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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4
어저께 도진희 의원 체포구금에 관한 동의를 위요해 가지고 표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 이 양일간 지금 계속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한 전례는 어저께부터 논이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한가지로 거수…… 거수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두 번을 했다, 투표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한 번밖에는 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사실에 나타난 전례입니다. 이 두 번이다 혹은 한 번이다 하는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원칙은 어느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것이 예외냐, 이론상으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국회의 표결을 한 번 국회의원의 의사를 한 번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 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다 더구나 우리 국회가 지금 거수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 두 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국회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것이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종래의 일종 관례로서 그릇된 관례이지만 관례로서 내려온 예외적 그와 같은 표결 방법이다 그와 같으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어떤 사물에 관한 의사를 나보다 천치가 아닌 다음에는 한 번 그것이 가면 가, 부면 부, 그러면 족할 것입니다. 황차 십만 선량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나온 국회의원의 의사가 이 순간에 있어서 가가 되고 그다음 순간에 있어서 부가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5조의 제4항에는 ‘의원은 자기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의원은 자기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일단 가하다고 해 놓고 ‘아니요. 나 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좋타고 해 놓고 ‘아니요. 나는 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국회법 제52조제4항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일래 국회법 36조를 가지고 다시 표결한다...

순서: 23
이 비료가격문제는 직접 미가에 연결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가가 앙등하면 물가에 영향이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가격이 이 비료가격을 태고하게 올림으로 해서 가격체계가 혁명적으로 변개된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견지한다는 정부가 500 대 1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이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여나 우리 국회에는 농민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장 큰 간판을 걸고 있는 자유당이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부원안이 여기에서 오늘 반드시 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결에 대한 이유를 국민 앞에 천명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이유에 관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마는 세세한 설명을 가할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종래에 있어서는 비료, 석탄 이와 같은 물자에 관해서는 원조물자에 관해서도 미국 측이나 우리나라 정부 측이나 일종의 특혜조치를 해 왔읍니다. 종래에 180 대 할 때에도 비료는 105 대밖에 안 했고 지금 일반물가가 500 대 할 때에도 일반환율이 500 대 할 때에도 비료는 250 대인 이와 같은 농촌에 대한 특혜조치를 해 온 것이 종래의 실정입니다. 이 특혜조치를 이번에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원안입니다. 정부가 종래에 농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물자인 비료에 대해서 특혜조치를 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탄에 대해서 특혜조치를 한 것이 석탄이 모든 공업의 기본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조치를 해 온 것과 한가지로 농촌에 대한 모든 가격형성, 따라서 우리 전 국가에 대한 모든 가격형성의 기본이 비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래에 있어서 이 정부는 이 비료에 관해서 정부에서 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환율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0 대 1의 환율은 현재에도 시장에서 유지가 되고 ...

순서: 38
어저께 본 의원이 외무부서리 이 제도는 헌법 70조의2, 헌법 66조, 헌법 73조 이 세 가지 조문에 의해서 위헌이다 여기에 대한 법무장관의 견해 여하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수치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차마 들을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저 지방 등기소 임시 고원한테 해도 잘 알어듣지 못할 만한 매우 수치스러운 답변을 했어요. 오늘 법무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은 어저께 법무장관이 하신 것보다는 조금 났읍니다. 조금 나서요. 그러면 헌법을 수호하는 아성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법무장관하고 차관하고 그 상호를 차관으로 장관을 시키고 장관을 차관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 법무차관의 답변도 장관의 답변에 조금 터럭만큼 한 답변에 불과해요.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할려고 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하면 본 의원은 논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 정부의 법률고문이라는 이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서 영광스러운 지칭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헌법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조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국회에 나와서 정식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일국의 정부의 법률고문인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여기에 나와서 국무위원이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앉어서 그냥 듣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이 이와 같이 어제께도 질문를 했고 오늘도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법무차관의 답변은 행정장관의 대리로서는 그만하면 한 80점쯤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외무행정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국무위원은 누구냐, 어떤 국무위원이 되느냐, 외무행정의 실패가 있으면 어느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며 외무행정에 관한 문서에는 어느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느냐? 전반 법무장관하고 오늘 법무차관은 ‘관계’라고 있으니 누구든...

