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1월 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76년 12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정비한 바 있는 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곡예매자금을 농업협동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에 전도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으며, 둘째, 외상비료대금을 양곡으로 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수입양곡의 국내 판매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적립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곡가조절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곡관리기금에서 대하하여 대하금을 이를 양곡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고, 다섯째, 양곡의 소비절약 및 유통규제에 관한 명령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