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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26
원내 공기로 보아서 정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렇게 등급제를 없애는 수정안이라도 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런 고충에서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양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원안을 보면 즉 제1조에 ‘본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실시, 청부계약의 규정, 기술자의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나 방금 박순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듣자면 과거의 등록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너무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면허제를 하는 데서 하나의 큰 커다란 입법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찬성발언을 하신 분이나 혹은 그 제안자의 그 설명을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결코 큰 건설업자는 큰 사업이나 하고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소업자에게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이것을 규정을 짓는 것이 옳다, 이래서 일반이 갖는 그 인상으로 보나 혹은 이 법의 취지로 봐서 이 건설업법을 애당초에 제출했다는 근본 목적이 등급제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잘 규정해 주자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쑥 빼 버리고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내고 보며는…… 과거에는 등록제로 되었던 것을 면허제로 한다…… 물론 법적 용어로 봐서나 성질로 봐서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내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업자의 등록으로 심사해 가지고 등록증을 발부할 때에도 기술자가 정비되어 있는가, 자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봐 가지고 과거에 등록증을 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등록증을 발부할 때에는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마는 면허제로 함으로서 그 혼란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봐서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나는 그것 사실 의심해요. 이 건설업법안에서 등급제 이것을...

순서: 39
금반에 이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이 방금 이철승 의원도 거기에 대한 단정을 하셨지만 제안설명을 듣더라도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여 있지만 그 기간에 흘러 있는 정신을 잘 협상이 토대로 되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위 이 속기록에 다 남어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제출된 선거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발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203명 의원 중에는 그런 분이 물론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90일간 약 3개월 이상을 두고 여야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진지한 토의와 검토가 있는 끝에 그런 안이 발표되었던 만큼 거기에 난상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또 근래에 와서 발견된 어떤 모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할지언정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젔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철승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에요. 하나는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대표를 내 가지고 화기애애하니 그야말로 건설적인 입장에서 또 합법적인 회의절차를 밟아서 협상답게 협상을 해서 공동담화가 다 끝나고 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반도호텔에서 그 당시에는 조경규 씨가 사회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합법적인 회의절차를 밟아서 이제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라도 개정하지 않고 이것을 확정적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야당의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이것을 내 개인으로서는 여기에 불만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또 모르는데 소수당이 다수당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화간을 당했다 이러한 어구를 써 가지고 표현된다고 보며는 내심으로는 하고 싶어서 3개월 동안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좋아서 합의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뒤에서 오는 반동이 크니까 살작 사탕발림으로 이것 지금 어디다가 책임을 넘겨지우는 ...

순서: 43
저도 어떻게 해서 내일, 즉 31일 날까지 우리에게 부하된 예산심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게 염려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여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을 그대로 이루워지는 데 어떠한 방향으로 태도를 취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은 염려와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영규 의원이 발언을 하신 것을 들어 보며는 물론 민주당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대변인 격으로 오셔서 발언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마는 어쨌든 민주당의 중진이신 조영규 의원이 방금 말씀을 통해서 들어 볼 때에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연내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표현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꾸 견해를 비약시켜 가지고 여기에 자꾸 혼란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해 가면서 여기에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일동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회의를 하다가 제대로 다 안 될 적에는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해야 될 것입니다. 회기를 얼마든지 연장해 가면서라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완전한 완전무결한 그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이번만은 그렇지 못할, 우리 특히 아무리 본회의에서는 원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마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평상시와 달라서 하기 어려운 몇 가지 구애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을 내 주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것을 12월 31일까지는 통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정도쯤은 나는 필요에 의해서 또 만부득이할 때에는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

순서: 45
네, 받습니다.

순서: 63
아니요.

순서: 210
죄송합니다. 2분만 하겠읍니다. 교통부가 현재 처하여 있는 재정 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외원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서 앞으로 이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교통체신분과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보아서 백미를 풀 계산했을 때에 현행 운임으로 봐서는 33환…… 한 가마니에 33환 가는 요금이 이것을 98퍼센트 올려 봤던들 그 요금은 65환밖에 안 된다 쌀 한 가마니에 1만 1000환…… 1만 환이라는 쌀 한 가마니가 이번에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한 가마니에 30환이나 40환밖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이라면 물가에 대한 영향이 그 정도로 그처야 할 것인데 먼저번의 예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번에 화물운임이 올랐을 적에 고무신 한 켜레에 불과 3환 내지 4환밖에 안 느는 계산이 되는데 시장에서 300환 가던 고무신이 그 이튿날 450환에 뛰어올른 것입니다. 이런 실례를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통부가 자체수입으로 그 균형을 찾는 길을…… 갖기 위해서 부득이 한 가마니 풀 계산으로 해서 30환 내외를 올려 가지고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는 얘기 하면 국민 어느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는 사실상의 영향은 한 가마니에 1000환이나 2000환 영향이 간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내일로 국회를 필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너희는 이때에 어째서 교통부 운임만 올려 주고 오느냐 국민의 반대가 왔을 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교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교통부 요금이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한 가마니 풀 계산으로 30환이 올른다고 하면 기차 화차 한 화차에 보통 600가마니를 싣는다고 봐서 3 6 18, 화차 하나에 1만 8000환밖에는 안 올르는 격이 되는데 이 정도 것은 교통부가 진실로 합리적인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

