에 가는 우리 장병들이 우리 국내에 있으면은 그야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난하니까 보리밥도 먹어야 하고 그야 형편없는 곤경을 겪어야 하겠지만 월남에 가 볼 것 같으면 여러 나라에서 외국군인들이 많이 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히 늘 자주 긴밀히 접촉해야 할 사람들이 미국에서 온 미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의 처우가 나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의 생활수준이 미국국민의 생활수준과 그만큼 다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외국에까지 나가서 같이 전선에서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공산군과 싸우는 우리 국군에게 대해서 적어도 미국군인들이나 외국군인들에 대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특별히 처우를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외부에 나가서 외국군인 앞에 여러 가지 면의 자존심을 상하도록 처우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남 일선에 있어서 미국군인과 우리 국군과의 처우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똑같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처우를 외군에 대해 과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점만을 질문하고 간단하나마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서인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월남파병문제가 그 중요성과 영 딴판으로 요사이 한일문제라 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 때문에 그 그늘에서 충분히 그 파병문제에 대한 왈가왈부 또는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월남에 의무대대가 아니고 또 공병대대도 아니고 이번에는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마당에 있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땅에 전투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파병이 아니고 참전이올시다. 이 대한민국이 참전상태에 들어가는 마당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냐 없냐, 전쟁을 하는 용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백한 각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올라오기 전에 총무단께서 이 질문을 되도록 간단히 마치도록 주의를 받았읍니다. 또 본인은 되도록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또 본인은 이 대체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단상에 올라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본인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 그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옛적부터 평화애호민족입니다. 의식적으로 타국을 침략해 본 바가 없읍니다. 본의 아니게 타국의 강요를 받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역사에 수치스러운 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의 정력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대양을 항해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하고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현재 더 부강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 19세기 말엽까지 우리는 폐쇄된 사회에 살고 우리 전역이 또한 폐쇄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의인지 본의 아닌지 우리가 군대를 전투부대를 외국에 파병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가 파병하는 것이 어떤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암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참여하는 전쟁이 우리가 우리 민족이 전쟁에 참여할 때에는 어떠한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태 하에서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우리 국민의 울분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는 팽대한 정신상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도의적인 목적만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도의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파병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혹은 반대하고 하는 행위가 절대로 비애국적이요 비국시적이요 혹은 반공이 아니요 또는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이 파병안을 비판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또 친미를 부르짖으면서 파병안을 비판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는 그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우방의 정부가 행하는 그 행동의 의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공자세 그대로 가지고 또 친미라는 자세 그대로 가지고 이 방법을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 참전의 태세 어떠한 태도로써 참전하려 하고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월남문제는 그 기원이 10년이 넘습니다. 1954년 제네바협정에서 월남이 휴전이 되고 1년 후에 남북 자유선거로써 통일을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요지가 1954년의 제네바협정이올시다. 린든 죤슨 미국 대통령은 3월 25일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1954년의 협정의 골자에 복귀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투부대를 보내려고 하는 행동이 1954년의 제네바협정에 대해서 이 협정을 그 협정의 복귀에 기여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파병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는 제네바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월남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이올시다. 남북통일 자주독립이올시다. 이러한 것과 우리가 파병하는 행위가 이 월남통일에 어떻게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한국동란 때에 유엔의 결의 밑에서 우방국의 원조를 받았읍니다.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도의적인 파병의 이유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월남사태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그것이 공산권의 침략이라는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파병의 결정이 유엔 헌장에 의한 분규해결의 원칙 그 정신에 순응하는 행동이냐? 아니냐? 이것 또한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월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지위 위신 여기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대미관계는 자연으로 유대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반사적으로 기타의 우방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 중립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립국과의 외교관계의 증진 유대강화 이 방침과 어떻게 조화시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알지에의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에 우리가 기대하였던 초청장이 오지 않았읍니다. 다행히도 그 회의는 무기연기가 되었읍니다. 다시 개최되려는지 어떨는지는 모릅니다마는 다시 개최될 경우에 초청장이 오겠는지? 그때에 우리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혹시나 우리가 월남에 공병대나마 파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이유가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러한 중대한 국가의 외교적인 결정을 취할 적에는 국제적인 여론을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동란 때에 많은 우방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고 그때에 원조 받은 우방을 다른 우방보다도 더 우리가 유대를 강화하고 지내온 터입니다. 그러한 우방에 대해서 어떠한 타진을 했는가 안 했는가? 타진을 했다면 어떠한 반응이 나왔읍니까? 월남은 자유진영권 안에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의 인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방에도 자유진영국가들이 있읍니다. 그 자유진영국가들이 그 인방의 어떠한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남아조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그 조약조문에 월남의 게릴라전 내지는 남침이 있었을 때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고는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동남아조약 씨토…… 씨토의 가맹국들은 월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읍니까?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의 핵심의 하나입니다마는 우리 군대가 가서 돕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돕고자 하는 주의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일지 몰라도 그 구체적인 표상이 뭐냐? ‘구엔․카오․키’의 군사정부냐? 혹은 월남의 국민이냐? 혹은 월남 월북의 자유주의사상을 신봉하는 국민이냐? 월남정권은 과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읍니까? 우리가 파병을 요청받은 것이 6월 15일입니다. 그 요청서에는 ‘판․후이․콰트’라는 수상의 명의로 요청서가 왔읍니다. 그 8일 이후에는 벌서 그 정부가 없어졌어요. 6월 24일에 파병요청이 새로운 수상 이름으로 발송되어 왔읍니다. 그것이 ‘구엔․카오․키’ 공군소장입니다. 앞으로 월남정권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성이 어떠냐? 월남정부는 누가 지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파견되는 한국군이 어떠한 지휘권에 들어가느냐와도 관계가 있겠읍니다마는 본인이 알기로는 월남의 군은 미국군하고 같은 지휘권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동란 때에는 또 현재도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 밑에 들어가 있읍니다. 본인이 전문하건대 월남군은 아직까지도 합동사령부의 설치에 항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적대방 게릴라 또는 정규군 또는 호지명군의 병력 전력이 얼마나 한 것인가? 이에 대항하여 최종의 승리를 거두려면은 얼마나한 군대가 요청되는 것인가? 현재 한국군의 1개 사단 파병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몇 개 사단이 더 파견되어야 월남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느냐? 또는 파병의 목적이 월남에서의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진영 쪽에 고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상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읍니다마는 8월 10일 우리나라 신문에 워싱톤 발로 게재된 보도가 있읍니다. 이것은 해리만 미국순회대사가 모스코와 기타 구라파 수도를 방문한 후에 미국에 와서 텔레비젼 회견하는 가운데에서 소련은 월남전쟁을 속히 종결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말을 한 끝에 우리는 월남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 협상조건으로서 호지명 측이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여도 좋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미국 국내의 여론 국제적인 여론이 월남에 있어서의 전쟁을 확대하는 여론보다 오히려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러한 여론이 혹시나 지배적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하는 외신보도를 보고 있읍니다. 또 최근에는 영국연방수상회의에서 월남에 있어서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결의가 있었고 또 실제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가나 주변에서도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샤스트리가 공동성명으로도 어떠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제창되고 있읍니다. 또 불란서 드골 대통령이 문화상 앙드레 말로를 북경에 보내서 북경정권의 의사를 타진한 바 있읍니다. 또 이제 인용한 해리만 씨가 또한 미국의 평화해결책 탐색으로 소련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월남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월남에서의 완전한 전승을 목적으로 하고 파병하는 것이냐, 어떠한 협상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고지점령을 위해서 파병하는 것이냐, 1954년 제네바협정 직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엔 디엠프가 포위 함락되었읍니다. 그때 불령 인도지나 총사령관 앙리 나발 장군이 최근 어떤 잡지에서 말하기를 당시에 1954년에 불란서군 병력 불령 인도지나에서의 불란서군 병력과 베트콩과의 병력 비교는 5 대 4입니다. 불란서가 5고 베트콩이 4입니다. 이 나발 장군이 이 말씀한 지난 1월 현재 미국군이 이용할 수 있는 월남군의 수와 베트콩의 병력의 비교는 3 대 1이다, 3 대 1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투에 있어서 그때와 못지않는 혹은 그때 이상의 실력을 베트콩이 나타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발 장군이 전망하기로는 월남에 있어서 결정적인 군사적 패배를 베트콩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투부대가 북월남으로 올라가서 북진해 가지고 전투를 하든가 또 대대적인 항공기에 의한 북쪽 월남의 전략적 기지를 공격하는 길밖에 없는데 또는 이 양쪽을 다 하는 길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인 군사적인 승리는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면에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이제 질의하실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마저 질의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공화당의 조창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월남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제들을 이국만리 타향에 그것도 내일의 생명을 보장해 줌이 없는 전쟁터에 보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없고 또한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다 퇴역한 저로서는 과거에 모시고 있던 선배님들 또는 동료 또는 저희들 과거의 후배들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한마디 국방부장관께 질문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문제는 누구나가 다 깊이 들어가서 따지기를 꺼려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는 요번에 파견되는 장병들의 실제적인 사상률이 어느 정도로 날 것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았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지 못했고 과거에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경험숫자를 수록해 놓은 교범을 보았읍니다. 