순서: 22
국무위원 각위! 평소에 정부에 다단하시고 해서 국회에 이와 같이 전원적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마 근래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해서 예산 전체에 관한 문제 또 예산과 관련이 있는 문제 기타 1, 2개 평소에 알려고 해서 알지 못했든 문제를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정부의 소견을 들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산에 볼 것 같으면 금년에는 대통령․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비용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부통령선거는 언제 하시기에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정부에서? 전번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 통상적 절차를 위배하고 또 법률이 국민한테 부여한 기본적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소위 지방자치법 부칙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우리는 그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일부의 지각없는 여당의 일부의 이것이 생각 부족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이것이 작희 다 작란이다 이와 같으게 우리는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사건의 진전을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공모한 혐의가 농후합니다. 공동행위를 감행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지방의회의 선거는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4월 말 내지 5월 말까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부칙이 통과되었을 적에 만약 정부가 미리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혹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혹은 비토 혹은 이와 같은 조치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자 시간이 바쁘게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와 국회의 자유당에서 공동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우리는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그때에 단상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대체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의 선거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도 자유당 측에서는 충분한, 여당 측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읍니다. 하...

순서: 24
3분만 하겠읍니다.

순서: 26
1분만 더 하겠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해서…… 우리 예산은 그 중요한 세입이 세금하고 대충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요약해 말하면 대충자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2월 말까지의 외화도입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0.13퍼센트밖에 안 돼요. 작년의 실적이 13퍼센트야요. 금년에는 12월 말까지는 1000분지 13밖에는 안 들어왔에요. 이와 같은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1500억의 대충자금을 확보하며 그래 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혹은 관세가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된다고 조세수입의 증가를 본 이와 같은 세입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가서는 일반 공무원하고 군대하고의 이 봉급만 내 주고 소위 부흥예산이라는 것은 유령예산이 아니냐 이것은 가공적 예산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순서: 28
금융에 관해서……

순서: 30
혹은……

순서: 32
금융은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은 정부나……

순서: 34
어떠한 당파의 지시에 의해서만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순서: 43
상부 지시, 도 당국 지시 이외의……

순서: 25
조경규 부의장한테에 내 견해를 말씀드려서 그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관하면 근자의 국회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혹은 정권을 유지하고 혹은 이것을 계승할려고 하는 태세를 갖출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 일부에서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체면도 가리지 않고 이론도 돌보지 않는다 하는 이와 같은 태세에 들어갔읍니다. 본 의원은 작년 초 가을부터 우리 국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비록 순한 사람이지마는 감득을 해 가지고…… 그 외 우리 국회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시해 본 결과에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정권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인지 계승할 태세를 갖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금 흘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자에 약 10여 일 동안을 지금 국회 내에서 전개된 모든 일련의 사태는 이와 같은 대전제하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가 있고 능히 우리가 이것을 감득할 수가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개별적 문제라고 하는 의미는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것을 전체의 문제라고 해석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조경규 부의장한테에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바는 전번 야당계 의원이 총퇴장할 때에 대부분 의원이…… 본 의원도 퇴장을 했었요. 적어도 표결하는 순간에는 이 의사당에 있지 않은 것만은 본 의원이 양심으로서 여기서 언명하는 바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당 내에 있었다 하는 것은…… 그때에 여러 의원들이 노 였어요. 특별히 의사인 조영규 의원이 육체적으로 무슨 이것이 결함이 있지 않느냐, 조 부의장한테 의사당 내에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지 않느냐, 오감에 무슨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

순서: 9
9청!