순서: 3
12월 2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손도심 의원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가지고 결의를 보았던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분과위원회의 사정도 있었고 또 본회의의 사정이 2일간의 휴회를 가저왔고 이래서 예상보다도 상당한 시일를 늦게 되어 가지고 보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상공장관과 부흥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했뎄읍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 시내뻐쓰가 과연 유류배급제로 인해서 운행정지가 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던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휘발유 구입사정과 자동차 사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유류 구입에 관하여는 일반이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유류 구입은 원조자금을 의존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과거 실적을 보면 4287년에 359만 4000불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 88년도에는 403만 6000불 4289년에는 698만 5000불 4290년에는 700만 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로 우리가 보더라도 휘발유 구입은 4287년 이래에 매년 증가 일로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자동차 대수는 6․25 사변 전에 4282년의 예를 보면 1만 6351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84년으로 보면 8665대 88년에는 1만 8356대요 현재 금년 5월 현재로 보아서는 2만 7797대라고 하는 대수 증가가 급진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조자금은 전체액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축감되어 가는 형편에 있는 차제에 휘발유 무제한 소비는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소비에 관하여는 거국적인 절약운동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휘발유 공급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10월 달에는 휘발유량으로 보아서 302만 9000...

순서: 6
박 의원께서……

순서: 8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요. 상공분과위원회의 불성실 운운에 대해서 책망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방금 박 의원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요지의 얘기는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모인 또 여야 의원 간에 교통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 이상에 세밀하고 과격한 얘기도 논의된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 유류에 대한 전망을 보며는 신년도에 외원이 축감되어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흥부나 상공부에서는 내년도에 휘발유에 대한 원조액이 불과 1700만 불…… 1700만 불밖에는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며는 각 도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며는 적어도 4700만 불이라는 액수의 유류가 있어야만 충족이 된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이것을 또 상공부당국에서 이것을 엄밀히 조사해서 사정을 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2400만 불…… 2400만 불의 유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부로서는 1700만 불밖에는 배정을 못 하고 있으니 여기에 700만 불에 대한 차액을 가저오는 것이니 앞으로 유류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장시간 심각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도심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본회의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 수임된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도 은연중에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서 12월 1일 2일 이러한 혼란을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한 실정을 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신년도에 대한 유류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12월 1일 2일 양일에서 오는 혼란의 원인 이것을 상세히 알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자 또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데 여기...

순서: 15
그런데 요는 현실을 좀 우리가 직시를 해야겠는데 현재 이 원내 분위기로 보아서 재차 표결에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영종 의원이 제안된 이 제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오늘날 사회상에 비추어 보아서 전 국민이 이 지음 안건이 통과되어 가지고 반드시 본회의에서가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라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박영종 의원의 이 제안취지에서 역시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짓기 어려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와서 무슨 표결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이나 교통위원장이 나와서 여기에 위원회로서의 소신을 피력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재차 투표를 해 가지고 딱 부결을 지어 버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표결을 보류하고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나 교통분과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를 하도로끔 이렇게 하는 절차를 가져야지 이대로 부결 지어 버리기는 좀 안타까운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23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원내 분위기가 상당히 농숙되어 나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굳이 올라와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일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채문제는 비단 토지개량사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산업 건설이라든지 이런 면도 지금까지 해 나오던 여러 가지 타성으로 보아서 이것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소위 긴축정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지금까지 1년에 200억 가차이 발행해 나왔던 산업부흥국채를 일시 중단함으로써 나오는 앞으로의 혼란은 우리가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조 의원이 농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부에 물어보면 지금 현재에 벌려 놓은 토지개량사업만 하더라도 약 600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600억을 최소한도 3년이라고 하는 공사기간 중에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보며는 공전 이 햇수가 늘어지므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자연 공사비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여기에 대한 그 부담이 과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현재와 같이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반액을 장기채로는 이것이 되지 못하고 국가예산에서 나오는 과거의 예로 볼 때에 불과 반액인 90억이나 100억만 가지고 이 60억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일 감당할려고 본다면 현재에 있는 공사가 공사비가 그 이상 더 추가가 안 되더라도 6, 7년 걸려야만 되니, 그러면 그 도중에 혹은 풍수해를 맞는다든지 이래 버린다면 이 사업은 돈 1000억이 들고 10년이 걸려도 이 공사를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다행히도 국가의 전액 부담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수리조합 몽리구역에 있는 농민은 커다란 혜택을 볼는지 모르지만 수익자 부담에 대한 원칙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대한민국이 농본국이라고 해서 농개사업을 철저히 한다고는 하되 거기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국고부담만이 국고부담만으로써 ...

