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의 주요내용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상의 기업공개명령제도를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공개권고제도로 변경하고, 둘째,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세째,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소유주식의 광범한 분산매각을 위하여 그 매각방법을 증권거래법상 매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의 자격 및 1인당 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게는 할인매각 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귀속될 배당금이나 무상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투자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째, 공개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분지 1까지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채발행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의 효율화 및 당해 금융기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기타 제도적 정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987년 8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권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2차에 걸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첫째, 기업공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권고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거부 이외에 금융기관의 여신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제재수단을 강화하였고, 둘째, 원안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신종 사채의 종류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예시하여 위임하며, 세째, 금융기관 유가증권 보유한도에 관한 특례 신설에 있어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금융기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재선을 위한 유가증권 발행에 한하여 그 초과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그러면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