야교 101―10이라는 교범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각종 전투형태에 있어서 사상률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월남전과 같은 게릴라 소탕전에 적용되는 경험숫자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단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은 군단 또는 군 예비지역에 있는 후방부대라 할지라도 단기전투에 있어서는 1일 약 0.3프로의 전투손실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전투에 있어서는 군단급 군직할부대의 월간 전투손실이 3프로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저희들의 파견되는 부대는 어디까지나 전투부대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숫자는 후방지역에 있는 비전투부대일지라도 전투지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막대한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간 수백 명에 가까운 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국민들이 반대하고 일어나는 여론이 무서워서 그러시는 것인지 사실상 그와 같이 막대한 손실이 안 나리라고 믿고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솔직히 사전에 발표를 해서 이와 같은 정도의 사상자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상자는 대국적 견지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는 문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더군다나 적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만일에 베트콩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한국 국내에서 파병문제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한국군 부대가 월남에 증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군 부대에다가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한번 해서 아주 대손실을 가할 계획을 한번은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한국 군인연금법과 원호보상법에 의하면은 병사가 전사했을 때 재해보상금으로 일시금이 5000원 그다음에 유가족 연금으로서 월 700원씩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단기복무 하사 이하 일반병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극히 적은 금액으로서 이미 전사하신 영령과 유가족에 대해서는 살아남아 있는 저희들 국민의 일원으로서는 죄송한 말씀 올릴 길이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금번 파견되는 장병에 대해서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도의 보상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6․25 동란 시와 같이 국내 전체가 전란에 휩쓸려 들어가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부모형제가 학살을 당하고 국토가 초토로 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민된 의무로서 누구나가 다 죽음의 대가를 논할 바 없이 국토방위라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월남에 파견되는 장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요번 월남파병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파견할 수도 있고 파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한 파병된 병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도 징병된 병사가 전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발대 몇몇 사람만이 사실상 전투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국군의 몇십분지 1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죽음의 강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25 동란 시와 같이 누구나가 다 목숨을 바치고 싸워야 할 때에 그때에 받은 죽음의 대가보다는 특별한 보상책이 있어서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이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 16개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바친 3만 6772명의 영령과 13만 명에 달하는 부상 및 실종자에 대해서 잊은 것도 아니고 또 마땅히 보상을 한국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월남의 고급관리나 고급장성들의 자제들은 프랑스나 미국 등지에서 향락을 누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단안전보장책의 일환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마는 죽음의 대가로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역시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파견되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파견수당조로서 본인이 본국에서 받고 있는 봉급 이외에 미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일당 일등병 이등병이 1불씩 기타 계급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태국부대만 하더라도 현재 한국은 휴전상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후방에 집결해서 교육만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실지 전투임무에 종사하게 될 우리 한국군보다도 많은 전투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해외파견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등병에 있어서 한국군이 1불씩 받는 데 비해서 태국군은 1.5불씩 받고 있고 하사에 있어서는 한국군이 1.5불씩 받는 데 비해서 태국군은 2불씩 받게 되어 있고 대령급에 가서는 한국군이 6.5불 받는 데 비해서 태국군은 10불씩 받고 있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부대는 한국에 와 가지고서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후방에서 집결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있읍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은 실지 전투임무에 종사를 하는데도 이와 같이 적게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미국정부가 부담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인데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근무수당 기타 명목으로서 이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제 우리들 부대가 월남에 가 가지고서 월남국민과 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협조의 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 유격전이라는 것은 유격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지리에 능숙해야 하고 둘째에 있어서는 지방민의 협조가 절대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파월되는 우리 한국군 부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첫째는 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월남 가 본 사실도 없을 것이고 월남의 중요지구의 중요한 지명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베트콩과 지방민과의 구분도 잘할 줄 모르고 더군다나 월남의 실정을 보게 되면 아까 서인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전쟁이 지극히 분란하고 반미 사상이 대두되고 있고 국민사상이 불건실한데다가 10만 명에 가까운 베트콩의 정보원 노릇을 하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 있어서 월남군인들과 월남국민들로부터 받는 협조의 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번 파견되는 우리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특수훈련 및 각 군 간의 단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충고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과거에 군에 종사하고 있을 때 미 육군이 발간한 한국전선에 있어서 낙동강전선방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읍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써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군은 편제도 전시편제로부터 평시편제로 개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군인들은 평화스러운 일본의 강산을 바라보면서 주 40시간의 안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전쟁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땅에 동원되어 한국의 붉은 산봉우리에서 숨져 가면서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왜 죽어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서 죽어 왔다’ 이와 같이 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는 사기가 4분의 3을 점령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기라는 것은 확고한 신념과 자기납득이 있어서 비로소 진작된다고 제 자신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월남까지 와서 목숨을 바쳐 가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데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자기납득이 있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신교육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미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서 모처에 집결시켜서 충분히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도 충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남에 파월되는 부대에 대해서 특수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즉 월남전쟁에 적응할 수 있는 특수훈련인 것입니다. 월남이라는 특수전쟁지대에서 베트콩이라는 독특한 유격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게릴라전에 있어서는 일선전투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원부대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일면에 있어서는 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원병과 기술병에 대해서도 각개 방어능력을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월남에 파견되는 부대라는 것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 해병대까지 합친 연합부대인 것입니다. 각 군 간에 친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소한 사고지만 이미 현재 월남에 있는 각 군 간에 충돌사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 기억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질문이라기보다도 충고 말씀 비슷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투경험이 많은 예비역 장교를 재소집해 가지고서 파월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이전에 게릴라 공비소탕전에 종사했던 장교들이나 또는 6․25 동란 후 전투경험이 많은 이와 같은 중견간부들이 군인사법에 의해서 대거 예편되어서 현재 중대장급 이하의 지휘관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 자신 알고 있읍니다마는 월남전과 같이 특수전투 형태에 있어서는 대부대의 작전보다도 소부대에 있어서의 독립 전투가 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소부대의 독립전투에 있어서는 소부대 지휘관의 전투능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소부대 지휘관은 전투경험이 많은 이미 예편된 장교들 가운데에서 일부 소집을 해 가지고서 재교육을 시켜서 파월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가운데에는 외무부당국과 관계되는 사항도 많고 해서 외무부에 관계되는 것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고 또 질문이 너무 많이 계시고 해서 혹은 이 가운데에 제가 완전히 질문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염려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계시면 다시 재차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휴전선 방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한미양국 대통령 공동성명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병력을 감소시킴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군을 주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한국을 방위하는 데 충분할 만큼의 병력을 유지하게끔 미국이 계속적인 원조를 제공할 것이고 또 앞으로 만약에 만부득이한 경우에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러한 경우가 도달하더라도 사전에 한국정부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이 공동 코뮤니케에서도 한국의 방위에 대해서는 조약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수뇌 간의 공동성명에 이것이 밝혀져 있고 또한 이번에 1개 사단을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군사력이 약화되는데 한국 자체로서 군사력을 그만큼 보강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에 있는 3개 예비사단을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완전전투장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군에 제공하겠다고 했고 또한 현재 한국에 남아 있게 될 17개 한국의 현역사단과 1개 해병사단의 부족한 장비를 현대장비로 이것을 완전히 보충해 주게끔 한미 간에 협조가 완전히 이루어졌읍니다. 따라서 1개 사단이 한국전선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방위능력은 오히려 증강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군원이관문제와 한국생산품을 월남에 더욱 많이 수출하는 등에서 경제부흥에 미국이 배려를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원이관문제는 이미 이것도 한미 양국 대통령 공동 코뮤티케에도 군원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사정과 국방력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해마다 검토해서 이것을 결정을 짓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군원이관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정부가 신중히 이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군원이관은 우선 내년도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국군의 봉급인상문제와 아울러서 같이 다루고 있읍니다마는 봉급을 올려주는 데 사용될 재원의 하나로서 내년도분의 군원이관을 우선 중단하는 이러한 전망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또한 물품을 미군에게 납품을 하고 월남에 수출하고 하는 이 문제도 미국 측이나 월남정부에서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이번에도 월남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더욱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월남에서 시찰단이 이미 한국에 와 있고 또 미국 측에서도 한국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물자를 구입해서 월남군부나 월남민간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각 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월남 1개 사단파병과 아울러서 우리 산업계에서 좀 더 노력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방면에도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또한 이 파병부대에 대한 처우문제는 저희들이 보아서는 미국부대와 똑같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큰 곤란 없이 그 부대가 작전행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것이 대개 공급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식량 같은 것은 미군이 자기네들에게 공급하는 거와 똑같은 액수의 식량을 미군식량보급창을 통해서 우리 부대에 주고 있고 그 외에 월남정부는…… 월남정부로부터 쌀 소금 사탕가루 식유 차를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실지로 먹는 것은 미군부대보다도 우리 한국부대가 월남정부와 미국 양쪽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먹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아까 그 수당문제는 조창대 의원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서인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가운데에는 제가 미처 질문을 소화하지 못한 점도 있고 해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무부에서 관계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못하는 점은 외무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월남전에 있어서 한국군이 투입되는데 참전의 태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낸 것은 비전투부대였읍니다. 1개 의무대와 그다음에 공병부대 이것을 보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전투부대를 보내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주 중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연락장교단을 구성해서 월남현지에 보내 가지고 필요한 현지의 모든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주월 미군부대 또는 월남군부와 접촉을 정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 연락장교단이 갔다 와야만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임무가 무엇이고 또 주둔할 지역이 어디며 기타 보급문제 또는 군수지원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락장교단들이 가서 현지에서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어떠한 작전의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파병하는 행위가 월남통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이 파병하는 이 행위 자체가 월남의 남북통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여러분 책상에 배포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월남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 외부에서는 월남국민들의 하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반제국주의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선전이 일부 되고 있고 중립국이나 또는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것을 크게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배포되어 있는 그 책에 보시면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한 북으로부터의 침략이라고 하는 상세한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월남과 월맹이 17도선을 가지고 1954년 7월 21일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휴전을 하기 위한 경계선이고 이 자체가 영토적인 경계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또한 이 17도선으로 분단된 이후에 베트콩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월남국민의 자유의사로써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반제국 독립을 위한 민족적인 민족운동으로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월맹에서 훈련하고 거기에서 지휘를 하고 보급을 하고 조종을 하고 있는 공산월맹의 완전한 지휘를 받고 있는 베트콩에 의해서 월남국민들이 공포를 갖게 되고 어느 쪽을 따랐으면 좋을는지 모르는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혼란상태를 빚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 또 우리 국군이 간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애호하는 월남국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불어넣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해서 자유를 완전히 지킬 수 있게끔 우리가 원조해 주러 가는 것이지 월남이 남북을 통일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다음에 제네바협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부차관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유엔의 파병정신과 이번에 우리가 보내는 이 파병정신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유엔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이 국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집단안전보장 여기에는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집단안전보장이 있읍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인 집단안전보장이올시다. 