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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78년 10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원은 농어촌경제에 관한 장단기 정책과제는 물론 농어촌사회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광범하고 다각적인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정시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재정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연구원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둘째, 정부가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연구의 방향조정 및 장기적 육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별로 연구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내용 등입니다. 아무쪼록 본 육성법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78년 10월 1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민의 농업기계 사용 시 사고 방지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규정된 안 제22조의 벌칙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를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벌칙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사용자는 농민이며 농지 내에서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가와 농지 간 또는 농지와 농지 간을 왕래하기 위하여 도로상을 운행하는 것이며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중한 형벌규정은 농민의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농업기계화...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률은 1978년 9월 30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76년 1월 31일 현행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식재된 관상수원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경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규정 부칙 제3조 및 벌칙규정 부칙 제4조를 삭제하여 관상수 재배농가 2058호를 보호하고 관상수의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안정을 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유신정우회 소속 김충수입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1972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그 주된 목적은 앞으로의 식량증산에 대비하여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규제하여 생산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식량증산의 필요성을 느껴 1975년 12월에 본 법률안을 1차로 개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의 1차 개정 이후 식량증산은 매년 증가되었고 1977년도에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이룩하여 4200만 석의 쌀을 생산함으로써 주곡의 자급달성을 이룩하게 되었읍니다. 농가소득도 향상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마다 식량이 증산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주곡의 생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외소득의 장려와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7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 규정한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과조치인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제반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읍니다. 그 첫째로 법정기간인 1979년 1월 31일이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간 행정기관에서는 수차에 걸쳐 이식을 권고한 바 있읍니다. 법정기간이 임박한 현재까지 총 환원 대상 면적 1805정보의 약 19%인 350정보만이 환원되고 81% 정도가 미환원상태라는 점입니다. 더우기 법정기간인 남은 3개월마저 월동기간이 되므로 사실상 3개월 내에 관상수를 농지로 환원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집행에 의하여 강제로 농지환원을 시켰을 경우 강제환원을 당하는 농가가 당초 면적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이식 적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법정기간인 3개월 내에 확보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상수 재배농가가 이식할 적지가 있어 농지환원을 위해 잔여 1455㏊를 모두 이식한다고 가정할 때 이식에 따른 고사, 식상 , 상품가치 저하에서 오는 손실은 물론 약 95억 원의 이식비용이...

순서: 1
김충수 의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12월 8일 제2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제68조의5 제2항 중 농지개량연합회의 임원 임명에 있어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68조의7 위임규정 중 농지개량연합회의 사업종목은 따로 모법에 사업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세째, 안 제93조제3항 중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 몽리면적의 3분지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10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2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개정법안으로서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집유장의 정의를 원안대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0조에 자체검사의 정의를 검사원의 정의 말미에 원안대로 신설 규정하였고, 세째, 안 제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 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이외에서도 제4조의 작업장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 안 제10조 본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도계검사 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 또는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을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서 처리 가공한 축산물에 대하여서는 자체검사와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써 검사원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하여 12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수정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제17조의 규정 중 농약의 안전사용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였으며, 둘째, 농촌지도공무원이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방제업자 사용자에 대하여만 정기적 교육의 실시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벌칙규정 중 신고위반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한 신고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규정으로 사료되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농약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한 농약사용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농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제18조의 유독성 농약의 사용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준용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1976년 12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수정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할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은 능력 있는 자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되어야 하며 다른 기금에 있어서의 관리자의 지정은 그 입법례가 대부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잠업진흥기금의 운용 관리자를 잠업단체 또는 농업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회계연도, 예치 금융기관과 계정지정 보상방법과 장려금 비축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읍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 원안이 타당하므로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잠업법 개정법률안 잠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6년 12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곡예매자금을 농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에 전도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둘째, 외상비료대금을 양곡으로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양곡의 국내 판매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적립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곡가조절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곡관리기금에서 대하하여 대하금을 이를 양곡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고, 다섯째, 양곡의 소비절약 및 유통규제에 관한 명령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6년 11월 10일 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통일하고 둘째, 신용업무 취급 조합임원에 대한 대출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세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어촌계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어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에 관련된 지급보증과 어음할인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다섯째,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을 추가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본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8
75년 9월의 정기국회에서, 76년 금년에 3월의 임시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는 본회의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이 본 의원의 처녀발언이 되겠읍니다. 본 의원은 짧은 의원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지금도 배우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도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국민체육진흥정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나라 국민들의 체력이 평상시에는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전시에는 전투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국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62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9월 23일 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잠실지역에 대규모 종합경기장 건립을 지시하신 바 있읍니다. 또 정부는 내년에 4억 원을 들여 체육대학을 신설키로 하였읍니다. 이는 국민체육의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대규모의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대 쾌거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각종 공해는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과밀현상과 복잡한 사회구조에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정서적 불안 신경쇠약 직업병 등은 모두가 현대의 문명이 가져다 준 부산물인 동시에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념과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가의 선용과 함께 스포츠의 대중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종래 정부가 전개하여 오던 체육진흥정책의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해서 이제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체위향...

순서: 1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4년 12월 17일 국회의원 김충수

순서: 3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김충수입니다. 아직 철들지 않고 코 흘리던 시절부터 오늘의 이 순간을 염원을 해 왔읍니다. 오늘 저의 이 오랜 세월에 걸친 염원이 이룩되어진 이 순간 애써 기쁨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저의 심정을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세세히 읽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하루속히 저의 위치를 자각하고 마음의 좌표를 설정하여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지 않은, 거추장스럽지 않은 막내둥이가 되게끔 노력하겠읍니다. 오늘 저의 새로운 출발이 비록 멀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3500만 국민 중에서 선택된 자랑스러운 유정회 국회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유신이념의 구현에 저의 정열과 젊음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