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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본법은 1952년 7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그 후 1967년 1월 16일에 개정된 바 있읍니다마는 그 후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제도상 불합리성을 들어냄으로써 상의 운영에 많은 애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상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상의로 하여금 상공업의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상공위원회는 미비된 점의 보충과 체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5조의3에 의거해서 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설립 후 1년 이내에 상공업 실태 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읍입니다마는 그 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시켜서 상의의 공공성을 높이고 각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여 상의의 실태조사로 단일화하였고 국가적 자원 및 노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조사된 상공업자의 실태파악에 통일성과 신빙성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회원 및 의원 제도의 개선 문제입니다. 현행법 제6조에 의하면 영업세를 납부하는 상공업자는 모두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며, 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회비 납부, 군소업자들의 횡포를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상대적으로 차츰 저상되고 있으므로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회원을 상공업자와 특정 상공업자로 구분하여 특정 상공업자가 특정 상공업자 중에서 선출하는 의원 선거제도를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현행법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나 직접 또는...

순서: 31
저는 교통부장관에게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민당의 성낙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 마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낙현 의원이 자기 동생에 대한 이권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불필요한 말까지 하느냐, 우선 주의 말씀을 올리고 둘째 번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 씨는 동일 본으로서 같은 항렬이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성낙…… 이렇게 나가는 것이올시다. 노선을 허가한 사람이 성낙현 의원의 계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씨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단일노선 선상에 제 선거구가 있읍니다. 즉 마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마는 제 출신구인 창원도 역시 그 노선에 해당됩니다. 이 노선의 횡포라는 것은 이때까지 대단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게 되면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29때 창녕난동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창녕사건 때 그와 같이 치안상태가 어지러울 때 지방주민들이 관공서를 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노선사무실을 습격한 것이올시다. 평소에 이 지방주민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오감을 느끼고 있었으면 그와 같은 치안상태가 어지러울 때 개인기업체인 노선사무실을 습격하겠습니까? 물론 교통부 당국의 애로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 운수업계도 보호 육성을 해야 되겠고 지방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해야 되는 모순된 입장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읍니다. 또 연구 검토한 결과 과거에는 1노선 1업자만을 택해 왔지만 그 후에 있어서는 1노선 2업자주의를 택한 것도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

순서: 3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8월 4일 부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인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내용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품질검사 그리고 품질관리의 사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한 끝에 1967년 1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대체로 제안내용에 찬동을 표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2조에 있어서 품질표시대상 상품의 범위를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막연하게 예시했으나 품질표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상품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의 인식과 부응을 촉구하여 동법 시행의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대상품의 범위를 명시하였읍니다. 둘째, 원안 제5조에 있어서 상품별로 공장등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다양한 상품까지도 일률적으로 그 등급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해서 수정안 제7조와 같이 상품의 품질관리상태에 따라 상품별 품질관리의 정도를 사정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제9조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품질검사대상 상품지정의 기준을 수정안 제6조와 같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인명의 피해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기준을 명백히 했읍니다. 이상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조선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동 법률안은 1966년 10월 5일에 예춘호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967년 1월 31일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접수 통과시켰읍니다. 제안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조선공업의 계획생산제를 실시하고 조선공업의 공정관리, 원자재 수급의 원활을 기하여 조선공업의 기술혁신과 조선원가절하를 도모하고 조선사업에 있어서 국산화 장려제도를 채택하여 국내조선의 기반을 조성하고 조선행정의 계열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대체로 제안된 원안이 타당하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3조에 있어서 조선공업 합리화 기본계획은 명칭을 따라 진흥기본계획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동시에 기본계획 중에서 정할 사항이 원안에는 너무 세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수정했읍니다. 둘째, 원안 제4조에서는 국산화촉진 장려금과 가격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가격차요인의 큰 부분이 국산기계사용에 있으므로 이를 국산화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읍니다. 세째, 원안 제6조에서는 시설자금에 대한 규정은 수정안 제5조의 자금조성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이를 삭제했읍니다. 네째로 원안 제14조는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인바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치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는 기술자 양성에 대한 지원 및 기술자의 등록 등인바 기술자 양성기관에 대한 보조 및 기술자 등록에 관하여는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0호로 공포된 직업훈련법에 동일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다섯째, 원안 제18조3호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등의 유용 또는 전용에 대한 벌칙규정은 보조금관리법에 동일한 내용의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수...