순서: 25
그러시면 의장! 조영규 의원 받어 주신다고 그러니 그렇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44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재민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농지라든지 농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수해가 있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읍니다마는 하등에 국민 앞에 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은 한 달 이상을 두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강우량을 가졌던 관계로 해서 상주군에 못지않은 수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현지에 출장 간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수해를 여덜 명이나 아홉 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203개 구역을 다 돌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앞으로 휴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적 사실이고 휴회가 되며는 아마 더군다나 금번에는 수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회의원 대다수가 자기 고향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휴회 때에 돌아가서 각 지방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농림위원회든지 내무위원회에서, 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일부 정한 데만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대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일응 각 주무 분과로 하여금 행정부에다가 주의를 촉구시켜 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정도 놓아두고 실질적인 면은 금번 휴회를 앞두고 있을 휴회를 통해서 각 의원이 자기의 선출구역에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다음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예비비가 있읍니까? 무어가 있읍니까? 별 대책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하시다싶이 이 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는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3항에 올라 있는 이 안건은 원래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현재 정부에서는 하나도 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안건 진행이 제안설명도 없이 심사보고가 앞섰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오늘도 보고사항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읍니다마는 어쨌든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이라든지 혹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사를……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기술적인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그날 국민 앞에 약속되어 있는 의사일정 중의 단 1건이라도 이것이 반드시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농림장관이 여기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3항에다가 이 안건을 내세웠지마는 오늘 의사진행이 이렇게 혼잡해 가지고 상정이 안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출석을 요청 안 했던 것인가 어쨌든 12시가 넘었지마는 다행히도…… 간신히 오늘 여기에 상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방금 농림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 비료가격이 과거보다 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지금 비료가 실질적으로 수요기에 당두해 가지고 많은 비료가 지금 국내에 도입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농업은행을 통해서 실지 배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상한 가격을 빨리 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급한 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를 다 제쳐 놓고 제3항에다 올린 것이라 말이에요. 이래 놓고 여기에서 의사진행을 할 때에 정부 제안설명도 요청하지 않고 출석조차 요청도 않고 그대로 심사보고부터 한다는 것은 이 의사진행에 대한 절차도 잘못된 것이지만 평소에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의가 의심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에 즉시라도 농림부 당국에 요청해서 참석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늘은 이 비...

순서: 6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을 대표해서 방금 박영종 의원의 답변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본회의에 와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공위원회가 그동안 어떠한 경과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실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들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어도 좋을 번했읍니다.

순서: 8
들으세요. 답변을 하는데 무슨 항변이 또 있어. 6월 15일 날 22시 30분에 이 사고가 나 가지고 15명의 피해자를 냈는데 그 내막에 있어서 두 사람은 생환이 되었고 사망자가 3명 그리고 아직도 미발굴된 사람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으로도 일부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상공장관은 광무국장과 그리고 석공 책임자를 대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기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두지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어제 오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본 분과위원회로서는 금일 오후에 현장에 갔다 온 상공장관을 임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과를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늦어진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 책임자도 현장에 나가 있고 본 분과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을 현장에 보냈고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온…… 좀 더 적확한 그러한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7
의장, 보충해서 보고하겠어요.

순서: 23
제가 아까 답변할 때에 박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어보았던들 여기에 와서 다시 발언까지 할 필요를 안 느꼈던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할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보고할 때에 이렇게까지 분과위원회 전체를 모욕한 것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안 해서 좀 간단히 보고했읍니다마는, 이 사태가 발생하자 상공부에서는 장관이 주무국장을 데리고 또 석탄공사 책임자를 대동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로서도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본 위원회의 대표로 사람을 보내자 해서…… 아까 그것은 좀 빼놓았읍니다마는 정규상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또 일방 유가족에 대한 위문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의장과 또 분과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위금까지 준비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대동해서 전부 현지로 보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대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정확한 보고는 기위 현장에 나간 장관이나 혹은 우리 대표가 돌아올 때에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할려고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10여 명의 인명이 생몰되어 가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초조한 기분이야말로 삼천만 국민 누구나가 박영종 의원보담 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전문위원만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정규상 의원과 전문위원을 대표로 선출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할 바를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9
방금 부의장이…… 사회하시는 분이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방금 이태용 의원이라든지 혹은 윤형남 의원께서 이 건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반대발언을 하신 그 내용은 어제 소선규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원의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표결을, 표결하자는 것이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그 부결된 의사의 진행한 정신으로 보아서 그러한 발언은 결국 이것이 일사부재의에 저촉되는 그런 논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로는 이 ‘장충단사건의 관련자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단할 것’ 또 그 둘째에 가서는 ‘차후 각종 집회는 그 경비의 완전을 기할 것’ 하는 이 조항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법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처단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사건진행에 무슨 해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에요? 그리고 좀 더 가혹한 뭣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의 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4항에 가서 이 사건에 관련된 국무위원 불신임문제가 나와서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장충단사건이 국회에서 논의된 뒤로 날자도 벌써 여러 날 걸리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여기에 대한 신랄한 질문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토론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일반국민이 바라는 것도 인제는 좀 이것을 그만 좀 토론을 종결하고 빨리 여기에 대한 처결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이상 자꾸 보류하고 뭣 한다는 것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키는 이 김일 의원의 안을 직각 표결해서 처결하고 그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28
의장! 의장! 미결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