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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수

김충수

金忠銖

생년월일: 1938년 2월 6일
성별: 남성
9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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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9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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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김충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4 |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78년 10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원은 농어촌경제에 관한 장단기 정책과제는 물론 농어촌사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범하고 다각적인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정시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정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연구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둘째, 정부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은 1978년 9월 3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76년 1월 31일 현행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식재된 관상수원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경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규정 부칙 제3조 및 벌칙규정 부칙 제4조를 삭제하여 관상수 재배농가 2058호를 보호하고 관상수의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안정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5

유신정우회 소속 김충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1972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그 주된 목적은 앞으로의 식량증산에 대비하여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규제하여 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식량증산의 필요성을 느껴 1975년 12월에 본 법률안을 1차로 개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의 1차 개정 이후 식량증산은 매년 증가되었고 1977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여 4200만 석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주곡의 자급달성을 이룩하게 되었읍니다. 농가소득도 향상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마다 식량이 증산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주곡의 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외소득...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10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2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개정법안으로서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집유장의 정의를 원안대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0조에 자체검사의 정의를 검사원의 정의 말미에 원안대로 신설 규정하였고, 세째, 안 제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 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이외에서도 제4조의 작업장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 안 제10조 본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도계검사 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하여 12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수정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제17조의 규정 중 농약의 안전사용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였으며, 둘째, 농촌지도공무원이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방제업자 사용자에 대하여만 정기적 교육의 실시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벌칙규정 중 신고위반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5 | 순서: 1

김충수 의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12월 8일 제2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제68조의5 제2항 중 농지개량연합회의 임원 임명에 있어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68조의7 위임규정 중 농지개량연합회의 사업종목은 따로 모법에 사업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안 제93조제3항 중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 몽리면적의 3분지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7 | 순서: 1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1976년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수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할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은 능력 있는 자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되어야 하며 다른 기금에 있어서의 관리자의 지정은 그 입법례가 대부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잠업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자를 잠업단체 또는 농업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회계연도, 예치 금융기관...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7 | 순서: 1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6년 12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곡예매자금을 농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에 전도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둘째, 외상비료대금을 양곡으로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양곡의 국내 판매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적립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곡가조절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곡관리...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2-17 | 순서: 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6년 11월 10일 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통일하고 둘째, 신용업무 취급 조합임원에 대한 대출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세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어촌계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어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에 관련된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9대 국회 96차 회의 | 1976-10-11 | 순서: 18

75년 9월의 정기국회에서, 76년 금년에 3월의 임시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는 본회의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이 본 의원의 처녀발언이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원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지금도 배우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국민체육진흥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나라 국민들의 체력이 평상시에는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전시에는 전투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 ...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2-17 |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4년 12월 17일 국회의원 김충수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2-17 | 순서: 3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김충수입니다. 아직 철들지 않고 코 흘리던 시절부터 오늘의 이 순간을 염원을 해 왔읍니다. 오늘 저의 이 오랜 세월에 걸친 염원이 이룩되어진 이 순간 애써 기쁨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저의 심정을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세세히 읽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하루속히 저의 위치를 자각하고 마음의 좌표를 설정하여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지 않은, 거추장스럽지 않은 막내둥이가 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오늘 저의 새로운 출발이 비록 멀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3500만 국민 중에서 선택된 자랑스러운 유정회 국회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유신이념의 구현에 저의 정열과 젊음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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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순위

상위 62%

김충수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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