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 의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12월 8일 제2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제68조의5 제2항 중 농지개량연합회의 임원 임명에 있어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68조의7 위임규정 중 농지개량연합회의 사업종목은 따로 모법에 사업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안 제93조제3항 중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 몽리면적의 3분지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