순서: 14
왜요? 규칙이에요. 규칙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순서: 10
이 문제는 과히 흥미를 느끼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그 까닭은 너무도 확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삼일 내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전개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서울 장안에서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였에요. 저 시골 가서 대서 보는 사람들이나 논할 문제였지만 유봉순 의원이 제출한 이 보류동의안은 우리가 여기에서 순 법률적으로서 한번 논의해도, 서울 장안에서 한번 논의해도 좋은 문제다…… 이와 같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은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 문제에 관해서 기왕 우리가 원의에서 결정한 처리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한 이와 같은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음미하고 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부터 또 어저께도 헌법 70조의 2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여기에 많었읍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었읍니다. 24시간 경과한 후에는 꼭 해라 지체 없이 해라 혹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어느 때든지 좋다 천천히 해도 좋다…… 이와 같은 논의였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제70조의 2의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발의된 후에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표결한다는 법률적 의미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24시간이 되기 전에는 표결에 부칠 수 없다, 24시간이 경과되면 어느 때든지 표결에 부쳐도 좋다는 이와 같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헌법 제70조의2는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24시 1분에 해도 좋고 48시간에 해도 좋고 극단히 말하면 1개월 후에 해도 좋고 순전히 법률적으로 말하면 어느 때 해도 좋다는 이와 같은, 이것이 제70조의2의 순전한 법률상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24시간 이후에는 어느 때든지 표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장치를 해서 어느 때든지 표결할 수 있는 ...

순서: 31
이재학 의원이 종래에 있던 여러 가지 관례를 들어서 자기의 한 처사를 국회법에 조금도 위반됨이 없다, 국회법에 만약 위반되는 조항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 그와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이재학 의원은 그 논지에 있어서 발의되기 전에는 누구던지 자유자재로 찾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종래의 관례는 이와 같은 논지입니다. 발의된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어 가지고 이것을 조처할 수가 있다 아마 이와 같은 의미도 포함해서 자기가 한 행동은 그 의안이 발의되기 전이니까 자기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와 같은 취지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서 이재학 의원한테 답변하고저 하는 것은 그 의안은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다, 국회에 제출됨으로서 이미 발의가 되었다, 따라서 그 의안을 철회하는 데는 역시 국회법에 의거해서 소정의 찬동자 소정의 절차를 밟어야만 철회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 답변하려고 하는 골자입니다. 지적하려고 하는 골자입니다. 그러면 그 의안이 어떻게 되어서 발의가 되었다, 어디 국회법에 써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어저께 김준연 의원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국회법 33조에 명명백백하게 써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은 원내 책임자로서 적어도 법률에 대한 최소한도 국회를 무슨 오락기관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무슨 친목단체라든지 이와 같은 단체가 아니고 입법기관의 한 교섭단체의 대표인 이상 법률에 대한 최저한도의 기본소양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조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할려고 합니다. 낭독만 해서는 알아 못 들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국회법 제33조에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국회법 제2절을 볼 것 같으면 발의라든지 혹은 제출이라든지 이와 같은 문자가 써 있읍니다. 본 의원이 통독한 바에 의하면 발의는 국회의원이 가령 법률안이라든지 또는 결의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는 발의...

순서: 9
정부조직법 제10에 관해서 수정안을 본 의원의 명의로 제출했읍니다. 아까 이 수정안에 찬동하신 조재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시간상 관계로서 미도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조재천 의원이 설명을 한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명의로서 제출한 것만치 본 의원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 그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1차 언급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한테 대해서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번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맨 첫날에는 법무부장관께서 ‘정부조직법 제10조에 관해서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아니 하시고 위헌이 아니라는 이와 같은…… 이편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뒤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들으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틀 동안을 법무부장관 내지 정부 법제 당국에서 아마 구수회의를 하고 본 의원이 상상하는 바에 의하면 철야 공부하고 한 바에 의해서 결론이 아마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국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고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날 동안 두고 공부한 결과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서 이와 같은 결론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중책이 아니라 법과대학 1학년생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에 당연히 나오는 결론입니다. 하나 어떻게 되었던 연구의 자유가 없던 혹은 소위 정부 부내에 이 언론에 관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었는지 그 까닭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된 후에 이틀 동안을 구수회의한 결과에 역시 필요하다, 부서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이와 같은 국무위원도 필요하다, 있어야만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의 요지였읍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을 하면 부서할 국무위...

