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잠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1976년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수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할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은 능력 있는 자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되어야 하며 다른 기금에 있어서의 관리자의 지정은 그 입법례가 대부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잠업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자를 잠업단체 또는 농업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회계연도, 예치 금융기관과 계정지정 보상방법과 장려금 비축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읍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 원안이 타당하므로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잠업법 개정법률안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