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6년 11월 10일 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통일하고 둘째, 신용업무 취급 조합임원에 대한 대출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세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어촌계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어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에 관련된 지급보증과 어음할인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다섯째,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을 추가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본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