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조창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2.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본법은 1952년 7월 20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그 후 1967년 1월 16일에 개정된 바 있읍니다마는 그 후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라 제도상 불합리성을 들어냄으로써 상의 운영에 많은 애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상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상의 모순을 제거하고 상의로 하여금 상공업의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상공위원회는 미비된 점의 보충과 체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5조의3에 의거해서 상공회의소는 정부 및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설립 후 1년 이내에 상공업 실태 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읍입니다마는 그 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시켜서 상의의 공공성을 높이고 각 행정기관의 개별적인 실태조사를 지양하여 상의의 실태조사로 단일화하였고 국가적 자원 및 노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조사된 상공업자의 실태파악에 통일성과 신빙성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회원 및 의원 제도의 개선 문제입니다. 현행법 제6조에 의하면 영업세를 납부하는 상공업자는 모두 상공회의소 회원이 되며, 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회비 납부, 군소업자들의 횡포를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써 이로 인하여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상대적으로 차츰 저상되고 있으므로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회원을 상공업자와 특정 상공업자로 구분하여 특정 상공업자가 특정 상공업자 중에서 선출하는 의원 선거제도를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현행법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상공회의소 회원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나 직접 또는 합작투자를 강력히 유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자도입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 이외에 중요한 상공업단체를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를 수정하여서 전국적인 조직과 규모를 갖춘 경제단체도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48조에 규정한 상공회의소의 지도체계의 확립 문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상공회의소를 정회원으로 하여 구성되고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있읍니다마는 현행법 제48조에 의하면 대한상의는 지방상공회의소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되어 있을 뿐, 감독권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법상으로는 전국의 상공회의소를 종합 정리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단체의 조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업무상 대한상의와 지방상의 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의 지도권은 거의 실효를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감독권을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구의 강화 문제입니다. 현행법 제50조에 의하면 대한상의의 회장단은 회장 1인과 부회장 5인으로 되어 있으며, 법 제24조에 의하면 임원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바 그 결과 회장단은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회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회장의 회무처리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부회장 5인 중 3인은 지방회장을 겸무함으로써 실제 소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소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제의 신설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상의에 있어서는 부회장이 2인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인구가 100만 이상인 상공회의소에 있어서는 그 업무량을 감안하여 상근부회장 1인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임과 동시에 그 중요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형근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5조의3 실태대장에 있어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폐기하고 현행법대로 그대로 두자 하는 것이고 둘째에 있어서는 제6조 회원제에 있어서는 수정안에서 단서를 삭제한 것을 단서로 다시 살려서 다만 단서에 마지막에 가서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해 왔읍니다. 또한 제45조 정회원과 특별회원 간의 문제에 있어서 상공위원회 수정안 중 제1항과 2항의 ‘상공단체’를 ‘업종별 상공단체’로 수정해 왔읍니다마는 차형근 의원 외 13인이 제출하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차형근 의원의 수정안과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