일반적인 집단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유엔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유엔경찰군이 침략을 받고 있는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가는 이것은 어느 어떠한 특정한 국가를 목표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국가가 상정의 표적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떠한 나라가 침략을 받든 그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엔경찰군은 아무 때나 어느 지역에나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유엔의 파병정신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또 하나 있는 지역적인 집단안전보장 이것은 가령 나토라든지 시토라든지 또는 한미방위조약이라든지 이러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로써 구성되는 하나의 집단안전보장체제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가상적국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참가해야 될 국가가 이해관계에 얽히는 몇 가지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민국에 파병되었던 유엔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의한 하나의 유엔정신 밑에서 어느 나라든지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를 저지해 준다 이것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월남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단…… 지역적인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파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네바협정에 입각해서 월맹이나 월남정부는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엄연한 명문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월남정부와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월남정부와 작전…… 군사동맹을 맺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이 대결이 때로는 냉전으로 때로는 열전으로 벌어지고 있읍니다. 때로는 월남과 같은 게릴라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태도 있읍니다. 여하튼 형태가 어떻든 간에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의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 자체의 안전보장과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 공산침략에 대항해서 우리가 월남정부를 돕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지역적인 집단안전보장의 이런 정신으로써 저희들은 파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 파병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위신 추락문제 그다음에 참전 16개국의 의견 타진문제에 대해서도 외무부에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지휘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대를 보내놓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대는 월남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지에는 IMA라고 해서 월남 미국 한국 이 3자가 현재 협의를 해 가지고 부대를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개 사단을 보낸다 하더라도 지휘가 단일화되지 못하는 이상 현재와 같은 IMA의 지휘하에서 부대작전행동을 할 것이고 한국정부는 물론 IMA에 있어서의 3자 가운데에 발언권을 갖는 한 국가가 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베트콩의 전력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는 베트콩의 정규군이 약 2만 6000명가량으로 보이고 비정규군이 약 6만 내지 8만 정도로 보입니다. 도합해서 한 8만 또는 10만 정도는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월맹으로부터 월맹정규군이 약 2개 사단이 라오스 국경을 통해서 월남지구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정보는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 월맹의 정규군과 월남 또는 미군과 정식 교전을 해 본 적이 없고 충돌되어 본 적은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정보가 있읍니다. 다음에 이 얼마나 더 증파해야만 승리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과거 게릴라를 유격대를 토벌한 경험에 의하면 그 게릴라는 소수일지라도 행동의 자유권을 가지고 또 그 게릴라 자체의 성격상 적은 부대이지만 상당히 많은 우군의 병력을 견제할 수 있고 충격을 가할 수가 있읍니다. 완전히 베트콩 게릴라를 잔멸하려고 하면은 현재까지 일부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8배의 베트콩 게릴라 부대세력 내지는 10배의 세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지금 베트콩의 세력은 약 10만 미만입니다마는 월남정부군이 현재 65만 명 선으로…… 55만부터 65만 선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병력을 7만 5000으로부터 12만 5000명으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지상군 증강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릴라전과 게릴라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군의 병력은 적어도 8배 내지 10배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기초를 두고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월남에 파병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파병하는가 또는 협상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보내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쪽 다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그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최근에 어떠한 군사전문가들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원자탄과 같은 궁극 무기가 나온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무조건 항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재에 있어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보다 유리한 조건 하에서 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승리다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군사전문가들도 있읍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모색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부단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리한 조건하에서 월남을 협상으로 종결을 지어 보겠다고 하는 이 자체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볼 때에 이것도 하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조건 자체를 우리 자체가 유리한 협상의 조건을 한국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조건을 마련하는 데 하나의 일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불란서가 ‘디엠비엔푸’에서 5 대 4라고 하는 병력을 가지고 공산월맹군에게 참패를 당했는데 전략적으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에서 결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시간 거기에서 결전을 해야만 하는데 불란서의 나발 장군이 ‘디엠비엔푸’라고 하는 산골짜기에서 전부 밀림지대에 둘러싸인 그러한 월남에서의 싸우는 데 가장 불란서 군으로서 불리한 장소라고 보입니다. 또한 시간으로 말하더라도 공격은 월맹이 공격을 하는 것이고 월남군은 지쳐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이니시어티브를 공산월맹군에게 이것을 잡혀 있는 불리한 장소 불리한 시간에 결전을 했기 때문에 불란서군은 거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의 자유우방군이 이 월남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의 사단이 결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바다를 끼고 후방은 바다고 바다에는 우리의 유리한 함정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다가 끌어내서 그러한 유리한 장소에서 유리한 시간에 결전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그 전략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현재 자세히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지에 가는 현지 지휘관이 자기의 모든 전술적인 전략적인 두뇌를 써서 앞으로 ‘디엠비엔푸’에서 불란서 군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결코 없게끔 주의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방부로서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조창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상자율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드려서 사상자율이 얼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모르겠읍니다. 2차대전 당시의 통계기록은 있기 때문에 2차대전 당시에 구라파에서 싸움을 할 때에 그때의 사상자율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 있읍니다. 또한 한국전쟁에 있어서의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압니다마는 여태껏 해 보지 못했던 월남에 있어서의 장글 대 베트콩 전투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이번이 처음이고 월남군도 이것이 처음이고 또 우리도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책정을 위해서 월남정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읍니다. 월남군은 지금까지 얼마마한 율의 사상자가 났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월남정부에서 보내온 데이타를 보아도 신빙성이 거의 없읍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 물어 보아도 확실한 신빙성 있는 데이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보내서 현지에서 경험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수치를 가지고 따질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먼저 비둘기부대를 보낼 때에 상당한 사상자가 날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상상외로 지금까지 전사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는 없고 저희들이 보내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공연히 많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기 때문에 파병에 앞서서 사상률이 얼마 나리라는 것을 발표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이 베트콩이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 대비책은 어드런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이미 비둘기부대가 있는 곳은 월남에서 가장 강한 요새진지로 되고 있읍니다. 아마 상당한 수의 베트콩이 일시에 그 지역을 공격을 해 오더라도 좀처럼 거기에서는 베트콩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진지가 얼마나 좋은지 태국에서도 많은 고급장교들이 와서 우리 비둘기부대진지를 전부 시찰하고 사진을 전부 다 찍어 가지고 갔읍니다. 또 미국에서도 시찰단이 왔다 가고 월남군인들은 거의가 다 한번씩 와서 우리 비둘기부대의 모범진지를 전부 다 보고 갔읍니다. 또 그 현재 비둘기부대가 있는 위치가 베트콩이 만약에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부대를 끌고 그러한 평야지대로 내려와서 우리 비둘기부대를 포위만 해 준다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베트콩의 주력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베트콩이 항상 밀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뚜들길려고 해도 뚜들기기가 어려운데 우리 비둘기부대 근처까지 만약에 나와 준다면은 그 큰 몸둥이가 백일하에 나타나 주기 때문에 오히려 뚜드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좀처럼 공격을 해 오지도 않고 일부 약간의 공격은 상당히 해 왔읍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비둘기부대가 안심하고 경계를 소홀히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크게 유념하고 항상 수색이라든지 참복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의 정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베트콩의 대공세를 받지 않게끔 모든 준비를 다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사상자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 제정되어 있는 액수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것은 1953년에 제정된 법률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한 사람 나면 사병의 경우에는 5000원 정도밖에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국방부로서는 앞으로 사망자 또는 전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법을 연구를 하고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었읍니다. 그런데 마침 월남에 우리의 병력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월남에서 사상자가 날 것을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재 이 법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측과 한국 국방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월남에 있어서 사상자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한미합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성안이 될 것 같으면 이 법률을 개정하고 이 재원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상당한 재원의 원조를 받게끔 현재 이것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원안이 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태국군보다도 한국군의 액수가 소액인데 어떻게 되었는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태국군대에 대해서 그 해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태국정부 자체가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태국정부 자체가 태국군에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 그거와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겠읍니다. 그리고 이 해외근무수당 주는 이것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당이 문제 자체를 공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한미 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것은 연구하겠읍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께서는 이 해외근무수당을 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을 공표를 해 주시지 안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신교육 문제는 우리 군에서 반공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월남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항상 교육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먼저 비둘기부대가 갈 때에는 지원자들을 골라서 보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갔다고 하는 것은 벌써 어떠한 뚜렷한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개 사단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도 지원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되도록 지원자를 저희들은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고 만약에 지원자가 어떠한 특정한 계급에 있어서 모자랄 경우에는 지명을 해서 보내는 일이 있기는 하겠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월남에 왜 우리가 파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은 이것은 반드시 시켜 가지고 보냄으로써 사상자율을 줄이고 우리 부대의 자체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게끔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각 군 간의 월남현지에 있어서 협조의 결여는 이것은 제가 아는 한 별로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역만리 남의 땅에 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돕고 아주 잘 되고 있읍니다. 