순서: 21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0조제1항 즉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이 있다는 관계하고 수석국무위원이 공보실을 지휘한다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엄밀히 법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논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실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삼으려고 합니다. 같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볼 것 같으면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 운운하고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고 했읍니다.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합의체입니다. 11조제4항에 볼 것 같으면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박순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 논리를 전개한다면 11조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합의체에 소속하는 국무원 사무국을 수석국무위원이 어떻게 지휘 감독하느냐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올 줄 압니다. 해서 본 의원은 소속하고 지휘 감독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이론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행정권은 모든 것이 대통령이 소속 안 한 것이 없읍니다. 만천하가 다 왕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다면 전부 소속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어떠한 누구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누구한테 소위 직속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계단적으로 행정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않느냐, 이미 정부조직법 11조에 대통령이 의장으로 된 합의체에 소속한 국무원을 수석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는 10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만약 이와 같은 글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정부조직법은 다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구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세세한 점은 요다음에 우리가 10조뿐 아니라 11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기왕 이 정부조직법 11조에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무원에 소속한 사무국도 수석국무위원을 두는 것이...

순서: 0
재작일 본 의원이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법 중 특히 공보실 관계에 관해서 본 의원이 이것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명명백백하게 헌법 제66조, 헌법 제73조, 헌법 제70조2 이와 같은 부서 와 책임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다, 여기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했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관해서 연구해서…… 지금 급작히 물어서 잘 생각이 안 나니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이었고 거기에 부수를 해서 정부조직법 제10조, 즉 공보처에는 선전 정보 이와 같은 것을 공보처에서 관장한다는 이것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으니까 공보실 전체에다 여하한 권한을 주어도 위헌한 것 같지 않지만 여하튼 연구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요지의 답변이었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한가지로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을 적에 그때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 공보실, 즉 정기신문 잡지 이와 같은 것을 관장하는 권한을 포함한 공보실의 대통령 직속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 그때에 자유당에서 여러 가지 법이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공보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저간 데 대해서는 위헌 이론상 이것을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는 취지하에서 우리는 자유당에서 이것을 공보실의 중요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다만 어제 그저께 조영규 의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 격인 비서실 사무에 유사한 이와 같은 사무만을 남긴 것을 즉 공보실에다 남겨놓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만전이라고는 못 했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당의 그 고충과 자유당의 그 처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오늘날 이 해에 들어서서 작년에 우리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당에서 거부했던 법안이 오늘날 정부에서 직접 명명백백하게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여기...

순서: 26
지금 이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공보 관계는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마는 역시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서를 하게 되어 있다. 헌법 해석상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어끄제 답변에 비하면 법무부장관의 오늘 답변은 일대 진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헌법 해석상 지금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이틀 동안에 정부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공부했읍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처를 담당하거나 또 어느 특정한 일만을 꼭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보실에 관한 한 공보실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 그때그때 혹은 갑 혹은 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그 부서한 국무위원이 그 건에 관해서 국회에다가 책임을 진다. 일대 진보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통관을 해서…… 전체를 보아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지리멸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인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공보실하고는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혹은 비슷한 관계,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국무원 사무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4항에 ‘수석국무위원은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즉 ‘국무원 사무국은 수석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 이와 같은 것이 명명백백하게 써 있읍니다. 그러면 공보실에는 왜 누가 어떠한 국무위원이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명문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에요. 또 정부조직법 제30조2항 단서에 볼 것 같으면 ‘실장과 청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중요 정책에 관해서는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실장과 청장은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여야 한다. 공보실장은 어떠한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는 것인지 국무위원이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글자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소속 장관의 명을 승하는 것인지 법무장관이 이 자리에서 똑똑히 해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대체 전체적으로 보아서 헌법에…… 아까도 지적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