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7년 11월 10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2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한 개정법안으로서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집유장의 정의를 원안대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0조에 자체검사의 정의를 검사원의 정의 말미에 원안대로 신설 규정하였고, 세째, 안 제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 내의 유통과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이외에서도 제4조의 작업장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 안 제10조 본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도계검사 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 또는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을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서 처리 가공한 축산물에 대하여서는 자체검사와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써 검사원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