간혹 이게 한두 사람이 시비도 하고 언쟁도 하는 거야 종종 있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데서라도 있는 것이고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비역을 전투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낼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요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연구했던 바입니다. 지금 이 전투경험 있는 사람들 나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의 장점도 있읍니다마는 또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결정하게끔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서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국방부장관 답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서인석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월남파병이 우리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립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 열릴 제2차 아아회의에 저희에 대한 초청장이 오겠느냐, 저희에 대한 초청장이 왔을 경우에 이번 월남파병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또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정세의 동향을 살폈느냐, 더우기 우방국가 특히 참전 16개국 등등에 대해서 의향을 타진한 일이 있느냐,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향은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떤 면에 있어서 상호관계된 점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의 이번 월남파병은 저희 정부의 중립국에 대한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아아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월남에 당시 공병단을 파견함으로써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예정되었던 아아회의에 초청장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설명과 아울러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침 개회중인 고로 해서 그때 질문이 있어서 저희 정부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저희가 아아회의 당초 예정이었던 6월 회의에 초청장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는 저희가 월남에 공병단을 파병했다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에 대한 아아회의의 참가권은 기위 자카르타에서 열린 외상예비회담에서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 예비외상회의에서 제2차 아아회의에 참석할 국가를 유형을 따져서 연기를 했읍니다. 그 제7항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초청된다는 것이 이 규정에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아 정부는 주최국이라 하는 이러한 특권을 남용을 해서 저희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알제리아 정부의 움직임이 알려짐에 따라 아아회의의 참가대상국 중에서 특히 유력한 국가 그 가운데에서 지난 6월 달에 개최된 예비회의의 회원국이 되어 있는 15개국 중 유력한 회원국 다시 말씀드려서 인도 애급 등등 이러한 유력한 국가들이 알제리아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엄중한 항의를 하고 대한민국정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며 저희는 그를 위해서 금년 정초부터 그러한 기미를 눈치채고 여러 가지 교섭을 했읍니다마는 알제리아 당시의 벤벨라 정권이 완전히 중공과 북괴 수중에서 놀아나서 그와 같은 이런 불법한 행위를 감행했던 것이올시다. 이 수법은 마치 수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소위 카네포 소위 신생국가경기가 열렸을 적에 인도네시아가 대외적으로는 대만 국민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를 초청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발송했다고 하고서 백지를 보낸 이러한 수법을 상기케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모든 알제리아 정부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위가 완전히 중공과 북괴의 압력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한 드러난 것이올시다. 저희의 알제리아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교섭에 있어서는 일괄해서 저희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낸다, 더우기 지난 2월 3월 4월에 걸쳐서 저희 나라 국가원수의 사진 국기 국가 등을 보내라는 등등 여러 가지 회의에 임박해서는 알제리아 체신청을 통해서 저희 체신부에 대한민국정부가 회의에 참가할 것을 가정하고 필요한 통신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컴뮤니케이션 써슈트를 열자 하는 이런 등등의 양면작전으로서 기만적인 그러한 불미한 행위를 해 온 결과지 결코 저희가 월남에 공병단을 파병했다든가 이러한 것이 알제리아 정부가 저희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제2차 아아회의가 개최될 경우에 요번에 저희가 월남에 파병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알제리아 정부가 제2차 아아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그 직전에 있은 쿠데타로 말미암아 신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후 신정부의 국내외 여러 가지 정세로 미루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아회의를 금년 11월로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년 11월 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유동적인 사태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기위 수삼일 전에 아프리카 신생국가 여러 나라가 알제리아 정부에 대해서 다시 회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프리카 내에 움직이고 있는 소위 아프리카 신생제국 간의 연합체운동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아회의를 연장해 달라 하는 이러한 요구가 되어 있읍니다. 이 아아 각국의 동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접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국회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아회의 자체는 아직도 유동적이며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중공이 초기…… 특히 1956년 60년 이후 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이 일어난 초기에 많이 침투해서 그것을 자기의 지배세력 하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새로운 반발을 보이고 좀 더 아프리카가 중공과 같은 그러한 과격한 대외정책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아프리카 자체의 상태에 유동적인 그러한 양상과 아프리카 제2차 아아회의를 둘러싼 작년 6월 회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일어난 복잡한 대립상 심각한 이해의 대립 등등으로 미루어서 이 제2차 아아회의가 아직까지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저희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참가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 또한 이 중립국 특히 저희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를 통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제2차 아아회의가 언제 구체적으로 개최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때에는 저희가 당연히 초청이 되고 참가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번 월남파병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 중립외교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난번 공병단을 파병했을 적에 저희가 공병단을 파병한 사정을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 소상히 주재국 정부에 설명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참전 16개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저희의 안전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전 16개국의 즉각적인 파병원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는 이러한 이유도 또 겸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희 정부가 월남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도의적 책임으로 생각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동남아세아의 기구문제와 관련해서 월남사태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동남아세아 조약기구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네토와 같은 어떤 가상 적국을 상대로 하는 또한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어떠한 군사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것보다도 좀 더 성질이 다른 것이올시다. 또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이 전원 일치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제약이 있어서 한 1개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여하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제약도 있을 것이올시다. 또한 네토는 이것이 완전히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구라기보다도 그와 동시 이 지역 내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월남사태에 대해서 집단안전체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동남아조약기구를 네토와 같은 그러한 면에서 이것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월남의 정국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 월남에 누차 정변이 있은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저희가 키 수상이 영도하는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드러난 모든 정세를 정보를 종합한 결과에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안정되고 믿음직한 이러한 정부로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자체가 그와 같은 새로운 태세를 갖추고 소신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월남 지식인층에 있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빈번한 정변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계속하다가는 월남 자체는 그야말로 자기가 갈 진로를 잊어버린다는 이러한 새로운 각성 아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간에 있어서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 정부로 하여금 이 월남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정부와 민간 간의 보다 높은 이해와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협조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월남의 앞으로의 정국은 더욱 안정된 방향으로 또한 좀 더 권위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으로 최근에 있었던 해리만 미국의 순회대사의 월남문제에 대한 언급과 아울러서 영연방수상회의에 있어서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인도수상 샤스트리 씨의 월남문제에 대한 언명 등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시고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파병을 하는데 완전승리를 위한 것이냐 또는 협상을 위한 고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해리만 대사가 순회대사 자격으로 수개 국을 역방한 후 그와 같은 월남사태의 해결에 대해서 협상의 용의와 그것을 위한 4개 조건 다시 말하면 월맹이 제시한 4개 조건을 수락해야 된다 하는 성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회대사로 있었던 해리만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로서는 이것이 미국정부의 견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올시다. 미국정부의 견해에 관한 한은 시종일관 월남정세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밝힌 바 있으며 죤슨 대통령 자신이 월남문제에 대한 명백한 미국정부의 각오와 결의를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미국정부와 앞으로 대월남정책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또한 저희와의 미국과의 절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확약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박종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미 본 의원이 소속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본 파병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관철하지 못한 본 의원의 소신을 여러분 앞에 피력함으로써 여러분의 현명에 기대하고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발언할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래 정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일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쏟은 나머지 이 국운을 좌우하는 월남파병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감이 있었읍니다. 일찌기 고려시대에 원나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우리가 소나 말이 끌려가듯이 전쟁터에 끌려가고서 원나라의 강압에 못 이겨서 우리가 개죽음을 한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의에 의하여 민주주의방식에 의하여 이 문제를 우리 의정단상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외 파병문제를 민주주의방식에 의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록 여당에 소속해 있고 또 여당의 정책이 이미 공표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초당적으로 검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파헤치고 나가야만 된다는 그 소신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현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월남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해 가지고 약 1년이 되었읍니다. 그 후에 월맹에 대한 소위 북폭 월맹폭격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약 반년이 되었읍니다. 1년 전에 미국이 투하한 육군은 약 1만 오륙천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현재는 공표된 숫자에 의하면 8만…… 7만 5000 내지 8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5만을 더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월맹에 대한 북폭은 벌써 그 횟수에 있어서 연2000선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맥나마라 장관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은 1년 전의 월남사태와 오늘날의 사태는 조금도 개선된 바가 없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외무부차관이 언급한 해리만 순회대사의 순회보고를 통하여 즉각 월남에 있어서 손을 떼고 소위 4개 조항을 수락해라 이런 우리로서는 놀라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외무부차관은 그것은 해리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가볍게 이것을 넘기려고 하지만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그런 지나친 낙관적인 희망적인 관측 이것이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문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상 유례없는 파병을 하는 마당에서는 어쨌든지 이 문제를 그 어두운 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중대한 사태 어떠한 비극적인 사태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자세는 시종일관 희망적인 관측에만 그치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까 국방부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월남에 파병될 우리 한국군의 사상자…… 몇 사람이나 죽을 것인가 그 문제를 논하는 마당에서 함포사격의 원호를 받을 수 있는 해안지대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인상을 풍기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읍니다. 군사문제에 무식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월남전에 있어서 군사작전지휘권은 미군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군은 위험지대에서 싸우고 우리 한국군만 안전지대에서 싸워라 해안지대에서 함포원호사격을 받아가면서 싸워라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상식 외의 것이 아닌가. 