순서: 15
섬유공업합리화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66년 7월 13일 송한철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로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3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1967년 1월 19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제목에 있어서 동 법안의 내용이 과잉시설의 조정 노후시설의 개체 정비 등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법안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서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 수정했읍니다. 둘째, 원안 제5조는 섬유공업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시설의 구분별로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섬유공업의 전문화를 의도한 것이나 섬유제품의 수급구조의 변동에 따르는 시설의 전면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되어 이를 삭제했읍니다. 세째, 원안 제6조에 있어서는 매년 전 섬유제품의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당해 연도의 시설 설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해서 과잉시설부문에 한해서 조정대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조정계획을 매 연도를 실시기간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네째, 원안 제17조의 시설의 개체 및 정비에 관한 지시는 이에 따르는 자금의 지원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의 예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대책을 강구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체 정비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알선을 하도록 수정했읍니다. 기타는 체계와 자구에 관한 수정만을 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0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1966년 9월 12일 이상희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것과 1966년 11월 23일 권오훈 의원 외 22명이 제안한 것 이렇게 두 개의 개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이상희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은 농어촌전기시설공사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권오훈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의 20년을 5년 거치 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부담의 경감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서로 달리하나 동일 법률안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2월 21일 제25차 회의에서 이를 병합심의한 끝에 개정안의 취지에 찬동을 하고 두 개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 치 않키로 하고 단일안으로 하여 대안으로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9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9월 14일 자로 송한철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5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을 가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읍니다. 수정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칙을 포함해서 전문 53조로 되어 있는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하는 법률로서는 체계상 산만하고 또한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법률안을 3장으로 구분해서 체계화하는 동시에 목적에 있어서도 동 법률안의 목적과 상공회의소의 목적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했읍니다. 둘째로 개정안 제15조의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단서 중에 의원의 반수를 업종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을 상공회의소의 의원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묘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업종별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수정했읍니다. 세째로 개정안 제29조의 ‘회비징수’에 관해서는 현재 상공회의소의 회비징수의 실적이 부진하여 상공회의소 운영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탁징수하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수정했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의 산업계열화 및 상호 협조와 국제경제협력 그리고 통상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기구를 보강시키고 대외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수정했읍니다. 기타 조항에 있어서는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이상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이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오니 이 자리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5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법인 것입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 제안은 공사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이익배당을 하며 정부소유주식에 대하여도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을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현행법 제6조를 각각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를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하였읍니다. 즉 개정안 제4조제2항을 수정하여 정부는 공사의 주식을 정부주와 민간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시기 및 금액 등은 정부출자액 하나에만 정하고 민간주 출자액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였읍니다. 동시에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납입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한 것을 신상법 제411조에 의거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현행법 제6조는 주식의 종류와 소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제6조제1항과 동조 제2항으로 따로 규정하였으며 주식의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 등은 상법 제344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조는 회사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마는 현행 입법례가 정부투자기관의 업무감독상의 주무부장관이 정부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제8조를 따로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서 개정안 8조를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 법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법안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4
1965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배부했으므로 상공부 소관 지적사항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상역부문에 있어서는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가 불철저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의 보완과 행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둘째,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석탄개발의 부진한 상태를 지적하였읍니다. 대단위 탄좌의 개발지연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관계부처는 긴급히 협조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석탄공사는 신규로 탄광개발이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음으로 ANFO 폭제 사용을 위하여 총포화약단속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였읍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철강공업의 기본정책을 확립하고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촉구하고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확보와 도입기계의 국산화를 위한 제도화를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상에 조선계획이 투융자계획 면에서 차질이 있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였읍니다. 기존 비료공장의 기업합리화를 촉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수출산업전환 지방특화산업 육성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지적하였읍니다. 전기부문에 있어서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완료에 따르는 전원개발사업이 계획상으로 중단되어 있음은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큰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차 5개년전원개발계획을 조속히 확립할 것과 이에 수반된 자원의 염출을 확보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중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6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966년 4월 6일 부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본 법 개정안 이유에서 제안자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충주비료주식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비료 단일제품에 관련된 화학제품을 추가하여 생산 판매케 함으로써 동 회사의 기업합리화를 촉구하고 제3 제4 비료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동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정부의 충주비료주식회사에 대한 필요한 출자를 법적으로 가능케 하고 동시에 현행법상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동 회사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을 마련하는 것 등 원칙으로 본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다만 본 법 개정안 제3조 자본금의 증자규모에 있어서 현행법상의 수권자본금 30억 원을 120억 원으로 증자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권자본금을 50억 원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즉 본 법 개정안 제3조에서 수권자본금을 120억 원으로 증자한 근거를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동 회사 불입자본금 20억 200만 원과 영남 및 진해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 29억 8500만 원 외에 자산재평가 시의 평가차액 약 70억 원의 자본전입을 계상하고 있으나 그중 자산재평가에 의한 평가차액 약 70억 원의 자본전입은 그 자산재평가의 시기와 그 평가차액의 규모가 미확정할 뿐 아니라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평가차액을 자본금에 전입할 때에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본 법 개정안의 자본금 설정액 120억 원에서 자산재평가 차액 70억 원을 감한 5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본 의원은 월남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제들을 이국만리 타향에 그것도 내일의 생명을 보장해 줌이 없는 전쟁터에 보냄에 있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되는 바가 없고 또한 오랫동안 군에 복무하다 퇴역한 저로서는 과거에 모시고 있던 선배님들 또는 동료 또는 저희들 과거의 후배들의 안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한마디 국방부장관께 질문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문제는 누구나가 다 깊이 들어가서 따지기를 꺼려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는 요번에 파견되는 장병들의 실제적인 사상률이 어느 정도로 날 것으로 보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았읍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얻지 못했고 과거에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경험숫자를 수록해 놓은 교범을 보았읍니다. 야교 101―10이라는 교범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는 각종 전투형태에 있어서 사상률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월남전과 같은 게릴라 소탕전에 적용되는 경험숫자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단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실은 군단 또는 군 예비지역에 있는 후방부대라 할지라도 단기전투에 있어서는 1일 약 0.3프로의 전투손실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단기전투에 있어서는 군단급 군직할부대의 월간 전투손실이 3프로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번에 저희들의 파견되는 부대는 어디까지나 전투부대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숫자는 후방지역에 있는 비전투부대일지라도 전투지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막대한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간 수백 명에 가까운 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