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조병봉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마쳤읍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담의 합리적 조정으로서 기본가산금률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가산금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현재 체납세액 3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 원 이상으로 그 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20%를 한도로 하여 매 1월 경과 시마다 2%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가산금의 부과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체납이 발생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일정한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의 요구 없이 추정세액을 한도로 압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징세행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