또 비둘기부대의 이 진용이 아주 모범적으로 되어 있어서 또 외국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바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마는 이번의 파견부대는 이 영구진지를 구축해 놓고 베트콩이 쳐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에는 베트콩을 소탕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위험지대에 스스로 뛰어들어 가서 위험지대에 우리로 보아서는 가장 불리한 작전지역 내에 들어가서 베트콩을 소탕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지대에다가 모범진지나 구축해 놓고 베트콩이 접근해 오면 이것들을 때려잡는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본인이 우려하는……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지나치게 희망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미국이 월남사태에 손을 대 가지고 거기서 혜택을 본 것이 무엇인지 수십억 달러를 거기에다 버려 가지고 오늘날 어떤 혜택을 보고 있읍니까? 심지어 자유진영 내부에서도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들이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고 소위 비동맹국가의 예를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이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적 개입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맹폭격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비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과연 여기에서 승산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최종적인 승산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개념, 승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개념을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규정을 하는 것을 듣고 본 의원으로서도 많이 깨우친 점이 있읍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 월남전쟁에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라는 것은 월남의 지리적인 정치적인 귀추로 보아 가지고 중공이나 소련에 대해서 본격적인 핵전쟁을 하기 전에는 본격적인 3차대전을 벌리기 전에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가 없다 하는 것은 아무나 쉽사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누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전쟁에 돌입해 가지고 양쪽 공히 다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모든 생물이 지구상에서 자멸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일반화 되어 있는 이 마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3차 대전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날 상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그러면 궁극의 승리는 기할 수 없다고 할진대 전쟁수행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수행 과정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아까 국방부장관이 말씀한 바 그 승리의 개념에서 하다못해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다, 고비를 찾는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어떠한 플러스가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우방국가 내에서 어떠한 균열을 가지고 오고 비동맹국가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소련과 중공과의 다년간의 이념상의 알력 그로 인한 불화 이것을 이용은 못하나마 월남사태로 인해서 소련과 중공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해빙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할 만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없고 전쟁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강화시키고 상대방 진영을 강화시키고 자유진영 내부에서는 일종의 데리케이트한 그러한 일종의 분열상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과연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미국에는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 자신은 어떠한 혜택을 볼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신중하니 검토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게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월남에 파병이 있을 경우에 우리의 사상자를 내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읍니다. 나발 장군 휘하의 불란서…… 수많은 불란서 장병이 포위섬멸을 당한 그러한 역사적인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의 전투부대들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에 놓이지는 않으리라는 국방부장관의 낙관적인 견해의 표명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발 장군도 자기의 휘하 장병을 힘이 없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불행한 불가피한 사태하에서 운명적으로 그러한 것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만 월남에 가면 그러한 꼴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은 없읍니다. 또 오늘날 현금의 월남사태가 그때보다도 결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보장도 없읍니다. 만일 호지명이가 어떠한 치밀한 계획 아래 어떠한 중대한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정치를 중대 혼란에 빠뜨릴 그러한 각오를 갖다가 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월남에 가 있는 우리의 전투부대에 대해서만 집중공격을 가해 온다, 총력을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이러한 것을 상상해 볼 때에 아시다시피 월남의 정치적인 지리적인 그러한 특이한 지역에서 상대방이 만일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위험한 사태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불행하게 이러한 사태는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어떠한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넘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호지명이가 어떠한 그러한 치밀한 계획 아래 불행히도 우리 전투부대가 포위섬멸을 당했다 그러한 사태가 만일이라도 있다고 할 때에 가령 2만이 그런 꼴을 당했다 할 때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2만의 가족 친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차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앞에 100명 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만이 그런 꼴을 당하면 200만이 300만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차운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것이에요. 요 일전에 신문을 보면 한 사람의 사병이 전사를 했다, 그 신문의 3면에 보면 아주 구슬프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주검에 대해서 국민은 다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기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병의 주검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비극적인 사태를 당했을 때에 수백만을 헤아리는 국민이 동요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있는가, 정부는 과연 그러한 사태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왜 안일하고 유리하고 희망적인 관측에만 그치려고 그러는가? 다음에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의 위치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외무부차관 답변에 아르지에에 있어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은 월남 파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는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지극히 일방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외무부차관의 자세에도 역시 일방적으로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사태를 경경하니 다루려는 그러한 자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월남전을 대한 미국의 위치와 대한민국의 위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읍니다. 아까 해리만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 세계 도처에서 이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여러분이나 본인이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 미국의 여론이 월남전쟁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을 때에는 미국은 거기에서 손을 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전연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태하에서도 미국은 그 자체의 부강한 국력으로써 미국 자체의 힘으로써 월남전에서 손을 뗐다고 그래서 미국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으로도 토인비 교수 20세기 최대의 사학가라고 하는 토인비 교수 같은 분은 미국이 그 파괴적인 근기를 버리고 조속히 월남사태에서 손을 떼라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해라 이러한 말을 잡지 매거진에다가 기고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진영 내부의 여론이에요. 공산진영의 여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에서 언제 어느 때 미국이 필요할 때에 미국이 어떠한 결단을 갖다가 내릴 때에 월남에서 손을 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의 부강한 힘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치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본래 8․15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고 단적으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미소 양 대국의 그 힘의 밸런스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는 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제여론 우방국가의 동향 여러 중립국가의 움직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낙관적이요 희망적인 관측에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지극히 우려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견해하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명백히 전투부대의 월남파병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승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본 의원이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영광스러운 생각을 가져야 하겠는데 그 생각이 앞서기 전에 야당석의 야당 의원이 불참한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 그 책임이 무겁고 또한 일편 서글픈 생각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박종태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했는데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에 국방위원회에서도 누차 이러한 회합을 열고 월남파병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 대체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먼저 파병 이전에 어떠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먼저 파병을 하고 후에 그 보장책을 우리들이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의를 하던 끝에 여야 위원이 그야말로 찬성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2600여 명을 파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전투 1개 사단을 파병요청을 받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전과 달리 이번에는 어떠한 뚜렷한 명분을 하나 내놓아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즉 아까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 미 월 삼각무역관계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즉 피 흘려서 전쟁을 하고 이익은 제3국이 본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일본 신문이나 한국 내의 도하 각 신문에서 왕왕 그런 신문이 난 것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과연 우리들 자녀가 나가서 피 흘려 전쟁에 가담하고 이익은 제3국인 일본이 본다 아마 이렇게 오해를 가지실 거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국에 군수기지를 갖고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것을 갖고 우리들이…… 우리 군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물자를 조달을 하고 또 모든 중장비를 다시 우리 국내에서 재생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이 문제도 과연 신문에 난 그대로다 제3국인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고 앞으로 그야말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미방위조약이 대단히 약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연 북대서양동맹의…… 그 조약에 비하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문제와 좀 다른 것이 특히 우리 국가에 우리나라 안에 유엔을……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약보다 더 강화한 현실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주둔을 강화한다든지 장비를 현대화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보아서 급히 그 조약을 개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을 들을 때 과연 이해가 된 것입니다. 조약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내에 있는 미국을 위시한 모든 유엔 여러 나라들이 계속 주둔하고 모든 현대화무기로서 장비를 갖출 때 하나의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은 이것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대한 문제로서 군원이관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연 우리 국내 경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즉 미국이 볼 때에는 많은 군사원조를 계속해서 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화된다 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것을 감액하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러한 정책 가운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고 우리 한국정치인이 볼 때에는 아직 그런 시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막대한 원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그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그래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첫째, 군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가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 말에 쓰던 그러한 장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월한 현대화무기로써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아마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지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얼마 전에 국방부장관이 증언한 가운데에도 군 처우개선이란 문제도 실현될 단계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한 끝에 야당 의원의 찬성을 얻어서 우리 위원회를 무난히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그야말로 서두에 제가 말씀한 바와 한가지로 토론의 광장이라고 하면 여야 의원이 피가 나오게 토론을 했어야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 의원만이 모여서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는가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명분이 있고 또한 그것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 할 때에 결정이 지어지리라고 저는 보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6․25 전쟁 그 비참한 전쟁에 적은 힘이라도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개인이나 국가나 무엇이 다른 게 있어요. 개인이 제일 어려울 때에 이웃의 어떤 사람한테 그야말로 원조를 받았다. 