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충수입니다.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하여 12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수정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제17조의 규정 중 농약의 안전사용규정을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규정으로 하였으며, 둘째, 농촌지도공무원이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유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방제업자 사용자에 대하여만 정기적 교육의 실시를 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벌칙규정 중 신고위반사항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한 신고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규정으로 사료되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농약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한 농약사용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농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제18조의 유독성 농약의 사용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준용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