아마 이것은 일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한가지로 국가도 크게 어려운 일 적은 일이라도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응분의 은혜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이 다 되어서 이 어려운 형편에 월남에 많은 군인을 보내서 원병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 우방 여러 나라는 물론 미국이 주축이 되어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해서 강력하게 유지될 때에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반대함으로써 반대한다고 더 우리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나라가 증가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우방 여러 나라 적은 나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의 나라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에 더 우리를 그야말로 손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어려우니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만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그러한 이익은 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국가이익이라는 것은 궁극에 와서는 그것이 아닐까요. 물론 기타의 경제적인 이익도 있겠지요. 이러한 점을 들어서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찬성발언을 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증파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했읍니다. 그 보고대로……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정부의 원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원안대로 국군부대를 증파하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04인 중 가가 101표, 부가 1표, 나머지 2표는 기권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데 의사진행을 이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 놓고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것으로써 오늘은 산회하고 질의와 토론 표결은 내일로 미루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965년 6월 22일 일본국 토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이 나라 민주정치가 계속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락 소멸하느냐? 하는 숨가쁜 이 시점에서 단 한 분의 무소속과 여러 공화당 의원들만이 참석을 하고 야당의 참석이 없는 이 의사당에서 오랜 동안 이 나라에 논쟁점이 되어 왔고 더우기 한일회담협정비준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해 오던 야당이 없는 이 국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사보고하고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은 본인만의 심정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 의원들은 물론이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의사당을 주의 깊게 응시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온 국민의 희망과 향상심과 성실한 감정이 넘쳐흘러야 할 이 의사당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에 본 비준동의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착잡하고 그리고 비통한 심정을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저는 문뜩 1945년에 영국의 애트리 수상이 연설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나 여당의 입법을 반대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것은 반대정당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의무라고 했읍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영국의 의회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 상호간에 충돌하는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조화시키는 데 있었다고 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옹호하는 동시에 다수당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 구현되는 그 제도가 지속되어야만 의회정치는 발달한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상기됩니다. 오늘의 한국의 의회정치사를 회고할진대 거의 전부가 미숙과 그리고 파탄의 역사의 연속이었읍니다. 부산의 정치파동을 비롯해서 사사오입개헌파동, 2․4 파동,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한 4․19 학생혁명, 민주당의……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당시에 저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었읍니다마는 아무 명분도 없이 오직 권력의 투쟁과정에서 학생의 피도 말으기 전에 분당을 해서 그것이 급기야는 5․16 군사혁명을 유발했고 그 후에 민정이 실시된 이후에 여러분과 같이 6대 국회에서 벌써 우리는 언론파동을 겪었고 금번 비준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7․14 파동 그리고 비준파동의 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나라의 정치의 미숙과 그리고 파동의 연속이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초한 이 사람은 부산정치파동을 제외하고는 몸소 그 속에서 체험을 했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 파동의 주인공이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상으로는 소위 서방화를 하고 있읍니다. 커피도 마실 줄 알고 댄스도 할 줄 알고 자동차도 탈 줄 압니다. 그러나 소위 민주의 제도는 채택되어 있지만 아직 민주정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체제가 덜 갖추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더듬어 보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양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소위 권위주의적 전통과 사고방식 그리고 가까운 이조시대의 파벌 항쟁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유교정치사상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잠깐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설복과 그리고 협력이라는 두 가지 윤리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정치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허다한 파동을 겪어야만 되었고 허다한 혁명을 겪어야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설득과 설복과 협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대 국회에 들어온 이래에도 여와 야와 같이 앉아 가지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사꾸라로 직결되고 맙니다. 야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자세와 정신을 가진 분이 허다히 있읍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쓰라린 체험의 주인공이었읍니다. 제가 부산정치파동을 제외한 모든 파동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야당의 주인공들도 그 파동의 주인공이었던 그분의 쓰라린 체험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분이 아까 드린 그러한 나라에 깊이 뿌리박힌 유교사상에서 파생된, 유래된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늘날까지 야당과 여당이 토론의 광장에서 설득하고 또 협력하는 것을 오히려 죄악시하는 일부 국민들 때문에 그분들은 용기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심사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하는 이 광장에서 몇 마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의의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았읍니다. 저는 제가 소속해 있는 민주공화당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라고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이 예상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 그 불행한 사태를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 정치 생활경험을 토대로 해서 온갖 열과 성의를 다해 보겠다고 하는 비장한 결심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장을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본 비준동의안은 세 가지의 각도에서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과거 7월 20일인가 있었던 이른바 여야영수회담에서 이루어진 담화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8월 14일까지 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기한부 심의태도. 한 가지는 지금 야당인 민중당 내에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설사 헌정 테두리 바깥에서라도 이것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헌정 테두리 안에서 저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특별위원회의 구성요소였던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 무능하고 그리고 천학비재한 저로서는 이 막중한 특별위원회의 사명을 다하기에는 너무나도 저의 모자람을 느끼고 한때는 절벽 같은 그러한 압박감마저 제가 받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특위위원장에 선출된 그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서 본 비준동의안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일협정이 저자세로부터 굴욕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매국적이고 망국적이라고 하는 극언까지 국민 앞에 발표했던 구릅이 있었고 또 한 구릅은 이것은 외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위 상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은 기어이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양대 조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 토론의 광장에서 야당이 기꺼이 토론에 참가를 하고 여당이 토론에 기꺼이 참가케 해서 과연 이것이 매국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국적이 아니냐 하는 판가름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토론의 광장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만약에 야당이 고의적인 지연전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로서는 공정한 사회를 할 수 없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것이 지금 회의록에도 남아 있읍니다. 인간이란 타인에게와 같이 자기에 대해서 가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말씀드리는 특위의 그동안의 경위와 심사보고가 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궤변에 속할는지 혹은 더우기 야당이 없는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특별위원회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고 한마디의 보탬도 없는 진실의 말씀을 드리고 후세의 사가가 어떠한 필주를 가할 것을 기다릴 뿐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말씀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론의 광장에서 저도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비록 제가 몸이 여당에 몸을 담아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매국적이라고 하는 끔찍끔찍한 규정을 짓고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야당이 매국적이라고 규정할 만한 근거와 토대가 있다고 하면 제 스스로가 당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비준동의에 반대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비준동의안을 찬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적으로도 여러 번 야당 의원에게 드리면서 질의와 토론에 흔연히 응해 주어서 공연히 지연전술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을 여러 번 호소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 소위 시간을 할당하는 기로진 식의 회의방법을 사용한 일이 없고 소위 중요부분만을 토론하는 강가루 식 회의진행을 한 일도 없읍니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정치적인 연설이 섞인 억설만을 퍼부었다고 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야당은 진지하게 본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데에 응해 왔고 또한 정부의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서 경청하는 아량과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했던 것입니다. 다만 야당은…… 저희들이 본 비준동의안의 각 조약과 협정 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혹은 일체성에 비추어서 혹은 이것을 가냐 부냐 하는 가부 간의 결정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에 비추어서 일괄심의를 해야 된다고 특별위원회의 의사로 결정을 했고 또한 그렇게 심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공화당에 소속해 있는 몇 분의 위원과 무소속에 소속해 있는 소선규 위원이 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에 긍해서 일괄적인 심의에 실질적으로 응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으로 특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음을 외면하면서 분리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남겨놓고 며칠 동안 기본조약 다음에 법적 지위 운운의 질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쪽으로는 본 특별위원회가 여야의 완전 합의하에 이루어진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어떤 분은 본 비준동의안을 정부에 반려하자는 동의마저 성립시켜서 원의로써 부결시켰읍니다마는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과를 밟아서 사회를 맡아보고 있던 본인은 수삼 차에 걸쳐서 야당이 일괄심의에 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적당한 시기에 질의를 종결할 경우에 야당 여러분이 전반에 걸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의 단적 예로 회의록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 40페이지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사회자로서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읍니다. 아까 이중재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어저께 말씀에 뒤이어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근거를 들으셔 가지고 분리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희망하셨읍니다. 사실상 본 위원회는 사리가 어떻다는 등등의 말씀은 사회자로서 회피하고 다만 사실상 문제로 일괄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 소속 변종봉 위원과 한태연 위원 그리고 무소속의 소선규 위원께서 조약과 4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전반에 걸친 질의를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준동의안은 일괄심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야당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를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밝혀 두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러한 소위 주의라고 할까 혹은 경고를 사회자로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은 끝끝내 특별위원회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일괄심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분리심사를 주장했고 또 그렇게 질의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시간과 또 여러 위원들의 정력도 소비가 되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본 의원은 8월 11일 아침에 야당 측 간사 박영록 위원을 연락해서 만나 가지고 오늘 야당 측이 일괄심사에 응해 주지 않고 끝끝내 분리심사를 계속하면은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질의 토론을 드리지 못할는지도 모르니 기어이 본 사회자에 정식요청을 가지고 야당 측 특별위원회 여러분과 공동합의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드렸읍니다. 그것이 8월 11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그 외에 사실상 심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희들 간사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고도 합니다마는 좌우간 일괄심사에 응하지를 않고 그날은 야당 측에서 법적 지위문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야당의 대표최고위원이신 박순천 여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아침에 박영록 간사와 협의한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표최고위원의 입장에서 당 소속 특별위원회 여러분께 일괄심사를 해야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갖도록 하겠다고 하는 위원장 되는 이 사람의 고충을 양해하시고 그처럼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박 대표최고위원은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파소속 위원은 물론 간사들과 협의해서 일괄심사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노력하겠으며 또한 그 가부간의 통지를 다시 속개되는 시간에 전달을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저와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오후 9시에 다시 특별위원회가 속개했읍니다. 속개해서 제가 속개를 선언하려고 하는 찰나에 민중당 소속 한통숙 위원이 제 자리에 허겁지겁 뛰어오시면서 귀속에다 대고 위원장의 제의를 박순천 대표최고위원이 받으셨으니 그렇게 알고 그리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를 공화당 간사에게 일임하고 즉각 야당 측 두 분 간사와 그리고 야당의 양회수 부총무와 4인이서 회합을 가지면서 한통숙 의원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을 머리에 두면서 그러한 회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당 측에서 하는 말씀은 위원장 되는 네가 그처럼 성실하게 이 사회를 해 주고 또 우리들에게 과거 소위 당내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한 의원총회 혹은 상임위원회 등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흔연히 편의를 봐 주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을 허용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도 표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본조약에 대해서 이정래, 이희승, 류진 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취하하고 금일 법적 지위심사에 들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벌써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여러분이 이론상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사실상으로 일괄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조약과 4개 협정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질의를 하면은 종래에 한 개 한 개를 질의할 적에 두 시간을 소요했다고 하면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이면은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분리심의를 억지로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합리적인 지연전술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러한 합리적인 지연전술을 사용하지 말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주면은 내가 소속해 있는 당에서 어떠한 말이 있더라도 나는 이 막중한 비중의 비준동의안 오랜 과거의 민족의 깊은 상처를 청산하는……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지 못하느냐? 하는 막중한 비중을 가진 이 비준동의안 그리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역대정권이 처리를 해 오다가 못해 온 이 소위 1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다루어 온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한일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것을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호소를 했읍니다. 했더니 자세한 말씀은 아니 드리겠읍니다마는 자기네 당내 사정 때문에 내가 자기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퍽 타당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순천 대표최고위원이 당신네…… 당신이 제안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서 기다렸읍니다. 그러더니 박순천 대표최고위원은 오시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민중당의 지도위원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서범석 의원, 홍익표 의원, 조재천 의원 세 분이 오셔서 또 자기네들끼리…… 소위 총무간사가 협의를 할 테니까 좀 방을 나가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에 옆에 방에 가 있다가 자기들의 호출에 의해서 다른 분은 다 퇴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민중당 지도위원이신 세 분이 앉아 있었읍니다. 그래 조재천 의원 말씀이 어떻게 해 줄 작정이요? 그래서 제가 참 옷깃을 여미는 것 같은 엄숙한 태도로 내가 그랬읍니다. 이 마지막 최후 협의에 있어서 결렬되었을 경우에 오는 이 나라 정국에서 전개될 만한 모든 사태를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상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엄숙한 태도로써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저는 내가 소속해 있는 당에서 당신네 영수와 우리 당의 영수와 소위 7월 20일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8월 14일까지 본 제52회 국회를 가지면서 비준동의안과 월남파병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에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8월 14일선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고 소위 당신네 당의 이른바 강경파에서는 박 대표최고위원의 소위 영수회담에 불만을 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의 불씨가 붙지 않기 위해서는 8월 14일까지 선을 꼭 넘겨야만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도청 도설로 내 귀에도 들어와 있고 이것이 또 하나의 상식화된 문제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당내에서 누가 무슨 반대를 하더라도 이 급전직하하기 쉬운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어떠한 수난이 있더라도 8월 14일까지마는 넘겨주어야 되겠다는 나대로의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8월 14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종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랬더니…… 혹시 그분의 당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겠읍니다마는 한 분은 좋소 그러나 8월 14일까지를 넘겨준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8월 14일까지를 넘겨준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8월 14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종료하면은 8월 15일이 일요일이고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이 8월 16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근거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8월 14일이란 얘기는 빼고 회의록에다가 남겨라, 무얼 남깁니까? 야당은 내일부터 일괄심의에 응해 주고 사회를 맡아보고 있는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 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이 문제를 결말을 짓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 나는 판단하기를 만약에 야당이 진실로 이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다룬다고 하면 제가 약속하는 그 시간부터 14일까지로 하면 또 야간에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아주 충분하지는 못할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도 그만하면 우선 질의 토론할 시간을 가졌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이 부여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나가겠읍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른 한 분이 그것 곤란하다 우리 당내의 어려운 문제를 누구보다도 민 의원이 잘 알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에는 14일까지 특별위원회 심의를 종료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때가 아마 10시 반가량 됐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는 다수당의 양보 선에서 소수당의 주장이 양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소속해 있는 당에서 어떠한 꾸지람을 듣더라도 14일까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다수당이 양보하고 여기 양보되는 선에서 소수당의 의견이, 주장이 반영되고 또 용해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 신념 밑에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대체로 찬의를 표하고 한 분이 또 조금 뒤따라오고 또 한 분이 우리 당내 사정으로 보아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통숙 의원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역시 당내에 심각한 내분 때문에 일어나는 정치인의 소신의 결여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아침에 당신네 박영록 간사에게 말씀한 대로 오늘 밤에 들어가서 강행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저는 과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파동도 몸소 내가 여기서 겪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파동의 연속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했고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얼마나 저해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과거의 2․4 파동과 같은 것이 소위 여당이 소위 음성적으로 꾸며낸 정략의 산물이기 때문에 또 저 자신이 성격상으로도 어떠한 사전 통고 없이 기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일은 저의 성격과 또 저의 과거가 또 저의 양심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마지막 호소를 다시 한번 하면서 앞날에 이 나라의 모든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을 경우에 여당을 나무랄 필요도 없고 야당을 나무랄 필요도 없고 여기에는 민주정치를 다루려고 하는 이 태도와 정치인의 신념의 결여가 또다시 이 불행은 어떠한 역사를 가져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읍니다. 저는 이상에 말씀드린 것을 내 자신이 그날 사회자로서 했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구구한 변명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앞날에 이 나라 정치를 다루는 여러분께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러한 윤리적 기초 없이 민주정치는 해 나갈 수 없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민주정치가 지금 꺼지느냐 불을 다시 켜느냐 하는 명멸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슴속에는 아마 만감이 교류할 것입니다마는 더우기 위원장을 맡았던 본인은 더우기 과거의 쓰라린 파동의 연속을 몸소 겪어 왔던 저로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새로이 찾아내지 않으면 아니되겠읍니다.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덕망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원숙하게 하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8월 11일 11시 12분에 그 불행한 시간을 제 스스로가 초래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후에 야당 없는 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탄생 후에 가장 중요한 월남파병문제와 한일회담의 비준동의안을 다루게 됐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과연 이 조국의 운명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의 머리속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착잡하고 침통하고 비통한 그러한 생각만이 납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것이요 모든 적을 격멸하고 파멸시킬 수 있읍니다. 저도 그러한 소신 밑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당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려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대담한 시도를 했고 그것이 우리 당을 구하고 민중당을 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구한다고 해서 최후까지 시도해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 스스로 처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소속해 있는 민주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저의 민주공화당 당원 여러분께 그리고 3000만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또 국민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내려 주신다고 하면 그것마저 달게 받을 각오와 그리고 결심이 서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겠읍니다. 이 지중한 시기에 처해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조국 또 민주정치가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락천장으로 전락 소멸하느냐 하는 숨가쁜 이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는 슬기로워야겠고 그리고 지모와 용기를 가져야만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은 내 스스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이 지중한 시기에 처해서 현재를 해결하고…… 다시 되풀이합니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같이 힘써 찾아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모자라는 점이 많아서 당내에도 많은 소음을 끼쳐드렸고 또 나라 전체를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러한 책임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공화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민관식 아닌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이 사태는 오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를 나무랄 것도 없고 야를 나무랄 것도 없읍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야당 여러분이 참석하셨다면 나는 좀 더 심각하게 오늘날의 야당의 자세, 그분들에게 정치철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부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이 안 계신 이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서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읍니까마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공화당의 정구영 의장께서 야당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칠십 노구가 읍소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이 나라의 정국을 파국에 몰아넣는 것을 알면서도 야당과 타협을 실패한 나머지 제 스스로가 헛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읍니다.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의 내용이라고 할까 경위라고 할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너무 장황한 시간을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에 관한 것은 여러분 책상 위에 유인물로써 이미 배부되었읍니다. 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은 여야 만족할 만한 질의와 토론을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또 통과 과정에 있어서 매우 변형적이었던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좌우간 여당 의원 열여섯 분만이 찬성하는 가운데 이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민영남 의원, 지금 특별위원장께서 표결결과는 16 대 0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 보고가 있었지 않았읍니까? 어제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신문에 말이지요 신문에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보면 네 사람뿐이라 이 말씀인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찍는 순간 1초 2초밖에 안 되는데 그 전후해서 들은 사람 이렇게 다 16명은 맞는 모양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은 외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항상 애국적인 견지에서 염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경고해 주시던 야당 의원님들의 출석 없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됨에 몹씨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 각하!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에 조인된 한일 간의 기본조약과 제 협정의 비준동의를 위한 국회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끝나고 이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되어 상정 토론됨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다시 한번 교섭과정에 있어서 견지하여 온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교섭의 경위를 밝히고 각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랜 교섭을 거쳐 조인되어 비준동의를 요청하게 된 조약과 제 협정은 우리 민족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고 쓰라렸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토대 위에서 주권의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 간의 국교를 새로이 개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이는 참으로 이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중차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일회담은 1951년에 시작한 이래 7차의 회담을 거듭하여 근 14년에 걸쳐 온 것으로서 20세기 외교사상 양국 간의 교섭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나긴 교섭의 결과로 타결된 것입니다. 그간 역대정부도 회담타결의 필요성을 다 같이 느끼고 교섭을 부단히 추진하여 왔던 것이며 그와 같은 역대정부의 회담타결을 위한 노력을 현 정부가 계승하여 결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시일에 걸쳐 교섭을 진행시켜 오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국의 큰 흐름은 특히 근년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 간의 결속을 더욱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이 우리의 번영과 아세아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회담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추세에 대응하면서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랜 교섭의 타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고 중요하였던가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교섭에서 정부가 취하여 온 기본입장은 일본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침략적 근성을 버리고 과거를 뉘우치게 함으로써 불행하였던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높이고 우리의 모든 권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정의 형평과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과 회담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살피는 동시에 역사를 통하여 얻은 일본과의 과거 관계의 체험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교섭하여 왔던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가와 온 국민의 이익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범국민적인 기초 위에서 국가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한 국민의 어느 계층이나 어느 부분에서 오는 어떠한 주장이나 요망도 받아들여 이를 최대한으로 반영 관철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섭내용에 관하여는 정부가 그때그때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만 그때마다 하여 주신 여러분의 말씀과 요구를 성실히 받아들여 이를 반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읍니다. 금번 조인된 제 합의문서는 여러분이 지적하신 많은 점을 보완하여 타결된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본인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한일 양국 간의 그릇된 역사가 언제인가는 청산되고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객관적 필연성을 가장 깊이 이해하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 이 조약과 협정을 심의하심에 있어서는 국가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루어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여러분의 심의를 위하여 조약과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이번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국회에 회부한 한일 간의 조약 및 협정은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이들 조약 및 협정에 관한 부속문서입니다. 우선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기본관계조약은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합의문서로서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장래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국교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이 과거에 행하였던 바를 뉘우치고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타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뚜렷이 하여 이를 견지한 것이며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됨으로써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은 조약이 조인케 된 것입니다. 기본관계조약에 있어서는 우선 합의문서의 명칭과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본은 최초 단순한 장래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공동선언을 주장하여 왔읍니다. 우리는 치욕적인 구한말의 제 조약을 무효로 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새로운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인 만큼 기본조약으로 하여야 하겠다고 시종일관 주장하여 왔읍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으며 특별히 조약내용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구 조약의 무효 확인조항으로 근 반세기의 뼈에 사무치는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였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맺어졌던 모든 치욕적인 조약은 이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는 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인 요구를 주장 관철하였읍니다. 또 한편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일본으로 하여금 명백히 확인케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선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의 양면정책의 가능성을 봉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은 불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한 토대 위에서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의 제일보를 내디딜 길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60만에 달하는 재일교포는 그 대부분이 일제의 전쟁기간 중 강제로 징병 또는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태평양전쟁의 종결 후 그대로 일본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법적 지위와 대우가 그들에게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이 협정의 근본적인 정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재일교포들이 일본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외국인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협정으로서 해방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거주하게 된 교포나 그들의 자손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영주권을 가진 교포의 자녀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부모와 같은 영주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로써 그들이 원하는 한 일본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적 지위협정은 우리 재일교포의 자녀가 차별 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 외국인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각종의 사회보장제도 예컨대 건강보험 생활보호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익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협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어업회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민의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앞세우고 우리가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견지하여 우리 근해에 있어서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어민이 계속하여 어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섭의 결과로서 이번 어업협정에 있어서 우리는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국제관행에 있어서 허용하는 최선의 내용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어업협정에서는 우선 우리 어민만이 조업할 수 있는 독점수역을 확보하고 또한 동 수역에서의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의 행사를 확보하였읍니다. 또한 이 협정에서는 우리 어민의 안전된 어로를 보장하고 일본어선에 의한 남획과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을 제한할 규제조치가 적용될 공동규제수역을 우리의 배타적 관할수역외측에 설정하였읍니다. 이에 의하여 이 수역에서 일본어선은 어업협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어로를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조치를 위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나아가서 한일 양국 감시선의 공동순시 상호승선 등을 통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밖에 또한 공동조사수역을 설정하여 어족자원보존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효한 규제를 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어업규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의 어업규제와 병행하여 현재와 같은 격심한 한일 양국 간의 어업격차의 시정이 없이는 우리 어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어업을 재정비하여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업협력차관으로서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일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는 일본어선이 과거와 같이 우리 근해에 침입하여 남획하는 것을 미리 막고 자원보호에 대한 협정상의 의무를 부하시켜 어업자원의 효과적인 보존을 기하는 동시에 우리의 어업이 최단 시일 내에 후진성을 탈피하고 강력한 어업세력으로 약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이 새로운 번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고 정부는 믿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및 청구권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청구하여 온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이 우리나라 정부 또는 국민에게 진 채무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관한 교섭에 있어서는 제1차 회담 이래 우리의 대일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토의한 결과 8개 항목에 긍한 우리의 청구항목이 제시되었읍니다만 사실관계의 확인 산정방법 거증의 문제 등으로 각 청구항목을 일일이 따져서 청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우리의 청구액을 최대한도로 관철시키는 방법으로서 일괄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우리에게 무상 3억 불 장기저리차관 2억 불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또한 3억 불 이상 민간신용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본 청구권협정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자금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요하다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주장하던 조건으로 타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일청구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먼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선택하여 도입계획을 정하고 그것을 일본정부에 통고하여 일본정부는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매하여 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상 3억 불의 청구권사용방도에 있어서는 타에 유례없는 1억 5000만 불에 달하는 거액의 원자재상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마련함으로써 국내 경제개발에 다각적 사용효과를 올릴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전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귀중한 우리의 외자수급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동 청구권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구매절차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대일청구권 도입에 있어서의 우리의 주도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강제적으로 침략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불법부당하게 반출하여 간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현물로 되찾아 옴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선조가 남겨놓은 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밝혀 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므로 이 귀중한 문화재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번 협정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이 가져갔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과거 소위 일제 통감부나 총독부가 수탈하여 갔던 모든 것을 전부 우리 손으로 되찾아 옴으로써 우리 민족문화를 기리 보존하는 동시에 학술적인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겠읍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엄연한 영토이며 영유권시비의 여지가 없읍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국제재판을 통하여 영유권에 관한 시비를 가리자고 강경한 태도를 10여 년간 계속하여 왔읍니다. 금번의 회담타결 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므로 국교정상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것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조약 및 협정의 내용이 우리의 자주적인 긍지와 민족적인 정기를 올바로 살리고 우리의 민족적인 이익을 최대한으로 쟁취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국내외의 제반정세와 협정 자체의 내용의 조리에 따라 냉철하게 엄격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합의문서는 기나긴 외교교섭 끝에 이루어진 상대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합의문서의 내용이 우리의 주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망라 반영시켰다고 자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기본입장에 따라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선의 결과를 맺은 것이라고 확신한 까닭에 조인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본 동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국회에서 특별히 설치한 한일 간 조약과 제 협정 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조약 및 협정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으며 동 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요청한 제 조약과 협정은 현재 처하여 있는 국내외의 제반정세에 감하여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내용이 충실하며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최대한으로 도모한 것’이라고 심사의 결론을 내려주신 데 대하여 교섭을 담당하여 온 정부로서는 심심히 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쓰라렸던 한일 간의 과거 역사만을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여하한 관계도 원할 도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격동을 거듭하는 우리 주위의 제반정세의 추이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감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국가민족의 자주적 발달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볼 때 역대정부가 과거를 청산하고 양국 간의 국교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이 맺기 위한 한일회담을 부단히 추진하여 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현명하신 심의와 판단을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약과 제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와 한일 간 제 합의문서의 비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정부로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곧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은 본 동의안을 어떻게 심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주장해 온 분리심의 그것은 일리가 없는 바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일괄심의를 해 왔고 지금 보고되기도 그렇고 제안설명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회의에서도 일괄심의를 하도록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내일은 질의…… 또한 질의하실 분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건설부장관 전예용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외무부차관 문덕주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